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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보다 위험한 것은 ‘안보 비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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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보다 위험한 것은 ‘안보 비밀주의’

익명 (미확인) | 화, 2017/11/21- 09:15

사드를 더 이상 추가 배치하지 않을 것이며 나토와 유사한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한국의 최근 발표에,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를 결국 정상궤도로 복귀시키고 동아시아의 평화적 통합으로 향하게 하는 돌파구라며 환호했다.

그러나 내게는 전혀 인상적이지 않았다. 우선 중국과의 합의가, 그 내용이 어찌 되었건, 전적으로 불투명하다. 미일과의 군사 및 정보 분야 비밀 합의와 유사하게, 이제 중국과의 비밀 합의가 병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진정한 해결책이란 중대한 전략적 이슈에 관한 투명성을 강조하여 비밀주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특정한 외교 관계에서는 단기적으로 비밀주의가 필요하기도 하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말이다.

한국에게 필요한 것은 공개적인 논의다. 중국과 한국, 미국, 일본의 광범한 전문가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논의를 개방하고, 진정한 안보 위협이 무엇인지를 공개적으로 토론해야 한다. 논의해야 할 위협에는 미사일과 사이버 전쟁뿐만 아니라 사막화의 확산 및 해수면의 상승(해수 온난화)이 포함된다. 과학적인 접근법에 기초하는 공개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위협’에는 긴장완화로 가장 잘 대처할 수 있으며, 북한의 핵무기는 기후변화와 같은 재앙에 비해 작은 위협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 바로 드러날 것이다.

나는 아직 그같은 논의가 벌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그런 논쟁에 전문가들을 불러 모으고, 안보 전문가들이 진실과 대중 앞에 서도록 만드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과학적인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미사일 방어 전략의 상당 부분이 근거를 잃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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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연합뉴스)

‘엉터리 전문가’ 중심의 안보 논쟁

만약 그런 논의가 있다고 해도 안보 논쟁의 기본 가정은 점점 더 엘리트 중심으로 돼 가고 있다. 언론은 극소수의 전문가들만이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가정한다. 거대 기업의 재정 후원을 받는 워싱턴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와 같은 싱크탱크의 전문가들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했던 이른바 이들 ‘싱크탱크’(미국 의회에서의 연설이 아니라!)들은 군수기업의 재정 후원을 받으며, 안보에 관하여 극도로 편향된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 방문 중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의 연설을 거부하기를 원했다.

나는 미국인이고, 남한의 진정한 안보 위협에 관하여 정확한 분석을 내놓을 수 있는 미국 전문가를 다수 알고 있다. 그러나 한국 언론에서는 이런 인물들을 찾아볼 수 없다. 대신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와 컬럼비아대학교 수미 테리(Sue Mi Terry)의 견해가 실린다. 두 사람은 모두 민간기업의 컨설턴트로서 거액을 받고 있으며, 미국과 한국의 안보정책과 관련된 모든 직책에서 사임하라고 요구해도 충분할 만큼의 상충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누구도 이들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들은 북한의 행동에 관하여 근거 없는 해석을 자유롭게 내놓고 있으며, (적어도 그들만큼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미국과 국제사회에 보다 정확한 평가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부터 결코 이의제기를 받지 않는다.

그 결과 문재인 대통령은, 명확한 한국의 입장도 없이 또한 현 시점의 진짜 안보 이슈에 관한 솔직한 토론도 없이, 단기적인 우군을 확보하기 위해 강대국들을 이리저리 찾아다니고 있다. 문 대통령이 점점 더 (후에 황제가 된) 고종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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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KBS)

