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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의 평화헌법 개정, 세계평화포럼으로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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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의 평화헌법 개정, 세계평화포럼으로 막자

익명 (미확인) | 목, 2017/11/16- 16:43

일본 헌법 공포 기념일(문화의 날)인 지난 11월 3일, 약 5만의 일본 시민이 의회를 포위하고 평화헌법 수호를 다짐하는 평화적 시위를 벌였다.

‘아베 9조 개헌 NO! 전국 시민 액션’이 주최한 이날 ‘11.3 국회 포위 대행동’ 모임에는 한국의 김영호 교수(전 유한대 총장, 산업자원부 장관)가 초청을 받아 강연을 했다.

동북아평화센터 이사장이자 주권자전국회의 고문이기도 한 김영호 교수는 ” 한국 촛불혁명의 한 작은 참여자로서 이번  일본 방문이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는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평화헌법 폐기는 동북아의 긴장을 크게 끌어 올리고 동아시아는 3차 대전의 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소극적으로  평화헌법을 지키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계에 확산시켜야 한다”면서 그 방법의 하나로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이나 브라질 세계사회포럼(WSF)을 능가하는 시민판 세계평화포럼(WPF)을 구성할 것을 제창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에도 전문이 보도된 그의 강연은 일본의 지식인들과 사회운동계에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 이를 구체화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김 교수의 승낙을 얻어 강연 전문을 소개한다(다른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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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헌법 9조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는 일본 시민들.

 

(1) 세계문제로서의 일본 평화헌법 문제

한국에서 온 김영호입니다. “왜 외국인이?” 하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평화헌법은 안으로 국내용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밖으로 국제용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차 대전 이전 일본 역사의 침략주의 내지 군국주의의 역사를 반성하고 청산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전후 국제적으로 평화적 교류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제 혹은 약속으로 평화헌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 평화헌법은 동아시아 평화의 귀한 보배이며 전후 세계평화체제를 지탱해온 기둥의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일본 평화헌법 문제는 세계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평화를 사랑하는 외국인이 이 문제에 관한 논의에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상황이 간단치 않습니다. 나는 한국 촛불혁명의 한 작은 참여자로서 이번 일본 방문이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는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 평화헌법 개정의 프로세스

일본 평화헌법의 핵심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비무장, 부전(不戰)을 규정한 제 9조입니다. 이 9조를 개정하려는 개헌은 우선 개헌 과정 자체가 무섭습니다.

먼저 일본은 과거 침략과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반성과 사죄는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본은 국회에서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의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 선생은 일본이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등을 일으켜 수천만 명의 목숨을 잃게 했으니 내셔널리즘의 처녀성을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공처녀성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역사수정주의사관이 바로 그것입니다. 역사수정주의는 반성과 사죄를 자학사관으로 배격합니다. 오히려 과거를 미화합니다. ‘아름다운 일본’은 전전의 일본입니다. ‘침략의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르다’는 식으로 침략 자체를 부정하려 합니다.

이러한 역사전쟁으로 아시아 여러 나라와 역사불화를 유발합니다. 이것은 ‘적 만들기’의 일환에 불과합니다. 이웃나라와 분쟁섬 만들기로 영토내셔널리즘을 조장합니다. 영토내셔널리즘은 안보내셔널리즘으로 발전시켜 나갑니다.

 

‘內는 善, 外는 惡’이라는 전통적 사고방식이 현대적으로 재생됩니다. 온갖 정보조작, 거리에는 헤이트 스피치(혐오 발언)로 요란합니다. 서점에는 헤이트 서적이 넘칩니다. 안보냐 개헌이냐, 악에의 굴종이냐 선의의 개헌이냐, 하는 식의 양자택일이 강요됩니다.

그래서 일본 시민은 1930년대 후반기처럼 파시즘 광기에 휩쓸리게 됩니다. 지금이 그때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개헌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보통국가”가 됩니까? 아닙니다. “파시즘국가의 재등장“입니다 “전후 레짐으로부터의 탈각”입니까? 아닙니다. “전전 레짐으로의 복귀”입니다.

