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불이익 받아도 보호 받지 못하는 제보자 대책 권익위에 요구

지역

[보도자료] 불이익 받아도 보호 받지 못하는 제보자 대책 권익위에 요구

익명 (미확인) | 목, 2017/11/23- 11:28

 

참여연대, 불이익 받아도 보호 받지 못하는 제보자 대책 권익위에 요구해

부패방지법 제29조에 따라 판결 확정된 사항은 권익위 조사 못해

권익위에 적시에 보호 신청할 수 있도록 신고기관 안내 강화해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11/2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제29조 제2항 제5호의 적용으로 부패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며,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서를 국민권익위에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신고자들이 불이익을 받아도 권익위가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기관이 신고접수 단계에서 신분 보호 관련 절차 안내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부패신고자인 김은숙 씨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의 보조금 횡령, 편취 사실을 제주도 감사위원회와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신고하였다가 해고된 후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2016년 8월 패소했습니다. 이후 김은숙 씨는 2017년 6월 국민권익위에 신분보장등 조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는 해고무효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부패방지법 제29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없다며 신분보장등 조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은숙 씨가 해고무효소송 패소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신분보호조치를 신청했다면 이번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 씨의 부패신고를 접수한 기관 중 어느 곳에서도 해고무효소송 같은 것이 확정되기 전에 보호조치를 신청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 이번 일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부패신고자들은 국민권익위에 신분보장조치를 신청하기 전에 법원을 통해 해고무효소송 등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신고자 보호 제도를 상세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참여연대는 신고를 접수받은 기관이 초기에 신고자에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국민권익위에 제안했습니다. 또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신고자 보호 안내를 강화하고 교육이나 필요한 자료들을 비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법원의 판결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사안일 경우라도 사건을 바로 종결할 것이 아니라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라고 판단되면 신고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등 다른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참고 : 부패방지법 제29조
제2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2. 수사·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관찰처분·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의 당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국민권익위에 발송한 요청서] 

부패방지법 제29조로 인한 제보자 보호 사각지대 대책 마련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제29조 제2항 제5호의 적용으로 부패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부패방지법상 보호조치에 대해 충분히 고지받지 못하고 신고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위 규정으로 인해 신고자들이 불합리한 현실에 놓이지 않도록 귀 위원회에 신고기관의 안내 의무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귀 위원회는 지난 10월 13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의 보조금 횡령, 편취 사실을 신고하였다가 해고된 김은숙 씨의 신분보장등 조치 요구에 대하여, 부패방지법 제29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사항에 해당하므로 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결처리하였습니다. 김은숙 씨는 2015년 4월과 5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와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의 보조금 횡령 사실을 신고 한 후 근로계약 갱신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2015년 7월 31일자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았습니다. 김은숙 씨는 이후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김은숙 씨가 제보자에 대한 보복으로 병가를 승인하지 않은 소장의 부당한 행위는 살피지 않은 채 무단결근이라는 형식적인 사유만을 이유로 김은숙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15가합1433 판결).

