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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정규직으로 날아오른 제주공항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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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정규직으로 날아오른 제주공항 비정규직

익명 (미확인) | 목, 2017/11/16- 09:38

정규직으로 날아오른 제주공항 비정규직

- 제주공항공사 불법파견 승소판결

[광장에 나온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6가합12607 판결(재판장 서현석 판사 김봉준 서영우)

 

최종연 / 변호사(노동법률사무소 새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들어가며 – 공항 비정규직이라는 적폐

 

지난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었다. 탑승객이 공항에 들어서면서부터 비행기를 탑승할 때까지 마주치는 공항 직원 – 청소, 시설관리, 특수경비원, 보안검색직, 수화물시설 운영, 탑승교 직원 등 – 의 사실상 전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이고,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비중이 2016년 10월 기준으로 84.2%에 달한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약속은 상당한 사회적 기대를 받고 있다.

 

약 6개월여가 지난 현재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범위 및 방법론상의 문제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번에는 제주에서 전혀 뜻밖의 불법파견소송 승소 소식이 들려왔다. 협력업체 소속으로서 제주국제공항에 근무하였던 폭발물 처리요원(소위 'EOD'요원)이 한국공항공사와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에게 고용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위 '파견법'과 '파견소송'의 배경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파견법의 도입 배경

 

'파견', 즉 '근로자파견'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하고 필요할 때 공급받아 사용하는 한 형태이다. 근로자파견이 자유로이 허용되면 누군가는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인력 관리만 하면서 영리를 취할 우려가 있으므로 종래부터 근로기준법 및 직업안정법은 노동조합을 제외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IMF 사태 이후 1998. 2. 9. 노사정합의의 한 내용으로 근로자파견제도의 도입이 합의되면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 도입된다. 파견법은 파견의 사유, 파견의 기간, 파견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원칙적으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한 전문지식ㆍ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로 제한하고,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그 다음날부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이른바 '고용의제'조항을 규정하였다(제6조 제3항).

 

파견소송의 간략한 역사

 

만약 불법한 근로자파견관계에서 근로기간이 2년이 넘었다면 파견법의 '고용의제'조항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그 유명한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판결에서 대법원은 고용간주조항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에만 적용된다고 축소해석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불법파견 근로자도 고용의제 조항이 적용되어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이후 파견법 해당 조항이 '고용의무'조항으로 개정되었어도 '고용의제'가 '고용의무'로 바뀌었을 뿐 사용사업주가 불법파견으로 판단된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한다는 법원의 태도는 유지되었고, 결국 2012년 파견법 개정으로 근로기간 2년이 지나지 않아도 불법파견 근로자를 즉시 고용할 의무가 입법되었다.

 

결국 파견법에 따라 근로자 입장에서는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종에서 내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는 점, 또는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나 2년을 초과했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는 기준은 어느 것이 있을까? 기념비적이면서도 안타까운 2015년 2월 26일, 대법원은 세 건의 파견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기준을 제시한다. 대법원은 근로자파견관계를 ① 제3자의 상당한 지휘ㆍ명령, ② 제3자의 사업 편입, ③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여부, ④ 계약의 한정성ㆍ업무의 구별성ㆍ전문성ㆍ기술성, ⑤ 원고용주의 독립 등 요소에 따라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 기준을 적용했을 때 KTX 여승무원들은 파견관계가 아니지만 현대자동차 아산공장과 남해화학 비정규직들은 각각의 회사와 파견관계에 있다고 인정했다. 위 대법원의 근로자파견 판단 기준은 이후 수많은 파견소송의 기준으로서 기능하여 오고 있다.

 

이번 판결의 요지

 

이번 제주공항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한국공항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 소속이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와 배경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음을 인정하였다. 우선 제주공항의 폭발물 처리요원은 정규직 2명 비정규직 3명으로서, 정규직 직원들은 비정규직으로부터 업무 보고ㆍ결재를 받는 한편 공동의 공간에 근무하면서 공항공사가 제공한 장비를 사용하고 교육ㆍ훈련을 받았다. 또한 폭발물 처리 업무가 사용사업주인 공항공사의 사업에 계속적으로 꼭 필요한 업무라는 점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요소로 보았다.

