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정부의 4대강 보 추가개방을 환영한다.

이익을 뺏길까 걱정하는 원자력공학자들의 초라한 저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 수천억 R&D로 연명하는 이들,
학자적 양심은 어디가고 원자력산업계 나팔수를 자처하는가
이익에 눈멀어 새 정부 발목잡는 성명에 명단도 공개 못해
목소리 높이기보다 자중하고 반성해야 할 시간
어제(5월 31일) 한국원자력학회,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경희대 미래사회에너지정책연구원이 주최가 되어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은 충분한 전문가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오늘(1) 프레스 센터에서 ‘고리 1호기 퇴역 기념’ 행사를 하면서 200명의 전문가들이 연명해서 발표한 성명서라고 했다. 그런데 배포한 보도자료의 성명서에 연명하는 이들의 명단이 없다. 주최한 단체들은 에너지전문가가 아니라 대부분 ‘원자력’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들이다. 원전산업의 이해관계자들이다. 서울대, 한양대, 경희대, 조선대, KAIST, 울산과학기술대, 동국대, 부산대, 포항공대, 영남대 등 국내 원자력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15개 대학의 교수들이 이번 성명서 연명에 참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1958년 한양대학교, 1959년 서울대학교에서 원자력공학과가 설립된 이후 국내 원전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 원자력공학 관련학과를 개설하는 대학교가 15개로 늘었다. 그 학과 교수들을 다 합치면 200명이 채 안된다. 이들 원자력 관련 대학교들은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원전을 가동해서 얻는 이익을 공유한다. 원전가동으로 생산된 전기 1kWh 당 얼마의 돈을 책정해 연간 수천억원의 원자력연구기금을 조성해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원자력공학자들이 속한 대학과 원자력학회, 원자력연구원에 연구 명목으로 돈을 배분한다. 10조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남기는 한전으로부터 두둑한 정산금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1~2천억원의 원자력R&D 자금을 직접 운용하면서 원자력 관련 대학들에게 연구 명목으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돈을 배분한다. 원자력관련 학과만이 아니라 인문학관련 학과에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행사와 성명을 이끈 주최단체들 중에서 주관을 맡은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는 2016년 11월 4일에 출범했는데 한수원으로부터 3년간 약 70억원 가량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4월 7~8일에는 ‘원자력 지속성 강화 및 탈핵 대응 워크샵’ 같은 것을 하면서 원자력산업의 홍보를 자처하고 있다. 센터를 이끌고 있는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이 워크샵에서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의 ‘특히 ▲원자력 정책 관련 워크숍, 세미나 등 대국민 활동 확대 ▲SNS 및 각종 매체를 통한 원자력 정보 확산 ▲사실에 입각하고 유용한 원자력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 오해에 의한 불안 해소 기여 등 원자력 바로 알리기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연구’가 아니라 한수원 ‘홍보’본부를 자처한 것이다. 그리고 오늘 성명과 행사는 그 일환이다. 경희대 미래사회에너지정책연구원 역시 한수원으로부터 수십억원의 지원을 받아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 원전관련 기술 연구를 한다고 책정된 국민 세금은 연간 수천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원전안전 수준은 최저 수준이다. 원전수출의 주력모델이라는 APR1400은 다른 나라들의 같은 제3세대 원전 노형과 비교해서 중대사고 대처설비가 부족해 유럽에 입찰할 때는 설계를 변경하기도 했다. 원전 설계가 국내용과 수출용이 다른 것이다.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은 노후원전을 수시로 또는 십년마다 점검하면서 과거와 현재의 기술기준을 비교해서 원전설비를 업그레이드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하면서 업그레이드는 물론 과거 기술기준과 비교하는 것도 안 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40년 전 기술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가동하고 있다. 25기의 원전을 가동 중이고 40년의 원전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서 독자적인 기술기준 하나 없어서 미국과 캐나다 기술기준 준용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원자력안전법 기준들이다. 그것도 바로 업그레이드하지 않아서 십년이상 뒤쳐진 것들도 있다. 