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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파리바게뜨와 노동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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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파리바게뜨와 노동의 미래

익명 (미확인) | 월, 2017/11/20- 18:48

** 아래 글은 최재혁 경제노동팀장이 슬로우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은 http://slownews.kr/66789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파리바게뜨와 노동의 미래

 

이번 국정감사에서의 일이다.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요금수납노동자는 한국도로공사가 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한 상황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부정책마저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를 2020년까지 무인화하겠다면서 요금수납노동자는 정부가 제시한 정규직 전환의 예외자라고 주장했다.

 

이 타이밍에서 단순하게 물어보자. 톨게이트에서 요금의 수납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가 한국도로공사 소속이 아니고 이들 노동자의 사장이 한국도로공사가 아니라는 이유는 무엇일까?

 

누가 진짜 나의 ‘사장님’인가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경제적인 보상을 얻는 노동자와 남의 노동력으로 이윤을 창출하고 노동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사장님 간의 연결고리를 우리는 ‘고용’이라고 부른다. 우리 사장이 최고이든 최악이든, 대개 1명의 노동자와 1명의 사장이 ‘고용’이란 관계를 맺는다.

 

예외가 없는 원칙이 없다고 해야 할까, 예외가 원칙을 앞섰다고 해야 할까, 그저 트렌드일까. 요새는 1명의 노동자와 여러 명의 사장이란 구성도 적지 않다.

 

사장 수가 많아지니 자연스럽게 노동자는 ‘다스가 누구 것’인지 못지않게 여러 명의 사장 중 누가 나의 ‘진짜’ 사장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여러 명의 사장 중 ‘진짜 사장’이 노동자로서 나의 권리를 보장할 사장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사장의 존재가 상자를 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고양이의 생사와 같은 인류의 난제는 아니다. 가끔은 고용노동부가 나의 진짜 사장을 가려줄 때도 있다.

 

 

불법파견의 기준 

 

고용노동부가 ‘이 고용은 불법파견이다’라고 말했다면, 고용노동부가 어떤 사장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이다.

 

  • 1명의 노동자를 두고
  • 고용한 사장과 노동력을 실제 사용(업무 지시)하는 사장이 다른데
  • 그 노동자에게
  • 고용한 사장이 업무를 지시하면 ‘도급’이고,
  • 노동력을 실제 사용하는 사장이 업무를 지시하면 ‘파견’이다.

 

파견이 그 자체로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다. 파견법 요건에 따라 ‘불법’인 파견이 있다. 그 요건을 충족해야 불법파견이다. 불법파견을 가리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업무지시하며 노동자의 노동력을 사용하고 그로부터 이윤을 얻는 진짜 사장은 누구냐에 있다.

 

거칠게 말하면, 불법파견이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형태로 노동자를 고용하고서 이윤을 챙기다가 고용노동부 혹은 법원에서 딱 걸린 사장의 죄목이다. 죄목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당장 큰 일이 일어난 듯도 싶지만 법을 어긴 사장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게 된다거나 곧 감옥에 간다거나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불법파견이란 어떤 사장이 법을 위반한 상황이니 고용노동부는 사건을 검찰에 넘길 수도 있고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이라는 고용노동부 훈령에 따라, 여러 명의 사장 중에서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사용한 사장, 실질적으로 업무지시를 한 사장에게 그동안 업무지시만 하고 직접적으로 고용하지는 않았던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할 수도 있다(=직접고용 명령).

 

제빵노동자의 ‘진짜 사장’은 파리바게뜨 본사

 

최근 파리바게뜨에 대한 뉴스가 많다. 새로운 빵이 나온 것은 아니고 파리바게뜨에서 빵을 만드는 노동자의 진짜 사장이 누구인가에 관한 뉴스다. 억울하다는 사장도 있겠지만, 진짜 사장의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누가 노동자에게 업무를 지시했느냐는 ‘실질’에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제빵노동자의 진짜 사장이 파리바게뜨 본사라고 판단하고 파리바게뜨 본사에 제빵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명령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검토에 따르면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은 그렇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노동자의 업무량과 업무방법, 업무순서, 업무속도, 업무시간 등을 결정했고 파리바게뜨 본사는 본사 소속 품질관리사(QSV)를 통해 제빵노동자를 직접,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휘했다.

 

그리고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 2017년 인상된 시급과 기본급을 안내하고, 제빵노동자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공지하며, 시스탬 앱을 통하여 일반·긴급공지, 근태시간 입력, 급여지급 등을 했다. 다른 사실관계도 있지만, 이 정도면 ‘파리바게뜨 본사'(주식회사 파리크라상)을 나의 진짜 사장님이라고 할 수 있기에 충분하다.

 

진짜 사장(파리바게뜨)의 버티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나의 진짜 사장을 가려주고 진짜 사장에게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했으니 파리바게뜨 제빵 노동자의 해피엔딩인 듯 보이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적지 않은 확률로, 진짜 사장의 버티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직접고용의 의무를 명시해 둔 파견법의 내용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있다. 파견법 제6조의2에서 말하는 고용의무를 너무 외면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해석하자면, 파견법에 따라 진짜사장에게는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에게 직접고용을 당할(?) 권리가 당연히 보장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다. 파견법상 직접고용의 의무에 근거해서 노동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진짜사장에게 직접고용이라는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정도이다’ 라는 주장이다.

 

이전의 파견법은 고용의무가 아니라 ‘고용의제’라는 조항을 가지고 있었다. 고용의제는 고용했다고 간주하자(그렇게 법률적으로 본다)는 말이다. 지금의 파견법처럼 진짜사장에게 직접고용의 의무를 부과하는 수준이 아니라, 노동자가 진짜사장과 직접고용의 관계에 있었다고 간주한다는 원리이다.

 

고용의제가 파견법에 적혀있던 시절에는 파견법 위반 이후 직접고용을 거부한 진짜 사장의 행태가 부당해고로 판단되기도 했다. 고용의제와 고용의무 중에서 어느 방안이 노동자가 불법적인 고용구조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너무 분명해 보인다. 그 어렵다는 법을 설명하지 않아도 상황의 상식적인 모습을 알 수가 있다.

 

‘직접고용’이 반드시 정규직 고용은 아니다? 

 

현행 파견법 제6조의2가 빨리 작동해서 노동자가 직접고용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해석해도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전하다. 현행 파견법은 진짜 사장에게 ‘직접고용’하라고 했지, 그 직접고용이 어떤 노동조건을 담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해 두고 있지 않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직접고용하라니까 단기계약직으로 직접고용하는 사장이 부지기수이다. 직접고용하라고 했으니까 단기계약이든 정규직이든 직접고용이라는 논리이다. ‘한전KPS, 불법파견’ 이라고 검색해보면 또 다른 최신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12월,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고 70여 명의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당시, 노동조합이 국회 등을 통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한전KPS는 △직원 정원 대체에 따른 업무 능력 및 인성 보유자와 △2년마다 신규인력으로 대체가 곤란한 분야에서 각 사업소별로 최소 인력만 선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직접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지시에 진짜 사장은 어떤 기준을 치고 들어온다. 어떤 기준의 수준도 문제지만, 기준을 제시하는 행태 그 자체에 진짜 문제가 숨어 있다. 진짜 사장이 제시한 기준이 너무 좋지 않아 노동자가 혹은 노동조합이 직접고용을 거부하면 나빴던 분위기는 더 나빠진다. 사장의 버티기가 시작된다. 당장의 현실이 그렇다.

 

파리바게뜨가 내민 ‘확인서’ 

 

진짜 사장이 버티면, 법에 있는 구멍으로 인해, 대체로 재판이라는 과정은 지난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노동자만 계속 힘들어진다. 법이 노동자에게 부여한 권리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에서는 진짜 사장이 제안하는 좋지 않은 기준을 수용하는 판단이 합리적일 수도 있다.

 

실제는 상황에 밀려 강제된 판단이지만 노동자에게 먹고사니즘이란 벽은 높고 공고하다. 법·제도가 권리를 부여하지만 노동자에게 끊임없이 부당한 선택이 강제된다.

 

다 차치하고,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고용 안 해도 된다는 구절이 실제 어떻게 작동할지 상상해보자. 파리바게뜨 본사는 제빵노동자에게 사실상 직접고용을 포기하라는 확인서를 내밀고 있다. 어느 선택지도 직접고용은 존재하지 않는 확인서를 받아든 제빵노동자의 기분은 어떨까.

 

파견법, 이대로 좋은 걸까

 

훗날 대통령이 될 후보와 포옹한 사람이 몇이나 있겠나. 이 엄청난 확률을 뚫은 청년도 정규직이란 확률 앞에 초라하기만 하다. 3년 간 4번의 쪼개기계약과 해고로부터 안전하지 못 했으니 말이다. 이게 모두 현실의 법·제도에 기인한다.

 

-문 대통령과 프리허그한 비정규직 청년은 지금쯤 정규직이 됐을까 (슬로우뉴스, ’17. 10. 31)

 

그래서 현재 국회에 제출된 파견법 개정안 중에는 현행 고용의무 조항을 고용의제의 조항으로 변경하고 고용의제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고용, 즉, 정규직으로 보도록 하는 개정안이 있다. 이 개정안은 고용의제에 대한 회피를 처벌하는 내용도 있다.

 

파견법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다. 파견법이 파견이란 반드시 불법은 아니고 형태를 규율하고 어떤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으로 이해되지만, 동시에 파견법은 파견이란 고용을 합법화하고 노동자를 그 형태의 고용에 고착시키는 역할도 한다.

 

그럼 파견이란 형태가 나쁘냐는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일단, 우리 근로기준법은 여러 명의 사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적혀 있다.

 

법이라는 사투리는 알아듣기가 참 고약한데 ‘고용이란 자고로 노동자와 사용자의 직접적인 관계’이어야 한다 정도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다. 사장님이 여러 명이면 안 된다는 뜻이고 누군가가 노동자와 사장님 사이에 끼여서 돈을 챙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근로기준법 등은 여러 명의 사장, 복잡한 고용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불법파견 = ‘삐뚤어진 사장의 마음’ 

 

고용, 근로계약의 대원칙은 사장이 직접 노동자를 고용하고 업무지시하는 형태이다. 불법파견은 업무지시는 하고 싶은데 고용은 하고 싶지 않은 사장의 마음이 반영된 사회문제이다.

 

불법파견이 왜 사회문제냐면, 파견이든 불법파견이든 용역이든 하청이든 도급이든 뭐라고 부르더라도, 1명의 노동자와 여러 명의 사장의 관계는 좋지 않다. 이렇게 고용관계가 복잡해지면 ‘업무지시’와 ‘이익’, ‘고용’, ‘책임’이 분리된다. 어떤 사장은 자신에게 이윤을 보장해주는 노동자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다.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기 맘대로 업무는 지시한다. 그럼 이 상황을 그 자체로 부정의하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의무와 권리, 이익과 책임은 한 세트 여야 하지 않은가?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실질과 형식, 내용과 구성이 제대로 조응하지 않으면 제일 괴로운 사람은 제일 약한 사람이다. 좋지 않은 상황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간다. 노동자는 사회경제의 구조적으로 사장에 대해 열위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장마저 여러 명이면 누가 나의 권리를 보장해주는지가 모호해진다. 사장이 여러 명이라고 해서 월급이 사장님의 수만큼 여러 배가 되지 않는다. 도리어, 그 책임이 사라진다.

 

대개의 경우, 여러 명의 사장 중 노동자를 고용한 사장은 돈이 없다.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보다는 사람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노동자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있으니 노동자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데 돈도 없고 결정은 실제 업무지시를 내리는 진짜사장의 몫이다 보니 권한이 없다.

 

반대로, 여러 명의 사장 중 노동자에게 업무지시하는 사장은, 그러니까 진짜사장은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기술도 있고 장사도 하는데 노동자와 직접적인 고용의 관계가 없다. 따라서 노동자에게 업무를 지시하지만, 그 노동자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나의 요구를 해결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장과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 힘과 능력을 가진 진짜 사장은 나와 논의하고 협상할 책임이나 의무가 없다.

