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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다스비자금 등 MB 관련 의혹들, 시급히 수사해서 면죄부 예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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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다스비자금 등 MB 관련 의혹들, 시급히 수사해서 면죄부 예방해야

익명 (미확인) | 목, 2017/11/23- 10:05

비리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MB 관련 의혹들,
시급히 수사해서 시효 완성에 따른 면죄부 예방해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정원 및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의혹부터
일국의 대통령에 걸맞지 않은 치졸한 이권개입 의혹까지 망라

객관적 조사 가능한 다스 차명계좌와 해외 비밀계좌 의혹, 망설일 이유 없어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MB”)이 관련된 비리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 중에는 국정원 및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정치공작에 나섰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의혹부터 탈세, 횡령, 배임 등과 같은 중대한 경제범죄 의혹까지 다양한 비리와 불법이 자리하고 있다.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국내외를 가리지도 않는다. 소위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의혹에서 시작하여 측근이 연루된 120억대의 농협 불법 대출 건이 튀어 나오는가 하면, 해외 비자금 계좌가 미국의 금융당국에 포착되었다는 루머도 돌고 있다. 특검을 했건만 아무도 그 의혹이 시원스럽게 해소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BBK 사건이나 내곡동 사저 매입사건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금융실명제 위반 및 자금세탁 관련 혐의가 드러난 다스 차명계좌 사건도 있다. 연이어 터져 나오는 이런 비리를 두고 "MB는 정권(政權)을 잡은 것이 아니라, 이권(利權)을 잡은 것"이라는 탄식마저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현실이 오히려 두려울 뿐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가의 경제질서를 문란케 한 MB 및 그 측근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시급히 그 진실의 전모가 밝혀져야 하며, 불법이 드러날 경우 ▲좌고우면(左顧右眄) 없이 지위고하(地位高下)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검찰과 국세청 등은 ▲책임추궁에 시효가 존재하는 사건에 대해 아까운 세월을 흘려보냄으로써 본의 아니게 면죄부를 발급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비교적 손쉽게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다스 차명계좌 및 해외 비밀계좌와 관련한 의혹을 조사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MB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 중에서 현재 가장 진실에 가까운 모습을 드러낸 부분은, 최근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다스 차명계좌와 관련한 부분이다(https://goo.gl/FeFRmG, https://goo.gl/gvmJCg). 최근 보도된 다스 차명계좌와 관련한 의혹은 대단히 명쾌하다. 2008년 초기, MB의 대통령 취임을 전후한 시기에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에 개설되어 있던 17인의 개인 명의의 계좌들이 일제히 다스 법인계좌로 탈바꿈했다는 것이다. 이 계좌가 차명계좌임은 이미 정호영 특검이 확인했고, 다만 정호영 특검은 이를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다스로의 실명 전환을 조건으로 적당히 덮어 버렸고, 실명 전환 과정에서 다스는 마치 해외에서 대금이 오고 간 것처럼 분식회계를 자행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 보도가 사실일 경우, 당장 몇 가지 불법이 확인된다. 우선 2017.10.30.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형식으로 재확인한 금융실명제 집행 원칙에 따르면 다스 차명계좌는 정호영 특검이라는 검찰 수사 결과 차명계좌임이 확인된 것이므로 이 계좌에 예치된 재산 전체를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제5조에 의한 비실명재산으로 보아 그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99%(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소득세 차등과세를 했어야 한다. 그 때 안했으면 지금도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르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기 때문이다. 

 

하나은행 등 관련 금융기관들의 금융관련 법령 위반 행위도 그대로 지나칠 수 없다. 우선 이미 2008년 초의 시점이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이 상당히 강력한 형태로 시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재산 의심 거래 보고(제4조),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4조의2), ▲자금세탁 거래 의심시 실제 거래 당사자 확인 의무(제5조의2 제1항 제2호) 등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제대로 이행되었어야 한다. 