도대체 연간 수천억원씩 연구개발비용은 어디에 쓰이는 것인가. 더구나 연구자와 납품업체, 용역업체, 한수원과 규제기관 그리고 그들 퇴직자들이 뒤엉켜 약자인 비정규직을 억압하고 원전안전을 방기하면서 돈잔치하는 비리의 현장은 차마 목도하기 어려울 정도다. 원자력연구의 중추 역할하는 국책연구기관인 원자력연구원에서 자행된 위법행위는 또 어떠한가. 핵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소각하고 방출하고 하수구에 흘려보내고 방사능 방출 경보가 울리는 경보기를 끄고 수치를 조작한 이들이 다름 아닌 이런 원자력공학자들이었다. 원자력학회를 비롯한 이들 단체들은 이에 대한 어떤 반성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사회적 합의는 중요하다. 그런데, 원전 추진과정에 사회적 합의가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전 세계가 경악한 그때 이명박 정부는 영덕과 삼척 신규원전 부지를 지정고시했다. 삼척과 영덕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시민사회와 함께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한다는 것을 정권은 나서서 온갖 행정력과 돈으로 방해하고 사법처리 협박을 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에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온갖 여론조사에서 신규원전을 중단하라는 여론이 높다는 것이 확인된다. 가동 중인 원전을 닫겠다는 것도 아닌데 신규원전 중단 공약 실천에 대해 일방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난 대선에서 신고리 5, 6호기 중단 및 재검토는 5명의 주요 대선후보자들 사이에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조차 울산 유세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검토를 약속했다. 한국사회는 해결해야할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 그 갈등을 해결할 때 중요한 기준이 있다. 사익이 아니라 공익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해관계자로서 사적 이익의 감소를 우려해서 관련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언론은 이에 대해 보도할 때 신중해야 한다. 신고리 5, 6호기 취소하고 월성 1호기 폐쇄하는 걸로 당장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보다 원전을 대폭 줄이는 탈핵, 원전제로, 에너지전환 사회를 가는 과정에서는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반대로 그만큼 이익도 커진다. 우리는 더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당장 취해야할 조치와 장기적인 에너지전환 과제는 구분해야 한다. 수명다한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고리 5,6호기 취소는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인 토론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에너지전환을 이루어 갈지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들과 토론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길에 힘을 쏟을 것이다.2017년 6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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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토건에너지전환/복지국가 ; 두마리토끼프로젝트 #1
공무원 1.2만명 신규채용 예산 3500억을 드립니다!
| ■ 일시 : 2017년 7월 1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9호선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앞) ■ 주최 : 환경운동연합, 청년당 창당준비위원회 ■ 순서 • 인사말 :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연대사 :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두마리토끼프로젝트> 소개 : 하나 환경운동연합 두마리토끼팀 팀장 • <수자원공사 지원> 감액 의견 :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 팀장 • <공무원 1.2만명 신규 채용> 증액 의견 : 김수근 청년당 창당준비위원회 공동준비위원장 ★ 퍼포먼스 <일자리 약속어음> 증정식 ★ 신재은 팀장과 김수근 공동준비위원장이 <토끼 의상>을 입고, 국토부 예산 삭감으로 일자리 예산을 확보한다는 내용의 <초대형 약속어음>을 주고받음 |
- 환경운동연합은 청년당 창당준비위원회와 함께 7월 12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 <공무원 1.2만명 신규채용 예산 3500억을 드립니다!>를 개최하고, 국회에 ‘토건 예산 삭감을 통한 일자리 예산 확보’를 촉구합니다.
- 이날 기자회견은 환경운동연합 <두마리토끼프로젝트>의 첫 번째 캠페인으로, 탈토건・에너지전환을 통해 ‘환경보전’과 ‘복지예산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취지로 기획됐습니다.