미사일 방어와 정보 공유의 진정한 본질

사드 미사일방어 시스템의 배치와 최근의 한일 정보공유 프로그램은, 군사정책의 중대한 전환이라는 점에서 서로 연관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보다 큰 의미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우선, 이런 변화를 그리고 여타의 많은 안보 및 군사정책의 전환을 배후에서 밀어붙이는 압도적 힘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서 그리고 점점 더 호전적으로 변해가는 중국을 저지하기 위해서 미국과 남한 및 일본의 확고한 동맹을 확립하려는 작업이다. 다수의 전문가는 사드가 북한 미사일을 억제하는 데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며, 오히려 중국에 대한 심각한 자극일 뿐이라고 믿는다. 1,000개 이상의 핵무기를 지닌 중국이 아니라, 300개 미만의 핵무기를 지닌(현재 그렇다) 평화를 애호하는 중국을 훗날 그리워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중국은 세계 인구의 1/6을 차지하며 세계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일부이다. 중국을 봉쇄한다는 관념은 미국 경제의 극히 제한된 규모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제도 변화의 배후에 숨어 있는 보다 심각한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우리가 가장 우려해야 할 바는 책임성과 투명성이 되어야만 한다. 사드와 미사일방어 시스템은 남한과 일본 및 미국을 타격하기 위해 북한에서 날아오는 핵미사일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사실상, 동북아시아 및 세계의 군사동맹국 그리고 미국에 존재하는 포괄적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고려한다면, 무엇보다 사드는 미사일 발사를 포착하고 그 첫 번째 조치로서 이를 격추하기 위해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다. 요격 미사일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지 여부가 미사일을 발사하는 행위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미사일 발사는 전쟁 행위이다. 실질적으로 통합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란 타국의 적대행위가 포착되고 전쟁으로 가는 첫 번째 조치가 취해지는 지점이다. (일반적으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그러한 타국으로 가정되고 있지만 언론에서는 오로지 북한만 언급된다.)

만일 적대행위가 실수에 의한 것이라면 어찌 될 것인가? 더 나아가 타국의 행위를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할 경우는 어떠한가? 대단히 심각한 이 문제가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소름끼치게도 모두가 침묵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적대행위 시작의 결정을 어떻게 내릴 것인가이다. 한미일 군사행동의 통합이 점증하는 가운데, 위기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관한 선례가 확립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실수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먼저 적대행위에 대응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상적인 세계에서라면, 북한(혹은 중국)에서의 적대적인 미사일 발사에 관한 정보가 미국 대통령(트럼프)에게 전달되고,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의 지도자와 상의하여 함께 결정하게 될 것이다.

누구도 의사결정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이 자국의 정보에 기초하여, 그 정보에 관한 한국이나 일본의 검토 없이,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안이 미사일 방어이기 때문에, 결정은 몇 분 안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미국 내에서조차 주의 깊게 검토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바로 이것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정말로 위험한 이유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저지하는 데는 성공하지도 못하면서, 적절한 협의나 책임성도 없이 지구적 차원의 전쟁을 빠르고 쉽게 시작하도록 만들 수 있다.

이 까다로운 문제를 좀 더 살펴보기로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행동의 개시를 결정할까? 미국 헌법에 따르면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헌법 조문은 현대 미국 정치를 잘 설명하지 못한다. 매티스 국방장관이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부 의사를 표명하고 미군의 상당 부분이 트럼프 정권에 공공연히 반기를 드는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전쟁을 치를 것인지 결정할 주체가 백악관일지는 확실치 않다.

북한이나 중국의 미사일 발사가 어떤 방식에 의해 적대적 군사행동으로 규정될 것인지 알고 있다고 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일반 시민에 대하여 나아가 미국이나 일본 혹은 남한의 지도자에 대해서조차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지 않은 채, 미군 내에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을 무시무시한 모호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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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러브 (Dr. Strangelove)」의 한 장면. 냉전이 한창이던 1960년대, 미국의 한 미치광이 장군이 소련에 대한 증오를 억누르지 못한 나머지 소련으로 핵폭탄을 발사해 전 지구가 핵폭발에 휩쓸리게 된다.

‘북한의 적대행위’ 오판 위험이 진짜 위험 

우리는 정보 공유에 관한 새로운 합의라는 측면에서 이 이슈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일 명백한 위협이 존재하고 미국과 일본 간, 미국과 한국 간, 그리고 일본과 한국 간의 정보 공유가 이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이 공유된 정보 속에서 효과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면, 여기에 강력한 논리적 근거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이 그러한가? 의심스럽다.