금융실명제 위반 부분도 문제다. 2017.10.30.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실명법 제5조와 관련해, 사후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된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원칙을 유지”해 왔으며, 구체적으로 1999.12.에 발간된 『현행 금융실명제도 해설』을 통해 사후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밝혀진 차명거래는 법 제5조의 차등과세 대상이라고 설명해왔다. 따라서 하나은행 등 관련 금융기관들은 정호영 특검이 밝혀낸 17인 명의의 다스 차명계좌에 대해 이를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비실명재산으로 간주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차등과세를 원천징수했어야 하는데 고의적으로 이를 회피한 혐의가 짙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특히 이 당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MB의 최측근이었고, 현재까지도 청계재단의 이사로서 MB와 긴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이었다. 참여연대는 최흥식 현 금융감독원장이 김승유 전 회장과 일정한 인연을 맺고 있음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최 원장은 사적인 정리(情理)에 매몰됨이 없이 국민이 맡긴 금융감독원장으로서의 공적 임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17.11.13. 「시사IN」은 우리나라의 금융정보분석원에 대응하는 미국 기관인 FinCEN(Financial Crime Enforcement Network)이 미국 앨러배마주 소재 다스 현지법인과 연관된 2천만 달러(약 222억 원)가 자금세탁과 연관된 혐의를 발견하고 조사 중이라는 내용(https://goo.gl/gVPeFn)을 단독보도했다. 만일 이 자금의 최종 실제 소유자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그 사람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상의 해외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뿐만 아니라 신고누락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해외 차명계좌의 실제 소유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신고누락금액의 20%에 달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동법 제34조의2 제1항). 


