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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포항 북쪽 규모 5.4 지진 발생, 원전축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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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포항 북쪽 규모 5.4 지진 발생, 원전축소 해야

익명 (미확인) | 수, 2017/11/1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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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북쪽 규모 5.4 지진 발생

진원지 얕아 최대지반가속도 0.58g, 지진규모 7.5에 달해

양산단층대 활동 시작한 것으로 보아야

원전부지 최대지진평가로 내진설계 상향, 전면적인 구조점검

한반도 동남부일대 원전축소 계획 세워야

  오늘(15일) 오후 2시 30분경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36.12 N, 129.36 E)에서 지진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월성원전에서 42km 지점이다. 이후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지진규모 5.8 지진이 발생한 지 1년 2개월만이다. 경주지진의 여진은 640차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지진의 진앙지 역시 한반도 동남부 일대 양산단층대에서 발생했다. 지진 규모는 경주지진보다 적지만 진원지 깊이가 8km로 경주지진 당시 진원지 깊이 15km 보다 더 얕아서 피해 규모가 크다. 지진규모는 5.5이지만 진앙지에서 2.6km 떨어진 한국가스공사 흥해관리소에서 측정된 최대지반가속도는 576갈(gal)로 약 0.58g에 이른다(국회 산자위 우원식 의원실 자료). 지진규모 7.5에 해당하는 크기다. 작년 경주지진에 이어서 양산단층대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으로 양산단층대가 본격적인 활동단계에 들어간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진원지가 낮아지고 있어서 더 위험한 상황이다. 양산단층 일대는 울진에 한울 원전 6기, 경주에 월성‧신월성 원전 6기, 부산과 울산에 고리‧신고리 원전 6기 등 총 18기의 원전이 운영 중이고 5기의 원전이 건설 중이다. 이 일대의 원전의 내진설계는 신고리 3호기를 제외하고 모두 지진규모 6.5에 해당하는 0.2g 이다. 신고리 3호기와 건설 중인 원전은 지진규모 7.0에 해당되는 0.3g이다. 이번에 발생한 포항지진 최대지반가속도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포항지진이 이들 원전 인근에서 발생했다면 원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 내진설계 설정 기준은 역사지진기록과 계기지진기록, 활동성단층을 이용한 최대지진평가이다. 그런데 이 최대지진평가에서는 양산단층대를 비롯한 활성단층대를 평가에서 배제했다. 계기지진은 경주지진보다 낮은 쌍계사 지진(규모 5.1)을 이용했다. 이번 포항지진과 경주지진을 포함해서 양산단층대를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제대로 해서 내진설계 기준을 정해야 한다. 한편, 최근 들어 운영 중 원전에서 발견되고 있는 구조적 안전성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점검이 시급한 상황이다. 작년 6월 한빛원전 2호기에서 격납건물 철판 부식과 관통이 발견된 데 이어 한빛 4호기 격납건물 콘크리트 15% 미타설과 6호기 내벽 콘크리트 공극까지 발견된 상황이다. 현재 원전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계대로 제대로 시공되고 관리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여전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육안검사 위주의 점검으로 그치고 있다. 이번 지진을 계기로 지금까지 드러난 원전 구조 관련 안전성 취약성에 대한 조치가 재대로 되어야한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위험을 줄이는 일이다. 양산단층대는 수천만년에 걸쳐서 총 4번의 활동시기가 있었다. 한 번의 활동시기에서는 수백년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양산단층을 비롯해 8개의 대규모 활성단층들로 이루어진 양산단층대가 다시 본격적으로 활동이 시작되었다면 단순히 내진설계 기준 강화로만 위험이 해소되지 않는다. 건설 중인 원전을 포함해 한반도 동남부 일대 원전 개수를 줄이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5281" align="aligncenter" width="596"]171115_pohang_earthquake 한반도 동남부일대 경주지진과 포항지진 진앙지(붉은색은 기상청 발표 진앙지, 주황색은 USGS의 발표 진앙지)ⓒ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277" align="aligncenter" width="480"]우원식 의원실 제공 자료 우원식 의원실 제공 자료[/caption]

