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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적폐추적③ 수원대, 5억 원어치 생일케이크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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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적폐추적③ 수원대, 5억 원어치 생일케이크의 비밀

익명 (미확인) | 화, 2017/10/31- 20:06

교비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25일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은 이인수 수원대 총장. 이 총장이 수년간 수억원대 교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해온 정황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새롭게 드러났다. 수원대학교가 교직원 생일케이크 값을 열 배 이상 부풀려 이 총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지출하고, 이 총장 모교 동문회비, 부친 장례비 등 학교와 관련이 없는 이 총장의 사적인 행사에 수천만 원의 교비를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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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생일 선물 케이크 하나에 19만원?

뉴스타파는 최근 수원대학교의 지난 10년간 교비 사용 내역이 적힌 자료를 확보했다. 이에 따르면, 수원대학교는 지난 10년간 교직원 생일케이크와 식사대 명목으로 5억3천200만 원을 지출했다. 뉴스타파가 파악한 생일케이크와 식사비용은 2008년 1월부터 최근까지의 내역이다. 문건에 빠져있는 비용까지 추산하면 더 많은 비용이 교직원 생일케이크와 식사값으로 지출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직원 생일 비용을 지출한 곳은 라비돌 리조트로 확인됐다. 라비돌 리조트는 이인수 총장이 최대주주로 있고, 이 총장 장남이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는 곳이다. 이 총장의 부인이자 수원대 이사인 최서원 씨가 작년까지 대표이사를 지냈다. 사실상 이 총장의 가족회사에 10년 간 교비 수억 원이 지출된 셈이다.

이같은 생일케이크와 식사비는 이인수 총장이 수원대학교에 취임한 이후 크게 증가했다. 이종욱 전 총장 재임 시절인 2008년 한 해 동안 지출된 케이크와 식사비용은 2천만 원 가량. 이인수 총장이 취임한 이후(2009년 5월~2010년 4월)에는 5천200만 원, 2011년 5천100만 원 등 2배로 늘었다. 2012년에는 8천400만 원으로 4배, 2013년엔 심지어 1억2천만 원으로 6배까지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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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같은 생일케이크와 식사 비용이 정말 교직원들을 위해 쓰였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수원대 내부 문건에는 ‘생일케이크 및 식사대’라는 명목으로 교비가 지출됐지만 교직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생일 식사가 제공된 것은 작년 11월부터였다. 그 이전까지는 케이크만 제공됐다는 뜻이다. 수원대 이 모 총무차장은 “작년 11월부터 수원대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일파티를 열었고, 그 이전까지는 케이크를 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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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수원대는 생일케이크 비용만으로 5억 원이 넘는 돈을 지출한 것일까? 수원대 전체 교직원(전임교원, 정규직 직원)은 400여 명. 이인수 총장이 취임한 이후부터 생일식사를 제공하기 이전까지(2009년 5월~2015년 9월) 지출된 비용만 계산해보면, 77개월간 4억 9천만 원이다. 여기에 전체 교직원 숫자를 대입해 역산하면 1인당 평균 19만 원의 생일케이크 값을 지출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1인당 19만 원짜리 생일케이크는 과연 어떤 것일까? 취재진이 라비돌 리조트에 직접 방문해 확인한 결과, 교직원 생일용으로 주로 제공된 케이크는 1만4천 원짜리 롤케이크 1개. 때때로 롤케이크와 파운드케이크가 세트로 들어있는 3만2천 원짜리가 제공될 때도 있었다고 한다.