특히 정부가 2015.9.1.자 「역외세원 양성화를 위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이라는 보도자료와 담화문을 통해 6개월의 자진신고 기간을 두어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일부 가산세를 감면하고 형사상으로도 자수에 준하는 관용을 베풀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명계좌의 소유자는 이 기회를 고의로 무시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이 질 수밖에 없다. 통상 해외 계좌를 은닉할 경우 ▲「조세범처벌법」상의 탈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외국환거래법」상의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탈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국내재산도피방지법」상의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법상 국외재산도피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에 한정)상의 범죄수익 은닉·수수 등 수많은 범죄 혐의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이 비자금으로 조성된 것일 경우 횡령 또는 배임 문제가 추가됨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검찰, 국세청, 기획재정부 및 금융감독당국은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여 다스 해외 비밀계좌와 관련된 수많은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투명한 국제금융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MB와 관련된 일부 금융 분야의 의혹만을 정리해도 그 목록이 끝 간 데 없이 번져나가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여기에 다른 의혹을 추가할 경우 가히 MB를 둘러싼 의혹은불법과 비리의 백화점이자 경제적 이권에 눈이 먼 정치권력이 타락할 수 있는 종착역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를 철저하게 규명하여 불법 사실이 나타날 경우 법령의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은 흔들렸던 민주주의의 뿌리를 다시 굳건하게 하고, 혼탁할 대로 혼탁해 진 국내외 금융거래 질서의 투명성을 재건하는 작업이다. 다시 한 번 검찰, 국세청,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배전의 노력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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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되풀이되는 4대강 논란, 진단과 해법은.pdf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은 8월 1일 ‘되풀이되는 4대강 논란, 진단과 해법은?’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매 정권마다 반복되는 4대강사업에 대한 논란을 진단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4대강 및 물 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 기후변화, 이상기후, 지구온난화와 같은 자연현상을 상수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로 인해 언제든지 발생 가능한 재난을 더 이상 천재(天災)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며, 비록 그것이 천재이더라도 혹시 인재(人災)인 부분이 없는지를 성찰하여 필요하면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백경오 한경국립대 교수는 감사원 감사 결과의 내용을 강조했다. 백경오 교수는 “감사원이 환경부에 요구한 것은 '충분한 기초자료에 근거한 과학적, 객관적 분석 결과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었지, 환경부가 말하듯 보를 존치하고 활용하라는 것이 아니었다.” 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곧바로 지류·지천의 대규모 준설 등 4대강식 정비방침을 내놨고, 이에 여당과 일부 언론 또한 ‘4대강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모양새다.”라는 것이 백경오 교수의 설명이다. 오송 홍수 피해 논란에 대해 백경오 교수는 제방 관리의 부실을 거론했다. 미호천의 교량공사로 인한 부실제방 문제와, 과거 2020년 발생한 서시천 월류 사태의 유사점을 예로 든 백경오 교수는 “법정 규격에 맞는 제방 설치 및 관리가 중요하다.” 라고 강조하며, 교량 계획고 와 제방고의 수치 등을 명확히 하는 등 하천설계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준설과 같은 정부의 홍수 방지 대책에 대해 백경오 교수는 “당장은 홍수위가 떨어져 치수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하천 특성상 다시 퇴적되기 때문에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이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기본 취지와도 맞지 않다. 지류·하천 정비의 전 세계적 추세는 자연기반해법(Nature Based Solution)이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섯 번의 감사 동안 다른 결론와 상충된 논거를 제기하는 감사원의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송미영 연구위원은 감사원의 과학적 분석에 대한 지적사항에 “감사원이 지적하는 수질평가 기준은 대상 수체의 성격(보로 인해 호소화된 강)을 고려하여 COD(화학적산소요구량)를 쓰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며, 이는 지난 2013년 감사에서 감사원이 직접 얘기한 부분이다.”라고 밝히며, “공공기관으로서의 관점과 방향성이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의 수질관리에 대해 송미영 연구위원은 “환경부는 서류상의 사업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실제 강에서의 수질이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낙동강 등 특정 유역에서 녹조로 인한 수질문제가 여전한데, 환경부는 애써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4대강 사업 후의 수질개선 논란에 대해서도 송미영 연구위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4대강 유역에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했다. 수질이 개선되지 않았으면 그것대로 큰 문제다.” 라며, “BOD와 인 등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COD와 TOC 수치는 증가 중이나 환경부는 이에 대한 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보로 인해 녹조의 발생증가 등 새로운 수질 요소는 전혀 다루려고 하지 않고 있다.”라며 비판했다. 송미영 연구위원은 “기존 정권 반박하는 정치 놀음보다 수질수생태 개선 해법을 제시하라.”며 녹조 문제를 포함한 수질, 수생태 관점의 강 관리를 정부에 요구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염형철 전 국가물관리위원회 간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물 정책을 “철학과 정책 방향이 없다.” 고 평가했다. 염형철 위원은 “대심도 터널과 4대강 보 활용, 준설 등 주요한 물 정책이 사고 직후에 즉흥적으로 발표되고 있다.”며, “문제의 진단과 숙의 없이 과잉 정치화되고 있으며, 주무부서인 환경부는 중심이 없이 대통령의 발언에 장단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염형철 위원은 본인이 참여했던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물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의 존재감이 약하고, 환경부의 위성 조직으로 전락했다.” 평하며 “환경부에 모든 비판의 화살이 꽂히는 지금의 상황은 위원회의 권한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환경부가 자초한 면이 크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물관리일원화 정책에 대해 염형철 위원은 “1990년부터 시작된 30년 논의의 결과물”이라며, “OECD의 권고사항이기도 했고,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 사항이었으며, 학계에서도 큰 논란이 없는 사안임에도 억지로 논란을 만들어 내고 있다. 무엇보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이원화방안은 실익이 없다.”