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장시간 노동, 과로사 근절을 위한 안전보건시민단체부문 기자회견

지역

장시간 노동, 과로사 근절을 위한 안전보건시민단체부문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7/11/23- 17:19

■ 기자회견문

 

 

노동시간 특례로 죽어가는 노동자, 시민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

국회는 여야가 이미 합의했던 노동시간 특례 59조를 폐기하라!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국회가 제대로 된 국민보호법을 만들도록 지속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고 있다. 지난 11월 15일의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이후 안전보건부문, 종교계부문, 청년부문, 법조인부문, 노동부문 등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제 조직의 부문별 릴레이 기자회견이 그것이다. 공동대책위원회의 노동안전보건부문 시민사회단체들은 총취업자의 50%가 일하고 있는 노동시간 특례업종의 조속하고 무차별한 폐기를 주장한다.

 

 

매년 310명이 넘는 노동자가 과로사로 죽고, 매년 550명 이상의 노동자가 과로로 인한 자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사회에서 어떤 노동자도 안전할 수 없지만 합법적으로 죽을 수 있는 이들 특례업종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2017년 현재에 와서도 좌시한다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식한다.

 

 

과로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7월31일 법안심사소위에서는 26개 업종에서 16개 업종을 제외하고 10개 업종도 이후 추가 현황조사를 통해 폐기를 적극 검토하는 듯하더니 8월, 9월 국회에서는 아예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의 반대 속에 특례폐지 법안이 표류하면서 노동자, 시민의 죽음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국정감사 중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2016년 특례업종 종사자의 과로사는 487건으로 매달 3.6명의 특례업종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했다. 또한, 산재로 인정받은 노동자 (459명 승인 기준)의 28.1%가 특례업종 노동자로 드러났고, 버스, 택시 등 육상운송업은 3년간 134건의 과로사 산재신청에 35건이 인정받아. 업종별 과로사망 만인률이 다른 업종보다 3배가 많다. 그러나, 산재통계는 16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집배 노동자를 비롯하여 산재보험이 아닌 다른 연금 통계는 제외된 것이어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 아니라 故 이 한빛 피디를 비롯하여 방송, 영화를 비롯한 전 산업에서 과로자살의 문제는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노동자만 죽어나가는 것이 아니다. 지난 7월 졸음운전으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9월에는 택시사고로 2명의 시민이 사망하고 11월에는 김포에서도 하루 18시간 일한 시내버스 운전기사 노동자의 졸음운전으로 등굣길 봉사활동에 나섰던 노인 2명이 치여 그중 1명이 사망했다. 사업용 교통사고 사망자중 1위인 택시는 지난 5년간 1,157명 사망으로 가장 많았고, 그중 법인택시가 735명에 달했다. 이는 1일 15시간의 장시간 노동으로 개인택시 보다 긴 장시간 노동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다. 노동시간 특례 폐지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결국 이틀 연속 18시간하루 18시간 일하고 월 270만원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던 7월 교통사고의 운전기사 노동자는 해고에 금고 3년형을 구형받았고, 김포사고 기사도 구속되었다. 노동자의 과로사망이 이어지고, 졸음운전 교통사고 등 시민안전 위협이 지속되고 있지만 노동자만 처벌받고, 장시간 노동을 구조적으로 만들었던 노동시간 특례 폐기 법안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노동자는 스스로 죽거나 시민을 죽여야만 하는 기가 막힌 형국에 빠져있는 것이다.

 

 

안전보건시민단체부문에서는 11월 국회에서 반드시 노동시간 특례 59조를 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노동시간 특례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기업이 무제한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시간의 양극화를 불러오는 대표적인 노동적폐 악법이다. 만약 11월 국회에서도 노동시간 특례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특례 폐기를 주도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연달아 죽어나가는 노동자, 시민의 죽음을 방치하는 동조자가 되는 것임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1월 22일

 

 

 

건강한노동세상, 과로사예방센터, 노동건강연대, 반올림, 일과건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과로사를 막지 못하는 산업안전보건법 (뉴스토피아)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과로사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대책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화이트칼라 근로자에 대한 건강과 보건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즉 단순히 건강검진만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검진결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뇌심혈관계질환의 기초질환 수치가 높은 근로자들은 회사차원에서 적절한 휴식과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보다 구체적이고 의무화해야 한다.

