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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곡공원 공동 주민 기자회견 “공원의 미래, 시민이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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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곡공원 공동 주민 기자회견 “공원의 미래, 시민이 결정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7/11/14- 13:18

중앙.일곡주민 기자회견문_초안_1113

\11월 13일(월) 오전 11시, 광주시청 앞에는  중앙, 일곡 공원 주민 40여명이 모여, 공동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공원의 미래, 시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현재 도시공원의 위기, 3년이 채 남지 않은 공원일몰제에 대해 우려와 불안의 목소리를 윤장현시장께 전달하였습니다.

일곡공원 주변 주민들로 구성된 “일곡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과 중앙공원 주변 주민들이 결성한 “중앙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은 현재 공원의 미래 결정에 시민들이 배제되어 있다며,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공원 시민공론화 위원회” 구성과 민관거버넌스의 투명한 운영,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민간사업자와 함께 진행하는 민간공원조성사업 역시 수익 위주의 공원개발이 될 거라며 이를 반대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은 아래에 싣습니다.


 

일곡·중앙공원 주민 공동 기자회견

및 도시공원 지키기 포퍼먼스

 

공원의 미래, 시민이 결정해야 한다

 

일자 :1113()오전 11장소 : 광주광역시청 앞

 

 

  • 진행순서 –

○ 인사말_중앙공원지키기시민모임 대표/ 일곡공원지키기시민모임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포퍼먼스

○ 질의 및 응답

 

 

 

 

일곡공원지키기시민모임(담당 : 진혜숙(010-7298-3693))

한새봉두레,한새봉숲사랑이,일곡마을회의,일곡품앗이, ,일곡마을사진사 줌-인, 일곡마을 주민협의회-한새봉과 공원분과,빛고을 아이쿱 생협, 인문학공간소피움,한실마을전래놀이회,일곡리빙의거리상인회, 민중당 북구지역위원회 일곡분회,녹색당 일곡·삼각.양산모임

 

 

중앙공원지키기시민모임(담당 ; 이은진(010-3643-5224))

금호동마을청년공동체,노동당 광주시당, 광주 녹색당,녹색생태학교,늘따순풍암마을풍두레,마을도서관 다락,민중당 서구지역위원회, 서구YMCA,세대소통놀이문화공동체’통’,자연아이쿱생협,정의당 서구지역위원회, 중앙공원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풍금화 환경사랑모임,풍암농사학림,협동조합산림문화연구소, 협동조합시민의꿈, 광주생명의 숲, 광주시민센터 서구지부,광주환경운동연합,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서구청지회

 

<중앙·일곡공원 주민 공동 기자회견문>

 

공원의 미래, 시민이 결정해야 한다

 

우리는 2020년 7월 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중앙공원, 일곡공원 주민입니다. 중앙·일곡공원을 포함한 2단계 민간공원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지난 7월, 이 자리에서 윤장현시장께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윤장현시장과 광주시의 책임있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민과 주민은 배제된 채 공원의 개발이 계획되고 있어, 우리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 7월, 공원일몰제로 일곡·중앙공원은 해제되거나 개발사업에 의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는 윤장현광주시장과 광주시공무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광주시는 도시공원 조성 책임을 지지 않는가! 왜 주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공원일몰제 내용을 설명하고 알려주지 않는가! 왜 도시공원 미조성에 대하여 사과하는 시장과 공무원은 없는가!

 

윤장현 시장의 도시공원 3대 원칙은 정치인의 공언(空言)이었습니까?

 

광주시는 8월부터 공원일몰제 민관협의체를 통하여 민간공원과 공원조성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내용을 알지 못하고, 언론을 통하여 확인할 뿐입니다. 민관협의체 논의에서는 미조성공원의 조성을 위한 ‘예산증액도 어렵다, 지방채 조정도 어렵다. 해제도 안된다,’ 고 합니다. 결국 민간공원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시간을 끄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LH)는 민간공원 공동사업자를 모집, 중앙· 일곡 공원에 호반건설과 중흥토건의 제출한 제안서를 접수받아 현재 평가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윤장현 시장이 밝힌 3대원칙이 폐기된 것입니까?