라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물관리를 위해 염형철 위원은 “지자체로 이관된 물 정책의 실패를 개선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하며, 물관리 집행기능을 ‘물관리청’등 독립적 기구를 통해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대표는 준설을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정부의 물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이준경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권 카르텔은 준설 사업을 비판하는 데 더 어울린다. 4대강사업 이전 낙동강 유역의 각종 지자체에서 무분별한 준설을 통해 대략 30억 ~ 50억 원의 수입을 벌어들였다. 이 결과 5년 동안 3명의 창녕군수가 준설 관련 비리로 구속된 사례도 있다. 4대강사업 당시에도 준설 관련해서도 비리가 많이 드러났다. 준설 업계의 이권 카르텔은 그 역사가 뿌리 깊다.”고 밝혔다. 수자원 관리 정책에 대해 이준경 대표는 “수자원 전문가 또한 재해와 치수에 대한 방법은 댐과 제방, 저류지이지, 준설이 주된 방재정책이라고는 배운 적이 없다고 한다. 전문가의 입에서 준설이 왜 이렇게 강조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며 “세계적 흐름인 자연 보호를 위해서는 준설이 아닌 환경친화적인 방재, 치수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헌 한신대 교수는 윤석열정부의 물 정책에 대해 정략에 골몰하여 무책임하고 즉흥적이라고 평했다. 이상헌 교수는 “강 관리에 대한 사유와 철학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강을 도구와 개발의 대상으로 밖에 보지 않는 듯하다.”며, “강하천은 일종의 공유적 자산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다면 강과 강 생태계가 미칠 환경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상헌 교수는 “두물머리 생태문화예술교육,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강의 날 대회 등의 사례는 민관 거버넌스가 잘 작동한 좋은 사례로, 유역 중심의 물관리를 통해 강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지현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은 마치 15년 전으로 시대가 회귀하는 것 같다고 평했다. 최지현 의원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환경부는 강의 자연성 회복에 대해 강조했었다. 그런데 과거 MB정부의 인사들이 그대로 돌아오며 정책 또한 그 당시로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최근 몇 년간 심각한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는 동안 4대강 보 활용에 대한 논란이 반복됐는데, 결국 우리가 확인한 것은 가뭄이든 홍수든 4대강 보는 쓸모가  없다는 것이었다.”고 일축했다. 최지현 의원은 이번 감사를 통한 논란에서 앞으로 중요하게 봐야 할 사항에 대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 운영의 중요성과, 물관리에 있어 무엇이 가장 합리적이고 건강한 방법인가에 대해 이번 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은 이번 홍수를 통해 보는 홍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물관리일원화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과도하게 이는 것은 “본인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토건개발 세력의 의도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진수 처장은 “지난주 열린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회의에서는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안)에 대한 불법적인 변경 시도가 있었다. 하천의 종적 연속성, 횡적 연결성 확보 유역 맞춤형 자연성 강화를 하천의 건강성 증진, 유역의 생태적 다양성 증진 등의 애매한 표현으로 교체하며, 준설과 친수구역 개발 등의 내용으로 치환되었다. 이는 결국 앞서 말한 토건 세력의 영향이 반영되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평했다. 이번 홍수 사태와 관련해서 유진수 사무처장은 “참사의 주요한 원인이 된 제방 문제가 단순히 금강유역만의 사안은 아닐 것이다다. 전국 하천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일”이라며, “지역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다른 참사를 막아내는 중요한 일 중 하나다.”라고 강조했다.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는 이번 감사원의 결과에 대해 ”전혀 새롭지 못한 내용이었다.”며, “감사원이 감사한 보 처리방안의 데이터들은 지난 4차에 걸친 감사 동안 밝혀진 데이터들이 상당수 쓰였다. 감사원이 이를 부정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했다. 신재은 캠페이너는 “향후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행보와 상관없이 잘못 설계되었던 한강과 낙동강의 취·양수시설은 개선이 될 것이다.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은 이렇게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고쳐가는 것으로 더 가까워질 것이다.”라고 얘기했다. 환경부의 댐 증설 계획에 대해 신재은 캠페이너는 “하천기본계획과 유역종합계획에 기반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제방, 댐 건설을 논하는 환경부의 행태는 적절하지 않다. 각 하천의 상황에 맞는 방재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향후 물관리에 정책에 대한 제안으로는 “지자체의 하천관리 역량, 전문성 제고에 대한 고민과 함께 기후위기 시대 자연에 기반한 하천관리로 나아가고 있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의 선진사례들을 자연스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이라며 맺었다.   이정일 법무법인 동화 변호사는 환경부의 보 처리방안 재심의 요청과 관련해 법적인 관점에서 지적사항을 얘기했다. 이정일 변호사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제공된 데이터를 토대로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며 "환경부 장관이 감사원의 지적사항인 추가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보 처리 결정 번복을 위한 취지로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물관리기본법 31조에는 수립된 계획을 변경하거나 새롭게 수립하려는 경우 반드시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공청회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공청회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국가물관리기본법 31조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4대강 보로 인해 발생한 위험이 국민 개개인에 돌아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 이철재 부위원장은 “감사원과 환경부가 사람, 즉 대통령에 충성하고 있다. 결국 물 정책은 후퇴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철재 부위원장은 “4대강사업으로 인한 녹조 피해가 가장 큰 낙동강의 경우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 의해 그 위험이 의도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 녹조가 없는 지역의 농작물을 분석하며 녹조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하는 수준이다.”라며 비판했다.  
토, 2023/08/05-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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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 2023.3.21.(화) 10: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20230321_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사퇴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 촉구 기자회견
2023.3.21.(화) 10:3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사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 촉구 기자회견 <사진 = 참여연대>