수원대 장경욱 교수협의회 대표는 “2013년 해직되기 이전까지 생일날 롤케이크 하나를 선물로 받았다”며 “생일식사는 초대 받은 적이 없고, 그나마도 올해는 생일식사 초대도, 케이크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인수 총장의 비리를 고발했다가 2014년 해직된 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해 복직한 교수다. 또 다른 수원대 구성원도 “롤케이크 1개를 선물로 받았다며, 케이크 말고 다른 것은 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수원대의 케이크 비용 지출은 위법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등록금으로 만들어서 교육에 쓰라고 되어 있는 교비 회계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는 있고, 복리후생비도 임금의 일부로 본다면 지급할 수 있겠지만 수원대의 경우는 케이크 비용을 결국 총장이 자신에게 쓰는 셈이다. 학교가 총장 개인이 운영하는 곳에다가 (케이크 주문을) 의뢰하는 것 자체가 내부거래고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아울러 케이크 비용도 실제로 지급한 것 이상 지불됐다고 하면 나머지는 어디로 갔는가, 그것이 정말 복리후생비로 쓰였는가, 그게 정확히 확인이 안 된다면 그것은 교비를 가지고 (총장이) 자기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범죄에 해당된다.

하주희 /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이인수 총장 사모임 회비도, 부친 장례비도 모두 ‘교비로’

수원대는 이인수 총장이 사적으로 가입한 단체에도 지난 10년간 교비 수천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수원대는 2014년 7월 10일 ‘성정문화재단’이라는 경기도의 문화재단에 특별회비 100만 원을 지출했다. 이 단체는 이인수 총장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곳이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재단은 수원대와 아무 관련이 없으며 학교와 교류하고 있는 것도 없다. 이인수 총장이 개인으로 가입한 것이지 학교법인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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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단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씨와 우 전 수석의 부인과 처제,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특별회원으로 가입돼 있어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서도 논란이 됐던 곳이다. 이인수 총장이 이 문화재단에 가입한 시점은 참여연대 등으로부터 교비횡령으로 처음 고발(2014년 7월 3일) 당한 직후다. 때문에 이 총장이 자신의 구명 활동을 위해 재단에 가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정관계 인맥을 넓힐 의도라고 확정지어서 말할 수 없지만 지난 3~4년동안 수원대가 정관계 비호가 굉장히 많았다는 기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장경욱 / 수원대 교수협의회 대표

수원대는 이인수 총장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우남소사이어티’라는 사단법인의 연회비도 교비로 납부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500만 원씩 총 2천만 원을 교비로 냈다. 이 단체는 연회비가 200~1000만 원에 달해 일반인은 쉽게 가입할 수 없는 곳이다. 연회비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건국기념사업에 쓰인다. 우남소사이어티 관계자는 “회원분들은 사비로 연회비를 낸다”며 “이인수 총장이 왜 교비로 회비를 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단체가 수원대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인수 총장은 자신의 모교인 고려대의 고우체육회 연회비, 경제인회 연회비, 동문회장 분담금 등 동문회 관련 비용 1천150만 원도 교비로 냈다. 한명관 전 수원지검장 등 수원지역 기관장 모임 연회비로 50만 원, 경찰행정 발전을 위한 모임인 경찰발전위원회에도 3년간 (2014년~2016년) 100만 원씩 총 300만 원의 연회비를 교비로 냈다. 이렇게 이인수 총장의 사적인 모임에 들어간 교비만 3천700만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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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는 이인수 총장의 부친이자 수원대 설립자인 이종욱 전 총장의 장례비도 교비에서 사용했다. 뿐만 아니라 묘비제막식, 매년 치러지는 추도식 비용까지 총 2억 원 넘는 돈이 교비에서 나갔다. 앞서 청주대 김윤배 전 총장은 자신의 부친인 김준철 명예총장의 장례비와 추도식 비용 등을 교비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돼 2심까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학교의 총장으로 기여한 바를 감안해 교육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래 설립자 예우는 법인이 하는 거지 학교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장례비를 교비에서 지출해서 처벌된 사례도 있어요.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교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지출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교육에 필요한지에 대해 학교가 입증하지 못하면 이는 사립학교법 위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한 횡령이 되는 거죠.