그리고 영업 및 판매직, 실적달성이 중요한 업무 종사자들에게는 주기적으로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여 위험군에 속한 근로자들은 배치전환과 충분한 휴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해서도 감정노동으로 인한 불안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측정하여 위험군에 속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신치유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topi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559

금, 2017/04/21- 14:52
276
0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과로사, 과로자살 없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노동자, 시민의 공동행동을 시작하자

노동, 시민사회, 건강안전 등 30여개 단체가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 등 요구해

 

2017.9.12.(화) 과로사OUT 공동대책위가 출범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등 노동, 시민사회단체 30개 단체는 만연한 장시간저임금으로부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자 합니다.  

 

장시간노동, 과도환 노동시간으로 인한 과로사, 과로자살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가 노동자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장시간노동에 의한 과로사가 사회적인 문제이며 발생에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20170911_과로사OUT 공동대책위원회_출범 기자회견

 

주요 사업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과로사 대응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실태를 드러내고 현안 투쟁을 지원 한다

- 집배 노동자 과로사, 구로 디지털 단지 과로사, 과로자살 등 현안 지원 및 공동사업    

- <과로사 예방센터>를 중심으로 과로사, 과로자살에 대한 법률, 의학상담 지원 체계 소통망 확대 강화 

 

(2) 과로사, 과로자살 중심으로 노동시간 단축 및 예방보상 법 제도개선 추진

-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 집회, 부문별 선언운동 확대, 국회 대응 사업을 공동 전개 

- 노동시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공휴일 유급 휴일 법제화 1만인 서명, 국회 토론회 공동 사업 

- 포괄임금제, 노동시간 계산의 특례 등 실질 노동시간 단축을 가로막는 법 제도 개선 

- 과로사, 과로자살 예방과 보상을 위한 입법 및 법 제도 개선 사업 

 

(3) 과로사, 과로자살 다발 기업 선정 

- 과로사, 과로자살 다발 사업장 살인기업 선정 및 개선 촉구 

- 과로사, 과로자살 관련 업종별, 기관별 (공공부문) 실태조사, 정책연구 진행 발표 

 

(4) 과로사, 과로자살 대중 캠페인 

- 중소영세 사업장 밀집 공단 지역 전략 캠페인 : 9월- 10월 (캠페인, 문화제) 

- 땡치고 정시 퇴근 문화제 

- 과로사, 과로자살 언론 릴레이 기고 

- 과로사 없는 세상 만들기 선언운동 

 

(5) 우선 사업 의제 

 

가.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 사업

- 근로기준법 59조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만을 요건으로 무제한 장시간 노동이 합법화 되고 있음. 대상 노동자는 사업체의 60%, 종사자의 48%가 대상으로 26개 업종임. 

- 국회는 2015년 노사정위 논의를 기반으로 특례 26개 업종에서 10개 업종 축소 및 노선버스 까지 특례적용에서 제외하기로 가합의 하였으나, 8월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함. 

- 특례 유지 업종으로 논의되고 있는 업종은 택시, 철도, 지하철, 화물, 항공등 운송업 및 운송서비스업과 보건업으로 병원 전체. 영화 방송제작업, 사회복지, 전기통신, 하, 폐수 처리업 등 광범위함. 기존 특례 폐지 가합의 대상인 우편업, 버스, 유통서비스도 사업주 반발이 확대되고, 자유 한국당의 태도가 불분명하면서 원점 전환 가능성도 있음 

- 노동시간 특례는 노조가 없거나 약한 중소영세 사업장, 비정규직 다수 업종에 집중 

 

나. 법정 공휴일 유급 휴일화

- 10월 연휴를 앞 두고 중소영세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노동시간 양극화 문제가 제기

- 국회에는 근로기준법, 공휴일 관련법등이 다수 발의 되어 있으나, 논의되지 못함. 
-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민주노총 중소영세 사업장 권리 찾기 전국 10개 단위 사업 결정 

 

[발족 선언문] 

 

과로사 OUT  대책위원회 발족 선언문 

과로사, 과로자살 없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노동자, 시민의 공동행동을 시작하자

 

OECD 최장의 노동시간, 자살률을 기록하며 과로로 죽고 자살하는 노동자가 넘쳐나는 한국의 현실이 참으로 암담하고 비참하다. 한 시인이 <전쟁 같은 밤일을 마치고 ‘이러다간 끝내 못 가지’> 라며 분노와 슬픔을 쏟아내던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의 현실은 수 십년이 지난 오늘도 지속되고 있으며, 노동시간의 양극화는 더욱 심각하게 확대되고 있다. 주당 40시간이라는 법정 노동시간은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무제한 노동을 강요하는 노동시간 특례, 포괄임금제등 각종 노동악법으로 휴지조각이 된지 오래다. 10월 연휴를 앞두고 법정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는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은 긴 한숨 내쉬며 출근을 하고,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만연한 포괄임금제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은 공짜 노동까지 강요받고 있다.  

