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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대책」 일방추진 중단하고 「안동댐 상류 환경관리 협의체」 재구성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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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대책」 일방추진 중단하고 「안동댐 상류 환경관리 협의체」 재구성 해야

익명 (미확인) | 수, 2017/11/08- 15:19

[논평]「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대책」 일방추진 중단하고 「안동댐 상류 환경관리 협의체」 재구성 해야

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대책」 일방추진 중단하고

「안동댐 상류 환경관리 협의체」 재구성 해야

○ 오늘( 11월 3일) 환경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안동댐 상류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손잡다-관계부처 합동 「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정의당 이정미의원, 환경연합, 녹색연합, 환경안전건강연구소는 환경부국정감사를 통해 ‘환경부는 영풍석포제련소와 주변금속광산의 발생원간 정확한 기여율 산정을 위해서 추가적인 정밀조사의 필요성 인정과 효율적인 문제해결과는 먼 것으로 보인다. - ○ 오늘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대책」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1.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문제는 대구지방환경청이 아니라 환경부 주도로 진행해야 한다. 즉 「안동댐 상류 환경관리 협의체」는 지역을 포함한 중앙정부차원의 ‘민관 석포제련소 환경협의체’로 재구성되어야한다. 정부의 「안동댐 상류 환경관리 협의체」 공동대표중 정부대표가 대구환경청으로 명시되어있다. 지역주민, 시민사회,국회가 이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반영하지 않고, 국감이 끝난지 하루만에 발표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제3공장인허가, 토양정밀조사 등에서 석포제련소 봐주기 의혹을 사고 있다. 그리고 40년 동안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대구지방환경처의 책임방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회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안동댐 상류 환경관리 협의체」 에 참여하는 정부의 대표는 환경부 차관이어야 한다.
  2. 재구성된 「안동댐 상류 환경관리 협의체」는 ① 우선적으로 토양 및 하천, 그리고 주민건강에 대한 석포제련소의 기여율을 산정해야 한다. ② 그리고 토양정황명령을 시행하지 않는 문제, 불법으로 연 80톤규모의 유해대기배출오염배출시설을 운영해온 영풍석포제련소(제3공장)의 문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③ 또한 과거 불법오염행위에 대한 재조사와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④ 마지막으로 석포제련소가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모범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환경부는 2014년 이미 민관 협의체를 현재와 같이 일방적으로 지역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한 적이 있다. 그 결과 협의회 운영과정에도 영풍석포제련소의 불법행위가는 지속되었고, 부실 허위 작성된 석포제련소 환경영향조사로 기업봐주기의 정점을 찍었다. 「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대책」 국정감사 끝난지 하루만에 국회 지적사항 반영하지 않고, 일방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대책」은 환경적페에 대한 청산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7. 11. 2 정의당 이정미의원, 환경연합, 녹색연합, 환경안전건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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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법률센터소식

[낙동강살리기 24공구(성주, 칠곡지구) 칠곡보 건설로 인한 침수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낙동강 칠곡보 주변 농장 수목고사 피해는 4대강 사업이 그 원인"

  2016년 6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경북 칠곡군 무림리 농경지 침수피해는 낙동강살리기 24공구사업이 그 원인임을 확인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9982 손해배상) 환경운동연합 전문기관 환경법률센터는 "위 판결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보 건설이 주변 지하수위를 상승시켜 주변 농경지 침수피해를 야기하였음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과 "대한민국과 농어촌공사는 칠곡보 건설 및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시행이 원고 사업부지에 대한 침수피해를 야기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자료  ‘칠곡보 건설로 인한 농경지 침해피해 사건에 관한 소송개요’를 참고하기 바란다.

2016.6.13

환경법률센터 이사장 김호철

소장 이정일

※문의 : 환경법률센터 이정일 소장(02-730-1327 / [email protected])  

