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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성명]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과 한국 방문에 관한 공동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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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성명]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과 한국 방문에 관한 공동 성명

익명 (미확인) | 화, 2017/11/07- 13:39

[성명]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과 한국 방문에 관한 공동 성명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일본과 대한민국 방문에 즈음하여, 우리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끝낼 것을 요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17 년 9 월 19 일에 유엔 연설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1945년 유엔을 창설한 전 세계인의 결의를조롱했다. 유엔헌장은 아래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국제연합은 다음을 결의한다.
• 두 번이나 인류에게 슬픔을 안겨주었던 전쟁의 재앙으로부터 다음세대를 구한다.
•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성과 여성, 크고 작은 국가의 평등한 권리에 기반하여 기본적 인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한다.
• 조약 및 기타 국제법에서 발생하는 의무에 대한 정의와 존중이 유지 될 수 있는 조건을 수립한다.
• 사회 진보와 더 큰 자유를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촉진한다.

그리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 관용을 실천하고 좋은 이웃으로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고,
•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힘을 결집시키며,
• 원칙 및 방법 제도의 승인을 통해 공동 이익을 위한 무력사용을 규제하고,
• 모든 민족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기구와 협력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모든 회원국은 국제 평화와 안전 및 정의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평화적 방법으로 국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회원국은 국가의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 에 반하거나 유엔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위협과 무력사용을 위한 국제관계를 지양해아 한다.”

무력 사용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다른 국가의 무장 공격에 대응한 자위대에 있으며, 안전 보장 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회복 할 수 있을 때까지만 가능하다.

한국과 관련하여 미국은 1953년 휴전 협정의 조항을 결코 준수하지 않았다. 휴전 협정 당사자들은 당사국들이 공식 평화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만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 만남은 불발되었다. 휴전 협정은 한반도에서 외국 군대를 철수시킬 것을 요구했다. 중국군은 1950 년대에 떠났다. 미국은 여전히 한국에 2 만 8500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평택에서 세계 최대의 미군 기지를 건설하고 미군의 전략적 요충지로 사용하지 않기로 한 최초의 약속과는 달리 미국 해군 함정은 종종 제주도 강정 해군 기지에 입항했다. 정전 협정은 양국에 새로운 무기가 도입되지 않도록 했다. 미국은 지금은 제거되었지만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였고 매년 수십억 달러의 무기를 한국에 팔고 있다. 미국은 평화 및 진보 활동가들에 반하여 현재 논쟁을 덮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THAAD) 시스템을 한국에 설치하는 것을 장려했다.

한반도에 영구 평화 협정이 있어야 한다.
국제 민주변호사 협회 (IADL), 아시아 · 태평양 변호사 연맹 (COLAP), 전국법률가조합 (NLG), 일본 민주법률가연맹 (JALISA),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지역내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주요 수단으로 평화조약에 대한 논의를 지지한다.

우리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일본 아베 총리에게 다음을 요구한다.
1. 무모하게 계속되는 전쟁의 위협을 중단하라
2.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을 위협하는 한국과 일본의 군사 기지 사용을 중단하라.
3,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는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Defence Defense) 배치를 포함한 미국의 핵 운반선, 전략 폭격기 및 핵 잠수함과 같은 전략적 자산의 배치를 중단하라.
4. 또한 북한을 선제공격으로 위협하고 미국의 전략 무기를 배치하는 한 · 미간 군사 훈련과 북한지도자 참수 작전에 기반한 군사 작전 계획을 즉시 중단하라.
5. 문재인은 북한과 미국 간의 군사 대결을 영구적으로 종식시킬 대화와 협상을 장려하는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7.4 남북 공동 성명, 6.15 남북 공동 성명서, 10.4 남북 선언을 기억하고 그 정신에 따라 낡은 대결을 끝내야 한다.
6. 아베 신조 (Abe Shinzo)는 평화 헌법 제 9 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대화를 증진시키는 공정한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미국과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을 포기해야 한다.

우리는 국제 사회가 아시아 태평양 및 세계의 미군 기지를 기반으로 하는 미국의 강력한 군사 도발 및 훈련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일 것을 촉구한다.

 

첨부. 성명 영문본, 성명 일문본

COLAP(Confederation of Lawyers of Asia and the Pacific) 페이스북 링크 https://www.facebook.com/COLAP2016/

 

 

2017 년 11월 6일
국제 민주변호사 협회 (IADL)
아시아 · 태평양 변호사 연맹 (COLAP)
일본 민주법률가연맹 (JALISA),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MINBYUN)
미국 전국법률가조합 (N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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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세종호텔노동조합(이하 세종노조)이 제기한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끝내 기각하고 말았다. 사측의 악랄한 노조 탄압을 옹호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세종호텔 사측이 김상진 전 위원장을 강제전보하고 급기야 해고까지 자행한 것은 그간의 투쟁에 대한 보복이자, 수익성 악화에 직면해 노동자들을 더 쉽게 쥐어짜려는 공격의 포석이었다. 김 전 위원장은 세종노조의 민주노조 전환과 2012년 1월 38일간의 파업, 복수노조 설립 이후에도 지속된 저항을 이끌었다. 사측은 이런 세종노조를 눈엣가시로 여겨 김상진 동지의 노조 위원장 임기가 끝나자마자 표적 탄압한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제조·서비스업 등 곳곳의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벌어진 노조 탄압의 일부이기도 하다. 세종호텔 사측은 지난해 사장 마음대로 임금을 20퍼센트까지 깎을 수 있는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며 박근혜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데도 앞장섰다. 지난 수년간 인력 감축과 노동자 쥐어짜기로 3백 명에 가깝던 정규직이 1백40명가량으로 줄기도 했다.

