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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후변화대응지수 58위 “꼴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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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후변화대응지수 58위 “꼴지 수준”

익명 (미확인) | 금, 2017/11/24- 13:16

이란, 사우디라아비에 이어 최하위 국가로 평가 “정책 진전 거의 없어”

–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수요 관리 미흡, 석탄발전소 증가 등 원인

– 탈석탄 로드맵 마련해 파리협정 이행 무임승차 벗어나야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8 결과. 왼쪽부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tCO2/명), 재생에너지 비중(%), 1인당 에너지 수요(GJ/명), 전문가 평가(점) 연하늘색: 실적 파란색 줄: 2도 이하 지구온도상승을 위한 경로 파란색 바: 2030년 국가 목표 빨간색 바: 2도 이하 지구온도상승 경로와 국가 목표 간의 차이

세계가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성적이 ‘매우 부족’해 최하위 수준이라는 평가가 발표됐다. 독일 본에서 진행 중인 23차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민간평가기관인 저먼워치, 뉴클라이밋연구소 평가, 유럽 기후행동네트워크가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8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기후변화대응지수에서 58위로 평가됐다.

평가기관은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둔화됐고, 일부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향상 등 긍정적인 추세가 나타났지만, 지구온도 상승을 억제하기로 한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이행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지수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에 이어 최하위로 기록됐다. 한국은 지난해와 동일한 순위로 제자리걸음을 나타냈다.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지수는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됐으며,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수요 관리가 부족해 지구온난화 대응에 대한 책임을 다 하지 못 한다고 지적됐다. 다만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상향조정한 대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석탄발전소와 석탄 소비량의 증가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후퇴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먼워치는 한국 등 기후변화대응지수 최하권 국가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를 감축하기 위한 정책의 진전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혹평했다. 1~3위 국가는 선정되지 않았으며, 스웨덴은 4위로 최상위 점수를 받았다. 피지와 함께 23차 총회 의장국인 독일은 22위, 파리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미국은 56위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무임승차한다는 국제적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석탄발전소 감축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과거 구호로만 그쳤던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통합하는 정책과 행정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8 평가 결과. *1~3위에 선정된 국가는 없었음 (자료: 저먼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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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14년 10월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면서 "육상풍력 보급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환경부 보도자료 전문)


이 지침은 적용범위, 평가항목 및 사후관리 등 총 8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항목에서는 계획, 자연생태환경, 지형․지질, 경관 등 7개 분야에 대한 평가방향을 정하고 있다. 


야생생물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국립공원 등 개별 법령에서 정한 보호지역에는 풍력발전의 입지를 제한하면서도,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대해서는 풍력 입지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또 환경성검토위원회 운영이나 사후 환경영향 모니터와 같은 사전예방과 사후관리를 통해 평가지침을 보완할 계획도 담았다.


그럼에도, 2년이 지난 지금 풍력을 둘러싼 주민 수용성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육상풍력 환경성평가 지침은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개정하도록 되어 있다.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


1. 목  적

 o 육상풍력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이하 “환경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에게 사업계획 수립의 편의를 제공하고 협의시 일관성 있는 평가를 유도하기 위함


2. 배경 및 의의

 o 육상풍력은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공급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원의 하나이나, 입지 특성상 주로 능선부를 포함한 산줄기에 계획됨에 따라 산림생태계 및 지형 훼손이 크게 발생하고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미치는 양면성을 가짐

 o 능선부로 연결된 산줄기는 산~강~바다를 온전히 잇는 통합생태네트워크의 핵심 요소로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환경안보의 중요성과 함께 산림의 생태계 서비스 기능이 중시되고 있어 이의 보전 또한 중요한 과제임

 o 따라서, 육상풍력의 개발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효과 등 환경적 순기능을 충분히 고려하는 동시에 생태계 및 지형 훼손 등이 최소화될 수 있는 합리적인 환경성평가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3. 적용 범위

 o 육상풍력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할 때 적용함

 o 이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육상풍력 개발사업은 풍력발전시설, 진입로, 송․배전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개발 등으로 구성됨