 

파리바게뜨 vs. 고용노동부 

 

당장이라도 직접고용되어야 할 것 같지만 실제는 잔인하다. 파견법이 좋은 방향으로 통과되면 좋지만, 시간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가 KT스카이라이프에 직접고용을 지시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례에 비춰보면, 한 청년이 자신의 노동권을 보장받는 싸움은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지도 모른다.

 

노동조합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빵집은 전국에 산재해 있고, 빵집마다 한 명 정도의 제빵노동자가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에 대해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론적으로 옳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정부의 행정조치가 만에 하나 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지난한 재판이 이어지고, 노동자의 권리는 멀어지게 될 수도 있다. 당장 이번 주부터 직접고용을 지시한 고용노동부와 이를 취소해달라는 파리바게뜨 본사와의 법적 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어색하지만, ‘고용노동부 너 파이팅’이다. 어색하다.

 

우리는 우리대로 먹고살아야 하니까 미안한 마음으로 지금 상황을 까먹지만 말자. 그리고 파리바게뜨지회의 페이스북에 가서 좋아요를 눌러보자.

 

 

현행 파견법 중 직접고용 관련 내용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5.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할 것
  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기존의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될 것

④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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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원장에게 건네는 
‘이용훈 코트’의 선물 보따리

권석천 JTBC 보도국장 

 

글. 박유안
기웃기웃 번역가. 알트 출판사에서 일하는 그는 ‘까칠해도 친절하게’가 삶의 모토이며, ‘쟌 모리스를 번역한 작가’로 기억되길 바란다. 밤엔 주로 땅고 추며 논다. 맘 놓고 춤 출 수 있는 좋은 세상을 염원한다.
사진. 박영록

 

 

원고 마감 즈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문재인 정권 사법개혁의 리더가 될 그는 어찌 보면 행운아다. 국회에서의 처리과정이 그랬고, 지난 개혁정부에서의 사법개혁 실험을 속속들이 보여주는 선물보따리가 준비되어 있는 점에서도 그렇다.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법관 3천여 명과 법원공무원 1만 3천여 명에 대한 인사권을 지니고 대법관 13명에 대한 임명 제청권,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지명권을 행사하는 큰 권력의 자리이다. 지난 노무현 정권 때 그 자리에 올랐던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이하 ‘이용훈 코트’)을 다룬 책을 법조전문 베테랑 기자가 써냈다. 모든 법관에 대한 인사권과 사법행정권을 지닌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관료화된 사법부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

 

재판을 개혁하고자 했던 이용훈 대법원장과 이른바 ‘독수리 5남매’(김영란,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전수안)를 취재한 책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는 재판을 통한 사법개혁 실험과 그 좌절의 역사를 당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전한다. 책의 저자인 권석천 JTBC 보도국장을 만나 책 이야기를 나누며, 사법행정의 관료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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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책 반응이 뜨겁다.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 즉 ‘이용훈 코트’에 대한 책인데, 어떻게 쓰게 된 건가?
논설위원일 때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책을 준비 중이란 얘기를 들은 게 촉매가 되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77세 정도의 나이인데, 책도 책이지만 기억이 더 희미해지기 전에 본인의 기억을 자료로 남겨둬야 한다고 설득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실 처음에는 독수리 5남매 얘기를 쓰려고 했는데, 그러면 판결 부분만 나온다. 대법관들은 판결에만 참여할 뿐, 대법관 제청 같은 다른 부분에서 충돌, 갈등 등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내용은 대법원장만이 안다. 그래서 아예 이용훈 코트를 다루고, 독수리 5남매 얘기를 거기에 넣자 싶었다. 

 

오랜 법조 기자 경력의 논설위원이셨는데, 이 책은 회사 일로 취재한 게 아니라 개인 프로젝트로 시작하신 건가? 
개인 프로젝트였다. 이 책의 태동에는 기자로서의 자괴감이 작용했다. PD수첩 수사 등 큰 판결들이 나올 때 법조팀장이었는데, 기자들이 진보, 보수 매체 할 것 없이 다들 너무 도식적으로 기사화하는 게 아쉬웠다. 결론으로 나온 판결에 대해 진영논리로 접근해 유불리만 따지는, 결론만 가지고 매일매일 속보처럼 써버리는 기사들이 좀 창피하고 부끄러웠다. 판결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이나 맥락을 취재해야 하는데 말이다. 

 

법조 기자들의 속보 중심 기사화 행태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은 어떻게, 어느 무렵에 생겨났는지?
경력기자로 중앙일보 입사하면서 ‘객관적인 거리’ 같은 게 생겼다. 새로운 조직, 새로운 문화에 들어간 거다 보니, 주류가 아니라는 생각, 전문성을 가지고 승부해야 한다는 생각이 컸다. 그렇게 기자들의 모습을 조금 더 객관적인 위치에서 보면서 나름의 문제의식을 가다듬을 수 있었다.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 책에서, 이번에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 아닌 그 이전의 이용훈 코트에 주목했다. 
이용훈 코트의 시도나 실험들이 왜 중요한지 말하고 싶었다. 일단 현 체제인 양승태 코트에 대한 비판을 책 도입부에 실었다. 그런 비판을 통해 이용훈 코트의 실험들을 현재화할 수 있겠다 싶었다. 즉 이용훈 코트의 일이 2005~2011년까지로 끝난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의 얘기란 걸 보여주고 싶었다. 

 

양승태 코트를 거치며 대법원이 보수화 상태로 되돌아간 것처럼, 공교롭게도 그때의 노무현, 지금의 문재인, 그때의 우리법연구회, 지금의 국제인권법연구회, 2003년 사법파동, 지금의 블랙리스트 파문, 사법개혁 저지 논란 등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다. 기시감이 느껴질 정도다.  

 

법원의 관료화 과정에 대해 국민들이 알기란 쉽지 않다. 오랜 법원 출입 기자로서 보건대, 법원은 어떤 과정을 거치며 관료화된 건가?
멀리 보면 1972년 유신 때부터다. 그래도 유신체제 이전엔 법관회의가 활성화되어 있었다. 유신체제가 들어서며 대법원장에게 권한 몰아주기, 대법원장을 통한 대리통치 체제가 탄생했다. 5공화국 들어 이 체제는 더욱 강화됐다. 직위와 기수문화로 서열화되고, 대법원장이 한마디 하면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위계질서 체제가 김대중 정부까지 이어졌다. 


2003년 사법파동은 그에 대한 반발이었다. 진보적인 인물도 대법관이 되어야 한다는 등 개혁운동이 일어났고 그 결과 10기수 가까이를 건너뛴 기수파괴를 하며 박시환, 김지형 대법관이 임명되었다. 그렇게 등장한 독수리 오남매가 보수일색이던 대법원 13인 체제에서 어엿한 소수파를 형성했다. 그에 맞춰 보수 쪽 의견들도 조금은 더 진일보한 쪽으로 움직였다. 그런 선순환이 이뤄지던 시기였다. 


그러다 2011년 9월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하고 2012년 초부터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 이정렬 판사의 중징계 등 판사들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판사 사회가 위축되고, 서열 중심의 대법관 인사가 재개되고, 답답한 상황이 닥쳤다. 민일영 대법관이 퇴임 후 “선배들 힘들게 하는 판결 하지 말라.”는 말을 사법연수원에 가서 판사들에게 거리낌없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게, 눈에 보이는 관료화의 징표 아니겠나.

 

대법원장을 통한 정권의 사법부 대리통치, 국정원이 이일규 대법원장의 집을 턴 의혹 등 정권의 통제 시도는 끊임이 없었던 것 같다. 이에 대한 법원 내부의 문제제기는 없었나?
외부로부터의 통제 시도란 게 모두 테이블 밑에서 진행된다. 외부로부터의 압박은 암암리에, 일대일의 은밀한 관계로 진행되는 거라 알기 어렵다. 대법원장을 통한 대리통치가 여의치 않으면, 정권과 법원행정처나 지방법원의 주요 보직 판사들 사이에 직거래가 이뤄진다. “정권 바뀌면 대법원장이 30명 생긴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다. 신영철 대법관 사태 때도 여러 외부압력 행사의 정황들은 불거져 나왔지만 조사가 제대로 안 이뤄지고 그저 월권이었다, “사법행정권이 판사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했다.” 정도의 경고로 끝났다. 사실은 그 배경에 무엇이 있었는지가 밝혀져야 한다. 쉽지가 않지만. 

 

문제의식을 지닌 언론인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겠다. 이번 책을 두고, 일선 판사들이 이러려니 했던 부분을 육성증언으로 밝혀주었다고, 판사들도 즐겨 읽는 책이 되었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렴풋이 알던 걸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반응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명박 정권 들어 대법관 제청하며 갈등하고 고민하는 내용들은 일선 판사들은 물론이고 대법관 자신들도 몰랐을 거다. 


또 이 책에서는 판결의 비밀주의를 좀 넘어서고 싶었다. 법원조직법에 따른 ‘합의 비공개 원칙’이 그간 금과옥조였다. 이 책에서는 약 20개의 판결을 두고 어떤 과정을 거쳐 그런 판결이 나왔는지를 밝혔다. 대법관들도 아마 ‘아, 그 판결이 저렇게 해서 나왔구나’란 걸 비로소 알게 되었을 거다. 


적어도 대법원의 판결이라면 다수의견, 소수의견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려져야 한다. 이용훈 코트 초기에는 대법원 심의과정을 녹음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10년, 20년 뒤에 공개하는 걸로 해서 말이다. “그러면 말을 마음대로 못한다.”는 반대 의견이 나왔다는데, 실은 너무 맘대로 말하는 게 문제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법 논리로 말하는 게 아니라, 국가보안법 사건이 올라오면 “얘네들 미군철수 주장하는 애들 아냐?” 그런 식의 비논리적 정서가 담긴 발언들이 툭툭 튀어나온다. 


내가 만난 한 지방법원 판사의 말이 참 옳다. 그는 “20년 넘게 판결만 한 내가 법원행정처에서 판사 생활의 절반 가까이를 보낸 대법관보다 더 오랜 기간 재판을 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일선 판사들의 법 논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13:0이라는 숫자로 깨버리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하소연했다. 사실 그런 경우에는 토론이 필요하다. 1심, 2심, 3심이 각각 법 논리를 가지고 질문하고 응답하고 토의해야 하는데, 3심 즉 대법원이 판결하면 ‘이게 결론’이라는 식으로 던져버린다. 그런 점에서는 대법원 판결과정을 가린 베일도 벗겨야 한다. 

 

헌법재판소장 부결 사태가 있었고, 대법원장 임명 절차가 남아 있다. 기대와 우려가 없을 수 없겠다. 
헌법재판소는 하부조직이 없다. 헌법재판관 아홉 명을 위한 단순한 조직이다. 이 조직의 수장이 누가 되는지는 대법원장 인선만큼 중요한 일은 아니다. 대법원장은 3천여 명 판사들에 대한 인사권, 사법행정권을 지닌 자리다. 전원합의체 회의를 주관, 진행하고, 임명제청권을 지녀, 대법관들이 그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야말로 ‘제왕적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장은 법관의 독립을 지켜주되, 대법원장 자신의 권한은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외부로부터의 압력은 막아주고, 지난 양승태 코트의 보수화, 관료화를 수술하는 일도 해야 한다. 김명수 후보자가 법관의 독립이나 보수화 수술 쪽에서는 잘할 거 같지만, 우려도 있다. 그야말로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고 국민을 위한 판결들이 나오려면, 보수적인 판사들에게 요구하고 설득해야 할 일도 많을 것이다. 그런 일은 쉽지 않을 수 있다. 판사들을 위한 대법원장에 그치지 않고, 국민을 위한 대법원장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악전고투할 모습이 훤히 내다보이는가 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면 함께 전원합의체 재판을 할 대법관들은 대부분 선배들이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다. 변화는 더디고 저항이 많을 것이다. 행정처와 일선 법원에도 양승태 코트에 맞는 신념을 지닌 고위 법관들이 이 많다. 이들을 설득하고 새로운 변화로 끌고 나갈 시스템을 만들기란 게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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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에서 그런 개혁의 과정이 잘 자리 잡으려면 결국 국민을, 사회를 쳐다보게 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들은 법원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 기존 언론이 법원의 개혁에 대해 국민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언론에 대해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언론의 습성이 그렇다. ‘대립’, ‘충돌’ 운운하며 갈등 부각시키고, ‘싸움은 붙이고 흥정은 말리라’는 ‘갈등 프레임’으로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대부분이다. 시끄러운 게 기사가 된다고 보니까, 방향성에 대해 생각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 가중치를 부여하는 식의 접근이 거의 없다. ‘갈등 프레임’의 기사들을 계속 접하면 국민들도 “이거 뭐 이렇게 시끄럽게 바꾸나?” 그런 생각에 젖어버린다.