중앙공원, 일곡공원 주민들은 공원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윤장현 광주시장은 중앙공원과 일곡공원의 조성방안을 주민에게 직접 설명하라.

지난 7월 윤장현 시장이 도시공원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3대원칙을 밝힌 이후, 현재까지 구체적 방법을 듣지 못했습니다. 윤장현 시장은 현재까지 마련된 각 공원의 조성방안을 주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지난 7월 자신이 밝힌 3대원칙을 지키기 어렵다면 사과해야 합니다.

  1. 도시공원일몰제 민관거버넌스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하라.

현재 공원조성방안을 ‘도시공원일몰제 민관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버넌스를 통해서 25개 공원일몰제 대상 공원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면서, 광주시가 갖고 있는 기본입장은 변화됨이 없이 민간위원의 제안이 광주시의 편리대로 수용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기에 논의의 결과를 더욱 투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행정과 전문가, 시민단체 그룹의 운영은 존중하나 모든 회의가 비공개이며, 회의 결과를 주민들이 알기가 힘들어 기본적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1. 주민과 시민에게 공원의 미래를 묻는 도시공원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라

시민들이 직접 공원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이 공원의 위기를 직시하고, 숙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원은 시민 모두의 공간입니다. 시민이 배제된 채 공원의 미래, 도시의 미래는 결정되어서는 안됩니다.

 

  1. 공기업과 민간건설사의 민간공원사업 반대한다.

민간공원을 하더라도 공공성을 살려, 최대한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하겠다고 과거 윤장현시장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LH가 공기업에 보장된 수용 권한을 악용하여, 건설업체와 수익을 나누는 민간공원개발은 공익을 훼손할 것이 뻔합니다. 우리는 LH와 민간건설사의 컨소시움을 반대합니다.

또한 민간건설사와 LH까지 나서는 민간공원사업에 광주시민을 위하여 설립된 광주도시공사는 무엇을 하는지 윤장현 시장께 묻습니다. 또한 윤장현시장의 민간공원 조성시, 공공성 우선, 도시공원의 기능 보전의 방안은 무엇인지 답해야 합니다.

 

  1. 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해 시의회도 나서라

공원일몰제는 주민의 삶의 중요한 문제이지만 민의를 대변한다는 시의회 차원의 노력이 아쉬습니다. 광주시의회와 각 의원들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 특히 중앙공원과 일곡공원의 지역구를 둔 의원들의 활동을 주민들은 지켜볼 것입니다.

 

우리 중앙·일곡공원 주민들은 공원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음을 다시 밝히며, 윤장현 시장은 우리의 요구에 대해 반드시 답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시민의 삶을 지켜달라고 선출된 윤장현사장과 시의원들의 활동을 지켜볼 것입니다.

 

  1. 11. 13

 

중앙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일곡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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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교복재사용 캠페인]
일시 : 2016면 11월 11일(금)
장소 : 성안중학교
대상 : 중학교 3학년
내용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자원절약,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안산환경운동연합의 청소년환경기자단이 직접 만든 전단지 및 피켓을 가지고 학교 내 교복재사용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11일(금)에는 성안중학교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안 입거나 작아진 교복이나 체육복을 가져온 학생들에게 빼빼로를 나눠주는 이벤트도 함께하였습니다^^

화, 2016/11/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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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생활과 쓰레기는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가볍고, 어디서나 간편하게 쓰고 버릴 수 있는 일회용품을 포함한 각종 쓰레기는 갈수록 그 문제가 심각해지는데요, 특히 대학교도 이 넘쳐나는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대학교 친구들처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실천한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겠네요. 어떤 활동인지 한 번 볼까요?

