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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은 내 운명, 성공신화 뒤의 갑질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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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은 내 운명, 성공신화 뒤의 갑질 민낯

익명 (미확인) | 목, 2017/11/23- 09:59

“이 매장 폐점시켜버려.”

‘프랜차이즈 갑질’에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62)도 이름을 올렸다. 평범한 샐러리맨으로 출발해 연 매출 1조 원대에 가맹점 4000개의 프랜차이즈를 일궈낸 ‘신화’의 주인공이다.

‘갑질’을 고발한 가맹점주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 5월 사전 예고도 없이 BBQ 봉은사점을 찾아 주방에 들이닥쳤다. 제지를 받자 “이 XX봐라, 이 XX 해고해”라고 막말·폭언을 했다고 한다. 해당 가맹점주는 본사가 공급한 생닭과 물품에 불만을 많이 제기하던 상황이어서 ‘보복’이 아니었겠냐는 의심도 받고 있다. BBQ 측은 그저 ‘격려 방문’이었다고 해명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은 고질적 문제다. 가맹점주에게 물품을 공급하거나 인테리어 비용을 청구하면서 폭리를 챙긴다. 광고·판촉·할인비용을 떠넘기는 건 예사다. 본사에 로열티를 지불하지만 어디에 쓰는지 알 수도 없다. 불만을 제기하면 바로 가맹 계약 해지 통지서가 날아든다. 프랜차이즈를 일군 ‘회장님’들은 종종 개인 비행으로도 도마 위에 오른다.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은 경비원 폭행,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은 여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아 망신을 샀다.

BBQ는 대기업 소유이거나 글로벌 브랜드 소속 외식업체를 제외하고는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외식업체다. 최근 교촌치킨에 밀리기는 했지만 오랫동안 치킨업계 1위도 지켜왔다. 한국적인 프랜차이즈 성공 신화의 대표적인 사례다. 윤 회장의 폭언 논란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왔다기보다는, 한국적 프랜차이즈 성공 신화가 어떤 토대 아래서 자랄 수 있었는지를 다시금 되새기게 만드는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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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은 내 운명 같은 존재”라고 말하는 윤홍근 제너시스 BBQ 회장. 회사 곳곳에는 닭 조형물과 닭 그림, 닭 인형이 있다. 세계 각국에서 5000개의 닭 모형을 수집하기도 했다고 한다 (사진:한국경제).

■ 닭은 내 운명, 성공신화를 쓰다

 

윤홍근 회장은 ‘닭은 내 운명 같은 존재’라고 말한다. 제너시스 BBQ의 회사 곳곳에는 닭 조형물과 닭 그림, 닭 인형이 있다. 세계 각국에서 5000개의 닭 모형을 수집했다. 그는 닭무늬 넥타이와 넥타이핀 착용을 즐긴다. “닭튀김 냄새가 엔도르핀 역할을 한다”고도 말한다. 요즘도 하루에 치킨 한 마리씩을 먹는다고 한다.

윤 회장의 태몽도 ‘닭’이었다. 윤 회장의 어머니는 아주 큰 닭이 입에 공을 물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1955년 전남 순천에서 태어난 윤 회장은 머슴만 다섯 명을 부리는 부농 집안에서 자랐다. 집안의 종손이라고 늘 어른 대접을 받았다. 어머니는 그를 늘 ‘장손’이라고 부르며 겸상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금도 어머니는 윤 회장을 ‘회장님’이라고 부르며 윤 회장이 식사를 마친 뒤에야 식사를 한다. 누님과 여동생이 참기름도 못 얻을 때 그에게는 언제나 귀한 음식이 돌아왔다.

한때 경찰관이었던 아버지는 여수에서 선박 사업을 했다. 윤 회장이 대입을 준비하던 시절 아버지가 갑자기 별세했다. 사업은 부도가 났고 집안은 빚더미에 올랐다. 대대로 천석꾼 부자였던 집안은 순식간에 몰락했다.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대학을 포기할까도 생각했다. 친구의 설득으로 조선대 무역학과에 성적 우수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입학 뒤에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야간 상고에서 보조교사로 일하기도 했다.