하주희 /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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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뉴스타파가 새롭게 파악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부적절한 교비 사용 액수는 모두 8억 원이 넘는다. 뉴스타파는 수원대 측에 교직원 생일 케이크 값이 왜 이렇게 비싼지, 이인수 총장의 사적인 모임에 교비를 쓴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묻고 이 총장의 공식인터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수원대는 “교육부의 실태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의혹의 진위 여부 등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모든 비용은 규정에 따라 사용되었다”며 자세한 답변과 인터뷰를 거절했다.

이인수 총장 교비횡령 혐의 항소심도 유죄..학생들 “총장, 사퇴하라!”

앞서 이인수 총장은 교비횡령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으나 지난 25일 열린 2심 재판에서 벌금 1천만 원으로 감형됐다. 교양교재 대금 부정 회계처리 혐의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교비 7천500만 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으나 횡령액을 변제했다는 이유로 감형됐다. 뉴스파타는 이인수 총장을 직접 만나 이날 재판 결과와 뉴스타파가 추가로 확인한 교비 부당 사용 의혹에 대해 질문했지만 그는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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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정에는 이 총장의 재판을 방청한 수원대 학생들도 있었다. 이들은 재판 결과와 취재진을 대하는 이 총장의 태도를 지켜보며 한 목소리로 “부끄럽다”고 말했다.

재판의 결과나 총장님의 태도, 취재진을 대하는 모습들이 재학생들의 눈에는 전혀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총장님이 교비가 본인의 돈이 아닌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총장이라는 높은 직위에 있다고 해서 그 돈을 다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다 저희의 돈이고요. 총장님께서 학교를 배움터가 아닌 개인사업장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 많이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박용민 / 수원대 인문학부 1학년

정말 등록금 400만 원을 준비하려고 알바를 하루 두 번씩이나 뛰고 그게 안 되면 공부를 진짜 너무 열심히 밤을 새서 해 성적 장학금이라도 받아서 생활을 유지하려는 학생들도 많은데 그런 생각은 아예 안 하시고, 사비가 아닌 교비를 총장이 사비처럼 쓰는 것은 최고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민 / 수원대 아동가족복지학과 2학년

교육부는 지난 9월 전국 사립대학의 비리를 조사하기 위한 ‘사학혁신추진단’을 출범시켰다. 그리고 1호 실태조사 대학으로 수원대를 선정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 동안 조사를 벌였다. 그동안 부실감사, 봐주기감사를 벌였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교육부가 이번에는 제대로 된 결과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만약 교육부가 2014년 수원대 감사를 벌였을 때 제대로 조사하고 처분했다면, 이후 또 다시 교비가 잘못 쓰이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학생들도 피해를 덜 봤을 것입니다. 이번 정권은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정말 다시는 교비횡령이 일어날 수 없을 정도의 처분을 하고 학생들의 등록금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하신 분들은 다시는 교육계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으면 합니다.

장경욱 / 수원대 교수협의회 대표

취재 : 홍여진
공동취재 : 전필건
촬영 : 신영철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출판 : 임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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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통과되어야

수술실 내 불법의료와 중대범죄 예방하고 환자 알권리 보호해야

 