일본의 국가이미지는 청일전쟁, 러일전쟁,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등의 전쟁국가의 연속선상에 설 가능성이 커지고 “청산되지 않은 과거의 악취”(귄터 그라스)가 넘칠 것입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나치즘은 히틀러 일파만의 범죄가 아니라 독일 시민과 지식인의 책임이라 했습니다. 3차 대전 전야인 지금, 일본 시민이 2차 대전 전야의 일본 시민처럼 평화헌법의 개정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일본 시민의 책임입니다. 이것은 일본 시민사회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지금 일본의 시민사회는 평화헌법수호운동을 통하여 더욱 성숙할 것인가, 실패하여 국가주의 팽배 속에 퇴화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네루다의 “날지 않으면 길을 잃는다”는 시가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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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반대 집회. (사진 출처:연합뉴스)

(3) 동아시아의 두 개의 길

평화헌법 폐기의 결과는 무서울 것입니다. 평화헌법을 폐기한 군사대국 일본의 등장은 동북아의 긴장을 크게 끌어 올릴 것입니다. 이웃 국가들도 국가주의가 팽배하게 되고 군비를 더욱 확장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국가간 적대적 상호의존의 고도화와 군비경쟁의 악순환이 심화되고, 핵도미노 현상에 빠져 동아시아는 3차 대전의 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변할 것입니다.

트럼프-아베 헌법 개정의 전쟁노선은 3차 대전으로 가는 첩경입니다. 핵전쟁은 모두가 패자가 되는 길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도 방사능 지옥에 살게 하는 길입니다. 일본은 평화헌법의 세계적 전개의 일환으로 평화적 해결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동아시아는 시장경제와 산업화의 결과로 약 14억의 중산층과 16억의 네티즌을 형성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중산층과 네티즌이 동아시아의 시민사회, ‘시빌 아시아(Civil Asia)’로 이어질 것인가? 즉 국가주의가 완화되고 시민주의가 강화되어 국가주의와 시민주의의 투 트랙으로 가게 되면 동아시아는 크게 안정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군비 축소의 선순환이 기대되고 동아시아 비핵지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만큼 복지의 아시아, 문명의 아시아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시민사회가 평화헌법을 수호하여 ‘시빌 아시아’로, 비핵지대화로 갈 것인가. 아니면 평화헌법 개정으로 국가주의의 아시아. 군비경쟁의 아시아, 핵확산의 아시아로 갈 것인가. 지금 동아시아는 두 갈래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북핵에 대해서도 평화헌법 개정으로 3차 대전에 의한 공멸의 길이 아닌, 평화헌법의 세계적 전개에 따른 평화적 공생이라는 훨씬 현명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본의 시민사회와 동아시아의 시민 혹은 인민이 상호 연대하여야 할 충분조건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연대가 ‘평화헌법 지키기’로 더욱 확대 강화하게 되면 그 연장선상에서 ‘시빌 아시아’가 가능하게 되겠지요.

나는 평화헌법 9조 앞에서 동아시아 시민, 아니 세계의 시민들은 단결하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4) 일본 평화헌법의 세계적 확대

나는 일본에서 평화헌법 수호에 나선 시민들의 양심과 용기에 경의를 표하면서 한 가지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소극적으로 9조를 지키는 차원에 서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적극적으로 공세적 차원에 서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적극적으로 평화헌법의 세계적 전개를 추진해 달라는 것입니다.

일본 국내에서 헌법개정세력의 개헌선 확보라는 비상사태에 직면하여 일본의 시민사회와 동아시아 시민사회는 연대를 강화하여 함께 이 싸움에 세계 시민사회를 적극 끌어들이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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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이 있습니다. 김영호 교수가 제창한 세계평화포럼(WPF)은 시민들의 평화잔치로 위기에 빠진 평화헌법을 세계적으로 전개해 보자는 것이다. 사진은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

