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답하라” 맹추위 뚫고 국회로 향한 가습기참사,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
박근혜와 함께 1기 특조위 8개월 도둑질한 자유한국당은 자격 없다
적폐주범 자유한국당 해체, 사회적참사특별법 국회는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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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려 거리에 수북이 쌓인 11월 18일, 매서운 바람에도 아랑곳않는 간절한 마음들이 광장으로 모여들었었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을 촉구하는 유가족들과 피해자가족들, 시민들이 국회로 행진을 시작하기 위해 4.16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51" align="aligncenter" width="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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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1331일째, 아직도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한 희생자를 기다리는 가족들의 마음과 304명의 희생자를 생각하자"는 인권활동가 박진의 사회로 시작한 사전집회에서 행진차량에 오른 단원고 2학년 4반 임경빈 엄마 전인숙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4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세월호가 있는 목포신항에서는 미수습자 다섯 분의 추모식에 이어 안산 제일장례식장과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이 진행됩니다. 단원고 2학년 6반 박영인,남현철학생,그리고 양승진 선생님, 권재근님과 아들 혁규를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미수습자 모두 가족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4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족들은 오늘 또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안산분향소에서 팽목항, 광화문, 국회, 청와대로 수없이 걷고 또 걸으며 억울한 우리 아이들의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울부짖었지만 여전히 진실은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박근혜와 해수부,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이름만 바꾼 자유한국당은 우리 아이들과 희생자들을 단 한명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안 구했습니다. 국민모두 알고있는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들은 유가족과 650만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으로 제정된 세월호 특별법과 특별조사위원회마저 강제 해산시키며 진실을 감추고 국민들을 기만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5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우리 가족들은 1700만 촛불항쟁의 중심이었던 이곳 광화문 416광장에서 여의도 국회까지 행진합니다. 지난해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없애버린 세월호 특조위를 재건할 수 있도록 이번 국회에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걸음입니다. 지난해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조위를 강제로 해산시켰습니다. 그래서 4.16가족협의회는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오는 11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가족들이 요구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는 수사권과 특검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그나마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요즘 매일 국회를 방문해 이번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며 299명의 국회의원실 모두를 방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민중당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인증샷캠페인도 참여하고, 입법에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유독 자유한국당은 단 한명의 국회의원도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광장에 모인 여러분!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가족 곁에서 진실을 향한 먼 길을 함께 걸으며 길동무가 되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국회 행진도 힘차게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caption id="attachment_18535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의 강찬호 대표도 차량에 올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함께 같이 연대하고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동안 19대 국회부터 20대국회까지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피해구제법도 늦어졌고 그나마 만들어진 법도 반쪽짜리였습니다. 이번에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어야 피해구제도 제대로 되고 재발방지도 제대로 됩니다. 진상규명 특별법을 국회가 방해하면 다시한번 촛불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반드시 통과시켜야야합니다. 세월호 가족과 가습기 피해자가족들은 끝까지 연대해서 반드시 성공시킬 것입니다. 시민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caption id="attachment_18535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노란색 리본, 노란 몸자보, 노란 옷 등 노란색으로 드레스코드를 맞춘 '416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그리고 이들과 함께 하는 시민들은 "사회적참사 진상을 규명하라!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라!"는 등의 구호를 외친 후 국회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97" align="aligncenter" width="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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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행진대열은 서대문역, 공덕역, 마포대교를 지나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간단한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노골적으로 방해해온 자유한국당사에 쓰레기를 던지는 퍼포먼스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78" align="aligncenter" width="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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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미리 준비해 온 ‘쓰레기 자유한국당 즉각 해체’와 ‘막말을 일삼아온 국회의원 주호영, 심재철, 이완영, 김순례, 김진태, 김태흠, 한기호, 김재원, 정진석, 김정훈, 안효대, 원유철’ 등 12명의 이름이 적힌 전단을 구겨 자유한국당사로 던지며 “촛불의 명령이다 적폐세력 청산하라! 적폐주범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구호를 외쳤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81" align="aligncenter" width="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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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연대[/caption] 이후 행진참가자들은 ‘진실방해 자유당 해체, 진실방해 책임자 처벌, 적폐를 청산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5시 국회 앞에서 열린 ‘적폐청산·사회대개혁·반전평화·촛불헌법쟁취 11.18 범국민대회’에 합류하여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85" align="aligncenter" width="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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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범국민대회에 서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왜 범국민대회에 참여했는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99" align="aligncenter" width="640"]