4. 평가항목


 ① 계획 관련 분야

  o 상위 행정계획,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사업 타당성을 검토함

   -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산림조성 대체효과 및 생태계 훼손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o 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경적, 사회․경제적 측면 등에 대하여 검토함

  o 개발 규모 및 대상 입지 등에 대한 대안(No Action 포함)이 적절하게 설정되고 분석되었는지를 검토함


 ② 자연생태환경 분야

  o 동․식물상

   - 사업지구 및 그 주변지역의 동․식물상과 서식․생육환경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사후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함

   - 동․식물상과 생태계에 미치는 환경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대책 및 훼손시 복원대책을 마련하였는지를 검토함

   - 조류 이동경로 방해, 조류충돌 등의 영향을 고려함

  o 자연환경자산(보호지역)

   -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등 법령에서 입지를 제한하거나 보호가치가 큰 지역이 사업대상지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여 사업대상지에서 제척하거나 지정목적에 부합되게 관리될 수 있는지 검토함

   - 법정 입지제한 보호지역의 인접지역, 상수원 상류 집수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적절한 저감대책이 수립되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함. 이 경우 인접지역의 범위는 당해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 1㎞에서 최소 500m의 사이로 설정함

   -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이 사업대상지에 포함된 경우에는 정밀검토를 통해 현지 식생 등이 1등급 권역의 지정기준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입지 가능여부를 검토함. 다만, 1등급 권역의 일부를 포함하는 것이 풍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요 식생 회피 등 충분한 환경보호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전제로 입지 가능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환경보호대책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커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지를 제한할 수 있음

  o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천연기념물 등 법정보호종의 주요 서식지 및 산란처, 주요 철새도래지 등 각종 보호야생생물의 서식 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단절․훼손․파괴를 최대한 억제하도록 함

   - 개발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법정보호종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동․식물의 서식지가 훼손되거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사업지역 또는 주변지역에 유사한 수준의 대체서식지를 마련하고 순응적 관리를 통해 자발적 천이가 이루어지도록 검토함

  o 생태축

   - 야생생물의 주요 이동로가 되는 능선 및 계곡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

   - 생태축․녹지축 등 생태적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생태축 단절, 서식지 파편화 등)을 검토하여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생물다양성 증진 및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고려함

   - 풍력발전시설이 집단적으로 설치되는 사업단지의 경우에는 단지 내 발전시설의 집중적 입지로 인한 환경적 영향의 가중 및 단지 간 이격거리에 따른 동물의 이동 제약 등 지역적 누적환경영향 등을 완화하기 위한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마련하였는지를 검토함


 ③ 지형․지질 및 토양 분야

  o 사업의 입지여건(능선부, 급경사지역 등) 특성으로 인한 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을 검토함

   - 풍력발전시설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 기 훼손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함

   - 진입로 및 관리도로는 임도 등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도로의 개설시에는 기존 국도․지방도 등으로부터 연계되는 최적 노선이 선정되도록 하며 도로폭을 조정하여 지형훼손 규모를 최소화하여야 함

   - 사업자로 하여금 풍력발전시설 부지, 진입로 및 관리도로의 개설로 인한 지형 훼손 및 산사태 등 재해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함

  o 사업대상지가 산사태 등 재해발생가능지역, 지하공동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석회암 또는 현무암 지대 및 폐광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충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는지를 검토함

  o 기암괴석, 폭포, 용소, 산간습지, 석호, 사구, 해빈 등이 분포하고 있어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향토적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에의 영향 등을 최대한 회피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였는지를 검토함

  o 사업대상지가 고지대, 급경사지역, 암반지역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토양층의 추가 교란이나 유실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보전가치가 있는 토양의 경우에는 이동보관 후 복원에 활용하도록 검토함


 ④ 소음․진동 분야

  o 모델링을 통해 예측한 정온시설 경계에서의 소음․진동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의 적용항목 중 사업장 소음원의 기타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검토함