하나의 방법으로 세계 평화시민의 역량을 끌어들여 시민판 세계평화포럼(World Peace Forum)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는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있고, 경제보다는 사회를 우선하자는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평화포럼(WPF)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은 부자들의 잔치 같습니다만, WPF는 시민들의 평화잔치로 위기에 빠진 평화헌법의 세계적 전개의 한 형태로 WEF보다 더욱 영향력 있게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경비는 시민들의 크라우드 펀딩 형태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국의 촛불혁명 때 필요한 경비를 크라우드 펀딩으로 조달했는데 목표치를 훨씬 초과하여 감격했습니다. 어떤 분은 돈을 내면서 “시민권력 취득료”라 했다더군요. 동서독 통합 때, 동독 시민들이 외친 “우리가 바로 주권자인 그 국민이다(Wir sind das Volk)”라는 구호가 생각났습니다.

이 WPF에 노벨평화상 수상자를 비롯한 세계 평화운동 지도자들을 모두 모읍시다. 모두 촛불을 들게 해도 좋습니다 세계의 가수들께 “We are the World”가 아닌 “We are the Peace” 합창을 요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면 장소를 옮겨 서울에서 북핵 철폐에 초점을 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할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평화는 위기 속에서 감동으로 재생합니다.세계 시민이 세계평화체제의 큰 기둥의 하나인 위기의 9조 앞에 모이는 그런 감동의 계기를 도쿄 시민이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이 한국의 촛불시민혁명이 전하는 간절한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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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소책자 발간
우리나라 노인들의 열악한 노후 현실 진단과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연금제도의 개선 방향 제시

오늘(12/2) 연금행동은 우리나라의 열악한 노후 현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소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소책자는 크게 세 개의 파트로 나누어 구성되었습니다.
첫번째 파트에서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노후는 열악한데도 공적연금을 통해 국가가 노후소득보장의 책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른 OECD 국가들은 노후소득보장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공적연금 지출액을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번째 파트에서는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보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의 장점은 무엇인지, 국민연금 기금고갈은 적립금 규모축소라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세번째 파트에서는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하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국민연금 국가지급의무 법제화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였고, 국민연금 기금투자는 윤리적으로 되어야 하며, 공공복지인프라투자에 더욱 적극적일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소책자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하죠?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한국 노인들의 안타까운 현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
국가가 책임지는 노후,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오해와 진실
국민연금, 꼭 필요한가요?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도 연금에 가입해야 할까요?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거죠?
연금제도, 국민의 노후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소득대체율을 높여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합니다
더 많은 시민을 위한 국민연금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국가지급의무 법제화, 국가재정 확충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기금투자는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공공복지인프라에 투자해야 합니다
적정수준의 기초연금이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 소책자 [연금소책자_웹용_양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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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02-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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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법 관련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크레딧 확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핵심 사항을 담은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고,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한 내용은 21대 국회에서 법안조차 발의되지 않았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감염병 위기가 더해져 소득 감소는 커지는 등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국회가 민생을 위한 국민연금법안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법안심사소위에서 상정된 4개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보완되어야할 사항들이 있다. 국민연금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 가입자를 지원하도록 하여 체납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 다만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 및 유족연금에 관련된 내용이 추가, 보완되어야 한다. 장애 및 유족연금은 일정기간 체납할 경우 수급요건에서 탈락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장 체납에 따른 기간은 노동자의 고의가 아니므로 수급요건 계산시 배제하여 사업장 체납 노동자가 억울하게 장애, 유족연금을 못 받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회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기금위원을 해촉시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노동시민사회진영에서 기금운용체계와 관련하여 지적했던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 상설화를 위해 전문위원회 개편과 상근전문위원 선임이 진행되었으나 이는 당시 어려운 법 개정을 우회한 차선책이었다.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대표 위원의 비중 조정을 통해 대표성의 균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또한 위원 임기 조정을 통한 안정적 활동 기반 마련, 안건제안건, 자료제출 및 안건설명 요구권 등의 부여로 기금위원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 상근전문위원의 설치로 실평위와 기능조정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 최후의 보루인 만큼 대다수 시민을 위해서라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해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연금급여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조금 더 안정된 노후를 꿈꿀 수 있도록 보장성과 포괄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기금운용체계에 있어서는 단순히 일부내용만 보완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여 개정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소득대체율 – 보험료율 조정, 크레딧 확대, 보험료 지원, 지급보장 명문화 등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는 용납될 수 없다. 연금행동은 감염병 위기라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노후가 무너지지 않도록 국회가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2월 1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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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2/1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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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은 지난 3월 9일 제7차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포스코 주총 사내이사 최정우 선임 안건(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한 “중립” 의결권 행사 결정을 비판하며, 동 안건에 대하여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를 촉구한다.