1982년 학사장교 1기로 임관한 그는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의 12사단 최전방에서 복무했다. 장교 시절은 ‘인적 네트워크’의 중요함을 깨닫게 된 시기였다. 그는 인근 지역의 학사장교 동기회장을 맡았다. 그가 호출하면 100명 가까운 학사장교들이 달려올 정도였다고 한다. 동기들은 그에게 ‘천도리 군단장’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1984년 전역을 앞둔 동기생들의 취업을 위해 430명의 이력서를 더플백에 넣고 서울에 올라와 채용 지원서를 접수하기도 할 만큼 끈끈한 우정을 과시했다.

윤 회장은 군 복무 뒤 국내 최대 조미료 회사였던 미원(현 대상)에 입사했다. 지방대 출신으로 많은 설움을 겪으면서 이를 악물고 일했다고 한다. 신입사원 시절부터 ‘내가 이 회사의 사장’이라는 생각으로 일하면서 미원의 최고경영자가 되기를 꿈꿨다. 미원의 사업본부 구매과에서 사료용 곡물을 수입하는 업무를 맡았던 그는 밤낮없이 일했다고 한다. 곧 능력을 인정받아 사료공장 총무과장으로 빠르게 승진했다.

윤 회장이 ‘닭’에 눈을 뜨게 된 계기는 미원의 자회사인 닭고기 가공 유통회사 ‘마니커’의 신규사업부장으로 발령을 받으면서부터다. 닭고기 수요가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생각한 그는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에 진출하자고 회사에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치킨 프랜차이즈만 200여 개나 되고, 작은 아파트 단지에도 15~20개씩 치킨집이 몰려있을 정도로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라는 이유였다. 그의 생각은 달랐다. 당시 치킨집들은 주로 치킨과 맥주를 같이 파는 호프집이 많았다. 그는 차별화된 맛을 개발하고 호프집에 갈 수 없는 어린이와 주부를 공략하면 승산이 있다고 봤다.

1995년 윤 회장은 회사를 그만두고 직접 BBQ를 창업해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든다. BBQ란 브랜드 이름은 ‘Best Believable Quality’의 약자라고 한다. 자본금 5억을 만들기는 쉽지 않았다. 전셋집을 월셋집으로 옮기고 예금과 대출로 1억을 만들었다. 나머지 4억은 주변의 지인과 선후배들에게 2000~5000만 원씩 투자를 받았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사무실 야전침대에서 생활하며 사업에 몰두했다. 그는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하루도 닭을 먹지 않은 날이 없다”고 말한다. 신선한 닭의 느낌을 알고자 생닭까지 수없이 먹었다.

창업 후 얼마 되지 않아 외환위기 사태가 터졌다. 환율이 폭등하면서 닭고기와 식용유 가격도 올랐고 소비자들도 지갑을 닫았다. 그는 원가 인상분을 본사와 가맹점, 닭고기 공급업체가 나눠서 지자고 설득했다. 한 발 더 나가 TV광고까지 하자고 제안했다. 기업들이 설비투자마저 줄이는 판에 광고비를 증액하자고 하자 직원들은 아연실색했다. 공격적 투자는 다행히 성장의 발판이 됐다. 외환위기로 쏟아져 나온 퇴직자들이 TV에 자주 비치는 BBQ 가맹점에 뛰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삽시간에 가맹점이 늘었고 외환위기가 마무리되는 1999년 즈음에는 1000개를 돌파했다.

