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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 2년 전 물대포 직사살수 기억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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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 2년 전 물대포 직사살수 기억하고 있나

익명 (미확인) | 화, 2017/11/14- 14:08

경찰, 2년 전 물대포 직사살수 기억하고 있나

 

백남기 농민의 사망사건 진상조사는 아직도 진행 중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집시법개정안, 물대포추방법 연내 통과 촉구  

 

 

2년 전 바로 오늘(11월 14일)은 밥쌀용쌀수입 반대, 박근혜쌀값21만원공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집회에 참석했던 고백남기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쓰러진 날이다. 백남기 농민은 317일의 사투끝에 끝내 운명을 달리했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후에야 정부차원의 공식사과가 있었다. 늑장수사로 비난을 받아왔던 검찰은, 유족이 고발한 지 2년 즈음, 고인 돌아가신지 1년을 훌쩍 넘긴 지난 10월 17일에서야  당시 현장지휘 책임자 구은수 등 경찰 관련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제 관련자들은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준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국가폭력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폭력의 당사자였던 경찰의 뼈를 깎는 자기 반성과 이를 토대로 한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물대포추방법안 및 집시법개정안 등 관련 법안들은 연내 통과가 절실하다. 

 

경찰은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며 잇따른 개혁방안을 내놓고 있기는 하다.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지난 9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전격 수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이 갈길은 여전히 멀다. 지난 11월 7일 트럼프미국대통령 방한을 기한 평화단체들의 집회와 행진은 경호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면금지했다. 심지어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어떻게 대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었던 경찰차벽이 다시 등장했다. 법원의 결정마저도 무시한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경호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고 살수차 차벽 무배치 원칙 기조는 앞으로도 유지된다고 이철성 경찰청장이 해명하기는 했다. 그러나 경찰이 지키고 싶을 때 지키는 원칙이 과연 원칙인가?. 예외가 허용되기 시작하면 원칙은 언제고 무너질 수 있다.

 

경찰이 집회시위에 관한 대응 패러다임의 변화와 인권보호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선언을 제도로서 증명해야 하는 이유이다.고백남기농민의 죽음으로 열린 광장에서 다시는  경찰차벽과 물대포를 맞딱뜨리는 일이 없도록 경찰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백남기농민이 쓰러진 종로 르메이에르 빌딩 앞에서 작년 오늘 시민단체들과  시민들은 물대포 추방의 날을 선포한 바 있다. 또한 국가폭력에 쓰러진 고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기억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에 물대포 추방과 집시법 개정을 촉구하였다. 경찰이 2년 전 백남기 농민이 참석한 집회를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해  금지할 수 있다는 집시법12조에 근거하여 금지하고 불법화하여 과잉진압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불행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대포 추방법안과 집시법12조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경찰의 선의가 아닌 법제도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은 역사가 준 교훈이다. 고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2년이 되는 오늘, 국회에 물대포추방과 집시법개정을 다시 한번 강력 촉구한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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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를 여행하지만 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7년부터 <프레시안>과 함께 '아시아 생각'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 개발과 관련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17 아시아생각] ① 시리아 토마호크 공습, 짜고 친 힘자랑 

[2017 아시아생각] ② '개와 늑대의 시간'이 된 시리아 비극, 해법은?

[2017 아시아생각] ③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평화의 페달을 밟는 사람들

[2017 아시아생각] ④ 아세안 50주년을 지배한 '이명박근혜' 그림자 

[2017 아시아생각] ⑤ '계엄령' 두테르테, 왜 필리핀 민주주의 위기인가

 

로힝자 인종청소, 소수민족이 불법체류자인가?