포스코는 노동자 산재사고, 지역 환경오염 등 문제 기업으로 규탄받고 있다. 최근 3년간 포스코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로 총1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포스코의 주된 사업장, 포항제철이 위치한 포항시 주민의 암사망률은 1.37배로 전국 1위이며, 포항산단 대기오염 노출지역 암 사망률은 1.72배이다. 국민연금은 포스코 주식의 11.75%(기준일 2020.12.31.)를 가지고 있는 포스코의 최대주주이기에 이러한 문제를 결코 가벼이 할 수 없다.

국민연금 기금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는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포스코 일터에서 죽어가고,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가 포스코 오염 사업장 인근에서 암으로 사망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입자와 수급자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이 취해야 할 신의와 성실의 방향은 명확하다. 특히 ESG 요소가 중요해지는 현 시점에서 장기적 주주가치의 제고를 위해서도 국민연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문제기업이, 그 문제의 근본이 바뀌려면 이사회부터 바뀌어야 한다. 최대주주 국민연금은 포스코 이사회의 감시의무 소홀을 물어야 하며, 진전되지 않는 경우 공익이사 선임 등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 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수탁자 책임 활동을 표방한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을 방기하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가장 최소한의 수준인 의결권 행사마저 중립으로 결정한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본 건에 대하여 “산업재해에 대해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관련 법 제정 등을 고려하여 찬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중립으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주장은 한마디로 궤변이자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처사이다. 중대재해예방책임을 진 대표이사인 후보자가 예방책임 이행은 커녕 수년간 수십건의 사망사고 발생으로 포스코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하고 기업이미지마저 크게 훼손하였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수탁자로서 그 경영상의 책임을 물어 연임에 반대하여야 하고 그것이 중대재해법 제정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수탁자 책임활동을 제도화한지 3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변변한 적극적 주주활동 한번 제대로 한 적 없는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부끄러운 줄 알고 깊이 반성해야한다.

국민연금은 진정성 있게 수탁자 책임활동을 이행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가 직업관련 암으로 죽어가는 이 현실을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된다. 도대체 언제까지 자본에게 관대하고 국민에게 가혹할 것인가? 진정한 국민의 편으로 ‘국민연금’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면 국민연금은 주어진 수탁자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금번 포스코 주총 사내이사 최정우 선임 안건(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21년 3월 11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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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3/1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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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15. 기금운용본부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동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찬성의결권행사 결정을 공시하였다.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삼성전자 주총안건으로 올라온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기금본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찬성 의결을 결정한 뒤, 일방적으로 찬성 공시를 하였다. 삼성물산 – 제일모직 합병사태에 일조한 이사의 선임에 찬성한다는 내용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에서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권행사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부여받은 ‘수책위’에 주요 투자기업의 의결권 이슈들의 사전 공유조차 하지 않고 ‘수책위’를 패싱하였다. 심지어 단독 결정이 확인되어 동 안건을 수책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수책위 위원 3인이 안건을 발의하였다는 것을 통보받은 뒤에도 그마저 무시하고, 찬성 의결 공시를 강행한 것이다. 실로 기금위의 의사결정구조를 송두리째 무시하는 만행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연금행동은 기금운용본부의 독선, 주무처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소홀, 그리고 제도개선에 실패한 정부와 국회를 비판한다.

