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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적폐추적③ 수원대, 5억 원어치 생일케이크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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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적폐추적③ 수원대, 5억 원어치 생일케이크의 비밀

익명 (미확인) | 화, 2017/10/31- 20:06

교비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25일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은 이인수 수원대 총장. 이 총장이 수년간 수억원대 교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해온 정황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새롭게 드러났다. 수원대학교가 교직원 생일케이크 값을 열 배 이상 부풀려 이 총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지출하고, 이 총장 모교 동문회비, 부친 장례비 등 학교와 관련이 없는 이 총장의 사적인 행사에 수천만 원의 교비를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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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생일 선물 케이크 하나에 19만원?

뉴스타파는 최근 수원대학교의 지난 10년간 교비 사용 내역이 적힌 자료를 확보했다. 이에 따르면, 수원대학교는 지난 10년간 교직원 생일케이크와 식사대 명목으로 5억3천200만 원을 지출했다. 뉴스타파가 파악한 생일케이크와 식사비용은 2008년 1월부터 최근까지의 내역이다. 문건에 빠져있는 비용까지 추산하면 더 많은 비용이 교직원 생일케이크와 식사값으로 지출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직원 생일 비용을 지출한 곳은 라비돌 리조트로 확인됐다. 라비돌 리조트는 이인수 총장이 최대주주로 있고, 이 총장 장남이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는 곳이다. 이 총장의 부인이자 수원대 이사인 최서원 씨가 작년까지 대표이사를 지냈다. 사실상 이 총장의 가족회사에 10년 간 교비 수억 원이 지출된 셈이다.

이같은 생일케이크와 식사비는 이인수 총장이 수원대학교에 취임한 이후 크게 증가했다. 이종욱 전 총장 재임 시절인 2008년 한 해 동안 지출된 케이크와 식사비용은 2천만 원 가량. 이인수 총장이 취임한 이후(2009년 5월~2010년 4월)에는 5천200만 원, 2011년 5천100만 원 등 2배로 늘었다. 2012년에는 8천400만 원으로 4배, 2013년엔 심지어 1억2천만 원으로 6배까지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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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같은 생일케이크와 식사 비용이 정말 교직원들을 위해 쓰였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수원대 내부 문건에는 ‘생일케이크 및 식사대’라는 명목으로 교비가 지출됐지만 교직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생일 식사가 제공된 것은 작년 11월부터였다. 그 이전까지는 케이크만 제공됐다는 뜻이다. 수원대 이 모 총무차장은 “작년 11월부터 수원대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일파티를 열었고, 그 이전까지는 케이크를 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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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수원대는 생일케이크 비용만으로 5억 원이 넘는 돈을 지출한 것일까? 수원대 전체 교직원(전임교원, 정규직 직원)은 400여 명. 이인수 총장이 취임한 이후부터 생일식사를 제공하기 이전까지(2009년 5월~2015년 9월) 지출된 비용만 계산해보면, 77개월간 4억 9천만 원이다. 여기에 전체 교직원 숫자를 대입해 역산하면 1인당 평균 19만 원의 생일케이크 값을 지출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1인당 19만 원짜리 생일케이크는 과연 어떤 것일까? 취재진이 라비돌 리조트에 직접 방문해 확인한 결과, 교직원 생일용으로 주로 제공된 케이크는 1만4천 원짜리 롤케이크 1개. 때때로 롤케이크와 파운드케이크가 세트로 들어있는 3만2천 원짜리가 제공될 때도 있었다고 한다.

수원대 장경욱 교수협의회 대표는 “2013년 해직되기 이전까지 생일날 롤케이크 하나를 선물로 받았다”며 “생일식사는 초대 받은 적이 없고, 그나마도 올해는 생일식사 초대도, 케이크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인수 총장의 비리를 고발했다가 2014년 해직된 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해 복직한 교수다. 또 다른 수원대 구성원도 “롤케이크 1개를 선물로 받았다며, 케이크 말고 다른 것은 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수원대의 케이크 비용 지출은 위법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등록금으로 만들어서 교육에 쓰라고 되어 있는 교비 회계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는 있고, 복리후생비도 임금의 일부로 본다면 지급할 수 있겠지만 수원대의 경우는 케이크 비용을 결국 총장이 자신에게 쓰는 셈이다. 학교가 총장 개인이 운영하는 곳에다가 (케이크 주문을) 의뢰하는 것 자체가 내부거래고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아울러 케이크 비용도 실제로 지급한 것 이상 지불됐다고 하면 나머지는 어디로 갔는가, 그것이 정말 복리후생비로 쓰였는가, 그게 정확히 확인이 안 된다면 그것은 교비를 가지고 (총장이) 자기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범죄에 해당된다.