세종노조는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며 탄압에 열을 올리는 사측에 맞서, 중노위의 부당한 판정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진 전 위원장도 동료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노동자연대는 사측의 노조탄압과 고통전가에 맞서 싸우는 세종호텔 노동자들에 대해 지지와 연대를 굳건히 지속할 것이다.

2017년 1월 25일
노동자연대

수, 2017/01/2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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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은 2월 8일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들(이하 ‘종업원들’이라고 합니다)의 기본적인 인권인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자녀들의 인신구제를 위한 위임을 받은 변호사로서의 권리 또한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종업원들이 다른 북한이탈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다고 하나, 종업원들은2016. 4.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외부와의 어떤 접촉도 허용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재 종업원들은 국가정보원의 감시와 통제 하에 자유로운 거주이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2년여의 시간동안 가족들과 서로 안부조차 확인할 수 없고, 종업원들 부모의 대리인으로서 민변 변호사들은 종업원들을 직접 만나고 이들의 안위를 확인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을 통해 종업원들의 신변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절차는 종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종업원들을 직접 만나 이들의 의사와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유일한 국가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뿐입니다.

이에 종업원들에 대한 직접 대면조사와 국가정보원, 통일부, 경찰청에 대한 조사, 그리고 종업원들에 대한 인권침해중지를 내용으로 하는 구제조치의 권고를 요청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 진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3.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과 함께 국가인권위원장 면담요청 공동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 제목 :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18. 2. 8.(목) 오전10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2호선-을지로3가역 12번출구, 4호선-명동역10번출구)
□ 주최 :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 평양시민 김련희 송환촉구모임

□ 순서
-. 사회_: 장경욱 변호사
-. 발언1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구제조치에 나서라! (진성서 제출 취지 등) -민변TF
-. 발언2 : 12명 종업원 문제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원상회복 – 대책회의(NCCK 인권센터 이사장 김성복 목사)
-. 발언3 : 사실상 강제억류중인 김련희씨를 송환하라! (평양시민 김련희씨 송환촉구모임)
-. 기자회견문 낭독 : 민변TF
-. 질의응답

※ 기자회견 이후 민변 진정서 제출과 3단체 공동으로 국가인권위 위원장 면담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2018. 2.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수, 2018/02/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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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에 유감을 표한다.

 

4월 12일 법원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하여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2월 22일 특검이 청구한 영장실질 심사에 이어 50여일 만에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이 영장실질심사에서 다시 기각된 것이다.

 

법원은 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의 내용이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으며, 범죄 성립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 결정의 정당성에도 의문이 있으나, 금번 영장청구 기각의 본질적 책임은 검찰에게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 범죄사실을 8가지로 나누어 세세하게 기재하였다. 얼핏 충실한 청구로도 보였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었던 주요한 범죄사실 들이 모두 담긴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무엇보다도 우 전 수석의 범죄 행위 중 가장 문제가 된 ‘세월호 수사방해’혐의가 누락되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한 달 가량 수사력을 집중했던 사안인데가, 검찰이 우 전 수석이 당시 직접 수사검사 등에게 직접 전화를 하면서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진술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진 사안이었다. 이 때문에 박영수 특검도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영장 발부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했었던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선택은 예상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다.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 것은 사실이나, 피의자의 압력에도 실제 수사팀은 정상적으로 압수수색을 하였고 123정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의 범죄사실에 ‘세월호 수사방해’ 혐의를 빼버린 것이다. 검찰이 우 전 수석에게 가장 무겁게 겨누어진 혐의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고 영장청구서에도 기재하지도 않은 것이다. 그 뿐 만 아니다. 검찰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행위를 방해한 혐의, 문체부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에 관해서도 충실한 보강 수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구속영장에 기재된 내용은 오히려 축소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아울러 우병우 전 수석의 차명계좌 의혹이나 가족회사 문제 등에 관련해서도 전혀 다루지 않은 점 등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우리 모임은 검찰의 판단에 강한 의문을 표한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하여 수사검사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면 성립하는 범죄이지 반드시 그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될 필요가 없다. 모든 정황은 수사검사가 압수수색이나 업무상과실치사죄 적용을 망설일 만큼의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다. 수사 검사가 실제로 우 전 수석의 외압에 따랐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검찰은 이와 같은 법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조직이다. 심지어 검찰은 굉장히 요란하게 이 부분에 대해 수사해왔다.

