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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 국세청 위법 행위 확인” – 국세청개혁TF 중간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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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 국세청 위법 행위 확인” – 국세청개혁TF 중간조사결과

익명 (미확인) | 목, 2017/11/16- 11:25

“세무조사 도중 검찰 고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불러온 지난 2008년 태광실업(회장 박연차) 세무조사가 절차와 과정 모두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국세행정개혁TF(이하 국세청개혁TF)의 조사로 확인됐다. 세무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검찰 고발이 먼저 이뤄졌고, 탈세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특별한 단서 없이 계열사 10여 곳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세무조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세 달에 걸친 조사 끝에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국세청개혁TF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그동안 수 많은 의혹을 받아 왔다. 이명박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세무조사를 지시했다는 의혹,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세무조사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고했다는 의혹 등이었다. 한 마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 표적 조사’였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9년 동안 “청와대 하명조사도, 정치적 표적조사도 아니다”며 모든 의혹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이번 국세청개혁TF의 조사에서 국세청은 기존의 입장을 뒤집어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책임자 규명 요구 등 상당한 파장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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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박연차 회장이 이끄는 태광실업에 대해 국세청이 특별세무조사에 나선 건 2008년 7월 말이었다. 부산에 있는 기업이지만 교차조사라는 명목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동원된 대규모 조사였다. 10월 말까지 1차 조사가 마무리된 후 국세청은 조사기간을 연장했다. 국세청이 검찰에 태광실업을 고발(수사의뢰)한 시점은 같은 해 11월 25일로 당시는 아직 세무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국세청 고발을 받은 검찰은 즉각 대검 중수부에 사건을 배당,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그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가 박연차 회장 측으로부터 640만 달러 가량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노 전 대통령은 이듬해인 4월 30일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고, 5월 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으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총무비서관 등 노무현 정권 핵심 인사들이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8월 출범한 국세청개혁TF는 세 달간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과거 세무조사에 대한 점검 차원의 조사를 진행해 왔다. 대상 건수는 김대중에서 박근혜 정권에 이르는 기간 동안 진행된 50여 개 세무조사였다. 조사 대상 중 핵심은 지난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였다. 정치권과 국세청 안팎에서는 태광실업 세무조사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국세청개혁TF의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라는 인식이 퍼져 있을 정도였다.

국세청개혁TF의 재점검은 국세청이 보유한 문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전해진다. 세무조사 착수와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혹시 절차를 어긴 부분은 없는지 등이 확인 대상이었다. 그 과정에서 국세청개혁TF는 세무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국세청이 태광실업을 검찰에 고발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국세청개혁TF는 태광실업에 대한 검찰 고발 과정이 “매우 이례적이며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한 심각한 행위”로 규정했다. 당시 세무조사가 정상적인 세금 추징을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 등 정치적인 목적으로 진행됐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 국세청 전직 고위 관료는 이렇게 설명했다.

세무조사가 모두 완료되고 탈세 규모나 방법 등이 확인된 뒤, 이를 검찰에 고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국세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 절차이다. 그런데 세무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다시 말해 탈세 규모나 방법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에 고발부터 했다면 그것은 아주 이례적일 뿐 아니라 절차를 무시한 행위에 해당한다. 직권남용, 조세범처벌절차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직 국세청 고위 관계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완료하기도 전에 검찰에 고발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앞으로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둘러싼 의혹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당장 국세청이 검찰 고발 과정에서 정상적인 내부 절차를 준수했는지가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무조사가 완료된 이후 기준 이상의 탈세 규모가 확인되거나 탈세 과정에서 사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이 동원된 사실이 확인됐을 때,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범칙조사위원회)를 열어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검찰 고발이 결정될 수 없는 구조다.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범칙조사위원회에 심의를 맡길 수도 없다.

이런 규정을 감안하면, 태광실업을 검찰에 고발하는 과정에서 열렸을 범칙조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그 자체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만약 범칙조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고 검찰 고발이 이뤄졌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이와 관련 국세청개혁TF 관계자는 “아직까지 국세청으로부터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된 범칙조사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계열사 10여 곳 동시 조사도 절차상 문제

태광실업 세무조사 당시 국세청이 태광실업의 계열사 10여 곳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세무조사에 나선 부분도 국세청개혁TF 중간 조사 결과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됐던 해외 비자금과 관련이 없는 계열사에 대해 전방위 조사가 이뤄진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는 것이다. 2008년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국세청은 본사격인 태광실업은 물론 계열사인 정산개발 등 관계회사들에 대해 동시 조사에 들어갔다. 심지어 태광실업이 인수한 지 몇 년도 안 된 화학회사 휴켐스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됐을 정도였다. 이 문제 또한 그 동안 국세청이 단 한번도 스스로 문제라고 인정한 적이 없는 사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 하명, 이명박 직보 여부 등 규명 필요

▲ 한상률 전 국세청장

▲ 한상률 전 국세청장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된 의혹은 한 둘이 아니다. 9년이나 지난 사건이지만 여전히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죽음으로 이어진 사건이란 점 외에도 국세청이 정치적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했다는 논란이 빚어 질 때마다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 왔다.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교감하며 치밀하게 준비한 세무조사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증폭됐다.