2017년 11월 15일

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전연구소(준)

문의: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010-4288-8402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준) 소장 010-2493-7972 김성욱 지아이지반연구소 소장 010-2567-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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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인수·합병은 박근혜 정부 의료 민영화 정책의 핵심 중 하나

-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을 인수·합병하게 하는 것은 병원 상품화를 가속화

- 병원 인수·합병은 인력구조조정과 대량 해고를 의미

지난 달 말 4월 29일 우리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름 아닌 2014년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이하 병원 인수·합병)’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었다. 알다시피 새누리당 이명수의원이 발의한 병원 인수·합병법안은 새로울 것 없는, 무려 2006년부터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등이 계속 로비해 상정되었으나, 의료 영리화를 가속화한다는 점 때문에 10여 년 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 20대국회 총선 전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민영화 추진 낙선자 명단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도 이 법안에 발의한 10여 명의 19대 국회의원들은 모조리 포함될 정도로, 익히 의료민영화 법안으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의 문제제기의 초점이 된 법안이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많고 의료 민영화의 핵심법안으로 지목된 상기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야당의 방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에 우리는 야당의 안이함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야당 의원들이 병원 인수·합병에 사활을 건 병협의 로비를 받아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의료 민영화를 저지하라는 총선 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더불어민주당에 이를 즉시 되돌려 놓을 것을 요구한다.

 

1. 병원 인수합병은 병원을 상품으로 만든다.

해산 시 일정 재산을 자산 기부자에게 돌려주는 해산이 아닌, 상법상 합병과 같이 청산절차 없이 진행되는 합병은 병원에 사실상 시장가격을 매기게 된다. 특히 병원의 경우는 건물, 부동산, 장비 같은 부동산 외에도 외래환자와 입원환자의 규모 같은 무형의 가치들까지 상품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외래 및 입원 환자 숫자와 상태가 사고파는 상품화 되는 것은 심각한 의료 영리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환자들 자체가 병원을 사고파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진료와 상관없이 특정지역에 병원을 설립하여 매도, 매수해 차익만을 남기려는 세력이 존재하게 될 것이고, 이는 병원의 영리화를 당연히 촉진하게 된다.

 

2. 의료법인은 물론 개인병원의 영리화까지 촉진한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과반수 이상의 병원이 개인병원의 형태로 남아있다. 무엇보다 의료법인이 가지는 세재혜택의 유혹 속에서도 병원을 사고파는 과정의 유리함과 영리적 운용의 유용성 때문에 법인화가 안된 측면이 컸다. 그런데 병원 인수·합병은 이런 개인병원들이 합법적으로 네트워크화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병원을 사고팔 수 있기 쉽게 해주는 법인화의 물꼬를 터준다.

현재 법인이 아닌 개인병원의 경우도 실제 투자자는 의사가 아닌 경우 경영에 참여하면서 사실상 의사들을 영리적 의료행위로 내모는 ‘사무장병원’까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 2000년대 말부터 급격히 늘어나는 ‘요양병원’의 경우도 상당수가 아직 개인병원으로 영리적으로 경영되고 있다.

이 같이 영리적 경영을 주된 목적으로 남아있던 개인병원들이 ‘의료법인’으로 전환될 시, 사실상 세제혜택과 각종 지원만을 챙기고 이들 병원의 합종연횡과 자산 증대에만 집중할 공산이 크다는 점은 이미 수없이 제기되어 왔다. 여기에 영리적 개인병원들을 일정 자본을 획득하여 모두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려는 문제는 일정 병상 이하의 병원을 퇴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확대 재상산하는 효과까지 가져온다. 기존의 사고 팔 수 없는 의료법인의 경우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었으나 인수·합병 허용은 이런 장치를 완전 무장해제시키는 격이다.