ⓒ4.16연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9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금 저희들은 오랜 시간동안 국회에 거의 살다시피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정당들의 모든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고, 전화하고 , 문자를 보내면서 계속 접촉을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 12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다음 주 본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상정되고, 그리고 표결할 것이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다는 뜻은 이미 과반 수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만히 있어도 이 법안은 국회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곧 법도 만들어지고 특조위 만들어지면 정부도 협조하고 진상규명 될텐데 왜 보채냐” 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너무나 행복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토록 집요하게 국회에 살다시피 하면서 의원들을 만나고 있는 이유는 곧 상정이 예정되어 있는 이 사회적 참사특별법이 만일 그대로 통과되면 오히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악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1년 전과 지금 정부가 바뀌었고 국회의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그 당시 이 법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더 이상 진상조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는데 초점을 맞춘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바뀌고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오히려 그것이 거꾸로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400" align="aligncenter" width="640"]
ⓒ4.16연대[/caption] 따라서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바꿔야 하고 그 조사권한과 수사권한을 더 강화해야만 합니다. 다행히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당 까지도 위원구성을 본래의 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데 거의 합의에 이르러가고 있습니다. 만일 어제까지도 서로 의견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저희들은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시간에 아마도 국회 본청 앞에 다시 자리를 잡고 농성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얘기가 잘 되나 싶더니 갑자기 튀어나오는 얘기가 특조위 조사 기간을 법에 보장되어 있는 3년에서 2년으로 줄이잡니다. 지금 우리가 법 수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법을 고치자는 것인데 이 상황과 전혀 관계가 없는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을 놓고 또 줄다리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1기 특별조사위원회 8개월을 도둑맞았습니다. 박근혜에 의해 강제 해산당하면서 그 8개월을 도둑맞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원이 판결 내린 겁니다. 그러면 국회는 뭘 해야 합니까? 자신들이 만든 법에 따라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가 박근혜 적폐세력에 의해 8개월 도둑맞았으면 자존심 상해서라도 그 8개월 찾기 위해 나서야 하는 게 국회의 책임 아닙니까? 그런데 8개월을 찾아주려고 노력하지는 못할망정 자신들이 합의해서 만든 법에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특조위조사기간을 2년만 하자는 말을 한다면 또다시 2기특조위의 1년을 도둑질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1기 특조위를 지키지 못한 책임을 느껴서라도 국회는 그 3년을 보장해야 하고 더 나아가 우리는 자유한국당이 특조위의 위원을 추천하는 꼴을 못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빠지십시오. 자유한국당은 자격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즉시 해체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9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401" align="aligncenter" width="640"]
ⓒ퇴진행동[/caption] 한편 노동.농민.빈민.시민단체들의 모임인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18일 오후 5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반전평화 국민헌법 쟁취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자유한국당의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이날 범국민대회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비롯한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모임인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빈곤사회연대 등 1만여 명이 참가하여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공영방송 정상화, 장애인·여성 등 소수자 탄압 금지, 양심수 석방 등을 촉구했습니다.


보호소 사칭 신종펫숍과 동물보호단체 보호소, 이렇게 구분해 봅시다![/caption]
'보호소’, ‘입양’, ‘책임비’ 라는 단어들은 모두 펫숍에 대항해 싸워온 동물보호단체들이 지금까지 사용해 온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말만 같고 그 양상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경험이 많은 개인구조자분들은 대부 신종 펫숍을 구분해낼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조가 처음인 분들은,
유기견 무료 분양을 홍보하고 있는 유기견 보호소의 인터넷 홍보 페이지. ⓒJTBC 보도화면[/caption]


[연간 혼획되는 고래류의 숫자 / 출처:해양경찰청][/caption]








[우리가 즐겨 먹는 장어. 하지만 이 장어가 대부분 불법으로 잡혀왔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caption]
[실처럼 얇은 실뱀장어의 모습. 너무 얇고 작은 탓에 그물이 모기장처럼 촘촘하다 / 출처:군산대학교][/caption]
[모기장보다 촘촘한 실뱀장어 그물의 모습. 그물코가 너무 작아서 다른 해양생물도 많이 잡힌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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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뱀장어를 조업하는 불법 선박과 그물이 바다를 가득 메우고 있다][/caption]
[해양경찰의 단속 선박 앞에서 버젓이 불법 어업을 하는 실뱀장어 선박의 모습][/caption]
[멸종위기 EN 등급인 호랑이의 모습. 우리나라에서 매년 수천만 마리가 잡히는 장어와 같은 멸종위기 등급이다][/caption]
[바다에 버려진 실뱀장어 폐선박의 모습. 선박을 통째로 버리고 간 탓에 주변 해양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된다][/caption]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은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한 43.8만㎢다. 반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관할수역의 면적은 약32.5만㎢로 분모의 차이가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중국과 일본의 과도수역을 고려해 전체 관할수역을 측정했을 것이다. 다른 국제단체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을 약 36만㎢로 사용하고 있어 현재 시민단체가 언급하는 해양보호구역 면적 비율은 상당히 보수적 수치를 이용한다는 것을 상기하고 싶다.
