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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 없네 잡이 없어] 2030세대의 노동 이야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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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 없네 잡이 없어] 2030세대의 노동 이야기, 시작합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7/11/2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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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직장을 여러 번 그만뒀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한 정당의 경선 후보가 “10년 근속하면 1년 안식월 지급”이라는 제도를 제안했다. 정책마다 찬반양론은 갈리기 마련이지만, 이 제안에 대한 반응은 색다른 지점에서 갈렸다.

“신선한 제안이네. ‘저녁이 있는 삶’처럼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될 만 해.”
40대 중반 이상의, 비교적 안정된 조직에 속한 직장인들이 나누는 이런 대화가 들려왔다.

“뭐? 10년 근속? 그런 사람이 몇이나 돼? 3년 근속자도 보기 힘든데.”
20~30대들에게서는 즉각 이런 반응이 나왔다. 알고 보면 아주 정확한 분석이다. 한 직장에 10년 이상 다니는 직장인은 10명 중 1명 꼴이다. 3년 이상 근속자도 10명 중 2~3명 정도밖에 안 된다.(한국고용정보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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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간의 차이가 아니라, 직종이나 계층 간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다. 어느 세대 안에나 양 극단은 존재하니 말이다. 그렇지만 한 세대를 관통하는 공통점이 존재하는 것도 분명하다. 성장하고, 교육받고, 취업하면서 겪은 동시대의 현상과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 ‘일’(work)을 바라보는 시각, 일에 대한 경험에서 20~30대들과 그 윗세대 간의 차이는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 이야기, 우리가 직접 해 봅시다

2030세대의 노동 이야기를 자세히 해 보려고 한다. 민간독립연구소 희망제작소와 출판사 서해문집, 네이버 해피빈 재단이 함께 진행하는 ‘자비 없네 잡이 없어 2030세대 노동 이야기’ 시리즈를 통해서다.

기왕이면 20~30대의 목소리를 직접 내 보려고 한다. 스스로가 20~30대 나이인 연구자들 8명을 모았다. 이들과 함께 자신의 경험과, 또래의 경험,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어 온 연구와 저작, 활동들을 바탕으로 “우리 일자리 현실, 대체 왜 이런 거야?”라는 질문을 놓고 문제점들 한 가지씩 짚어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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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해피빈 공감펀딩을 통해 2018년 3월 중 한 권의 책으로 출판될 예정이다. (공감펀딩 가기)

지난 8월 말, 서울 중구에 위치한 ‘스페이스노아’에서 이 프로젝트를 위한 ‘연구자 네트워크’의 첫 만남이 있었다.(연구자 중 홍진아씨가 합류하기 전이라 7인이 모였다.) 각자 그동안 어떤 일을 어떻게 해 왔고, 어떤 것을 느껴왔는지 말하다 보니 자연히 이야기는 한 방향으로 흘렀다. 이 사회에서 일하며 2030 세대가 유달리 크게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에 대한 것이었다.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세대

황세원 : 저는 희망제작소에서 일하고 있는 황세원입니다. 여러분께 이 연재 프로젝트를 같이 하자고 요청 드린 사람이죠. 오늘은 ‘2030세대의 일 이야기’라는 주제만으로 이야기해봤으면 해요. 각자의 경험, 또래의 경험들도 좋고, 연구와 저작을 해 오시면서 느끼신 바를 전해 주셔도 좋습니다.
먼저, 김빛나 씨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인턴 경험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한국에 온 이후 몇 개의 조직을 거치셨고요. 아직 20대인데, 다양한 일 경험이 있으시네요. 주위의 친구들이 가장 관심 있는 이슈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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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나 : 저는 세대를 대표할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대기업 쪽은 관심이 없었고 비영리 분야에서 일을 시작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민하는 부분들이 겹치더라고요. ‘이 일이 나와 맞는 일인가’, ‘일을 하면서 소진되지 않고 나 자신으로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 등등이요. 조직은 일할 사람을 필요로 하는데, 그 속에서 개인들은 스스로를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지 못 한다는 게 아이러니했어요.

황세원 : 최근에 ‘밀레니얼 프로젝트’(밀레니얼 세대의 공익활동을 이해하고 촉진하기 위한 연구)에 연구원으로 참여하셨더라고요.

김빛나 : 네, 이 연구를 하면서 2030세대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세대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어떤 일을 하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이런 경향은 영리·비영리에서 일하는 사람들 간에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30세대가 원하는 일의 기준은 기존의 ‘직업’이나 ‘조직’이라는 틀 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또 새로운 영역에서 기존에 없던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일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더군요. 이런 사례들을 좀 더 알리고 싶어요.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어야 한다?

황세원 : 최태섭 씨는 사회학을 공부하셨고(성공회대 박사과정 수료),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공저), ‘잉여사회’ 등 저작이나 신문 칼럼 연재를 통해서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작가로 알려진 분이죠. 2030세대가 ‘일’에 있어서 이전 세대와 구분되는 이유를 설명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태섭 : 단순히 세대 간 차이라기보다는 한국 사회의 역사적 특수성 때문이죠. 이른바 ‘386 세대’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워낙 컸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교육이 확 바뀐 거예요. 1980년 정도를 분기점으로, 그 이후에 출생한 세대는 한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네가 좋아하는 것을 네 일로 삼으라’는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국가적으로는 문화산업을 띄우기 위해서 일과 취미를 결합시키기도 했어요. ‘일의 개념’이 이전과는 달라진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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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원 : 그런 추동 때문에 생긴 경향성이라면 거부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최태섭 : 그럴 수 없다는 게 아이러니죠. 이 세대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는 명제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자유, 삶의 질과 관련된 명제인데요. 문제는 그런 세대들을 담지 못 하는 경직된 사회인 거죠. 10여 년 간 칼럼니스트, 작가로 활동한 제 경력부터가 한국 사회의 모순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황세원 : 2030세대 많은 사람들이 최태섭 씨를 부러워 할 텐데요. 글을 쓰는 일이 직업이라는 자체를요.

최태섭 : 맞아요. 전 운이 좋은 편이었어요. 글 쓰는 일로 먹고 살았으니까요. 또래 중에서는 꽤 성공적으로 커리어를 쌓은 경우죠. 그런데도 ‘내가 뭘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을 자주 해요. 소득이 불안정하다는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크고, 사회적 인정의 문제도 있어요. 언론사건 출판사건 저에게 요구하는 건 어떤 종류의 ‘구색’이지, 저의 생각 자체를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전 세대였다면 이 다음에 나아갈 만한 단계가 있었는데, 우리 세대에게는 없어요. 막차가 떠나 버린 거죠.

황세원 : 이 연재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좀 더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2030세대가 직장에서 더 힘든 이유

황세원 : 주수원 씨도 지금 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시죠? 대학교 교직원이라는, 안정성과 소득이 보장된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하고 사회적경제 분야로 이직하셨더라고요. 지금은 학교협동조합 전문가이자 언론인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주수원 : 대학교 교직원으로서 일하면서 보람도 많이 느끼고 조직에서도 인정을 받아 좋았는데요. 2012년 무렵 함께 일했던 동료가 저성과자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면서 인격적 모욕감을 느끼는 것을 봤어요. 제가 일하는 조직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모두 착하고 성실한데 왜 조직은 그렇지 못할까 생각이 들었고 노조 등을 통해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러다 2012년 말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고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며 관심이 생겼어요.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도 선한 의지를 모아 협동조합이라는 수평적인 경제공동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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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원 : 이직 후 고민은 해결되었나요? 사회적경제 조직, 연구소, 언론 등 조직 경험과 프리랜서로 일한 경험 등을 비교해 보면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주수원 : 이직하면서 당장 연봉이 천만 원 이상 깎였어요. 경제적으로는 당연히 손해보는 선택이었죠. 상대적으로 덜 안정적인 조직들을 거치면서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지금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도 제가 적극적으로 선택했다기 보다는 이런 상황들 때문이었죠. 그래도 협동조합으로 교육하고 글 쓰고 연구하며 먹고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국 사회에서 프리랜서는 조직 노동자보다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꼭 프리랜서가 아니더라도 한 조직에 속하지 않고 조직 안팎을 넘나드는 2030세대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나가야 한다고 봐요. 예를 들어 조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바뀔 필요가 있어요.