[아시아 생각] 소수민족을 불법체류자로 낙인 찍은 미얀마 정부


김기남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 활동가

 

지난 8월 7일 미얀마 정부는 로힝자 사람들에 대해 인종청소 또는 인도에 반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공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관련 의혹은 근거 없거나 조작되었다고 일축했다.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는 미얀마 군대와 경찰이 작년 10월부터 미얀마 라카인주 북부 마웅도우 인근에서 로힝자 민간인들에게 살해, 고문, 구타, 강제실종, 집단강간, 성폭력, 방화, 재산약탈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난민이 된 로힝자 사람 ⓒAbul Kalam 

 

국제인권단체들은 미얀마 정부의 조사결과가 왜곡되었다며 반발했다. 우선 조사위원회 구성이 독립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군 출신의 부통령 민트 쉐가 위원장을 맡았고, 조사위원 중 무슬림계 소수민족 출신은 아무도 없었다. 

진상조사 과정도 공정하지 못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에 따르면 목격자,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진술에 대한 비밀보장도 없었고, 때로는 윽박지르고 진술하지 말 것을 강요하고 거짓말한다고 다그치는 등 조사는 공정하지 않았다. 

미얀마 정부의 조사결과는 이양희 유엔인권특별보고관이 공식방문조사를 수행한 지 불과 2주 만에 나온 것으로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미얀마 정부는 로힝자족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지난해보다 악화되었다고 우려하며 군 작전 중 인권침해가 계속 발생했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밝힌 특별보고관의 성명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학대의 흔적들 ⓒADI 
 

아울러 미얀마 정부는 공식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라카인주 마웅도우 인근에 군 병력 500여 명을 증파하고 통행금지령을 내렸다. 불교계 소수민족 남녀 세 쌍이 살해된 사건의 배후로 로힝자 반군세력을 지목하고 소탕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지만 본격적인 토벌작전이 다시 시작되면 로힝자 민간인들의 인권침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은 자명하다. 미얀마 정부는 국제사회의 비판여론에 대해 반박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타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태도의 변화 없이 군 작전을 재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미얀마 민주주의민족동맹(NLD)정부의 태도이다. 국가자문관으로서 미얀마를 총괄하는 아웅산 수치는 국제사회에 로힝자 사람들을 '로힝자’라고 칭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은 로힝자 논쟁이 국내의 화해 프로세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로힝자를 불법체류자로 규정짓는 용어인 '뱅갈리'로 부른다. 이는 로힝자 사람들을 화해를 위한 대화의 상대로조차 인정하지 않고 강제 퇴거할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보는 현 정부의 인식 수준을 보여준다 불법체류자의 강제퇴거시에도 이들의 기본적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인권기준이다.

 

미얀마 시민들은 어떨까? 얼마 전 라카인주 17개 타운십 중 15곳에서 15만 명의 승려와 불교도가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로힝자 국내난민을 지원하는 유엔난민기구와 국제시민단체의 활동중단과 추방을 요구했다. 이는 현재 미얀마 전역에 퍼져있는 반무슬림 정서와 혐오, 그리고 차별관행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앞으로 '무슬림 = 테러리스트' 프레임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로힝자 이슈는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오랜 역사, 정치, 경제, 종교 영역의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있기 때문이다. 인구 69%의 버마족을 포함한 135개 인종과 인구 79%의 불교도를 포함한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연방국가. 영국식민지배와 그 훨씬 이전부터 그리고 독립 이후에도 지속된 버마로부터 독립하고자 했던 수많은 소수민족과의 내전, 소수민족 무장세력에 대한 군부정권의 소탕작전과 그로 인한 인권침해 그리고 소수민족 문화말살정책(버마화). 평화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도 한편에서 소수민족과 내전을 치르고 있는 NLD정부의 이중적 상황. 군대, 내무부, 국경부 등을 장악하고 의회의 25% 의석을 점하여 헌법 개정을 저지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통제를 받지 않는 군부의 존재. 군부 또는 이들 자본을 기반으로 한 기업 주도의 경제개발프로젝트에 따른 토지 약탈과 강제로 추방되는 로힝자를 포함한 소수민족 사람들의 처지. 군부의 관리를 받아온 극우 불교도 승려 주도의 혐오와 차별관행의 전국적 확산 그리고 누군가 의도한 왜곡된 정보의 확산과 이로 인해 점차 빈번하게 발생하는 마을공동체에서의 반무슬림 폭력사태. 문제의 본질은 열거된 모든 것 이상(beyond)의 종합이다.  