2003년 발생한 조류독감 사태는 또 다른 위기였다. 소비자들은 닭고기의 안전성을 믿지 못하게 됐고 치킨 매출은 급격히 떨어졌다. 윤 회장은 한국치킨외식산업협회를 결성해 초대 회장을 맡았고 닭고기 이미지 쇄신을 위해 나섰다. 양계협회 등과 손잡고 닭고기를 먹고 조류독감에 걸리면 20억 원을 보상해 준다는 보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조류독감’이 아니라 ‘AI’라고 보도해 달라고 각 언론사에 호소했다. 사람들도 흔히 걸리는 ‘독감’이라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치게 불안해한다는 이유였다.

윤 회장은 틈만 나면 맥도널드를 뛰어넘는 세계 최대·최고의 프랜차이즈 그룹, ‘천년기업’이 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다. 맥도널드의 ‘햄버거대학’을 본떠 ‘치킨대학’을 만든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윤 회장은 2020년에는 전 세계에 5만 개의 프랜차이즈 지점을 갖겠다고 호언한다. 맥도널드가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데 50년이 걸렸지만, BBQ이 성장 속도는 그보다 빨라 25년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BBQ는 2003년 중국 진출을 시작으로 일본, 미국, 스페인 등 세계 57개국에 진출했다. 윤 회장은 “고객이 원하면 세계 어디든 간다는 칭기즈칸씩 경영정신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할 생각”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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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영업’과 ‘치즈 통행세’ 등 가맹점에 횡포를 부린 미스터피자의 창업주인 정우현 엠피(MP)그룹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를 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 이것은 상생인가 아닌가

그러나 무리한 해외진출은 BBQ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 미국 시장만 해도 2007년 첫발을 내디뎠지만 한때 120개에 달하던 매장이 30개로 줄었다. 해외사업에서 손실이 누적되면서 영업이익이 감소했고 2012~2013년에는 순손실을 보기도 했다. 급기야 2014년에는 교촌치킨에 매출 1위 자리를 내줬다.

해외진출과 신사업 확장을 위해 자회사인 bhc치킨을 매각했지만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외국계 펀드에 매각된 bhc는 오히려 날개 돋친 듯 사업을 확장해 내갔다. 지난해에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에서 모회사였던 BBQ를 제쳤다. 제너시스BBQ는 지난해 매출이 2198억으로 교촌F&B(2911억), bhc(2326억)에 이어 3위로 밀려났다. 가맹점 수도 1500개 안팎에서 정체돼 있다. 지난해에는 가맹점 수를 200개가량 과다 산정해 1700개로 공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기도 했다.

해외진출 외에도 BBQ의 화려한 성장 이면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간에도 주머니 속 송곳처럼 툭툭 튀어나오곤 했다. BBQ는 치킨 프랜차이즈 중 창업 비용이 가장 비싸고, 폐점률이 교촌치킨의 10배인 10%가 넘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공정위에 자주 지적을 받기도 했다. 2009년에는 가맹점이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등 가맹계약서의 불공정 약관이 적발됐다. 2011년에는 가맹점 관리를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가맹지역본부에 벌금을 부과했다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13년에는 본사가 발행한 상품권의 수수료를 가맹점에 떠넘겼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연 5%의 최저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로 가맹점을 모집했지만 과장 광고임이 드러나 역시 시정명령을 받았다.

가맹점 ‘갑질’도 이미 2007년 즈음에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다. 올리브유가 튀김에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은 있지만, 닭을 튀기는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BBQ의 대표적인 홍보전략이며 성공의 한 축이었다. ‘웰빙’의 바람을 타고 소비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그런데 2005년 이 올리브유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기름가격이 1000원 넘게 올랐다. 치킨 가격도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2000원이나 올렸다. 매출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BBQ는 홍보·판촉 행사를 벌였는데 초콜릿, 돗자리, 우산 등의 판촉물 제작 비용을 일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겼다. 저항하는 가맹점주에게는 가차 없이 ‘계약 해지’ 통보를 날렸다.