신고자가 귀 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하면 귀 위원회가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조치, 보상금 신청 등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있으나,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위와 같은 안내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제도를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신고자로서는, 귀 위원회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하기 이전에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권리구제절차를 진행하여 부패행위 신고자로서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은숙 씨의 경우도 해고에 불복하여 소송에 이르기까지 신고기관이었던 제주도 감사위원회나 제주지방경찰청으로부터 신고자 보호에 관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고, 확정 판결이 난 뒤에야 부패방지법에 따라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보자 현실을 고려할 때 김은숙 씨와 같은 문제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패방지법 제29조 제2항 제5호 규정으로 신고자들이 불합리한 현실에 놓이지 않도록 귀 위원회의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또 공익신고자보호법 제9조의2, 시행령 제11조의 4의 규정이 위원회 뿐만 아니라 부패방지법 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여 신고 접수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도 적용되어, 부패행위 신고 또는 공익신고를 접수받은 기관이 신고자에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면, 신고기관의 안내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교육이나 필요한 자료들을 비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안내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 점검하고 이를 게을리 했을 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법원의 판결로 신고자의 원직 복직이 불가능한 사안일 경우라도 사건을 바로 종결할 것이 아니라,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라고 판단되면 신고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등 다른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형식적인 요건으로 인해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을 회복할 수 없는 불합리한 현실에 놓이지 않도록 귀 위원회가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div class="xe_content"><h2>Watch Report No.5 </h2> <h1>김정은 ‘신년사’의 영향으로 미국이 동시 병행적이고도 단계적인 조치를 취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h1> <p> </p> <p style="text-align:right;">2019년 2월 12일</p> <p> </p> <p> </p> <p>고였던 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배후에는 김정은 신년사의 효과가 크다고 우리들은 분석하고 있다.</p> <p> </p> <p>2월 5일에 열린 미 의회 신년 국정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7~28일에 걸쳐 베트남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발표했다. 사흘 후인 2월 8일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개최지가 베트남 하노이라고 공개했다.</p> <p> </p> <p>작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북미간 합의 이행에 대한 협상은 정체된 상태다. 이 상황을 타개하고 이행의 진전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2차 회담 개최는 무의미할 것이라는 게 다수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따라서 북미, 특히 미국은 현재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p> <p> </p> <p>여기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 두 개의 연설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span style="font-size:11px;">[주1]</span>고, 다른 하나는 1월 31일에 있었던 비건 미국무성 북한문제 특별대표가 스탠퍼드 대학에서 한 연설<span style="font-size:11px;">[주2]</span>이다.</p> <p> </p> <p>2019년 1월 1일,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은 예년과 다름없이 신년사를 발표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신년사’가 작년 이래 일어난 한반도의 급속한 긴장완화 분위기나 비핵화 대화를 어떤 식으로 평가하고 올해의 방침에 대해 어떤 내용을 발표할 것인지 관심을 기울였다. 이러한 관심은 정세가 호전되기를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북한이 정책을 변경할 것에 대한 불안감이었고, 정세가 호전되는 것을 탐탁치 않아 하는 사람에게는 악화되기를 원하는 기대감이었다. 왜냐하면 작년 4월부터 남북관계는 착실하게 호전되어 온 반면 북미 협상은 정체되어 진전이 없었는데 그 원인이 미국의 일방적인 외교 방침에 있다는 북한 내의 불만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작년 말,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비판은 피하면서도 국영방송에서 미 국무장관을 지목하여 비판할 정도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span style="font-size:11px;">[주3]</span>.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미국에 대한 강경 방침이나 한국에 대한 까다로운 주문을 포함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p> <p> </p> <p>그러한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자신은 작년에 일어난 변화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자국민을 위한 경제 건설을 우선한다는 입장과 함께 북미관계 개선 및 비핵화 방침도 명확히 밝혔다. ‘신년사’가 기본적으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라는 것을 생각할 때, 김정은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p> <p> </p> <p style="margin-left:40px;"><em> “조선반도(한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북한)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em></p> <p style="margin-left:40px;"><em>이로부터 우리는 이미 더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 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 하지도 않을 것이라는데 대하여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중략)</em></p> <p style="margin-left:40px;"><em>우리는 조미(북미) 두 나라 사이의 불미스러운 과거사를 계속 고집하며 떠안고 갈 의사가 없으며 하루빨리 과거를 매듭짓고 두 나라 인민 들의 지향과 시대 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관계 수립을 향해 나아갈 용의가 있습니다.”