 

한편 과거 대법원은 인천공항공사 소속 특수경비원들이 제기한 파견소송에서 공항공사의 지휘ㆍ명령은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들에 대한 당연한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2012다79439 판결). 이 때문에 이번 제주공항 판결에서도 폭발물 처리요원이 특수경비원이라는 공항공사의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폭발물 처리업무가 특수경비원이 수행하는 항공보안검색업무와는 근거규정을 달리하고, 자격요건이 특수경비원 또는 보안검색요원과도 다르므로 특수경비원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판결의 의미와 여전히 아쉬운 점

 

이번 제주공항 판결은 양대 공항공사에 근무하는 수많은 비정규직들은 물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의 당위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줌은 물론, 파견법의 취지를 살펴 사용사업주의 필수 업무 수행 여부를 근로자파견의 한 지표로 해석하였고, 생산관련업무가 아닌 안전서비스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또한 불법 근로자파견관계의 대상이 된다는 선례로서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경비원에 관한 대법원 판결 때문에 보안검색직군 근로자가 파견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사실 공항 비정규직 대다수를 차지하는 직군은 보안검색직이다. 이번 판결은 보안검색직 근로자가 파견소송을 제기할 경우 여전히 특수경비원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자기 힘으로 불법파견 여부를 입증할 증거를 모으고 장기간 버티는 것도 전형적인 파견소송의 어려움인데, 이번 제주공항 판결에도 그러한 어려움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원고는 2015. 12. 29.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판결은 약 22개월 후인 2017년 10월에 선고되었다. 과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2천 명이 집단으로 제기한 파견소송은 약 4년 만에 1심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파견소송은 근로자가 파견관계를 입증할 각 지표별 다량의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보통인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고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장기간 우려할 수밖에 없다.

 

또한 파견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통상 근로자가 관련 판례를 어느 정도 이해하였음을 토대로 각종 증거를 수집하여야 하는데, 문서ㆍ사진의 유출은 내부 보안규정에 대부분 위배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인 근로자가 징계 등의 불이익을 우려할 수 있다.

 

맺으며

 

이번 제주공항 판결의 원고는 2017년 1월 20일, 설 연휴를 앞두고 신규 도급업체로부터 고용승계를 거부한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 이유는 '법적 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돼서 부담이 크다는 이유였다. 2008년부터 성실히 일해온 일터에서 내쳐질 때 원고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얻어낸 근로자지위를 인정받은 판결은 더욱 귀중할 수밖에 없다.

 