대상 지역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 그 밖의 지역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⑤ 경관 분야

  o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자연경관 영향을 검토하여 주변지역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함

  o 풍력발전시설이 능선부의 자연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요 산봉우리에는 가급적 위치하지 않도록 검토함. 다만, 위치하고자 하는 산봉우리가 자연환경, 경관, 생태계 연결성 및 사회․역사․문화적 측면에서 보호 가치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 부대시설(송․배전시설은 제외)은 능선축보다 높이 설치되지 않도록 검토함. 다만, 불가피하게 부대시설이 능선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후면 조망*에서 해당 시설이 조망되지 않도록 함

     * 해당 산줄기를 바라볼 수 있는 저평탄지로 선정

  o 수려한 경관, 특색 있는 자연경관지역, 경관 관련 보전용도지역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검토함

  o 랜드마크(대표․상징경관), 역사문화자원 등 경관자원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검토함

  o 자연경관의 보호를 위하여 부대시설 설치 및 진입로의 건설시 예상되는 훼손경관(지형 훼손, 보강토 옹벽 등의 설치)은 차폐림 설치 및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등으로 훼손부위가 심각하게 조망되지 않도록 하고 중장기적 경관 복원대책을 마련하도록 검토함


 ⑥ 수질 분야

  o 풍력단지 개발 및 운영으로 인해 토사가 유출되어 계곡 등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검토함

 ⑦ 기타 분야

  o 풍력발전기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변화 및 민원발생 예방대책을 검토함

   - 저주파 발생, 전자기 간섭의 발생, 일조장해, 항공장애등 설치 등의 영향을 검토함

  o 사업자로 하여금 발전시설 부지 및 진입로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여 환경영향 저감대책과 연계한 복수의 개발계획(권장 : 2개)을 제시하도록 하여 검토함

  o 풍력발전 사업단지 주변지역이 관광지화되거나 능선부 관리도로가 등산로로 활용되는 등 연계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검토함


5. 행정사항

 o 협의기관의 장은 육상풍력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육상풍력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지역주민 등으로 환경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의견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음

 o 협의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본격적인 환경영향평가등을 받기 전에 환경입지컨설팅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 (목적) 환경영향평가등에 앞서 개발사업의 환경적 입지적정성을 예비검토하여 평가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

  - (절차) 컨설팅 신청(사업자→유역(지방)환경청) → 민간컨설턴트 사전 컨설팅 → 필요시 현지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 환경입지컨설팅 결과 통지(유역(지방)환경청→사업자)

  - (효과) 개발사업자가 법령상의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사업자에게 환경적 입지적정성 판단 등에 대한 편의 제공


6. 사후 관리

 o 협의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풍력발전시설 운영 중에도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후 환경영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해당 유역(지방)환경청에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권장하여야 함

  - 모니터링 기간은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10년까지의 범위로 하며, 준공 후 2년까지는 연 1회, 준공 후 5년 뒤 1회, 준공 후 10년 뒤 1회를 기준으로 하여 협의기관의 장이 정하되, 협의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횟수를 조정할 수 있음

  - 모니터링 결과는 향후 환경영향평가 등에 활용하여야 함


7. 지침의 적용

 o 이 지침은 시행한 날부터 적용함. 다만, 시행일 이전에 승인기관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8. 재검토기한

 o 이 지침을 시행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함

목, 2016/09/0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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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북동부 지역의 폭우 피해 소식이 심상치 않다. 이번 수해는 베트남 최대 탄광 지역인 꽝닌성 일대에 집중되면서 상황을 악화시켰다. 일주일 가까이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탄광과 석탄화력발전소에 있던 독성물질이 범람하면서 주민 안전은 물론 세계자연유산인 하롱베이까지 위협에 처하게 됐다.

 

탄광 운영사인 베트남 국유 탄광기업(Vinacomin)에 따르면 홍수에 떠내려간 석탄의 양은 수십만 톤에 달한다. 현지 언론은 석탄 찌꺼기에 범벅이 된 무릎 깊이의 진흙탕을 헤치며 여성과 아이들이 대피하는 장면을 보도했다. 재해 속에서도 일부 주민들이 위험 경고를 무릅쓴 채 석탄을 건져내느라 안간힘을 쏟는 모습도 포착됐다.

