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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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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출범

익명 (미확인) | 목, 2017/11/0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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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규제완화,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즉시 폐기하라

재벌특혜·정경유착의 결과인 규제프리존법 관련 국회논의 중단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513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29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9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 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이하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규제완화,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동행동은 “그동안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법안 폐기를 요구한 전국 29개 노동·시민단체들이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을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2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회의 본격적인 입법논의를 앞두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의료·보건, 환경, 개인정보, 사회·경제적 약자보호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제정된 현행법과 제도를 특정한 지역 안에서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으로 인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공공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3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발전이란 미명 하에 추진된 박근혜 정부의 입법안으로 19대 국회에서는 임기만료되어 폐기되었고,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그 내용은 물론, 그 추진과정 또한 ‘정경유착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후보 간의 입장 차이가 극명했던 대표적인 법안입니다. 최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자며 합의했고, 정세균 국회의장은 규제프리존법 중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제18대~제20대까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용대상이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공공목적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그간 노동·시민단체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를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3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의료만 제외한 법안 통과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보건의료만 제외하더라고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언론 등 공공서비스 영역이 시장논리의 지배를 받게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여 각 부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각 부처의 자율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안 자체가 지니는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3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재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김정범 공동집행위원장(무상의료운동본부)은 여는 말을 통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의 문제점을 전하며, 제18대~제20대까지 법안을 반대해 온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최순실-박근혜-전경련 법이라 일컫는 규제프리존법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3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은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생명안전 규제가 완화되고, 기업의 책임을 낮춰 가습기살균제 사례와 같이 국민을 전세계 다국적기업의 마루타로 전락시킬 것이며, 신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전국 10%도 안되는 보호지역의 막개발을 허용하는 세계 최초 기업특혜법으로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3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여연대 김남희 팀장은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행정부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한 비식별화가 사실상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규제프리존법으로 비식별화를 도입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3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노동자연대 최영준 운영위원은 “규제프리존법에 보건의료 분야 중 의료법인 부대사업, 약사법 규제를 완화함으로 의료가 영리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 분야는 공공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최재홍 변호사는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의 규제를 한꺼번에 완화하는 전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법안이며,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등 법률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3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회 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을 끝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yjF0fkHHzBs[/embedyt]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기자회견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추진 즉각 중단하라!