【첨부자료 : 칠곡보 건설로 인한 농경지 침해피해 사건에 관한 소송개요

칠곡보 건설로 인한 농경지 침해피해 사건에 관한 소송개요

      1. 소송당사자  원고: 주식회사 00(조경) ○ 피고: 대한민국,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   
  1. 소송의 과정 
○ 조경업자인 원고는 2002년 5월경부터 경북 칠곡군 약목면 무림리(이하 ‘사업부지’라고 함)에서 조경수 및 야생화를 식재․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함 ○ 2009년 10월경 이후에 대한민국이 낙동강살리기 24공구(성주, 칠곡지구) 사업 중 칠곡보 건설(이하 ‘칠곡보 건설’이라고 함) 사업진행 ○ 원고는 칠곡보가 건설되는 경우에 사업부지가 저지대 습해지역이어서 침수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 한국농어천공사가 초기에 추진한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에 동의까지 해 주었으나, 실제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원고의 사업부지는 농경지리모델링지역에서 배제됨 ○ 원고는 사업부지에 대한 농경지리모델링 지역으로 편입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하였으나, 거부되었고, 실제로 2011년 6월경부터 조경수 및 야생화 고사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함. ○ 2012. 7월경 이후에 4대강 사업추진 이전과는 달리 매년 반복되는 침수피해를 입게 됨, 원고는 2012. 1.월경부터 침해피해에 대한 보상과 침수피해 대책 수립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모두 거절됨 ○ 이에 원고는 2014. 7. 4. 대한민국,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2억 원 상당의 조경수 및 야생화의 침수피해를 구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3. 법원의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에 대하여 ① 지하수와 하천수는 수리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수자원으로 하천수위가 상승하면 하천과 연결된 주변 대수층 지하수의 수위도 동반 상승하게 되는 점, ②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역시 이 사건 24공구 사업 시행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 점, ③ 칠곡보 덕산들 일원 저지대 지하수 영향 대책수립 보고서(갑 제8호증의 1,2)에서 ‘칠곡보 설치로 인한 지하수위 상승으로 농경지에 미치는 영향’은 지하수위가 농경지보다 높게 형성되어 침수가 발생하거나 필요한 지하수위가 유효토심(1.0m)보다 높게 형성된 지역을 습해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원고 사업부지는 습해지역에 해당 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④ 이 사건 24공구 사업 지하수 유동분석 보고서(갑 제24호증)에 의하면 칠곡보 건설로 인하여 굴착 진행율에 따라 지하수위가 상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원고 사업부지의 침수 피해는 이 사건 24공구 사업이 한창 진행중이던 2011년 6월경부터 발생한 점, ⑥ 감정인은 원고 사업부지 침수원인이 원고 사업부지 지하수위 상승에 있다고 감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칠곡보 건설로 인하여 지하수위가 상승하고, 그로 인하여 습해지역인 원고 사업부지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칠곡보 건설 및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원고 사업부지에 대한 침수 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예방조치를 마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나.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책임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면서 원고의 사업부지를 포함시키지 않는 내용으로 기본조사보고서를 작성한 점, 농경지리모델링 사업 시행으로 리모델링 지역은 평균 해발표고가 높아졌으나, 원고의 사업부지의 해발표고는 상대적으로 낮아져 지하수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점, 피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경지리모델링 사업 대상 지역 배수로를 원고 사업부지의 지반고보다 높이 설치하여 자연배수를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사업부지가 침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예방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다.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는 낙동강살리기 24공구(성주, 칠곡지구) 사업의 시행자가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 파일첨부:160613_보도자료(낙동강 칠곡보 주변 농장 수목고사 피해 판결)
화, 2016/06/14-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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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미세먼지의 주범, 반환경적인 기업 폭스바겐

판매차량 중 68% 배출가스 조작’ ‘위조

19만여대 여전히 운행중

일시 : 2016829() 오전 11

장소 :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내용 : 반환경기업 폭스바겐 퇴출 퍼포먼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8월 29일(목) 오전 11시 서울시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배출가스조작 등 불법을 자행한 폭스바겐 규탄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 폭스바겐은 지난해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임의설정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데 이어, 검찰조사결과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를 조작하는 등 불법기업이자 환경파괴기업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 하지만 폭스바겐은 환경부의 인증취소, 판매정지,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을 묵살하고 차주와 시민에게 진심어린 사과는 커녕 행정적인 보상을 포함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폭스바겐이 2007년부터 판매한 차량 총 30만 7천대 중 68%에 해당하는 20만 9천대가 불법조작 및 위조임이 밝혀졌습니다.

 

○ 이미 불법조작이 드러난 차량이지만 여전히 규제받지 않고 운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차주와 시민들은 정신적인 고통과 함께 대기오염에 끊임없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반환경적인 기업으로 드러난 폭스바겐을 규탄하고, 무능한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828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취재요청서] 폭스바겐 규탄 및 대책마련 기자회견

※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일, 2016/08/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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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주기 선언문]

이제는 탈핵, 2017년 탈핵원년을 선언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은 비정상적인 한국 사회를 정상화시키는 시작이다. 한국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비정상의 적폐를 청산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이제는 탈핵이다.

탈핵은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우리 모두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이자 최소한의 조치이다. 이 땅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가 최우선해야 할 목표다. 헌법 전문에도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후 6년의 현실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후 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핵발전소 방사능 수치는 더 올라갔으며 여전히 매일 수백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1천여개로 늘어나 약 100만톤의 오염수가 저장되어 있는데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후 아이들의 갑상선암 발병이 급증하고 있다. 또 백내장, 협심증, 뇌출혈, 폐암, 식도암, 위암, 소장암, 대장암, 전립선암, 조산과 저체중 출산까지 거의 모든 질병이 많게는 세배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자연사산, 난치병 증가는 물론 인구까지 급감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얼마 전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폐로와 보상, 제염 등의 비용이 과거 계산의 2배인 21.5조엔(약 215조원)으로 산정했다. 핵연료의 처분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더 비용이 늘어날 것이다.

우리나라 핵발전소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경주지진으로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지진위험 지역에 핵발전소 가동과 건설이 안전성 재평가 없이 강행되고 있다. 고리, 신고리, 월성, 신월성 부지 일대에 총 16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건설 중이다.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활성단층은 알려진 것만 해도 61개가 8개의 활성단층대에 분포하고 있다. 월성, 신월성 핵발전소부지에서 10km 지점인 울산단층대에 26개의 활성단층이 집중되어 있다. 고리, 신고리 핵발전소부지에서 5km 지점에 일광단층대가 있고 신고리 부지 내에는 활성단층으로 의심되는 단층들이 발견되고 있다. 허가 당시 고려하지 않았던 지진이 발생했다면 운영허가와 건설허가는 다시 원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건설을 멈추고 핵발전소를 줄여야 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 일본 규제당국은 핵발전소안전기준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상향시켰다.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만 수년이 걸렸다. 발전량 30%를 담당하던 54개의 핵발전소가 모두 멈췄다. 2년간 일본은 핵발전소 제로를 경험했고 재가동중인 핵발전소는 단 3기에 불과하다. 독일은 80년대에 운영을 시작한 노후핵발전소 7기를 바로 폐쇄했다.