황세원 : 공인노무사인 김민아 씨도 다양한 조직 내 갈등을 가까이에서 접해 보셨겠어요. 어디나 갈등 형태는 비슷한가요? 특히 20~30대가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뭘까요?

김민아 : 저는 업무 상 대공장 노동자들도 많이 만나고, 언론사, 시민사회단체, 인문학 출판사 등등 두루 접하는데, 따져 보면 조직 내 갈등의 이유는 비슷해요. 보수적 위계 구조가 만들어 낸 비합리적인 조직 문화가 ‘원래 그렇다’는 말로 통용되는 게 문제죠. 상사가 ‘아침형 인간’이면 줄줄이 일찍 출근하고, 전날 야근해야 하는 식으로요. 공익 조직에서의 386세대 선배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해 왔다’고 하시고, 정말 그렇게 ‘헌신’하신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다음 세대와 소통이 안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황세원 : 그렇게 어디나 갈등이 있는데 외부로 알려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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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 우리 사회에는 “월급 줬으면 나머지는 참아야 하는 것 아냐?” 식의 생각이 만연해 있어요. 일 시키는 사람만이 아니라 일 하는 사람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편이죠.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어도 주변에 이야기하지 않는 문화가 강해요.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을수록 가까운 사람한테 말을 못 하고요. 조직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려면 우리는 좀 더 자기 일에 대해서 말해야 해요. 이 연재에 참여하기로 한 데는 이런 이유가 컸습니다.

‘안정적 직장’에 대한 환상과 쏠림

황세원 : 김정민 씨는 고교, 대학에서 영상예술을 전공하셨네요. 아르바이트부터 인디 뮤지션까지, 프리랜서부터 출판사, 비영리 조직까지 셀 수 없이 다양한 일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지금은 안정적인 조직에 다니고 계신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김정민 : 안정된 조직에 속해 있을 때와 아닐 때의 차이는 엄청나요. 예술가들이 자유로워서 좋을 것 같지만, 지난 추석 때처럼 연휴가 길면 수입이 반 토막 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가 하면, 최근에 청년 창업자에 대한 연구를 해봤더니 좋은 조직에서 일정 기간 잘 배웠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좋은 조직을 만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안정적인 조직’의 경험은 중요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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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원 : 우리 사회의 일 기준에서 ‘안정성’이 최우선인 것도 당연한 걸까요?

김정민 : ‘안정성’에 대한 환상이 분명히 있죠. 우리 사회의 대기업, 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쏠림은 과도하다고 봐요. 안정적 조직에 속한 사람들은 다 행복한가 하면 그렇지도 않잖아요? 오히려 자존감이 낮은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어디 속했는지만 본다는 거죠.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을 선망하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과도한 쏠림이 있는 건, 그런 자리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를 마치 인생 성패의 갈림길처럼 여기기 때문 아닐까요?

황세원 : 주간지 ‘시사IN’ 기자로 일하시는 송지혜 씨도 ‘안정성’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2015~2016년에 대기업 정규직을 다니다 그만둔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살고 싶어서 퇴사합니다’ 시리즈 기사를 쓰셨죠?

송지혜 : 네. 그 시리즈를 기획한 계기가 있었어요. 대기업에 어렵게 들어가서 열 달 만에 그만 둔 대학 동기를 만났는데요. 본사 직원들이 상사에게 엄청나게 깨지고 나면 하청업체에 가서 화풀이를 하더래요. 그런 구조를 견딜 수 없어 그만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알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시리즈를 기획했던 건데, 그 때 했던 인터뷰 중에서 지면에 싣지 못 한 내용이 많아서 좀 더 전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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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원 : 더 전하고 싶은 건 어떤 사례들인가요?

송지혜 : 좀 더 평범한 사례들이에요. 당시에는 아무래도 극단적인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의 사례들이 소개됐죠. 좋아하는 일을 하고, 가치관에도 부합하는 일을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꼭 ‘다운사이징’, ‘다운쉬프트’처럼 욕구를 줄여서 사는 것만이 대안이 아니라는 이야기, 일상 속에서의 만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는 ‘좋은 일’을 찾을 수 있을까?

황세원 : 저도 희망제작소에서 2년여 동안 ‘좋은 일’의 기준을 찾아보는 연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어느 세대나 어려움이 있었지만 2030세대가 느끼는 답답함이 정말 컸어요. 이전 세대가 만들어 놓은 구조 속에서 이 세대만 겪는 어려움과 손해가 크다는 것도 알았고요. 저는 얼마 후면 40대에 진입하니까 중간에 낀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저보다 아래 세대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판을 까는 역할을 하자고 생각했어요. 여러분께서 앞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고 하셔서 반가웠는데요. 저도 이번 연재를 통해서 그동안 접했던 사례들을 더 전하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덧 3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었다. 그 내용을 여기 다 적지 못 했지만 아직 전할 기회는 있다. 이 대화에서 다뤄진 주제들을 하나씩 더 긴 ‘수다’로 풀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고용 안정, 충분한 휴식, 안정적 소득, 조직 노동 혹은 조직 밖 노동, 전문성과 능력, 가치 지향 노동, 구직자의 권리 등에 대해서다.

이 내용은 2018년 1월까지 매주 한 편씩 네이버 포스트, 희망제작소 홈페이지를 통해 연재된다. 마지막 10회를 위해서는 2018년 1월 중에 공개 좌담회도 열 계획이다. 이 과정 동안 함께N공감펀딩도 진행된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2018년 3월 중 출판사 ‘서해문집’을 통해서 한 권의 책으로 출간된다.
이 과정과 결과가 의미를 가지려면 이 글을 읽는 2030세대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 그래야만 단지 여덟 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2030세대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편은 2회 ‘고용안정이란?-지금 몇 번째 직장에 다니시나요?’다. 2030세대에게 ‘정규직’, ‘고용안정성’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3인 토크’ 형식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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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리즈는 2030세대의 새로운 노동에 대한 고민을 담은 공간에서 진행됩니다. 1회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스페이스노아’에서 진행됐습니다.

– 정리 : 황세원 | 시민상상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조재무 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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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 2016년 롯데마트-한국노총 단체협약이 타결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그 내용이 직원들에게 공개되었다. 먼저, 지난 3월부터 수십차례 교섭을 통해 현장목소리를 피력하느라 애쓴 한국노총의 수고에 인사말씀을 전한다.
그러나 우리는 제1노조 한국노총만의 교섭력으로, 롯데마트 1만3천여 직원들의 처우개선은 더디고 어려울 수 밖에 없음을 새삼 확인하였다. 이것은 다수노조인 한국노총의 안타까운 현실이자, 한국노총이 민주노조와 함께 싸워야하는 이유다.