  2017년 11월 3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정책연대를 한다며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은 “독소조항을 검토해 여당이 수용할 수 있는 수정안을 내어달라”고 답했다. 기재부가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하고 있다. 총리, 경제부총리, 행안부장관까지 나서 공공연히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권의 위험천만한 행보를 규탄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를 위한 공동행동을 선포하는 바이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4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많은 규제를 풀었고, 보다 큰 규제를 풀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추진했다. 그러나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니 우회전략으로 내놓은 게 규제프리존법이었다. 이러한 전말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재단이 드러나면서였다. 두 재단에 전경련 소속 기업들이 거액을 입금했고, 전경련이 그 대가로 서명운동까지 해가며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한 것이 바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그 요구에 맞춰 길거리 서명운동에 직접 사인까지 해가며, 탄핵 직전까지 두 법을 통과시키려고 안간힘을 썼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 이 국정농단세력이 낳은 최종 결정체였다. 우리가 이 두 법의 폐기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 그 이유는 두 법이 적폐세력의 산물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들로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첫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민영화법이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규제완화, 민영화를 가속화시킬 반민생 법안이다. 이 두 법은 사실상 의료나 교육, 복지 등은 물론 환경, 개인정보까지 영리적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민영화가 핵심에 놓여있다. 19대 국회 논의에서 당시 새누리당은 의료 부분을 제외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의료산업 없는 서비스발전법은 ‘앙꼬 없는 찐빵’, ‘김치없는 김치찌개’라며 의료민영화가 주요 목표임을 자인했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병원 부대사업을 제한 없이 확대할 수 있고, 공공병원의 매매도 가능해진다. 또한 ‘신기술기반’ 사업이라 인정될 경우 안전성과 효과성 여부에 상관없이 의료기술 등을 허가할 수 있다.
둘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반노동 친재벌법이다.
이제 서비스산업은 비정규직 확산의 주요 근거지가 됐고, 규제 완화 일색의 정부정책은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윤 창출에 혈안이 된 자본은 아직도 더 쉬운 해고와 더 많은 저임금 노동을 요구하고 있다. 서비스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위시한 규제 완화는 결국 이러한 자본의 필요에 부응코자 하는 것이다. 규제프리존법 공청회에 참가한 새누리당 추천의 한 연구위원은 ‘노동 규제를 풀어서 임금을 낮춰야 한다’고 법안의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규제프리존법의 모태가 된 일본의 전략특구 역시 초과 근무 수당을 없애고, 해고 규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 사안이었다.
셋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제2의 옥시 참사법이자 반환경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인 기업실증특례는 기업이 ‘사업 등에 대한 안전성 등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게 될 경우 특례 인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800만 명의 건강을 위협했고,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옥시 가습기 살균제도 ‘신기술’이었으며, 기업이 그 연구결과를 ‘조작해’ 안정성을 입증한 제품이었다. 기업실증특례는 이를 단속하기는커녕 오히려 합법화해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은 환경에도 치명적이다. 보전산지가 변경⋅해제될 수 있어 무분별한 난개발이 유발될 수 있으며, 「산지관리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초지법」  등에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그나마 있는 환경보호 규제마저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넷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개인정보 유출법이자 전국민 감시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은 비식별화를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비식별화 조치는 익명화 조치와 달리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재식별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처럼 유출된 개인정보가 많고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더욱 위험하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감시 및 유출사고 역시 확대될 위험이 크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내 ‘사업자는 영상정보를 수집하여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인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제한을 풀어주기 때문이다. 지역 내 영상정보라고는 하지만 디지털의 특성상 한 곳의 규제완화는 전국적 규제완화와 다름없다. 사실 위에 언급한 것들은 예상 가능한 몇 가지 위험요소에 불과하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경우 안된다고 명시한 것 외에는 다 허용해주는 네가티브 방식의 규제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또한 설령 이 네가티브 방식이 조정된다 하더라도 기업실증특례나 신기술기반산업과 같은 조항으로 얼마든지 유사한 규제완화 효과를 낼 수 있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의  찬성론자들은 독소조항을 손보면 괜찮을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그 자체로 독소 법안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다. 뜨겁던 촛불의 열기가 아직 채 식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당시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주장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맞서 “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등은 물론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그 적폐 중의 핵심 적폐를 추진하는 데 공조하려는 집권여당에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는 단 하나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즉각 폐기하라!
2017년 11월 9일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폐기와생명안전보호를위한공동행동
광주인권지기 활짝,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제민주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생태지평, 서울환경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회진보연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주요활동] 16.05.03. [의견서] 규제프리존법 폐기 요구하는 의견서 발표 16.08.24. [공개질의서]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16.11.01. [기자회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반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16.11.30. [좌담회]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합작품 ‘규제프리존법’ 문제점 진단 좌담회 16.12.01. [기자회견] 규제프리존법 뒤에 최순실-차은택-전경련, 뇌물죄 고발 및 규제프리존법 폐기요구 기자회견 17.01.23. [고발]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특검 고발 기자회견 17.02.01. [기자회견]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17.02.15. [의견서] 시민사회단체, 규제프리존법 문제점에 대한 의견서 발표 17.02.15. [기자회견] 국민의당, 바른정당 재벌특혜 국정농단법인 규제프리존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17.03.03. [기자회견] 규제프리존특별법 추진 압박하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규탄 17.03.17. [기자회견] 규제프리존법 4당 원내대표 협상 중단 기자회견 17.04.18. [기자회견] 박근혜-최순실-재벌 특혜법, 생명·안전·환경 파괴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규탄 17.04.27. [토론회]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특별법, 이대로 괜찮은가? 17.05.04. [카드뉴스] 규제프리존법 찬성자들에게 속지마세요 17.08.10. [공동성명] 정부 여당은 민영화법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 합의 추진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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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입장만을 철저히 대변한 춘천지법 제7민사부 -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공사중지가처분신청 기각은 재판부가 강원도청 산하 일개 행정기관으로 전락했음을 증명한...
수, 2015/07/1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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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썸온두라스 성명