사고를 막는 길은 위험요소를 줄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수명이 다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노후핵발전소를 우선 폐쇄해야 한다. 지진위험지대에 내진보강이 불가능하다고 확인된 중수로 핵발전소 월성 2, 3, 4호기는 조기 폐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핵발전소를 늘리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이제 막 건설을 시작한 신고리 5, 6호기는 더 비용을 낭비하기 전에 사업을 취소해야한다. 또 완공단계에 이른 핵발전소들도 중단해야 한다. 울진, 삼척, 영덕에 계획 중인 핵발전소는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필요하지도 않은 핵발전소와 고압 송전탑 때문에 지역주민들을 괴롭히는 일도 다시는 없어야 한다.

고준위 핵폐기물 재공론화해야 한다. 더 이상의 핵시설은 안된다.

핵발전소전기를 쓴 이상 우리가 책임져야 할 고준위 핵폐기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핵발전소를 확대하면서 그 뒤를 처리하는 수준으로 핵폐기물을 지역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계획은 전면 철회하고 공론화부터 다시 해야 한다.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을 찾기도 힘든 상황에서 다량의 방사성물질이 방출되는 재처리와 사고 위험이 더 높은 고속로를 그것도 대도심 한가운데서 추진하는 것은 원자력마피아의 안전불감증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원자력연구원이 그동안 핵폐기물을 무단으로 소각, 매립, 반출한데 더해 수치 조작까지 해왔다는 것이 밝혀진 마당에 재처리와 고속로 추진은 용납될 수 없다.

탈핵에너지전환정책은 새로운 기회다.

핵발전소가 없어도 전기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세계 여러 나라들이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기존 발전소를 모두 대체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다는 것이 정부 자료로 나와 있다. 지금은 발전소가 너무 많아 별다른 조치 없이 노후핵발전소와 신규핵발전소를 중단해도 전력수급에 영향이 없다. 앞으로 전력소비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 가동 중인 핵발전소를 모두 대체하고도 발전설비는 남을 것이다.

문제는 정치다. 차기 정부는 탈핵에너지전환을 선언해야 한다. 탈핵에너지전환법을 제정하고 관련 법을 정비하며 관련 예산과 제도를 마련해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세계는 에너지산업을 통한 3차 산업혁명을 넘어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중이다. 탈핵에너지전환은 안전한 사회의 기반을 다지며 한국사회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탈핵은 재생에너지와 효율산업 확대 등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구태의 상징 핵발전소는 한국사회에서 청산되어야 할 대상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년이 된 지금 일본과 세계가 보여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6년 전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는 현재와 미래의 안전과 희망을 위해 2017년을 탈핵원년으로 선언한다.

2017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주기 나비행진 참가자 일동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311일 광화문 광장, 탈핵 희망을 염원하는 대규모 나비행진후쿠시마 사고 6주기 탈핵 나비행진

우리 모두 이렇게 이파리를 먹어치우면 분명 나무가 죽어버릴 텐데.”

너는 곧 나비가 될 거야. 나비가 되면 누구도 잎을 먹지 않는단다.

꽃에 있는 꿀을 찾게 되지. 꿀의 달콤함에 취해 춤도 춘단다. 그러면 꽃이 열매를 맺지.”

 

, 가자! 탈핵나비가 돼서 지구를 지키기 위해!”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6년을 맞아 탈핵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 공감을 위한 대규모 가장행렬이 진행된다. 올해로 6년 째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광화문광장(세종대왕상 앞)에서 오후 1시부터 사전행사, 2시 본행사가 진행된다.

2시 30분부터 시작되는 ‘나비행진’은 1막 핵발전소, 2막 송전탑, 3막 도시의 탐욕, 4막 희망 총 4개의 막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막의 주제에 맞는 캐릭터 탈을 쓰고 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축제의 행렬로 준비되고 있다. 행진은 광화문 광장에서 출발하여 인사동을 거쳐 종로를 거쳐 광화문광장으로 다시 돌아온다.

후쿠시마 6주기를 추모하며 탈핵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많은 예술가도 뜻을 함께 하고 있다. 이번 ‘나비행진’의 총연출을 맡은 나무닭움짐임연구소의 장소익 소장은 “준비 단계부터 행진까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 주도형으로 기획됐으며 지속적으로 탈핵운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과정의 하나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일을 맞아 전국적으로도 동시에 탈핵행사가 개최된다. 부산은 고리원전 앞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가두행진”과 서면에서 탈핵행사가 진행된다. 울산에서는 각종전시와 놀이, 탈핵골목행진, 탈핵울산시민대회가 진행된다. 창원에서는 창원시청광장에서 탈핵행진과 시국대회가 진행된다. 광주에서도 탈핵퍼레이드와 함께 금남로 촛불무대에서 “탄핵에서 탈핵으로” 행사가 열린다.

 

안재훈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은 “2017년은 탈핵을 시작하는 해로 만들자”고 말하며 이번 나비행진’은 국민 스스로가 탈핵의 의지를 즐거운 가장행렬을 통해 보여주는 카니발 같은 행사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311탈핵퍼레이드 – 나비행진’을 기획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2011년 3월 ‘일본대지진, 핵사고 피해지원과 핵발전 정책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으로 활동을 시작한 후, 현재 80여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다.