2016년 단체협약에 대한 민주노조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식사단가가 대폭인상된 것은 ‘밥심’으로 일하는 전 직원들에게 무척 반가운 일이다. 그리고 다양한 경조사 휴가를 주휴와 상관없이 온전히 쓸 수 있게 한 점도 바람직한 변화이다.
둘째, 근속수당 상한액이 폐지된 것은 환영한다. 다만 근속수당은 수당의 취지로 볼 때, 소액이더라도 매년 근무년수 만큼 상향인상되는 제도로 바뀌어야한다.
셋째, 학자금관련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비지원이 실비지급에서 한도액이 정해진 것은 분명 후퇴한 양보합의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던 병가의 경우, 1개월 유급에 그친 내용은 매우 실망스럽다.
민주노조는 정규직과 같은 ’90일 유급휴가’ 제도로 연차소진없이 병가를 보장해달라는 행복사원들의 요구를 강하게 제기해왔다.

이와 함께 단협 합의안에서 설명되지 않은 주요 내용들을 짚어보자.
하나, 행복사원 병가적용의 현실적 문제이다.
당장 12월부터 가능한 행복사원의 1개월 유급 병가제도는 연차소진없이 곧바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 유급의 기준금액이 급여 몇 %(100%)에 해당하고 그래서 얼마를 지급한다는 것인지? 가 나와있지 않다.
둘, 학자금 지원제도의 대상 즉 자격문제이다.
예를 들면, 대학 학자금지원은 근속 20년차 이상으로 사실상 20대에 입사한 사원이 아니고서는 받기 힘든 그림의 떡과 같은 조항인데… 학자금 지원 대상기준은 달라진 점이 있는가.
때문에 회사와 한국노총은 단체협약 합의안 전문을 전직원에게 공개함은 물론이고, 사원들이 궁금해하는 추가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어야한다.

민주노조가 출범한지 1년이 넘도록, 회사는 민주노조와 교섭하고 대화할 생각은 커녕 조합가입과 간부활동을 방해탄압할 궁리만 하고 있다.
전체직원의 권익과 소통을 위한 내용임에도, 직원문자를 보낸다는 이유로 11월 9일 김영주위원장을 정직 징계처분한 것만 보더라도 롯데마트의 노-사문화는 여전히 후진적이다.
더군다나 현장직원들의 대표조직이라는 한국노총은 김영주위원장을 회사와 같은 건으로 명예훼손 고소까지 하였다. 이를 두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했던가.
민주노조 또한 롯데마트 직원들의 대표성을 갖는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회사와 한국노총은 인정해야 한다.

지금 롯데마트 현장에 필요한 것은 투쟁하는 노동조합이다. 우리 1만3천여 롯데마트 직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노동자 권리를 되찾아 줄 실질적 힘과 능력, 바로 노동조합의 투쟁력이 절실한 때이다.
민주노조는 롯데마트 직원들의 권익을 위해 2017년 임금교섭은 한국노총과 함께 할 것이다.

수, 2016/11/1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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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 민중총궐기에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광장으로 나왔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민중들이 항쟁의 거리, 혁명의 거리로 나온 것이다.
100만 민중이 거리로 나와 외치는 구호는 다양하지만, 그 내용의 핵심은 “박근혜 즉각 퇴진”, “박근혜와 부역자들 구속 처벌”, “새누리당을 배제한 민주적 국민내각”이다.
또한 광장에 나온 민중들은 “이번에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는 확고한 결심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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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민주롯데마트 노동조합도 함께 했다.

전국 각지의 조합원들은 새벽부터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피곤한 몸으로 수많은 집회와 행진을 진행하면서도 시종일관 웃음을 잃지 않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한것을 기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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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본점 앞을 행진하며 노동자들의 피와땀으로 일군 수백원으로 박근혜-최순실 일당을 도운 재벌들을 규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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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주롯데마트 노동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 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이 존중받는 민주공화국 건설에 함께 나설 것이다.

 

수, 2016/11/1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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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Grade제도 개선 설명회를 진행하고 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장노동자들은 이 제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의 근로조건과 임금이 하락하지는 않는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Grade제도 개선이유로 정년이 3년 늘었고, 실무경험 기간 확대(사원 대리), M1,M2 통합으로 승진 피로도 제거 및 성과 몰입도 제고 등 여러 가지를 이야기 하고 있지만 민주노조가 생각하기에 현장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직급연한이 연장되면 회사는 그만큼의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니 이익일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기대했던 임금이 하락하게 됩니다.

특히 M직급이 통합된다고 하여 평균임금을 올리겠다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올릴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부족합니다.

 

대다수 직원들이 없는 인원에 열심히 연장근무까지 해가며 내일같이 목숨바쳐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직급이라도 올라가서 급여도 오르고 직장다니는 재미를 느끼고 싶은 목표가 있어서 일겁니다.

 
직급연한 연장은 이런 직원들 가슴에 대못을 밖는 회사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는 간단한 설명회로 일방적인 직급연한 연장을 즉각 중단하여야 합니다.

직원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2개의 노동조합과 충분히 협의 할것을 촉구합니다.

일, 2016/11/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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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보조인의 열악한 노동현실과 이의 극복을 위한 대안

 

고미숙ㅣ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사무국장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방문목욕, 방문간호, 활동보조의 세 가지로 구성돼 있는데, 활동보조를 활동지원과 동일하게 여길 만큼 활동보조의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다.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활동보조에 비해 비용이 너무 크고(활동보조와 비교하여 방문목욕은 9배, 방문간호는 4배의 비용), 활동보조를 통해서 두 가지 욕구를 어느 정도는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활동보조인의 업무는 가사·신체·사회활동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식사도움, 청소, 빨래, 배변도움, 목욕, 이동지원, 출퇴근(등하교) 보조, 의사소통, 학습보조 등 일상적인 삶을 지원한다. 또, 장애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산모인 장애여성과 갓난아이를 돌보고 그 가정의 일도 일부 맡아야 한다. 이용자와 함께 집회에 참석하거나 농성장에서 밤을 보내기도 하고, 출장이나 여행에 동행하기도 한다. 공식·비공식 의료행위도 요구받는다. 허가된 의료행위는 넬라톤(직접 요도에 관을 삽입해 소변을 빼내는 것. 2015년부터 교육이수 후 서비스 제공 가능), 불법의료행위는 석션(suction)이 있다. 즉 이용자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것을 한다고 보면 된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럼에도 장애인이용자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며, 활동보조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삶이 바뀌었다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다. 부실하기 짝이 없는 제도가 높은 평가를 받는 데는 활동보조인들의 헌신적인 활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일을 척척 해내면서 장애인의 삶을 지원하고 있는 활동보조인들은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을까? 

 

활동보조인의 노동 현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불안정한 고용상태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하 활보노조)이 정보공개를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2월 기준 활동보조인 수는 53,096명이며 남성이 5,969명(11.24%), 여성이 47,127명(88.76%)이다. 이용자(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수는 60,941명이고 남성이 37,377명(61.33%), 여성이 23,564명(38.67%)이다. 이용자 수 대비 활동보조인 수가 87%에 불과하다. 남성이용자 수에 비해 남성활동보조인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성비불균형으로 인한 문제도 심각하다. 평균노동시간은 123.6시간, 평균임금은 950,122원이다. (권미혁의원 자료에 의하면 그나마 평균임금은 81만원으로 줄어든다.[Beminor, 2016.9.27자 기사]) 평균임금을 시급으로 나누면 시간당 7,687원이다. 언뜻 보면 최저시급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시급은 야간과 휴일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서 보이는 착시현상이다. 이것 외에 활동보조인들이 받는 다른 임금이 없다, 명절이나 휴가철이면 받는 보너스, 연말이면 나오는 성과급 같이 가족 몰래 딴 주머니를 차는 번외 기쁨 같은 것은 기대할 수도 없고, 주휴·연장수당 등 법정수당도 없고 연차휴가도 없다.