온두라스 성명

〇 지난 2주 동안 온두라스에서 4명의 환경운동가들이 무장괴한의 총에 맞았다. 온두라스 원주민 환경운동가 베르타 카세레스가 지난 3일 자택에서 괴한들에게 피살당했고 그녀와 함께 있던 지구의 벗 멕시코 활동가 구스타보 카스트로 소토 역시 그 자리에서 총상을 입었다. 3월 15일 베르타 카세레스의 동료 넬손 가르시아가 자택에서 무장괴한의 총에 맞아 숨지고, 농민의 길(Via Campesina) 활동가 마우리시오 알레그리아도 온두라스의 수도 테구시갈파의 거리에서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 베르타 카세레스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들려 온 넬손 가르시아의 피살소식에 우리는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〇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운동가들에게 무자비하게 가해지는 폭력과 살해를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있는 온두라스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0년부터 2014년 까지 온두라스에서 살해된 환경운동가는 101명이다. 이는 온두라스 정부가 자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있음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제 더 이상의 안타까운 죽음은 없어야 한다. 〇 연이은 온두라스 환경운동가 살해 소식에 전 세계 시민사회가 분노 하고 있다. 지구의벗 국제본부는 성명을 통해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온두라스 정부를 규탄했고 ‘국제연대미션(International solidarity mission)’도 베르타 카세레스의 살해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구스타보 카스트로의 즉각적인 석방과 무사 송환, 렌카지역의 아과 카르카 댐 건설 프로젝트 중단을 요구했다. 〇 지구의벗 한국 환경운동연합은 지구의벗 국제본부와 함께 온두라스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온두라스 정부는 - 베르타 카세레스 살해에 대해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시행하라! - 억류 중인 지구의 벗 멕시코 활동가 구스타포 카스트로 소토를 본국으로 무사 송환하라! - 환경운동가들과 인권운동가들을 보호하라! - 원주민들의 아과 카르카 댐 건설 중단 요구를 수용하라! 우리는 환경인권 운동가에게 가해지는 무자비한 폭력사태를 방관하고 있는 온두라스 정부를 규탄하며 이러한 폭력사태가 근절될 때까지 온두라스 정부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6년 3월 18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국제연대팀 김혜린 간사(010-6426-2515 [email protected])

 
목, 2016/03/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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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범국민대회 개최 보장과 평화적 진행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1202-01.jpg ■ 일시 : 2015122() 오전 930~ 1050(시국회의)

                                                오전1100~ 1140(기자회견)

■ 장소 :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

[기자회견문]

125일 범국민대회 개최 보장과 평화적 진행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국민들의 목소리는 터져나와야 하고, 정부는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평화적 집회를 막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지난 1114일에 민중총궐기집회에 참여하던 중에 경찰의 무자비한 물대포 공격으로 18일째 사경을 헤매고 있는 농민 백남기 선생이 하루빨리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에라도 정부 당국이 백남기 선생의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들은, 125일에 평화 집회를 열고 행진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정부가 꺾지 말 것을 요구하고,우리들 스스로도 당일 집회와 행진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정부 당국은 지난 1114일에 벌어진 경찰과 집회 참가 시민들 사이의 충돌을 빌미삼아,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신고한 125일자 집회는 물론이거니와,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신고한 같은 날 집회도 폭력집회가 명백하다고 단정하고 집회개최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125일에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평화적 집회로 개최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종교계를 비롯하여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정치인들도 이 집회에 참여해 평화적 집회가 되게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폭력집회가 될 것이라고 단정하고 집회와 행진을 금지하는 것이야말로 폭력입니다.

우리들은 정부 당국에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꺾지 말고, 집회와 행진을 즉각 보장하십시오.

