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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감사원 ‘당진에코파워 승인 강행 부적절’ 공익감사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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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감사원 ‘당진에코파워 승인 강행 부적절’ 공익감사청구 기각

익명 (미확인) | 화, 2017/11/14- 09:29

감사원 ‘당진에코파워 승인 강행 부적절’ 공익감사청구 기각

환경운동연합 “매우 실망스러운 결정” 산업계 입김에 포섭된 에너지전환 정책 차질 우려

 

환경운동연합이 정부의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승인 강행과 관련해 지난 4월 제기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원은 이를 기각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당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충남지역 최대 현안이었던 당진에코파워 실시계획 승인을 기습 가결한 것과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대기업 특혜를 위해 공익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며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한 정부기관을 상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기오염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을 기습적으로 승인했다는 소식에 연일 분노와 비판이 이어졌다.

 

하지만 감사원은 환경운동연합 감사청구에 대한 검토 결과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현재까지 당진에코파워 실시계획 승인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구체적 사무처리가 없다”면서, 이를 근거로 감사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감사원의 이번 감사청구 기각과 관련해 “7개월 전 정부가 대기오염의 주범인 석탄발전소 건설 승인을 기습적으로 강행한다는 소식에 공분이 일었던 만큼,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책결정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감사는 반드시 필요했다”면서 “불명확한 근거를 내세운 이번 기각 결정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산업계에 포섭된 기존 정부의 에너지 정책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한 새로운 ‘에너지전환’ 정책도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당진에코파워 관련 정부의 향후 최종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정부가 공정하고 민주적인 에너지 정책결정 과정을 확립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감사청구의 핵심”이었다면서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사업자와의 밀실협의만이 아닌 지자체, 시민사회의 폭넓은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당진에코파워는 SK가스, 한국동서발전, 산업은행이 충남 당진에 추진하는 1,120MW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이다. 감사원의 이번 기각 결정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 중인 당진에코파워와 삼척화력에 대한 LNG 연료전환 협의와도 무관하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 방안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업자와 밀실 협의를 진행했을 뿐 공개적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고 나머지 5기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을 기존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혀 시민사회로부터 ‘공약 후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017년 11월 14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10-9963-9818 [email protected]

배여진 활동가 010-9648-1289 [email protected]

 

첨부

1. 감사원 감사청구 검토결과 통보

2. 당진에코파워승인부적절_공익감사청구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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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안보·전기요금 이슈에 근본적 해결책인

 ‘재생에너지 9가지 핵심 정책’은 무엇일까?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화석연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전기요금 역시 크게 치솟았다. 잇단 상승에 전기요금과 난방비는 모든 국민으로부터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탈탄소화 예산 중 68%(약 1600억 달러)를 재생에너지 생산 및 투자에 배정했다. 독일 역시 EEG 재생에너지법을 근거로 2030년까지 발전량 8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예정이다. 이처럼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안보에 대한 해답은 재생에너지다. 그런 가운데 한국은 재생에너지 목표와 정책 마련이 대체로 미흡하다. □ 14일 시민사회단체 4곳(기후솔루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플랜1.5,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2023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서’를 발간하고 같은 날 오전 11시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책 제안서는 정부와 국회 기후변화특위 등 정책결정자들에게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핵심적인 정책 9가지가 무엇인지 알리고 설득하기 위해 발간됐다. 제안서는 2021년부터 매년 발표돼 올해로 3번째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김상협 위원장)는 오는 3월 말 탄소중립 이행과 에너지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안을 담은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과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확정을 앞두고 정책 제안서가 전달돼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4개 단체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40% 이상으로 상향하고 재생에너지 지원 예상 확대 편성 및 공기업·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투자 비중 확대를 제안했다. 이를 포함해 △RPS 의무공급비율 재상향 및 소규모 FIT 확대 △자가용태양광 확대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확대 방안 △해상풍력 보급 확대(정부 주도 입지발굴, 사업자 공모, 인허가 단일창구 도입) △전기요금 체계 및 거버넌스 개편(독립규제위원회 신설 및 산업용/일반용 전기요금 현실화) △이익공유 다각화 및 절차적 주민참여 강화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완화 △지역 에너지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과제가 제안서에 담겼다. □ 환경운동연합 권우현 에너지기후팀장은 “네 단체가 정책제안서를 발간한 지난 3년간 지역 에너지전환의 가장 큰 과제는 항상 지역별 전력자립도의 불균형이었지만 여전히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며 “지자체의 보다 과감한 보급 목표 확대와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입지 발굴과 예산 책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주차장 등 유휴부지에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체계적으로 계산하고 의무화 제도 및 설치 지원 제도수립을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주도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윤성권 부연구위원은 “자가용 태양광은 에너지 요금 상승에 대한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정부와 서울시는 자가용 태양광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및 미니 태양광 보조금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고 있다”라며 그밖에 “자가용 태양광은 전력피크 완화, 시민참여 등 여러 장점이 존재한다”면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플랜 1.5 활동가는 현재 불투명하고 정치적 의사결정을 통해 결정되는 전기요금 결정 구조를 지적하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기요금 독립규제기관을 신설하고,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에 필수적인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요금부터 현실화하되,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것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네 단체는 정책 제안서 내용을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과 캠페인을 이어나가 예정이다.  