2008년 10월 24일 끝난 (태광실업에 대한) 1차 세무조사 결과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보된 뒤 검찰로 넘어갔으며, 당시 청와대는 그 폭발력에 대한 계산도 끝냈을 것이라고 여권 인사들은 전하고 있었다. 여권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2008년) 11월 초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은 박 회장 소유의 태광실업, 정산개발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민정수석실을 건너뛰고 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 했다…보고서는 특히 박회장이 빼돌린 수백억 원 가운데 ‘괴자금’ 50억 원의 실소유주가 노무현 전 대통령일 가능성이 언급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 2009년 3월 25일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정치적 세무조사였다는 주장을 제기해 온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자신이 겪은 일을 이렇게 이렇게 설명했다.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시작된 2008년 7~8월경, 두 번에 걸쳐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을 만나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한 청장은 자신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매주 한 두 차례 독대해 태광실업 세무조사 문제를 보고한다고 말했다. 명예를 회복해 주겠다며 나에게도 세무조사 투입을 지시했다.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정권과 국세청이 손잡고 만들어낸 사건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국세청,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은 의혹을 부인해 왔다. 정치적 세무조사도, 의도적인 표적조사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둘러싼 항간의 오해 중 하나는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것이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그야말로 자연발생적으로 시작되었다. 대통령은 물론이고 그 누구부터의 지시도 없었고 부탁도 없었다.

한상률 자서전 ‘참회의 증언’ 중 / 2015년

따라서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청와대의 하명에 의해 시작된 것인지,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세무조사 과정을 일일이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는지 등의 의혹은 앞으로 규명되어야 할 부분들이다. 국세청개혁TF의 한 관계자는 이런 의혹들을 조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번 세무조사 재점검은 국세청이 보유한 세무조사 관련 서류들을 확인해 세무조사의 시작과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따라서 서류로 확인할 수 없는 국세청과 청와대 간의 은밀히 교감 등은 조사대상이 되지 못했다.

국세청개혁TF 관계자

태광실업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행위와 관련, 국세청 주변에서는 당시 세무조사에 참여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년이나 지난 사건이어서 공소시효 등의 이유로 수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지만, 국세청 개혁을 위해서는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취재 : 한상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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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4월 내 완수하라

– 기득권 지키기에 매몰된 정치권은 국민들이 심판할 것 –



오늘(14일)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제2소위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했다. 지난 8년간 폐기만을 거듭하며 입법 적기를 놓쳤고, 공직자들의 투기와 부정부패로 인한 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했을 때 뒤늦게 입법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비록 이번 입법과정에서 사적이해관계의 등록과 공개 등 사전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도입되지 못했지만, 이해충돌발생 시 신고의무와 처벌 기준이 마련된 만큼 여야는 지체 없이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번 4・7 보궐선거를 통해 주권자의 의중보다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원칙을 훼손하고 우물쭈물하는 정치권을 심판했다. 여야는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약속했으나 여야의 책임공방과 보궐선거 전 신중론 등의 발목잡기로 무산됐다. 거대 의석수를 보유한 집권여당은 당내 인사들을 포함해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거듭 지켜봤음에도 선거를 의식해 주춤했고, 야당은 이를 빌미로 발목잡기 하였다. 공직자들의 투기와 부패가 곪아 터진 상황에서도 서로의 책임공방만 일삼는 정치권에 대해 국민들의 심판이 있은 후에야 이해충돌방지법을 가까스로 처리하는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민심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쇄신의 길이며 정치권이 가져야 할 자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번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제정안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으로 사전 예방이라는 법제정 취지에는 미흡하다. 사적이해관계 발생 시 신고를 의무화했으나 공직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사실이 발각되지 않는다면 규제할 방법이 없고,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그쳐 처벌도 미미하다. 따라서 재산신고 방식처럼 사적이해관계 및 변동사항을 매년 정기적으로 신고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제정 입법에는 담지 못했지만 추가 논의를 통해 사전예방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 올바른 국정운영의 첫걸음임을 명심해야 한다.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심각한 상황에서 어떠한 정책과 제도도 효과를 낼 수 없다. 민심을 읽지 못하는 정치권은 국민들의 지지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또 다시 실기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경실련은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 입법과정을 지켜보고, 추후 입법도 촉구할 예정이다.