-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환경운동연합, ‘포스코대우의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 중단’ 촉구 퍼포먼스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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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31일(월) 오후 1시에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포스코대우의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 중단’을 촉구했다. ⓒ솜한새[/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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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포스코대우에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솜한새[/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31일(월) 오후 1시에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포스코대우의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대우의 팜유 회사 PT. BIA의 광범위한 산림 파괴를 규탄하고, PT. BIA에 즉각적인 ‘신규 부지 개발 중단 모라토리엄’ 선언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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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환경단체 마이티(Mighty)의 글렌 유로윗츠 회장은 "포스코대우는 지금이라도 희귀 및 멸종 동식물의 서식처이자, 기후변화를 막는 방패인 우리의 파푸아 숲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솜한새[/caption]
국제 환경단체 마이티(Mighty)의 글렌 유로윗츠 회장은 “지난 몇 년간 팜유 및 대두 등의 산업으로 인해 산림이 심각하게 파괴되었다. 기업이 단일작물 농장을 세우기 위해 열대림을 무자비하게 밀어냈기 때문이다.”라며 거대 기업형 농업의 산림파괴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구상 많은 숲이 사라졌지만, 포스코대우의 팜유 농장이 있는 인도네시아 파푸아는 아직 약 80%가량이 열대림으로 덮여있다. 포스코대우는 지금이라도 희귀 및 멸종 동식물의 서식처이자, 기후변화를 막는 방패인 우리의 파푸아 숲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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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의 김춘이 사무처장은 “포스코대우가 과거의 잘못을 씻고, 세계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열대림에 ‘신규 부지 개발 중단 모라토리엄’을 즉각 선언해야 한다. 또한, 파괴된 산림과 생태계를 회복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솜한새[/caption]
환경운동연합의 김춘이 사무처장은 “포스코대우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숲을 파괴했다. 세계적인 국부펀드인 노르웨이연기금은 포스코대우가 팜유 농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환경파괴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투자를 중단했고, 주요 팜유 도·소매 업체도 같은 이유로 포스코대우와의 거래 중단을 선언했다.”라며 “포스코대우의 부지에 아직 약 7,600ha의 열대림이 파괴되지 않을 채 남아있다. 포스코대우가 과거의 잘못을 씻고, 세계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열대림에 ‘신규 부지 개발 중단 모라토리엄’을 즉각 선언해야 한다. 또한, 파괴된 산림과 생태계를 회복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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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More Destructive Palm Oil"ⓒ솜한새[/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세계 시민사회와 함께 해외 진출 한국(계) 기업의 산림파괴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며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2017년 7월 3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기자회견문]
포스코대우는 자사 팜유 농장 PT. BIA에 '신규 부지 개발 중단 모라토리엄' 즉각 선언하라
포스코대우는 지난 5년간 인도네시아의 외딴 섬, 파푸아의 열대림을 무자비하게 파괴해왔다. 포스코대우는 이제 산림파괴의 결과물인 팜유를 세계 시장에 판매하려 한다. 포스코대우가 밀어버린 파푸아는 아직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열대림이 가득한 곳이다. 이 원시림은 생태적 가치가 매우 뛰어나 지구상 최후의 열대 낙원이라 칭해도 과언이 아닌 지역이다. 포스코대우 역시 자사의 “환경사회 보고서“를 통해 그들의 팜유 농장 부지에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 등재된 희귀 및 멸종위기 동식물이 다수 서식하는 곳임을 직접 밝혔다. 