금속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노동시사회단체는 오늘(3/21)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사퇴,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은 지난 3월 9일 횡령,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으며 2019년에도 하청업체 납품대가로 5억원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습니다. 한국타이어는 2019년 당시 정도경영 체제를 선포하고 준법·윤리경영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힌 적 있지만 총수일가에 대해 내부감시시스템은 이번에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조현범 회장을 비롯한 한국타이어 경영진은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입장입니다.

한국타어어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총수일가는 매년 수백억원씩 자신들의 곳간만 채웠으며 총수일가는 매년 수백억원씩 자신들의 곳간만 채웠으며, 그러는 사이에 직업성 암·뇌혈관 질환 등 빈번한 산업재해로 노동 환경은 더욱 열악해졌습니다.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했고, 한국타이어는 환경개선과 안전을 약속했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지난 12일 발생한 화재사고입니다. 그리고 한국타이어는 경영상황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와의 작년 임금협상도 끝내지 못했습니다. 총수일가가 200억대의 횡령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히면서도 한국타이어지회의의 임금인상 요구 금액은 10억원에 불과했습니다. 한국타이어는 총수일가의 곳간을 채울 돈은 있고 노동자들의 임금에 줄 돈은 없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2019년 사건 후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은 조현범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소홀의 이유로 반대하는 등 주주권행사를 통해 사외이사를 변경시켰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작년 12월말에 지분을 기존 7.87%에서 8.02%로 확대하여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함으로써 주주권 행사의지를 보였습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주주총회가 오는 3월 29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조현범 회장의 구속과 관련해 현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를 해야 합니다.

※ 기자회견 개요

1) 제목: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사퇴,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 촉구 기자회견

2) 일시 / 장소 : 2023.3.21.(화) 10:3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3) 주최 : 금속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4) 참가자

  • 사회 : 황혁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 발언1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2 :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자문위원
  • 발언3 :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 발언4 : 김용성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장

기자회견문

한국타이어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요구한다.

한국타이어 주주총회에서는 반복되는 범죄행위 조현범 회장 사퇴 및 책임경영을 강화하라!

국민연금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감시․감독하라!

지난 3월 9일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횡령,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이미 조현범 회장은 2019년에도 하청업체 납품대가로 5억원을 상납받고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다. 2019년 조현범 구속 당시에 한국타이어는 정도경영 체제를 선포하고 준법·윤리경영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총수일가에 대한 내부감시시스템은 여전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조현범 회장의 반복되는 배임, 횡령의 범죄에 대해서 막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막지 않은 것이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한국타이어 경영진과 이사진은 조현범 회장의 구속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2019년 사건 때 국민연금은 주주총회에서 조현범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소홀의 이유로 반대하는 등 주주권행사를 통해 사외이사를 변경시켰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작년 12월 말에 지분을 기존 7.87%에서 8.02%로 확대하여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함으로써 주주권 행사 의지를 보였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이달 29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조현범 회장의 구속에 대한 현 경영진의 책임을 묻고, 기업 정상화를 위한 내부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를 해야 한다.

한국타이어 총수일가의 경영승계 과정에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투자는 허상이었다. 반면에 매년 수백억원의 금액이 총수일가의 곳간으로 흘러 들어갔으며, 너무나 쉽게 회사자금이 총수를 치장하기 위한 고가의 차량구입과 기타 사적용도로 사용되어왔다, 그러는 사이에 한국타이어 공장은 중대재해와 화재가 끊임없이 반복 발생하였다.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직업성 암․뇌심혈관 질환 등 빈번한 산업재해로 고통을 받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사고가 발생하고 사회적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환경개선과 안전에 대한 투자를 발표했지만 그때뿐이었다. 언론과 사회적 관심이 떨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전과 설비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지난 12일 발생한 화재사고이다.