아울러 우리들은 125일에 열릴 집회와 행진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국민들이 정부를 향해 국민의 요구를 외칠 수 있는 광장은 어떤 경우에도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정부가 봉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에 이런 광장을 확보하기 위해 어제, <125일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과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 개최 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으며, 평화적으로 개최할 것임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도 같은 마음이고, 이는 미처 오지 못한 많은 이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정당한 집회와 행진을 경찰이 봉쇄하고, 여기에 집회참가자들이 맞대응하여 충돌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우리들은 125일이 평화집회와 평화행진의 날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 당국이 갈등을 더 조장하고 국민들을 위축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온전히 보장하십시오.

국민 여러분들도 저희들과 함께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과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에 많이 참여해주시고, 범국민대회가 평화집회와 행진으로 진행되게끔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요구와 다짐

 

첫째, 정부는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살리기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용하십시오.

둘째, 경찰은 차벽을 비롯해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셋째, 집회 참가자들은 신고된 집회 장소와 행진 경로를 준수해주십시오.

넷째, 우리들은 평화집회가 진행되도록 평화의 꽃밭을 비롯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5122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강희영(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대표), 권태선(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금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전승(흥사단 사무총장), 박봉정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박영락(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부장), 송아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변호사),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신대운(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양길승(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녹색병원 원장), 염형철(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유지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윤기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장, 녹색연합 전 사무처장), 이상현(녹색미래 사무처장), 이완기(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필구(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국장), 이충재(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정현곤(통일맞이 이사), 정현백(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조영수(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 퇴휴(스님, 실천불교승가회 상임대표), 황인성(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이학영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외협력위원장), 김제남 국회의원(정의당 반인권적 경찰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수, 2015/12/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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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국민의당에
테러방지법에 대한 입장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국민의당의 테러방지법 찬성의견 매우 유감

 


오늘(1/20)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국민의당에 테러방지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지난 1/18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최원식 대변인과 황주홍 정강정책위원장이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테러방지법 통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및 민주주의 훼손의 우려가 있음에도 국민의당 주요 구성원들이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것에 유감을 표하고, ‘테러’방지 관련 법안에 대한 국민의당의 공식 입장을 질의하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구체적으로 ▷‘테러’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점 ▷테러방지법이 없어 ‘테러’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 ▷국정원에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게 되는 문제 ▷대테러 업무 컨트롤 타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더라도 국정원 기획조정권한으로 사실상 국정원이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사이버테러’방지를 명목으로 국정원이 민간 인터넷 서비스까지 상시 관리·감독하게 되고 무분별한 통신 감시 권한을 확대하게 될 것이라는 점 ▷감청설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 ▷테러방지법 제정이 국정원 개혁에 반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 등에 대한 국민의당의 입장을 물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의당의 답변을 받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1. 국민의당의 테러방지법안 관련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
2.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테러’ 방지 관련 10개 법안목록

 


붙임자료1. 국민의당의 테러방지법안 관련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민의당의 입장을 묻습니다

 

수신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
발신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언론에 따르면 이틀 전(1/18) 최원식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이 “테러방지법은 시급한 사안”이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당 정강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주홍 의원 역시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의 우선 통과가 목표”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새로운 정치를 표방하는 국민의당이 각종 우려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테러’ 방지 관련 법안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안, 사이버테러방지법안 등 10개 ‘테러’ 방지 관련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이는 ‘테러’ 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 반면 초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국정원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여 ‘테러’를 구실로 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하거나 민주주의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 국민의당 인재영입위원장 안철수 의원은 과거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원 불법사찰의혹 조사위원장을 역임했던 만큼 국정원의 권한 남용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를 충분히 납득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민의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묻습니다. 이는 인권과 민주주의, 시민 안전에 대한 국민의당의 비전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쟁점인 만큼 성실히 답변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테러방지법안 관련

 

1. 현재 논의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안은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형법상 범죄와 구별되는 ‘테러’의 개념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테러위험인물’, ‘외국인테러전투원’ 등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테러’ 행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법이 자의적으로 적용, 집행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한국에는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만 없을 뿐이지 ‘테러’에 직접 대응하는 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한 각종 법률이 지나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등이 대표적인 법률들입니다.