BBQ의 치킨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비판도 종종 나온다. 2010년 롯데마트가 5000원대 ‘통큰치킨’을 발표하자 BBQ는 앞장서 비난에 나섰고 결국 판매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오히려 BBQ가 너무 비싼 게 아니냐는 소비자들의 역풍을 맞았다. 올해 초에는 배달 앱 수수료 증가와 조류인플루엔자(AI)를 이유로 모든 메뉴 가격을 10%, 약 2000원가량 기습 인상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불매운동까지 벌어졌다.

가맹점을 위한 인상이라고 했지만, 가맹점으로부터 판매 마리당 500원씩 광고비로 거둬들이겠다고 해 결국 인상분을 본사가 챙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윤 회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본사가 1원도 가져간 적 없고 가맹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해명했지만 먹혀들지 않았다. 윤 회장은 치킨값의 원가 구성비를 언론에 공개했지만 1만6000원짜리 치킨에 8500~9000원 가까운 돈이 본사에 재료비로 들어간다는 것이 ‘공정하다’고 여기는 일반인들은 많지 않은 듯했다.

BBQ가 하면 다른 브랜드들도 따라올 줄 알았지만, 여론의 뭇매가 이어지자 가격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업체까지 생겼다. BBQ의 공격적인 전략이 이번에는 먹히지 않았다. AI로 인한 닭값 상승이 이유였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프랜차이즈는 연간계약으로 공급물량을 받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공정위가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의 불공정 계약 관계 등을 조사한다고 나서자 반나절 만에 가격 인상을 철회했다. BBQ는 ‘싸나이답게’ 가격 인상을 사과한다고 밝혔지만, ‘싸나이답게’라는 사과 문구 자체마저도 비판을 받았다. 의사결정은 윗선이 해 놓고 왜 젊은 직원들이 고개를 숙이는 사진을 썼냐는 지적도 나왔다.

치킨값 인상 논란은 엉뚱한 곳까지 불똥이 튀었다. 치킨값 인상 논란이 마무리되자마자 취임한 지 3주밖에 되지 않았던 이성락 제너시스 BBQ 사장이 사임했다. 이 전 사장은 신한은행 부행장과 신한생명 대표를 지낸 전문경영인 출신이다. 겉으로는 치킨 가격 인상 논란에 책임을 진 것으로 해석됐지만 실제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윤 회장이 출근할 때마다 로비에 나와 영접을 해야 했고,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회의가 많은 등 사내 문화가 맞지 않았다는 것이다.

BBQ가 윤 회장의 개인 카리스마에 의존하다 보니 나오는 잡음은 이뿐만이 아니다. 2015년에는 수습 1개월 차였던 영업직원이 조회시간에 ‘회장님하고 저만 사원증이 없다’고 농담을 했다가 사표를 종용받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회사 분위기가 ‘회장님’을 언급한 것 자체가 사표 감일 정도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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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BBQ가맹점 현관 창문에 본사의 ‘갑질’에 항의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사진:이데일리).

치킨값 인상 국면에서 누리꾼들은 윤 회장이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들춰내기도 했다. 비슷한 관변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새마을운동중앙회 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태극기집회 등을 주도해 왔는데 윤 회장 역시 이에 동참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윤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새누리당 후보 시절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특보 겸 직능위원으로 활동했고, 5·16군사 쿠데타를 기념하는 ‘5·16 민족상’ 산업부문을 수상한 것도 그런 의심을 뒷받침했다.

최근 BBQ는 푸드트럭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대형 프랜차이즈가 청년·영세사업자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려 든다는 뒷말이 나왔다. 업계 안팎에선 치킨값 인상에 이어 ‘푸드트럭’ 역시 윤홍근 회장의 결단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나온다. BBQ의 위상이 점차 약화되자 그간 성공신화를 달려온 윤 회장도 조바심이 생겼고 결국 무리수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윤 회장이 가족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로 아들에게 편법 증여를 하면서 세금은 단돈 50만 원만 냈다는 보도도 나왔다. 그러던 와중에 ‘갑질’ 논란까지 벌어져 사면초가 신세가 됐다.