 

3. 네트워크 병의원을 조장하고, 투기자본의 진출을 방조한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소송중인 ‘1인1개소법’은 2011년 치과계 불법 영리네트워크에서 개인이 수백 개의 의원을 소유하고 있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해소 법안이었다. 당시 치과네트워크는 법인화할 경우 각각의 네트워크 병의원을 사고팔지 못할 것을 우려해, 탈법적인 이면계약방식으로 수백 개의 개인병의원만을 보유하고 있었고, 만약 병원 인수·합병이 허용된다면 이들 탈법적 네트워크들은 모조리 합법적으로 의료법인화할 수도 있다.

이런 네트워크의 문제점은 과잉진료는 물론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노동착취 등등 수많은 문제점이 이미 공유된 바 있다. 또한 이들 네트워크는 정상적인 의료공급 환경을 완전히 왜곡시킨다. 의료법인 합병은 투기자본의 병원진출을 막지 못하게 되고, 투자수익(자산수익) 창출에 병원이 매달리게 될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무엇보다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별로 또는 광범하게 부실화된 병원들을 인수하는 경영행태도 기승을 부릴 것이고, 이는 모두 ‘네트워크 병원’ 혹은 ‘체인 병원’이 될 것이 자명하다.

지금도 체인병원의 폐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 인수·합병 허용은 기름을 붓는 법안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4. 체인형병원은 영리자회사와 결합하여 사실상 영리병원 효과를 가지게 된다.

박근혜 정부가 2013년 말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심각한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가장 중요하게 ‘영리자회사’ 허용이라는 경영지주회사 형태를 가이드라인으로 허용한 바 있다. 물론 한국은 아직 ‘영리병원’까지 허용되지는 않아서 괜찮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아쉽게도 이미 제주도에 내국인이 이용 가능한 국내 첫 영리병원도 허가된 상황이다.

무엇보다 병원 인수·합병, 영리자회사, 부대사업 확대가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대책에 함께 제시된 이유는 이들 법안(법안, 시행규칙, 가이드라인 등)이 모두 합쳐졌을 때 진정한 수익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현재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 등이 강행처리된 상황에서 병원 인수합병 허용은 한국의 의료행태를 완전히 뒤바꿀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으로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되는 맥락이 있다.

 

5. 병원 구조조정과 인력 퇴출로 의료 질 저하시킬 것이다.

현재 한국의 병상 당 의료인력은 OECD 최저 수준이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필요하지만, 이런 형편없는 인력구조를 가지게 된 결정된 계기는 민간 주도의 의료공급구조 때문임은 모두가 공감하는 상황이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인수합병에 따른 인력구조조정은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병협이 정부에 의료법 개정 의견을 내면서 “의료기관 직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 등을 위해 인수·합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병원 인수·합병은 지역 의료기관을 폐쇄하거나 규모를 줄이는 역할도 한다. 법안 추진자들은 “법인이 퇴출될 뿐, 의료기관은 존속”한다거나 의료기관이 강화되고 국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합병으로 합병 이전에 운영되던 의료기관이 폐쇄되거나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이는 본질적으로 돈벌이를 위한 구조조정이므로 미국 영리병원의 사례처럼 필수의료시설을 줄이거나 없애고 상업적 의료시설만을 남겨놓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처럼 이미 숱하게 알려진 문제 외에도 박근혜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대책의 한 축이었으며, 의료 민영화 핵심 법안으로 법안의 입안자 10명이 모두 새누리당 19대 국회의원으로 이번 총선의 낙선자 대상에 올랐을 정도의 법안이 논쟁과 저항없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상황을 우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병원 인수·합병 법안의 발의자들만을 낙선자 명단에 올린 것은 그들만이 문제라는 뜻이 아니라, 병원 인수·합병 법안에 찬성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모두를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거나 방조하는 것으로 판단하겠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지난 총선의 민의가 집권 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중적 불신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의료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반대를 자각해야 하는 찰나에, 의료민영화 법안을 조용히 통과시킨 보건복지위원회를 어떻게 봐야 할까?