 

기획재정부는 활동보조인의 임금이 낮은 이유가 “적게 일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활동보조인은 일하는 시간도 적고 시급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 정부가 책정한 활동보조인의 임금은 6,800원이다. 이 금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어서 활동보조인의 시급은 최저임금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5,667원에 불과하다. 활동보조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는 그나마 최저시급에 비해 임금이 높은 편이어서 그것으로 활동보조인을 유인했었다. 시급이 높고 나이를 먹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그러나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동안 활동보조인의 임금은 거의 동결수준으로 묶여 있었고 이제는 최저임금에 역전을 당한 상태다. 

 

그나마 이 정도이라도 꾸준히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파리 목숨처럼 언제 잘릴지 모르는 것이 활동보조인이다. 정부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서비스 방식을 전환하여 소비자로서의 선택권을 존중한다(이를 소비자주의라고 부른다)는 의미에서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를 하였다.(물론 그 역도 성립한다.) 기관은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을 연결하면서 활동보조인이 보는 앞에서 이용자에게 “활동보조인이 마음에 안 들면 바꾸세요”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한다.(그 역은 말하지 않는다.) 이용자에게서 거부를 당한다는 것은 활동보조인에게는 실질적인 실업상태가 된다는 의미다. 어제까지 멀쩡히 일하다가 이용자의 거부로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정부가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활동지원기관은 자신들의 운영수익을 위해 활동보조인의 고용불안을 외면하거나 조장한다. 이용자가 활동보조인을 거부하는 이유가 활동보조인의 잘못이 아니라도 이용자의 요구를 조정하거나 중재하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는다. 기관은 매칭이 끊어진 활동보조인에게 신속하게 다른 이용자를 연결시켜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기관은 노동자들을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활동보조인에게 매칭이 끊기는 즉시 사직서를 요구하는 일이 점점 늘고 있다. 활동보조인들은 멀리 있는 정부보다 가까이에서 무성의하게 일처리를 하는 기관을 더욱 불신할 수밖에 없다. 

 

과중한 노동으로 인한 만연한 근골격계 질환

2012년 활동보조인연대(활보노조의 전신)가 활동보조인 700여 명을 실태조사를 하였는데, 근골격계 질환의 정도가 상당히 심각하였다. 

 

활동보조인의 증상유무에 대하여 지난 1년간 통증이나 불편감으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군을 증상이 있는 군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각 신체 부위별로 목통증을 호소하는 군이 283명(40.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어깨 241명(34.3%), 허리 237명(33.7%), 무릎 193명(27.5%), 손/손목 189명(26.9%), 발/발목 115명(16.4%), 팔꿈치 83명(11.8%)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목, 어깨, 팔꿈치, 손/손목, 허리, 무릎, 발/발목의 일곱 부위 중 한 부위라도 지난 1년간 통증이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를 분석하였을 때, 전체 703명 중 481명(68.4%)에서 지난 1년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근골격계 통증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2012년, 활동보조인 실태조사 보고서>

 

근골격계 질환이 만연한 것은 직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일인데도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한다. 2012년과 2013년을 통틀어 전국적으로 산재승인 횟수가 160여 건 정도이고, 이것도 업무도중에 직접적으로 다친 경우에 해당한다. 올 9월 초 활동보조인 노동인권 증언대회에서 활동보조 9년차 경력으로 손목터널증후군을 앓고 있는 김영이 씨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일하다가 나가떨어지는 거죠.”

 

과도하거나 혹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업무

장애인활동지원 지침에는 활동보조인은 이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이용자(가족 포함)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 한 활동보조인의 증언을 이렇다. 

 

“반찬을 하면 식구들 것까지 해야 하고, 국을 끓여도 들통으로 하나씩 끓여야 해요. 남편과 다 큰 딸이 있는데 아무도 가사를 안 해요. 금요일에 퇴근하면서 걸레를 짜놓고 가면 월요일에 그 걸레가 그대로 있어요.” 

 

이 이용자는 자신이 주부이기 때문에 활동보조인이 가족을 위해 노동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여성이 가사노동을 전담해야 한다는 봉건적 사고가 활동보조인의 노동에 그대로 투영되는 것이다. 이런 사고는 정부의 지침에서도 고스란히 묻어난다. 

 

활동지원급여는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제공하지 아니함.
* 계약 체결시 서비스 수급자・보호자와 활동보조인・활동지원기관간에 상호협력동의서 작성
- 다만, 수급자의 자녀가 어릴 경우 등(만 6세 이하, 장애 자녀)에는 양육 보조를 위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이 가능하며,
-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수급자 가족 등에 대하여 가사활동지원(청소, 식사 준비 등)을 위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 <2016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중

 

정부는 출산한 장애여성에게 국가가 해야 할 지원을 활동보조인에게 덥석 안겨주었고, 출산여성을 보호하는 활동보조인들은 과도한 노동에 따른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몇 번씩 그만둘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다. 

 

불법의료행위인 석션(suction)을 하는 활동보조인들의 불안은 더욱 크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용자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불안해서 일을 못하겠다면서 아예 활동보조인을 그만둔 사람도 있다. 정부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대책을 요구하는 노동자에게 복지부는 이렇게 말한다. “의료계가 절대 동의를 안 합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석션(suction)을 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층층시하 감시장치

고된 일 못지않게 활동보조인을 어렵게 하는 것이 국고보조금 부정 단속이다. 2016년 초, 김포경찰서가 지역의 활동보조인과 이용자 310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동보조인을 일일이 불러 부정수급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모든 활동보조인의 통장과 카드사용 내역을 뒤지고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하는 등 인권을 유린하였고, 이로 인해 충격을 받은 활동보조인 30여 명이 일을 그만두는 등 혼란을 겪어야 했다. 활동보조인이나 이용자를 대상으로 경찰이 저인망수사를 시도하는 것은 김포만의 일이 아니다. 2014년에는 인천시경이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이런 시도를 했고, 올 9월에 경기도 여주시에서도 이런 시도를 한 바 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이용자와 노동자의 합의하에 계약을 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서비스가 이뤄진다. 이러다보니 정부는 부정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관리시스템을 만들었다. 활동보조인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서비스제공 기록지, 월별 서비스제공 계획서, 주간보고서 등을 작성해야 하고, 야간에 일을 할 경우나 계획서와 다른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법정 노동시간 이상 일을 하는 활동보조인의 명단을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지침을 내린 적도 있다. 이들은 부정수급 가능자로 일차적인 관리대상이 되어야 했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지자체가 이용자의 거처를 기습 방문하는 일도 있다.

 

온갖 서류로도 모자라서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한 관리방식이 ‘실시간 모니터링’과 ‘청구비용 사전심사’ 제도다. 실시간 모니터링은 활동보조인이나 이용자에게 전화를 해서 같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방식이다. 두 달이 지난 뒤 전화를 받지 않은 활동보조인에게 이용자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슈퍼를 다녀왔다면 영수증을 내라. 버스를 타고 있었다면 교통카드 기록을 제출해라. 이용자 아파트를 들어갔다면 CCTV 영상이 있을 테니 그 영상을 제출하라.” 이런 요구를 받은 활동보조인들은 두 달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하느냐면서 어이없어 했다.