하주희 /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이인수 총장 사모임 회비도, 부친 장례비도 모두 ‘교비로’

수원대는 이인수 총장이 사적으로 가입한 단체에도 지난 10년간 교비 수천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수원대는 2014년 7월 10일 ‘성정문화재단’이라는 경기도의 문화재단에 특별회비 100만 원을 지출했다. 이 단체는 이인수 총장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곳이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재단은 수원대와 아무 관련이 없으며 학교와 교류하고 있는 것도 없다. 이인수 총장이 개인으로 가입한 것이지 학교법인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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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단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씨와 우 전 수석의 부인과 처제,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특별회원으로 가입돼 있어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서도 논란이 됐던 곳이다. 이인수 총장이 이 문화재단에 가입한 시점은 참여연대 등으로부터 교비횡령으로 처음 고발(2014년 7월 3일) 당한 직후다. 때문에 이 총장이 자신의 구명 활동을 위해 재단에 가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정관계 인맥을 넓힐 의도라고 확정지어서 말할 수 없지만 지난 3~4년동안 수원대가 정관계 비호가 굉장히 많았다는 기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장경욱 / 수원대 교수협의회 대표

수원대는 이인수 총장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우남소사이어티’라는 사단법인의 연회비도 교비로 납부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500만 원씩 총 2천만 원을 교비로 냈다. 이 단체는 연회비가 200~1000만 원에 달해 일반인은 쉽게 가입할 수 없는 곳이다. 연회비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건국기념사업에 쓰인다. 우남소사이어티 관계자는 “회원분들은 사비로 연회비를 낸다”며 “이인수 총장이 왜 교비로 회비를 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단체가 수원대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인수 총장은 자신의 모교인 고려대의 고우체육회 연회비, 경제인회 연회비, 동문회장 분담금 등 동문회 관련 비용 1천150만 원도 교비로 냈다. 한명관 전 수원지검장 등 수원지역 기관장 모임 연회비로 50만 원, 경찰행정 발전을 위한 모임인 경찰발전위원회에도 3년간 (2014년~2016년) 100만 원씩 총 300만 원의 연회비를 교비로 냈다. 이렇게 이인수 총장의 사적인 모임에 들어간 교비만 3천700만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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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는 이인수 총장의 부친이자 수원대 설립자인 이종욱 전 총장의 장례비도 교비에서 사용했다. 뿐만 아니라 묘비제막식, 매년 치러지는 추도식 비용까지 총 2억 원 넘는 돈이 교비에서 나갔다. 앞서 청주대 김윤배 전 총장은 자신의 부친인 김준철 명예총장의 장례비와 추도식 비용 등을 교비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돼 2심까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학교의 총장으로 기여한 바를 감안해 교육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래 설립자 예우는 법인이 하는 거지 학교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장례비를 교비에서 지출해서 처벌된 사례도 있어요.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교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지출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교육에 필요한지에 대해 학교가 입증하지 못하면 이는 사립학교법 위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한 횡령이 되는 거죠.

하주희 /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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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뉴스타파가 새롭게 파악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부적절한 교비 사용 액수는 모두 8억 원이 넘는다. 뉴스타파는 수원대 측에 교직원 생일 케이크 값이 왜 이렇게 비싼지, 이인수 총장의 사적인 모임에 교비를 쓴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묻고 이 총장의 공식인터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수원대는 “교육부의 실태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의혹의 진위 여부 등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모든 비용은 규정에 따라 사용되었다”며 자세한 답변과 인터뷰를 거절했다.

이인수 총장 교비횡령 혐의 항소심도 유죄..학생들 “총장, 사퇴하라!”