</em></p> <p> </p> <p>김정은은 북한 주민에게 대외적으로는 표명한 적이 없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까지 밝혔다. 작년 ‘신년사’에는 ‘핵탄두와 탄도미사일을 대량 생산하고 실전 배치한다’고 호명했던 것을 기억할 때, 크게 전환된 방침을 국민에게 보고한 것이다.</p> <p> </p> <p>한편, 많은 언론은 ‘신년사’ 중 다음의 한 문단에 주목했는데 이는 북한이 미국에 보낸 경고의 메시지였다.</p> <p>“다만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의연히 공화국에 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 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p> <p> </p> <p>언론이 이 문단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신년사’의 내용 중 간파해야 할 핵심 메시지는 이게 아니다. 작년의 변화가 만들어낸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올해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 및 비핵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부동의 방침을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준 것이다.</p> <p> </p> <p>이 메시지는 미 정부에 북미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중요한 근거가 되었을 것이다. 김영철 조선노동당 부위원장은 김정은의 친서를 들고 2019년 1월 18일에 워싱턴 DC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했다. 김영철은 이 때 향후 새로운 실무 담당자가 될 김혁철 전 주 스페인대사와 동행했다. 북한의 제2인자라고도 불리는 김영철이 워싱턴 DC를 방문한 일은 2000년 10월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리로서 클린턴 대통령과 면담한 조명록 국방 제1부위원의 역사적인 방미를 상기시켰다. 당시 면담 후에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위원장의 면담하는 일이 실현된 바 있다.</p> <p> </p> <p>김영철과 트럼프의 면담 이후 북미관계는 급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2018년 8월에 폼페이오 장관이 스티븐 비건을 북한 정책특별대표로 임명함에도 불구하고 북한 대표자와의 실무협상이 한번도 실현하지 못 한 상태였다. 그러나 북미는 이 면담 다음날부터 스톡홀름에서 사흘 동안 합숙실무협상을 개최했다. 그리고 모두에 말한 것처럼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표도 발표했다. </p> <p> </p> <p>1월 18일 이후에 진행된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월 31일에 스탠퍼드 대학에서 열린 비건 특별대표의 강연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강연 후, 북한 문제에 노련한 전문가이자 클린턴 정권에서 국무성 정보조사국 동북아 부장을 지낸 로버트 칼린과의 일문일답을 벌였는데 칼린의 적절한 질문을 통해 많은 중요한 논점이 다뤄졌다.</p> <p> </p> <p>비건이 연설에서 확실히 표명한 중요한 점은, 미국이 북한이 추구해 온 동시 병행적이고 단계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됐다는 것이었다. 비건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p> <p> </p> <p style="margin-left:40px;"><em>“우리는 동시 병행적으로 작년 여름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양 정상이 했던 모든 약속을 추구할 준비가 됐다는 것을 북한측에 알렸다.”</em></p> <p style="margin-left:40px;"><em>“김위원장은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플루토늄 시설과 우라늄농축 시설에 대한 다음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조치가 무엇이 될지는 이제부터 북한측 실무자와의 협상 안건이 될 예정이다. 우리로서는 양국 간 신뢰 양성을 도모하기 위해 더욱 양국 관계를 전화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확립하고 또한 완전한 비핵화라는 싱가포르 회담의 목적이 동시에 진전될 수 있는 다양한 행동에 관해 협상할 준비가 되었다.” </em><span style="font-size:11px;">[주2]</span></p> <p> </p> <p>이는 미국의 외교 방침에 일어난 큰 변화이며 진전이다. 당초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북한 핵 프로그램의 포괄적 목록 제출에 관한 미국의 요구는 다음 단계의 과제로 밀려났다. </p> <p>“우리는 비핵화 과정이 최종단계에 이르기 전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모든 범위에서 완전히 파악해야만 한다. 우리는 어느 시점에 가서 포괄적인 신고를 통해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span style="font-size:11px;">[주2]</span></p> <p> </p> <p>더욱이 비건의 연설은 중간적 조치로서 한국전쟁 종결 문제가 포함됐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했다.</p> <p> </p> <p style="margin-left:40px;"><em>“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을 종결 시키려고 하고 있다. (중략) 우리는 북한의 체제 전복을 추구하지 않는다. 비핵화 계획과 동시에 우리는 북한에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는 외교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비핵화의 기초 위에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비핵화보다도 큰 문제다. 이는 우리 손에 쥐어진 기회이며 북한과 협상하려고 하는 내용이다.” </em><span style="font-size:11px;">[주2] </span></p> <p> </p> <p>또 다른 우리의 관심사는 이러한 새로운 미국의 방침과 지금까지 강조해온 제재 압박 노선과의 관계다. 이 점에 대해 비건 특별대표는 변화를 시사하기는 했지만 명쾌한 메시지를 발표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다.