이 국면을 또다시 특유의 공세적 방법으로 풀어나갈지는 알 수 없다. 분명 그의 경영술이 통하던 때가 있었고, 또 그를 믿고 따르면서 함께 성장한 가맹점도 있을 테지만 시대가 변한 것만은 사실이다. 윤 회장은 평소 “가맹점이 살아야 본사가 산다”고 강조한다고 한다. 직접 전국을 돌며 가맹점주들과 간담회를 열고, 가맹점주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도 한다고 한다. 하지만 무언가 공허하다. 불시에 가맹점을 찾아가 본인 소유의 점포인 듯 행동하는 것도, 전세기를 동원해 가맹점주들과 제주도에서 워크숍을 열고 떠들썩하게 노고를 위로하는 것도 확실히 이 시대가 원하는 ‘상생’ 방법은 아닌 듯하다.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되돌려 주는 것만이 진짜 ‘상생’이 아닐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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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소책자 발간
우리나라 노인들의 열악한 노후 현실 진단과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연금제도의 개선 방향 제시

오늘(12/2) 연금행동은 우리나라의 열악한 노후 현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소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소책자는 크게 세 개의 파트로 나누어 구성되었습니다.
첫번째 파트에서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노후는 열악한데도 공적연금을 통해 국가가 노후소득보장의 책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른 OECD 국가들은 노후소득보장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공적연금 지출액을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번째 파트에서는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보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의 장점은 무엇인지, 국민연금 기금고갈은 적립금 규모축소라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세번째 파트에서는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하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국민연금 국가지급의무 법제화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였고, 국민연금 기금투자는 윤리적으로 되어야 하며, 공공복지인프라투자에 더욱 적극적일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소책자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하죠?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한국 노인들의 안타까운 현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
국가가 책임지는 노후,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오해와 진실
국민연금, 꼭 필요한가요?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도 연금에 가입해야 할까요?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거죠?
연금제도, 국민의 노후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소득대체율을 높여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합니다
더 많은 시민을 위한 국민연금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국가지급의무 법제화, 국가재정 확충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기금투자는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공공복지인프라에 투자해야 합니다
적정수준의 기초연금이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 소책자 [연금소책자_웹용_양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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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02-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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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법 관련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크레딧 확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핵심 사항을 담은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고,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한 내용은 21대 국회에서 법안조차 발의되지 않았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감염병 위기가 더해져 소득 감소는 커지는 등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국회가 민생을 위한 국민연금법안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법안심사소위에서 상정된 4개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보완되어야할 사항들이 있다. 국민연금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 가입자를 지원하도록 하여 체납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 다만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 및 유족연금에 관련된 내용이 추가, 보완되어야 한다. 장애 및 유족연금은 일정기간 체납할 경우 수급요건에서 탈락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장 체납에 따른 기간은 노동자의 고의가 아니므로 수급요건 계산시 배제하여 사업장 체납 노동자가 억울하게 장애, 유족연금을 못 받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회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기금위원을 해촉시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노동시민사회진영에서 기금운용체계와 관련하여 지적했던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 상설화를 위해 전문위원회 개편과 상근전문위원 선임이 진행되었으나 이는 당시 어려운 법 개정을 우회한 차선책이었다.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대표 위원의 비중 조정을 통해 대표성의 균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또한 위원 임기 조정을 통한 안정적 활동 기반 마련, 안건제안건, 자료제출 및 안건설명 요구권 등의 부여로 기금위원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 상근전문위원의 설치로 실평위와 기능조정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 최후의 보루인 만큼 대다수 시민을 위해서라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해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연금급여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조금 더 안정된 노후를 꿈꿀 수 있도록 보장성과 포괄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기금운용체계에 있어서는 단순히 일부내용만 보완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여 개정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소득대체율 – 보험료율 조정, 크레딧 확대, 보험료 지원, 지급보장 명문화 등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는 용납될 수 없다. 연금행동은 감염병 위기라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노후가 무너지지 않도록 국회가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2월 1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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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2/1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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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은 지난 3월 9일 제7차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포스코 주총 사내이사 최정우 선임 안건(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한 “중립” 의결권 행사 결정을 비판하며, 동 안건에 대하여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를 촉구한다.