2021년 04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414_성명_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4월 내 완수하라.hwp

첨부파일 : 20210414_성명_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4월 내 완수하라.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목, 2021/04/15-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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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환영

–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의 기강을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

– 사적이해관계 등록 의무 등 사전예방위한 입법 보완 필요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이 어제(4/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 8년간 도입 기회를 놓쳤던 공직자의 사익추구 방지제도가 어렵게 첫발을 떼었다. 경실련은 늦었지만 법제정을 환영하며 이번 입법을 통해 공직사회가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지체 없이 법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난 2013년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일명 ‘김영란법’)제정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하고자 하였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삭제되었다. 이러한 법적 공백사태에서 손혜원 국회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사건이 터졌고, 박덕흠의원과 전봉민의원에 이어 최근 LH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입법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확산됐다. 그러나 국회는 3월 처리를 약속했다가 선거를 핑계로 입법을 미루는 등 기득권을 지키려는 행태를 되풀이하면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를 자아냈다. 가까스로 입법이 되었지만 국회와 정치권은 이러한 구태로 국민을 실망시켜서는 안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용 제출 및 공개 △소속 기관 공직자 및 담당자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제한 △직무상 미공개정보로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관련 규정은 이해충돌을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사전 예방이라는 법제정 취지에는 다소 미흡하다.

공직자 사적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관련 세부내용에서 공직자의 직무내용을 이해충돌소지가 있는 ‘직무 전반’이 아닌 인허가 등 16개 유형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각종 제한 조치에 대한 적용대상 기관을 ‘직무관련 기관’이 아닌 ‘소속기관’으로 적용대상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적이해관계 신고의 경우 공직자가 신고 누락 시 처벌규정이 과태료 부과로 미흡하다. 따라서 사전예방이라는 법제정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적용과 사전 등록 의무화 등 대상 확대와 투명성 확보 관련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향후 직무와 적용대상 기관을 보다 포괄적 범위로 규정하고 사적이해관계 등록과 공개를 재산 등록제도와 같이 매년 정기적으로 신고 의무화하여 사회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공직사회의 공정한 업무수행과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도입의 첫걸음을 시작했다. 오랜 시간 끌어온 만큼 공직자이해충돌방지제도가 올바르게 안착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경실련은 공직 부패와 투기근절 등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제도시행 과정을 지켜보고, 후속 입법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 올바른 국정운영의 첫걸음임을 명심하고 추락한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욱더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04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430_성명_이해충돌방지법제정 환영.hwp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토, 2021/05/0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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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의 실책에 대한 쇄신 없는 안일한 인식

민생 포기, 민심 괴리된 정책으로 남은 1년 국민 고통 가중시킬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남은 임기 1년의 국정운영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문대통령은 코로나19의 위기에서도 방역 모범국가가 되었고,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코로나 19로 더욱 심각해진 자산 양극화와 소비자물가 인상까지 우려되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해 전면적인 정책 쇄신이 아닌 기조 유지를 언급해 남은 임기 동안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했다. 최근 장관 임명과 관련 반복되는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지적에도 도덕성 흠결보다는 정책역량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해 매서운 민심과는 여전히 동떨어져 있다.
 

코로나19 격차와 양극화 극복을 위한 민생회복 대책 없어

문 대통령은 경제 부분과 관련하여 모든 경제지표가 회복의 흐름을 보여준다며, 수출 실적 규모와 DFL 경제 성장전망치, 고용상황 개선 등 현재의 경제상황을 낙관하고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인식은 재벌기업들의 반도체 수출 실적 등 일부 외형적 지표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이나, 현재 우리 경제는 재벌과 대기업으로 쏠리는 구조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생존자체가 어렵고, 대중소기업 양극화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하지만 한국판 뉴딜같은 토건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조차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집값 폭등 4년의 실책 쇄신없는 ‘정책기조 유지’는 집값 거품 떠받치겠다 것