우선 정보 공유의 실질적 절차가 전혀 투명하지 않으며, 서명된 합의문을 보고서도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 차라리 우리 모두가 우려해야 할 바는,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이 군사행동을 취할지 여부에 관한 결정 절차를 불투명하고 책임성이 없는 시스템에 떠넘기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행동의 과거 선례도 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처음부터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사납게 고조되었다. 유럽 각국 사이에 있었던 일련의 비밀 외교협약들(해당 국가의 일반 시민들에게 드러났던 적이 결코 없었다)이 독일, 프랑스, 잉글랜드, 러시아, 그리고 오스트리아-헝가리가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을 좌지우지했기 때문이다. 협상을 위한 공간도 선택지도 전혀 없었다. 의사결정 절차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렇다면 이들 정보공유협약이 유럽을 제1차 세계대전으로 끌고 들어간 비밀외교와 마찬가지인가? 그 유사성이 상당한 것 같아 두렵다. 만일 정보라는 것이 현장의 상황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절차는 반드시 공개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들리는 바에 의하면(나로서는 협약의 기밀 사항에 접근할 방법이 없다), 각국은 적대행위 개시를 어떻게 결정할지 명확하지 않고 그 결정이 일반 시민은 물론 지도자들에게서조차 동떨어질 수밖에 없는,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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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쿠바로 향하는 소련 선박을 검색하는 미국 구축함.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그저 나쁜 정책의 문제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테크놀로지 자체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 무기체계가 점점 더 자동화되어 감에 따라 인간은 의사결정 절차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 무기체계의 자동화는 긍정적이라는 게 당연시돼 왔지만, 그런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란 존재하지 않는다.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알 수 있듯이, 위기를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지 않도록 막은 것은 미국과 러시아 군인들 각각의 개별적 결정들이었다. 우리의 생존에서 그 같은 책임성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언론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위험을 과대 포장하는 데 엄청난 시간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중대한 이슈에 대해서는 완전한 침묵을 지키고 있다. 북한이 실제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위험보다 어떤 사건을 북한의 적대행위로 잘못 해석할 위험이 더 크다는 것이 나의 견해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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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은 지난 3월 9일 제7차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포스코 주총 사내이사 최정우 선임 안건(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한 “중립” 의결권 행사 결정을 비판하며, 동 안건에 대하여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를 촉구한다.

포스코는 노동자 산재사고, 지역 환경오염 등 문제 기업으로 규탄받고 있다. 최근 3년간 포스코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로 총1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포스코의 주된 사업장, 포항제철이 위치한 포항시 주민의 암사망률은 1.37배로 전국 1위이며, 포항산단 대기오염 노출지역 암 사망률은 1.72배이다. 국민연금은 포스코 주식의 11.75%(기준일 2020.12.31.)를 가지고 있는 포스코의 최대주주이기에 이러한 문제를 결코 가벼이 할 수 없다.

국민연금 기금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는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포스코 일터에서 죽어가고,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가 포스코 오염 사업장 인근에서 암으로 사망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입자와 수급자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이 취해야 할 신의와 성실의 방향은 명확하다. 특히 ESG 요소가 중요해지는 현 시점에서 장기적 주주가치의 제고를 위해서도 국민연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문제기업이, 그 문제의 근본이 바뀌려면 이사회부터 바뀌어야 한다. 최대주주 국민연금은 포스코 이사회의 감시의무 소홀을 물어야 하며, 진전되지 않는 경우 공익이사 선임 등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 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수탁자 책임 활동을 표방한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을 방기하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가장 최소한의 수준인 의결권 행사마저 중립으로 결정한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본 건에 대하여 “산업재해에 대해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관련 법 제정 등을 고려하여 찬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중립으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주장은 한마디로 궤변이자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처사이다. 중대재해예방책임을 진 대표이사인 후보자가 예방책임 이행은 커녕 수년간 수십건의 사망사고 발생으로 포스코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하고 기업이미지마저 크게 훼손하였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수탁자로서 그 경영상의 책임을 물어 연임에 반대하여야 하고 그것이 중대재해법 제정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수탁자 책임활동을 제도화한지 3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변변한 적극적 주주활동 한번 제대로 한 적 없는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부끄러운 줄 알고 깊이 반성해야한다.

국민연금은 진정성 있게 수탁자 책임활동을 이행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가 직업관련 암으로 죽어가는 이 현실을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된다. 도대체 언제까지 자본에게 관대하고 국민에게 가혹할 것인가? 진정한 국민의 편으로 ‘국민연금’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면 국민연금은 주어진 수탁자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금번 포스코 주총 사내이사 최정우 선임 안건(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21년 3월 11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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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3/1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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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15. 기금운용본부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동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찬성의결권행사 결정을 공시하였다.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삼성전자 주총안건으로 올라온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기금본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찬성 의결을 결정한 뒤, 일방적으로 찬성 공시를 하였다. 삼성물산 – 제일모직 합병사태에 일조한 이사의 선임에 찬성한다는 내용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에서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권행사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부여받은 ‘수책위’에 주요 투자기업의 의결권 이슈들의 사전 공유조차 하지 않고 ‘수책위’를 패싱하였다. 심지어 단독 결정이 확인되어 동 안건을 수책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수책위 위원 3인이 안건을 발의하였다는 것을 통보받은 뒤에도 그마저 무시하고, 찬성 의결 공시를 강행한 것이다. 실로 기금위의 의사결정구조를 송두리째 무시하는 만행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연금행동은 기금운용본부의 독선, 주무처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소홀, 그리고 제도개선에 실패한 정부와 국회를 비판한다.