파견대상업종 위반, 파견기간 위반 등 파견법 위반은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이고, 정부는 불법파견된 근로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시정명령 및 기소를 함으로써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파견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정부가 파견법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는 우선 공공기관 및 국가기관에서 비정규직 전환에 대해 얼마나 적극성을 보이는지, 나아가서는 이번 제주공항 소송에서 어떤 내용으로 항소를 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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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3/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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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이달의 참여연대</h1> <h2>사무처에서 보고합니다 </h2> <p>글. <strong>이지현</strong> 정책기획국장</p> <p><br /></p> <p><br /></p> <p>4월부터 ‘이달의 참여연대’ 코너를 통해 인사드리게 된 이지현 정책기획국장입니다. 생생한 활동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기대가 컸지만 합의 없이 종료되고,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했다가 인력 일부가 복귀하는 등 한반도 정세가 난기류에 빠져드는 모양새입니다. 여야 4당이 어렵사리 합의한 개혁 입법 패스트트랙 논의에도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곧 봄꽃이 만천하에 흐드러질 텐데 평화의 봄도, 개혁의 봄도 아직 우리 곁에 가까이 온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꿔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와 열망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함께 꾸는 꿈을 이루지 못할 리 없습니다. 4월에도 참여연대는 국회에서, 거리에서, 곳곳의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손잡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유엔과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와 협력 호소 </strong></span></p> <p>지난 2월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난기류에 빠져드는 듯합니다. 하지만 어렵게 시작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북미대화 재개 등을 위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p> <p> </p> <p>이에 지난 3월 18일, 평화군축센터는 54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과 유엔 1718위원회, 주 유엔 한국, 북한, 일본 대표부, 그리고 외신과 국제 시민사회단체 등에 공개서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를 발송했습니다. 서한을 통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 북미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 시작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고, 대북 제재 등을 관리하는 안보리 산하 위원회인 ‘유엔 1718위원회’에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북 제재를 해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는 북미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체결 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에 이러한 사항들이 포괄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p> <p> </p> <p>작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은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했고, 한반도는 정전 이래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보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적 긴장과 핵전쟁의 위기가 반복되는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참여연대는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찾아오기를 바라며 국제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 </strong></span></p> <p>지난 3월 4일, 제주도민들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보건 의료단체들이 개원을 반대해온 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시한이 종료되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그간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면서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시키기 위한 여러 활동들을 함께 해왔습니다. </p> <p> </p> <p>3월 4일에는 개원 시한 종료에 맞춰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지사에게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3월 13일에는 제주도에 정보공개를 요구해 받아낸 것과 자체 입수한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400페이지를 검토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업계획서에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어 “내국인 진료제한은 불법이라고 녹지그룹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p> <p> </p> <p>또 제주도 조례가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투자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사업계획서에는 ‘내국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진출해 있는 중국 및 일본의 네트워크형 영리병원 등이 녹지병원의 운영을 실제로 맡는다’는 업무협약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찾아내 사업계획서의 승인과 허가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한국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건강보험을 무너뜨릴 돈벌이 영리병원을 막기 위한 활동은 앞으로도 이어집니다. </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f8abm2&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197"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76/33600062928_e8d3ce3f1b_n.jpg&quot; width="320" /></a></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조양호 OUT!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사내이사 연임 반대 주주활동</strong></span></p> <p>3월 27일에 열리는 대한항공 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제금융센터는 지난 3월 5일,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 주주활동을 선포했습니다. 대한항공의 주총 공고 직후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민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 이상훈 변호사가 금감원에 각각 의결권 대리인으로 등록하고 13일부터 정식으로 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p> <p> </p> <p>외국인 기관투자자들에게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반대할 것을 요청하고,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1천 1백만 주), 사학연금(27만 주), 공무원연금(1만8천 주)에 연임 반대 주주권 행사를 요청하는 등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세계 최대 의결권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와 국내 의결권자문사 서스틴베스트도 조 회장의 이사 연임 반대를 권고했습니다.  </p> <p> </p> <p>회사 측이 상무, 팀장 등을 앞세워 직원들에게 위임장 작성을 사실상 강요한 것에 대해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직원연대지부와 함께 조양호 회장 부자의 강요죄 혐의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외 주주들에게 힘내라는 응원과 격려도 많이 받았습니다. 소액주주라 실제 주주권을 행사할 기회가 적었는데 참여연대 덕분에 의결권을 처음 행사하신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번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이사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회장 퇴진을 위해 목소리를 낸 것을 시작으로, 사실상 총수일가의 거수기로 전락한 한국 재벌기업 이사회의 경영 감독 기능이 정상화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94w7B4&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208"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26/46561322065_59a2f385cb_n.jpg&quot; width="320" /></a></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검사와 고위경찰 수사할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 촉구</strong></span></p> <p>각종 성폭력의 집합체 클럽 ‘버닝썬’ 사건에 경찰이 유착된 정황이 드러나고,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 사건과 2009년 고故 장자연 씨 사건 등 권력층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건이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재조사로 조금씩 그 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p> <p> </p> <p>그러나 경찰의 유착 의혹, 검찰의 봐주기 부실수사 의혹에도 결국 이 사건들은 또다시 경찰과 검찰의 손에 쥐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답답하기만 합니다. 경찰 고위 간부나 검사 등 고위공직자들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일찌감치 설치되었더라면, 경찰청장이든 법무부차관이든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더 이상 공수처 설치를 늦춰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p> <p> </p> <p>그러나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 그리고 80%에 달하는 국민들이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국회의 입법논의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원천 반대 입장으로 발목을 잡고 있고, 최근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조건으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는 요구를 내놨습니다. 이에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가 좌절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공수처 설치는 참여연대가 20년간 요구해온 개혁 과제입니다. 국회 논의가 난맥상이지만, 시민들과 함께 국회를 압박하고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내겠습니다. </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국민연금 개혁, 국민이 말하다 </strong></span></p> <p>지난해 12월, 정부가 4차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후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가 이 안을 놓고 3개월 넘게 논의 중입니다. 