우선 의결권행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의 권고사항 정반대의 결정을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내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명이 필요하다. ISS가 삼성전자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안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 이유는 현재 후보로 나온 인물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견제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기생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의 찬반 여부를 떠나, 의결권 행사의 원칙과 내부 의사결정구조가 흔들리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통상적으로 수책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안이 매우 경미하거나 근거가 확실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원칙을 지켜야하는 이유는 지난 2016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정농단세력에 굴복한 기금운용본부의 원죄로부터 기인한다. 당시 박근혜-최순실-이재용이라는 정치·경제권력이 결탁하여 삼성그룹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에 국민의 자산인 국민연금을 이용하려 하였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금운용본부장이 합작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이 이루어졌다. 국정농단이 세상에 밝혀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나아가 주주권 행사에 있어서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하였다. 대신 수책위와 기금위의 유기적 연계 아래 기금운용본부의 전체 행위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져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금운용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서 공단(기금본부)에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항, 수책위원 3인 이상이 요구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수책위에서 결정한다고 모호하게 규정한 것 또한 문제로 드러났다. 기금운용본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같이 투자위원회에서 3월 10일 독단적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일부 수책위 3인의 위원들이 15일자로 수책위에 정식 안건으로 발의하여 상정된 후 기금본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기금본부는 수책위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이를 무시하고 같은 날인 15일 공시하였다. 사후에 이를 확인한 노동시민사회 수책위원 3인이 항의차원에서 16일 수책위 회의에서 퇴장하였으며, 2인의 위원이 사퇴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수책위에서 안건을 논의하기로 하였다는 변명성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해 만들어진 사회연대에 기반한 기금이다. 이러한 기금이 자본의 이해에 충실하여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기금운용본부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그 과정이 기금위의 감시와 통제 아래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과 방향이 이번 삼성전자 주총 의결권행사 결정과정에서 또 지켜지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의결권 행사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향후에는 기금운용지침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투자대상기업의 주총 안건 결정의 주요 정보를 수책위에 사전 공유하도록 하고, 수책위에서 그 중 경미한 사안으로 분류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나머지는 수책위가 결정하도록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기금운용본부와 수책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궁극적으로는 기금위 중심의 책임있는 논의와 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전문위원의 기금본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안건설명 요구권을 강화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아울러, 수탁자책임활동 관련 인력을 증원하여 수책위원과 전문위원이 실질적으로 기능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여야 한다.

2021년 3월 17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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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3/1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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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을 반대한다

2019년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이 의결되었다. 우선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위탁하여 직접 보유분이 없는 510개 사에 대하여,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연금이 공적 감시하에서 엄정히 시행해야 할 의결권 행사가 불투명하고,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적 영역으로 넘겨졌다. 대부분의 자산운용사들은 재벌과 재계의 영향에서 독립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사건에서도 당시 운용사의 95%가 찬성의견을 낸 바 있다.

자산운용업계는 지배구조상 대부분 재벌계열사이며, 거래계약관계상 재벌과 재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넘긴다는 이번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은 매우 부적절하다. 특히 국민연금 직접보유분이 없는 510개 회사들은 주로 중견, 중소기업으로 지배구조와 회사 운영상 여러 문제점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에서 우려가 더 크다. 그간 국민연금은 지침과 원칙에 의해 의결권을 시행해왔기에 사안에 따라 최대주주의 견제세력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이제 자본에 예속된 위탁운용사로 의결권이 위임되면 위탁 운용되는 국민연금 지분이 최대주주의 우호세력으로 오용될 우려가 큰 것이다.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기 결정한 바 있는 중점관리사안, 예상치 못한 우려사안에 대하여 더 세부적으로 논의하겠다며 경영계의 의사를 반영하여 뒤로 미룬 반면, 경영계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위임은 과감히 의결하였다. 양극화가 심해져 다수 서민의 일상과 노후가 파괴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민이 피땀흘려 납부한 국민연금을 잘못된 최대주주의 결정에 우호세력으로 동원할지도 모를 위탁운용사로의 의결권 위임은 자본에 대한 일방적 지지선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위탁운용사로의 의결권 위임은 철회되어야 한다. 그 철회 전까지는 의결권을 위임받은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가 적절한지 기금본부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모니터링 가운데 수탁자 책임에 위배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즉각 의결권을 회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의 노후자금이 공적 신뢰 속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2월 2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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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2/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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