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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 국회상정 반대한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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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 국회상정 반대한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11/2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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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피해구제법 보완하는 개정안 상정조차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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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 국회상정 반대한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반쪽짜리 피해구제법 보완하는 개정안 상정조차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국회 환노위는 피해구제법 개정안을 12월 국회에서 반드시 상정해 통과시켜라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을 개선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이 11월2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여야간사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시간을 끌다가 우여곡절끝에 올해 1월20일 제정되어 8월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1) 구상권 전제로 피해자 인정범위가 협소하고, 2) 국가책임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3) 제조사의 기금이 작고, 4) 소멸시효로 인해 구제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나타났고, 5) 징벌제가 삭제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8월8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공식 사과하고 제도개선을 약속함에 따라 10월11일 여야 24명의 국회의원이 동의한 우원식의원의 대표발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또 11월14일에는 이정미의원 등 10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동의한 두번째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는 계속 늘고 있다. 2017년 11월 17일까지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는 5,918명이고 이중 21.6%인 1,278명은 사망이다. 끔찍한 일인데, 실제 피해자는 이보다 50~80배나 많은 30만~50만명이나 된다. 제품을 사용한 후에 병원치료를 받아야 했던 경우들이다. 이는 환경부가 관련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다. 이 때문에 가습기살균제 참사문제의 해결은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한 방향인 피해자찾기와 진상규명은 사회적참사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다른 한 방향인 피해대책은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의 개정을 통해서이다. 현재 두 법률의 제정과 개정에 자유한국당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참사특별법의 제정을 반대하거나 핵심조항을 삭제하려고 하고, 구제법 개정에 반대해 상정조차 못하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2016년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때에도 1) 이전에 고발사건을 조사하지 않도록 했던 검사장 출신 의원을 국정조사위원을 넣으려다 반발을 샀고, 2)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데 생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 3) 기업조사와 정부조사를 방해했으며, 4) 청문회 진행을 파행시켰고, 5) 국정조사 연장을 반대하는 등 사사건건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을 가로막아왔다. 이러한 행태의 배경에 박근혜 정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음이 지난 10월 청와대 문건발견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사건과 국정원 관련 각종 문제들이 정치적 적폐라면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세월호 참사와 더불어 사회적 적폐이다. 이들 적폐의 주범격인 자유한국당과 소속 의원들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반드시 따를 것임을 경고한다. 오는 12월초로 예상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때에는 법률개정안의 자동상정규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다. 국회 환노위는 이때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고 이후 법사위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2017년 11월 23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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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3/1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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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사교과서 국정화고시 취소의 소 제기

 

 위법, 부당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고시를 취소하라.

 

〇 2016년 1월 26일,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학부모, 학교장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고시 취소의 소를 제기합니다.

 

〇 2015. 11. 3. 교육부장관은 교육부고시 제2015-78호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을 고시하면서, 중학교 역사교과서(①,②),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각 ‘국정도서’로 구분하여 최종 고시하였습니다.

 

〇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고시로 인해 집필자, 출판사, 학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박탈되었습니다. 종래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도서의 집필진은 더 이상 교과용도서를 저작할 수 없게 되었고 중∙고등학교 교장, 교사, 학부모들은 검정교과서 중 원하는 교과서를 선택할 권리를 잃게 되었으며, 중∙고등학생들은 정부가 정한 하나의 역사관을 주입 받게 되었습니다.

 

〇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고시는 그 자체로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원칙에 어긋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 평등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을 뿐 아니라, 위 고시의 근거법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가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위배되고, 상위법령인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도 교육제도 법정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이에 근거한 고시 역시 위법합니다.

 

〇 위 고시가 확정되기까지의 과정 역시 위법, 부당하였습니다. 정부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2에서 반드시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는 시ㆍ도교육감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국민의 의견조차 사실상 무시하였으며, 예외적으로만 운영되어야 할 예비비로,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행정예고기간 동안 국정 교과서를 홍보하였습니다. 국정 교과서 시행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뒤늦게 교육과정 수정고시를 공포하여 스스로 졸속적인 국사 교과서 정책의 민낯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〇 이미 헌법재판소에 고시의 위헌성 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심사 중입니다. 이번 행정소송은 고시로 인하여 직접 권리를 침해 받은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들, 중∙고등학생 학부모들, 학교장이 고시의 처분성을 강조하며 법원에 직접 취소를 구하는 것입니다.

