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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교육청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공립학교 교사 특별채용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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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교육청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공립학교 교사 특별채용을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7/11/14- 10:29

서울시교육청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공립학교 교사 특별채용을 환영한다

공익제보자 재취업 지원 노력, 다른 지자체나 국가기관으로 확산되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의 ‘공익제보자 재취업 등 적극적 지원 대책’ 권고에 근거해,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선정한 공익제보자를 대상으로 한 공립학교 교사 특별채용 계획을 공고해, Y고등학교의 재단비리를 공익제보 한 전 사립학교 교사를 특별채용 했다. 이번 특별채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 후 공익제보자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재취업 지원을 실질화한 첫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위원회는 2017년 8월 3일 “공익제보로 인하여 본인 의사에 반하여 학교 등 직장으로부터 위법・부당하게 쫓겨난 공익제보자 가운데 본인이 희망하는 직장에 복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공익제보자를 적극 지원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은 단순히 구호에 그치고 있다”며 공익제보자로 선정된 자들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위하여 ‘구조금 지급’, ‘특별채용’, ‘공익제보자 자녀 전학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서울시교육감에게 권고했다. 이 권고를 받아 들어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 재취업 지원 대책 일환으로 이번 특별채용을 진행한 것이다.

 

사학분야를 비롯해 많은 영역에서 공익제보자들은 해고, 파면 등 보복성 징계를 받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복직은 물론 업계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도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은 공익제보자들에게 절실하고, 우선되어야 할 지원 대책이다. 그런 만큼 서울시교육청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선언적 의미로 그치지 않고, 실질화한 것은 모범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부패척결과 공익제보자 지원 강화가 정부의 주요정책 방향인  만큼 공익제보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노력이 다른 지자체나 국가기관으로도 확산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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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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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화학물질로 이뤄지지 않은 물건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요즘 이런 화학제품에 대한 공포증을 일컫는 ‘케미포비아’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케미포비아’란 화학을 뜻하는 케미컬Chemical과 공포를 뜻하는 포비아Phobia가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영어권에서는 케모포비아Chemophobia 라고 합니다.

 

이번 호 <특집> ‘화학물질의 습격’은 이러한 케미포비아 현상을 다뤄봤습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화학물질의 양면성, 화학제품을 만드는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방편으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도를 알아봤습니다. 더는 살충제 달걀, 독성생리대 등으로부터 불안하지 않은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달의 <통인>은 권석천 JTBC 보도국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방송국으로 옮기기 전, 신문사에서 ‘송곳’ 같은 기사를 써온 27년 차 베테랑 기자입니다. 『정의를 부탁해』로 우리 사회 ‘정의’를 이야기했던 그가 이번엔 법조 분야 경력을 살려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를 내놨습니다. 이 책은 노무현 정부 시절 이용훈 코트의 사법개혁 시도를 담고 있습니다. 소신있는 판결을 하면 재임용에 탈락하고 징계를 받는 양승태 코트가 끝나고 새로운 대법원장이 임명되는 지금, 다시 그때의 시도를 곱씹어 보면 좋겠습니다.

 

호모아줌마데스의 <만남>은 용산화상경마장추방대책위 정방 공동대표를 인터뷰했습니다. 용산화상경마장은 2013년부터 용산 주민들의 끈질긴 반대운동 끝에 최근 폐쇄하기로 결정된 곳입니다. 평범한 주부였던 그가 학교 앞 경마장 건설 소식을 들은 이후 매주 집회에 나가고 1인시위, 천막농성을 하고 싸움에서 승리하기까지 5년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싸워준 용산 시민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는 열흘이나 됩니다. 그간 소원했던 이들과 덕담도 나누시고 가족과 함께 송편도 빚으며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 맞으시기 바랍니다.  


참여사회 편집위원장 
김균

화, 2017/09/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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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 성차별적인 표준국어대사전의 페미니스트 정의 삭제 요구

청년참여연대, 성차별적인 표준국어대사전의 ‘페미니스트’ 정의 삭제 요구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라는 페미니스트 정의, 성차별과 오해 조장해

시민 2,000여명의 연서명으로 항의 공문 제출

 

청년참여연대는 오늘 3월 8일, 국립국어원에 ‘페미니스트’의 현 정의 2항, 「예전에,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의 완전 삭제 또는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항의 공문과 시민 2천여명의 연서명을 제출했다.