지난 23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수술실은 불법의료, 중대범죄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성역처럼 보호되면서 환자 안전과 인권에 있어 사각지대였다. 이번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영상촬영과 기록 열람에 대해 예외 조항들이 있다는 점에서 큰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제도 도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번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은 CCTV를 통한 영상기록이 기존의 진료기록과 동일한 맥락이라는 점이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문이 만들어질 1973년 당시는 아날로그 시대로 종이 문서가 전제되었지만 고도의 디지털 시스템을 갖춘 현 시점에서 CCTV 영상 녹화는 의료행위를 상세히 기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수술실 CCTV 영상자료는 의무 기록의 하나이며, 기존의 진료기록과 별개로 접근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나 결국 현재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 요청이 있을 경우 녹음 없이 촬영, ▲수사・재판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요청할 경우 열람, ▲예외적 상황에서 의료진의 촬영 거부 등 여러 조건에 따라 CCTV 촬영과 열람에 예외를 허용하여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또한 수술실 CCTV 설치는 오랜 논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법 시행을 또다시 2년 유예해 의료계 눈치를 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가가 환자를 보호함에 있어 정치적 이견이나 의료계 등 소수 이익집단의 의견에 휘둘려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몇 가지 후퇴 조항으로 인해 아쉬운 법안이지만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수술 현장 전반에서 환자 및 보호자는 절대적 약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범죄 예방 및 수사, 국민 안전 등 더 큰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보행자길, 학교 내외 등에서 이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있다. 마땅히 누려야 할 헌법상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료행위를 의무적으로 상세히 기록하기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필연적이다. 내일(25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차질 없이 처리해야 한다. 끝.

 

2021년 08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824_성명_수술실 CCTV 설치법,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통과되어야.hwp

첨부파일 : 20210824_성명_수술실 CCTV 설치법,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통과되어야.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수, 2021/08/25-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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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경제정책(소득주도 성장, 원전 폐기, 부동산 옥죄기)을 바로 잡고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하여 일자리 100만개 창출
불공정 입시 제도 개혁 (정시 비율 50% 이상 상향) 및 공정의 사다리 복원
공수처 폐지 및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 정신 굳건히 수호
대전교도소 이전 및 (구)충남방적부지 첨단융복합산업지구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안IC 신설 및 대전순환도로망 추진으로 교통 정체 해소 및 접근성 강화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조속 추진
복합 온천테마파크 조성 및 특별법 제정으로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서남부스포츠타운 조성 및 시민 편의 제공 (문화,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교육특별자치구 운영 (과학, 산업, 예술 교육장 설립, AI 첨단교육관 유치, 지역별 명문고 육성 등)
혼인, 이사, 장례비용 세액공제 신설 및 부양 가족 세금공제 확대, 부동산 보유세 및 거래세 부담 완화
단말기 호갱방지법 도입으로 통신비 거품 제거
장애인 이동권 보장 국가 지원 및 활동보조인 서비스 개선, 노동권 보장 및 복지시설 확충
어린이집 하루 급식비 현재보다 2배 인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실시, 골다공증 치료제 건강보험 확대 및 무료 골밀도 검사, 어르신 건강스포츠 이용권 신설
청년 스타트업 지원 공제회 신설, 청년/신인 예술인 예술품 플랫폼 '문화마켓' 조성, 청년 불합리한 청약 제도 개선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전 안전 시스템 강화, 과학기술인 정년 연장 및 연구 성과 보상
미세먼지 근절 특위 구성 및 기구 통폐합으로 대책 마련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 프로그램 확대
자영업자, 은퇴자, 실업자 건강 보험료 인하, 청소년 맞춤형 건강 검진 실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및 바우처 증액
데이트 폭력 범죄 대응 특별법 제정, 영상 협박 성폭력 처벌 강화 및 피해자 지원, 아동 성범죄 '조두순 방지법' 마련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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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국민배당금을 매월 150만원씩 평생 지급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 1억원씩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 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 지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100명으로 축소
지자체 완전 폐지
모병제 도입 (군인급여 200만원)
김영란법 폐지
금융실명제 폐지
수능시험 폐지
상속세 폐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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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구속 349일 만에 보석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빠져나가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19.03.06.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애당초...
목, 2019/03/0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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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알권리와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부담 완화 위해

의료기관은 비급여 내역 전체 보고하고,

정부는 결과 모두 공개하라

MRI 복부 담췌관, 뇌혈관 검사료 최대 70만 원 차이

유도초음파Ⅱ 49만 원, 여성생식기초음파 최대 26만 원 차이

비급여 12항목(종합) 경희대병원, 서울아산병원, 건국대병원 고가

 