가령, 이용훈 대법원장의 경우 검찰이나 경찰의 밀실에서 작성된 조서나 수사기록이 아니라 법원에서 구술로 진실을 가리자고 강조한 게 “민사재판, 수사기록을 던져버려라.” 라는 발언이었다. 결국엔 언론의 ‘갈등 프레임’ 보도 탓에 검찰 대 법원의 갈등만 부각되고, 개혁 동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언론도 심사숙고해야 한다.

 

그 와중에 국민들은 점점 더 흥미를 잃어갈 테고…
밥그릇 싸움 얘기 나오면 “에이, 둘 다 나쁜 놈들” 그러기 십상이다. 양쪽의 갈등 보여주는 걸로만 그치면 언론은 편하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나아지는 게 없다. 기자는 누구 밥그릇이 더 중요한지, 어느 쪽 밥그릇 논리가 더 얘기가 되는지 고민하고 판단해서 써야 한다. 무조건 경마식 보도만 하고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해서는, 그게 중립적인 거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이번 책이 후배들에게 자극이 되어 가치 판단과 연구에 바탕한 기자들의 탐사보도나 책 작업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판사도 그렇고 기자도 그렇고, 자존심이 중요한 직업이다. 양승태 코트의 가장 큰 문제점은 판사들의 자존심을 무시했다는 점이다. “선배 힘들게 하는 판결, 하지 말라.”는 말이나 13:0이라는 숫자로 말이다. 이용훈 코트 때는 판사들 자존감은 지켜줬다. 재임용 탈락, 징계 등으로 판사들의 자존감이 무너지면 재판상 독립이 흔들린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유능한 인물로 평가되며 승진가도에 오른다. 각 재판에 맞게 당사자의 목소리 듣지 않고 대법원 판례에 맞춰 판결하는 거 쉽다. 힘든 일이긴 하지만 조금 더 파고들면 다른 이야기, 특별한 사정이 있는데, 그걸 간과하고 편한 데로 우회하는 건, 국민을 위하는 게 아니다. 재판 잘하는 거보다는 판결문 잘 쓰는 게 유능한 게 되고…. 고리를 끊어야 한다. 

 

고리를 끊어야 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새 대법원장의 개혁 드라이브는 아직 그 면면을 드러내기 전이다. 권 국장이 책에서 이용훈 코트에 주목한 이유는 오직 하나, 그때는 5명의 소수의견 덕분에 ‘논쟁다운 논쟁’이 벌어졌고, 그에 따라 판례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사불란 상명하달은 군대에서는 제격이지만, 재판상 독립이 보장된 사법부에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다. 근대 대한민국에서 직업관료제를 처음 들여온 세력이 웨스트포인트로 유학 갔던 엘리트 직업군인들임을 상기하자면, 그들이 정권을 잡은 유신체제 때 법원의 관료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는 지적 앞에서 혀를 차게 된다. 


시키는 대로 하다가는, 가만히 놔두어서는, 이 땅의 정의는 훌쩍 사라진다. 논리로 맞서 싸우고 논쟁하며 새 시대의 변화를 담으려고 해야, 정의를 지킬 수 있다. 책장을 덮으며, 이 땅의 정의를 논쟁으로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법관들의 모습을 그려본다. 그 과정을 ‘방향성 프레임’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기자들, 시끄럽지만 생산적인 개혁의 과정에 박수를 보내는 정치권과 시민들의 모습도 떠올려본다. 사법행정의 관료화 고리를 두루 끊어낼 개혁은 법 논리의 용호상박으로 좀 많이 시끄러워도 좋겠다. 

 

대법원이의있습니다
●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_재판을 통한 개혁에 도전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 창비


정의를부탁해

●    정의를 부탁해_권석천의 시각 / 동아시아 

화, 2017/09/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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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이라는 그래프 

정방 용산화상경마장추방대책위 공동대표

 

글. 호모아줌마데스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애 엄마. 2007년 참여연대 회원 가입과 동시에 자원활동 시작.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백인보’라는 코너에 비정규적으로 인터뷰 글을 쓰고 있음. 특기사항 : 합기도 빨간띠.
사진. 이선희 미디어홍보팀 팀장 

 

만남-교체

 

강아지를 데리고 집 근처 초등학교에 갔다가 쫓겨났다. 
“개 데리고 오면 안 돼요! 안내문 붙여놨잖아요!”


1년도 넘게 온 곳인데, 아이들도 모두 하교하고 운동장은 텅텅 비어 있는데, 왜 안 되지? 교문 앞에 콩알만 하게 적힌 ‘반려동물 금지’를 째려보며 민원이라도 넣을까 생각하다 마음을 접었다. 안 그래도 뼈마디가 여기저기 쑤셔대는데 마음까지 다치고 싶지 않아 강아지를 데리고 조용히 나왔다. 

 

1500일 넘게 싸우고, 마침내 승리까지 거머쥔 이를 만나러 가는 오늘. 전투적인 외모와는 달리 심약하기 그지없는 나는, 물어볼 게 한 보따리다. 

 

너무 잘 싸우는 바람에
“2013년 5월 1일부터 싸움을 시작했어요. 노숙농성은 2014년 1월 21일에 시작했고요. 그래서 두 개의 날짜를 세고 있죠.”

싸움을 시작했던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녀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곳의 이름은 그녀가 싸워야 했던 날들만큼이나 길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처음엔 그저 동네에 예쁜 건물이 지어졌네, 저기엔 뭐가 들어올까, 그랬어요. 그러다 구의원들이 학교에 와서 그곳에 화상경마장이 들어온다고 알려주었고, 놀란 수녀님들이 먼저 학교에 반대 현수막을 거셨죠. 그걸 보고 주민들이 곧바로 대책회의 꾸렸어요.”

 

그녀에게는 성심여중에 다니는 딸아이가 있었다. 학교에서 열린 대책회의에 10명 정도가 모였고 그 자리에서 공동대표를 뽑아 이 문제를 처리하기로 했다. 그녀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이 사건은 그러나 알고 보면 작은 오해로부터 시작되었다. 
“공동대표라고 해서 저는 거기 모인 분들이 모두 공동으로 대표를 하자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별 고민 없이 대표를 맡았던 건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하하.”

 

일말의 위안이 되었던 것은 당시 결성된 조직의 이름, ‘용산화상경마도박장입점저지주민대책위원회.’ 말 그대로 입점을 저지하기 위한 기구이니 9월에 예정대로 입점이 되면 다시 새로운 기구가 생길 테고 길어봤자 4~5개월, 그때까지만 맡으면 되겠구나…. 근데 이것 또한 그녀의 오판이었다.
“2014년 임시 개장을 하려 했지만 안 됐고, 그러다 2015년 5월에 개장을 했거든요. 저희가 너무 잘 막아서 2년 넘게 계속 입점이 저지가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저도 공동대표를 계속 하게 되었던 거예요.”

 

너무 잘 싸운 게 문제였다며 그녀가 웃는다. 그 웃음이 너무 따뜻해서 5년이란 긴 싸움을 이끌어 온 투쟁가와 그녀를 일치시키기 어려웠다. 
“이 일이 있기 전엔 저도 평범한 일상을 살았죠. 아이 둘 낳고 육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면서 때때로 학교에서 방과후교사를 하는 정도였으니까요.”

 

동네에 들어선 예쁜 건물 하나가 그녀의 삶에 몰고 온 파장. 그 파장과 함께 요동쳤던, 평범했던 그녀의 일상들. 작은 오해와 잘못된 예측들은 나비의 날갯짓이 되어 지난 5년간 그녀의 인생을 태풍의 한가운데로 몰고 갔다. x값을 넣으면 예상된 y값이 나오는, 인생은 확실히 그런 그래프는 아닌가 보다. 

 

싸움의 기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앞에 18층짜리 건물 하나를 통째로 도박장으로 만들려 했던 마사회 그리고 이를 허가해주고 용도변경까지 해줬던 구청. 주민들이 싸워야 했던 상대는 그러니까, 이름도 거룩한 ‘국가’다. 이 길고도 위험한 싸움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인지 물으니 이번 답변도 예상을 비껴간다. 
“주민들과의 다툼이 가장 힘들었어요. 찬성하는 주민들이 있다 길래 처음엔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그랬는데 알고 보니 마사회가 지역주민이나 상인들, 동네 건달들한테 돈이나 매점 운영 이권 등을 줘서 자기네 편으로 만들었던 거더라고요.” 


입점을 찬성하는 주민들의 활동도 2013년부터 시작되었다. 일인시위를 하러 가면 깡패 같은 남자가 와서 집에 가서 밥이나 하라며 욕을 해댔다. 2015년 임시개장 때는 몸싸움까지 벌여야 했다. 
“욕설하면 바로 경찰 부르고 사진 찍은 거 지우게 하고 그랬어요. 일인시위 할 때는 사람도 겨우 두세 명뿐이라 사실 저도 속으론 너무 무서웠죠. 근데 막 깡이 생긴다 해야 하나, 무서워도 그 사람들에게 무서운 걸 내보이면 안 되잖아요.”

 

이야기를 하는 내내 그녀의 눈빛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무엇이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던 그녀를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것일까.
“대책위에 정의당 당원 분들이 꽤 있어요. 이게 저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었죠. 대책위가 정치적이라든가, 특정 정당의 영향 아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때 깨달았죠. 이 일에 정치인들이 앞에 서면 안 되겠구나, 내가 앞에 서서 대책위의 보호막이 되어야겠구나.” 

 

싸움이 해를 넘겨 이어지던 2014년, 갑자기 싸움의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한 성향의 주민들이 농성장에 찾아왔다. 근데 그 주민이라는 사람들이 좀 이상했다. 
“대책위 안에 특정정당 세력이 있다, 종북세력으로 오해를 받는다, 참여연대랑 함께하면 오해받으니 빼야 한다, 이러면서 자꾸 분란을 일으켰어요. 물증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전 그 사람들도 마사회에서 보냈다고 생각해요. 이때가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마사회란 상대는 우리가 끝까지 붙어서 싸우면 되지만, 도박장을 반대하는 주민인 것처럼 들어와서는 조직을 와해시키고 내부 구성원들끼리 서로 손가락질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 이런 방식은 정말 대처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서울시장, 서울교육감, 서울시의원 전원, 용산구의원 전원이 반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조차 주민들의 의견대로 이전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마사회는 화상경마장 개장을 강행했다. ‘입점 저지’에서 ‘추방’으로 목표를 바꾸고 싸움을 이어갔으나, 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몸과 마음은 지쳐갔다. 그러다 사태를 역전시킬 엄청난 일이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터졌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는 걸 보면서 이 모든 것의 내막을 알게 되었어요. 대통령의 모교임에도 일이 이렇게까지 된 거, 마사회와 삼성의 커넥션 등등. 농담으로 우리끼리 이런 말도 했죠. 청와대가 아니라 최순실을 찾아갔어야 하는 거였다고.”