 

국립국어원은 표준국어대사전에 ‘페미니스트’의 정의를 「예전에,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정의하고 있다. 청년참여연대는 페미니스트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성차별을 조장하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를 성평등에 걸맞는 의미로 바꿔야한다고 밝혔다. 청년참여연대의 시민교육 프로그램인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참가자들은 지난 2월부터 국립국어원의 잘못된 성 인식에 우려를 표하며 ‘페미니스트’ 정의 2항 삭제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2월 6일부터 3월 7일까지 진행된 서명 운동에는 온라인으로 1,166명, 오프라인에서 897명이 참여해 총 2,063명의 시민이 동참했다.

 

청년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우리사회의 성차별적 인식을 없애고, 청년세대뿐만아니라 사회 전체의 성평등 문화 확대를 위해 활동할 것이다.

 

 

 

▣ 붙임1 : 공문

 

페미니스트 정의 2항의 삭제 및 전면 수정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참여연대는 청년문제를 다루는 참여연대 부설기관입니다.

 

최근 미투운동을 통해 문화계, 정치계 등 사회 곳곳에서 남성중심적인 사회 문화에 억압받고 상처받아온 여성들의 저항의 목소리와 성평등을 외치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태를 뼈아프게 반성하며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장 먼저 직시해야 할 것은 우리사회가 여성을 바라봐온 사회적인 성, 그리고 그 성의 정의(正義) 확립을 이야기하는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의 제대로 된 정의일 것입니다.  

 

그러나 국립국어원은 ‘페미니스트’를 「예전에,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 정의는 남녀 간의 사회적 우열을 당연시하는 잘못된 성 인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친절을 베푸는 행위자가 됨으로써, 남성은 능동적이고 여성은 수동적인 존재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차별의 간극을 줄임으로써 성평등을 추구하려는 페미니즘의 본래 의미와는 동떨어져 있으며, 성차별을 조장합니다. 뿐만아니라 우리 시대가 당면하고 있는 성평등의 과제와도 맞지 않습니다.  

반면, 케임브리지 사전은 페미니스트(feminist)를 “페미니즘을 주장하며 사회 문화적으로 여성의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a person who believes in feminism, and tries to achieve change that helps women to get equal opportunities and treatment)”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 소개 페이지에서 송철의 원장은 “한국어가 갈등과 반목을 치유하는 소통의 도구로 잘 작동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여성인권을 외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이때, 페미니즘은 이 시대를 설명하는 인식이며 과제가 되었습니다. 국립국어원이 고집하고 있는 ‘페미니스트’ 현 정의 2항은 더이상 대중의 인식을 반영하지도, 이 시대를 설명하지도, 나아가 송철의 원장이 말한 소통의 도구도 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청년참여연대는 현 페미니스트 정의 2항의 삭제 및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우리의 요구에 공감한 2,063명 시민의 서명을 첨부합니다. 끝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8/03/0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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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곤힐 호텔과 미대사관 이전 문제에 대한 입장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는 용산미군기지 내에 위치한 드래곤힐 호텔의 이전 논의와 주한 미국대사관의 용산미군기지 부지로의 이전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한미 당국의 드래곤힐 호텔 이전 논의를 환영한다.

 

2004년 한미 간에 체결된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YRP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은 용산기지의 대부분을 대한민국에 반환하고 평택미군기지로 이전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와 서울시는 반환되는 용산기지 부지를 민족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 협정에서 드래곤힐 호텔과 출입 및 방호부지, 헬기장을 그대로 잔류하기로 한 부분이다. 또한 미군은 121후송병원과 미대사관 직원 숙소의 잔류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용산미군기지 이전의 성격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의 거대한 부지에 외국 군대가 주둔함으로써 민족의 자존이 훼손되고 도시의 발전과 시민의 안전 및 편의에 상당한 장애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산기지의 이전이 합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산기지의 여러 시설이 잔류하기로 한 그 자체부터가 심각한 문제였다.