올해 대전대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학교 캠퍼스의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며 모였습니다. 원탁회의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 중 학생들의 동의한 아이디어를 골라 2학기부터 본격적인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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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을 진행하기에 앞서 아이디어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지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합니다. 다양한 아이디어 중, 학우들이 많이 사용하고, 종이쓰레기 배출이 많다는 점에서 이면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이면지함 설치, 그리고 재미있는 문구로 시선을 끌고 인식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학교를 변화시켜 보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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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A4용지와 크기가 딱 맞는 상자를 구해서 예쁜 이면지함을 만들었는데요, 아직 학생들이 이면지함의 활용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함축적이면서도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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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면지는 왠지 쓰기 싫다는 이미지를 바꾸기 위하여 누구나 갖고 싶을법한 예쁜 이면지 노트를 만들어 이면지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를 시도해보았는데요, 이 이면지 노트는 인기가 좋아서 앵콜 요청이 잇달아 추가 제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정말 일반 노트랑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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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인식을 바꾸기 위한 문구를 담아 현수막 게시를 해놓았는데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릴 때 무의식중에라도 문득 이 문구가 떠오르지 않을까요?

학교는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지만, 정작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어려운 장소입니다. 하지만 구성원인 학생들이 먼저 나서서 조금의 변화라도 일으킬 수 있는 시도를 한다면, 느리게라도 학교는 변화해가지 않을까요?

그 발랄한 시도에 응원을 보내며, 변화해 갈 캠퍼스의 모습도 기대할께요!  

목, 2014/10/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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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인체 피해가 입증된 지 4년이 되었다.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하여 2011년 말 정부에 의해 시장에서 퇴출당할 때까지 18년간 매년 20만 병씩 팔리고 800만 명의 국민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1~2차 조사에서 530명이 피해 인정 신청을 했고, 이 중에서 폐질환과 인과관계 조사결과 221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그중 143명은 사망했다. 환경부는 12월 31일 3차 피해 접수를 하고 조사에 나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피해자 접수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 외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많다.

‘정부에 책임 없다’는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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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이미지 그동안 판매된 가습기 살균 제품들.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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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9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피해자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했다. 국가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를 국가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

서울지방법원 제13 민사 판결문에서는 “국가가 (가습기 제조업체를) 관리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고, 아울러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에 유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당시 가습기 살균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 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는 업체가 안정성을 확인해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국가가 이를 강제할 법적 수단도 따로 없다”고 판결했다. 결국 업체도 신고할 의무가 없고, 국가도 관리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의 라벨에는 엄연하게 ‘인체에 무해하다’며 안심하고 사용하라는 말이 쓰여 있다. 기업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살균제를 인체에 해가 없다며 판매한 것을 확인하지도 못한 국가의 책임은 정말 없는 것일까? 정부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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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에 무해하다고 써있는 가습기 살균제 라벨 라벨에 쓰인 ‘인체 무해’ 홍보 문구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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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경 질환을 유발한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하고 판매한 기업은 피해보상은 고사하고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판결문에서 보면 신고할 의무를 강제하거나 법적 수단이 없다며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듯한 내용마저 포함되어 있다.

다행히 지난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사건 발생 4년이 지난 시점이라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사건 발생 이후 바로 진행되었어야 할 수사가 이제야 진행됐다. 판결문이나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 국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무관심으로 일관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유가족과 환경시민단체, ‘자전거 행동’하며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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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진정서 제출업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기업 명단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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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안성우씨(아래 안씨)가 지난 16일 기업의 구속처벌을 촉구하는 ‘전국 도보&자전거 항의 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안씨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부인과 임신 중이던 아이를 잃었으며 첫째 아이도 폐질환을 앓는 중이다.