지난해 촛불 혁명은 대책위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러나 엄청난 이익이 걸린 이 일이 정권이 바뀐다고 해결될까 하는 의구심도 한편엔 있었다. 근데 이번엔 제대로 된 y값이 나왔다. 이 얼마 만에 보는 사필귀정인가.
“청와대에 가서 마사회랑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랑 폐쇄협약에 관한 문구들을 논의하고 확인하고 왔는데도 처음엔 실감이 안 났어요.”

 

8월 27일에 열린 ‘용산화상경마장폐쇄협약식’을 기준으로, 반대운동을 시작한 지 1579일 만에, 노숙농성을 시작한 지 1314일 만에 거둔 승리였다. 중학교 2학년이던 딸아이가 고3이 되기까지 이어져온 싸움. 매일이 투쟁이었고 일상이 농성이었으며 대책위의 일이 생활의 중심이었던 시간들….
“개인적인 꿈이요? 엄마가 너무 애들을 방치해서 공부도 못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나중에 애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찾아서 잘 살았으면 좋겠고,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그냥 소박한 거죠. 이 문제 해결되고 남편하고 밥을 먹는데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껏 다른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챙겼는데 생각해보니 정작 고맙다는 인사를 전할 사람은 당신인 것 같다고….”

 

협약식

지난 8월 27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 앞. 이양호 마사회장,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김율옥 성심여고 교장수녀, 정현찬 농정개혁위원장(왼쪽부터)이 폐쇄협약문에 서명을 했다.
 

누군가는 나서서 해야 했던 일이다. 그 일을 맡아 5년을 싸우며 억울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 전문 시위꾼이라는 오해부터 정치하려고 저런다는 비아냥까지. 그럴 때마다 흔들리는 그녀를 붙들어 준 건 남편이었다. ‘힘들겠지만, 지금 당신이 이렇게 인터뷰하고 여기저기 알려지는 게 다 대책위를 위해서라고, 어떻게 해서든 언론에 한 꼭지라도 더 대책위 이야기가 나오게 해야 한다고.’ 그리고 그녀가 각별히 감사의 인사를 챙기고 싶은 곳이 하나 더 있다. 

 

“처음 대책위를 만들고 기자회견이라는 걸 하는데 기자가 한 명도 안 왔어요, 하하하. 근데 참여연대와 함께 일하고 나서부터 방송 3사의 카메라가 다 오는 거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연대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젠 안진걸 처장님이 기자회견을 한다 하면 시간이 되는 한 챙겨서 가고요, 참여연대 총회나 창립기념회도 꼬박꼬박 가고, 총선넷 활동도 함께 하고….”


5년이나 매달렸던 일이 일상에서 빠져나가고 나면 혹 병이 나는 건 아닐까 걱정의 한 마디를 건넸다. 
“화상경마장 문제가 해결되면 선거법 개정 운동을 하겠다고 진작부터 맘먹고 있었어요. 선거법이 너무 웃긴 게 아까 구청장이 용도변경 해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사실을 전단지에 적어 나눠줘도 선거법에 걸리더라고요.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해줘도 걸리면 도대체 유권자들이 뭘 가지고 투표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선거법부터 바꿔야 해요.” 
오늘도 내가 본 세상은 신의 은총보다는 한 인간의 의지로 더 밝게 빛나고 있다. 

 

인생 그래프
최순실 사태처럼 대형 사건이 아니더라도 삶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어 때때로 우리가 그려내는 인생 그래프는 아인슈타인이 살아 돌아온대도 도저히 풀 수 없는 방정식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삶은 그가 가진 신념과 의지의 영향 아래 있기에 그래프의 선은 일정한 방향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리라. 동네에 건물이 하나 들어서고 오해로 주민들의 대표가 되고 예상했던 시간들을 한참 넘어서는 긴 싸움을 하고, 끝까지 의심했던 승리가 어느 날 기적처럼 날아들고…. 그녀가 들려준 긴 이야기 속에서 나는 이 모든 변수와 우연들을 관통하며 흐르는 한 인간의 정신을 읽는다.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던 날 농성장에 있는 ‘날적’이라는 기록부에 ‘오늘 참 슬프다’라고 썼어요. 길거리에 나와 있으면 거리에 나와 싸우는 이들의 심정이 다 이해가 가요. 그리고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게, 대책위에서 열리는 미사에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자기 일도 아닌데 여기까지 찾아와 주시는 분들을 보며 존경스럽기도 하고…. 사실 전 용산에 살면서도 용산참사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만 갖고 있었지 그분들과 함께 해 드리지 못했어요. 정작 나의 일이 되고 나서야 이렇게 거리에 나온 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요.”


그녀의 싸움을 방관하지 않고 함께 해준 이들이 있었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알 수 없는 이들이지만 그들은 그녀와 함께 기도했고 함께 싸워주었다. 국회의원 한 명 있으면 주민들이 다치지 않겠지 하는 마음에 왔다는, 젊은 비례대표 의원의 이야기에 왈칵 눈물을 쏟은 날도 있었다.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뜨거운 고백과 부끄러움. 그 디딤돌을 딛고 다시 그녀가 앞으로 나간다. 
“머릿수 하나 채우는 것, 앞으로도 그곳이 어디든 내가 필요한 곳이라면 달려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죠.” 

 

그녀는 아직도 세상에 갚아야 할 빚이 많다. 

 

화, 2017/09/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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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하와 
노동친화적 성장

 

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서울출생. 서울대와 미국에서 경제학 공부, 텍사스 오스틴대에서 조교수로 근무,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근무 후 홍익대 경제학과에 현재까지 재직 중. 화폐금융론이나 거시경제학에 관심이 많음.

 

 

청하를 아십니까?
“청하를 아세요?” 이렇게 대학 동료들에게 물으면 백이면 백 “술 아닙니까?” 이렇게 답이 나온다. 물론 청하는 술 이름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학생들에게 물어보면 그 답은 완연히 달라진다. “아, 걸그룹 IOI 출신 솔로 가수요?” 그렇다. 청하는 자칭 타칭 우리나라에서 춤을 제일 잘 춘다는 가수다. 혹자는 이효리와 현아의 뒤를 이을 재목이라고까지 평하기도 한다.


가수 청하를 모르는 대학 동료들에게 준비된 후속 질문은 “여자친구를 아세요?”다. 절반쯤 되는 아재들은 “아, 걸그룹 아닙니까?” 하고 아는 척을 한다. 그러나 이들은 또 다른 후속질문에 다시금 좌절한다. “혹시 여자친구 소속사가 어딘지도 아세요?” 이걸 아는 아재는 이미 ‘아재’가 아니고 ‘덕후’급이다. (참고로 필자는 청하 또는 여자친구 및 그 소속사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음을 미리 밝히고, 이 글이 그들에게 어떤 형태로도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청하의 소속사는 MNH라는 신설 기획사이고, 여자친구의 소속사는 쏘스뮤직이라는 중소형 기획사이다. JYP, YG, SM 등 대형 기획사가 떵떵거리는 가요계에서 이들 신설, 중소형 기획사의 모습은 거의 잘 보이지 않는다. 그 회사에 소속된 연예인들의 성공 사례 역시 가물에 콩 나듯 찾아보기 쉽지 않다. 청하와 여자친구는 바로 그 드물게 보이는 사례다. 과장을 보태면 ‘개천에서 용이 난 사례’라고나 할까.


특히 청하의 경우는 매우 드라마틱한 데뷔 과정을 겪은 것으로 알려진다. 당초 JYP의 연습생으로 들어갔다가 회사와 무엇이 잘 안 맞았는지 퇴사한 후, 알바생 노릇도 하다가 <프로듀스 101>이라는 국민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실낱같은 데뷔의 기회를 잡았기 때문이다. 경제학을 전공하는 필자가 이처럼 청하 또는 여자친구의 사례를 상세하게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 사례가 필자가 늘 주장하는 ‘노동친화적 경제성장 정책’에 여러 가지 중요한 함의를 주기 때문이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아이돌 산업  
우리가 경제학적 관점에서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아이유, 하니(EXID), 청하 등 많은 연예인들이 대형 기획사의 문을 두드렸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대형 기획사와 결별하고 다른 길을 찾았다는 점이다. 만일 대형 기획사만으로 가요계의 판도가 완결되었다면 우리는 어쩌면 아이유와 하니, 그리고 청하를 못 보았을지도 모른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대부분의 아이돌 그룹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나긴 연습생 생활을 거치면서 노래, 춤 등 중요한 ‘인적 자본’을 축적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획사는 이런 인적 자본 투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대형 기획사일수록 좋은 멘토와 트레이너, 그리고 체계적인 트레이닝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대형 기획사의 선도가 없었다면 우리나라의 아이돌 그룹이라는 ‘상품’은 존재하지 않았거나 경쟁력을 상실했을 수도 있다.

 

위 두 가지 측면은 대형 기획사가 가요계에 주는 명암을 잘 보여준다. 한편으로는 ‘체계적인 연습생 제도’를 통해 인적 자본 축적에 도움을 준다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자칫 특정 방향의 아이돌 그룹 육성만을 고집함으로써 ‘다양한 상품 공급’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이돌 그룹 산업이 활발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형 기획사의 장점을 잘 유지하면서, 다양성과 창의성이라는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청하의 사례에서 주목할 만한 세 번째 측면은 청하에게 데뷔의 결정적 기회를 제공한 것은 대형 기획사의 용의주도한 마케팅 능력이나 중소형 기획사의 무모한 데뷔 도전이 아니라 <프로듀스 101>이라는 국민 오디션 프로젝트였다는 점이다. 소비자의 선호를 나름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기회가 존재했기 때문에 능력과 다양성 측면에서 적절한 인적 자본을 축적한 연습생들이 선발될 수 있었다.

 

청하

 

노동 및 인적자본 중심의 성장이 중요하다 
요즘 우리 경제가 직면한 최대의 과제는 성장이다. 필자는 그동안 줄곧 종전의 성장 방식인 ‘규제완화 및 물적 투자 촉진’에 의한 성장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과 노동 및 인적 자본의 축적을 장려하는 성장 방식, 즉 노동친화적인 성장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아이돌 그룹이 활동하는 가요계는 이런 고민의 좋은 리트머스 시험지이다. 


예를 들어 대형 기획사의 시설 투자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이 산업의 성과와 큰 관련이 없다. 반대로 연습생들이 알바 생활을 하지 않고 연습, 즉 인적 자본의 축적에 몰두할 수 있게 최저임금을 주도록 유도하는 것은 어쩌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국민 오디션처럼 소비자의 선호를 가감 없이 반영하는 기회, 일종의 시장 테스트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정책일 것이다. 그 외 인적 자본의 과도한 소진을 막기 위해서는 전속 계약에 노예 계약적 요소나 과도한 강도의 혹사 조항 등 불공정한 내용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이 산업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역동성과 창의성이 말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제조업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해서는 여러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문외한에 가까웠다. 대표적 서비스 산업인 가요계는 그런 의미에서 경제정책 담당자가 심사숙고해야 할 여러 가지 함의를 전해 주고 있다. 청하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감탄을 자아내는 춤 솜씨만은 아닌 것이다. 

화, 2017/09/2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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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기를 깨지 않으면
길은 열리지 않는다!

 

글. 이신철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소장독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교수. 남북관계사, 한중일 역사인식 문제 등을 매개로 역사적 관점에서 동아시아평화문제를 해명하고 전망하는 데 관심이 많다. 『북한 민족주의운동 연구 1948~1961』, 『한일근현대 역사논쟁』등의 저서가 있다.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를 고려하겠다.”

유엔 총회장의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경 발언과 그에 대응한 김정은의 화답이다. 그리고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그 조치가 “역대급 수소탄 시험을 태평양 상에서 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핵은 어떻게 강대국의 전유물이 되었나?
미국은 1945년 7월 16일 뉴멕시코의 사막에서 인류 역사상 첫 핵실험을 하고, 채 한 달이 되기 전 일본에 핵폭탄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1946년 7월, 그 유명한 비키니환초의 핵실험을 두 차례 단행했다. 1948년과 1952년에도 핵실험을 계속했고, 1954년에는 그동안의 킬로톤(kt) 단위의 실험을 메가톤(mt) 단위로 높여 사상 초유의 핵실험을 진행했다. 이때 사용된 핵폭탄은 15mt였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폭탄은 약 15kt이었고, 북한의 6차 핵실험은 160kt로 추정된다.