우선 의결권행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의 권고사항 정반대의 결정을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내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명이 필요하다. ISS가 삼성전자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안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 이유는 현재 후보로 나온 인물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견제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기생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의 찬반 여부를 떠나, 의결권 행사의 원칙과 내부 의사결정구조가 흔들리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통상적으로 수책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안이 매우 경미하거나 근거가 확실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원칙을 지켜야하는 이유는 지난 2016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정농단세력에 굴복한 기금운용본부의 원죄로부터 기인한다. 당시 박근혜-최순실-이재용이라는 정치·경제권력이 결탁하여 삼성그룹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에 국민의 자산인 국민연금을 이용하려 하였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금운용본부장이 합작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이 이루어졌다. 국정농단이 세상에 밝혀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나아가 주주권 행사에 있어서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하였다. 대신 수책위와 기금위의 유기적 연계 아래 기금운용본부의 전체 행위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져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금운용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서 공단(기금본부)에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항, 수책위원 3인 이상이 요구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수책위에서 결정한다고 모호하게 규정한 것 또한 문제로 드러났다. 기금운용본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같이 투자위원회에서 3월 10일 독단적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일부 수책위 3인의 위원들이 15일자로 수책위에 정식 안건으로 발의하여 상정된 후 기금본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기금본부는 수책위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이를 무시하고 같은 날인 15일 공시하였다. 사후에 이를 확인한 노동시민사회 수책위원 3인이 항의차원에서 16일 수책위 회의에서 퇴장하였으며, 2인의 위원이 사퇴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수책위에서 안건을 논의하기로 하였다는 변명성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해 만들어진 사회연대에 기반한 기금이다. 이러한 기금이 자본의 이해에 충실하여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기금운용본부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그 과정이 기금위의 감시와 통제 아래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과 방향이 이번 삼성전자 주총 의결권행사 결정과정에서 또 지켜지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의결권 행사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향후에는 기금운용지침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투자대상기업의 주총 안건 결정의 주요 정보를 수책위에 사전 공유하도록 하고, 수책위에서 그 중 경미한 사안으로 분류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나머지는 수책위가 결정하도록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기금운용본부와 수책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궁극적으로는 기금위 중심의 책임있는 논의와 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전문위원의 기금본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안건설명 요구권을 강화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아울러, 수탁자책임활동 관련 인력을 증원하여 수책위원과 전문위원이 실질적으로 기능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여야 한다.

2021년 3월 17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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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3/1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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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 돈으로 재갈 물리나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공개법 1조에는 알 권리, 국정 참여, 투명성을 위해 이 법을 제정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핵심요소들로 이 제도의 정착이 곧 민주주의 운영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시민들은 연간 100만건 이상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국정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전문가, 시민과 함께 전국 577개 기관의 정보공개 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필자도 기초자치단체를 평가했고 그 과정에서 이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보면서 크게 감동했다. 이러한 시민사회와 공공기관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정보공개 선진국으로 발돋움 중이다.

 

최근, 이 제도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016년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정보의 비공개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최종 패소했다. 비록 패소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국방부가 비공개 근거로 제시한 ‘한·미 2급 비밀’이라는 분류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2017년 11월 한·미 SOFA 합동위원회가 정보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며 “주한미군 사드 부지와 관련한 민간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일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민감한 군사 정보도 국민의 알 권리에 포함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성과를 낸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참여연대와 민변이 약 2000만원의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했고, 법원은 약 1300만원을 상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는 곧바로 두 단체에 약 680만원씩을 10월25일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정보공개 소송 소가가 일률적으로 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국가소송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 승소 판결 확정 시 소송비용 회수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 청구인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아무리 공익적인 소송이라도 1000만원 이상의 비용 부담을 각오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정보공개 소송은 정부가 비공개를 남발할 경우 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최종 수단이다. 정보공개법이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소송 비용은 공익소송 여부를 따지지 않고 청구인이 패소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공공기관은 패소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수수료를 납부한다. 연간 수십조원을 쓰는 국방부와 시민의 회비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소송 비용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누가 공익소송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개인이 소송을 진행한다면 그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 20년간 쌓아온 정보공개 운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까지 있다는 점이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공익적 정보공개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면제해주거나 일률적으로 정해진 소가를 대폭 낮추도록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지난 20년간 시민사회단체가 공익적 정보공개 소송으로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확장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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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1/0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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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 사드 공사 저지 행동
소성리 사드 공사 저지 행동