 

2017년 3월 1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안재훈 010-3210-0988

지역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주기 행사 안내

 

<부산>

후쿠시마 6주기 행사 “가자 탈핵”

일시: 3월 11일 (토) 13시

장소: 고리 핵발전소 및 서면 일대

주최: 탈핵부산시민연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부산시민운동본부

문의: 탈핵부산시민연대 051-517-4971

 

<울산>

탈핵울산시민대회

일시: 3월 11일 (토) 14시

장소: 삼산 롯데백화점

프로그램: 부스행사, 골목행진, 집회

문의: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052-296-0285)

 

<창원>

후쿠시마 6주기 행사 “가자 탈핵”

일시: 3월 11일 (토) 16시

장소: 창원시청광장

문의: 탈핵경남시민행동(010-5486-9243)

 

<광주>

탄핵에서 탈핵으로

일시: 3월 11일 (토) 오후 3시 30분

장소: 금남공원, 금남로

프로그램: 탈핵퍼레이드, 집회

문의: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062-514-2470)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주기 행사 나비행진

<전체 프로그램>

일시: 3월 11일(토) 오후 1시

장소: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앞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사전행사: 1~2
  • 나비(피켓) 만들기: 1시~2시 (부스행사)
  • 1시 30분 ~ 1시 40분: 동영상 상영
  • 1시 40분 ~ 1시 50분: 그린그레이 공연(래퍼)
  • 1시 50분 ~ 2시 00분: 하자작업장 학교 노래공연(항해, 우리의 하루 2곡)
  • 본 집회: 2~ 230

사회: 양이원영 | 공동집행위원장, 환경연합 처장

여는 말씀

–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금희 부회장

지역 발언

–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황분희

– 김은결(대전 유성, 청소년)

선언문 낭독

  • 한살림연합(곽금순 대표)
  •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박재묵)
  • 녹색연합(공동대표 유경희)
  •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성원기)
  • 불교환경연대(공동대표 법현스님)
  • 탈핵천주교연대(집행위원장 양기석 신부)
  • 원불교환경연대(박명은 교무)

노래공연

– 야마가타 트윅스터

  • 퍼레이드: 230~330

코스: 광화문광장 ~ 조계사 ~ 종각 ~ 광화문광장

※ 나비행진이 선두에 선고, 노동 및 문화예술 행진단이 뒤따라 행진합니다.

 

  • 마무리 행사: 330~ 350

“핵없는 세상. 블랙리스트,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조파괴 없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약속”

사회: 윤상훈 | 공동집행위원장, 녹색연합 사무처장

(각 6분씩)

  1. 탈핵하자 발언 및 노래: 하자작업장학교 학생들
  2.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조파괴 없는 세상: 유흥희(기륭전자분회 분회장)
  3. 우리가 헌법이다! 퍼포먼스(블랙텐트 문화예술인)
토, 2017/03/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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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환경운동연합, 2018년 예산 평가

환경운동연합, 2018년 예산 평가

“원자력·석탄 발전과 토건 기조 여전”