2023년 2월 14일 

기후솔루션·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플랜1.5·환경운동연합

화, 2023/02/1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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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7/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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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예방 해야만 했던, “아직도 믿기 힘든 참사”

  [caption id="attachment_229714" align="aligncenter" width="36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4일 국회에서 10.29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다섯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첫 청문회 일정에는 경찰과 소방인사들이 주요 증인들로 출석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종일 진행된 빡빡한 일정에도 희생자 유족들이 함께 자리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10.29 참사에 골든타임은 없었습니다. “군중 난기류”라는 좁은공간에 인파가 몰릴 때 발생하는 물리적 현상 앞에, 한사람이라도 더 빨리 구해야했습니다. 긴급한 구조를 위한 경력들이 필요했습니다. 더 나아가 애초에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 예방대책이 필요했습니다.

 

“겪고도 아직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참사 현장에 최초로 도착했던 유해진 팀원의 말입니다. 용산소방서 현장대응단 소속으로 19년 경력의 소방관인 그녀에게도 10.29 참사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고골목 앞에 도착했을때 사고 앞 지점에서는 사람들이 넘어져서 포개져 있다는 느낌보다는 사람이 사람위로 밀려서 올라가 있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사고 앞 지점은 사람들이 숨을 쉬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으며, 의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위로 밀려서 올라가 있는 형태라 앞에서 일으킬수는 없었고 전혀 꼼짝도 하지 않았고요. 후면으로 넘어가야겠다고 바로 판단했고 지휘팀장 지시하에 대원들과 후면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인파를 뚫지 못하고 5분이나 걸렸습니다. 뒤편에 도착했을 때 사고 앞 지점으로 바로 갈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사고지점부터 6m나 뒤인 세계음식거리와 맞닿는 지점에도 사람들이 똑같이 넘어져 있었습니다.

“지원요청을 출동하면서도, 현장에서도 엄청나게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28차례나 걸친 지원요청 이유는 현장에 경찰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도착 당시 본 경찰관은 2명이 전부였고 현장통제는 한참 동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넘어져있는) 사람을 빼서 눕힐 공간도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습니다. 경찰, 지자체 등 다른기관의 지원이 없어 너무나 외로웠다고 합니다. 소방관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고, 구조한 사람을 눕힐 장소조차 마련되지 않을 정도로 인파들이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소방관들, 저를 포함한 모두가 정말 죽을힘을 다해 최선을 다했지만, 참담한 결과에 유가족들께 너무나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고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했습니다.

유해진 팀원은 사고발생의 원인에 대해 군중 난기류(crowd turbulence)현상을 언급했습니다. 더크 헬빙(Dirk Helbing) 교수에 따르면 군중 밀집도가 입계치(평방미터당 6인)이상에 달하면 큰 압력이 사람들에게 가해진다는 설명입니다. 유해진 팀원은 참사당시 이태원 골목의 군중 밀집도가 11~15인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몸을 가눌수 없고, 서로 넘어지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실제 책임은 용산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묻고 있는게 부끄러운일 아닙니까. 시스템을 지원하는게 컨트롤타워의 역할인데, 그게 안되는 게 중대한 과실이라는겁니다. 인식을 못 했다는 것만으로 책임을 회피하십니까?”

 

참사예방을 위한 시스템의 문제를 언급한 진선미 의원의 지적에 더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질의와 답변 내용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716"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회방송 캡쳐(2023)[/caption]  

2020년과 2021년 행사 당시는 방역대책 차원의 대응이었고 안전관리 차원은 아니었다.  보신각 타종행사와 불꽃축제 행사와 달리 10.29 참사는 장소가 특정되지 않아서 비교할 수 없다. 참사 당일 현장에서 행해졌던 마약범죄 수사와 안전사고 예방은 연관성이 없다. 용산 태통령실 이전 여파나 관저경호 관련 사항은 참사대응과 연관이 없다. 무책임하게 중간에 가운데에서 사퇴하기보다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다. 경찰의 최초 인지시점은 22시 56분이 아니라 23시 20분이다. 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 할 수 있다.