특히 이를 방조한 야당은 지난번 총선 민의를 철저히 왜곡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이 이번 법안의 반대에 사력을 다하지 않는다면 더민주가 의료 민영화 추진정당이며,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같이 추진했다는 비난을 듣는다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병원 인수·합병 법안에 끝까지 반대하고 투쟁할 것이며, 만약 이를 통과시킨다면 모든 국회의원들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그 여죄를 물을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의지는 국민들이 지금까지 의료 민영화 반대를 위해 보여준 의지를 구현하는 것이며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것이다.<끝>

 

2016년 5월 3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

수, 2016/05/0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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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주기 선언문]

이제는 탈핵, 2017년 탈핵원년을 선언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은 비정상적인 한국 사회를 정상화시키는 시작이다. 한국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비정상의 적폐를 청산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이제는 탈핵이다.

탈핵은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우리 모두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이자 최소한의 조치이다. 이 땅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가 최우선해야 할 목표다. 헌법 전문에도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후 6년의 현실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후 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핵발전소 방사능 수치는 더 올라갔으며 여전히 매일 수백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1천여개로 늘어나 약 100만톤의 오염수가 저장되어 있는데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후 아이들의 갑상선암 발병이 급증하고 있다. 또 백내장, 협심증, 뇌출혈, 폐암, 식도암, 위암, 소장암, 대장암, 전립선암, 조산과 저체중 출산까지 거의 모든 질병이 많게는 세배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자연사산, 난치병 증가는 물론 인구까지 급감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얼마 전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폐로와 보상, 제염 등의 비용이 과거 계산의 2배인 21.5조엔(약 215조원)으로 산정했다. 핵연료의 처분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더 비용이 늘어날 것이다.

우리나라 핵발전소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경주지진으로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지진위험 지역에 핵발전소 가동과 건설이 안전성 재평가 없이 강행되고 있다. 고리, 신고리, 월성, 신월성 부지 일대에 총 16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건설 중이다.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활성단층은 알려진 것만 해도 61개가 8개의 활성단층대에 분포하고 있다. 월성, 신월성 핵발전소부지에서 10km 지점인 울산단층대에 26개의 활성단층이 집중되어 있다. 고리, 신고리 핵발전소부지에서 5km 지점에 일광단층대가 있고 신고리 부지 내에는 활성단층으로 의심되는 단층들이 발견되고 있다. 허가 당시 고려하지 않았던 지진이 발생했다면 운영허가와 건설허가는 다시 원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건설을 멈추고 핵발전소를 줄여야 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 일본 규제당국은 핵발전소안전기준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상향시켰다.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만 수년이 걸렸다. 발전량 30%를 담당하던 54개의 핵발전소가 모두 멈췄다. 2년간 일본은 핵발전소 제로를 경험했고 재가동중인 핵발전소는 단 3기에 불과하다. 독일은 80년대에 운영을 시작한 노후핵발전소 7기를 바로 폐쇄했다.

사고를 막는 길은 위험요소를 줄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수명이 다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노후핵발전소를 우선 폐쇄해야 한다. 지진위험지대에 내진보강이 불가능하다고 확인된 중수로 핵발전소 월성 2, 3, 4호기는 조기 폐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핵발전소를 늘리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이제 막 건설을 시작한 신고리 5, 6호기는 더 비용을 낭비하기 전에 사업을 취소해야한다. 또 완공단계에 이른 핵발전소들도 중단해야 한다. 울진, 삼척, 영덕에 계획 중인 핵발전소는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필요하지도 않은 핵발전소와 고압 송전탑 때문에 지역주민들을 괴롭히는 일도 다시는 없어야 한다.

고준위 핵폐기물 재공론화해야 한다. 더 이상의 핵시설은 안된다.