 

〇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보도자료] 한국사교과서 국정화고시 취소의 소 제기_160126

화, 2016/01/2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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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팩트체크 담당자에게 듣는 '케미포비아 탈출구 5문 5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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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단체입니다. 이뿐 아니라, 최근에는 스프레이형 제품의 유해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팩트체크 담당자 정미란 활동가에게 듣는 '케미포비아 탈출구 5문 5답'

Q.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 전 세계적으로 12만 종이 넘는 화학물질이 개발돼 사용 중이며 매년 수천 개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국내 유통 중인 화학물질도 44,000종이 넘고 신규화학물질도 매년 300종 씩 증가합니다. 하지만,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 중 유해성 정보가 확인된 물질은 약 15%에 불과합니다. 상당수의 화학물질이 독성정보가 파악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의 규제는 사용금지와 함량 제한 표시 대상 물질 이외에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과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할 책임이 기업에도, 정부에게도 분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원칙적으로 화학 물질의 안전성과 안전관리 책임을 기업에게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Q. 최근에 요가 매트, 휴대폰 케이스 등에서 끊임없이 유해화학물질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독성물질을 줄일 수 있을까요?

  • 독성학의 아버지 파라셀수는 “독성 없는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약과 독은 단지 용량 차이일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독성이 없는 화학물질은 없습니다.  우리 생명에 필요한 산소와 물, 소금도 독성을 가진 화학물질입니다. 다만, 이 물질을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 유해와 유용이 구분될 뿐입니다.  즉 생활화학제품 내 함유된 화학물질의 용량과 용도, 그리고 어떠한 제품의 형태로 인체에 노출되는지에 따라 유해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각 국가는 유해화학물질의 과도한 노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기준치’를 설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Q. 가습기 살균제와 마찬가지로 스프레이형 제품의 유해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에 주의해야 할까요?

  • 방향제, 탈취제, 섬유유연제, 생리대 등 각종 생활화학제품 마다 다양한 향을 내세워 광고하고 있지만, 성분 표시를 보면 구체적인 향 성분 대신 ‘향료’로만 표기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향 성분이 피부나 호흡기에 노출될 경우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아토피나 천식, 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자의 경우나, 어린이나 노약자 등 화학물질 취약계층의 경우 일부 향성분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EU)의 경우 ‘리모넨’, ‘시트로’ 등 26종의 향 성분에 대해 향 알러젠(알레르기 유발물질)으로 분류해 제품의 성분 표기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일부 향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나 함량 제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향 성분을 표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규제할 만한 수단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Q. 환경운동연합의 꾸준한 활동으로 생활화학용품 회사들이 제품의 전 성분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 환경운동연합은 전 성분 공개 캠페인을 통해 코스트코를 제외한 옥시레킷벤키저, 애경산업, 다이소아성산업,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12개 기업의 ‘전 성분 공개’을 끌어냈습니다. 이에 정부도 국내 17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사와의 협약을 맺어 전 성분 공개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는 일부 업체에 불과하지만, 전 성분을 제공한 기업과 그렇지 기업에 대해 소비자들은 평가할 것이고 그에 맞춰 기업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점차 많은 기업이 참여하게 될 것이고, 정부는 전성분 공개 및 표시에 있어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Q.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게 화학생활용품을 고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시중에 많은 제품들이 안전성에 대한 근거 없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허위 표시,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무방비 상태로 제품을 사용하도록 조장하고 있습니다. 천연, 자연, 친환경, 그린, 무해 등의 표현만 믿고 제품을 구입하지 말고, 뒤에 표시된 제품의 성분과 사용법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환경부에서 운영중인 초록누리 생활환경안전정보 홈페이지(ecolife.me.go.kr)를 통해 제품에 포함된 성분, 건강 유해정보 등의 정보를 참고하셔서 제품을 구입하시길 당부드립니다.

※ 이 글은  10월호 <우먼센스> 인터뷰 기사입니다.

수, 2017/10/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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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영광) 4호기 안전성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부실시공은폐엉터리 관리감독까지...

이런 데도 핵산업계를 믿으란 말인가?