장시간 노동은 결국 과로사와 과로자살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 매년 산재로 인정받은 과로사망 노동자만 310명에 달하고, 자살 중 노동자 비율이 35%를 넘나든다.  월화수목금금금 노동을 강요당하면서, 구로디지털 단지에서, 영화방송 제작현장에서, 우편물 배달을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과로로 죽어나가는 노동자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하루 16시간 이상을 일하는 버스뿐만 아니라 실 노동시간이 가장 긴 1인1차제 택시는 교통사고율이 68.9%에 달하고, 병원 종사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은 의료사고로 빈번이 이어지고 있다. 오로지 기업의 이윤을 위한 장시간 노동은 결국 시민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한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가족, 동료, 친구의 죽음과 달라지지 않는 현실을 목도했다. 이에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죽음의 행진을 끝내기 위해 오늘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사업, 공동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밝힌다. 

하나. 우리는 과로사 과로자살에 직면한 노동자, 시민의 투쟁을 공동의 힘을 모아 지원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과로사, 과로자살의 구조적 원인인 법 제도 및 행정 감독의 개선을 위해 공동의 힘을 모아 투쟁 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과로사, 과로자살의 문제에 대한 정책, 선전, 교육 사업을 공동으로 전개하고 광범위한 대중 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자본은 기업의 이윤만 앞 세우고 노동자, 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회는 노동시간 특례, 포괄임금제 등 장시간 노동 강요 노동악법을 폐기하라. 

하나, 국회는 법정 공휴일 유급 휴일 법제화 및  노동시간 양극화 해소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하나. 정부는 주당 노동시간에 대한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과로사에 대한 감독 처벌을 강화하라 

 

오늘 과로사 OUT 공동 대책위원회의 출범은 ‘저녁 있는 삶’‘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인간다운 삶’‘전 국민의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하는 삶’으로의 한국사회 전환의 큰 물결로 이어질 것이다. 과로사 OUT 대책위의 소속 단위들은 과로사, 과로자살이 없는 그날을 위해 끝까지 공동투쟁을 이어나갈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  

 

2017년 9월12일

과로사OUT 공동대책위원회 

 

원문 보기/ 다운로드

 

화, 2017/09/12- 14:58
266
0

“과로사방지법을 제정하라!”(한겨레21)

한국 정부가 OECD에 보고한 통계를 살펴보면, 2000년엔 무려 2512시간에 달했다. 2512시간은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1일 평균 6.9시간을 일해야 나오는 시간이다. 통계상으로는 2000년 2512시간을 정점으로 2010년대 들어 2100시간대로 떨어졌지만 노동자가 체감하는 노동시간은 그때와 다를 바 없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월 1회 금요일 조기퇴근제도를 만든다고 하지만, 대다수 노동자가 “정시 퇴근과 연차도 못 쓰는데”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정책을 들여다보면, 연장근로 시간을 줄이는 것에 불과해 실질적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할 수도 없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3153.html

목, 2017/03/02- 10:24
260
0

대구성서우체국 집배노동자 '겸배' 중 숨져 (매일노동뉴스)

인력부족과 과중한 업무 탓에 집배노동자가 또다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올 들어 5번째다. 

24일 전국집배노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3시30분께 대구성서우체국 김아무개(40) 집배원이 교차로 직진주행 중 오른쪽에서 진입하는 트럭과 충돌해 사망했다. 이른바 ‘겸배’를 위해 다른 구역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겸배는 집배 인원에 결원이 생기면 집배원들이 배달 몫을 나눠 맡는 것을 말한다. 

집배원 업무 특성상 안전사고가 빈번해 겸배를 하는 경우가 잦다. 사고로 인한 겸배가 또 다른 사고와 겸배를 부르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실정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457


목, 2017/05/25- 16:53
253
0

툭하면 밤샘근무, 과로가 자살 불렀나 (The Scoop)

위험설비가 가득 찬 공장도 아닌데 툭하면 자살이나 돌연사로 직원이 죽어 나간다. 서울 금천구 가산동 LG전자 디지털센터 얘기다. LG전자와 한 건물을 쓰는 협력업체 직원은 “거긴 ‘갑甲’이라 우리보다는 낫다”면서도 “이곳은 업무 강도가 센 것으로 유명하다”고 한탄했다. 자살이나 돌연사가 ‘과로 때문이 아니냐’는 뒷말이 나도는 이유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77

화, 2017/03/07- 10:42
25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