또한 육해공군과 해병대, 경찰은 제각각 대테러부대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라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도 오래전부터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명목상의 ‘테러방지법’이 없지만, 2010년 G20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할 때 경찰청은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이슬람권 57개국에서 입국한 5만여 명의 국내 체류상황을 조사해 그중 행적이 의심스러운 외국인 99명을 특별히‘관리’했고, "법무부와 국가정보원 등도 테러 용의자 명단을 확보해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입국이 금지된 테러 혐의 외국인은 5천여 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해 연말에도 ‘테러’ 관련 단체를 추종한 외국인을 법무부가 강제출국 조치한 일도 있습니다.  

즉 ‘테러방지법’이 없어 ‘테러’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여당 의원들에 의해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들은 법률적으로 모호한 ‘테러’행위를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국정원에 과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4개의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에게 ‘테러’ 및 ‘사이버테러’ 정보를 수집·분석할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의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 대응을 직접 지휘하면서 필요시 군을 동원하는 등 집행기능까지 수행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정보수집이라는 구실로 국가정보원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금융정보, 출입국 정보 등을 요구,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테러방지법안은 비밀정보기관으로 활동상황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매우 어려운 국정원의 권한만 강화하는 법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4. 국정원은 보안 업무에 있어서 각 행정부처에 대한 기획·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테러방지법을 만들면서 대테러 업무 ‘컨트롤 타워’를 국정원이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더라도 국정원 직원을 비롯해 각 정부기관에서 파견된 직원들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국무총리실 소속 ‘컨트롤 타워’를 국정원이 기획조정권을 이용해 사실상 장악할 것이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사이버테러방지법안 관련

 

5.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은 바이러스, 해킹 등 ‘사이버테러’의 개념을 지나치게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실상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에 상시적으로 사이버 공간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6. 지금까지 공공부문의 사이버안전은 국가사이버안전규정에 따라 국정원이 다뤄왔고, 민간부문의 사이버안전은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등 일반 정부부처가 다뤄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이 모든 민·관·군 기관들의 수장이 되어 민간부문 사이버안전까지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국정원이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등 산하기구를 통해 포털 등 주요 민간 인터넷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밀정보기관이 민간 인터넷 공간까지 관리·감독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사이버 계엄’과 다를 바 없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7. 지금까지 국정원의 인터넷 감시는 법원의 감청 허가서에 따른 패킷감청(회선감청)으로 실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제정되어 국정원이 민간 인터넷 공간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맡게 되면, 사실상 무영장 상시 인터넷 감청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8.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이 인터넷 서비스 기관들로부터 인터넷망,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보고받고, 보고하지 않는 기관들은 형사처벌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드러난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 사건에서 해킹업체가 카카오톡 취약점을 몰라 해킹에 실패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향후 국정원이 보고받은 취약점을 활용하여 인터넷망이나 소프트웨어를 해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9. 바로 지난해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의 폭넓은 감청의 이용, 특히 국정원에 의한 감청과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에 대해서 우려한다"고 밝히고 "국정원의 통신수사를 감독할 수 있는 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이버테러 방지 관련 법안들은 국정원의 무분별한 통신감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어 유엔자유권위원회의 권고에 반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관련

 

10. 현재 발의되어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가 지정하는 국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설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감청설비 구비 의무화는 암호화 해제를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어서 보안 전문가들은 사이버 범죄에 악용될 소지를 높일 수 있고 결국 국민의 통신비밀 보호제도를 무력화시킬 것이라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미 애플 등 IT업체들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네덜란드·프랑스 정부 역시 반대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감청설비 구비 의무화는 국가의 감청 편의를 위해 민간 통신서비스의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낳는다고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종합

 