50조 도시재생뉴딜, 임대사업자 특혜, 신도시건설과 같은 무분별한 공급 활성화 등 현 정부 4년간의 정책이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해왔다. 여기에 LH 등 공직자들의 광범위한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제기되며 정부 부동산대책에 대한 불신과 비판을 더욱 키웠다. 대통령은 지난 보궐선거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한 책임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며 인정하였지만, 기존 정책 기조의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정책쇄신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남은 임기 1년동안 집값을 잡겠다는 발언에 진정성이 있는지 회의적이다.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집값 안정에 의지가 있다면 공급확대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투기를 조장하는 공급 확대책의 전면 재검토를 선언해야 한다. 지금의 땅장사, 집장사 중심의 공급책은 공기업, 건설업계, 투기세력, 공직자의 불로소득을 위한 잔칫상에 불과하며 집값 거품을 조장할 뿐이다. LH 사태로 불거진 “부동산 부패 청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현 정부 이후 추진된 개발사업에 대한 토지거래내역 및 보상내역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직자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은 이제 1년의 임기를 남겨두고 있다. 대통령이 4년 전 취임 때 국민과 약속한 개혁과제 추진에 대해 일부라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번 연설에서 지난 4년간의 국정운영의 공과를 냉철하게 평가·진단하고, 실패한 정책에 대해 어떻게 쇄신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길 기대했다. 그러나 여전히 민생과 민심과는 동떨어진 문제인식과 기존 정책 틀을 유지하겠다 발언을 되풀이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최근 장관 임명 관련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도 마찬가지이다. 과거 실패한 정책과 인사에 집착하여 쇄신 노력을 포기한다면 임기말 레임덕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국정운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2021년 05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511_경실련_대통령취임4주년연설 논평.hwp

첨부파일 : 20210511_경실련_대통령취임4주년연설 논평.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화, 2021/05/1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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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하고 성실한 정치 실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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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댐은 죽음이다, 댐을 반대한다"


11월 16일 오전 11시 지리산 용유담(龍遊潭)의 용유교라는 30여 미터 높이의 다리에 한 시민이 위험하게 매달렸다. 다리 난간에서부터 밧줄을 타고 아래로 내려가 플래카드를 펼치며 다리에 완전히 매달려 대롱대롱 거린다. 한 바퀴 감겨진 플래카드를 어렵게 펼치자 세로로 길게 씌여진 글씨가 눈에 확 들어온다


"지리산 댐은 죽음이다. 댐을 반대한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백재호 운영위원과 '생명의 강을 위한 댐 반대 국민행동' 활동가들이 "지리산 댐은 죽음이다"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댐반대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정수근


▲ 대구환경운동연합의 백재호 운영위원이 30여 미터의 높이의 다리에 매달려 고공시위 중에 있다. ⓒ 정수근


플레카드만 봐도 무엇 때문인지 알겠다. 이곳은 바로 지리산댐(문정댐)을 반대하는 이들의 간절한 마음들이 모인 용유담 고공시위 현장이다. 그렇다. 이 나라 국토해양부는 바로 이 일대에 '철 지난' 댐이란 것을 짓겠다고 한다. 국토부는 수자원 확보와 홍수예방을 위해 2021년까지 한강·낙동강·금강 등 수계에 4개의 다목적댐을 비롯한 6개의 댐과 지자체가 건의한 8개의 지역 소규모댐 등 총 14개의 댐을 건설하는 내용의 '댐 건설 장기계획(2012~2021년)'을 확정했는데, 지리산댐은 그 계획의 일환인 것이다.


그런데 민족의 영산이라는 지리산에 도대체 댐이 웬말이란 말인가? 그것도 "신선이 노니는 별유천지로 옛부터 시인묵객의 발자취가 끊이지 않았던 곳"(함양군 설명)이라는 이 용유담(국가명승지로 문화재청이 지정검토 중에 있다) 부근에 웬 댐이란 말인가?


▲ 용유담 주변으로 맑은 계류가 조용히 흘러간다. ⓒ 정수근



국토부는 이 일대에 높이 141m, 길이 896m, 총저수량은 1억7000만t, 유역 면적은 370㎢(사업비 는 9898억원)에 이르는 홍수조절용댐을 짓겠다고 한다. 홍수조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논리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을 강행하면서 밀어붙인 논리 중에 하나가 홍수예방이다. 약방의 감초처럼 매번 등장하는 그 논리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이미 댐으로 홍수를 예방한다는 것에는 수몰지가 생기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실지로 홍수가 예방되는 것도 아니어서 기존 댐도 허물어 하천에 자연스런 물길을 돌려주고 주변에 저류지를 더 많이 확보하는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 나라는 '철 지난' 댐 정책을 고수하면서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란 프로에 출연해 4대강사업만 하면 더이상 홍수가 나지 않을 것이라며 4대강사업만 하면 매년 들어가는 홍수피해액 4조는 더이상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 장담했다. 그런데 왜? ⓒ mbc 피지수첩 캡처


게다가 4대강사업을 강행하면서 정부는 뭐라고 했던가? 당시 대통령이라는 분은 TV토론에 나와서는 연필을 들고 계산까지 하면서 홍수피해로 매년 4조원씩 들어가니, 몇년 만 지나면 4대강사업의 수혜가 4대강사업비 22조를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호언장담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왜 또다시 홍수조절용 댐을 지어야 하는가? 이 나라의 큰 4개의 강에 16개의 댐(보라 불리는)과 2개의 하천유지수용 댐 이렇게 총 18개의 댐을 지어서 홍수예방을 하겠다고 장담해놓고는 왜 또 댐이란 말인가?