 

청구비용 사전심사는 이용자의 사망, 해외여행, 연속결제 등의 경우 청구가 적정한지 확인하고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일단 이 심사에서 걸리면 35일 이상의 심사기간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서비스를 제공했어도 정부에 의한 임금체불이 발생한다.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다. 활동보조인 A씨는 연인인 두 명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들이 같이 술을 마셨다. 활동보조인은 같은 자리에서 이용자A씨의 서비스를 종료하고 B씨의 서비스를 시작했다. 연속결제에 해당한다. 문제는 두 사람의 이용자가 같이 술을 마셨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제도의 문제점

장애인의 서비스 공급 불안으로 이어지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2015년 모 언론사에서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인에게는 기피대상이라서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기사를 실었고, 활동보조인이 쉬운 대상만 찾는다며 도덕성을 문제 삼는 등 중증장애인에 대한 동정적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정부는 이 사건을 기회로 그동안 의견이 분분해서 망설이고 있던 ‘차등수가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서비스 공급불안이 해소되었다는 진단은 어디에도 없다. 차등수가 대상도 워낙 적지만(이용자의 3%) 그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 대한 적확한 표현은 ‘기피’가 아니라 ‘불가’라고 할 수 있다. 과체중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어깨수술을 받아도 산재인정을 못 받는 현실을 만든 정부에서 도덕성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차등수가는 남성노동자에 대한 유인책이라는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여성노동에 대한 차별을 공공연하게 만드는 것이다.

 

차등수가제 뿐만 아니라 정부가 내놓는 어떤 대책도 이런 불안정한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임금은 계속 낮아지고 숙련된 노동자들의 건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아예 없다. 심지어 존중은커녕 감시만 늘려가면서, 공급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리 만무하다. 

 

당사자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는 시스템

바우처와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되는 활동지원제도는 서비스를 둘러싸고 당사자들 사이에 끊임없이 갈등이 생긴다. 바우처의 총량을 시간이 아니라 돈으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수가인상은 서비스 시간의 축소와 본인부담금의 상승을 가져온다.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받고 싶은 이용자와 임금인상(수가인상)이 중요한 노동자 사이에는 매년 수가를 정하는 시기만 되면 갈등이 발생한다. 또 서비스를 제공할 때만 급여가 발생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어서 마음에 맞는 활동보조인을 원하는 이용자와 실직을 피하고 싶은 노동자의 갈등도 상존한다. 

 

민간위탁기관과 활동보조인 사이의 수가를 둘러싼 갈등도 심각하다. 수가는 활동보조인의 임금과 기관의 운영비로 나뉘기 때문에 수익을 남기려는 활동지원기관과 최저수준의 임금이라도 확보해야 하는 활동보조인 사이에는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더구나 정부는 2016년에 최저임금에 밑돌게 임금을 책정하였고, 이런 상황은 2017년까지도 이어질 것이 예상되고 있어서 활동보조인과 기관 사이의 노동분쟁은 갈수록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상황을 뻔히 보면서도 예산을 핑계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와 민간위탁기관(활동지원기관)의 책임 떠넘기기

 

민간위탁은 정부와 기관 사이에 책임을 떠넘기는 좋은 핑계가 된다. 가령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인해 활동보조인들의 불만이 폭발했을 때, 이 사업의 시행자인 사회보장정보원은 보건복지부의 지시와 법, 지침에 따랐다고 주장을 했고, 보건복지부는 모니터링 방법까지 개입하지는 않는다고 둘러댔다. 전화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항의하자, 사회보장정보원은 자신들이 시킨 게 아니라 증명만 하라고 했다고 주장했고, 기관은 정부가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둘러댔다.

 

임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2016년 정부는 임금하한선을 최저임금 이하로 결정하고 고시함으로써 법을 지키지 않아도 좋다는 어처구니없는 지침을 내렸다. 그럼에도 정부는 수가가 9천원이니까 임금과 법정수당은 기관의 몫이라고 주장한다. 거꾸로 기관들은 정부의 수가가 낮아서 노동법을 지킬 수 없다면서 노동법 위반을 정당화시킨다. 노동부에 정부를 고발하면 노동부는 정부는 사용자로서의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하고, 기관에 대해서는 운영의 어려움을 이해한다고 하며 처벌하지 않는다. 노동부에게도 외면당하는 노동자들은 저임금의 굴레를 쳇바퀴 돌고 있는 것이다.  

 

낮은 수가의 근본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그러나 기관들도 결코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 수가가 상대적으로 여유 있던 시절에도 기관들은 활동보조인의 처우개선에 관심이 없었다. 활동지원 지침에는 수수료에서 운영비를 쓰고 남으면 활동보조인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하라고 하고 있지만 그 지침은 사문화되어 있다. 기관들은 남는 게 없다고 주장하지만 노동자들은 믿지 못한다. 자신들은 정부 책정 최하의 임금을 받는 동안 활동지원기관들은 사무실과 상근인력을 늘리고 차를 샀다. 그 모든 것이 자신들의 노동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아는 노동자들에게 앓는 소리를 하는 기관은 양치기 소년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노동감시와 인권침해

노동감시와 그로 인한 노동자의 인권침해는 이제 사회적으로 불감증에 걸릴 만큼 일상이 되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전화상담원 통화 녹음, 특수학교(학급) CCTV 설치를 둘러싼 논란 등 안전과 관련해서 뿐 아니라, 국고보조금 부정단속을 위한 노동자 감시까지. 활동보조인은 계약을 맺을 때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쓴다. 일을 하는 동안은 정부의 실시간 감시장치가 작동한다. 경찰도 실적이 필요하면 심심찮게 먼지털이에 나선다. 노동감시는 노동자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 활동보조인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장애인은 사생활 정보를 낱낱이 제공해야 한다. 살기 위해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과 쥐꼬리만 한 임금을 벌기 위해 일하는 활동보조인은 정부가 벌이는 인권침해의 가장 쉬운 목표물이 되고 있다.

 

바우처는 폐지하고 운영은 정부가 책임지는 공적인 전달체계로 개편해야

정부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전달체계를 바우처와 민간위탁으로 정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서비스를 빠르게 확산하고, 기관간의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정부의 목적대로 서비스는 빠르게 확대되었고 이제는 정부가 서비스의 확대를 막고 나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우처를 통해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목적은 이미 그 의미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또 기관간의 경쟁을 통해서 질을 높인다고 했으나, 정부의 지침에 따라 운영하기 때문에 기관들 사이에 차이점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이 높아졌다는 보고는 어디에도 없다. 서비스의 질은 오로지 활동보조인의 헌신에 맡겨진 것이 현실이다. 바우처는 이제 정부의 노동감시, 인권침해 등 노동자와 장애인의 통제와 감시를 위한 장치가 되었다. 민간위탁은 정부가 져야 할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는 도구가 되었고, 민간과 정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활동보조인과 이용자가 겪는 고통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 뿐이다.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노동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수가가 인상되어도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이용자도 갑자기 활동보조인에게 급한 일이 생기거나 매칭이 끊기면 대체인력을 찾느라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바우처를 폐기하고 월급제를 도입하는 등 안정적인 고용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또 지금처럼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민간위탁은 폐지하고 정부(혹은 지자체)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운영도 책임 있게 맡아야 한다. 최근 서울시에서 120다산콜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하였는데 이것을 일종의 모델로 삼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활동지원기관들은 노동법을 위반하는 처지를 한탄하거나 합리화할 것이 아니라 활동지원서비스를 정부가 책임지라고 요구해야 한다. 활동보조인들이 연차, 주휴 등 법정수당을 요구해서 기관이 망할 지경이라는 한탄은, 동정과 시혜가 아닌 권리로써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주장하는 장애인단체들이 낼 목소리는 아니다. 