 

1. 조사 목적 및 개요

□ (비급여 관리 문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대거 투입해 보장성 강화정책(일명 ‘문케어’)을 추진 중이나 건강보험보장률은 답보상태다. 보장률 개선을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현행 제한적 비급여 가격 고지 및 공개제도로는 한계가 있다.
– 건강보험 지출 : (2016년) 48조 3천억 원 -> (2019년) 65조 1천억 원(매년 12% 증가)
– 건강보험 보장률 : (2016년) 62.6% -> (2019년) 64.2%

□ (실손보험료 부담) 의료 이용자들은 건강보험료 부담과 함께 의료비 폭탄에 대비해 민간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매년 20%에 육박하는 보험료 인상에 직면하고 있다.
– 실손보험료 인상률(2021년) : 손해보험사, 6.8% ~ 23.9%/ 생명보험사, 0.9% ~ 18.5%

□ (의료계 반대) 현행 부실한 비급여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지난해 국회에서 비급여 보고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의사협회 등 의료계 반대로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다.
– 의료법개정 취지는 과도한 비급여부담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내용으로 비급여 항목·기준·비용·진료내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했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제92조(과태료))
– 정부는 보고 내용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고시안을 곧 행정예고할 계획이나, 의사협회를 비롯한 4개 공급자단체는 지난 5월 4일 는 기자회견을 개최.

□ 의료의 특성상 정보 비대칭성이 크고,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만큼 비급여 진료 정보가 의료이용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되어 환자들을 무분별한 비급여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보호하고 기본적인 의료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항목을 ‘전체 보고’하고 정부는 실시빈도 등 결과조사분석 결과를 ‘모두 공개’하여 의료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도와야 한다. 경실련은 심평원에서 지난해 공개한 비급여 항목 중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의 다빈도 건강보험연구원의 「2019년도 비급여 상세내역 조사결과 종별 항목별 진료량 비율 산출결과 근거
비급여 검사항목(MRI, 초음파)의 가격 실태분석을 통해 의료기관의 천차만별 비급여 가격 책정실태를 드러내고,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정책을 촉구하고자 한다. 경실련은 정부가 의료이용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위해 비급여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분석결과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 (조사대상)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 2020년 4월 1일 공개한 비급여 행위 중 다빈도 MRI와 초음파 검사비용 각 6개를 비교 분석하였다.
– MRI : 척추-경추-일반, 척추-요천추-일반, 근골격계-견관절-일반, 근골격계-슬관절-일반, 복부-담췌관-일반, 혈관-뇌혈관-일반
– 초음파 : 심장-경흉부 심초음파-일반, 여성생식기초음파-일반, 흉부-유방・액와부 초음파, 경부초음파-갑상선・부갑상선, 유도초음파Ⅱ, 단순초음파Ⅱ

□ (분석방법) 비급여 12개 검사항목의 병원별 가격 분포와 차이, 건강보험 급여가격과의 비교를 통해 가격 적정성을 판단하였다. ① 검사항목별 병원 종별 가격대별 분포 ② 의료기관별 가격 순위(상위/하위 10개 기관)와 가격 편차(최상위 및 최하위 의료기관간 차이) ③ 동일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책정한 급여가격과의 편차.[첨부자료.1 참고] ④ 항목 종합 비급여 가격 상위 10개 병원 선정

2. 주요행위 비급여 가격 결과(종합)

□ 종합병원의 주요행위별 비급여 가격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과 같음.

– MRI 6개 항목의 종합병원 대비 상급종합병원의 평균가격 비율은 1.2배 ~ 1.4배 차이를 보임. 건강보험에서 종별 가격차이를 4%정도 인정하는데 반해, 비급여 종별 평균가격은 20% ~ 40%로 다소 높게 책정되고 있음. 종별구분 없이 MRI 비용의 최고가-최저가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복부 담췌관과 뇌혈관 검사료로 병원간 약 70만원 차이가 났고, 뇌혈관 검사료는 최저가 대비 5.7배 높은 가격임. 반면 환자 상태에 따라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MRI 가격과는 최소 0.5배 ~ 최대 3.1배 격차가 나타남.