최초의 수소폭탄 실험은 1961년 소련에 의해 실시되었다. 그 위력은 500mt. 히로시마 폭탄의 3,300배 수준이다. 그리고 현재까지 세계 곳곳에서 2,000회 이상의 핵실험이 진행되었다. 미국은 그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1992년 말까지 공식적으로 1,030회의 핵실험을 진행했다. 그중 106회를 태평양 상에서 했다. 1962년과 1963년에 무려 92회와 47회를 진행했다. 1963년 8월 5일부터 부분핵실험금지조약PTBT이 발효되고, 대기권, 수중 및 우주의 핵실험이 금지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최대한 실험을 하기 위한 조치였다. 미국은 그 때까지 총 212회의 대기권 실험을 진행했다.


그 이후 핵실험은 지하에서만 진행되었다. 전면적인 핵실험을 금지한 핵확산금지조약NPT가 발효된 것은 1970년 3월 5일이다. 이 조약의 직접적인 체결 배경은 1964년 중국의 핵실험 성공이었다. 그 직전인 1960년에는 프랑스가 핵실험에 성공했다. 미국은 2차세계대전 패전국의 핵무장을 우려했고 국제사회에 NPT를 제안했다. 이 조약은 비핵보유국의 핵실험과 핵무기 도입을 절대 금지한 반면, 핵보유국들의 핵에 대해서는 단계적 감축을 위한 노력만 요구하고 있다. 전형적인 불평등 조약에, 강대국 중심 조약이다.

 

누가 합의를 깨고 있나?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처음 세계를 놀라게 한 것은 1998년이다.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광명성 1호라고 명명했고, 이때의 실험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렇지만 이 발사체는 1,620㎞를 날아갔다. 북한의 이 실험은 명백히 미국을 겨냥한 것이었다.


북한이 미사일과 핵에 집착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말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한 체제 몰락의 위협을 느끼면서였다. 1992년 북한은 북미수교를 주장했다. 주한미군의 주둔도 허용한다고 했다. 그렇지만, 미국은 북한의 요구를 거절하고 핵개발 의혹을 제기했다.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이 시작된 것이다. 1993년 북한은 NPT 탈퇴로 맞섰다. 소위 ‘북핵위기’가 시작되었다. 1994년 제네바에서 ‘북·미기본합의’가 전격 체결되면서 위기는 해소되는 듯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지원하기로 했고, 북한은 2003년 초까지 핵개발을 중단했다.


그런데 2003년 초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우라늄 고농축 의혹을 제기하며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했다. 북한은 즉각 핵개발 재개를 선언했다. 문제해결의 공은 6자회담의 틀로 넘어갔고, 2005년 북한 비핵화와 북미, 북일수교, 평화협정 체결 등을 골자로 한 ‘9.19합의’가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미국은 북한의 위조지폐 제작 의혹을 제기하며 금융제재BDA를 개시했다. 북한은 2006년 또다시 핵실험으로 맞섰다.


2008년 이명박정권이 들어서면서 한국에 의해 북한의 선비핵화 정책이 공식화되었고, 대화채널은 막혀버렸다. 그리고 2017년 9월 3일 여섯 차례에 걸친 핵실험이 진행되었다. 핵 위기 극복 합의는 매번 깨졌고 대화는 중단되었다. 누가 약속을 어긴 것인가? 이런 질문은 그동안 금기였다.

 

역사이신철

2017년 8월 5일~11일 주간의 <이코노미스트> 표지. 표지의 제목은 ‘It could happen(일어날 수도 있다)’가 아니라 ‘It must not happen(일어나서는 안 된다)’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금기를 깰 것인가?
북한은 왜 이토록 미사일과 핵에 집착할까? 그동안의 과정을 복기해보면 북한의 행위는 공포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체제붕괴에 대한 공포. 그것이 북핵위기의 기초이다. 그리고 북한은 북핵위기를 거치며 핵무기 상용화만이 협상 테이블에 나란히 앉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확신을 가졌고, 그것을 기필코 가지려고 한다. 결국 협상 상대국인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핵무기, 수소폭탄과 원자탄을 장착한 미사일을 개발할 때까지는 쉽게 협상 테이블에 앉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 한국과 일본의 언론이 북한의 핵능력을 의심하며 호들갑을 떨수록 기다렸다는 듯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는 북한의 모양새가 충분히 그 같은 목표를 엿보게 한다. 그렇지만, 북한도 상황을 길게 끌 생각은 아닐 것이다.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타격은 클 것이고 민심은 떠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아무리 많은 핵실험을 태평양 상에서 했더라도, 심지어 먼저 약속을 위반했더라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용납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현재의 위기를 그대로 둔다면, 아무렇지 않게 핵무기의 위력과 살상능력을 언급하는, 그러면서 대안은 내놓지 못하는 언론의 주장들을 더 실감나게 마주해야 할지 모른다. 한반도에 진정한 비핵화, 평화체제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미국이 한미군사훈련을 줄이거나 중단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NPT 조약 체결 당시처럼, 자신들은 핵무기의 권력을 내려놓지 않겠다면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이유가 없다. 한국 정부의 역할은 그 같은 대등한 협상, 불신의 상호 책임을 인정하는 협상을 이끌어내는 것에 있다. 철없는 핵무장론이나, 선비핵화와 같은 비현실적인 소리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깨진 신뢰의 책임을 북한에 미루는 사이에 북의 핵능력은 완성단계를 지나, 절대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그러고도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을지 모르겠다. 

 

화, 2017/09/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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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래시와 
여혐시장

 

글. 손희정 문화평론가
<여/성이론>, <문화/과학> 편집위원. 땡땡책협동조합 조합원이고, 대중문화를 연구하는 페미니스트다.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 이후. 여성들은 한국의 ‘강간문화’와 싸우기 시작했다. 강간문화란 “강간이 만연한 환경, 미디어와 대중문화가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규범화하고 용인하는 환경”① 을 말한다. 남성이 여성에게 성/폭력②을 가하고 그것을 ‘여성의 탓’으로 돌려 여성의 행동을 제약하고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것. 그것이야말로 강간문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들은 한 사회에서 여성이 성/폭력에 노출되는 것은 피해 여성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가부장제라는 문화적 구조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에 저항하기 시작했다.


그런 대중적 각성으로부터 1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흘렀다. 한국 사회는 별반 달라지지 않았고, 기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전하거나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여성들이 목소리가 커질수록 그에 대한 반격도 강해지고, 그 반격이 위협과 폭력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이라도 하듯, 지난 8월에는 몇 가지 충격적인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다. 

 

갓건배, 토일렛… ‘여혐시장’의 형성

그중 하나는 BJ 갓건배 살인 협박 사건이다. 온라인 게임의 경우 플레이어가 여성임이 밝혀지면 그는 남성 플레이어의 온갖 성희롱과 언어폭력에 노출되곤 한다. 여성 게이머이자 유튜브 BJ인 갓건배는 여성들이 경험하는 폭력과 차별의 말을 그대로 남성들에게 돌려주는 ‘미러링’으로 유명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게임 실력도 출중했던 탓에 많은 남성 게이머들에게 ‘여자에게 주는 굴욕’을 안겨주었다.


이에 8월 10일, 남성 게이머이자 BJ인 김윤태는 유튜브 생방송 중 “갓건배의 주소를 알아냈다. 죽이러 가겠다”고 말한다. 게임에서 갓건배에게 지고 조롱당한 것에 분노했기 때문이었다. 김윤태의 유튜브 계정의 팔로워 수는 약 6만 명 정도. 이 방송의 실시간 시청자는 7천 명이었다. 결코 적은 수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살인 예고’를 보고 있었고, 대다수가 호응했다. 몇몇 시청자들의 신고로 결국 김윤태는 체포되었지만, 벌금형 5만 원을 받고 훈방 조치되었다. 진선미 의원을 비롯해 많은 여성들이 “여성의 목숨 값이 고작 5만 원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같은 날,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을 모티프로 한 영화 <토일렛>의 개봉 소식이 알려졌다. ‘모든 것은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분노 때문이었다’라는 홍보 문구와 함께 소개된 이 작품은 마음에 드는 여자들에게 말을 걸었다가 조롱당한 남자들이 여자를 납치해 강간하고 죽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남역 사건이 일어난 지 고작 1년 3개월 후. 우리는 이 사건을 ‘우발적 분노’로 포장하여 상품화하는 콘텐츠를 만나게 된 셈이다.

 

 

토일렛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토일렛>. 여성 혐오 범죄를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프리카 TV의 한 방송 때문에 일어났던 왁싱샵 살인 사건, BJ 김윤태를 비롯한 남성 게이머들의 갓건배 살인협박, 그리고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이라는 가장 자극적인 소재를 선택하고 그 살인을 재현함으로써 영화를 팔고자 했던 <토일렛>까지. 이 사건들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문화 콘텐츠가 되고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일종의 ‘여혐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겐 페미니스트 교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페미니스트 교사에 대한 공격이 진행 중이다. 한 인터뷰에서 “왜 여자아이들은 운동장을 갖지 못하는가?”라고 질문한 교사와 성평등 교육안에 근거하여 수업을 진행한 교사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고를 촉구하는 민원이 빗발치고, 동시에 인터넷에서는 무작위적 인신공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이미 초중고에서 여학생 상위上位시대가 열렸는데, 페미니스트 교사란 편향된 사고방식을 교육시키고 역차별을 조장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말 그러한가?


갓건배 사건의 경우, 살인 예고를 한 BJ 김윤태에게 호응하고 유사한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한 사람들 중에 10대 남성이 적지 않았다. 10대 청소년은 일간베스트와 같은 남초 커뮤니티와 온라인 게임, 그리고 ‘야동’ 등 디지털 공간에서 ‘남자됨’을 학습하고, 그렇게 형성되는 남성성에는 여성에 대한 멸시와 차별, 그리고 무엇보다 폭력이 기입되고 있다. 이제 여혐 시장이 10대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시하기는 어렵다.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Backlash는 한국사회의 인권 감수성의 수준을 반영한다. 기본적인 소양으로서 성평등을 비롯한 다양한 평등에 대한 감각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지,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① 리베카 솔닛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 p91. 
②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폭력과 그로부터 수반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포괄적으로 의미함

 

화, 2017/09/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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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조속히 입학금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은 입학금 폐지 약속한 바 있어
먼저 입학금 징수 근거를 없애야 폐지 논의도 더 빨라질 것

 

입학금 폐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국공립대가 입학금을 폐지한 것에 이어 사립대도 단계적 인하에 동의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입학금 폐지를 사회적 합의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이와 다르게 입학금 폐지/인하 법안이 다수 발의됐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입학금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서 입학금이 조속히 폐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립대는 현행 법상 ‘기타 납부금’ 항목으로 입학금 징수는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입학금을 받는 것은 지금껏 관례였고, 학교 재정의 주요 재원이 되므로 입학금 폐지에 대하여 완강히 반대해왔습니다. 급기야 홍익대학교는 2015년 등록금심의위에서 “신입생들은 과거 선배들이 이룩해 놓은 여러 가지 유무형의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입학금을 내는 것”라고 까지 입장을 밝힌 적도 있었습니다.

 

국공립대 입학금 뿐만 아니라 사립대 입학금도 조속히 폐지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가 고등교육법에서 입학금 징수 근거를 삭제해야 합니다. 사립대가 입학금 폐지에 대하여 반대하며 버티고 있는 첫번째 근거가 입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 대선에서 원내 정당 대선 후보들 모두 대학 입학금 폐지를 약속한바 있으므로 국회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합니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9/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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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소복이

혼자 살다가 짝꿍과 살다가 아기까지 셋이 사는 이 생활이 어리둥절한 만화가입니다.