핵발전소전기를 쓴 이상 우리가 책임져야 할 고준위 핵폐기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핵발전소를 확대하면서 그 뒤를 처리하는 수준으로 핵폐기물을 지역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계획은 전면 철회하고 공론화부터 다시 해야 한다.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을 찾기도 힘든 상황에서 다량의 방사성물질이 방출되는 재처리와 사고 위험이 더 높은 고속로를 그것도 대도심 한가운데서 추진하는 것은 원자력마피아의 안전불감증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원자력연구원이 그동안 핵폐기물을 무단으로 소각, 매립, 반출한데 더해 수치 조작까지 해왔다는 것이 밝혀진 마당에 재처리와 고속로 추진은 용납될 수 없다.

탈핵에너지전환정책은 새로운 기회다.

핵발전소가 없어도 전기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세계 여러 나라들이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기존 발전소를 모두 대체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다는 것이 정부 자료로 나와 있다. 지금은 발전소가 너무 많아 별다른 조치 없이 노후핵발전소와 신규핵발전소를 중단해도 전력수급에 영향이 없다. 앞으로 전력소비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 가동 중인 핵발전소를 모두 대체하고도 발전설비는 남을 것이다.

문제는 정치다. 차기 정부는 탈핵에너지전환을 선언해야 한다. 탈핵에너지전환법을 제정하고 관련 법을 정비하며 관련 예산과 제도를 마련해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세계는 에너지산업을 통한 3차 산업혁명을 넘어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중이다. 탈핵에너지전환은 안전한 사회의 기반을 다지며 한국사회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탈핵은 재생에너지와 효율산업 확대 등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구태의 상징 핵발전소는 한국사회에서 청산되어야 할 대상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년이 된 지금 일본과 세계가 보여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6년 전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는 현재와 미래의 안전과 희망을 위해 2017년을 탈핵원년으로 선언한다.

2017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주기 나비행진 참가자 일동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311일 광화문 광장, 탈핵 희망을 염원하는 대규모 나비행진후쿠시마 사고 6주기 탈핵 나비행진

우리 모두 이렇게 이파리를 먹어치우면 분명 나무가 죽어버릴 텐데.”

너는 곧 나비가 될 거야. 나비가 되면 누구도 잎을 먹지 않는단다.

꽃에 있는 꿀을 찾게 되지. 꿀의 달콤함에 취해 춤도 춘단다. 그러면 꽃이 열매를 맺지.”

 

, 가자! 탈핵나비가 돼서 지구를 지키기 위해!”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6년을 맞아 탈핵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 공감을 위한 대규모 가장행렬이 진행된다. 올해로 6년 째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광화문광장(세종대왕상 앞)에서 오후 1시부터 사전행사, 2시 본행사가 진행된다.

2시 30분부터 시작되는 ‘나비행진’은 1막 핵발전소, 2막 송전탑, 3막 도시의 탐욕, 4막 희망 총 4개의 막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막의 주제에 맞는 캐릭터 탈을 쓰고 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축제의 행렬로 준비되고 있다. 행진은 광화문 광장에서 출발하여 인사동을 거쳐 종로를 거쳐 광화문광장으로 다시 돌아온다.

후쿠시마 6주기를 추모하며 탈핵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많은 예술가도 뜻을 함께 하고 있다. 이번 ‘나비행진’의 총연출을 맡은 나무닭움짐임연구소의 장소익 소장은 “준비 단계부터 행진까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 주도형으로 기획됐으며 지속적으로 탈핵운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과정의 하나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일을 맞아 전국적으로도 동시에 탈핵행사가 개최된다. 부산은 고리원전 앞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가두행진”과 서면에서 탈핵행사가 진행된다. 울산에서는 각종전시와 놀이, 탈핵골목행진, 탈핵울산시민대회가 진행된다. 창원에서는 창원시청광장에서 탈핵행진과 시국대회가 진행된다. 광주에서도 탈핵퍼레이드와 함께 금남로 촛불무대에서 “탄핵에서 탈핵으로” 행사가 열린다.