[caption id="attachment_18250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은 21일 오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한빛(영광) 4회기 부실시공 규탄, 은폐 책임자 처벌 시민사회단체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위험한 핵발전소 즉각 폐쇄를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50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최근 한빛(영광) 4호기에서 하나씩 밝혀지는 부실한 핵발전소 안전관리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2016년 격납건물철판(CLP) 부식 문제로 시작된 안전점검에서 한빛 4호기는 철판 부식이외에 콘크리트 방호벽에 구멍이 생겨 있었고, 증기발생기 안에는 망치를 비롯해 다양한 이물질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한수원은 문제를 즉시 공개하지 않고 감추고 있었다.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고 외치던 핵산업계의 말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caption id="attachment_18250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격납건물철판(CLP)와 콘크리트 방호벽은 핵발전소 사고 발생시 폭발을 막고 외부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막는 방호벽 역할을 한다. 특히 콘크리트 방호벽은 핵발전소 안전의 최후의 보루로 이것마저 뚫리면 최악의 핵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증기발생기 내부 이물질 역시 고온고압의 증기발생기 내부에 금속 이물질이 들어가면 증기발생기 파손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로 인해 증기발생기 세관파단 사고 같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닌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250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50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들 사안 모두가 심각한 핵발전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닌데도 은폐되고 무시되어왔다”는 점에서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번 사건을 통해 그동안 핵산업계가 금과옥조처럼 이야기해 오던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는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인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규탄했다. 또한 “매번 부실시공, 비리가 있었음에도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매번 꼬리 자르기식 솜방망이 처벌만 이어졌다”며 “이번에는 한빛 4호기의 건설, 감리, 규제기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50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책임자 처벌은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수원 이외에도 건설을 총괄했던 현대건설, 감리사, 증기발생기 제조사인 두산중공업 그리고 핵발전소 안전을 규제하고 있는 원안위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하며, 한빛 4호기 뿐만 아니라 한울(울진) 4호기에서도 발생한 각종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마지막으로 “안전상 문제가 있고, 부실 시공된 한빛 4호기는 즉각 폐쇄되는 것이 마땅하며 현재 가동 중인 모든 핵발전소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통해 핵발전소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한빛 4호기 핵발전소를 즉각 폐쇄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공동성명서 전문이다.
한빛(영광) 4호기 안전성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부실시공은폐엉터리 관리감독까지...

이런 데도 핵산업계를 믿으란 말인가?

최근 알려진 한빛(영광) 4호기의 안전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한빛 4호기는 작년 격납건물철판(CLP) 부식으로 이미 건설과정에 부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콘크리트 방호벽에 구멍이 발견되어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깜짝 놀란 상태였다. 그런데 이제는 증기발생기 내부에 망치 등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 사안 모두가 핵발전소 안전에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고, 한빛 4호기 건설 당시부터 문제 제기되었으나 이제야 밝혀졌다는 것이다. 격납건물철판(CLP)와 콘크리트 방호벽은 핵발전소 사고 발생시 폭발을 막고 외부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막는 방호벽 역할을 한다. 특히 콘크리트 방호벽은 핵발전소 안전의 최후의 보루로 이것마저 뚫리면 최악의 핵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증기발생기 내부 이물질 역시 고온고압의 증기발생기 내부에 금속 이물질이 들어가면 증기발생기 파손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로 인해 증기발생기 세관파단 사고 같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 모두가 지금 막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에 제기되었지만 은폐되고 무시되어온 사안이라는 점이다. 콘크리트 방호벽의 부실시공 문제는 1990년대 한빛 4호기를 지을 당시부터 제기되었으며, 당시 공사에 참가한 이들의 증언이 있었다. 이후 국회에서도 한빛 3,4호기 전반의 부실 시공에 대한 질타가 있었음에도 그동안 핵산업계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해왔다. 증기발생기의 망치와 각종 이물질의 경우에도 언론에 관련 내용이 보도되기 전까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언론 보도 이후 내용을 인정하는 수순을 밟고 있을 뿐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그동안 핵산업계가 금과옥조처럼 이야기해 오던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는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인지 드러났다. 앞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이라는 화려한 말잔치를 할 뿐 정작 핵발전소의 안전은 뒤로 밀리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실조차 은폐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안전상 문제가 있고, 부실 시공된 한빛 4호기는 즉각 폐쇄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잊지 말아야할 것은 매번 부실시공, 비리가 있었음에도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수많은 핵발전소 부실과 비리가 있었지만, 매번 꼬리자르기식 처벌과 솜방망이 처벌만 이어졌다. 이번에는 한빛 4호기의 건설, 감리, 규제기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이는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수원 이외에도 건설을 총괄했던 현대건설, 감리사, 증기발생기 제조사인 두산중공업그리고 핵발전소 안전을 규제하고 있는 원안위에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문제를 한빛 4호기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한울(울진) 4호기에서도 작업자가 증기발생기 진동에 대해 증언 등 지금까지 나온 각종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야 할 것이다. 현재 가동 중인 모든 핵발전소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통해 핵발전소 안전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은폐된 진실을 확인하는 작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17. 8. 21.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월, 2017/08/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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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와 차기정부에 촉구한다’

