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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노동, 과로사 근절을 위한 안전보건시민단체부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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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노동, 과로사 근절을 위한 안전보건시민단체부문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7/11/23- 17:19

■ 기자회견문

 

 

노동시간 특례로 죽어가는 노동자, 시민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

국회는 여야가 이미 합의했던 노동시간 특례 59조를 폐기하라!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국회가 제대로 된 국민보호법을 만들도록 지속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고 있다. 지난 11월 15일의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이후 안전보건부문, 종교계부문, 청년부문, 법조인부문, 노동부문 등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제 조직의 부문별 릴레이 기자회견이 그것이다. 공동대책위원회의 노동안전보건부문 시민사회단체들은 총취업자의 50%가 일하고 있는 노동시간 특례업종의 조속하고 무차별한 폐기를 주장한다.

 

 

매년 310명이 넘는 노동자가 과로사로 죽고, 매년 550명 이상의 노동자가 과로로 인한 자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사회에서 어떤 노동자도 안전할 수 없지만 합법적으로 죽을 수 있는 이들 특례업종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2017년 현재에 와서도 좌시한다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식한다.

 

 

과로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7월31일 법안심사소위에서는 26개 업종에서 16개 업종을 제외하고 10개 업종도 이후 추가 현황조사를 통해 폐기를 적극 검토하는 듯하더니 8월, 9월 국회에서는 아예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의 반대 속에 특례폐지 법안이 표류하면서 노동자, 시민의 죽음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국정감사 중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2016년 특례업종 종사자의 과로사는 487건으로 매달 3.6명의 특례업종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했다. 또한, 산재로 인정받은 노동자 (459명 승인 기준)의 28.1%가 특례업종 노동자로 드러났고, 버스, 택시 등 육상운송업은 3년간 134건의 과로사 산재신청에 35건이 인정받아. 업종별 과로사망 만인률이 다른 업종보다 3배가 많다. 그러나, 산재통계는 16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집배 노동자를 비롯하여 산재보험이 아닌 다른 연금 통계는 제외된 것이어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 아니라 故 이 한빛 피디를 비롯하여 방송, 영화를 비롯한 전 산업에서 과로자살의 문제는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노동자만 죽어나가는 것이 아니다. 지난 7월 졸음운전으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9월에는 택시사고로 2명의 시민이 사망하고 11월에는 김포에서도 하루 18시간 일한 시내버스 운전기사 노동자의 졸음운전으로 등굣길 봉사활동에 나섰던 노인 2명이 치여 그중 1명이 사망했다. 사업용 교통사고 사망자중 1위인 택시는 지난 5년간 1,157명 사망으로 가장 많았고, 그중 법인택시가 735명에 달했다. 이는 1일 15시간의 장시간 노동으로 개인택시 보다 긴 장시간 노동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다. 노동시간 특례 폐지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결국 이틀 연속 18시간하루 18시간 일하고 월 270만원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던 7월 교통사고의 운전기사 노동자는 해고에 금고 3년형을 구형받았고, 김포사고 기사도 구속되었다. 노동자의 과로사망이 이어지고, 졸음운전 교통사고 등 시민안전 위협이 지속되고 있지만 노동자만 처벌받고, 장시간 노동을 구조적으로 만들었던 노동시간 특례 폐기 법안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노동자는 스스로 죽거나 시민을 죽여야만 하는 기가 막힌 형국에 빠져있는 것이다.

 

 

안전보건시민단체부문에서는 11월 국회에서 반드시 노동시간 특례 59조를 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노동시간 특례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기업이 무제한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시간의 양극화를 불러오는 대표적인 노동적폐 악법이다. 만약 11월 국회에서도 노동시간 특례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특례 폐기를 주도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연달아 죽어나가는 노동자, 시민의 죽음을 방치하는 동조자가 되는 것임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1월 22일

 

 

 

건강한노동세상, 과로사예방센터, 노동건강연대, 반올림, 일과건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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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밤샘근무, 과로가 자살 불렀나 (The Scoop)

위험설비가 가득 찬 공장도 아닌데 툭하면 자살이나 돌연사로 직원이 죽어 나간다. 서울 금천구 가산동 LG전자 디지털센터 얘기다. LG전자와 한 건물을 쓰는 협력업체 직원은 “거긴 ‘갑甲’이라 우리보다는 낫다”면서도 “이곳은 업무 강도가 센 것으로 유명하다”고 한탄했다. 자살이나 돌연사가 ‘과로 때문이 아니냐’는 뒷말이 나도는 이유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77

화, 2017/03/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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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6월 4일 오전 10시 <일본병원 노동자의 과로사, 과로자살, 직장내 괴롭힘 현황과 해법 모색>의 주제로 국회 간담회를 국회의원회관 2층 제2간담회실에서 열었다.


보건의료노조 최권종 수석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남대병원 노동자의 과로자살 사건을 언급하며 예전이나 지금이나 병원노동자의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병원노동자의 노동권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는 일본에서 최근 방한한 직장내 괴롭힘과 간호사 과로사 관련 최고 전문가인 츠쿠바대학 의학의료계 간호학과 미키 아키히코(三木明子) 교수의 강연으로 시작되었다. 미키 교수는 강연을 통해 일본에서는 개정된 남녀고용기회 균등법을 통해 사업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계속 되고 있으며 병원들은 총격에 의한 의사 사망을 계기로 퇴직 경찰관을 고용하여 폭력배아 환자로부터의 폭언 폭행등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최근 한국의 메르스 발병등으로 직원안전 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 인력의 과로사나 괴롭힘 등의 문제는 환자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서 보건의료노조가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015년부터 핵심 사업으로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병원 만들기 3대 캠페인>을 하고 있으며 병원 노동자의 과로문제는 직원존중, 노동존중의 차원에서 의료서비스의 질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며 병원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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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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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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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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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목, 2015/06/0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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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위해 시내버스 1일 2교대 논의 (전민일보)

전주시민의버스위원회는 24일 부안대명리조트에서 시내버스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전주시와 시내버스 노동조합, 전주시민사회단체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해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전주시내버스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문제 해결해야 하는 취지로 ‘1일 2교대 근무제도’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도 진행됐다.

주제토론 발표자로 나선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연구원은 현재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격일제와 1일 2교대제를 비교하며 장시간 운전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745

수, 2016/03/0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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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하다, 과로자살(下)] 과로로 사람이 죽는다 (투데이신문)

위의 전문가들이 말한 제언을 짚어보면 △과로사방지법 등을 통해 과로에 대한 정의 명문화 △과로 자체에 대한 예방과 관련된 시스템의 법제화 △산재보험법이 사회보험으로써의 취지를 살려 과로 재해로 인한 피해자들을 구제할 필요성 등이다.

과로가 능력으로 포장되는 나라, 때문에 타의에 의해 과로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이 자살하는 나라는 이제 명맥을 끊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로에 대해 정부가 법적 정의를 내리고 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돼야 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m.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476

금, 2017/06/1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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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 갈수록 ‘만성 과로’ (한국일보)

장시간 근무가 원인인 뇌심혈관계 질병이 요통과 근골격계 질환, 진폐에 이어 4위의 산업재해로 등장했다.

이 질병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근로자가 최근 30개월 동안 1,071명에 달했다. 근로자 사망 원인으로는 진폐 다음인 2위를 기록했다. 산재 인정이 점차 스트레스 등 정신적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kookilbo.com/v/0a8ea14872f34a4794aaaa9f315fe9e2

금, 2016/10/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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