 

베트남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로 알려진 하롱베이 인근엔 5,736헥타르에 달하는 노천 탄광과 세 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다. 이 일대 탄광은 베트남 석탄 생산량의 약 75%를 공급한다. 폭우로 인한 산사태와 침수로 인해 탄광 가동이 전면 중단됐고, 8만 명이 일손을 놓아야 했다. 화력발전소에 공급되는 석탄 생산과 운송이 차질을 빚으면서 전력 부족을 둘러싼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더 심각한 우려는 석탄에 포함된 유해물질이 빗물에 휩쓸려 유입되면서 광범위한 건강과 환경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있다. 국제 환경단체 워터키퍼 얼라이언스(Waterkeeper Alliacne)는 “베트남 정부의 재해 구호팀이 배치되면서 상황이 나아지긴 했지만, 피해 규모와 확산 속도는 매우 우려될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노천 탄광의 범람으로 중금속물질을 비롯한 각종 독성물질이 유출됐을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과거 조사 결과 이 지역 토양에서 비소, 카드뮴, 납을 포함한 유해물질이 검출됐고, 이런 유해물질이 홍수에 의해 확산되는 일이 허리케인 카트리나 재해와 같은 기존 사례에서 실제로 벌어졌다는 것이다.

 

폭우 피해 지역 지도. 세계자연유산 하롱베이 주변에 탄광과 석탄화력발전소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 자료=워터키퍼 얼라이언스

 

하롱베이 주변 석탄화력발전소 중 하나인 몽즈엉 화력발전소. 이 사업은 현대건설을 비롯한 한국기업이 참여했다.

 

이와 관련해 아론 번스타인 하버드 의대 소아과 교수는 “심각한 수해로 인한 정식적 외상과 수인성 질병 또는 사망과 같은 일반적인 직접 피해 외에 꽝닌 일대의 홍수는 독성물질에 특히 취약한 아이의 발달 신경계에 영구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환경단체는 석탄 오염에 따른 하롱베이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와 유네스코 그리고 국제사회가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베트남 폭우 사태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서 환경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란 경고가 나오게 된 온 대목이다. 이런 재난은 안전과 환경보호 조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기업에 의해 발생하지만, 피해는 사회와 생태계에 고스란히 전가되어 왔다. 이번에도, 석탄 산업계가 일으킨 끔찍한 피해를 무고한 주민과 자연 생태계가 뒤집어쓰게 됐다.

 

탄광과 석탄화력발전소가 인접한 하천은 하롱베이로 직접 유입된다. 하롱베이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서 수천 개의 기암괴석과 동굴 그리고 수상마을을 보러 해마다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는다. 베트남 하롱베이 외에도 호주의 그레이트베리어리프, 방글라데시의 순다르반은 천혜의 물 생태계에 기반한 세계자연유산인 동시에 석탄 산업계에 의해 위협 받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석탄의 유해성을 염두에 두면 생태적으로 민감하고 식수 공급에 중요한 지역에 석탄 개발 사업을 허용해선 안 된다.

 

폭우와 홍수로 인해 꽝닌성 캄파시에 있는 최대 탄광 지역에서 석탄이 바다로 유입됐다. 사진=Vietnamnet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선 해안과 하천 주변에 석탄화력발전소를 더 늘릴 계획을 추진 중이다. 게다가 탄광 기업은 재해 수습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업 재개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폭우 사태에서 나타났듯 석탄 화력발전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기후변화로 인한 전력 공급의 불안정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 대부분 해안가에 입지한 석탄화력발전소는 기후변화에 의해 더 심각해지는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석탄은 기후변화의 최대 주범이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7%를차지한다. 극심한 폭풍과 이상기후는 점점 더 빈번해지는 가운데, 석탄재 폐기물 처리장이 폭우에 견디도록 제대로 건설되지 않는다면 ‘시한폭탄’에 불과할 수 있다. 폭우가 시작되던 시점에 석탄을 싣고 베트남에서 중국으로 향하던 다섯 척의 선박이 폭풍을 만나 침몰하는 사건도 있었다.