이럴줄몰랐지015_01이럴줄몰랐지015_02
화, 2017/09/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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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정치의 실현, 지방선거에서부터!”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비례성․대표성 높은 지방선거제도, △지역정당 설립, △유권자 자유 등 풀뿌리 민주정치 살리는 입법청원 제출

2017-09-26_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직선거법 입법청원2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오늘(9/26),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지역정당 설립 등을 요구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입법청원을 했습니다. 이번 청원은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전국 연대기구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진행하는 “정치야 말 좀 들어” 릴레이 캠페인 여덟 번째 청원이며,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개의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득표와 의석 사이의 불일치가 심각한 지방의회 선거제도, 낮은 득표로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선거구제로 치러지는 기초의회 선거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할 수 있어 거대 정당의 독점을 강화하는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득표만큼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방의회 선거에 적용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와 분권의 측면에서 기초의회 선거제도는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단, 실질적인 3인 이상 중선거구제 또는 전면적인 비례대표제 등으로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가운데 지역별로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풀뿌리 민주정치 활성화를 위하여 ‘비례성․대표성 높은 지방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지역정당 설립을 제시했습니다. 지방선거의 경우, 굳이 수도에 소재지를 둔 전국 정당이 전제되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해 지역정당을 허용하고 정당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선거가 가까워 올수록 정치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선거법이 온통 규제 중심으로 주권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전, 선거법 90조와 93조 등 독소조항부터 폐지할 것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촉구했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정치야 말 좀 들어! 여덟 번째 릴레이 입법청원” 

<풀뿌리 민주정치, 지방선거에서부터!>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7년 9월 26일(화)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 주최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정치개혁 공동행동 

- 진행

  여는 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참가자 소개 및 청원안 취지 설명 :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지역별 선거제도의 문제, 정개특위에 개선 촉구 :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청원서>


Ⅰ. 제안 이유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는 선거를 통해 확인되고, 의회 구성에 공정하게 반영하는 것이 마땅함. 그러나 현재 지방의회 선거제도는 득표와 의석 사이의 불일치가 심각함. 상대 다수제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낮은 득표율로 인한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다양한 정치 결사체가 등장할 수 있는 장치도 극히 제한적임. 지방선거의 경우 굳이 서울에 소재지를 두고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정당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할 필요가 없고, 점차 다양해지는 민심, 지역마다 더 나은 정치를 원하는 유권자들의 의사가 정당으로 결사하여 선거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전반적인 선거 과정에서 주권자인 유권자의 정치 참여는 기본이자 필수임. 정치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기 힘든 무수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이 되어야 함.

현재 입법권을 가지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어 활발한 정치개혁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임. 이에 비례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개정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1. 지방의회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

 

○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유권자의 지지가 의석으로 제대로 전환되지 않는 점인데, 이는 지방의회 선거제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임. 특히 기초의회 선거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2인~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과 달리, 광역의회가 자의적으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하는 경우도 다수 있음. 이와 같이 2인 선거구 위주의 중선거구제는 다양한 정치세력의 기초의회 진출이라는 중선거구제의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특정한 거대 정당들의 독점을 강화하는 방편으로 사용되는 문제가 있음.

 

○ 광역․기초의회 선거제도의 핵심적인 개선 방향은 ‘비례성 확대’와 ‘표의 등가성’이어야 함. 다만 지방자치와 분권의 측면에서, 기초의회 선거제도는 하나의 제도를 모든 지역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지역별로 여건에 맞게 제도를 선택하여 설계하고 다양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임.

 

가. 광역의회 선거에서 정당 득표만큼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은 2대 1 비율로 하여 비례성을 확대함.

 

나. 기초의회 선거는 △전면 비례대표제로 개정하는 방안, (이 경우 다양한 지역정당의 출현이 가능해야 함), △득표만큼 의석을 나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3인 이상 중선거구제, 지역구와 비례 의석은 2대 1로 하는 방안. 이 가운데 지역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결선투표제 도입

 

○ 현재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단 한 표라도 더 많이 득표한 후보가 당선되는 상대 다수제임. 유권자 과반 미만의 득표로도 당선되는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버려지는 유권자의 표가 다수 발생하고 민주적 정당성과 통치력의 위기 현상을 가져올 수 있음. 현행 지방선거제도에서는 불과 2~30%대의 득표율로 당선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주민의 과반수 지지를 받아 당선되어 명실상부한 대표성을 가지도록 해야 함.

 

○ 민주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유표투표의 과반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 1위와 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제를 진행함.

 

 

3. 지역정당 설립 허용 및 정당설립 요건 완화

 

○ 정당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중앙당의 수도 소재, 1천인 이상 당원을 보유한 5개 이상 시․도당 등록’ 등 정당매우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음. 이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 좀처럼 찾기 힘든 매우 규제적인 조항임. 이로 인해 국민들의 자발적 정치결사체라는 정당의 본래 의미와 달리 정치적 결사와 정치 참여의 기회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음.

 

○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 굳이 수도에 소재지를 두고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정당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할 필요 없음. 따라서 지방정치 활성화와 정치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지역정당을 허용하고 정당설립 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정치 결사체들의 활발한 활동을 보장하고 정치 진출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함.

 

가. 지방선거에 후보를 낼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의 정치 결사체를 법제화함.

 

나. 중앙당 수도 소재 요건을 삭제하고, ‘1개 시·도당 및 시·도당별 당원 5백인 이상’으로 정당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함.

 

 

4.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 선거 시기는 어느 시기보다 정치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주체, 방법, 시기에서 매우 강한 규제를 두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음.

 

○ 때문에 매 선거 시기마다 많은 유권자들의 정치 활동이 불법 선거운동이 되는 등 유권자 피해사례들이 반복되고 있음.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부적격 후보에 대한 낙천을 요구하는 1인 시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부적격 후보 낙천낙선 운동과 정책 검증 등 유권자 활동을 진행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가들 22명이 무더기로 기소되었음.

 

○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선거법 90조와 93조를 비롯해서, 촘촘하게 규제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의 위헌적인 요소를 모두 개정해야 함. 또한 향후 선거법을 선거 자금 중심의 규제로 전환하고 주체, 제한, 기간 등 포괄적인 제한 방식을 일부 방식만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정해야 함.

 

가.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선거운동’ 정의 규정을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구체적·능동적·계획적인’ 행위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책에 대한 의견개진과 청원운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함.

 

나. 소품․표시물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정당이나 후보, 정책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2012년 8월, 헌법재판소가 정보통신방법의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만큼,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도 삭제하여 여론수렴과 공론형성이라는 언론의 본질적 기능 침해를 방지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도록 함.

 

라. 선거 180일 전부터 온·오프라인에서 후보자, 정당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함.

 

마. 선거 시기 연설회, 집회, 행렬, 서명 등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시설물의 경우 광범위한 기간 제한을 축소하고,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만 규제하도록 함.

 

바. 현재 과도하게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선거 여론조사의 범위를 축소하여,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유권자의 자발적인 설문조사 등은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함.

 

사. 언론과 단체의 정당․후보자 정책이나 공약 비교․평가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선거를 활성화함.

 

아.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현행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하도록 하되, ‘비방’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통해 사실상 후보와 정당에 대해 비판과 평가를 금지하고 있는 후보자 비방죄 관련 조항을 삭제함.

 

자. 매수및이해유도죄의 처벌범위를 엄밀히 규정하여 투표 독려 행위를 처벌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 제한함.

 

차.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사전선거운동위반죄의 경우 포괄성을 배제하고 공직선거법 상 금지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처벌하도록 한정하였음.

 

카. 영장 없이 선거법 위반 혐의자의 통신자료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유권자의 개인정보가 무제한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

 

화, 2017/09/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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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관리하는 피비파트너즈(SPC그룹 자회사)가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를 대상으로 노조파괴 공작을 자행해왔다는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파리바게뜨지회에 따르면, 피비파트너즈의 임원(본부장)이 중간관리자들로부터 각자 관리하는 노동자들의 민주노총 탈퇴 현황을 보고받고, 회의에서 노조를 많이 탈퇴시킨 중간관리자에게 탈퇴 노조원당 5만 원가량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노조파괴 활동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조파괴 실태는 중간관리자의 제보로 드러났습니다.

 

파리파게뜨 노조파괴에 대응하기 위해 가 출범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피비파트너즈 압수수색과 특별근로감독을 통한 노조파괴 행위 철저 수사 및 책임자 처벌,  △노조 파괴와 상습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SPC그룹의 공식 사과, △노조 파괴에 악용되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즉각 폐지'를 목표로 활동해나갈 예정입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371714829/in/dateposted/" title="20210811_파리바게뜨 노조파괴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 rel="nofollow">20210811_파리바게뜨 노조파괴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371714829_0d74c53f9c_c.jpg" width="800" />

2021.08.10.(화) 오전 11시, SPC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진상규명과 청년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사진=파리바게뜨 노조파괴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문

 

증거인멸 확인됐다, 파리바게뜨를 즉각 압수수색하라!

SPC파리바게뜨의 노조파괴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한 중간관리자의 용기 있는 폭로로 SPC 파리바게뜨의 노조말살 공작이 세상에 밝혀졌다. 민주노총 말살을 위해 금품살포까지 서슴지 않았던 SPC 파리바게뜨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파리바게뜨는 3월경부터 이사(본부장)가 나서서 노조 탈퇴 공작을 지시했다. 아침마다 중간 관리자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민주노총 탈퇴 및 한국노총 가입 ‘실적’을 올린 이를 치하하며 포상금을 지급했다. 민주노총 조합원 명단을 가지고 매일 실적을 관리했고, 민주노총 조합원을 만날 때는 법인카드도 사용하라 했다. 회사의 목표는 ‘민주노총 0%’였고, 회사는 매일 한국노총 가입 현황을 확인했다. 

 

지난 7월 15일에는 노동법률시민단체 기자회견을 통해 노조파괴 행위를 뒷받침하는 수십 건의 증언들이 추가로 폭로됐다. 본부장(임원) 및 제조장 등 실제 사용자들이 개입을 넘어 직접 탈퇴 공작에 나선 정황도 드러났다. SPC 파리바게뜨의 노조파괴 공작은 그 자체로 노조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이다. 회사의 자금을 사용했다면 이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파괴하고 유린한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SPC 파리바게뜨는 진실을 감추고 증거를 은폐, 인멸하는데 몰두하고 있었다. 최초 언론 보도가 나간 6월 30일 저녁에 증거가 되는 ‘단체업무방’이 폭파됐다. 7월 15일 노동법률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우려했던 증거인멸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SPC 파리바게뜨의 증거인멸과 조작행위는 이미 정평이 나 있을 정도로 상습적이다. 지난 2017년 불법파견 의혹이 불거진 당시, 업무지시를 했던 단체업무방을 폭파시키고, 전산 기록도 삭제하는 기민한 은폐•조작 행위의 이력을 가진 회사가 바로 SPC 파리바게뜨였다. 

 

회사의 증거인멸 행위는 상습적이고 되풀이되고 있는 셈이다. 되풀이되어 왔던 은폐·조작 행위들은 즉각적이고 신속한 압수수색과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만 그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 그러나, 7월 1일 고소고발 이후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특별근로감독과 압수수색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세월만 보내고 있는 사이 SPC 파리바게뜨는 증거인멸에 열을 올렸음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이에 우리 는 오늘(8월 11일) 노조파괴 행위에 대한 철저 수사와 책임자 처벌, 노동기본권의 온전한 보장을 위해 뜻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노조파괴는 단순히 부당노동행위 불법을 넘어 노동기본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유린한 문제인 만큼, 노동을 넘어 시민사회단체의 폭넓은 연대로 함께 대응할 것을 천명하며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을 밝힌다.

 

- SPC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행위의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즉각 특별근로감독과 압수수색을 실시하라!

- SPC 파리바게뜨는 헌법 가치인 노동기본권을 유린한 행위를 공식 사과하라!

- 정부는 노조파괴에 악용되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라!