국민의 힘 정우택 의원이 소방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국타이어에서 22년 상반기 169건, 하반기 71건 달하는 소방불량이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이 비단 22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매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회사의 무능과 무책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12일 화재가 발생할 당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는 소방메뉴얼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공장이 전소되는 화재 속에서도 큰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에서 현장을 곳곳을 돌면서 대피명령을 요구하고 조합원들을 밖으로 대피시켰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는 이번 화재가 수습되는 대로 보고서를 통해서 12일 발생한 화재에 대한 문제점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타이어는 경영상황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와의 작년 임금협상도 끝내지 못했다. 총수일가가 200억대의 횡령으로 회사에 피해를 주면서도 한국타이어지회가 임금인상 요구 금액은 10억원에 불과하다. 이번 화재로 한국타이어는 기본급 70%만 지급되는 휴업을 통보했다. 이로 인해 작년 임금인상분도 못 받은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더욱 위협받게 되었다. 심지어 노사 간 공장정상화와 복구를 위해 합심해도 모자랄 상황에서 위기와 고용불안을 이용하여 금속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노조원들을 차별적으로 선별해 복귀와 파견대상자를 선정하는 행태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번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주주총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조현범 회장의 범죄사실에 대한 책임을 묻고 기업가치를 훼손시킨 경영진 사퇴를 촉구할 것이다. 또한, 매번 반복되는 화재사고와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지역주민과 한국타이어의 구성원인 노동자들,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화재사고 책임을 전가하거나 회피하지 않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금속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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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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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종합적 검토 -</h1> <h3>□ 일시: 2019년 4월 16일(화) 14:00-18:00</h3> <h3>□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h3> <h3>□ 주최 :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국회의원 이재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h3> <h3> </h3> <p style="font-size:16px;font-weight:400;"><img alt="'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5dbf…; style="width:800px;height:600px;" /></p> <p style="font-size:16px;font-weight:400;"><span style="font-size:12px;">'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사진제공 = 참여연대)</span></p> <h3>□ 초대의 말씀</h3> <p>2009년 4월에 로스쿨 체제가 출범한 지 만으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2011년 9월 2일에 창립된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법전교협)는, 지나온 10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다가올 새로운 10년을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시점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변호사시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법전교협은 4회 연속 기획으로 변호사시험 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점검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백서로 도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첫 단계로서 변호사시험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부디 참석하시어 양질의 법률가를 양성을 목표로 출발한 로스쿨 체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삼가 당부드립니다.</p> <p> </p> <p>- 2019. 4.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상임대표 한상희</p> <p> </p> <p>□ 프로그램</p> <p><strong>14:00 - 14:20 등 록 </strong></p> <p><strong>14:20 - 14:40 식전행사 </strong></p> <p>     사 회: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p> <p>     개회사: 한상희 교수(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p> <p>     인사말: 국회의원 이재정</p> <p>     인사말: 민만기 법전원협의회 부협회장/성균관대 법전원</p> <p><strong>14:40 - 18:00 토론회 </strong></p> <p><strong>사 회</strong>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p> <p><strong>발제</strong> 제1주제 (14:40 - 15:10) ‘로스쿨 10년’ : 수(數) 통제의 흑역사 김창록 (법전교협 공동대표/경북대 법전원)</p> <p><span style="color:#ffffff;">발제</span> 제2주제 (15:10 - 15:40) 변호사시험에 관한 외국 사례 연구 : 최근 미국의 동향을 중심으로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p> <p><span style="color:#ffffff;">발제</span> 제3주제 (15:40 - 16:10)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해 한상희 (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p> <p><strong>휴 식 (16:10 – 16:30)</strong></p> <p><strong>종합토론 (16:30 – 18:00)</strong></p> <p><span style="color:rgb(255,255,255);">발제</span> 오현정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이성진 (법률저널, 기자),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경수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공동대표)</p> <p> </p> <p> </p> <p>※ 위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 </p> <p><span style="font-size:18px;">보도자료<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1qM5oil1xPTqU6GEaiQDwuP1gGQ9ZI5pkw2…;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span style="font-size:18px;">토론회 자료집<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y9dX-rtDWoOwSaEh8HmJKot0E0sPhnIC/view?…;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p> <p> </p> <p><img alt="20190416_웹자보_변시토론회.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1/521/001/52…; /></p></div>
화, 2019/04/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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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회장 횡령·사익편취 등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징계 부재 드러나
구속된 상태에서도 이사 지위 유지하고 보수 계속 지급하겠다는 한국타이어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 안 한 한국타이어, 오너의 윤리규정 위반에 손 놓아

2023.3.29. 한국타이어 본사에서 열린 제11기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주주총회에 참석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김종보 변호사가 한국타이어 이사회 측에 질의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한국에서 오너는 여전히 성역인가. 오늘(3/29)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 본사에서 진행된 한국타이어 주주총회에서는 최근 검찰에 구속 기소된 조현범 회장에 대하여 회사가 감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조현범 회장이 2020. 11.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범죄를 저질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형벌을 받은 사건 이후 내부 감사 및 준법감시 시스템이 작동되었는지 여부, 2022년 조현범 회장의 보수 산정 방법 및 2023년 보수 지급 계획, 2023. 3. 발생한 대전공장 화재사고 처리 계획 및 고용 보장 문제 등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한국타이어 임원진은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한 채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였다.