 

안재훈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은 “2017년은 탈핵을 시작하는 해로 만들자”고 말하며 이번 나비행진’은 국민 스스로가 탈핵의 의지를 즐거운 가장행렬을 통해 보여주는 카니발 같은 행사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311탈핵퍼레이드 – 나비행진’을 기획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2011년 3월 ‘일본대지진, 핵사고 피해지원과 핵발전 정책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으로 활동을 시작한 후, 현재 80여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다.

 

2017년 3월 1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안재훈 010-3210-0988

지역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주기 행사 안내

 

<부산>

후쿠시마 6주기 행사 “가자 탈핵”

일시: 3월 11일 (토) 13시

장소: 고리 핵발전소 및 서면 일대

주최: 탈핵부산시민연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부산시민운동본부

문의: 탈핵부산시민연대 051-517-4971

 

<울산>

탈핵울산시민대회

일시: 3월 11일 (토) 14시

장소: 삼산 롯데백화점

프로그램: 부스행사, 골목행진, 집회

문의: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052-296-0285)

 

<창원>

후쿠시마 6주기 행사 “가자 탈핵”

일시: 3월 11일 (토) 16시

장소: 창원시청광장

문의: 탈핵경남시민행동(010-5486-9243)

 

<광주>

탄핵에서 탈핵으로

일시: 3월 11일 (토) 오후 3시 30분

장소: 금남공원, 금남로

프로그램: 탈핵퍼레이드, 집회

문의: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062-514-2470)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주기 행사 나비행진

<전체 프로그램>

일시: 3월 11일(토) 오후 1시

장소: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앞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사전행사: 1~2
  • 나비(피켓) 만들기: 1시~2시 (부스행사)
  • 1시 30분 ~ 1시 40분: 동영상 상영
  • 1시 40분 ~ 1시 50분: 그린그레이 공연(래퍼)
  • 1시 50분 ~ 2시 00분: 하자작업장 학교 노래공연(항해, 우리의 하루 2곡)
  • 본 집회: 2~ 230

사회: 양이원영 | 공동집행위원장, 환경연합 처장

여는 말씀

–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금희 부회장

지역 발언

–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황분희

– 김은결(대전 유성, 청소년)

선언문 낭독

  • 한살림연합(곽금순 대표)
  •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박재묵)
  • 녹색연합(공동대표 유경희)
  •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성원기)
  • 불교환경연대(공동대표 법현스님)
  • 탈핵천주교연대(집행위원장 양기석 신부)
  • 원불교환경연대(박명은 교무)

노래공연

– 야마가타 트윅스터

  • 퍼레이드: 230~330

코스: 광화문광장 ~ 조계사 ~ 종각 ~ 광화문광장

※ 나비행진이 선두에 선고, 노동 및 문화예술 행진단이 뒤따라 행진합니다.

 

  • 마무리 행사: 330~ 350

“핵없는 세상. 블랙리스트,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조파괴 없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약속”

사회: 윤상훈 | 공동집행위원장, 녹색연합 사무처장

(각 6분씩)

  1. 탈핵하자 발언 및 노래: 하자작업장학교 학생들
  2.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조파괴 없는 세상: 유흥희(기륭전자분회 분회장)
  3. 우리가 헌법이다! 퍼포먼스(블랙텐트 문화예술인)
토, 2017/03/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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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항소심 무죄 판결 환영
발 신 일: 2016년 10월 18일
문서번호: 2016-보도-016
담 당: 박승호 전략캠페인팀(070-8672-3393)

국제앰네스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항소심 무죄 판결 환영

국제앰네스티는 금일 한국 정부가 항소 법원의 중대 결정을 유념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처벌을 중단해야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남서부 소재 광주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조락훈, 김형근에 대한 유죄판결을 번복했다. 항소 법원이 병역거부자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뒤집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히로카 쇼지(Hiroka Shoji)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오늘 항소 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범죄가 아니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다. 정부는 이 판결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에 대한 처벌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쇼지 조사관은 “한국에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일은 오래 지체되었다.”고 말했다.