 

는 더 넓은 연대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카페기사와 함께 할 것이며, 청년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개선을 위한 사회적 연대를 더욱 굳건히 다져나갈 것이다. 

2021.8.11

SPC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진상규명과 

청년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강북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고양시노동권익센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금속노조 법률원,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회찬재단, 6411사회연대포럼, 민주노총 법률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서대문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서비스연맹 법률원,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여수시비정규직노동센터, 영등포산업선교회비정규노동선교센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이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일과건강, 전국불안정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남노동권익센터, 전북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태일재단,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청년유니온, 평택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2021.8.11. 현재, 38개 단체)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기자회견

  • 일시·장소 : 8월 11일(수) 오전 10시, 화섬식품노조 7층 회의실

  • 주최 : SPC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진상규명과 청년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 프로그램
    • 여는 말 : 임영국 사무처장 (화섬식품노조)

    • 발언1 : 권영국 상임공동대표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책위)

    • 발언2 : 임종린 지회장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 발언3 : 이채은 위원장 (청년유니온) 

    • 회견문 낭독 : 이조은 선임간사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보도자료[https://drive.google.com/file/d/1szNduaIHZXm5cnx7zZw1yioefgfq9NB2/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8/12-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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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요구 청원서 제출

정치적 중립성 미명 하에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 억압 중단 요구

“정치야 말 좀 들어!” <정치개혁 공동행동> 릴레이 입법청원 아홉번째

 

전국 42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에 참여 단체인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2017년 9월 26일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 입법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청원은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9월 11일부터 시작한 릴레이 청원캠페인 “정치야 말 좀 들어”의 아홉 번째 청원입니다. 해당 청원안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소개로 제출했습니다.

 

한국에서 공무원 교사의 정치적 의사표현, 정치활동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명분 아래 철저히 제한되어 왔습니다. OECD 가입 국가들과 비교해도 정당가입과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현저히 침해받아 왔습니다.

2011년 단지 정당에 후원금을 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 1,920명의 공무원‧교사를 무더기 기소하였고, 또 지지하는 후보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파면, 해임을 당하였습니다. 이는 참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반 헌법적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러한 반 헌법적, 반 인권적 상황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교사가 개인 지위에서 하는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의 법위를 넘어 국민으로서 가져야할 정치적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공무원‧교사에게도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공무원‧교사도 정당가입과 정당 후원회 가입과 후원금 기부, 피선거권과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무원‧교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당 가입 등의 시민적 정치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후보 출마를 제한하는 지방공기업법과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개정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 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1. 청원취지

 

지금 한국 정치는 민의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치관계법은 우리 사회의 급속한 변화가 낳은 제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정치 불신을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고 민의를 따르는 정치로 전환하는 출발은 바로 정치관계법의 전면적 개정입니다. 

 

그 가운데 공무원.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해 온 법률은 가장 억압적이고 비민주적인 것으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이는 다른 여러 나라와 비교해도 매우 심각해서 UN 등 국제사회로부터 개정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한국에서 공무원.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명분하에 오랜 기간 철저히 제한되어왔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은 근본적으로 반 헌법적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미명하에 공무원의 시민적 기본권을 박탈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특정 정치세력이 불법적으로 공무원조직을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현행 정당법을 비롯하여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제반 법규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교사. 공무원은 정당 활동, 정치적 의사표현, 정치 후원금 기부 등 일체의 정치적 기본권이 박탈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정부는 단지 정당에 후원금을 납부했다는 혐의로 2011년 1,920명의 공무원․교사를 무더기 기소하였고, 또 지지하는 후보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파면, 해임을 남발해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공무원. 교사에게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공무원. 교사의 정당 가입과 후원금 기부 등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반 법규를 개정해야 합니다. 헌법상 보장된 모든 기본권들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직무관련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일반 국민이 누리는 정치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법령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후보출마를 제한하는 지방공기업법과 협동조합 노동자들까지 선거운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공직선거법의 개정도 필요합니다.

 

ILO(국제노동기구)는 한국정부에 ILO기본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제98호)를 비준을 촉구하고 있으며, 한 EU FTA 협정문 제13.4조 3항은 한국과 EU는 ILO(국제노동기구) 회원국으로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을 명문화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ILO는 한국의 공무원노조법이 공무원노조원에 대한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노동조합이 어떠한 정치적 활동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원칙과 양립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실성도 없는 법적 제도”라고 지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1) 미국

- 1940년 만들어진 Hatch Political Activities Act는 공무원의 정당가입 ․비정치적인 직위에 대한 피선거권․정치자금 기부 등은 허용하되, 정당간부 직위․선거자금 모금․정치적 직위에의 피선거권 등은 금지했음

- 그러나 1974년에는 주 및 지방공무원에게, 정치문제 및 입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견해 표시, 강제를 수반하지 않는 특정 정당 자금의 유인 및 공여, 당 활동에의 적극적 참여, 특정당 후보를 위한 선거활동이 허용됨

- 그리고 1977년에는 연방공무원들이 공식적으로 특정 정당의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등 정치활동이 가능해짐

- 하위직 공무원들은 피선거권 제한과 정당간부직 금지 외에 기타 정당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있음

 

2) 일본

-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구성원이 되거나 되지 않도록 조직적인 운동을 하는 것, 정치적 목적으로 기부금 등의 금품을 수령하는 것, 타인에게 특정 정치활동을 권유하는 것, 정치적 목적으로 깃발이나 유인물을 작성 배포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있으나,

-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활동은 허용됨

 

3) 뉴질랜드

-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발적 조직에 참여하여 간부직을 갖는 것에 대해서도 비교적 넓게 허용

 

4) 캐나다

- 공무원 개인의 정당가입이나 당비의 납부 등의 정치활동은 허용되고 있고,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선거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음

 

5) 영국

- 영국의 모든 공무원은 정당가입이 허용되며, 직위에 따라 세 집단으로 나누어, 정치활동 제한의 범위가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음

 

6) 프랑스

- 프랑스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요건은 없음

- 공무원은 직위를 사퇴하지 않고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으며, 자신의 선거운동만이 아니라 타인의 선거운동을 위해 휴가를 얻을 수 있음

 

7) 독일

- 업무 중에는 정치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으나, 근무 외 시간의 정치활동에 관해서는 허용하고 있음

- 공무원의 정치적 양심과 활동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

 

8) 기타 유럽국가

- 1990년대 이후, 이태리․포르투갈․오스트리아 등은 공무원 윤리 헌장(charters)이나 수칙(codes)형태로 공무수행의 불편부당성을 명문화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미국․일본처럼 구체적인 사례를 명시하지 않고 일반적 원칙수준에서 언급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에 대한 판례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음.

 

등과 같이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OECD 국가중 교사,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포함하여 전국 422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도 공무원 교사 정치기본권을 포함한 정치관계법 청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본 청원을 성실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원내용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제안하는 공무원.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에

 

관한 청원 의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요구 의제

관련 법

1. 공무원 교사의 정당가입과 정당후원회 가입 허용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2. 지방공기업 직원의 피선거권 보장

지방 공기업법

3. 공무원. 교사. 협동조합 직원의 피선거권, 선거운동보장

공직선거법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9/2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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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서촌 오후4시_2

 

 

[전시연계프로그램] 

서촌 옥상화가와 함께하는 옥상드로잉

 

김미경 작가는 서촌 옥상 화가로 유명합니다. 

매일 서촌 옥상에서 가느다란 펜으로 풍경을 종이에 담습니다.

참여연대 옥상은 작가가 좋아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10월의 마지막 토요일, 참여연대 옥상에서 김미경 작가와 함께하는 옥상드로잉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가을, 멋진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7. 10. 28.(토) 오전 10시~12시

장소 카페통인(참여연대 1층)

참가비 만원

문의 02-723-5304  


신청하기 >>  http://bit.ly/2hwbVnR

 

 

김미경 개인전

다시보는 서촌 오후 4시

 

일시 2017. 10. 10(화) ~ 10. 31(화)  

*평일 9:30-21:30, 토 12:00-21:30, 일 휴무

장소 카페통인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에서 김미경 작가의 초기작을 볼 수 있는 <다시보는_서촌 오후 4시> 전시회가 열립니다.

첫 전시회 ‘서촌 오후 4시’에 나왔던 ‘서촌 옥상도2’(2014년작), ‘오늘도 걷는다’(2014년작) 등의 대표 작품 여섯 점이 전시됩니다. 

 

 

김미경 세 번째 그림전

좋아서 

 

일시 2017. 10. 10(화) ~ 10. 18(수)
장소 창성동 실험실 (서울 종로구 창성동 144) www.cl-gallery.com

 


작가 소개

김미경(Kim, Meekyung) 

길거리와 옥상에서 서촌 풍경을 펜으로 그리는 작가. ‘서촌 옥상화가’로 불린다. 2012년부터 3차례 참여연대 아카데미 그림교실 단체전에 참여했고, 2015년 2월 17일부터 3월 1일까지 첫 개인 전시회 ‘서촌 오후 4시’, 2015년 11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두 번째 전시회 ‘서촌 꽃밭’ 을 열었다. 1960년 대구 생. <한겨레> 신문 등에서 20여 년간 기자생활을 했다. 2014년부터 전업 화가로 활동하고 있다.

 

작업 노트

또 다시 너를 그렸다. <서촌 오후 4시>, <서촌 꽃밭> 이후 2년. 뉴욕 옥상에 올라 ‘뉴욕옥상도’를 그려보기도 하고, 땅끝마을 전남 강진 백련사로 달려가 동백꽃, 할미꽃을 그려보기도 했다. 하지만 계속 네가 그리웠다. 아직은 널 좀 더 그려보고 싶었다.  ‘왜 또 너야?’, ‘왜 자꾸 널 그리고 싶은 거지?’, ‘넌 도대체 내게 무얼 의미하는 거지?’, ‘널 그리면서 난 세상에 대고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 스스로 묻고 또 물었다. 그냥 ‘좋아서’ 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거창한 이유를 갖다 대보고 싶었지만, ‘좋아서’ 만 떠올랐다.

이렇게 오랫동안 깊은 짝사랑에 빠져본 건 처음이다. 몇 년째 하루의 대부분 시간을, 너와만 보낸다. 옥상에서, 골목길에서, 인왕산에서, 하루 종일 너만 바라보고, 너만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도 나는 너를 잘 모르겠다. 한 순간 너를 죄다 알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갈수록 미궁에 빠져드는 느낌이다. 거울처럼 과거가 비추어져서 너를 좋아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네가 미래로 보이기도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라는 모습을 한 미래를, 꿈을, 아직 정체를 분명히 알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다. 너를 계속 더 바라보고, 그려보고 싶다.

너를 짝사랑하며 낑낑댔던 그 시간들을 일단 풀어내 놓기로 했다. 밀당을 모르는 내 유치한, 너에 대한 내 짝사랑의 흔적들이다.

 

작품 갤러리 www.meekyung.wordpress.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eekyung.kim.14

 

 

참여사회 인터뷰 

 

 

화, 2017/09/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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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넷, 국정원에 적폐청산TF 조사결과 원문공개 요청해

조사결과 가감없이국민에게 공개해야
누구나 제약없이 볼 수있도록 조사결과, 보도자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어제(9/26)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적폐청산TF 조사결과 원문 공개를 요청하는 요청서를 발송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사건을 재수사 중인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조사결과를 국정원개혁위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그러나 국감넷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된 조사결과는 적폐청산 TF가 개혁위에 보고한 내용을 축약했거나, 국정원의 의중에 따라 공개하고 싶은 내용만 공개한 된 것일  수 있다며, 국정원에 개혁위에 보고한 조사결과 원문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누구나 제약없이 조사결과와 보도자료를 볼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국정원 홈페이지에  게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정원 적폐청산TF 조사결과 원문 공개 요청서

안녕하십니까?