최종 논의 결과가 국회로 넘어가면 법 개정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위원회는 3월 13일, 시민단체들과 노동조합,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직장, 지역 가입자, 수급자, 비수급자, 청년, 여성, 노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 당사자 패널을 모아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p> <p> </p> <p>이 자리에서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 자신이 낸 보험료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최저임금 노동자가 많다는 지적도 있었고,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이 떨어지면 당장 임대료, 인건비 해결도 어려운데 대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의 부담률이 똑같이 50%인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번 집담회는 연금개혁 당사자들이 직접 의견과 요구를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연금 제도가 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제대로 기능하도록 더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2e6T50&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24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55/46561322005_990f252216_n.jpg&quot; width="320" /></a></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국민의 명령이다,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 결단하라 </strong></span></p> <p>참여연대가 함께하고 있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구획정위가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법정시한인 3월 15일 전에 반드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표를 두고 2월 말부터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반 의견을 묻는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각 지역구 의원에게 전화를 걸고, 직접 방문하여 답변을 촉구했습니다. </p> <p> </p> <p>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답변을 공개하면서 무응답으로 일관하거나 개혁에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항의메일 보내기 캠페인을 벌여 1,800명 넘는 시민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비협조로 인해 답변한 의원은 57명에 그쳤지만, 이 활동을 통해 선거제 개혁의 요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p> <p> </p> <p>자유한국당의 연동형비례제 도입 반대에 더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논의에도 먹구름이 낀 상황이지만, 정당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여기까지 힘겹게 끌고 온 선거제 개혁 논의가 좌초되지 않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p> <p> </p> <hr /><p><strong>※ 바로잡습니다</strong></p> <p>「참여사회」 2019년 3월호(통권 263호) 57쪽 ‘제25차 참여연대 정기총회’ 보고 내용 중 ‘2019년 중점활동 순위 투표 결과’ 그래프는 사전에 실시한 회원모니터단과 운영위원 투표만 합산된 수치입니다. 정기총회 현장 투표 수치까지 합산된 그래프로 바로잡습니다.  </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314s6M&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241"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43/33600064778_fed0ff843c.jpg&quot; width="500" /></a></p> <p> </p></div>
수, 2019/03/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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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 이슈리포트 발표 </h1> <h2>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 분석, 개혁방향으로 ▲국정원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국회 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제시</h2> <h2>20대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법안 반드시 처리해야</h2> <p> </p> <p>오늘(4/2, 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과 참여연대 의견> 이슈리포트(총 22쪽)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법률안이 14개나 계류 중입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및 처벌 강화,  ▲국회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 개정법률안을 분석하고, 각 개혁 방향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을 담았습니다.</p> <p> </p> <p>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아니라 정보기관의 고유 역할을 하도록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원이 가진 범죄수사권의 이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정원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패스트트랙법안을 협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카드라며 국정원개혁법안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태로 20대 국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제도적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국정원은 정권과 집권자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무소불위의 정권보위기관으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p> <p> </p> <p>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하여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총 14개의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직무범위 세분화 및 범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5개(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의원안),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8개(진선미, 천정배, 이원욱,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국회 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10개(김수민, 박찬대, 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장제원, 이은재 의원안), ▲예산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9개(김수민, 진선미, 천정배, 김성태, 박홍근, 추미애,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p> <p> </p> <p>분석결과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에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국정원의 범죄수사권 이관 또는 폐지에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축소·세분화하고 둘째, 국정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셋째, ‘감찰관’을 신설하고,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을 강화하여 국정원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넷째, 예산을 총액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에는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1년여입니다. 오랜 논의를 통해 제출된 국정원 개혁법안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논의를 서둘러 20대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합니다.</p> <p> </p> <p>▶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hCP9j_nv2ryhSeoYZujANbxITXv2kjIDpBM…;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쟁점과 참여연대 의견</a></p> <p>▶보도자료 <a href="http://bit.ly/2HRuDGb&quo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 <p><iframe src="//e.issuu.com/embed.html#2952507/68841707" style="border:none;width:100%;height:450px;"></iframe></p> <p> </p> <div> </div></div>
화, 2019/04/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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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 이슈리포트 발표 </h1> <h2>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 분석, 개혁방향으로 ▲국정원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국회 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제시</h2> <h2>20대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법안 반드시 처리해야</h2> <p> </p> <p>오늘(4/2, 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과 참여연대 의견> 이슈리포트(총 22쪽)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법률안이 14개나 계류 중입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및 처벌 강화,  ▲국회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 개정법률안을 분석하고, 각 개혁 방향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을 담았습니다.</p> <p> </p> <p>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아니라 정보기관의 고유 역할을 하도록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원이 가진 범죄수사권의 이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정원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패스트트랙법안을 협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카드라며 국정원개혁법안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태로 20대 국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제도적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국정원은 정권과 집권자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무소불위의 정권보위기관으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p> <p> </p> <p>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하여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총 14개의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직무범위 세분화 및 범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5개(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의원안),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8개(진선미, 천정배, 이원욱,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국회 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10개(김수민, 박찬대, 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장제원, 이은재 의원안), ▲예산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9개(김수민, 진선미, 천정배, 김성태, 박홍근, 추미애,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p> <p> </p> <p>분석결과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에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국정원의 범죄수사권 이관 또는 폐지에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축소·세분화하고 둘째, 국정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셋째, ‘감찰관’을 신설하고,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을 강화하여 국정원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넷째, 예산을 총액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에는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1년여입니다. 오랜 논의를 통해 제출된 국정원 개혁법안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논의를 서둘러 20대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합니다.</p> <p> </p> <p>▶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hCP9j_nv2ryhSeoYZujANbxITXv2kjIDpBM…;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쟁점과 참여연대 의견</a></p> <p>▶보도자료 <a href="http://bit.ly/2HRuDGb&quo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 <p><iframe src="//e.issuu.com/embed.html#2952507/68841707" style="border:none;width:100%;height:450px;"></iframe></p> <p> </p> <div> </div></div>
화, 2019/04/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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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에 기반한 상식적 판단, 제주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 부가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2심.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2018년 12월 제주도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습니다. 내국인의 진료를 제한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한다는 조건이었는데요. 이에 반발해 녹지병원은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녹지병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2월, 2심 재판부는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 취소 결정을 내린 1심 판결을 뒤집고 허가조건 부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 영리병원의 위험성’이라는 전제 속에서 내려진 2심 판결에 대해 법무법인 새록 황영민 변호사가 비평했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 231번째 이야기