포스코대우는 이들 리스트를 액자에 넣어 비치하고, 직원들에게 포획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존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식물이 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서식지인 숲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열대림을 베어내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지 않는 한 포스코대우가 주장하는 보존 활동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기만일 뿐이다. 실적 부진을 겪던 포스코는 지난 3년간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철강 중심의 사업에서 신사업 시장으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다. 특히 포스코대우는 올해 하반기에 ‘미래 먹거리’ 주력 사업인 팜유 사업에 투자를 강화하며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세계시장은 포스코대우가 열대림을 파괴하며 생산한 팜유에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 2015년,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연기금은 포스코대우의 팜유 농장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열대림 파괴 및 화재 등을 이유로 투자를 중단했다. 포스코 역시 모회사로서 충분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투자 대상에서 제외 당했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 6월, 네스티 오일(Neste Oil) 로레얄(L'Oreal), 유니레버(Unilever) 등 주요 팜유 거래 업체 역시 포스코대우를 자사의 공급망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시장은 산림파괴를 수반하며 생산한 지속불가능한 팜유를 외면하고 있다. 포스코대우의 팜유 회사 PT. BIA는 서울시 면적의 60%에 달하는 34,195ha의 사업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곳은 포스코대우가 자체 사업계획서에 밝혔듯, “대부분의 지역이 천연열대림으로 덮여있다.” 하지만 2012년 이래 26,500ha의 숲이 빠르게 파괴되었고, 2017년 7월 현재 남아 있는 면적은 약 7,600ha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포스코대우가 지킬 수 있는 숲이 아직 7,600ha 남아 있다는 것이다. 포스코대우는 이 숲을 베어 치워버릴 장애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글로벌 기업들과 공정한 경쟁을 하며 세계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대우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PT BIA 사업장에 ‘신규 부지 개발 중단 모라토리엄’을 즉각 선언한다. 둘째, 탄소보유량이 높은 숲과 이탄지를 보호하고 인권, 지역사회, 노동권을 존중하는 범상품샌산 정책을 즉시 채택하고 시행한다. 이 정책은 포스코대우와 PT. BIA의 모든 사업체와 자회사 및 공급망 업체에도 적용해야 한다. 셋째, 국제기준에 맞는 산림파괴 금지 정책(NDPE)을 채택하고 준수한다. 넷째, 팜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사회적 피해를 책임지고 해결한다.2017년 7월 3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친환경 후보에 투표해 ‘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를 찍읍시다
- 환경운동연합 2016 전국대의원대회 개최, 총선 특별결의 채택-
- 3대 중점사업, 보호지역 구하기, 원전은 이제 그만, 댐졸업 캠페인 등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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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7 전국에서 참여한 환경운동연합 대의원들이 2016 중점사업과 총선 특별결의를 통해 힘찬 출발을 다짐하고 있다.Ⓒ이지언[/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2월27일 오후 2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약 2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3대 중점사업으로 ▲보호지역 구하기 ▲원전은 이제 그만 ▲ 댐졸업 캠페인 등을 선정하고, 총선의 해 특별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2016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사전행사에서는 영덕 탈핵주민찬반투표 사례와 공로패시상, 우수활동가, 우수회원상, 우수지역상 시상이 진행됐다. 영덕의 주민찬반투표 투쟁은 2015 하반기 환경운동연합 각 지역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된 것이어서 참석대의원 모두의 힘찬 박수를 받았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햇빛발전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지역형 에너지 자립기여, 동아시아기후네트워크의 지속적 활동을 통한 동아시아 지구환경문제 해결 노력 등에서 두드러진 활동으로 우수지역상을 수상했다. 우수활동가로는 김영철(고흥보성환경연합),김정도(제주환경연합) 활동가가 선정되었다. 우수회원은 이상호(강남서초환경연합), 김익중(경주환경연합), 장대홍(여수환경연합), 최정화(속초환경연합), 최종득(울산환경연합), 최복순(천안아산환경연합), 임지은(청주충북환경연합), 강석찬(화성환경연합)회원이 선정되었다. 10년 이상 근속하며 환경운동에 매진한 이성우(청주충북환경연합), 윤은상 (수원환경연합), 정남순(환경법률센터), 정숙자(대구환경연합), 탁영진(진주환경연합)회원과 20년 이상 근속하며 환경운동에 헌신한 강흥순(여수환경연합), 김경준(원주환경연합), 박현철 (함께사는길), 이성수(함께사는길), 차수철(광덕산 환경교육센터) 회원에게는 공로패가 수여됐다.