□ 환경운동연합(대표 권태선, 장재연)은 오늘(8일) 지난 6일 새벽 국회를 통과한 2018년 정부 예산을 분석·평가한 내용을 발표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 첫 예산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추진하던 개발 사업들이 반성 없이 계승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탈핵·에너지전환 의지를 읽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1월 6일 <2018년 정부 예산안 평가·의견서>(이하 의견서)를 통해 5개 부처(국토부, 문체부, 환경부, 산업부, 과기부) 37개 사업에 대한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의견서를 통해 삭감을 요구한 반환경 예산은 1조6천억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 6일 새벽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 수정안을 검토한 결과 환경운동연합이 지적한 37개 문제 사업 중 단 3개 사업만이 감액되었고, 삭감액은 388억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환경운동연합이 정기국회 대응으로 삭감한 반환경 예산 1,241억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 환경운동연합 권력감시팀 장하나 팀장은 “민주당은 대선 공약집에서 생태계 보전을 국정의 우선순위로 삼겠다고 약속했지만 내년 예산을 보니 빌 공자 공약이었던 것 같다. 새 정부 예산도 환경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낙제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장 팀장은 박근혜 정권 때보다 반환경 예산 삭감 성과가 낮은 원인에 대해 “보수 정당이 제1야당일 때 국회의 행정부 견제·감시 기능이 떨어지는 점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할 것 없이 지방 개발 사업들을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점”을 들었다.   □ 분야별 예산 평가   수자원분야   - 환경연합이 지적한 수자원분야 문제 사업은 총 9개 사업(국토부 6, 문체부 1, 환경부 2)이고 삭감해야할 예산 규모는 최소 7,563억이다. 특히 박근혜 정권에서 실패한 국책사업에 대한 반성 없는 예산요구가 문제시 됐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국토부 수자원공사지원(3,150억 원)예산과 환경부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예산(635억 원)을 들 수 있다.   - 감액 의견을 냈던 9개 사업 중 6개 사업이 정부원안대로 통과되었고, 2개 사업은 도리어 증액되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투자 실패 원리금 12조 4,000억 원(원금 8조원) 중 6조 8,000억 원을 국민 혈세로 대납해주는 국토부 수자원공사 지원 사업 예산은 정부안 3,150억 원에서 186억 감액된 2,964억 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 2,778억 원보다 186억 원 늘어난 규모로 수자원공사입장에선 사실상 증액된 것과 다름없다.   (단위 : 백만원)
부처 사업 정부안 의견 증감 국회 수정안
국토부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 800 전액삭감 - 800
남강댐치수능력증대 900 전액삭감 - 900
수자원공사 지원 315,000 전액삭감 △18,600 296,400
지방하천정비(생활) 542,520 대폭삭감 9,100 551,620
지방하천정비(제주) 12,060 대폭삭감 - 12,060
지방하천정비(세종) 5,420 대폭삭감 - 5,420
소계 876,700 △9,500 867,200
문체부 관광레저기반구축 11,966 부분삭감 - 11,966
소계 11,966 - 11,966
환경부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 45,781 증액 - 45,781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63,253 전액삭감 300 63,553
소계 109,034 300 109,334
  - 수자원공사의 빚 탕감을 위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이미 2조 1,400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었고, 남은 4조 6,000억 원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14년간 매년 약 3,400억 원을 지원해야만 한다. 그러나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대로 수자원공사는 2016년 발전사업에서 269억 원, 단지사업에서 720억 원의 순이익(총 989억)을 냈고, 2015년 기준 수도사업분야 관영요금에서 634억 원, 댐요금에서 998억 원 등 총 1,632억원의 당기순이익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 2,600억 원의 연간 자체 수익에 자산매각, 구조조정 등의 수단을 동원한다면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실패의 뒷감당을 국민에게 전가하지 않아도 되는 실정이다.   - 따라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사실상 증액된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은 국민 기만에 가깝다. 지난 10월 수자원공사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4대강 사업 수행기관으로서 국가 물 관리에 국민적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반성”한다며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3천억에 가까운 혈세가 4대강 빚잔치에 들어가게 생겼고, 수자원공사의 뒤늦은 대국민 사과의 진정성은 의심받아 마땅하다.   - 또한 환경연합이 대폭삭감 의견을 제시했던 국토부 지방하천정비(생활) 사업 예산은 도리어 91억 원이 증액된 5,516억으로 결정됐다. 지방하천정비 사업은 과도한 직강화와 준설, 서식지 훼손 등으로 부작용이 심각한 상태인데다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과 중복돼 논란이 많은 사업이다.(<생태 하천 사업 평가>, 2015, 국회예산정책처) 증액된 내역사업은 목감천, 마북천, 풍서천 등 11개 하천이며 하천별로 적게는 5억 원, 많게는 26억이 순증 되었다. 국회예정처도 지적한 문제 사업에 대해 개선책을 내놓기는커녕 이른바 쪽지예산(선심성 토건 예산의 나눠 먹기식 편성)의 관행이 20대 국회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   (단위 : 백만원)  
부처 사업명 내역사업 정부안 증감 국회 수정안
국토부 지방하천정비(생활) 542,520 9,100 551,620
(화순천) - 500 500
(안산천) - 500 500
(동화천) - 500 500
(강진천) - 500 500
(풍서천) 2,000 1,000 3,000
(응천) - 500 500
(광산천) - 500 500
(경기도지방하천) - 1,100 1,100
(목감천) - 2,600 2,600
(운흥천) - 500 500
(마북천) 1,200 900 2,100
  - 환경부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고향인 대구 달성군에 입지해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하고 있는 적폐 사업이다. 집행률이 저조해 매년 30억 원에 가까운 불용액을 남기고 있으며, 현지의 산학연 기반이 전무한데도 탑다운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완공 이후에도 물산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해당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 전액삭감을 결정하지 않고, 물융합허브육성 타당성조사비 명목으로 3억 원이 증액되는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 수정이 이뤄졌다.   (단위 : 백만원)
부처 사업명 내역사업 정부안 증감 국회 수정안
환경부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63,253 300 63,553
(물융합허브육성 타당성조사비) - 300 300
  - 이 밖에도 비용편익비가 1.05에 지나지 않는데 지방상수원을 폐쇄하면서 강행되는 국토부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 예산, 상류에 댐을 건설하면 저수용량에 변동이 발생하는데도 일단 댐을 건설하고 보완하겠다는 국토부 남강댐치수능력증대 사업 예산, 경인운하 화물운송량이 목표의 0.08%에 지나지 않자 한강구간까지 연결하겠다고 어깃장을 놓는 문체부 관광레저기반구축 사업 중 한강 관광자원화(통합선착장 조성) 30억 원이 모두 원안통과 되어 향후 대대적인 수자원정책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생태분야   - 환경연합은 생태분야 문제 사업으로 국토부의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과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그리고 문체부 관광자원개발(생활) 사업을 통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예산의 편법 집행 우려를 지적한 바 있다.   - 국토부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예산은 전액 삭감 의견을 냈으나 오히려 10억 원이 증액되었다. 국회는 2018년 예산 부대의견에 위 사업은 국립공원계획 변경 선행이 필요하므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경과를 따라 집행하라는 가이드라인을 포함시켜 의결했다. 반면 해당 예산을 증액시킨 것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궁금하다. 실제로 지난 10월 문화재청 산하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재심의하고 ‘문화재에 영향이 크다는 것을 재확인’했으나, 문화재청이 직권으로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뒤엎고 해당 사업을 승인한 바 있다. 즉 문재인 정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강행의지가 드러난 것이다. 흑산도 소형공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부대의견과 별도로 관련 예산을 증액한 것은 정부여당이 국립공원위원회에 사업 승인을 종용한 것과 다름없다.   - 서울지방항공청이 2017년 7월 작성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계획(변경) 보완서 중 - 교통운수시설<소규모 공항신설>』(이하 보완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흑산도 공항 이용자수 연간 50만 명, 운항횟수는 연간 12,500회로 예상하여 경제성분석 값을 계산해 놓았다. 이는 무안국제공항(목포항에서 31㎞, 자동차 35분 거리)의 약 1.6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무안국제공항은 개항이후 적자(2016년 89억6700만원)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목포항과 1시간 거리의 광주공항 역시 2016년 30억57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총 사업비 1,833억 원을 들여 흑산도 소형공항을 건설할 경우 청정 자연과 철새도래지를 훼손하고, 흑산도는 물론 인근 영산도·장도까지 소음 피해를 유발하고, 결국 텅 빈 적자 공항 신세를 면치 못할 상황이다. 국가 재정을 좀 먹고, 국립공원을 파괴하는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이 새 정부에서도 흔들림 없이 추진되는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 때문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단위 : 백만원)