 

또한 미군시설의 잔류는 새롭게 조성될 민족공원을 누더기로 만드는 것이다. 드래곤힐 호텔은 민족공원의 중심에 위치한다. 미군을 위한 미국의 상업시설이 민족공원의 한복판에 위치하는 것이다. 드래곤힐 호텔이나 미군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민족공원이 그들의 거대한 정원에 불과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시민의 휴식공간인 민족공원 내에 헬기장이 그대로 잔류하면서 시민의 안전과 심각한 소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시민사회와 용산주민들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미 당국 간 드래곤힐 호텔 이전 논의는 환영 받을 만한 소식이다. 애당초부터 ‘잔류 계획’이 없어야 했겠지만 지금에서라도 이 문제가 재론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한미 당국은 단순히 논의에만 그치지 말고 미국의 상업시설에 불과하며 민족공원 조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드래곤힐 호텔을 용산기지에서 반드시 이전시켜야 할 것이다.

 

용산미군기지 부지에 주한 미국대사관이 이전하는 것을 반대한다.

 

미국은 반환하기로 되어 있는 용산미군기지 부지에 주한 미국대사관을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캠프 코이너 자리가 바로 미대사관 이전 부지로 예정된 지역이다.

 

용산미군기지의 반환은 외국 군대 주둔의 역사 114년을 청산하는 것이다. 무려 한 세기가 훌쩍 넘는 세월동안 대한민국 수도의 중심이 외국 군대의 주둔지로, 지휘부로 사용되어 왔다. 민족사의 더 없는 아픔일 것이다. 용산기지의 반환은 이런 민족사적 관점에서, 민족자존과 평화 회복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용산기지가 반환된 자리에 다시 미대사관이 들어온다는 것은 민족 수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다.

 

더구나 민족공원이 들어설 자리의 초입에 대규모의 미대사관이 들어선다면 이것이 우리 민족, 우리 서울시민의 공원인가 아니면 미국의 공원인가를 되묻을 수밖에 없다. 민족공원을 누더기로 만들 것임이 뻔하다.

 

이에 우리는 주한 미국대사관의 용산미군기지 부지로의 이전을 결단코 반대한다. 한미 당국은 용산기지 부지로 미대사관을 이전하는 계획을 철회하고 다시 논의하여야 한다. 

                                

2018년 4월 16일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군산 미군기지 피해상담소, 기지촌여성 인권연대, 녹색연합, 미선효순 추모비건립위원회, 민권연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용산미군기지 온전히되찾기 주민모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택평화센터,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4/16-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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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

2017.7-8


‘노력하면 여러분도 정규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 자존감을 버리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며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주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연대해야만 모두 정규직이 될 수 있습니다’
-  atopy


    04    여는글    경찰, 쇄신에 성공할 수 있을까    하태훈
    06    아참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김균

 

특집.    비정규직 제로

    08    여기 사람이 있다    이남신
    11    비정규직 남용 실태와 대책    김유선
    14    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인가    김혜진
    17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서의 인간    박진영

 

사람

    20    통인    “경찰은 절대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 - 백도라지 故 백남기 농민 장녀   박유안
    25    만남    변영주를 요약하다 - 변영주 회원 / 영화감독    호모아줌마데스

 

기획

    32    기획1    [좌담회] 언론과 시민, SNS 시대를 말하다    이선희
    40    기획2    끝나지 않은 망령, MB정부 해외 자원외교    김용원

 

칼럼

    44    경제    인내와 불신 사이에서    전성인
    46    역사    서울에 탈식민주의 기억공간을 만드는 꿈    이신철
    48    여성    파란나비효과    손희정

 

만화

    50    만화    이럴 줄 몰랐지 <혼자의 힘>    소복이

 