민족의 영산에 웬 댐이란 말인가


그것도 이 나라 제일의 산 지리산에 말이다. 지금 내성천에 짓고 있는 마지막 4대강 공사인 영주댐 공사로 인해 국보급 하천인 내성천도 하루하루 그 원형을 잃어가고 있다. '지구별 유일의 모래강 내성천'은 이 나라의 잘못된 정책으로 완전히 사라질 판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런 판에 지리산이라니. 민족의 영산이라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흠모하고 경외의 대상으로까지 숭배하는 산에 웬 댐이란 말인가? "왜 지리산의 심장을 막으려고 하는가? 이쯤되면 국토부가 아니라 국토파괴부라 불러야 되지 않냐? 아름다운 곳만 보면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모양이다" 는 고공시위의 당사자인 백재호 씨의 탄식이 서글프다.


▲ 창원마을 다랑이논에서 바라본 지리산. 천왕봉을 비롯한 지리산의 주봉들이 훤히 보인다. 댐이 놓일 마천면의 골짜기는 대부분 이런 마을들이 자리잡고 있다. ⓒ 정수근


▲ 민족의 영산 지리산. 천왕봉을 비롯한 지리산의 주봉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 정수근


지리산댐을 식수용 댐으로 하자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주장도 참으로 염치없는 짓이다. 그는 4대강사업을 적극 찬동하고 낙동강이 녹조로 몸살을 앓을 때조차 "과거에 비해 녹조가 심한 것이 아니다"라며 흰소리를 한 분이 왜 식수용 댐을 언급하시는가?


이명박 정부의 주장처럼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의 수질이 그렇게 맑아졌다면서 왜 식수용댐이 또 필요하냔 말이다. 자그만치 8억톤이다.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에만 8억톤의 강물이 추가 확보돼 있다. 그런데 왜 또 댐이 필요한가. 그것도 경남도의 함양군, 산청군, 하동군이라는 세개의 군을 접하고 있는 경남의 등뼈격인 지리산에다 말이다.


국립공원 1호 지리산을 제발 그대로 두라


국립공원 1호는 지리산을 지칭하는 또다른 이름이다. 국립공원 1호, 이것은 지리산이 이 나라의 상징과도 같은 산이란 것을 말해준다. 그에 비해 이 나라의 상징이자 민족의 영산이라는 지리산에 홍수조절이라는 목적의 댐을 꼭 지어야만 한다는 국토부의 논리는 너무 빈약하다.


"홍수조절이라면 그 댐을 지을 1조원이나 되는 그 천문학적인 돈으로 서구처럼 홍수가 날 법한 곳에 저류지를 더 확보하라. 이제는 토목이 아니라 자연으로 자연을 극복해야 할 때이다"


▲ 용유담 현장에서 '생명의 강을 위한 댐 반대 국민행동' 활동가들이 지리산댐 반대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정수근


▲ 용유담 현장의 퍼포먼스. "지리산댐 계획 중단하고, 용유담을 국가명승지로 빨리 지정하라!" ⓒ 정수근


고공시위를 기획한 '생명의 강을 위한 댐 반대 국민행동' 박창재 사무처장의 말이다. 그렇다. 오히려 댐을 지을 돈으로 저류지를 더 확보하는 것이다. 그래서 "용이 노닐었다"는 그 용유담의 용처럼 지리산이 더욱 역동적인 산이 될 수 있도록 하천에 더 많은 땅을 할애하는 것이다.


"댐을 막는 것은 지리산의 혈맥을 막는 것과 같고 그로 인해 결국 이 땅의 기운이 쇄하게 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 그보다는 저류지를 더 확보해 민족의 영산 지리산이 더욱 왕성하게 활동하게 하는 것이 주변의 살찌우고, 이 땅의 기운을 더욱 북돋우는 일일 것이다"


마천면 창원마을에 살고 있는 김석봉 씨의 말이다. 그의 말처럼 국토부가 더이상 국토파괴부라는 오명으로 국민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립공원 1호이자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의 혈맥과 심장을 막으려는 계획은 당장 중단하고 이 아름다운 국토를 잘 가꾸고 보존하는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화, 2014/11/18-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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