부처 사업 정부안 의견 증감 국회 수정안
국토부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16,788 전액삭감 1,000 17,788
제주 제2공항 건설 1,160 전액삭감 - 1,160
소계 17,948 1,000 18,948
  - 또한 설계비 명목으로 편성된 국토부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예산 11억6천만 원도 원안통과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제주 제2공항 추진의 전제조건으로 ‘절차적 투명성과 지역주민 상생 방안’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5일 국토부는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어 내년 2~3월 사전 타당성 재조사 후 4월부터 기본계획수립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허위 작성 논란(2016년 국정감사 민주당 안호영 의원, 전정희 의원,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 지적)이 있는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사업 사전타당성검토 연구(2015)> 보고서에 대한 ‘재조사’가 대선공약 이행이라는 명분 쌓기 용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는 뜻이다. 국토부 발표 직후 제2공항 부지인 성산읍 주민들과 제2공항을 반대하는 제주시민들이 6일부터 무기한 상경투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따라서 제주 제2공항 예산의 원안통과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파기이며, 국책사업을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으로 추진하는 지난 정권의 관행을 새 정부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2018년 예산심의는 토목카르텔과 정부여당의 직권으로 얼룩졌다. 국토부의 4대강사업, 지방하천정비사업, 광역상수도사업, 댐증대사업, 한강운하사업, 흑산도소형공항건설, 제주 제2공항건설, 환경부 물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 등으로 온 국토가 몸살을 앓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국 신재은 국장은 “건설에 목을 맨 토목세력, 집권여당의 직권과 힘 있는 공직자의 사업종용으로 혈세가 새어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분야   - 환경연합은 에너지분야 문제 사업으로 22개 사업(산업부 12, 과기부 10)을 지목하고 약 5,400억을 삭감 요구했지만 이 가운데 단 2개 사업 202억 만이 감액되었다. 당초 정부안이 문제였다. 탈핵·에너지전환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가 무색하게도 원자력·석탄 지원 예산은 유지하고 재생에너지 투자도 사실상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국회가 파이로-소듐고속로 기술 관련 문제예산 1,151억 원 중 202억 원을 삭감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회 부대의견에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의 지속 추진 여부를 전문가 및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재검토하라는 주문이 포함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핵융합 기술 관련 문제예산 1,602억은 원안통과 됐는데, 과기부는 국회 주문에 따른 파이로-소듐고속로 기술 재검토에 덧붙여 ‘핵융합 기술 상용화의 허구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 에너지분야 문제 사업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원자력 R&D 사업 예산이다. 파이로-소듐고속로 기술처럼 상용화 가능성이 희박하고 부작용이 심각해서 국제적으로 사양길에 접어든 R&D 사업에 묻지마 지원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프랑스의 소듐고속로 슈퍼피닉스는 개발에 100조원이 들어갔지만 8% 가동 뒤 폐쇄됐고, 일본의 몬주도 21년 동안 단 250일 가동한 채 지난해 말 폐쇄 결정이 났다(폐로비용만 4조). 중국은 2011년 파일럿 고속로를 가동했지만 소규모로 20㎏의 플루토늄을 생산한 뒤 편익이 적다고 판단해 중단한 상태다. 이 밖에도 미국, 독일도 소듐고속로 개발을 중단했으며 영국도 2018년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다.   - 핵융합 기술의 경우 한국, EU, 일본,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사업은 여전히 초보적 단계로 상용화는 미지수다. 반면 한국 정부는 수십 년 내에 한국형 핵융합 발전소를 상용화한다는 목표로 국가핵융합연구소를 설립·운영 중이다. 핵융합 기술 관련 예산은 문제 사업 5개(산업부 1, 과기부 4)에 총 1,600억 규모다. 이 가운데 국가핵융합연구소 연구운영비만 연간 800억이 들어가고 있어 국가 재정을 좀 먹을 뿐 아니라 국제적인 망신거리다. 파이로-소듐고속로 950억, 핵융합 기술 1,600억은 R&D를 가장한 원자력계 쌈짓돈에 불과하다.   -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안재훈 팀장은 “새 정부가 탈원전과 에너지전환을 말하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원자력 중심의 관행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일부 삭감이 있었지만, 지역주민이 반대하고, 안전성 및 경제성 등 논란이 있음에도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파이로프로세싱, 소듐고속로 원전 사업에 약 9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안 팀장은 “산업부 전력산업홍보 사업도 전체 예산의 70%인 48억8,900만원을 원자력홍보(원자력문화재단)에만 몰아주는 관행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단위 : 백만원)
부처 사업 정부안 의견 증감 국회 수정안
산업부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사업 23,857 전액삭감 - 23,857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214,941 부분삭감 - 214,941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 185,842 부분삭감 - 185,842
특별지원사업 78,600 전액삭감 - 78,600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R&D) 62,137 전액삭감 - 62,137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융 34,334 전액삭감 - 34,334
전력산업홍보 6,993 부분삭감 - 6,993
전력해외진출지원 3,028 부분삭감 - 3,028
원전현장인력양성원 3,016 전액삭감 - 3,016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건설 57,660 전액삭감 - 57,660
방사성폐기물홍보 2,307 부분삭감 - 2,307
사용후핵연료관리시설확보 200 전액삭감 - 200
소계 672,915 0 672,915
과기부 핵융합기초연구사업(R&D) 융 6,264 전액삭감 - 6,264
우주핵융합연구기획심사평가사업 융 1,520 부분삭감 - 1,520
우주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R&D) 파 8,043 부분삭감 - 8,043
SMART 고도화공동개발 6,840 전액삭감 - 6,840
국가핵융합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R&D) 융 83,429 전액삭감 - 83,429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파 144,190 부분삭감 △4,733 139,457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 및 실증(R&D) 800 전액삭감 - 800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융 35,736 전액삭감 - 35,736
원자력기술개발사업 파 129,582 부분삭감 △15,500 114,582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파 8,441 부분삭감 - 8,441
소계 424,845 △20,233 405,112
※ 융-핵융합 기술 관련 사업 / 파-파이로-소듐고속로 관련 사업 - 친원전 예산만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전환 기조를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석탄화력발전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증액 되었다. 산업부는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사업 등 3개 사업에 석탄발전 지원 예산 574억을 편성했는데, 발전공기업들이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리는 상황에서 석탄발전 R&D에 전력기금을 활용하는 것 자체로 예산 편성의 타당성이 떨어진다. 내용면에서는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이나 탄소포집저장(CCS)과 같이 실효성이 낮은 기술개발에 여전히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이지언 팀장은 “한국을 포함한 G20 국가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내년에도 버젓이 석탄발전 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세 정부의 에너지전환 의지와 대기질 개선 의지가 동시에 의심받고 있다.”며 “기술개발이란 명목으로 석탄 사업에 대한 수백억 원의 보조금 지원이 계속된다면 에너지 전환의 기회비용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도자료] 환경연합, 2018 예산 평가