조현범 회장은 2014년 2월∼2017년 12월 한국타이어가 계열사인 엠케이테크놀로지(MKT·현 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875억 원 상당의 타이어몰드(타이어 무늬를 만드는 생산 장비)를 경쟁사 제품보다 비싼 가격에 사들이는 데 관여하여 한국타이어에게 약 131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그 돈 중 상당수가 결국 조 회장 등 총수 일가 주머니로 흘러 들어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조 회장은 2017∼2022년 75억5,000여만 원의 회삿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쓴 혐의(배임 및 횡령)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타이어 및 계열사 명의로 4억∼5억 원 상당인 ‘페라리 488 피스타’ 등 고급 외제차 5대를 구입 또는 리스하여 사용하고, 회사 소속 운전기사를 배우자 전속 수행기사로 이용하고, 개인 이사 비용 1,200만 원, 가구 구입비 2억 6,000만 원 등도 회사 비용으로 지출하고, 법인카드로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결제하고, 현대자동차 협력사이자 개인적 친분이 있는 리한의 박지훈 대표에게 별다른 담보도 없이 MKT의 자금 50억 원을 빌려준 혐의이다.

이와 같은 혐의사실에 대하여 회사는 내부 감사 실시 여부 및 결과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회피하였다. 회사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발생한 131억원의 손해액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법률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 “감사는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답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독립된 외부감사인(한영회계법인)이 감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감사를 실시하였다는 것인지 아닌지 모호하게 답변하였다.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감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인지, 감사를 했지만 다시 외부감사를 받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 동시에 회사는 “내부 준법감시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ESG경영을 표방한 한국타이어는 “타이어 업계 최초로 컴플라이언스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였다”고 홍보하였다. 인증된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도 총수의 비위행위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박지훈 대표에 대한 50억원 대출은 “한국타이어가 아니라 한국프리시전웍스가 한 것으로 한국타이어와 상관이 없다”, “50억원이 상환되었다”고 답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였다. 조 회장의 지시에 따른 자회사의 무담보 대출에 대해 모회사는 아무런 상관도 없단 말인가? 그 외 약 20억원의 횡령 행위에 대하여는 “타이어 테스트를 위해 산 차량이다”, “조 회장이 약 20억원을 상환하였다”고 답변할 뿐, 이에 대한 내부 감사 실시 여부 및 결과에 대해서는 끝까지 답변을 회피하였다.

조현범 회장에게 확정된 범죄사실은 1) 지인의 매형의 차명계좌를 개설한 다음 2008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10년간 123회에 걸쳐 관계회사로부터 매월 500만원씩 합계 6억1,500만원을 배임수재, 2) 한국타이어 사옥 등 시설관리용역업체로부터 2008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매월 300만원씩 61회에 걸쳐 1억7,700만원을, 2014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매월 200만원씩 43회에 걸쳐 합계 8600만원을 업무상 횡령, 3) 고급주점 여종업원의 부친 명의로 개설된 차명 계좌를 사용하여 금융실명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었다. 한국타이어 윤리규정은 “어떠한 이유로도 금품수수를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조 회장은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던 것이다. 이에 회사가 조 회장에 대해 징계 조치를 한 사실이 있는지 묻자, 회사는 “이번 주주총회는 2022년도의 영업보고만 하는 자리이다”면서 답변을 회피하였다. 한국타이어는 2021년 사업보고서에서 “준법·윤리경영 관련 내부 프로세스 및 임직원 교육 강화”를 대책으로 제시하고 정도경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표가 무색하게 조 회장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대책만 반복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한국타이어가 오너리스크 재발 방지에 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한국타이어는 이번 주총을 앞두고 사업보고를 공시하면서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 2023. 3. 발생한 대전공장 화재사고를 기재하였다. 이에 대전공장 화재 사고 후 노동자들이 출근을 못하고 있는 사정을 알리고, 공장 재건 계획 및 급여 지급 계획, 생명안전분야 투자 계획 등에 대해 질의하자, 회사는 “해당 질문은 따로 답변하겠다. 주주들에게 죄송하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였다. 노동자들의 생계와 공장 가동 계획은 주주뿐만 아니라 각종 이해관계인에게 중요한 정보이고, 시장도 주시하고 있는 사안인데, 그 마저도 답변을 회피하였던 것이다. 다만 회사가 따로 서면으로 알려주겠다고 하였던 만큼 구체적 답변을 기다릴 예정이다.