– 초음파 6개 항목의 종별(상급종합/종합) 평균가격 비는 최소 1.4 ~ 최대 2.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됨. 건강보험의 종별 가격차이 수준인 4%와 비교하면 약 10배에서 25배 높게 가격이 책정되고 있음. 최고가-최저가 가격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유도초음파Ⅱ로 49만4천원으로 약 25.7배 차이가 났고, 여성생식기 초음파도 가격차가 26만6천원으로 20배 차이가 나 병원간 초음파 가격 격차가 MRI보다 큰 것을 알 수 있음. 건강보험 급여 가격 기준으로는 최소 0.2배에서 최대 12배 차이로 조사됨.
 

 

3. 비급여(MRI, 초음파) 가격 상위 10개 병원

□ (선정 방법) MRI와 초음파 각 6개 항목(총 12개 항목)별 가격 상위 병원을 종합하여 MRI와 초음파 각각 가격 상위 10개 병원을 선정하였다. 항목별 상위 10개 병원에 10점(최고가) ~ 1점 부여하여 병원별 총점과 평균점수, 10위 권 진입 항목수를 산출하였다. 이들 가운데 비급여 가격 상위 10위 내 2개 항목 이상 진입 병원 중 평균점수 고점 순으로 MRI와 초음파 가격 상위 10개 병원을 선정하였다.

□ (선정 결과)
○ 경희대병원은 MRI 경추, 요천추, 슬관절은 1위, 견관절은 2위, 복부 담췌관은 3위로 전체 6개 중 5개 항목이 10위 권 내에 있었고, 순위에 따른 평균점수가 9.4로 10개 병원 중 가장 높았다. 다음은 서울아산병원으로 경추와 뇌혈관 2위, 요천추 3위, 견관절 4위, 슬관절 4위, 담췌관 5위로 6개 항목 모두 10위 권에 있었고, 순위 평균점수는 7.7로 나타났다.

○ 경희대병원은 초음파 흉부(유방·액와부)와 유도초음파(Ⅱ) 1위, 단순초음파(Ⅱ) 3위, 갑상선·부갑상선 6위로 4개 항목이 상위 10위 내에 있었으며, 순위에 따른 평균점수는 8.3점으로 높았다. 다음은 건국대병원으로 심장(경흉부) 2위, 흉부(유방·액와부) 3위, 갑상선·부갑상선 5위로 3개 항목이 10위 내에 있었고, 순위 평균점수는 7.7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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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실련 정책 제안

□ (비급여 전체 항목 보고 및 결과 투명하게 공개)
–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 실태분석결과 병원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현행 의료기관별 항목명과 가격공개만으로는 비급여가격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의료이용자가 판단하기 어려워 합리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다.
– 비급여 진료는 국민의료비(건강보험료와 민간실손의료보험료) 및 의료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항목이나, 의료의 특성상 정보비대칭성이 커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 의료이용자의 알권리와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해 비급여 전체 항목에 대한 보고 의무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보고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는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 (비급여 부담 없는 공공병원 확충)
– 우리나라는 의료수익에 민감한 민간의료기관의 비중이 90%를 상회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고가 및 과잉 비급여진료에 유인을 차단하기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민간의료기관의 비급여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개와 함께 비급여 진료비 부담 없이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

* 첨부.1 종합병원 비급여진료가격 실태조사 결과 (총18매)

* 첨부.2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급여가격 및 적응증 (총1매)

2021년 06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610_경실련기자회견_종합병원 비급여 가격실태 분석발표.hwp

첨부파일 : 20210610_경실련기자회견_종합병원 비급여 가격실태 분석발표.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금, 2021/06/1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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