포스코는 노동자 산재사고, 지역 환경오염 등 문제 기업으로 규탄받고 있다. 최근 3년간 포스코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로 총1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포스코의 주된 사업장, 포항제철이 위치한 포항시 주민의 암사망률은 1.37배로 전국 1위이며, 포항산단 대기오염 노출지역 암 사망률은 1.72배이다. 국민연금은 포스코 주식의 11.75%(기준일 2020.12.31.)를 가지고 있는 포스코의 최대주주이기에 이러한 문제를 결코 가벼이 할 수 없다.

국민연금 기금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는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포스코 일터에서 죽어가고,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가 포스코 오염 사업장 인근에서 암으로 사망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입자와 수급자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이 취해야 할 신의와 성실의 방향은 명확하다. 특히 ESG 요소가 중요해지는 현 시점에서 장기적 주주가치의 제고를 위해서도 국민연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문제기업이, 그 문제의 근본이 바뀌려면 이사회부터 바뀌어야 한다. 최대주주 국민연금은 포스코 이사회의 감시의무 소홀을 물어야 하며, 진전되지 않는 경우 공익이사 선임 등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 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수탁자 책임 활동을 표방한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을 방기하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가장 최소한의 수준인 의결권 행사마저 중립으로 결정한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본 건에 대하여 “산업재해에 대해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관련 법 제정 등을 고려하여 찬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중립으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주장은 한마디로 궤변이자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처사이다. 중대재해예방책임을 진 대표이사인 후보자가 예방책임 이행은 커녕 수년간 수십건의 사망사고 발생으로 포스코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하고 기업이미지마저 크게 훼손하였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수탁자로서 그 경영상의 책임을 물어 연임에 반대하여야 하고 그것이 중대재해법 제정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수탁자 책임활동을 제도화한지 3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변변한 적극적 주주활동 한번 제대로 한 적 없는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부끄러운 줄 알고 깊이 반성해야한다.

국민연금은 진정성 있게 수탁자 책임활동을 이행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가 직업관련 암으로 죽어가는 이 현실을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된다. 도대체 언제까지 자본에게 관대하고 국민에게 가혹할 것인가? 진정한 국민의 편으로 ‘국민연금’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면 국민연금은 주어진 수탁자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금번 포스코 주총 사내이사 최정우 선임 안건(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21년 3월 11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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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3/1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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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15. 기금운용본부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동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찬성의결권행사 결정을 공시하였다.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삼성전자 주총안건으로 올라온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기금본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찬성 의결을 결정한 뒤, 일방적으로 찬성 공시를 하였다. 삼성물산 – 제일모직 합병사태에 일조한 이사의 선임에 찬성한다는 내용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에서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권행사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부여받은 ‘수책위’에 주요 투자기업의 의결권 이슈들의 사전 공유조차 하지 않고 ‘수책위’를 패싱하였다. 심지어 단독 결정이 확인되어 동 안건을 수책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수책위 위원 3인이 안건을 발의하였다는 것을 통보받은 뒤에도 그마저 무시하고, 찬성 의결 공시를 강행한 것이다. 실로 기금위의 의사결정구조를 송두리째 무시하는 만행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연금행동은 기금운용본부의 독선, 주무처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소홀, 그리고 제도개선에 실패한 정부와 국회를 비판한다.