또한 여당의원들의 공세는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에 지원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했던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이런  광경은 마치 그에게 서울청장이나 경찰청장 이상의 더 큰 책임이 있는 듯한 인상마저 주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첫째 날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최선을 다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최선”의 스펙트럼은 생각보다 범주가 넓었습니다.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최선이었을까요. 참사가 벌어진 지도 68일을 맞는 이 날, 10.29 참사의 첫 번째 청문회를 보며 유가족들은 참담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무책임과 안일한 태도가 유가족들을 투사로 만드는 익숙한 광경이 또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목, 2023/01/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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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12월 29일 오전 11시 환경부의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규탄하고, 지속적으로 환경오염 범죄를 일삼은 영풍석포제련소의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환경센터 마당에서 개최하였다. 환경부는 12월 28일 보도를 통해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가 환경오염물질 저감 시설 개선 등의 조건으로 운영 허가 결정을 통보했음을 밝혔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최근 10년간 행정기관으로부터 55회에 걸쳐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25건의 고발조치가 있었음에도, 환경부는 100개의 허가조건을 부여하면서 여전히 영풍석포제련소를 심폐 소생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영풍석포제련소의 페쇄와 이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문]  

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규탄한다!! - 불공정한 환경범죄기업의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

  ◯ 2022년 12월 28일 환경부는 환경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10개 분야 100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일부 개선하는 조건으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냈다. ◯ 영풍석포제련소를 폐쇄해야 할 객관적, 과학적 증거는 전 분야에 걸쳐 18개의 연구결과가 이미 이를 입증하고 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가 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를 인정한 것은 역사에 길이 씻을 수 없는 오욕의 결정이다. 1,300만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다 범죄기업을 편드는 것이야말로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범죄행위다. ◯ 영풍석포제련소의 문제는 산적하다. - 2019년 4월 제련소 1, 2공장 인근에서 하천수 수질기준(0.005㎎/L)을 최대 4,578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22.888㎎/L)되면서 중금속 오염 유출 조사가 시작됐다. 조사 결과 공장시설에서 누출된 카드뮴 공정액이 토양과 지하수를 거쳐 낙동강으로 유출되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카드뮴의 낙동강 유출량이 하루 약 22kg(약 8,030kg/년) 수준으로 밝혀졌다. - 최근 안동호에 서식하는 메기에서 8월에 이어 10월에도 kg당 0.9mg의 수은이 검출돼 기준치 0.5mg을 초과한 사실이 국립수산물검사원에 의해 밝혀져 어업 금지와 보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영풍제련소의 수은 함유 폐수와 폐기물의 누출 의혹이 가시화되고 있다. - 영풍은 애초 지하수 오염은 차집시설로, 폐수는 무방류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했다. 하지만 상압증발농축식 무방류시스템은 폐수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수증기는 모아 물을 생산하고, 농축된 불순물은 폐기물이나 대기오염물질로 전이되어 배출시키는 것이다. - 지하수 차집시설이 있더라도 공장시설 및 건축물 하부의 오염된 토양은 공장을 다 들어내어 정화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미 극도로 오염된 공장시설 및 건축물 하부 자체가 오염되어 있는 상태다. 오염 토양 전체를 들어내어 외부로 반출 적정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시설공사 중(이행중)이라는 이름으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장기간 버려두게 되는 것이다. - ‘토양정화명령’(15.4.13∼23.6.30. 봉화군)의 행정처분에 대해, 6년간 오염토량 307,087㎥(공장 하부 오염토양 제외)만 처리한 것 등을 고려해 28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불과 2년 전이다. 그런데도 설상가상 영풍은 이 두 가지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 영풍석포제련소는 최근 10년간 55회에 걸쳐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25건이 고발 조치된 바 있다. 조사만 하면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감시의 사각지대임을 의미한다. 즉 아무리 100가지 허가조건을 달았다 한들 상시 감시가 불가능하고, 법적 권한이 있는 전문 감시기구가 없다면 이 역시 어불성설이다. 공장부지 내 중금속 오염은 빠르면 2일 이내에 낙동강에 도달한다. - 가장 핵심 오염원인 토양오염에 대한 관리책임이 여전히 봉화군에 있다는 것도 문제다. 이는 통합허가제도의 법적 취지에도 반한다. 하물며 2015년부터 8년째 행정소송을 이어오고 있는 영풍석포제련소를 봉화군이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오염시설 허가는 100개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오히려 이로 인해 영풍석포제련소는 환경범죄자라는 오명은 가린 채 환경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조건부 허가내용에 대해서 추가 소송으로 맞설 것이 자명하다. ◯ 윤석열 정부는 오염덩이 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통합환경허가를 철회하고 폐쇄 후 복원, 정화 계획을 낙동강 유역 1,300만 시민에게 제시하는 것이 그나마 공정사회로 가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2022년 12월 29일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 낙동강네트워크 /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사진]  
목, 2022/12/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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