위 병역거부자들은 각각 2015년 6월과 2016년 5월에 원심에서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법원은 2015년 5월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다른 병역거부자 김혜민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한국에는 전세계 모든 병역거부자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병역거부자들이 수감되어 있으며, 대부분 20 ~ 24세의 남성으로 현재 수감자 수는 최소 399명이다. 한국 정부는 의무 군복무에 대한 순수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 도입을 거부함으로써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곧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끝.

영어전문 보기

South Korea: Appeal court victory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take heed of a major appeal court ruling and stop criminalizing conscientious objectors,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Appeal court judges in Gwangju, south-west Korea, overturned the guilty verdicts of two conscientious objectors, Cho Rak-hoon and Kim Hyung-geun. It is the first time an appeal court has reversed guilty verdicts in a conscientious objectors case.

“The appeal court has sent a clear message that conscientious objection is not a crime. The government needs to act on the ruling and stop punishing young men who refuse military service on grounds of conscience,” said Hiroka Shoji, East Asi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It is long overdue for South Korea to have an alternative to military service which respects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The young men were sentenced to 18 months in prison for refusing military service at their original trials in June 2015 and May 2016, respectively. The appeal court also rejected prosecutors’ calls to convict a third conscientious objector, Kim Hye-min, who was found not guilty at his initial trial in May 2015.

More people are imprisoned in South Korea for their conscientious objection than the rest of the world put together, with at least 399 men, mostly aged between 20 and 24 years old currently in jail. The government continues to fail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by refusing to introduce a genuine civilian alternative to compulsory military service.

South Korea’s Constitutional Court is expected to rule soon as to whether the law which criminalizes conscientious objection violates the country’s constitution.


화, 2016/10/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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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명서 민주주의와 시민의 정치를 죽이는 시민단체 탄압 중단하라!   오늘(6월 16일) 서울경찰청은 참여연대 사무실과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로 활동한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의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물어 진행된 것이다. 이번 압수수색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은 명백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탄압이다. 정당한 시민의 정치적 행위를 옭아매려는 비민주적인 행동이다. 권력말기 레임덕에 빠지지 않겠다는 정권의 비이성적이고 치졸한 행위라고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헌법으로 보장된 시민의 정치적 권리는 투표만이 아니다. 그러기에 시민사회가 진행한 선거관련 활동은 탄압하고 억압해야 할 일이 아니다.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 되레 적극 권장하고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공무원 조직과 기관의 선거개입을 통해 자신들의 권력유지에 앞장선 이들이 자발적인 시민들의 정치행위를 불법이라 손가락질하고 낡은 법으로 옭아매고 있다. 반민주적이며 추악한 행동이다. 20대 국회개원 연설에서 시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향해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의 화합과 협치는 시민들에 대한 탄압과 억압을 말하고자 했던 것인가? 정부가 자신들의 입맛대로 국회가 구성되지 않았다고 화풀이를 시민에게 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환경운동연합은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에 참여했다. 그리고 우리들의 활동은 정당했다. 국민의 혈세로 ‘4대강’을 죽이고, 위험한 핵발전소 확장에 앞장서고,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이들이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서는 것을 막아야 했다. 환경단체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또한 우리와 같은 뜻을 가진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시민단체로서 의무이며 정당한 권리이다. 심지어 선거관리위원회도 우리의 활동의 합법성을 인정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당한 시민사회단체의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밝힌다.  

2016년 6월 1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별첨 : 성명서_시민사회단체 탄압을 중단하라_20160616
목, 2016/06/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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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 호기 공론화 위원회 출범에 부쳐 시민이 직접 결정하는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공론의 장을 기대한다!  ...
화, 2017/07/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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