기만적인 사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반대 기자회견 & 평화행동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 환경영향평가 반대한다

2023년 3월 2일(목) 9:00 성주군 초전면 복지회관 앞 / 13:00 김천시 농소면 행정복지센터 앞

성주군과 김천시는 지난 2월 24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17-공-A지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과 설명회 개최를 공고하였습니다. 공고를 통해 3월 2일(목) 성주군 초전면과 김천시 농소면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일 뿐입니다. 사드 기지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정부는 이를 실시하지 않았고 주민이 사전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부지 쪼개기 공여를 통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쪼개어 진행했고, 미군기지 사업이므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국내법 절차를 회피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그동안 사드는 기형적인 ‘임시 배치’ 상태로 운영되어왔고,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전 공사 금지 원칙을 위반한 채 임시 운영을 위한 기지 공사도 진행되어왔습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무시한 채 모든 절차를 불법적으로 진행해놓고 이제 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람하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기만적인 행위입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를 신뢰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공개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서를 살펴봐도 의문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사드 부지의 총 공여 면적은 약 73만㎡임에도,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진 사업 면적은 211,000㎡뿐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초안 요약서에 표기된 건축물과 시설물의 면적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위 사업 면적에도 미치치 못하는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시설물 계획상 콘크리트 패드 면적(4,405㎡)과 토지이용계획상 콘크리트 패드 면적(10,317㎡)이 다르게 표기된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초안 요약서에는 사드 기지 사업의 ‘사업 기간’이나 ‘사업자가 누구인지’도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앞서 2017년 8만㎡ 부지에 대해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일반 환경영향평가 초안 역시 군사상 기밀이라는 등의 이유로 온라인상에는 요약서(21p)만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괌에 배치된 사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전문(352p)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공개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황당한 일입니다. 기본적인 정보 공개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평가 결과를 설명하겠다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이에 사드철회평화회의는 3월 2일(목) 당일 성주와 김천 주민 설명회 장소 앞에서 기만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일 뿐인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사드 기지 정상화 중단과 사드 철거의 목소리를 높일 예정입니다.

주최 : 사드철회평화회의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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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0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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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을 반대한다

2019년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이 의결되었다. 우선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위탁하여 직접 보유분이 없는 510개 사에 대하여,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연금이 공적 감시하에서 엄정히 시행해야 할 의결권 행사가 불투명하고,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적 영역으로 넘겨졌다. 대부분의 자산운용사들은 재벌과 재계의 영향에서 독립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사건에서도 당시 운용사의 95%가 찬성의견을 낸 바 있다.

자산운용업계는 지배구조상 대부분 재벌계열사이며, 거래계약관계상 재벌과 재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넘긴다는 이번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은 매우 부적절하다. 특히 국민연금 직접보유분이 없는 510개 회사들은 주로 중견, 중소기업으로 지배구조와 회사 운영상 여러 문제점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에서 우려가 더 크다. 그간 국민연금은 지침과 원칙에 의해 의결권을 시행해왔기에 사안에 따라 최대주주의 견제세력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이제 자본에 예속된 위탁운용사로 의결권이 위임되면 위탁 운용되는 국민연금 지분이 최대주주의 우호세력으로 오용될 우려가 큰 것이다.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기 결정한 바 있는 중점관리사안, 예상치 못한 우려사안에 대하여 더 세부적으로 논의하겠다며 경영계의 의사를 반영하여 뒤로 미룬 반면, 경영계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위임은 과감히 의결하였다. 양극화가 심해져 다수 서민의 일상과 노후가 파괴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민이 피땀흘려 납부한 국민연금을 잘못된 최대주주의 결정에 우호세력으로 동원할지도 모를 위탁운용사로의 의결권 위임은 자본에 대한 일방적 지지선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위탁운용사로의 의결권 위임은 철회되어야 한다. 그 철회 전까지는 의결권을 위임받은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가 적절한지 기금본부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모니터링 가운데 수탁자 책임에 위배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즉각 의결권을 회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의 노후자금이 공적 신뢰 속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2월 2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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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2/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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