금, 2017/12/0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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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인수·합병은 박근혜 정부 의료 민영화 정책의 핵심 중 하나

-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을 인수·합병하게 하는 것은 병원 상품화를 가속화

- 병원 인수·합병은 인력구조조정과 대량 해고를 의미

지난 달 말 4월 29일 우리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름 아닌 2014년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이하 병원 인수·합병)’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었다. 알다시피 새누리당 이명수의원이 발의한 병원 인수·합병법안은 새로울 것 없는, 무려 2006년부터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등이 계속 로비해 상정되었으나, 의료 영리화를 가속화한다는 점 때문에 10여 년 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 20대국회 총선 전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민영화 추진 낙선자 명단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도 이 법안에 발의한 10여 명의 19대 국회의원들은 모조리 포함될 정도로, 익히 의료민영화 법안으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의 문제제기의 초점이 된 법안이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많고 의료 민영화의 핵심법안으로 지목된 상기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야당의 방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에 우리는 야당의 안이함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야당 의원들이 병원 인수·합병에 사활을 건 병협의 로비를 받아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의료 민영화를 저지하라는 총선 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더불어민주당에 이를 즉시 되돌려 놓을 것을 요구한다.

 

1. 병원 인수합병은 병원을 상품으로 만든다.

해산 시 일정 재산을 자산 기부자에게 돌려주는 해산이 아닌, 상법상 합병과 같이 청산절차 없이 진행되는 합병은 병원에 사실상 시장가격을 매기게 된다. 특히 병원의 경우는 건물, 부동산, 장비 같은 부동산 외에도 외래환자와 입원환자의 규모 같은 무형의 가치들까지 상품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외래 및 입원 환자 숫자와 상태가 사고파는 상품화 되는 것은 심각한 의료 영리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환자들 자체가 병원을 사고파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진료와 상관없이 특정지역에 병원을 설립하여 매도, 매수해 차익만을 남기려는 세력이 존재하게 될 것이고, 이는 병원의 영리화를 당연히 촉진하게 된다.

 

2. 의료법인은 물론 개인병원의 영리화까지 촉진한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과반수 이상의 병원이 개인병원의 형태로 남아있다. 무엇보다 의료법인이 가지는 세재혜택의 유혹 속에서도 병원을 사고파는 과정의 유리함과 영리적 운용의 유용성 때문에 법인화가 안된 측면이 컸다. 그런데 병원 인수·합병은 이런 개인병원들이 합법적으로 네트워크화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병원을 사고팔 수 있기 쉽게 해주는 법인화의 물꼬를 터준다.

현재 법인이 아닌 개인병원의 경우도 실제 투자자는 의사가 아닌 경우 경영에 참여하면서 사실상 의사들을 영리적 의료행위로 내모는 ‘사무장병원’까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 2000년대 말부터 급격히 늘어나는 ‘요양병원’의 경우도 상당수가 아직 개인병원으로 영리적으로 경영되고 있다.