이번 생물다양성협약 2번 목표엔 “2030년까지 훼손된 육상, 담수 및 연안⋅해양 생태계의 30% 이상이 효과적인 복원상태에 있도록 보장한다”가 담겨있다.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엔 2030년까지 갯벌의 복원 면적을 10㎢로 계획했지만, 1987년부터 3,203㎢였던 갯벌 면적은 2018년 2,482㎢까지 줄어들었다. 약 30년간 721㎢의 갯벌 면적이 사라졌지만, 정부의 갯벌 복원 계획은 2030년까지 단 10㎢에 불과하다. 2.9㎢ 면적인 여의도와 비교하면 약 248개의 여의도가 사라졌지만, 단 세 개 정도의 여의도 면적만 복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단체 활동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정부의 보호구역 확장과 해양생태계 복원계획은 “부족하다”는 말을 끝없이 언급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번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협의 이후로 우리 정부에선 앞으로 시민사회와 많은 이해관계자가 포함하는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보다 야심찬 수립 계획을 세울 준비를 해야 한다. 현재 전체 관할수역의 5%의 해양보호구역을 2030년 확장한다거나 지난 30년간 소실된 갯벌을 소수 복원한다는 내용의 보수적으로 소극적인 목표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시에 우리가 단지 양적인 면적을 확장하겠다는 데 집중하면서도 관리의 질을 향상하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 활동의 제한이 생태계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관리가 함께하지 않는 보호구역의 확장은 단순한 양적 확산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조치로 평가받고 지난 아이치목표의 실패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2030년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실패는 더는 걷잡을 수 없는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양적 확장에서 바라본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방향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의 해안선을 따라 습지와 갯벌을 중심으로 한 보호구역, 영해 기선을 기준으로 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과도수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연안습지는 유네스코 권고에 따라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를 위해 2025년까지 9개의 갯벌을 추가 지정하는 준비가 진행 중이다.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의 전제조건이 법적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갯벌이 지정되면 자연스럽게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주체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조건
이다. 지역별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 연안습지 갯벌에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네스코에 문화유산 지정에 필요한 생태적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종의 서식지뿐 아니라 산란지, 휴식지까지 모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서해 직선기선과 통상기선에서 12해리 지점을 잇는 선을 영해선이고 우리나라의 법적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주권적 권리를 갖는 지점이다. 영해상에 인간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을 찾기 위한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무인도서의 주변 해역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절대보전도서와 준보전도서 주변 해역에 대해선 이미 무인도서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주변 해역에 대한 행위 제한을 설정해놨다. 영해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양보호구역의 확장 방법은 행위 제한이 지정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편입하고, 실측을 통해 1km의 행위 제한 범위를 수 해리로 확장하는 것이다. 확장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은 서로 연결돼 네트워크의 축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바다를 바라보는 육지의 시점 변화가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대에 작게나마 도움이 된다. 현재 주변 해역의 최소 거리 단위가 1km로 바다의 최소 단위인 해리로 바꾸면 1.852km로 변할 것이다. 최소한 현재 대비 약 1.85 배의 확장이고, 실사를 통해 인간 간섭의 행위 제한이 걸린 해양보호구역을 더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무인도서 주변 해역 뿐 아니라 유인섬의 주변 해역도 보호구역의 지정요구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유인도서 주변 해역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대한 수요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영해 기선을 넘고 배타적경제수역엔 과도수역을 눈여겨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놓인 한중 잠정조치수역과 한국과 일본 사이에 놓인 한일 중간수역은 언제든 외교적으로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중국이나 일본 역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양적 확장이 숙제다. 중국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5.48%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됐다고 보고했다. 일본은 나고야협약 아이치목표를 달성했지만, 2030년까지 30%라는 해양보호구역의 목표를 채우기에 부족한 13.89%다.