살맛

    52    읽자    정말, 인간, 뭘까 싶을 때 정말, 인류, 될까 싶을 때    박태근
    54    듣자    바그너 <신들의 황혼>과 상생의 꿈    이채훈
    56    떠나자    [프랑스 파리]  그녀에게는 영혼의 도시, 내게는 지옥의 도시     김은덕, 백종민
              

 

뉴스

    60    현장    국정원개혁, 진상규명이 우선이다    김경희
    61    공유    이달의 참여연대    안진걸
    64    심층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로 통신요금 인하해야    심현덕
    66    참여    아름다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시민참여팀

 

알림

    68    투명회계    참여연대의 에너지는?    김현정
    70    튼튼날개    참여연대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박효주


 

목, 2017/07/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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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김성욱 |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복지정책과 제도는 한 공동체와 그 구성원을 대하는 당대의 이해(理解)를 반영한다. 따라서 정책과 제도를 보면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적인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다루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는 복잡하기로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제도이다. 수급신청자 가구 뿐 아니라 수급가구의 법적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정보에서부터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 민감한 금융정보와 출입국 기록에 이르기까지 단순히 수급자격을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양과 범위는 어떤 사정기관도 범접하기 어려울 정도로 넓고 방대하다.  

 

왜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도 하지 않는 복잡한 제도를 운영하게 되었을까. 사실 우리 공공부조제도 형성사를 돌아보면, 가난에 몸부림치다 국가의 원조를 요청한 자가 있더라도 긴급한 구호를 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몰래 숨겨놓은 소득과 재산이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에 지배되었다. 단순히 현금소득만 없고 몇십억대 집에서 살고 있는 자산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신청자의 자녀가 대기업에 다니는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파렴치하게 국가의 도움을 요청한 자라고 미루어 걱정하기도 했다. 그래서 혹여 있을지 모를 부도덕한 신청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물론 이런 사례는 전 세계에서 손쉽게 발견되지만, 부정수급자가 있다면 추후에 환수하고 적절한 처벌을 가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선택을 했다. 어쩌면 부정한 신청자에게 복지를 제공했다는 비난이 두려운 정책입안자와 공무원들의 보신주의도 한몫 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지역, 성, 가구원 수, 소득유형, 주거형태, 질병의 정도, 노동가능능력, 장애여부, 직종, 부양의무 등 온갖 판정기준과 예상사례들로 만든 엄청난 ‘경우의 수’를 제도에 반영하고자 했으며, 결국 수급자격이 있는지 여부조차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개인이 처리할 수 없는 복잡한 제도괴물을 만들어내고야 말았다. 그래서 정부는 매년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수급자격 판정용 슈퍼컴퓨터와 전담조직을 별도로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수십년 연락이 끊인 자식의 소득으로 수급권이 박탈된 노인의 음독자살이나 ‘송파 세모녀’와 같이 국가지원을 받지 못한 가족의 동반자살과 같은 안타까운 기사를 끊임없이 목격하는 사회에 살게 되었다.

 

다시 환기하자면, 제도는 당대의 이해를 반영한다. 피상적으로만 보면 이러한 아이러니는 제도적 합리성의 오류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어쩌면 답은 우리에게 있을지 모른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의지가 있는가. 사회의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는 개인과 가족의 역사와 고통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보다 우리는 서로 신뢰하는가. 

 

이번 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을 기획으로 한다. 이는 가족이 일차적인 생계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고, 달리 말하면 국가가 정한 부양의무자가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피부양자는 사회적 구호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짧은 지면에 다 열거하기도 어려운 문제와 사회적 아픔을 가진 대표적인 독소조항이긴 하나, 대표적으로 법적쟁점과 사각지대 문제 그리고 폐지여부와 관련한 쟁점을 중심으로 세 가지 주제를 준비했다. 돌이켜보면 부양의무자기준이 그나마 세간의 관심이라도 받은 경우는 정권이 바뀌면서 시민사회의 요구가 응집되고 생계형 가족동반자살과 같은 극단적 사건이 발생할 때였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새로운 이슈가 부상하면 자연스럽게 다음을 기약하지도 못한 채 잊혀져갔다. 모쪼록 이번 복지동향이 부양의무자기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고민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화, 2017/08/0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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