 

▲ 강간 피해자 로힝자 사람 ⓒAbul Kalam 
 

8월 23일, UN인권특별보고관에게 듣는 '미얀마의 로힝자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가치는 로힝자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이들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일이다. 이들의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를 인정하는 일이다. 이것으로부터 지속가능한 해결은 시작된다. 무고한 로힝자 민간인에 대한 인종청소는 중단되어야 한다. 무장헬기를 동원한 무차별 폭격, 근거리 사격에 따른 살해, 무차별적인 구타, 자의적 체포와 구금 그리고 이어지는 강제실종, 고문과 적법절차의 부인, 여성에 가해지는 집단강간과 성폭력, 민간인 주택의 방화와 가축, 식량, 장신구 등의 재산 약탈 등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또 이 사건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공정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책임자를 처벌하고 회복적 정의 실현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나아가 방글라데시 국경을 넘은 7500여 명의 난민과 2만여 명의 국내난민들에게 인도주의 지원이 시급하다. 이들은 국제사회의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 보건, 식량, 교육 분야의 심각한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또 이들에 대한 인신매매 등 2차 피해도 우려된다.  

 

필자가 만난 어느 로힝자 피해생존자 모하메드는 평화롭게 살고 싶단다. 자신은 미얀마에서 태어나 가정을 꾸리고 어느덧 할아버지가 되었지만 정부는 미얀마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어디를 가고 싶어도 제약이 따랐고 이제는 군부의 탄압으로 방글라데시에 난민이 되었다. 자신의 분노를 억누르지 않으면 아마도 살 수 없을 거라고 한다. 그러고는 눈물을 터트리며 물었다. 자신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필자는 대답할 수 없었다. 

 

지난 9년간 열거하지 않아도 우린 안다. 너무 바빴다. 일상으로 돌아간 지금, 당신은 그리고 우리는 이들과 무엇을 하며 연대할 것인가. 우리는 이제 로힝자 사람들과 함께 촛불을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연대의 마음으로 오는 8월 23일 저녁 7시, 서울시 NPO 센터 '품다'에서 열리는 'UN인권특별보고관에게 듣는 미얀마의 로힝자 이야기' 자리를 마련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 [함께듣기] 아시아팟 3회 /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 프레시안에서 보기 >> 

화, 2017/08/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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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

주한미군 평택시대, 의미와 과제

 

"2006년 5월 4일을 기억하시나요?"

 

경기도 평택의 작은 마을 대추리와 도두리에 수천의 군대와 경찰이 들이닥쳤던 날. 학교는 무너지고 노을이 아름답던 황새울에는 철조망이 쳐졌습니다.  

 

그로부터 11년,

대추리와 도두리 주민의 고통과 눈물 위에 거대한 군사기지가 들어섭니다.

4만여명에 이르는 대규모의 미군과 군속들이 평택으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군사기지는 우리의 평화를 지켜줄까요?

얘기해보려 합니다. 
주한미군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한미동맹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2개의 물음과 관련된 5개의 주제.

이론적 전문가가 아닌 현장에서 문제를 겪은 활동가들의 언어로 말해보려 합니다. 

 

개요 

O 일시 : 2017년 4월 19일(수) 오후 2시 ~ 4시 30분 
O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 

프로그램

1부 주한미군 평택시대의 의미 (14:00 ~ 14:40)

-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변화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평택과 주한미군 / 강상원 (평택평화센터 미군기지환경위원회 활동가) 

 

2부 평화운동의 과제 (14:40~15:40)
- 한미 SOFA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 / 김유정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변호사) 
- 군소음 피해와 해결방안 / 구중서 (군산우리땅찾기 시민모임 사무국장) 
- 미군기지 환경문제와 해결방안 / 신수연 (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
- 기지촌 여성의 삶과 국가의 책임 / 김태정 (두레방 활동가) 
- 트럼프시대, 동맹비용으로서 방위비 분담금의 의미와 대응방안 / 박석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상임활동가) 