</p> <p> </p> <p style="margin-left:40px;"><em>“우리는 압박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동시에 외교정책을 진전시키려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둘 사이의 바른 균형을 도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당신(칼린)이 말한 문화교류나 시민 주도 같은 분야가 진전을 위해 시작할 수 있는 손쉬운 분야라고 생각한다.” </em><span style="font-size:11px;">[주2]</span></p> <p> </p> <p>이와 관련해 김영철과 트럼프의 면담 이후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초강경파인 존 볼튼 국가안전보장담당 겸 대통령 보좌관의 발언에도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볼튼은 1월 25일에 가진 <워싱턴 타임즈>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제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p> <p> </p> <p style="margin-left:40px;"><em>“우리가 북한에게 요구하는 것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는 유의미한 신호다. 그렇게 비핵화를 달성했을 때에야 비로소 대통령이 제재 해제를 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m><span style="font-size:11px;">[주4]</span></p> <p> </p> <p>북한이 현시점에서 이미 ‘핵무기 포기’라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대미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해석도 있는데, 이러한 해석은 트럼프 정부의 주관적인 판단에 달려있다. 또 ‘제재 해제를 개시한다’는 표현은 제재 해제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일 테다.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히라이 가나)</p> <p> </p> <p>---------------------------------------------</p> <p><span style="font-size:10px;">주1 전문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음.</span></p> <p><a href="http://www.kcna.kp/kcna.user.home.retrieveHomeInfoList.kcmsf&quot;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0px;">http://www.kcna.kp/kcna.user.home.retrieveHomeInfoList.kcmsf</span></a>…; <p><span style="font-size:10px;">주2 U.S. Department of State, "Remarks on DPRK at Stanford University," January 31, 2019 </span></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font-size:10px;"><a href="https://www.state.gov/p/eap/rls/rm/2019/01/288702.htm&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state.gov/p/eap/rls/rm/2019/01/288702.htm</a></span></p&gt; <div><span style="font-size:10px;">(여기에는 비건의 강연록과 함께 로버트 칼린 교수와의 일문일답도 실림.)</span></div> <p><span style="font-size:10px;">주3 조선중앙통신(KCNA) 기사 “북한 외무성 미국 연구소 정책연구부장의 보도 성명”(2018년 12월 16일)</span></p> <p><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font-size:1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a href="http://www.kcna.co.jp/index-e.htm%E3%80%80&quot;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font-size:10px;text-align:justify;" target="_blank" rel="nofollow">http://www.kcna.co.jp/index-e.htm </a><span style="font-size:10px;">에서 영문 기사를 일자 별로 검색 가능.</span></p> <p><span style="font-size:10px;">주4 Tim Constantine, “John Bolton explains Trump's strategy on North Korea, China trade,” The Washington Times, January 25, 2019</span></p> <p><a href="https://www.washingtontimes.com/news/2019/jan/25/john-bolton-explains-t…;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0px;">https://www.washingtontimes.com/news/2019/jan/25/john-bolton-explains-t…; <p> </p> <p> </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nglish&document_srl=1618846…; target="_blank" rel="nofollow">English Version>></a></p> <p> </p> <hr /><h2>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 구축 마련</h2> <h2>- 한반도 비핵화 합의의 공정한 이행에 관한 시민 감시활동 -</h2> <h3>(약칭. 비핵화 합의 이행 감시 프로젝트)</h3> <p> </p> <p> </p> <p><strong>취지</strong></p> <p>한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인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며 비핵화를 포함한 영구적인 평화체제 확립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북미 양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공동합의문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해 새로운 북미관계를 구축하고 한반도에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건설한다는 공동의 목표에 합의했다. 또한 미국은 북한에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p> <p> </p> <p>핵전쟁의 위기에 처할 뻔 했던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는 두 정상회담 합의로 인해 일변했다. 지금 우리는 남북 및 북미 대화가 지속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동북아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냉전 종식이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적 변화를 거친 지금도 여전히 과거가 남긴 비정상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일본의 식민통치에 관한 역사는 70년이 지난 지금도 공식적으로 청산되지 않았고, 남북은 6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전 상태다.