 

활동지원기관은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활동지원기관이 정부에 대항하여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거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같이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연히 우리 노동자들도 그에 동의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전제가 될 것이다. 지금처럼 장애인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주기 위해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정부의 발뺌이 그럴싸해 보이는 제도, 하나의 파이를 놓고 기관과 노동자가 나눠먹도록 강요하는 제도를 그냥 놔둔 채로 연대를 말하는 것은 늘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장애인과 활동지원기관, 노동자가 같이 가는 길은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실현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의 문제점」, 사회공공연구소, 제갈현숙, 2014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 사회공공연구원, 김철·이재훈, 2015
「2016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6
「120서비스재단 설립관련 연구보고서」,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16

화, 2016/11/0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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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는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최종 판정을 받아들여 즉각 복직시켜라.

12월1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울산진장점 민주노조 지부장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중앙노동위 판정은 당연한 결정이고 공정한 판정입니다.

지난 2016년 4월 12일 롯데마트 진장 지부장에 대해 임의할인 혐의를 씌워 4명을 중징계하고 지부장을 해고한 사건은 노조 조합원에 대한 표적성 징계이고 해고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1년치 상품구매내역을 샅샅이 뒤져 해고 시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먼지털이식 조사를 하였습니다. 1차 징계위에서 4건의 임의할인사유가 해고사안으로 부족하자 34건을 만들어내어 2차 징계위를 열어서 해고를 확정하였습니다. 회사는 관리자의 위협에 쓴 행복사원의 거짓 확인서를 증거라며 내밀고, 끼워 맞춰진 가공된 통계를 만들어 내어 해고이유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거짓 증거를 수십장 만들어 내어도 진실은 가릴 수 없는 법입니다.

12월1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들은 롯데마트의 징계 해고처분이 ‘누구에겐 솜방망이고 누구에겐 쇠방망이 처분인가’라며 민주노조간부에 대한 표적 징계에 대해 신랄하게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측이 부적절하게 노동위 심문회의에 임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민주노조가 설립이후 공정거래서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을 꼬집었습니다.
롯데마트는 9월12일 울산점 강 모 분회장에 대한 부당해고판정과 12월 1일 진장점 지부장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들여 당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 사죄하고, 당장 복직 시켜야합니다. 수백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내면서도 복직을 이행하지 않는 롯데마트의 행위는 이율배반적입니다.

불과 얼마전 신동빈회장이 준법경영 대국민 약속이 소나기는 피해보자는 식으로 박근혜정권과 재벌에 성난 국민들의 촛불민심을 피해가려는 꼼수가 아니라면 중앙노동위판정을 당장 이행해야합니다.

수, 2016/12/0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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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많은 직원들의 의견수렴으로 민주노조는 정규직과 같은 ’90일 유급휴가’ 제도로 연차소진 없이 병가를 보장해달라는 행복담당들의 요구를 강하게 제기해왔습니다.

그 결과 단체협약에 30일 유급병가제도가 포함되어 올해 12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얼마전 회사에서 발표한 사상병가/ 휴직 가이드라인을 보면 직원들의 기대에 한참을 못미치는 수준이며 정말 빗좋은 개살구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하나씩 짚어보면

1. 진단서는 종합병원에 가서 안정가료가 포함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고로 팔다리가 골절돼도 집 가까이 있는 정형외과나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병가신청을 할려면 의료비도 비싸고 진료시간도 오래 걸리는 종합병원에 까지 가서 진단서를 끊어야 된답니다. 동일 경쟁사인 홈플러스는 아무 병원에서나 진료를 받고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내용만 진단서에 포함되면 된다는데 병가신청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독소 조항입니다.

2. 연차나 법휴 소진 후에 병가를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차는 1년중에 80%이상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노동자들의 기본 쉴 권리입니다.

단순한 감기몸살 등의 질병이나 여행, 휴가, 개인사정이 생겼을 때 사용해야 하는 연차를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병가에 다쓰고 나면 휴가도 못가고, 의무휴업일에도 주휴를 박아넣고 일주일에 5-6일은 쉬지도 못하고 일해야 하고, 급한 집안일도 못보는 상황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연차나 법휴 소진은 직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두어야 합니다. 강제적인 연차나 법휴 소진은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3. 행복담당들의 사상휴직 90일을 무급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병가제도의 기본 취지 중에 하나가 불합리한 차별요인 제거라고 회사에서 밝혔듯이 실제로 차별요인을 제거하자면 행복담당들도 정규직과 같이 사상휴직 90일을 유급으로 해야합니다. 또한 동종경쟁업계에서는 최소 6개월간 기본급의 2/3는 지급되고 있는데 롯데마트 일하는 직원들은 큰 병에 걸려도 돈 한푼 못받고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4. 동일질병군 및 합병증’휴유증으로 인한 재병가는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앓고 있는 대부분의 질병들이 한번만에 치료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디스크나 테니스엘보, 관절염 등 마트의 많은 직원들이 앓고 있는 질병들은 재발가능성이 많고 장기간 쉬어야 회복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병가가 안된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것입니다.

위 몇가지 문제점을 짚어보더라도 이번 병가제도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향후에도 병가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싸워 나갈것입니다.

수, 2016/12/0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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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많은 직원들의 의견수렴으로 민주노조는 정규직과 같은 ’90일 유급휴가’ 제도로 연차소진 없이 병가를 보장해달라는 행복담당들의 요구를 강하게 제기해왔습니다.

그 결과 단체협약에 30일 유급병가제도가 포함되어 올해 12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유급 병가 사용 방법

1.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색 가능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필요(병명/기간/안정가료)함

2.인사웹 M 에서 신청서->사상병가->신규등록->전자결재신청 순서로 클릭

3.전자결재 할때, 결재선(지원M-소통혁신팀-점장-인사팀)과 진단서 첨부파일로 올려서 기안

4.주의할 점은 병가 사용예정 10일전에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연차나 법휴 소진 후에 적용됨

5.병가급여는 무급휴일(주휴2)을 제외한 근무일수를 계산한 기준급과 조건충족하는 수당(15일이상 근무시 근속수당) 지급

6.기본 30일 병가 후에 추가요양이 필요한 경우, 사상휴직 90(무급) 사용가능

7.사상병가는 1회계년도에 1회(년도를 넘길 경우 병가시작일 년도로 병가간주)만, 동일질병군 및 합병증휴유증으로 인한 재병가는 불가함

 

유급병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노동조합 사무실 02-831-3467로 전화주세요

수, 2016/12/0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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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회사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600억원을 들여 차세대 시스템을 도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페이퍼 업무를 줄이고, 현장근무 위주의 업무변화를 주겠다던 취지는 어디가고 기존의 분석, 취합 페이퍼 업무는 늘면 늘었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각 점포는 인원이 없어 난리인데 동일한 업무를 차세대 시스템으로 하니 시간과 노력이 몇곱절 더 들고 더 현장과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민주노조는 지난 6개월간 차세대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자리잡길 바라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기 재고조사를 하면서 직원들 불만은 더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600억을 들인 차세대 시스템은 누가 기획하고 도입하였는지요? 회사가 적자라서 어렵다고 이야기 하면서 인원을 줄이고 근무환경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비효율적인 시스템에 큰돈을 들였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단순 계산해서 600억이면 행복사원 1000명을 4년동안 고용 할 수 있는 금액이고 각 점포에 90명씩만 더 채용하면 현장의 노동강도는 물론이고 불법파견 문제까지 없앨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신동빈 회장의 대국민 사과에는 롯데그룹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고 신규채용을 늘리겠다고 약속한바 있습니다.