 

한국 기업이 기후변화에 취약한 아시아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도 짚을 필요가 있다. 이번 재해 지역에 인접한 몽즈엉 석탄화력발전소는 포스코, 현대건설, 두산중공업이 참여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이 자금을 조달한 사업이다. 한국의 발전사와 건설업체들은 수출신용 지원을 통해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뛰어들어왔고, 대부분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같은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이다. 세계가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제한해나가는 가운데 한국은 여전히 ‘검은 황금’으로 이윤을 거두는 일에만 몰두해있다.

 

석탄 운송선 침몰

 

7월29일 베트남에서 출발해 중국으로 향하던 석탄 운송선이 침몰했다. 중국 남부 치샤항 부근에서 5척의 선박이 침몰했고 한 척은 좌초됐다. 선박은 계절풍을 맞딱뜨려 강풍과 5미터 이상의 파고에 휩쓸렸다고 보도됐다. 중국은 해상 당국은 6척으로부터 48명의 선원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치샤항은 베트남에서 중국 광시성으로 석탄, 광물, 해산물을 수입하는 주요 통로로 베트남 선박이 매일 운항하는 곳이다.

 
이지언
 
이 글은 <레디앙>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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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8/0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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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탈핵시민행동
‘핵없는 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80여개 시민사회단체, 정당이 참여하여, 시민의 힘으로 핵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활 동하고 있습니다. 격주로 탈핵관련 소식을 이메일로 전하며, 대한민국의 탈핵을 위해 탈핵시민들과 함께하겠습 니다.

그것은 불 붙은 석탄을 삼킨 것이다.

핵발전소 인 근 주민 500여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상대로 낸 갑상선암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 습니다. 방사능의 위험에 대한 팽팽한 논쟁과정이 진행되는 3차 공판(8/21)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부산지법 동 부지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는 유럽방사선리스크위원회(ECRR·European Committee on Radiation Risk) 과 학위원장인 크리스토퍼 버스비 박사가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토퍼 박사는 정부와 한수 원이 제시하는 ICRP의 리스크 모델로는 핵발전소에서 방출되는 저선량 방사능의 위험성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 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속해있는 ECRR이 제시한 모델에 따르면, 내부피폭이 진행되면서 특정세포에 집중공격을 가해 유전자(DNA) 변이과정을 거쳐 암을 발생시킵니다.

이에 대하여 난로의 온기를 쬐는 것과, 뜨거운 석탄을 삼키는 것으로 비교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는 방사선양과 암발생률이 일직선으로 비례한다는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깨는 것이기에 큰 파장 이 예상됩니다. 이 소송이 방사능의 위험성을 법적으로 밝히는 세계적인 소송이 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그 이유로 ‘한국처럼 핵발전소 주변에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사례가 없어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연 구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버스비 박사는 재판 다음날 월성1호 인근 주민들을 만나 저선량 방사능의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아도 충분히 사람들의 삶을 병들게 하고 파괴하는 핵발전소의 위험에 이제 법과 규제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61.7% 영덕 핵발전소 반대 여론 높아져!

경북 영덕군 의 신규핵발전소 건설에 대해 군민들은 반대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덕군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 한 영덕핵발전소 관련 설문조사에서 영덕군민의 61.7%가 영덕핵발전소 유치에 반대하고, 68.3%가 주민투표에 동 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이는 지난 1월~4월간 진행된 여론조사 때보다 반대여론이 훨씬 커지고 있는 상 황입니다. 영덕군민들의 여론뿐만 아니라, 올 여름 에너지 사용량을 보아도 절대로 전기가 부족한 상황이 아니 기에 핵발전소 건설을 위한 이유는 점점 옹색해지기만 합니다. 정부는 핵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바꾸고, 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한 정책수립과정인 민주주의 성립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군산, 여기 또 하나의 밀양이 있습니다.