</p> <p> </p> <p>지금 이러한 역사를 극복할 천재일우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기회를 살리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오랜 세월의 불신을 극복해 나가면서 두 합의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국들이 인내심을 갖고 외교적 노력을 기해야만 한다.</p> <p> </p> <p>우리는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특히 일본, 한국, 미국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외교적 노력에 진전이 있는지 주의 깊게 감시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를 향해 이 기회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과거의 한반도 비핵화 관련 합의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을 것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오랜 비정상적인 역사적 관계 속에서 시민사회에 뿌리를 내린 불신과 잘못된 상호 인식을 극복하는 일 역시 국회, 지자체, 언론을 비롯한 시민사회 전체에 주어진 과제다.</p> <p> </p> <p>NPO법인 피스데포는 이러한 취지에서 정상회담 합의가 이행되는 외교적 과정을 추적하고 감시하는 프로젝트를 발족하게 되었다. 한미일 3국 NGO의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 할까도 고민했으나 3국이 처한 정치적 상황이나 시민사회를 둘러싼 역사적 배경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각국 시민사회가 자국 정부와 시민사회에 호소하면서 서로 긴밀하게 연락을 취해 나가는 형태가 보다 효과적일 거라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피폭 국가인 일본에게 한반도 비핵화라는 과제는 자국의 진정한 비핵화 및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비핵무기지대 설립이라고 하는 과제와 따로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노력을 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NGO와 정보를 교환하면서 각자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p> <p> </p> <p><strong>활동 내용</strong></p> <p> </p> <p>1. 감시 보고서 간행</p> <ul><li>일본어판 발행 후 이어서 한국어판 및 영어판 발행</li> <li>3주에 1회 정도 부정기 발행. A4 약 5~6쪽 분량</li> <li>블로그 게시와 동시에 이메일 발신</li> </ul><p>2. 일본 정부를 비롯한 관련국에 요청</p> <p>3. 시민 세미나 개최</p> <p>4. 한국 및 미국 NGO와 협력하여 국제 워크숍이나 심포지엄 개최</p> <p> </p> <p><strong>팀 구성</strong></p> <p> </p> <p>1. 프로젝트 팀</p> <p>모리야마 타쿠야, 히라이 카나,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유아사 이치로, 마에카와 하지메, 아사노 미호, 김마리아(한국), 패티 윌리스(캐나다) (*초기 팀 리더)</p> <p>2. 협력단체</p> <ul><li>한국: 참여연대(PSPD), 평화네트워크</li> <li>미국: 피스 액션, 서부지역법률재단</li> </ul><p>3. 고문</p> <p>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관한 패널(PSNA)(공동의장: 마이크 하멜 그린(호주), 피터 헤이즈(미국), 문정인(한국), 토모나가 마사오(일본))</p> <p> </p></div>
화, 2019/02/12- 10:23
6
0
<div class="xe_content"><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05/618/001/93ec…; style="margin:10px;width:800px;height:566px;"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박세진 전  ></span></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span><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rgb(34,34,34);vertical-align:baseline;">박세진 작가의 전시는 작년 11월 열린 갤러리 아터테인 기획전 ‘영광의 날들’을 다시 한 번 볼 수 있도록 마련한 전시입니다. 화사한 꽃을 감상하면서 봄을 맞이해 보세요.  </span></span></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ul style="margin-top:0px;margin-bottom:10px;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li><span style="color:rgb(0,0,0);">장소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span></li> <li><span style="color:rgb(0,0,0);">기간 2019년 1월 22일(화) ~ 2월 9일(토)</span></li> </ul><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span style="color:rgb(0,0,0);">    (월-금 09:30-21:30 토 13:00-21:30)</span></p> <ul style="margin-top:0px;margin-bottom:10px;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li><span style="color:rgb(0,0,0);">문의 참여연대 사무국 02-723-5304</span></li> </ul><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05/618/001/d9da…; style="width:800px;height:600px;margin:10px;"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05/618/001/784b…; style="margin:10px;width:800px;height:600px;"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05/618/001/cb05…; style="width:800px;height:600px;margin:10px;"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05/618/001/67af…; style="margin:10px;width:800px;height:600px;"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05/618/001/26ae…; style="margin:10px;width:800px;height:600px;"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05/618/001/e4fd…; style="margin:10px;width:800px;height:600px;"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05/618/001/62b2…; style="width:800px;height:600px;margin:10px;" /></p></div>
수, 2019/03/20- 12:45
6
0
