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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후변화대응지수 58위 “꼴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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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후변화대응지수 58위 “꼴지 수준”

익명 (미확인) | 금, 2017/11/24- 13:16

이란, 사우디라아비에 이어 최하위 국가로 평가 “정책 진전 거의 없어”

–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수요 관리 미흡, 석탄발전소 증가 등 원인

– 탈석탄 로드맵 마련해 파리협정 이행 무임승차 벗어나야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8 결과. 왼쪽부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tCO2/명), 재생에너지 비중(%), 1인당 에너지 수요(GJ/명), 전문가 평가(점) 연하늘색: 실적 파란색 줄: 2도 이하 지구온도상승을 위한 경로 파란색 바: 2030년 국가 목표 빨간색 바: 2도 이하 지구온도상승 경로와 국가 목표 간의 차이

세계가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성적이 ‘매우 부족’해 최하위 수준이라는 평가가 발표됐다. 독일 본에서 진행 중인 23차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민간평가기관인 저먼워치, 뉴클라이밋연구소 평가, 유럽 기후행동네트워크가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8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기후변화대응지수에서 58위로 평가됐다.

평가기관은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둔화됐고, 일부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향상 등 긍정적인 추세가 나타났지만, 지구온도 상승을 억제하기로 한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이행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지수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에 이어 최하위로 기록됐다. 한국은 지난해와 동일한 순위로 제자리걸음을 나타냈다.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지수는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됐으며,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수요 관리가 부족해 지구온난화 대응에 대한 책임을 다 하지 못 한다고 지적됐다. 다만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상향조정한 대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석탄발전소와 석탄 소비량의 증가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후퇴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먼워치는 한국 등 기후변화대응지수 최하권 국가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를 감축하기 위한 정책의 진전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혹평했다. 1~3위 국가는 선정되지 않았으며, 스웨덴은 4위로 최상위 점수를 받았다. 피지와 함께 23차 총회 의장국인 독일은 22위, 파리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미국은 56위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무임승차한다는 국제적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석탄발전소 감축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과거 구호로만 그쳤던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통합하는 정책과 행정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8 평가 결과. *1~3위에 선정된 국가는 없었음 (자료: 저먼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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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원전 밀어주기로 ‘녹색분류체계’ 취지 훼손한 정부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 기조에 맞춘 원전 밀어주기 개악
EU 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국내 분류체계, 국제적 신뢰성 훼손될 것
분류체계 변경으로 오히려 금융계의 ‘그린워싱’ 소지 커져
  환경부가 12월 22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변경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말 최초 수립된 후 불과 1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변경은 분류체계 내의 녹색경제 활동 장려를 위한 제도 보완 성격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맞춘 무리한 원전 밀어주기에 불과하다.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다. 분류체계의 주요 변경 사항은 신규 원전 건설, 원전 수명연장 사업을 ‘전환 부문’ 녹색경제 활동으로 분류한 것이다. 더불어 ‘연구·개발·실증’ 활동도 추가되었지만 이 또한 세부 기준을 보면 대부분 원자력 관련 연구에 대한 지원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변경을 통해 원자력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 EU 텍소노미를 참고한 것이라고 설명해 왔지만 실제로는 EU 기준에도 미달함은 물론 원전의 그린워싱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대표적으로 EU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계획을 제시할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환경부의 변경안은 처분시설에 대한 책임을 아직 제정되지도 법률에 전가하고 있다. 녹색분류체계가 녹색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상기할 때, 산업 및 사업자들이 충족해야 할 인정기준을 나중에 법률로 보장해주겠다고 사실상 면제해준 것이다. EU 기준과 달리 있으나 마나 한 조항이다. 더구나 2025년까지 기존 원전과 신규 원전 모두에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조건을 부과한 EU와 달리 한국형 분류체계는 2031년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시점을 유예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기존 원전 10기의 수명연장 사업은 모두 이 기준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어 ATF 기준이 유명무실해진다. 또한 EU가 제시한 ‘최적가용기술’과 국내의 ‘최신기술기준’은 세부적 규제 수준이 달라, 국내 기준은 EU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차이는 국제적으로 한국의 녹색분류체계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할 공산이 크다. 더불어 원전을 무리하게 녹색으로 포장하려는 이러한 분류체계의 변경은 금융 시장의 그린워싱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지난 16일 환경부는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역시 변경했는데, 이 개정의 골자는 녹색분류체계 적용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즉, 내년부터는 원전 관련 채권도 녹색 채권으로 분류된다는 뜻이다. 투자기관들이 프로젝트 규모가 큰 원전 관련 사업의 채권 인수 등을 통해 녹색 투자 규모를 부풀리기 쉬워지는 것이다. 장려하고 육성해야 할 재생에너지 산업 등의 녹색경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한 제도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처리 기술이 없는 방사성 폐기물을 다량 발생시키는 원전은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DNSH)’이라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기본 원칙에도 심각하게 위배 되는 오염 산업이다. 정부는 원전을 녹색 경제활동으로 규정하는 무리한 지침서 변경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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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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