11. 오랫동안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감독기능 강화, 국내정치개입 차단과 인권침해 행위 발생 가능성 제거 등을 목표로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의지가 높았음에도 국정원의 반발과 이에 동조하는 정치세력의 저항에 밀려 번번히 국정원 개혁과 통제는 실패했습니다. 제19대 국회에서도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사건과 사이버사찰 의혹 사건을 통해서도 국정원에 대한 개혁은 미봉책에 그치거나 실패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지 못한 상황에서 ‘테러’ 방지라는 명목으로 국정원에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은 지난 여름 국정원의 사이버사찰 의혹 사건 발생시에 국정원 개혁을 이야기했던 안철수 의원 등의 입장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붙임자료 2.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테러’ 방지 관련 10개 법안목록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 2013/03/27 발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새누리당 이병석 의원, 2015/02/26 발의)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2015/03/12 발의)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안」(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2013/03/26 발의)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2013/04/09 발의)
「사이버테러 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2015/06/24 발의)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률안」(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2015/05/19 발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15/10/26 발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2015/03/06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2015/06/01 발의)

수, 2016/01/2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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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6.13. 원자력안전연구소(준)의 한병섭 박사(가운데)가 신고리5,6호기 안전성 논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보도자료]

신고리 5, 6호기 안전성 논란 점검 1.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원전 사고 시 대피 현실성 등