이 같이 영리적 경영을 주된 목적으로 남아있던 개인병원들이 ‘의료법인’으로 전환될 시, 사실상 세제혜택과 각종 지원만을 챙기고 이들 병원의 합종연횡과 자산 증대에만 집중할 공산이 크다는 점은 이미 수없이 제기되어 왔다. 여기에 영리적 개인병원들을 일정 자본을 획득하여 모두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려는 문제는 일정 병상 이하의 병원을 퇴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확대 재상산하는 효과까지 가져온다. 기존의 사고 팔 수 없는 의료법인의 경우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었으나 인수·합병 허용은 이런 장치를 완전 무장해제시키는 격이다.

 

3. 네트워크 병의원을 조장하고, 투기자본의 진출을 방조한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소송중인 ‘1인1개소법’은 2011년 치과계 불법 영리네트워크에서 개인이 수백 개의 의원을 소유하고 있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해소 법안이었다. 당시 치과네트워크는 법인화할 경우 각각의 네트워크 병의원을 사고팔지 못할 것을 우려해, 탈법적인 이면계약방식으로 수백 개의 개인병의원만을 보유하고 있었고, 만약 병원 인수·합병이 허용된다면 이들 탈법적 네트워크들은 모조리 합법적으로 의료법인화할 수도 있다.

이런 네트워크의 문제점은 과잉진료는 물론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노동착취 등등 수많은 문제점이 이미 공유된 바 있다. 또한 이들 네트워크는 정상적인 의료공급 환경을 완전히 왜곡시킨다. 의료법인 합병은 투기자본의 병원진출을 막지 못하게 되고, 투자수익(자산수익) 창출에 병원이 매달리게 될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무엇보다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별로 또는 광범하게 부실화된 병원들을 인수하는 경영행태도 기승을 부릴 것이고, 이는 모두 ‘네트워크 병원’ 혹은 ‘체인 병원’이 될 것이 자명하다.

지금도 체인병원의 폐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 인수·합병 허용은 기름을 붓는 법안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4. 체인형병원은 영리자회사와 결합하여 사실상 영리병원 효과를 가지게 된다.

박근혜 정부가 2013년 말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심각한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가장 중요하게 ‘영리자회사’ 허용이라는 경영지주회사 형태를 가이드라인으로 허용한 바 있다. 물론 한국은 아직 ‘영리병원’까지 허용되지는 않아서 괜찮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아쉽게도 이미 제주도에 내국인이 이용 가능한 국내 첫 영리병원도 허가된 상황이다.

무엇보다 병원 인수·합병, 영리자회사, 부대사업 확대가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대책에 함께 제시된 이유는 이들 법안(법안, 시행규칙, 가이드라인 등)이 모두 합쳐졌을 때 진정한 수익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현재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 등이 강행처리된 상황에서 병원 인수합병 허용은 한국의 의료행태를 완전히 뒤바꿀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으로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되는 맥락이 있다.

 

5. 병원 구조조정과 인력 퇴출로 의료 질 저하시킬 것이다.

현재 한국의 병상 당 의료인력은 OECD 최저 수준이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필요하지만, 이런 형편없는 인력구조를 가지게 된 결정된 계기는 민간 주도의 의료공급구조 때문임은 모두가 공감하는 상황이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인수합병에 따른 인력구조조정은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병협이 정부에 의료법 개정 의견을 내면서 “의료기관 직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 등을 위해 인수·합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병원 인수·합병은 지역 의료기관을 폐쇄하거나 규모를 줄이는 역할도 한다. 법안 추진자들은 “법인이 퇴출될 뿐, 의료기관은 존속”한다거나 의료기관이 강화되고 국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합병으로 합병 이전에 운영되던 의료기관이 폐쇄되거나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이는 본질적으로 돈벌이를 위한 구조조정이므로 미국 영리병원의 사례처럼 필수의료시설을 줄이거나 없애고 상업적 의료시설만을 남겨놓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처럼 이미 숱하게 알려진 문제 외에도 박근혜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대책의 한 축이었으며, 의료 민영화 핵심 법안으로 법안의 입안자 10명이 모두 새누리당 19대 국회의원으로 이번 총선의 낙선자 대상에 올랐을 정도의 법안이 논쟁과 저항없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상황을 우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병원 인수·합병 법안의 발의자들만을 낙선자 명단에 올린 것은 그들만이 문제라는 뜻이 아니라, 병원 인수·합병 법안에 찬성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모두를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거나 방조하는 것으로 판단하겠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지난 총선의 민의가 집권 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중적 불신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의료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반대를 자각해야 하는 찰나에, 의료민영화 법안을 조용히 통과시킨 보건복지위원회를 어떻게 봐야 할까?

특히 이를 방조한 야당은 지난번 총선 민의를 철저히 왜곡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이 이번 법안의 반대에 사력을 다하지 않는다면 더민주가 의료 민영화 추진정당이며,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같이 추진했다는 비난을 듣는다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병원 인수·합병 법안에 끝까지 반대하고 투쟁할 것이며, 만약 이를 통과시킨다면 모든 국회의원들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그 여죄를 물을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의지는 국민들이 지금까지 의료 민영화 반대를 위해 보여준 의지를 구현하는 것이며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것이다.<끝>

 

2016년 5월 3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

수, 2016/05/0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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