우선 의결권행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의 권고사항 정반대의 결정을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내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명이 필요하다. ISS가 삼성전자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안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 이유는 현재 후보로 나온 인물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견제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기생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의 찬반 여부를 떠나, 의결권 행사의 원칙과 내부 의사결정구조가 흔들리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통상적으로 수책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안이 매우 경미하거나 근거가 확실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원칙을 지켜야하는 이유는 지난 2016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정농단세력에 굴복한 기금운용본부의 원죄로부터 기인한다. 당시 박근혜-최순실-이재용이라는 정치·경제권력이 결탁하여 삼성그룹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에 국민의 자산인 국민연금을 이용하려 하였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금운용본부장이 합작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이 이루어졌다. 국정농단이 세상에 밝혀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나아가 주주권 행사에 있어서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하였다. 대신 수책위와 기금위의 유기적 연계 아래 기금운용본부의 전체 행위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져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금운용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서 공단(기금본부)에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항, 수책위원 3인 이상이 요구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수책위에서 결정한다고 모호하게 규정한 것 또한 문제로 드러났다. 기금운용본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같이 투자위원회에서 3월 10일 독단적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일부 수책위 3인의 위원들이 15일자로 수책위에 정식 안건으로 발의하여 상정된 후 기금본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기금본부는 수책위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이를 무시하고 같은 날인 15일 공시하였다. 사후에 이를 확인한 노동시민사회 수책위원 3인이 항의차원에서 16일 수책위 회의에서 퇴장하였으며, 2인의 위원이 사퇴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수책위에서 안건을 논의하기로 하였다는 변명성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해 만들어진 사회연대에 기반한 기금이다. 이러한 기금이 자본의 이해에 충실하여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기금운용본부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그 과정이 기금위의 감시와 통제 아래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과 방향이 이번 삼성전자 주총 의결권행사 결정과정에서 또 지켜지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의결권 행사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향후에는 기금운용지침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투자대상기업의 주총 안건 결정의 주요 정보를 수책위에 사전 공유하도록 하고, 수책위에서 그 중 경미한 사안으로 분류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나머지는 수책위가 결정하도록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기금운용본부와 수책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궁극적으로는 기금위 중심의 책임있는 논의와 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전문위원의 기금본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안건설명 요구권을 강화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아울러, 수탁자책임활동 관련 인력을 증원하여 수책위원과 전문위원이 실질적으로 기능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여야 한다.

2021년 3월 17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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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3/1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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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을 반대한다

2019년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이 의결되었다. 우선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위탁하여 직접 보유분이 없는 510개 사에 대하여,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연금이 공적 감시하에서 엄정히 시행해야 할 의결권 행사가 불투명하고,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적 영역으로 넘겨졌다. 대부분의 자산운용사들은 재벌과 재계의 영향에서 독립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사건에서도 당시 운용사의 95%가 찬성의견을 낸 바 있다.

자산운용업계는 지배구조상 대부분 재벌계열사이며, 거래계약관계상 재벌과 재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넘긴다는 이번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은 매우 부적절하다. 특히 국민연금 직접보유분이 없는 510개 회사들은 주로 중견, 중소기업으로 지배구조와 회사 운영상 여러 문제점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에서 우려가 더 크다. 그간 국민연금은 지침과 원칙에 의해 의결권을 시행해왔기에 사안에 따라 최대주주의 견제세력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이제 자본에 예속된 위탁운용사로 의결권이 위임되면 위탁 운용되는 국민연금 지분이 최대주주의 우호세력으로 오용될 우려가 큰 것이다.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기 결정한 바 있는 중점관리사안, 예상치 못한 우려사안에 대하여 더 세부적으로 논의하겠다며 경영계의 의사를 반영하여 뒤로 미룬 반면, 경영계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위임은 과감히 의결하였다. 양극화가 심해져 다수 서민의 일상과 노후가 파괴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민이 피땀흘려 납부한 국민연금을 잘못된 최대주주의 결정에 우호세력으로 동원할지도 모를 위탁운용사로의 의결권 위임은 자본에 대한 일방적 지지선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위탁운용사로의 의결권 위임은 철회되어야 한다. 그 철회 전까지는 의결권을 위임받은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가 적절한지 기금본부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모니터링 가운데 수탁자 책임에 위배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즉각 의결권을 회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의 노후자금이 공적 신뢰 속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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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2/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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