새만금 간척 사업을 기억하시나요? 원래는 농지조성을 위한 계획이었는데, 지금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거기에 쓸 전력을 위해 34만5천 볼트 초고압 송전탑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갯벌만 망친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삶터 까지 더불어 망쳐버렸습니다. 물론 그곳에는 전기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곧 열병합발전소가 준공되고,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조송되면 이곳 새만금 산업단지의 전력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송전철탑을 몰아세 우겠다는 한전과 군산시의 일 방향 소통에 할머니들은 도로에서 포클레인을 붙잡고 노숙농성을 준비하며 기약 없는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8일, 밀양할매들은 돼지고기 수육, 찰밥, 깻잎, 고구마 줄기볶음, 겉절이, 추어탕 등을 그득 싣고 군산 새만금 송전탑 반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밀양 할매들의 탈핵행보는 감동스럽습니 다. 감동으로 멈추지 말고, 우리도 군산의 345kV 초고압 송전탑 싸움에 힘을 모아봅시다.

 

탈핵을 위한 평화의 걸음

거대한 핵마 피아에 대항하며,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위해 평화의 발걸음을 걷는 이들이 있습니다. 2013년 6월 6일 고리1호 기 앞에서 시작하여 삼척, 춘천, 서울로 이어진 탈핵순례는 그동안 137일 2,256km를 두발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2일 영광핵발전소를 시작으로 울산의 월성핵발전소까지 426km를 또다시 걷고 있습니다. 천주교원주교 구 정의평화위원회와 예수회 사도직 위원회를 중심으로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초록교육연대, 탈핵에너지 교수모임,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등이 함께하는 탈핵도보순례에 응원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남은 일정
8/25(화) 외동성당 – 울산광역시청 – 월평성당(22.6km)
8/26(수) 월평성당 – 울산시외버스터미널 – 강동초교(18.1km)
8/27(목) 강동초교 – 양남성당 – 월성핵발전소(11km) : 끝
문의 : 원주교구정평위 변동현(010-2408-5145)

 

세계최초 100% 태양광에너지로
가동되는 공항!

100% 태양광 에너지로 가동하는 공항! 상상 속에서나 존재할 것 같은 공항이 인도에 생겼습니다. 인도 코친공항이 세계최초 100% 태양광에너지로 가동하는 첫 번째 공항이 되었습니다. 지난 15일(현지 시각), 인도 케랄라 주의 수상 오멘 찬디가 태양광발전소의 개관을 선언했습니다. 건설된 태양광발전소가 무려 약 5만5천 평의 규모라고 하는데요. 코친공항은 1999년 개항 이래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철학을 고수해 태양전지발전소를 곳곳에 설치했지만 부분적으로는 석탄 연료에 의존했었는데요, 이번 태양광발전소 개관으로 코친 공항은 100% 태양광에 너지로 가동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꼭 한 번 가보고 싶은 공항입니다.

 

 

월, 2015/08/3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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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파리협정’ 서명식 앞두고 ‘친환경 고효율’ 석탄화력발전 비판 확대

 

 

2016년 4월 15일 - 건설 계획된 석탄화력발전소가 고효율 기술을 갖추더라도 국제사회가 합의한 지구온난화 억제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크게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4월 22일 신 기후체제 합의를 담은 파리협정에 대한 고위급 서명식이 예정된 가운데, 지구 온도상승을 1.5~2도 아래로 억제하겠다는 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한국, 일본, 독일을 비롯한 정부와 발전회사는 고효율 석탄화력발전소를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 제시해왔다. 고효율 석탄화력발전은 초임계, 초초임계,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등 기술을 포괄한다. 하지만 아무리 효율을 높이더라도 석탄화력발전소 확대는 위험한 기후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에너지·환경 전문 컨설팅 회사 에코피스(Ecofys)의 보고서 ‘2도 시나리오에 상반되는 고효율 석탄화력 기술’의 결론이다.[1]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에 따르면, 지구온난화 2도 억제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세계 전력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급격히 하락해 2050년에 거의 ‘0’ 수준이 돼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 건설 계획 중인 총 1,400 GW 석탄화력발전소에 모두 고효율 기술을 도입하더라도, 배출량 목표 달성은 요원하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한국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하며 탄소포집‧저장(Carbon Capture & Storage)을 주요 온실가스 감축수단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 효용성이 낮은 기술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는 계획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중단과 장기적 축소 정책을 채택해 기후변화 대응의 진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하며 아울러 “고효율 석탄화력발전에 ‘친환경’이란 수식어로 홍보하던 잘못된 관행도 앞장서서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