경유차 규제 강화하고, 차량 2부제 등 교통수요관리대책 전면 도입하라

“NOx 배출량 많은 화물차, RV, 버스, 건설기계와 이륜차 등 관리시급”

“이동오염원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특별대책 수립해야”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국토부에서 집계한 자동차 등록현황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6년말 기준으로 전체등록차량은 15년도보다 81만3천대(3.9%) 늘어난 2,180만3,351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 또한, 연료별 등록현황은 휘발유차와 경유차가 각각 전체차량의 46%, 4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년대비 증가율은 경유차가 6.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12년과 비교하면 휘발유차는 9%정도 증가했지만 경유차는 무려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경유차가 휘발유차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2

 

○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과 건강피해는 심각하다. 특히, 지난 2일 서울환경연합이 수도권 시·도민 1,1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세먼지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0.2%에 달하는 567명이 ‘건강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주된 원인으로 ‘중국 등 주변국의 영향(44.9%)’에 이어 ‘경유차 등 자동차 배출가스(33.7%)’를 꼽았다.

 

○ 국립환경과학원의 ‘2013년 배출원별 대기오염 배출량(2015.12월)’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전구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도로이동오염원과 비도로이동오염원이 가장 많았다.

 

○ 도로이동오염원의 경우 수도권은 전체 질소산화물 발생량의 38.7%에 달하는 연간 129,861톤, 전국적으로는 30.8%에 달하는 335,721톤을 배출했으며 비도로이동오염원의 경우 수도권은 전체 배출량의 27.8%인 68,335톤, 전국적으로는 22.6%에 달하는 246,027톤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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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배출원별 대기오염 전국배출량_단위/톤>

 

○ 미세먼지 전구물질인 NOx 배출량 증가는 PM-2.5 고농도 발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NOx 주요 배출원인 도로이동오염원과 비도로이동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건강피해가 심각히 우려된다.

 

표5

 

○ 지난해 6월과 7월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서도 1차 생성물이 공기 중에 반응해 생기는 2차 생성물을 충분히 고려치 않더라도 경유차와 건설기계 등은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으로 밝혀졌다. 당시 분석결과는 전국적으로는 건설기계를 포함해 경유차가 28%에 달해 사업장(41%)에 이어 배출량이 많았고, 수도권은 건설기계를 포함해 경유차가 51%에 달해 배출량이 가장 많았다.

 

○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 암연구위원회(IARC)는 2012년 6월 12일 디젤엔진 배기가스를 발암물질 1등급으로 상향조정하며 ‘디젤 배기가스가 폐암을 유발하며 방광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경고했다.

 

○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NOx 배출량이 많은 화물차, RV, 버스, 건설기계와 증가추세에 있는 승합차, 이륜차 등 경유차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동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교통수요관리대책이 필요하다.

 

○ 대선후보들이 교통분야 미세먼지 공약으로 ‘2030년 개인경유승용차 퇴출 등 경유차 감축과 대형 경유화물차와 건설장비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대도시 CNG버스운영, 노후 오토바이를 전기오토바이로 전환, 친환경차 보급지원,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스쿨버스, 학원버스, 견학차량 등을 친환경차로 전환, 교통수요관리 강화 및 대중교통 분담율 50% 이상목표로 정책 재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미세먼지저감정책 및 재생가능한 에너지보급사용확대, 미세먼지 경보 시 차량운행 제한 및 대중교통요금할인제도 도입, 혼잡통행료제도 현실화 및 확대적용’등을 약속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현황파악과 이행점검 및 세부계획을 보완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서울환경연합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대선후보들과 차기정부가 교통분야 미세먼지 공약을 다시한번 꼼꼼히 따져 실행력을 높이고 실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길 촉구한다.

 

20175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민호 미세먼지 담당 활동가 010-9420-8504

일, 2017/05/0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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