<div class="xe_content"><p>[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항의액션]</p> <h1>공수처는 '기소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h1> <p><span style="font-size:20px;"><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4&quot; rel="nofollow">기소권을 빼자는 바른미래당에게 항의하러 가기(클릭)</a></span></p> <p><img alt="tyle-qkn-01.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d222…;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br />  </p> <p><img alt="tyle-qkn-02.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6745…;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br />  </p> <p><img alt="tyle-qkn-03.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bfb8…;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br />  </p> <p><img alt="tyle-qkn-04.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74ba…;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br />  </p> <p><img alt="tyle-qkn-05.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39df…;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br />  </p> <p><img alt="tyle-qkn-06.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9e9f…;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br />  </p> <p><img alt="tyle-qkn-07.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417a…;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br />  </p> <p><img alt="tyle-qkn-08.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903f…;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p> <p> </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대한민국 검찰은 오랫동안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며 무소불위 기관으로 존재해왔습니다. 특히 검사들 스스로의 범죄는 부실수사하거나 은폐하기 일쑤였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된 기구입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을 깨고 검찰이 연루된 권력형 범죄를 엄정히 수사, 기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그런데 국회에서 <strong>바른미래당이 공수처의 기소권을 빼라고 요구하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통한 법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겠다</strong>고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검찰 비리를 수사해 밝혀내도 기소는 다시 검찰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소권 없는 <strong>공수처는 다시 검찰의 지휘를 받게 만들어 사실상 검찰의 산하기관이 될 뿐입니다. </strong></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h2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weight:500;line-height:1.1;margin-top:20px;margin-bottom:10px;font-size:30px;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4&quot; rel="nofollow" target="_blank"><strong>'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닙니다. </strong></a></h2> <h2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weight:500;line-height:1.1;margin-top:20px;margin-bottom:10px;font-size:30px;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4&quot; rel="nofollow" target="_blank"><strong>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에게 </strong></a></h2> <h2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weight:500;line-height:1.1;margin-top:20px;margin-bottom:10px;font-size:30px;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4&quot; rel="nofollow" target="_blank"><strong>기소권 있는 공수처를 지금 촉구해주세요!</strong></a></h2> <p style="font-family: "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 margin-bottom: 10px; color: rgb(113, 113, 113); line-height: 1.38;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font-size:18px;"><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4&quot; rel="nofollow" target="_blank">서명 바로가기(클릭)</a></span></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서명해주시면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에게 메일이 전달됩니다!</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주관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p> <p> </p></div>
수, 2019/03/27- 14:33
6
0
<div class="xe_content"><h1>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쟁취/노동법 개악 저지 긴급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h1> <h2>2019년 3월 28일(목) 11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h2> <p> </p> <p>- 한국이 유엔/ILO와 OECD에 가입한 이후 현재까지 노사관계에 관한 국내 법·제도·관행의 국제노동기준 위반은 줄곧 국제적인 논란이었음. ILO 감시감독기구 및 유엔 인권 기구들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협약 87호와 98호를 비준할 것과 노조할 권리를 억압하는 법제와 관행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음. 최근에는 유럽연합이 한국정부의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과 핵심협약 미비준을 한국과 맺은 FTA 13장(무역과 지속가능 발전)상의 의무 위반으로 제기하여 분쟁절차가 진행 중임.