양적 확대를 위한 삼국 간의 협약과 협력으로 과도수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다면, 장기적으로 마찰을 겪고 있는 외교 문제를 뒤로 미룰 수 있을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협약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30%에 다가갈 수 있다. 대외적으로 생명과 평화의 공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삼국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 해양보호구역 양적 확대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 시민사회의 협력과 소통이 매우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각 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 시민사회의 움직임을 제안해본다.
해양보호구역의 질적 관리 향상
인간 행위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그저 국제적으로 수치만 늘려놓은 허깨비 보호구역일 뿐이다. 미국해양대기청(NOAA) 역시 인간 활동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문서상에 존재하는 보호구역(paper park)이라고 정의할 정도로 보호구역엔 인간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 미국해양대기청에선 해양보호구역을 표시할 때 법적으로 지정된 해양보호구역과 어업금지구역(No-take marine reserve)를 함께 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표시되는 어업금지구역은 얼마나 될까? 혹은 우리나라 보호구역에서 행위 제한이 어느 정도 되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다수 회의적인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그리고 습지보전법에의 지정된 연안습지보호구역 등의 법적 내용은 행위제한이라기 보다는 양적인 확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발에 대해 호의적이다. 최소 법적 근거를 통해 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예산이 나오고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이 예산을 사용하며 해양보호구역을 관리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모두가 잘 알듯이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위 제한이 설정된 해양보호구역이다.
현재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강화는 장기적인 정부의 숙제다.
환경부의 해상국립공원, 해수부의 해양보호구역 그리고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이 큰 틀에서의 해양보호구역이지만, 각 주무 부처와 법적 책임 사이에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법도 필요하다. 각 주무관청의 관할이 겹쳐서 분쟁이 생기거나 겹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관리되지 않으면 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보호구역으로서의 역할이 취약성을 들어낼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직속 보호구역 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처간 권한과 책임 혹은 권한에 대한 이기주의에 따라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라는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부처의 책임 있는 관리와 인간 행위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시행이 보호구역이 보호구역 본연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이라 본다.
질적 관리 없는 보호구역은 단순한 양적 늘리기에 지나지 않다.
유해 보조금 근절과 생물다양성
OECD에서 집계한 정부 보조금은 매년 평균 8,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지만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집계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바다에서도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끼치는 보조금은 유류비가 대표적이다. 다양한 논문을 살펴보면, 보조금이 없으면 지속가능하지 않은 어업에 유류비나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계속해서 해양 생물을 포획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에 해를 끼치는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시민사회와 정부는 이번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유해 보조금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바꿀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일인가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하고, 생태계를 보전해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것이 바다와 인간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공존 가능한 시간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생물다양성 그리고 우리
지난해 말 생물다양성협약을 돌이켜보면 기후위기 협약에 대비해 생물다양성협약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파장을 줬는가에 고민하게 된다. 매체 보도가 되지 않아 현황을 찾기 위해 국제 NGO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논의를 파악하는게 우리 현실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우리 사회에 대한 영향은 아주 적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데 대다수 동의할 것이라 본다.
생물다양성 보전이 기후위기만큼이나 중요하고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이 떨어져서 논의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지만, 현실에선 산업과 직접 연계된 기후와 탄소 문제가 생물다양성과 함께 논의되는 예를 찾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생물다양성으로서의 우리’가 아닌 ‘인간 보전’으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시각을 바꾸기 위한 공동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정부, 기업, 시민단체, 개인 등 모든 거버넌스의 주체가 협력해 생물의 공존을 위한 가치가 사회에 퍼지고 이 가치에 동참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고 일이 우리 모두의 숙제로 판단된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높이고 생태계를 보전하기에 8년이란 시간은 절대 길지 않다.
펫포레스트 반려동물 장례식장 외부 전경 ⓒ 펫포레스트 제공[/caption]
펫포레스트 반려동물 장례식장 본관 봉안당 ⓒ 펫포레스트 제공[/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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