조현범 회장은 구속 기소되어 경영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수를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2022년 한국타이어에서 약 23억5,000만원, 한국앤컴퍼니에서 약 35억원, 합계 약 58억5,000만원의 보수를 받았는데, 이는 한국타이어 이수일 대표이사의 보수 약15억원 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었다. 조 회장은 스스로 사임할 계획도 없고, 한국타이어 이사회는 조 회장을 해임시킬 계획도 없으며, 심지어 보수도 계속 지급할 태도를 보였다. 경영인센티브 산정 방법도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타이어는 이사보수총액 한도를 기존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상향하는 안건을 상정하였다. 조 회장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회사의 위신과 시장에 대한 책임감 따위는 저버려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오늘 한국타이어 주주총회는 재벌 총수는 여전히 성역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드러낸 자리였다. 아무리 재벌총수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ESG 경영을 표방한다고 하더라도, 재벌 총수 앞에서는 모두 허울로 전락할 뿐이었다. 이번 한국타이어 주주총회에 참석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조현범 회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조 회장이 사임하지 않는다면 한국타이어 이사회가 조 회장을 해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타이어는 대전공장 화재사고를 비롯하여 각종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공개해야 할 것이다.

금속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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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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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704…; style="width:768px;height:768px;" /></p> <p><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1.</span><br style="color:rgb(102,102,102);line-height:1.7em;letter-spacing:-.5px;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span><br style="color:rgb(102,102,102);line-height:1.7em;letter-spacing:-.5px;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공수처 팩트체크</span></p> <p> </p> <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4ce4…; style="width:768px;height:768px;"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2.</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①</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미국은 ‘정부윤리청’이 연방공무원의 부패를 막고 있으며, ‘검찰국’이 각 부처 공무 전담에 대한 조사를 진행, ‘특별심사청’이 공직사회 내부고발자 보호함. 호주와 홍콩, 싱가포르도 각각 반부패위원회, 염정공서, 탐오 조사국 등을 두고 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모두 부패로 국가적 위기가 최고조로 달할 때 반부패기구를 설치했다구!</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6060…;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3.</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②</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옥상옥’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또, 2014년에 도입된 특별검사임명제도 역시 권력형 비리 앞에 유명무실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우리나라 검찰은 법무부 산하로 구조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1d8…;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4.</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③</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정치적 수사기구’로, ‘야당 탄압 기관’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의 책임자 구성원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공수처장의 경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공수처장을 임명, 정치적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함. 또,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함.</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검찰과 달리,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자는게 공수처 설립 취지인데~?</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153…;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5.</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④</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도 검찰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한다는 측면에서 그 설치 의의가 있음.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부여받아 막강한 권력기관이 되었음. 공수처야말로,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 기구임.</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공수처 설치해서 검찰의 권한을분산하자는 것이 핵심이야!! 또, 검찰은 공수처의 부패를, 공수처는 검찰의 부패를 견제, 감시할 수 있어!</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ef9…;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6.</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기소권 없어도, 충분히 수사와 감시 가능하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있더라도 기소권이 없다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할 수 없을 것. 공수처가 비리 공직자를 수사, 검찰에 송치한 이후,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음. 또,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수사경찰에 불과해~! 오히려 검찰 권한만 더 막강해질꺼라구~!!</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5034…;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7.</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⑥</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외국의 반부패기관도 기소권 없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처(SFO : Serious Fraud Office)는 사기, 뇌물, 부정부패 등 범죄를 직적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정기구임. 중대범죄수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음. 40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현재 60여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a2af…;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8.</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제대로 설치해서 부패근절.검찰개혁 이루자!!</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1996년부터 시민사회는 부패방지법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을 일관되게 주장했왔습니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수처는 논의만… 언제까지 논의만 할래~?</span></font></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나요?</span></font></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3월말, 바른미래당이 공수처가 검찰 조직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안을 협상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공수처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쪼개어 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바른미래당이 제대로 된 공수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종이호랑이 안 돼, 기소권 있는 공수처 원해” 메일 보내기 (http://bit.ly/2WneoE4)</span></font></p></div>
화, 2019/04/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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