 

3부 질문과 전체토론 (15:50 ~ 16:30)


O 공동주최 : 두레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작은형제회, JPIC위원회, 참여연대, 탄저균추방 사드반대 평택시민행동, 평화네트워크
O 주관 : 기지평화네트워크(군산우리땅찾기시민모임, 녹색연합,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평택평화센터)

O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사진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수, 2017/04/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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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The “Comfort Women” Issue: What Should Be Done About It?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Kim Chang-rok, Professor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 시민평화포럼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 시민사회의 시각과 입장을 해외 각국에 알리고자 정기 영문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작성자 및 출처를 밝힌 후 비상업 용도로 자유로이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

 

[국/영문 보고서 전문]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08/0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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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자료 보기

2018. 1. 16. [보도자료] 참여연대, 국회, 법원에 이어 청와대 100m 내 집회금지 헌법소원 제기 

2017. 11. 27 [보도자료] 참여연대, 경찰청에 집회시위보장을 위한 이행방안 의견서 제출

 

 

#1. 집회 어디까지 가봤니~~?

 

#2.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3.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대통령 관저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19대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앞길이 24시간 개방되었고

 

#5. 청와대 외곽담장 100미터 이내에 있는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도 하는데

 

#6. 그동안 참여연대가 수차례 문제제기 했지만.......

 

2013년 9월 26일 국회 앞 집회금지에 대해서 헌법소원

2016년 6월 9일 법원 앞 집회금지 위헌제청신청 제기

2016년 11월 18일 집시법 제11조 개정안 국회에 입법청원

 

#7. 집시법11조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그대로입니다ㅠ_ㅠ

 

#8.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9. 그래서, 1월 15일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온전하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 10. 과연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수, 2018/03/07-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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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소각이 도덕적 해이?

휴지조각 태우는 퍼포먼스 대신 진짜 부채 탕감을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금융위원회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실채권을 소각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도덕적 해이'라는 용어가 물 만난 물고기처럼 날뛴다. 빚은 어떤 상황에서든 갚아야 한다는 도덕률이 우리 사회에 깊고 넓게 자리 잡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 용어는 유독 '성실하게 빚을 갚는 개인'과 '일부러 안 갚는 개인'의 차이를 강조하는 맥락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몇 가지 사례만 일별해 봐도 도덕적 해이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편파적으로 사용되는지 알 수 있다. IMF 구제금융 이후 금융 규제완화와 맞물려 카드사들의 신용카드 발급 남발로 '카드 대란'이 일어났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로 부실해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도 있다. 이명박 정부 시기 때는 정부가 5조 원을 투입해 부실 건설사들의 미분양 주택 4만 가구를 매입해주기도 하였다. 공적 자금이 사용된 이런 사례들에서 무분별한 대출을 일삼은 금융기업에 대해 지금 개인 채무자들을 향한 도덕의 반의 반이라도 요구했던가.

 

채무자가 어떤 상황에서든 빚을 갚아야 한다는 주장은 금융기업은 어떤 대출금도 상환 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같다. 하지만 채무자를 향한 이 냉엄한 요구가 법과 제도로 자리 잡을 때는 전체 금융 시스템의 위기를 낳는 또 다른 도덕적 해이를 낳는다. 대출을 주된 업으로 하는 금융기업이 제대로 된 대출 심사 능력을 갖추는 대신 대출을 확대하려고만 하기 때문이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진앙이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이 그러했다.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의 대출 미상환 위험을 신용부도스와프(CDS)와 같은 파생상품 시장을 통해 통제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이 대출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금융기업들의 마구잡이 대출로 이어졌다.

 

갚을 의무가 없는 부채를 '탕감'한다?