새 정부 출범 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지난 6월 19일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이하 국정원개혁위)를 출범시키고, 국정원개혁위 산하에 ’적폐청산 TF‘를 설치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제기된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사건 13가지에 대해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적폐청산 TF는 3차례에 걸쳐 조사결과를 국정원개혁위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기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 8월 4일 세계일보 보도 ‘국정원 작성 문건’, ‘댓글사건’ 관련 사이버「외곽팀」 운영, 원세훈 前 원장 녹취록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
  • 9월 11일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 및 ‘MB정부 시기의 「문화ㆍ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件’ 관련 조사결과 보고
  • 9월 26일 ‘정치인·교수 등 MB정부 비판세력 제압 활동’ 조사결과 보고 

적폐청산 TF 조사결과, 그간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되었고, 정권안보를 위해 저지른 국정원의 위법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조사결과는 적폐청산 TF가 개혁위에 보고한 내용을 축약했거나, 국정원의 의중에 따라 공개하고 싶은 내용만 공개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행정부처의 경우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보도자료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달리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기자들에만 배포하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 재조사는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정치 개입과 인권침해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인 만큼 적폐청산TF의 조사결과는 가감 없이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에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그간 발표된 3차례의 조사결과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의혹사건들에 대한 조사결과도 보도자료 형태가 아닌 개혁위에 보고한 원문 그대로 공개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조사결과와 보도자료는 국정원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제약 없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9/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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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을 반영하는 선거제도, 정치 다양성과 정치 투명성 보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 과제로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청원 제출

정치개혁 공동행동 열번째 릴레이 입법 청원 기자회견

2017년 9월 27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

 

 

오늘(9/27)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논의해야 할 정치개혁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3대 정치관계법인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 입법 청원안을 제출한 것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청원은 전국 424개 노동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열번째 릴레이 청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9월 11일부터 ‘정치야 말좀들어’ 릴레이 입법 청원 운동과 풀뿌리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지역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이번 청원 운동에 참여한 연대회의는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민변 등 전국 500여개 시민사회단체의 상설 연대기구로, 산하의 정치개혁특위에서 주요 정치개혁 과제 촉구를 위해 이번 청원을 진행했다. 연대회의는 19대 국회에도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청원했으며, 20대 국회에서는 2016년도에 유권자 선거운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한 바 있다.

 

연대회의 청원안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 박근용 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공동위원장이 소개했다. 공직선거법 청원안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 법제화,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지방의회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 △여성 정치할당 제도 개선, △정당별 기호부여 폐지 및 게재 순위 추첨제 도입, △기탁금 액수 및 반환 기준, △선거비용 보전 기준 하향 조정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당법 청원안에서는 △정치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정당설립 요건 완화,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치자금법 청원안에는 △정치자금 정보 공개 확대,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을 제시하였다. 

 

20대 국회는 개원 이후 정치발전특별위원회를 두었고, 현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정치 쇄신과 정치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연대회의는 국민 누구나 청원할 권리가 실질적 보장되어야함을 강조하며,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이번 시민사회의 정치관계법 청원 내용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연대회의는 이번 입법 청원을 통해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주목해야할 정치개혁 과제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의 도입, △정치장벽을 거둔 정치 다양성 보장, △정치 참여와 투명성 확대 등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함께 하반기에 대국민 정치개혁 운동과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 기자회견 개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 입법 청원 기자회견

"정치야 말좀들어!" 릴레이 청원 아홉번째

- 여는말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회/청원 취지와 청원안 소개 : 박근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위원장

- 정치개혁특위에 입법 촉구 등 :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 

 

 

 

▣ 붙임1 : 청원안 내용

 

<공직선거법>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유권자가 대의기구를 형성하는 핵심 수단이며, 선거를 통해 확인된 유권자의 의사를 의석에 공정하게 반영하는 것이 마땅함.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득표가 의석으로 온전히 반영되지 못 하여 발생하는 ‘불비례성’이 심각함. 또한 기탁금 액수와 반환기준, 선거 비용 보전 기준이 높아 신진 정치인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여성 정치인의 적극적인 진출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미흡한 상황임.

현재 입법권을 가지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어 활발한 정치개혁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임. 이에 비례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개정하고자 함. 

 

1.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함.

- 비례대표 선거구의 크기는 전국 단일한 선거구가 보다 바람직하며, 권역별로 나눌 경우 전체 비례대표의 의석은 100석 이상으로 함.

- 정당의 후보 공천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함. 

 

2.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 법제화, 비례대표 의석 비율 법제화

- 국회의원 정수는 ‘인구 15만 명 당 국회의원 수 1명 이상’으로 산정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

- 이 때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함.

- 의석 확대와 함께 세비 동결,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등을 병행함. 

 

3. 대통령선거에서 결선투표제 도입 

- 대통령선거에서 유표투표의 과반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 1위와 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제를 진행함.

 

4. 지방의회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 

- 하나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는 3인 이상으로 함.

- 4인 선거구를 2개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함.

 

5. 여성 정치할당 제도 개선 

-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에서 여성할당 50%를 실질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수리거부 및 등록무효 조항을 신설하도록 함(지방의회 선거 비례대표 여성할당은 수리거부 및 등록무효 조항이 규정되어 있음).

-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 의원선거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 조항을 ‘추천하도록 한다’로 개정함. 

 

6. 정당별 기호부여 폐지 및 게재 순위 추첨제 도입 

- 정당별 기호 부여 방식을 폐지하고, 선거관련 게재 순위는 추첨을 통해 하도록 함.

 

7. 기탁금 액수 및 반환 기준, 선거비용 보전 기준 하향 조정

- 경제력의 유무에 따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기탁금 액수를 대폭 낮추도록 함.

- 기탁금 반환 기준은 득표율 퍼센트에 따라 현행 15%이상 전액 반환 및 10%이상 15%미만의 경우 반액 반환에서, 10%이상은 전액 반환, 5% 이상에서 10% 미만은 75% 반환, 3%이상 5%미만은 반액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함.

-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하향 조정함. 득표율 퍼센트에 따라 현행 15%이상 전액 보전 및 10%이상에서 15%미만의 경우 반액 보전에서 10%이상은 전액 보전, 5%이상 10%미만은 75% 보전, 3%이상 5%미만은 반액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함. 

 

<정당법>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인 조직’임. 정당이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민 누구나 정치 결사체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는 자유가 전제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 정당법은 정당 결성에 과도한 제한을 두고 있어 자발적인 정치결사체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며, 정당 가입에서 공무원 등에 대한 포괄적 배제조항을 두고 있어 이들이 시민으로서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고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고 있음. 따라서 정당정치를 활성화하고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공무원 등의 정당 가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1. 정치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정당설립 요건 완화

- 현행 정당설립 요건(중앙당 수도 소재, 5개 시·도당 및 시·도당별 당원 1천인 이상)을 대폭 완화하여 중앙당 수도 소재 요건을 삭제하고, 1개 시·도당 및 시·도당별 당원 5백인 이상으로 요건을 완화함. 

 

2.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 교사와 공무원 등에 대한 발기인 및 당원 자격 제한 규정을 삭제함.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필요하다면 당원 가입에서 예외적으로 제한(예. 경찰 등 공안직 공무원과 군인, 5급 이상 공무원 등)을 둘 수 있을 것임.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은 정치인 혹은 정치집단이 국민의 의사를 형성하고 대변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정치활동의 물적 토대임. 그러나 현행 정치자금법은 지방정치에 출마하는 후보자나 지방의회 의원 등의 정치자금 모금을 제한하여 신진정치인에게 진입장벽을 두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배분에서 교섭단체 우선 배분의 방식을 채택하여 국민적 지지 의사를 정치자금 배분 과정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공개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정치자금의 의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획득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정치자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을 개정하고자 함.

 

1. 정치자금 정보 공개 확대 

- 정치자금 고액 기부자의 기준액을 2008년 개정 이전과 같이 연간 120만원 이상 기부자를 공개하는 것으로 하향 조정함.

- 연간 120만원 이상 고액 기부자는 소속기관 및 직위와 소속기관의 대표자명을 신고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여 고액 기부자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함.

- 선관위에 신고된 각종 정치자금의 공개는 기간과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상시 공개하도록 함. 

 

2.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

- 후원회 지정권자를 지방의원과 그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까지 확대함. 

 

3.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

- 교섭단체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선(先)배정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각 정당의 유효득표수와 의석수를 50%씩 반영하여 배분하도록 함.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청원안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9/2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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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반영률 낮아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상화 방안>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7년9월28일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상화 방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2017년 상반기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 45,293건을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평균 66.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가 높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공시가격의 현실 반영률은 낮아, 주택의 자산 가격이 높을수록 상대적 조세부담률은 낮아지는 폐해도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모든 주택과 토지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공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토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기준 평균 65%에 불과했습니다. 그동안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려워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2016년 1월 밝힌 것이 전부입니다.

 

참여연대의 조사 결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실거래가는 강남구(11억 7,844만 원), 서초구(11억 2,034만 원), 용산구(8억 3,980만 원) 순으로 높았으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강남구(64.2%), 서초구(64.6%), 용산구(65.8%) 모두 서울 평균(66.5%)보다 낮았습니다.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포함하는 공동주택을 조사한 결과, 2017년 상반기 거래된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평균 64.8%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토연구원이 발표했던 2013년 기준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68.7%보다 오히려 4% 가량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실거래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공시가격으로 인해, 현행 제도로는 과세표준이 왜곡되어 종합부동산세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를 모두 1가구1주택자로 가정했을 때, 2017년 상반기 거래된 서울 아파트 중 실거래가가 9억원을 초과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공시가격 적용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71.7%에 달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과세표준을 더욱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적용(재산세: 60%, 종합부동산세: 80%)되고 있는 현행 부동산 세제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 기준, 평균 실거래가가 가장 높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아파트 소유자의 평균 보유세를 각 조건별로 살펴본 결과, 현행 제도에서 발생하는 보유세는 실거래가 반영률 100%으로 공시가격의 정상화했을 때의 약 34.5% 수준입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왜곡된 공시가격을 바로잡기 위한 첫 단추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를 정상화하는 방안은 왜곡된 조세정의를 바로잡아야 할 차원의 문제입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 이후 대폭 축소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조정하는 제도 개선도 동시에 추진해,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함으로써 이미 극심한 수준에 다다른 한국의 주거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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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2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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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반영률 낮아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상화 방안>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7년9월28일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상화 방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2017년 상반기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 45,293건을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평균 66.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가 높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공시가격의 현실 반영률은 낮아, 주택의 자산 가격이 높을수록 상대적 조세부담률은 낮아지는 폐해도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모든 주택과 토지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공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토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기준 평균 65%에 불과했습니다. 그동안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려워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2016년 1월 밝힌 것이 전부입니다.

 

참여연대의 조사 결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실거래가는 강남구(11억 7,844만 원), 서초구(11억 2,034만 원), 용산구(8억 3,980만 원) 순으로 높았으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강남구(64.2%), 서초구(64.6%), 용산구(65.8%) 모두 서울 평균(66.5%)보다 낮았습니다.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포함하는 공동주택을 조사한 결과, 2017년 상반기 거래된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평균 64.8%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토연구원이 발표했던 2013년 기준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68.7%보다 오히려 4% 가량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실거래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공시가격으로 인해, 현행 제도로는 과세표준이 왜곡되어 종합부동산세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를 모두 1가구1주택자로 가정했을 때, 2017년 상반기 거래된 서울 아파트 중 실거래가가 9억원을 초과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공시가격 적용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71.7%에 달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과세표준을 더욱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적용(재산세: 60%, 종합부동산세: 80%)되고 있는 현행 부동산 세제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 기준, 평균 실거래가가 가장 높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아파트 소유자의 평균 보유세를 각 조건별로 살펴본 결과, 현행 제도에서 발생하는 보유세는 실거래가 반영률 100%으로 공시가격의 정상화했을 때의 약 34.5% 수준입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왜곡된 공시가격을 바로잡기 위한 첫 단추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를 정상화하는 방안은 왜곡된 조세정의를 바로잡아야 할 차원의 문제입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 이후 대폭 축소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조정하는 제도 개선도 동시에 추진해,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함으로써 이미 극심한 수준에 다다른 한국의 주거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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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2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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