제주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걸어 개원하게 한 것이 위법하다는 1심을 뒤집은 2심 판결

1심 :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정숙(재판장), 박종웅, 민양이 판사 2022. 4. 5 선고. 2019구합5148 [판결문 보기] / [1심 판결비평 보기]

2심 :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 이경훈(재판장), 오지애, 류지원 판사 2023. 2. 15 선고. (제주)2022누1441 [판결문 보기]

황영민 변호사의 사진

황영민 변호사 / 법무법인 새록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법 규정의 의미가 명확하거나 판례가 축적된 사안에서는 법 규정이나 법률 행위의 의미를 달리 해석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그 해석을 둘러싸고 견해가 대립할 때, 관련 법률과 제도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법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사건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판결에서는 해석에 이르는 고민의 과정을 엿볼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제주 녹지병원의 개설 허가를 둘러싸고 진행된 일련의 사건들에서 보여준 법원의 태도도 다르지 않다. 제주도지사의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처분을 다룬 판결(대법원에서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단을 인정)과 개설허가에 부가된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의 취소를 다룬 대상 사건의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영리병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의 배경을 살펴보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국내 1호 영리병원의 허가처분 내지 허가조건을 둘러싼 다툼은, 근본적으로 현행 보건의료제도의 형성 과정과 외국의료기관(영리병원)의 허가가 현행 제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 사건에서 법원은 형식적으로 법 논리를 적용하여 판결에 이르렀을 뿐, 그 과정에서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이해와 고민의 흔적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대상 사건의 1심 판결에서, 법원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제도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료행위 내용 및 급여비용을 법으로 규정하여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간과하고, 내국의료기관과 외국의료기관 허가의 법적 성질을 동일하게 판단하여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위법하다는 결론에 이르는 우를 범하였다.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허가조건 부여의 적법성은 ‘보건의료의 공공성’에 기반해 판단해야