</p> <p> </p> <p>- 문재인 정부는 ILO 협약 87호와 98호의 비준을 2017년 7월 취임 100일을 맞아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로 제시했음</p> <p> </p> <p>- 하지만 최근 정부와 집권여당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려면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야당의 동의를 얻으려면 노사 합의가 되어야 하고 →노사 합의를 하려면 사용자 대항권관련 사용자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협약 비준이 국제기준에 맞는 법제도 개선을 동반할 가능성보다는 법제도 개악을 동반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음. 또한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조할 권리 쟁취’라는 요구보다는 이른바‘단결권 확대에 상응하는 사용자 대항권 확대’라는 사용자단체의 억지 주장이 확산되고 있음.</p> <p> </p> <p>- 현재 정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3월 말을 시한으로 삼아 노사합의를 종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협약 비준과 사용자 대항권 확대가 맞교환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임. 또한 경사노위 논의가 어떻게 마무리되든 3~4월 임시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동법 개정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동·민중·시민·인권·법률단체 들이 힘을 모아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과 함께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한 과제를 쟁점으로 부각하고 노조법 개악을 막아내야 함. 이런 취지에 동의하는 단체들이 긴급공동행동을 만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발족을 알리고자함.</p> <p> </p> <blockquote> <h3>○ 제목 :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쟁취/노동법 개악 저지 긴급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h3> <h3>○ 일시․장소 : 2019년 3월 28일(목) 11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h3> <h3>○ 주최/주관 : ILO 긴급공동행동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한국진보연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전국불완전노동철폐연대, 민주노총 등)</h3> </blockquote></div>
목, 2019/03/28- 10:08
6
0
<div class="xe_content"><h1>법안소위 정례화ㆍ온라인 청원제도 도입,<br /> 이제 ‘일하는 국회’를 기대한다 </h1> <h2>청원인에 진술기회 부여, 법사위 체계ㆍ자구 심사권한 폐지 등<br /> 추가 국회개혁 방안 입법 논의 서둘러야</h2> <p> </p> <p>오늘(4/5), 국회는 온라인 청원제도 도입과 상임위 상설소위 설치와 법안심사소위 개최 정례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지난 19대 국회 뿐 아니라 20대 국회 개원부터 온라인 청원제도 도입, 상설소위 설치 등 국회개혁을 촉구해온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교수,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오늘의 국회법 개정으로 국민의 청원권이 강화되고, 민생입법과 개혁입법 논의가 보다 활발해져 ‘일하는 국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여기서 더 나아가 청원권 실질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등 아직 남아있는 국회 개혁 방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p> <p> </p> <p>지금까지 국회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통해야만 청원이 가능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컸다. 이제 소개의원 제도와 병행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할 수 있는 온라인 청원제도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 청원제도 도입이 국민의 청원권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국회 규칙으로 정하기로 되어 있는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을 과도하게 설정해 청원권을 제약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청원인의 진술기회를 부여하고, 원칙적으로 국회의 청원심사기간을 90일로 규정하되 심사 연장 사유를 분명히 해 청원 제출후 90일 후에는 1차 심사 결과를 청원인이 받아 볼 수 있도록 추가로 국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p> <p> </p> <p>이번에 개정된 상설소위 설치와 법안심사 정례화는 복잡한 사회 현안과 폭증하는 법안 심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4천 8백여건의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고, 현재 20대 국회에는 1만 3천건이 넘는 법안이 계류중이다. 이번 국회법 개정으로 법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와 논의가 진행되는 법안심사소위를 정례화해 산적한 민생, 개혁법안에 대한 논의가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p> <p> </p> <p>한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가 합의되지 않아 이번 개정에 포함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ㆍ자구 심사를 빌미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커나 내용을 재검토하는 등 마치 상원처럼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 기능을 법제실로 이관하고, 소관 업무만 담당하는 사법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 <p> </p> <p>국회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는 산적해있다.  국회 공간의 대시민 개방, 국회 회의 방청제도 개선, 예결특위 상임위화, 국회의원 윤리심사 강화, 국회의원 보수산정을 위한 독립기구 설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개선,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등이 그것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회개혁 방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다시 시작해 신뢰받는 국회로 변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p> <div> </div> <div> </div> <div>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seb-vxNT9Z-NX7Y2Jc6BrhtCiF-SJ-q3DeI…;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div> <div> </div></div>
금, 2019/04/05- 15:24
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