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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노동, 과로사 근절을 위한 안전보건시민단체부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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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노동, 과로사 근절을 위한 안전보건시민단체부문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7/11/23- 17:19

■ 기자회견문

 

 

노동시간 특례로 죽어가는 노동자, 시민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

국회는 여야가 이미 합의했던 노동시간 특례 59조를 폐기하라!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국회가 제대로 된 국민보호법을 만들도록 지속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고 있다. 지난 11월 15일의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이후 안전보건부문, 종교계부문, 청년부문, 법조인부문, 노동부문 등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제 조직의 부문별 릴레이 기자회견이 그것이다. 공동대책위원회의 노동안전보건부문 시민사회단체들은 총취업자의 50%가 일하고 있는 노동시간 특례업종의 조속하고 무차별한 폐기를 주장한다.

 

 

매년 310명이 넘는 노동자가 과로사로 죽고, 매년 550명 이상의 노동자가 과로로 인한 자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사회에서 어떤 노동자도 안전할 수 없지만 합법적으로 죽을 수 있는 이들 특례업종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2017년 현재에 와서도 좌시한다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식한다.

 

 

과로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7월31일 법안심사소위에서는 26개 업종에서 16개 업종을 제외하고 10개 업종도 이후 추가 현황조사를 통해 폐기를 적극 검토하는 듯하더니 8월, 9월 국회에서는 아예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의 반대 속에 특례폐지 법안이 표류하면서 노동자, 시민의 죽음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국정감사 중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2016년 특례업종 종사자의 과로사는 487건으로 매달 3.6명의 특례업종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했다. 또한, 산재로 인정받은 노동자 (459명 승인 기준)의 28.1%가 특례업종 노동자로 드러났고, 버스, 택시 등 육상운송업은 3년간 134건의 과로사 산재신청에 35건이 인정받아. 업종별 과로사망 만인률이 다른 업종보다 3배가 많다. 그러나, 산재통계는 16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집배 노동자를 비롯하여 산재보험이 아닌 다른 연금 통계는 제외된 것이어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 아니라 故 이 한빛 피디를 비롯하여 방송, 영화를 비롯한 전 산업에서 과로자살의 문제는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노동자만 죽어나가는 것이 아니다. 지난 7월 졸음운전으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9월에는 택시사고로 2명의 시민이 사망하고 11월에는 김포에서도 하루 18시간 일한 시내버스 운전기사 노동자의 졸음운전으로 등굣길 봉사활동에 나섰던 노인 2명이 치여 그중 1명이 사망했다. 사업용 교통사고 사망자중 1위인 택시는 지난 5년간 1,157명 사망으로 가장 많았고, 그중 법인택시가 735명에 달했다. 이는 1일 15시간의 장시간 노동으로 개인택시 보다 긴 장시간 노동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다. 노동시간 특례 폐지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결국 이틀 연속 18시간하루 18시간 일하고 월 270만원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던 7월 교통사고의 운전기사 노동자는 해고에 금고 3년형을 구형받았고, 김포사고 기사도 구속되었다. 노동자의 과로사망이 이어지고, 졸음운전 교통사고 등 시민안전 위협이 지속되고 있지만 노동자만 처벌받고, 장시간 노동을 구조적으로 만들었던 노동시간 특례 폐기 법안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노동자는 스스로 죽거나 시민을 죽여야만 하는 기가 막힌 형국에 빠져있는 것이다.

 

 

안전보건시민단체부문에서는 11월 국회에서 반드시 노동시간 특례 59조를 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노동시간 특례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기업이 무제한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시간의 양극화를 불러오는 대표적인 노동적폐 악법이다. 만약 11월 국회에서도 노동시간 특례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특례 폐기를 주도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연달아 죽어나가는 노동자, 시민의 죽음을 방치하는 동조자가 되는 것임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1월 22일

 

 

 

건강한노동세상, 과로사예방센터, 노동건강연대, 반올림, 일과건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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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노동감독원 "야근 적어도 휴가 없으면 과로사" (세계일보)

일본에서 50대 여성 직장인의 돌연사를 두고 회사와 유가족이 긴 법정공방을 벌인 끝에 과로사로 인정받았다.

일본 노동 기준 감독원은 초과 근무시간이 ‘과로사 라인’인 월 80시간에 못 미치더라도 휴가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고 지난 5일 과로사를 인정했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휴가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7/05/08/20170508002050.html?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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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으로 몰고 간 과로’ 일본 열도 분노 (경향신문)

일본 정부는 과로사방지법을 만들어 2014년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에는 도쿄와 오사카 노동국에 이른바 ‘블랙 기업’으로 불리는 회사들의 악성 노동 관행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대책반이 신설됐다. 지금까지 신발 판매체인과 할인점 운영회사 관계자들이 노동시간을 지키지 않아 불구속 입건된 적 있다. 덴쓰의 한 직원은 아사히신문에 “최근 3개월 동안 초과근무가 월 100시간을 넘었다. 노동기준감독서 조사가 들어와서 회사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162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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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건강해야 기업도 각종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바로 눈앞의 이익에만 매몰되면 장시간 근로, 잦은 야근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342410&code=1113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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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2060600055&code=9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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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0시에 퇴근하면 반차, 자정에 퇴근하면 칼퇴, 새벽 2시에 퇴근하면 잔업”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넷마블의 야근은 일상이 돼 있다. 노동건강연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재직자 그룹에 1주일 기준 야근 횟수를 물은 결과, 3회 이상 야근한다고 답한 비율은 47.3%로 절반에 가까웠다. 대부분의 직원들에겐 주말도 큰 의미가 없다. 전체 응답자 5명 중 1명(22.0%)은 1달 평균 5회 이상 휴일에 근무한다고 응답했다. 휴일 근무시 8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응답자의 월 노동시간 평균을 계산하면 257.8시간이 된다.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의 2015년 평균 노동시간 178.4시간보다 1.5배 더 일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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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2060600035&code=920…



[게임산업 노동자 잔혹사](1)“열정 같은 소리 말고, 수당 제대로 달라”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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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2060600085&code=920501


월, 2017/02/0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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