 

정부가 승인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충남 당진‧보령‧태안, 강원 삼척‧강릉, 경남 고성에서 총 2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계획 단계에 있다. 이번 에코피스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와 ‘국제에너지기구’의 시나리오를 각각 평가해 분석했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1] 에코피스 보고서 원문(영문, PDF) http://bit.ly/1SeRhYG

[2] 환경운동연합, 보고서 ‘기후 비상 - 한국은 왜 석탄 중독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참고 http://kfem.or.kr/?p=152987

금, 2016/04/1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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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
지구를 살리는 공약을 살피고
우리 손으로
핵에 마침표, 4대강에 쉼표, 초록에 투표해요
회원가입 02. 735-7000

[caption id="attachment_157846" align="alignnone" width="960"]환경운동연합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시리즈  셋. 국립공원 케이블카 중단하고 생태계를 치유하자 환경운동연합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시리즈
셋. 국립공원 케이블카 중단하고 생태계를 치유하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47" align="alignnone" width="960"]설악산을 시작으로 지리산, 속리산, 소백산, 신불산 등  전국 30여곳의 명산에 케이블카 계획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보호해야할 국립공원과 자연공원이 개발의 광풍 속에  도미노처럼 허무하게 무너지려합니다. 설악산을 시작으로 지리산, 속리산, 소백산, 신불산 등
전국 30여곳의 명산에 케이블카 계획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보호해야할 국립공원과 자연공원이 개발의 광풍 속에
도미노처럼 허무하게 무너지려합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48" align="alignnone" width="960"]정책과제1.  ‘꽃이 되고, 산이 되는 첫 걸음’ 국립공원 파괴하는 케이블카 계획 중단 생태계의 절대 핵심지역 국립공원,  전국 케이블카 설치의 중심에는 설악산이 있습니다. 19대 국회의 요청으로  정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갈등 조정 협의회 운영, 문화재 공동조사 실시 등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 꼭 지켜주세요.   정책과제1.
‘꽃이 되고, 산이 되는 첫 걸음’
국립공원 파괴하는 케이블카 계획 중단
생태계의 절대 핵심지역 국립공원,
전국 케이블카 설치의 중심에는 설악산이 있습니다.
19대 국회의 요청으로
정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갈등 조정 협의회 운영,
문화재 공동조사 실시 등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 꼭 지켜주세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49" align="alignnone" width="960"]정책과제2. 조여든 도시, 숨통이 트인다! 수도권의 도시재생과 녹지총량제 도입 수도권의 과밀화는 남한 전체 인구의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교통 혼잡과 미세먼지 등 오염된 환경에서 생활 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린벨트 보호, 녹지와 징지에 대한 보전, 대체 녹지 조성 의무화 등을 통해 수도권 녹지총량제를 도입해서 도시의 숨통을 트이게 해요 정책과제2.
조여든 도시, 숨통이 트인다!
수도권의 도시재생과 녹지총량제 도입
수도권의 과밀화는 남한 전체 인구의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교통 혼잡과 미세먼지 등 오염된 환경에서 생활 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린벨트 보호, 녹지와 징지에 대한 보전, 대체 녹지 조성 의무화 등을 통해
수도권 녹지총량제를 도입해서 도시의 숨통을 트이게 해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50" align="alignnone" width="960"]정책과제3. 보호지역 빼기 말고 더하기! 보호지역 추가 지정과 관리 강화 한국은 국제사회와 약속한  아이치 타겟(육상 17%, 해양 10%의 보호지역 지정)의 달성을 위해  보호지역 확대 계획과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자연생태계총량관리 제도 도입, 절대보전구역 지정, 보호구역 통합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보호지역을 지키고, 복원하고, 확대하면 이젠 빼지 않고 더하기를 할 수 있어요. 정책과제3.
보호지역 빼기 말고 더하기!
보호지역 추가 지정과 관리 강화
한국은 국제사회와 약속한
아이치 타겟(육상 17%, 해양 10%의 보호지역 지정)의 달성을 위해