○ 제목: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논란 점검 ○ 일시: 2017년 6월 13일 오후 2시 ○ 장소: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 공간 ○ 발표: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준) 소장
[caption id="attachment_179696" align="alignnone" width="640"]▲ 2017.6.13. 원자력안전연구소(준)의 한병섭 박사(가운데)가 신고리5,6호기 안전성 논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2017.6.13. 원자력안전연구소(준)의 한병섭 박사(가운데)가 신고리5,6호기 안전성 논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caption]   ○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기간 당시 공약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 ‘탈원전, 친환경 대체에너지 정책’에서 지난 2016년 6월말에 건설허가가 나서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중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세계에서 가장 밀집한 신고리 5, 6호기(9번째, 10번째)를 반경 30킬로미터 내에 약 4백만명 가량이 살고 있는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인근에 건설허가를 내면서 안전성 평가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럭안전연구소(준) 한병섭 소장님을 모시고 신고리 5, 6호기 안전성 논란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singori56_170613 (발표자료 받기) 2017년 6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에너지국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한병섭 박사: 일문일답
원전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1.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란
동일 또는 인근 부지 내에 다수의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하는 경우 특정 사건에 대하여 상호 영향을 줌에 따라 위험성이 가중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1.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를 확률론적으로 하면 여러 기 동시사고 확률이 현저히 낮아지는데 이 평가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보는 근거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우 동일 부지의 원전이 쓰나미의 영향으로 유사 과정을 통하여 사고로 이어졌다. 따라서 지진, 해일, 화재 등의 외부 요인에 대한 사고는 원전의 개수에 직접적으로 비례하며, 외부 요인이 아닌 경우에 대하여서도 서로 시설을 공유하는 원전의 경우 한 원전의 사고로 인한 계통의 불능이 타원전의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
  1. 원전 호기별 연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동시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별로 없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전술한 바와 같이 계통 공유에 의한 영향보다 외부 요인에 의한 동시사고의 가능성이 월등하다. 외부 요인은 다양한 자연재해, 지진, 쓰나미, 폭풍, 홍수, 산사태, 화재, 테러, 전쟁 등 다양하며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가령, 푹풍과 함께 지진이 발생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동시에 쓰나미,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외부 송전선로가 끊어지는 일이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다. 확률은 매우 낮지만 일어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1. 다수호기 동시 사고 시 대정전(블랙아웃) 위험도 가능할까
동일 지역에 다수의 원전이 위치함에 따라 외부요인으로 인한 동시 정지의 가능성은 이미 예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지역 발전 총량의 정지에 의한 블랙아웃도 예상되고 있다. 가령, 최대지반가속도 0.3g의 지진을 원전이 감지하게 되면 내진설계로 인해 원전 설비 파손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자동 정지 기능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한 부지 내 다수의 발전소가 일시에 발전을 중단하게 되어 전력망에서 다량의 전기 송전이 중단되면서 전력망에 충격을 주어 전력망 전체가 다운될 수 있다.
원자로 위치제한
  1. 원전에서 인구 밀집 지역(25,000명)까지 위치제한이 30킬로미터 넘어야 한다는 주장과 4킬로미터면 충분하다는 주장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가정하는 사고 시 방출되는 방사능의 양에 대한 가정이 다르다. 전량 방출이냐 공학적 계통으로 인해 소량만이 나오느냐의 차이임. 핵연료 손상 등으로 발생하는 방사성물질이 격납건물 내 살수기능(물뿌림)으로 대부분 제거가 되면 외부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은 현저히 줄어든다. 이때 살수기능이 작동하려면 전기 공급과 물공급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 중의 하나라도 공급되지 못하면 방사성물질이 제거되지 못한다. 한수원과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살수기능이 작동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규제완화 규정(R.G. 1.195)을 타당성 입증 없이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한국은 자연환경, 사회환경(인구밀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1. 격납건물 내 방사성물질이 살수장치에 의해 제거되지 못해 방사성물질이 대기 중으로 대량 방출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
살수 계통이 내/외부의 사고로 인해 고장이 나거나 장기간 전원이 복구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핵연료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 방사성물질이 우회경로를 통해 격납건물 외부로 바로 방출되는 경우에는 살수기능과 상관없다. 저압경계부 파손이나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에 따른 밸브 고장사고가 이에 해당한다. 이런 중대사고에 대해서 위치기준은 따로 없다.
  1.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판단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도 원전 입지가 가능하다는 얘긴가
위치 기준으로는 가능함. 냉각수의 활용, 송전탑의 설치 비용 등을 감안하면 경기도 서해안 지역, 서울 북부, 서부 한강 수계에 위치가 가능하다.
  1. 다수호기 안전성평가와 위치제한은 신고리 5,6호기에만 해당되는 것인가
모든 원전에 해당한다. 다만, 원전 기수가 늘어날 경우 각 이슈별 위험도는 가중되어 증가한다.
원전사고 시 대피 현실성
  1. 원전사고 방사능 확산 시뮬레이션과 대피 시뮬레이션을 통한 대피시나리오 마련을 해외 다른 원전 국가들은 하고 있는가
미국, 일부 유럽 국가에서 대피 시뮬레이션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확산과 대피를 동시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 대피 시나리오가 필요할 정도로 원전 주변에 인구가 밀집된 곳이 없다. 국내는 둘 다 미 적용하고 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확산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공개되어 있지 않다.
  1. 현재 방재구역 설정과 대피소 등이 위와 같은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는가
지형지물을 고려한 확산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방재구역이 설정된 것이 아니며 대피소는 이와 상관없이 주민 통제 차원에서 가장 인구 모임이 쉬운 학교, 공공 시설을 민방위 차원에서 선정하였다. 확산 평가나 동적 대피를 적용한 바 없다.
  1. 고리원전 사고 시 20킬로미터 밖으로 대피하는데 실제로 22시간이면 가능할까
원자력 안전연구소의 평가는 긴급 상황 시 도로의 사고, 방사능 확산 방향으로의 차단 등을 적용하지 않은 가장 단순한 대피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따라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대피 시간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실제 미국의 허리케인에 따른 100만 인구 소개에 48시간 소요된 경우가 있다.
  1. 원전에 문제가 생긴 이후 실제 방사성물질 유출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충분히 대피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가
대부분의 사고가 격납건물 파괴를 전제로 하는 방사능 방출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전 확률론전 안전성 평가서에서 언급된 다양한 사고 시나리오 중에는 격납건물 우회 사고의 존재도 인정하고 있다. 국가 기본 계획에 따른 재난 대응은 최악의 조건에 대한 준비어어야 한다. 시간이 충분하다는 주장은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금, 2017/06/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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