 

검찰의 선택이 단순한 판단 착오라고 생각하기 어려워 보인다. 불행히도 우병우 전 수석의 전횡에 깊은 연을 맺던 이들은 여전히 검찰에서 요직을 맡고 있다. 그들은 우 전 수석과 함께 정국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모두 관여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검찰이 단지 ‘제식구’인 우병우를 감싸기 위함이 아니라, 검찰의 더 많은 관여자 들을 함께 보호하기 위하여 수사범위 및 영장청구 기재사실을 축소한 것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갖게 된다. 결과적으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책임은 법원 보다는 검찰에게 물을 수밖에 없게 된다. 애초에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되었던 만큼, 더 충실한 수사와 소명이 이뤄졌어야 한다. 그런데 정작 특검 때 기각했던 영장청구보다 보완된 것이 거의 없고 오히려 중요범죄가 누락되었으니 도대체 검찰은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법원의 소극적인 판단에도 다소간의 의문이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총 26대의 문서 세단기를 구입했었다고 하며, 이 과정에서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인 각종 자료 은폐 의혹이 보도된 바가 있었다. 특히 이 은폐 의혹에 우 전 수석이 연루된 정황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 바가 있었다. 때문에 법원이 우병우 전 수석의 범죄 인멸가능성은 너무 낮게 본 것은 아니냐는 의문이 부당한 것은 아니다.

 

우리모임은 다시 한 번 검찰이 우병우의 국정농단에 대한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사태는 단순히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악습에 대한 비판만으로 그칠 수 없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새삼 현재의 검찰이 자신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구조와 자정역량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근본적 회의를 갖게 한다. 결과적으로 우병우에 대한 영장기각은 검찰개혁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임을 시사한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비대한 권한을 분산시키고 시민들의 민주적 통제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이 이뤄지지 않는 한 제2의 우병우와 제2의 구속영장 기각 사태는 반복될 것이다. 그리고 그 첫 걸음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20174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성 창 익

금, 2017/04/1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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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는 8월 31일 ‘해직자 원직복직, 설립신고 이행,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위원장 단식과 함께 농성 투쟁을 시작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는 공무원노조 결의대회를 막으려고 서울의 모든 대학에 경찰을 배치해 집결하는 노동자들을 폭행·연행하고 주도적 조합원들을 해고했다. 당시 해고된 조합원들은 아직도 원직·복직이 안 됐다.

문재인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 노조 할 권리를 인정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노조 할 권리를 위해 투쟁했던 해직자들을 원직·복직시켜야 한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즉각 시행이 가능한 노조 설립 신고조차 2019년 ILO 협약 비준 운운하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노조 인정이 무슨 대단한 개혁도 아니고 기본적인 권리인데도 말이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는 민중이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구속시킨 결과로 등장한 정부다. 그렇다면 그간의 적폐청산 과제였던 노동기본권 보장은 곧바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도 하지 않은 정부가 2019년에 개혁 조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곤 아무도 안 믿는다.

따라서 문재인은 자신이 공약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즉각 이행하고 해직자 원직복직, 노동3권 보장 등 노조 할 권리를 인정하라. 노동자연대는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지지하며 함께 할 것이다.

2017년 9월 6일
노동자연대

수, 2017/09/0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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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회대 제32대 총학생회가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학교 측과 성중립화장실 설치를 논의 중이다. 실제 설치가 되면 한국의 대학에서 최초로 성중립화장실이 생기는 것이다.

성공회대에 설치하려는 성중립화장실은 성별 구분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1인 화장실이다. 성공회대 총학생회는 장애인들도 이 화장실을 불편함 없이 쓸 수 있도록 장애인보조시설까지 갖춘 1인 화장실을 도입하려고 한다.

성공회대 총학생회의 성중립화장실 설치 추진은 여/남 화장실 앞에서 발길이 머뭇거렸던 사람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다. 트랜스젠더나 외견상 소위 ‘여자’나 ‘남자’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들, 혹은 간성(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특징을 동시에 지니고 태어났거나 어느 한쪽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사람)인 사람들은 공용 화장실을 쓸 때마다 곤혹스러운 일이 한둘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트랜스젠더 직장인의 44퍼센트가 화장실 등 성별분리공간에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트랜스젠더들은 자신이 원하는 성별의 화장실에서 내쫓기거나 심할 경우 신체적 폭력을 당하기도 한다.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부터 이상한 눈초리가 따라붙고 문 밖에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사람들이 수근대는 경험은 적지 않은 성소수자들이 겪는 생활의 문제다.

이 때문에 서구에선 성중립화장실이 논란 속에서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일각에선 성중립화장실이 성별에 관계 없이 쓸 수 있다는 이유로 ‘몰카’ 등 성범죄의 우려를 제기한다. 그러나 여성 화장실에도 ‘몰카’가 버젓이 설치되는 상황인데, 그런 우려 때문에 성중립화장실을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게다가 성공회대 총학생회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성중립화장실은, 건물주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남녀가 동시에 사용하게 만든 비좁고 불결한 화장실이 아니라 1인 화장실이다.

성공회대에서 성중립화장실이 설치되는 것을 지지하며, 다른 공공시설에도 성중립화장실이 확대되길 바란다.

2017년 9월 30일
노동자연대

토, 2017/09/3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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