회사는 어렵다는 말만 늘어놓지 말고 이런 비효율적인 시스템에 쓸돈을 현장의 노동강도 완화를 위해 직원들을 더 채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하고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수, 2016/12/0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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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2/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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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일 시작된 2017년 임금교섭이 시작되자 마자 파행을 격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노조가 초기업단위 노조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다른 노조가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일방의 주장을 인정하여 자세한 설명도 없이 교섭진행을 멈춰버린 상황입니다.

저희는 노동부에도 기업별노조로 허가를 받았으며 현재 조합원중 롯데마트 직원이 아닌 조합원은 한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섭을 멈취버린 이유는 민주노조가 교섭에 참가하면 부담을 느껴서 하는 시간끌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3일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심문회의가 있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당연히 민주노조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더이사 회사는 민주노조의 교섭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민주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노동조합을 선별하여 인정할지 말지 결정하겠다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민주노조의 역할을 기대하는 전체 직원들을 기망하는 행위 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회사는 관련법에 따라 민주노조의 교섭요구를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언제까지 민주노조는 외면하고 한쪽노조만의 손을 잡을 것입니까?

민주노조는 언제든 회사와 상생을 논의할 수 있는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월, 2016/12/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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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롯데마트 노동조합이 조합설립때부터 사측에 요구해온 사안 중 중요한 문제로 저단가의 식사질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출근해서 허리한번 못펴고 무거운 물건 실어 나르며 진열하다보면 금방 배가 고파집니다. 밥 심으로 일 하는 우리 마트 노동자들은 따끈한 국물과 맛나는 반찬으로 식사를 하고나면 저절로 일할 맛이 납니다.
그런데 롯데마트 밥은 맛없기로 유명합니다. 마트를 여러곳 다녀본 시식사원들의 말입니다. 시식동료사원들의 말이 아니어도 롯데마트 밥은 배고파서 겨우먹지 도저히 못먹겠다고 합니다.
업체사원들은 3천원의 식권을 주고 사먹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식당밥이 변변치 않는 날이 많아 라면을 시켜먹는 날이면, 일할 맛이 더 안납니다.
마트에서 힘들게 일하면서 먹는 한끼 식사, 몇 년간 변하지 않는 저단가 식당밥에 직원들의 기대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모 마트는 특식이 나오는 날이면 불판에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게 맘껏 고기와 야채를 내놓는다고 합니다.
같은 일 하면서 어느 마트는 더 나은 급여, 연차와 무관한 유급병가를 6개월씩 쓸수 있는데, 우리 롯데마트 직원들이 식당밥까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다행히 내년부터 현행 3080원 하는 식사단가를 3680원으로 조정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600원 인상되는 식사단가로 확 달라지는 맛있는 식사를 직원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조도 2017년 인상되는 식사단가 만큼 식사질이 개선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월, 2016/12/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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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가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되어선 안돼

12월은 직장인들에게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이다.
우리 롯데마트에서는 하반기 사원들의 인사평가 때이기도 하다.
올해 하반기(7월-12월) 근무평가로 행복사원들은 17년 1월에 성과급을 차등으로 받게 된다.

민주노조는 행복사원들의 인사평가에 따른 성과급 차등지급제도를 반대해 왔다.

그 이유는
첫째, 같은 시급받고 함께 일하는 사원들한테 성과급을 개인 차등주는 것은 일종의 ‘차별’이고,
둘째, 그 성과급 차별에 근거가 되는 행복사원의 인사고과 ABC 평가가 공명정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12월들어 민주노조에는 인사고과 평가와 관련한 민원고충과 문의가 많다.
실제 대부분의 내용은 현장 관리직원들을 통해 전달되는 근무평가에 대한 것이다.
현장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은 ‘ 행복사원들의 평가를 파트별 매출달성으로 하려한다, 가공식품 유통기한 점검에 빈도로 평가하겠다, 오배송오피킹 건당 사유서쓰면 점수로 반영된다…’ 등등 다양하다.

민주노조는 이와 같은 무분별한 관리직원들의 인사평가 발언과 행위들이 심각한 문제라 판단할 뿐 아니라, 현장에서 관련한 민원과 고충이 계속 될 경우 조합차원에서 대응도 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진행되는 기준도 원칙도 불분명한 평가는 ABC 인사평가 자체를 위한 근무평가가 아닌것인지, 회사에 되묻지 않을수 없다. 이런 부당 행태는 오히려 지금의 평가제도가 비민주적 밀실평가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민주노조는 회사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행복사원들에 대해 임의로 진행되는 인사고과 ABC 평가제를 폐지하고, 차등지급되는 성과급 또한 일괄 균등 분배하십시오.

롯데마트 가족 구성원을 위한 회사의 용기있는 결단은, 8천여 행복사원들에게 애사심을 높이고 일할 의욕으로 넘쳐나는 점포를 만드는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월, 2016/12/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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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직원들은 16년하반기 인사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1월에 지급받게된다.
지난 12월 민주노조는 행복사원 ABC인사평가로 인한 현장 민원과 고충사항을 개선해야한다고 제기하였다. 우리가 언급한 인사평가 관련한 문제는 일부분에 불과하며, 실제 현장에는 훨씬더 많은 불만이 쌓여있음을 회사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또한 평가과정 뿐 아니라 결정후의 모습은 더 바람직하지 않다.
정규직원으로 전환기회가 주어진다는 A평가 사원은 누구인지 동료들이 아무도 모르고, 반면 C평가 사원들은 개별면담하고 경고장을 받는다.
회사의 말처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에 의해서 일잘하는 사원에게 A평가(전체 5%)를 한것이면 왜 알려주지않는 것인지? 오히려 조회나 부서미팅에서 칭찬하고 그 모범사원을 여러 동료들이 따라배울수 있도록 격려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회사로부터 경고장 같은 문책성 서류를 받는 것은 몹시도 불쾌한 일이다. 사유서 한장쓰는 것도 우리 행복사원에게는 어렵고 힘든 일인데… 일을 잘 못했단다 그래서 사원업무평가가 C라고 한다. 점장과 지원매니져와의 면잠에서 그 통보를 받는 많은 사원(전체 5%)들은 수치심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는다.

민주노조는 요구합니다.
첫째, 공명정대하지 못한 행복사원 ABC등급 인사평가제는 폐지되어야합니다.
둘째, 모든 행복사원들에게 기본급 100%(현/A평가지급액) 성과급을 균등 지급해야합니다.
셋째, 일을 잘하며 동료관계도 좋은 모범사원에게는 별도 인사규정으로 정규직전환 기회를 주어야합니다.

금, 2017/01/1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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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규직 사원들에게 26일 성과급PI를 지급하겠다고 공지 하였습니다.
작년부터 민주노조는 성과급지급에 대해 차등지급을 최소화 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기존 A~E 등급 5단계로 적용하던 성과급을 작년 7월부터 96점을 기준으로 +-1점당 성과급이 차이가 나도록 더욱 성과급체계를 세분화로 설계해서 차이를 두었습니다.