 

금융위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도덕적 해이가 등장할 상황이 전혀 아니다. 금융위 계획은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부문에 한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21조7000억 원의 부실채권을 소각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소멸시효 완성의 법적인 의미는 채무자에게 부채 상환의 의무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이다. 즉 법적으로 어차피 받을 수 없는 빚을 털어버리겠다는 것이다. 물리적인 휴지조각을 태우려면 수거비와 연료비가 들겠지만, 정부가 하는 일이라는 게 해당 금융기관에 채무자의 과거 연채 기록을 삭제하라는 지시 수준일 것이다.

 

그럼에도 언론은 관례처럼 도덕적 해이 논란을 부추기면서 '부채 탕감'이라는 말도 분별없이 사용하고 있다. 마치 형법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돼 기소를 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해 사면을 한다는 말만큼이나 심각한 언어의 오용이다. 물론 정부의 이번 조치는 123만1000명의 해당 채무자들에게는 매우 기쁜 일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그 이유라는 것이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금융 약자들을 상대로 '마른 수건 짜기'를 일상으로 벌여온 부실채권 거래시장의 약탈상을 증명할 뿐이다.

 

은행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는 채무일지라도 전산에 기록을 남겨 놓고 이들의 금융거래를 거부해왔다. 은행은 이미 대손상각이라는 손실 처리를 하고 나서 이들의 부채를 채권추심 업체에 내다 판다. 추심 업체는 이렇게 사들인 부실채권의 채무자를 속여 원금의 일부만 상환하면 전체 부채를 없던 것으로 하겠다고 유혹한다. 이 미끼에 물린 가엾은 채무자의 채무는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렇게 비열한 수법으로 소멸시효가 연장된 이후에는 채무자 본인과 그 가족들을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가혹한 추심이 이어진다.

 

일단 부실채권이 소각되면 더 이상 소멸시효가 연장되지 않고, 은행의 전산 기록까지 말소해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당연한 조치를 하지 않아 온 것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금융위는 '포용적' 금융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자랑하고, 금융기업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언론은 마치 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기사를 쓰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 원 이하 소액 10년 이상 연체 채권뿐 아니라 민간 금융기업들이 보유한 소액·장기 연체 채권까지 정부가 매입해 소각하는 방안을 금융위에 주문했었다. 하지만 금융위가 낸 자료에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 사실 정부는 부채 탕감을 공약하지도 않았고, 재정 투입 계획도 밝힌 바 없다.

 

부실채권 추심을 주요 업으로 하는 대부업체에 자율협약 한계 분명

 

금융위의 이번 조치 역시 국민행복기금을 비롯한 공공 부문에만 해당되고, 민간 금융기관이 보유한 91만2000명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부실채권 처리는 자율협약 방식으로 추진된다. 업권별 협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소각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인데, 과연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다. 부실채권 추심을 주요 업으로 하고 그 방식 또한 악명이 자자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특히나 기대하기 어렵다.

 

추심 업체들은 은행, 캐피탈사, 카드사 등으로부터 소멸시효가 지난 부실채권을 헐값에 사들여 원금의 일부만 갚으라고 채무자를 유인한 뒤, 채무자가 이에 응하면 자동으로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가혹한 추심을 일삼아 왔다. 이들 추심 업체들이 규제와 제재 없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자율적으로 포기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개인의 장기 연체 채무 규모는 최소 100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 100조 원의 장기연체 채무자 안에는 2002년 대부업법 제정 당시 66%에 이르는 살인적 고금리를 허용했던 정부 정책의 희생자들이 족히 수십만 명에 이를 것이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대출을 상환받기 위해 문명국가에서는 수치스러운 수준의 야만적인 채권 추심이 용인돼 왔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소멸시효 완성 부실채권 소각과 같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는 그동안 비정상이었던 것을 바로잡는 일일 뿐이다.

 

필요하다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하는 양적완화 방식을 통해 부채 탕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다. IMF 외환위기 당시 천문학적인 공적 자금을 들여 은행들을 구제했는데, 개인 채무자들은 안 될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더 이상의 약탈적 대출과 약탈적 추심을 막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그 정도 조치가 취해지는 상황에서라야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미세한 정책 설계가 진지한 사회적 논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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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월, 2017/08/0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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