반면, 대상 사건의 항소심은 녹지병원 개설허가에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부가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과 1심 판결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조건 부가의 적법 여부를 판단했는지에 따른 것이다. 이는 항소심 판결문의 서술 체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항소심 판결은 서두의 ‘기초사실’에서 “우리나라 의료보험체계의 개괄” 항목을 두고, 세부적으로 ‘의료보험제도’와 ‘요양기관 지정제도’, ‘의료기관 개설 주체의 제한’ 등 사건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제도를 살폈다. 또한 제주특별법상의 ‘외국인 운영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제도 개괄’과 ‘제주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의 진행 경위’, ‘원고의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절차의 진행 경위’ 등도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이에 기반해 항소심은 핵심 쟁점에 대한 본안 판단에서, 제주특별법상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는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제주도지사가 녹지병원 개설허가에서 별도의 근거 규정 없이도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으므로 그 조건 부가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1심 법원은 제주특별법상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는 국내의 일반적인 의료기관개설허가의 법적 성질과 동일하게 “기속재량행위”이므로 ‘조건’(행정법 용어로 ‘부담’)을 부가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았다]1).

특히, 항소심은 제주특별법상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 헌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보건의료는 단순한 상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중대한 것”이고,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과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부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으로 결정할 재량사항으로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분야”라는 점, △ 우리나라는 ‘영리병원 금지, 건강보험 의무가입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등을 주축으로 하는 보건의료체제를 완성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고, 제주특별법상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는 위와 같은 보건의료체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강학상 특허로서 ‘재량행위’인 점, △ ‘영리병원이 개설될 경우, ’영리추구, 환자의 무리한 유치, 수요가 적은 전문진료과목의 미개설 또는 과소 공급‘ 등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로 인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 의료의 공공성 훼손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 △ 제주특별법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로 보건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 있고, “보건의료체계의 중대한 공익성”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여 행정청이 폭넓은 재량을 가지는 점 등을 들며, 영리병원의 문제점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허가에 행정청이 조건 부가 등 재량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였다. 아울러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비례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 여타의 법적 쟁점에 대한 판단에서도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을 전제하여 판단하였다.

대법원이 영리병원에 대한 소모적 논란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항소심 법원의 재판부가 형식적 법리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현행 보건의료제도의 역사와 취지, 목적 등을 충분히 살펴 개설허가조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 것은 분명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기실 대상 판결이 제시한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 영리병원의 위험성’ 등은 하늘에서 떨어진 새로운 논리가 아니다. 이미 의료법을 둘러싼 여러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보건의료의 공공성, 영리병원의 위험성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고(헌법재판소 2020. 2. 27. 선고 2017헌바422 결정 등2)), 오히려 대상 사건의 1심 판결이 예외적 해석으로 부당한 결론을 도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항소심 판결 후 녹지병원측이 상고하여 대상 판결은 이제 대법원에서 판단이 예정되어 있다. 대법원이 외국의료기관과 영리병원에 대한 소모적 논란을 조속히 마무리하길, 아울러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이해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고려해 상식적인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1) 1심과 항소심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의 법적 성질이 부관의 일종인 ‘부담’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판단하였다. 법리상 ‘기속재량행위’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부관을 붙일 수 없으나,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해석된다.

2) 예컨대 헌재 2001헌바87 결정 中 “대자본을 바탕으로 한 기업형 병원은 국민 건강보호라는 공익보다는 영리추구를 우선하여, 환자의 무리한 유치, 1차진료 또는 의료보험 급여 진료보다는 비급여 진료에 치중하는 진료 왜곡, 수요가 적은 전문진료과목의 미개설 또는 과소 공급, 과잉진료로 인한 의료과소비, 의료설비와 시설에 대한 과대투자로 장기적인 의료자원 수급 계획의 왜곡, 의학교육·연구 등 사회적 필요에 따른 요청의 경시, 소규모 개인 소유 의료기관의 폐업 등으로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그 결과로 의료비 지출 증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의 차별과 위화감 조성, 의료의 공공성 훼손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영리법인의 다른 사업상의 필요 특히 대규모기업집단이 영리법인을 운영할 경우에는 관계계열사의 사업상의 필요, 투자자의 자본 회수 및 이윤배당 등에 따라 의료기관의 운영이 왜곡되고 의료의 공익성 내지 공공성을 저해할 위험이 존재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 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The post [판결비평]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에 기반한 상식적 판단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3/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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