보호지역 확대 계획과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자연생태계총량관리 제도 도입, 절대보전구역 지정, 보호구역 통합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보호지역을 지키고, 복원하고, 확대하면
이젠 빼지 않고 더하기를 할 수 있어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51" align="alignnone" width="960"]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시리즈  넷. 쓸모없어진 댐은 철거하고 강을 흐르게 하자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시리즈
넷. 쓸모없어진 댐은 철거하고 강을 흐르게 하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52" align="alignnone" width="960"]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4대강 사업입니다. 매해 여름마다 심각해진 녹조는 겨울에도 발생하고,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며, 큰빗이끼벌레가 창궐하는 등  생태계가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8,700개 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토면적을 고려할 때 세계 1위에 해당합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53" align="alignnone" width="960"]정책과제1.  평가하고, 기록하고, 또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4대강 사업 재평가 및 제2의 4대강 사업 중단 4대강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책임을 분명히 하고,  4대강 사업과 똑같은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천 용수 공급 계획, 친수구역개발 등의 추진에 대해 엄정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4대강 사업입니다. 매해 여름마다 심각해진 녹조는 겨울에도 발생하고,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며, 큰빗이끼벌레가 창궐하는 등 생태계가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54" align="alignnone" width="960"]정책뉴스카드2-09 정책과제1. 평가하고, 기록하고, 또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4대강 사업 재평가 및 제2의 4대강 사업 중단 4대강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책임을 분명히 하고, 4대강 사업과 똑같은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천 용수 공급 계획, 친수구역개발 등의 추진에 대해 엄정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55" align="alignnone" width="960"]정책과제2. 우리나라 1종·2종 댐 540개 중 30년 이상 된 댐은 총 317개 수명 지난 노후 댐의 안전관리를 위해 철거규정 신설 노후하고 용도가 없어진 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댐 계획 과정부터 사용기한과 철거계획 등을 수립하고, 심사기구를 구성해 기능을 상실하거나 역기능을 하는 시설들을  단계적으로 철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책과제2.
우리나라 1종·2종 댐 540개 중 30년 이상 된 댐은 총 317개
수명 지난 노후 댐의 안전관리를 위해 철거규정 신설
노후하고 용도가 없어진 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댐 계획 과정부터 사용기한과 철거계획 등을 수립하고,
심사기구를 구성해 기능을 상실하거나 역기능을 하는 시설들을
단계적으로 철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56" align="alignnone" width="960"]일관성 없는 정책, 불신받는 물 관리 물 정책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물기본법 제정 개발, 공급자, 중앙 중심의 물 정책에서 관리, 소비자, 지역 중심의 실효성 있는 물기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물위원회와 유역별로는 민관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정책과제3. 일관성 없는 정책, 불신받는 물 관리 물 정책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물기본법 제정 개발, 공급자, 중앙 중심의 물 정책에서 관리, 소비자, 지역 중심의 실효성 있는 물기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물위원회와 유역별로는 민관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57" align="alignnone" width="960"]4월 13일, 지구를 살리는 공약을 살피고 우리 손으로 핵에 마침표, 4대강에 쉼표, 초록에 투표해요 회원가입 02. 735-7000 4월 13일,
지구를 살리는 공약을 살피고
우리 손으로
핵에 마침표, 4대강에 쉼표, 초록에 투표해요
회원가입 02. 735-7000[/caption]
금, 2016/03/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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