1부 행사에서는 2015 전국중점사업과 중앙사무처, 지역, 전문기관 등의 사업 및 결산 등이 보고됐으며, 안건으로 ▲2015 사업회계감사보고서 채택 ▲2016 중앙, 지역환경연합, 전문기관 사업 및 예산안 승인 ▲신규지역조직 가입 추인 ▲정관 개정 ▲특별결의문 채택 순서로 진행됐다. 2016년 3대 중점사업으로 ▲보호지역 구하기 ▲원전은 이제 그만-NO More Nuclear ▲ 댐졸업 캠페인 등을 승인했다.
2부 행사인 전국대의원 발언마당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대의원들의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새만금 해수유통,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운동,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국 캠페인, 기장해수담수화 주민투표 지원 등 전국에서 벌어지는 환경운동에 환경연합 대의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특히 장동빈 총선특위 위원장은 “총선을 맞이하여 8만 회원의 힘을 보여주자. 언론이 저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의 내용을 확산해야 한다”며 8만 회원들이 나서서 환경연합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우리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힘써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대의원들은 ‘총선의 해, 친환경 후보에 투표해 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를 찍자’는 20대 총선에 대한 전국대의원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4.13총선활동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했다.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 3년, 시민환경연구소가 100인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평가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은 낙제점에도 훨씬 못미치는 평가를 받았고, 국회는 그보다 더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총선을 우리의 ‘산과 강을 살리고 핵 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총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돌아오는 20대 총선에서 ▲반환경 인사에 대한 낙천 낙선운동 전개 ▲ 각 정당에 환경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 이의 수용을 촉구 ▲ 지역 후보들의 환경공약을 평가하고, 유권자들에게 관련 정보 제공 운동 등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선택의 기준을 제공하고, 반환경적 인사가 국회에 발을 붙일 수 없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하였다.
2016년 2월 2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조직운영팀장 김영숙 010-9135-2037 [email protected]
[20대 총선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전국대의원 특별결의문]
총선의 해, 친환경 후보에 투표해 ‘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를 찍읍시다
올해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총선의 해입니다. 올바른 대표를 뽑는 일은 단순히 민의를 올바로 반영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3년, 그리고 19대 국회 4년 동안 우리의 환경은 퇴행에 퇴행을 거듭했습니다. 시민환경연구소가 100인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평가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은 낙제점에도 훨씬 못미치는 평가를 받았고, 국회는 그보다 더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정책 퇴행의 결과, 겨울 4대강에서도 녹조가 피고, 기생충들에 감염된 물고기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경보는 갈수록 잦아지지만 특단의 저감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망자가 났어도 가해자들은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를 책임지고 풀어가야 할 환경부가 설악산케이블카 건설을 컨설팅하고, 환경영향을 축소하는 평가를 진행 하는 등 역할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강산을 지킬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환경을 훼손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번 총선을 환경정책의 퇴행을 저지하고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산과 강을 살리고 핵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연합은 총선특별위원회를 결성하고 다음과 같은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반환경 인사에 대한 낙천 낙선운동을 전개한다.
- 각 정당에 환경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 이의 수용을 촉구한다.
- 지역 후보들의 환경공약을 평가하고, 유권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2016. 2. 27.