안씨는 부산에서 출발하여 울산·경주·대구를 거쳐 지난 19일 대전에 도착했다. 안씨와 동행하는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아래 최 소장)과 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및 회원 8명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간단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대전지방검찰청에 가습기 살균제 제조 기업의 살인죄 처벌과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대전 서구 탄방동 홈플러스에서 대전시민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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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모습 유가족 안성우씨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와 제조기업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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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가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는 유럽에서 살균제 원료를 수입하여 인터넷으로만 판매한 ‘세퓨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세퓨 제품 사용자는 41명이며 그중 사망자가 14명으로 사망률이 34.1%에 이른다. 세퓨를 수입해 판매한 회사는 사건 후 폐업하여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다. 안씨의 경우 사망한 부인 사례와 환자 아들은 피해 1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재발 방지와 피해 구제 위한 제도 마련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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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서를 접수하는 모습 대전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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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는 기자회견에서 “평소에 비염이 있는 아내를 위해 사다 준 가습기 살균제가 아내를 죽였다”며 죄책감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5년이 지났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는 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안씨는 “잘못이 있다면 국가와 기업을 믿은 잘못”이라면서 “정부는 가해 기업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더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고 발언했다.

최 소장은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1~4등급으로 나누어진 피해자 구분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제도를 개선하여 등급 구분없이 모든 피해자에게 보상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시판되는 스프레이 제품에 대한 호흡 독성 안전심사 의무화와 치명적 건강 피해 유발 환경사업에 대한 징벌적 처벌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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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에서 자전거 홍보를 하는 안성우씨와 최예용 소장 자전거 행동을 진행하는 모습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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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사무처장(아래 고 처장)도 등급별로 1~2등급에 대해서만 병원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3~4등급 피해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확인되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호흡 독성 검사를 의뢰한 생활용품이 한 건도 없는 상황을 규탄하면서 의무조항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고 처장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를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향후 상시로 접수가 가능토록 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부터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공동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 홍보에 나선 이후 벌써 100여 명이 추가로 피해를 접수한 것을 알렸다. 이에 고 처장은 피해자들이 정보를 알지 못해 접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 그들은 스스로를 ‘가피’라 부른다).

정부는 제조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만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사회가 인내심을 갖고 정부 정책을 변화시키며 피해자를 지원해야  할 대목이다. 대규모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토대로 향후에 제도를 정비하여 2차~3차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월, 2015/11/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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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이나 부결되었던 사업이 어떻게 통과되었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케이블카 추진을 지시함과 동시에 지난해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정부관계자가 과반이 넘는 유례없는 구성으로 표결을 강행하여, 천연기념물이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이며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케이블카설치사업추진결정을 내렸습니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2012년과 2013년에,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고 경제성, 환경성, 공익성, 기술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두 번이나 심의에서 부결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과가 가능했을까요?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출된 경제성과 환경성보고서가 조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작된 문건을 제출한 사업자는 현재 검찰에 고발된 상황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부실한 진행과정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환경영향평가협의, 자연경관심의, 공원사업시행허가,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심의 등의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16년 현재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첫 단계인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사업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한 경우에는 사업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작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열어 어떤 내용을 담을지 항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평가협의회에 원주환경청이 삭도분야 전문가로 참여시킨 심의위원이 일반개발업체 고위직원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환경부는 평가협의회에서 부적격심의의원을 제외하고 반대측 전문가를 참여시키라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묵살하고 면담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7일, 국회는 반대여론이 커지자 사회적 논란과 갈등 해소를 위해 환경부에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우리는 갈등이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갈등조정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환경부가 “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으니,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지요.
 

 

설악산 지키기, 늦지 않았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근거자료를 조작하고 주민의 갈등을 부추겨, 절대 보전해야 할 곳까지 토건업자에게 내어주는 산으로 간 4대강사업입니다. 더 이상 파헤칠 강이 없으니 이제 산으로 눈을 돌린 판박이 사업입니다. 우리는 4대강 사업이 지금 어떤 결과들을 가져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모든 환경영향평가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절차진행을 맡은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비박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불과 10% 남짓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진행된 10%조차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부실한 과정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90%의 희망이 있습니다. 충분한 희망입니다. 함께 지킵시다.
 

수, 2016/01/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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