현장의 직원들과 민주노조의 요구사항보다 훨씬 후퇴한 성과급 제도에 차별을 공고히 하여 직원들에게 일에 대한 부담을 주기 위한것이 아닌가 내심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다행이 이번성과급은 85%까지 보통 이상으로 지급한다니 회사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민주노조는 두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SA이상 직급도 이전에는 성과급 200프로 12월에 상여금 100%로 받았습니다.
어느순간 회사에서 100프로를 성과급으로 돌려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이번 회사 방침은 최저구간의 성과급이 50프로임을 감안하면 예전에 보장되어 있었던 상여급을 가져가는 것이고 성과급은 한푼도 받지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더욱더 차별을 공고히 하는것이고 최저구간 성과급을 받는 사람은 예전으로 따진다면 원래 지급되어야 하는 상여급을 받고 성과급은 한푼도 못받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다 같이 풍성해야될 설을 앞두고 이렇게 큰 차별을 받는 직원들은 얼마나 마음이 안좋을지 회사는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성과급 지급기준, 지급시기를 항상 회사 마음대로 변경해 왔습니다.
제작년에는 성과평가를 하반기에 비중을 많이 두겠다. 작년에는 등급에서 점수제로 바꾸겠다 평가기간은 12월에서 5월로 하겠다 등등 회사의 기준이 시시각각 바뀌는데 어느 누가 성과급 차별 지급에 대해 불만이 없겠습니까?
고정 성과급은 회사가 자비를 배풀어 주는것이 아닌 노동자들의 피와 땀의 노동의 댓가입니다.회사는 앞으로 지급기준을 바꿀려면 양쪽 노조와 협의를 하고 직원들과 소통을 통해서 모두가 납득할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세번째 성과급체계에서 매출이 안나오는 점포, 파트의 차별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근무하고 싶은 점포에서 근무하고 내가 맡고싶은 파트를 맡고있는 직원들이 얼마나 될까요?
소위 매출이 인격이라는 유통에서 소외받는 점포, 파트 담당직책을 하는것도 억울한데 성과급까지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면 해당 직원들의 사기는 바닥에 떨어질 것 입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직원들에게도 일하는 만큼 보상받을수 있는 보완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회사에 대해 아쉬운점이 있다면 이번 성과급에서 ps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작년은 50프로 지급한걸로 기억하는데 설마 안주진 않겠죠?

여러분들 성과평가 잘 받으셔서 따뜻한 설 명절 되기를 민주노조가 기원 하겠습니다

금, 2017/01/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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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갈라놓은 두 개의 세상

노동의 관점에서 불평등 문제를 바라보기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 《시민과 세계》 편집위원장

 

우리나라가 향후 5~10년 동안 최우선적인 과제로 삼아 해결해야 할 문제는 '불평등'이라는 데 이견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막연히 '불평등'이라고 하면, 이것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다양한 현상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일까? 지배세력의 지대 추구가 문제인가, 경제의 이중 구조와 이에 조응하는 노동 시장 이중 구조가 문제인가? 아니면 소득 양극화나 빈곤층 증가가 문제인가? 물론 이 이 모든 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 질문들이 결국 다 같은 것은 아니다. 핵심적인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시급한 개혁 과제는 달라질 수 있다.

 

소득 양극화가 문제라면 국가적 과제는 '중산층 복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중산층에 친화적인 소득 보장 제도와 사회보험의 강화로 복지 국가에 다가서자는 목표를 세워봄직하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지가 않다. 그렇다면, 소수 재벌의 지대 추구 행위가 문제인가? 물론 문제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나라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고 있지 않은가. 재벌과 권력의 유착을 통해 사적인 이익을 주고받는 범죄 행위를 목도하고 있으며, 우리 눈앞에 드러난 것이 전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기에 더욱 두렵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경제 질서로서 공정성과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으로 충분할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 

 

필자는 경제의 이중 구조와 이에 조응하는 노동 시장 이중 구조를 해소하는 것이 현 단계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본다. 이중 구조란 우리 앞에 두 개의 세상이 각각의 원리에 따라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물론 이쪽 세상에서 저쪽 세상으로 넘어가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이런 문제의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프레임으로 이용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당황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책한 적도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 시장 이중 구조와 이에 따른 불평등의 책임을 조직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에게 물었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쓰고 아웃소싱을 하는 이유가 정규직 과보호 때문이라는 논리였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도외시한 시각으로서, 주어진 파이의 크기는 일정하니 약자들끼리 나누어 먹을 규칙을 찾아내라는 것이다. 전형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호도하고 의제를 바꿔치기하는 속임수나 다름 없다.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다.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는 경제의 이중 구조에 조응하여 나타난 결과이며, 이것은 나아가 사회보장의 이중 구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중화가 '구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법은 경제정책과 노동정책, 그리고 사회보장정책의 전 영역에서 일관성 있게 강구되어야 한다. 

 

수출로 성장해 온 우리나라 제조 대기업은 아시아 시장의 확대에서 따온 과실을 중소기업이나 노동자와 나누지 않았다. 자동화 시스템과 비정규직 고용, 그리고 아웃소싱 확대가 대기업의 성장 전략이었고, 국가는 이를 조장 내지 방조하였다. 이를 바로잡을 대안은 다른 전문가에게 부탁드리며 여기서는 노동정책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한다.

 

먼저, 잘못 알려진 사실 하나를 바로잡고 가자. 흔히 비정규직은 중소기업에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기업=정규직, 중소기업=비정규직인데, 대기업 종사자가 적어서 문제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보면, 비정규직의 문제는 대기업이 어찌해 볼 수 없는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다. 2015년 고용노동부의 고용 공시에 따르면,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민간 대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약 473만 명인데 이 중에 20%는 직접 고용 비정규직이며, 또 다른 20%는 간접 고용 비정규직(사내 하청)이다.

 

통계청의 일자리 행정 통계에 나타난 바, 정규직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전체 공공부문 종사자가 222만 명인 것을 감안한다면, 약 700만 명, 임금노동자의 36%는 정부와 대기업이 고용 형태를 결정지을 수 있다. 정부와 대기업은 정규직으로 고용하라는 원칙을 세워볼 만하다. 그러면서 동시에 대-중소기업간 거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준수율 제고와 같은 제도적 장치로 시장의 하층 부문을 떠받치는 방식으로 임금을 비롯한 근로 조건의 격차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구석구석에서 다양한 명칭, 다양한 형태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간접 고용 노동자가 늘어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독립 도급, 앱노동자(배달, 대리운전 등의 분야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일감을 받는 노동자. 미국, 인도 등의 국가에서 주로 자리 잡기 시작한 노동 형태를 가리키는 용어), 근로자에 가까운 프랜차이즈 점주 등 임금 근로자와 자영자의 경계에서 등장하는 이들도 어떻게든 보호할 방도를 찾아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고 임금과 고용 등 근로 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재설정하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함에 있어서도 비정규직이나 법적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정규직과 똑같은 원리로 보호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야 한다. 예컨대,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을 높이는 것보다는 기초연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고용형태의 다양화 추세는 사회보험 기여분을 낼 고용주를 특정하지 못해서 실업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므로, 실업부조의 도입과 함께 실업보험에서도 고용주의 기여분을 조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경제와 노동 시장, 그리고 사회보장의 이중 구조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는 일은 차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개혁 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능력을 가진 정부가 들어설 것인가에 우리 미래가 달려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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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목, 2017/01/2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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