환경운동연합 전국대의원 일동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성명]세월호 집회 주최 혐의로 구속된 박래군 석방해야
발 신 일: 2015년 8월 10일
문서번호: 2015-보도-016
담 당: 변정필 캠페인/인권교육팀장([email protected], 070-8672-3393)
국제앰네스티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차기 위원장을 내정하고 임명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려한다. 인권위 위원장 내정은 시민사회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폭넓은 협의 없이 마무리되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위원장이 임명된다면 인권위가 효과적으로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불편부당성, 그리고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한국가의인권기구는인권을보호, 증진하는데있어핵심적인역할을한다. 이러한역할을제대로수행하기위해서국가인권기구는독립적이어야하며충분한권한을갖고있어야하고, 또시민사회, 특히국내시민사회단체의신뢰와신임을받아야만한다. 독립성을갖추는동시에시민들에게독립적인기구로인식이되는것은인권위의정당성및신뢰성을뒷받침하는핵심적요소이다.
인권위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독립적인 기구로 설립되었다.
인권위 위원장 및 위원을 내정, 임명, 해임하는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독립성을 갖추기 위한 모든 필수 조건을 갖출 수 있다. 국가인권기구의 위원장 및 위원은 인권영역에서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정부와 독립적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인권위 위원장 및 위원을 내정하는 과정은 최대한 폭넓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여기에는 인권옹호자, 비정부기구(NGO), 야당, 노동조합, 사회복지전문가, 언론인 등이 포함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편견이 없고 개인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인물로 시민들에게 인식이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인권위 고위직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더구나 국가인권위원회 최고 수장의 경우 실제 인권활동을 통해 전문성이 검증된 인물로 지명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인권위 위원장은 인권피해자들이 신뢰를 가지고 인권위에 호소하고 기댈 수 있도록 인권 사안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이 점이 시민들에게 인식되어야만 한다.
현재 후보자 내정과정은 불투명했고, 내정자에 대한 결정은 이해관계자와의 폭넓은 논의 없이 오로지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위원장 및 위원을 내정, 임명, 해임하는 독립적인 과정은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으로 알려져 있으며 1992년 유엔인권위원회 및 총회의 승인을 받음)에 부합하도록 명시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은 국가인권기구가 정당성을 인정받고 역량과 불편부당성, 진정한 독립성을 가장 강력하게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다.
Index: ASA 25/2161/2015
South Korea: Secrecy of Chair appointment undermines independence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mnesty International is concerned about the method of selection and appointment of the next chairpers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The decision is currently being finalized without broad consultation with civil society groups and other relevant stakeholders, which could undermine its competence,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 all necessary attributes if the Commission is to effectively carry out its work.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can play a key role i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To fulfil this role it is vital that they are independent, fully empowered and enjoy the trust and confidence of civil society, particularly the local human rights community. Independence, and to be seen as independent, is a key attribute underpinning the legitimacy, credi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NHRCK.
The NHRCK was established in 2001 as an independent body under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The selection, appointment, and removal procedures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should be fair and transparent, so as to afford all necessary guarantees of genuine independence. Member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should have adequate knowledge and expertise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and be appointed independently of the government.
The nomination process for selection of members should involve as far as possible a broad spectrum of representatives of civil society, including human rights defenders, NGOs, opposition politicians, trade unionists, social workers and journalists. It is crucial that the public perceives the Commission’s members as being free from bias, and from expectations of further career advancement.
In addition, the senior leadership of the Commission is particularly important as it sets the tone for the activities of the institution as a whole. It is of primary importance that the highest calibre candidates, with proven expertise of practical human rights work, be appointed. Chairpersons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should have, and should be known to have, knowledge and experience in human rights issues to ensure that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turn to them with confidence.
The current selection process for the Chairperson has been non-transparent but it appears the decision has been made solely by the President without broad stakeholder consultation.
The independent procedures of selection, appointment, removal and terms of tenure of the NHRCK members should be clearly specified and done through a transparent process in line with the “United Nations 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 (adopted by th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in 1992, and later the UN General Assembly, known as “the Paris Principles”), which are the minimum standards that a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must meet if it is to be considered legitimate, so as to afford the strongest possible guarantees of competence, impartiality and genuine independenc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2/54, 3 March 1992 (E/1992/22);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8/134, 20 December 199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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