앞서 이인수 총장은 교비횡령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으나 지난 25일 열린 2심 재판에서 벌금 1천만 원으로 감형됐다. 교양교재 대금 부정 회계처리 혐의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교비 7천500만 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으나 횡령액을 변제했다는 이유로 감형됐다. 뉴스파타는 이인수 총장을 직접 만나 이날 재판 결과와 뉴스타파가 추가로 확인한 교비 부당 사용 의혹에 대해 질문했지만 그는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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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정에는 이 총장의 재판을 방청한 수원대 학생들도 있었다. 이들은 재판 결과와 취재진을 대하는 이 총장의 태도를 지켜보며 한 목소리로 “부끄럽다”고 말했다.

재판의 결과나 총장님의 태도, 취재진을 대하는 모습들이 재학생들의 눈에는 전혀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총장님이 교비가 본인의 돈이 아닌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총장이라는 높은 직위에 있다고 해서 그 돈을 다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다 저희의 돈이고요. 총장님께서 학교를 배움터가 아닌 개인사업장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 많이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박용민 / 수원대 인문학부 1학년

정말 등록금 400만 원을 준비하려고 알바를 하루 두 번씩이나 뛰고 그게 안 되면 공부를 진짜 너무 열심히 밤을 새서 해 성적 장학금이라도 받아서 생활을 유지하려는 학생들도 많은데 그런 생각은 아예 안 하시고, 사비가 아닌 교비를 총장이 사비처럼 쓰는 것은 최고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민 / 수원대 아동가족복지학과 2학년

교육부는 지난 9월 전국 사립대학의 비리를 조사하기 위한 ‘사학혁신추진단’을 출범시켰다. 그리고 1호 실태조사 대학으로 수원대를 선정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 동안 조사를 벌였다. 그동안 부실감사, 봐주기감사를 벌였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교육부가 이번에는 제대로 된 결과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만약 교육부가 2014년 수원대 감사를 벌였을 때 제대로 조사하고 처분했다면, 이후 또 다시 교비가 잘못 쓰이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학생들도 피해를 덜 봤을 것입니다. 이번 정권은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정말 다시는 교비횡령이 일어날 수 없을 정도의 처분을 하고 학생들의 등록금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하신 분들은 다시는 교육계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으면 합니다.

장경욱 / 수원대 교수협의회 대표

취재 : 홍여진
공동취재 : 전필건
촬영 : 신영철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출판 : 임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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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갈등
정부가 ‘자원순환정책’에 입각해 적극 중재‧조정하라!

1. 박남춘 “쓰레기 독립선언” vs 오세훈 “잔여부지 사용 합의” vs 이재명 ‘말 아껴’

서울‧경기‧인천 시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인천시 서구)의 사용 종료 논란이 당면 현안으로 급부상하였다. 과거 수도권매립지의 ‘2016년, 사용 종료’ 문제를 두고 3개 시․도 단체장이 벌인 갈등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30년간의 환경 피해를 호소하며 “수도권매립지(3-1공구), 2025년 사용 종료”를 선언하며 ‘인천만 사용하는 자체매립지’(영흥도)를 선정했다.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가 추진했던 ‘수도권 공동사용 대체매립지’ 공모는 지원한 곳이 없어 무산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에 따라 ‘매립지 고갈’ 사태를 해결하고자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쓰레기의 직(直)매립을 금지했다. 이에 수도권 3개 시․도는 소각장 추가 설치 등에 나섰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입지 선정조차 못하고 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한정애 환경부 장관에게 대체매립지가 없는 서울의 사정을 호소하며, 지난 2015년에 맺은 4자 합의를 상기하여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를 중재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2. 사용 연장 합의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물꼬 터

수도권매립지는 서울 난지도매립장이 포화되자 환경청 주도로 3개 시․도가 비용을 분담해서 대체매립지로 건설됐고 1992년부터 쓰레기 반입을 시작하였다. 당시는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을 설립해 운영․관리했고, 현재는 국가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맡고 있다. 그동안 수도권의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 정부는 적극 개입해 왔다. 수도권 ‘3개 행정구역’이 관련된 수도권매립지 건설을 환경청이 주도하였으며, 2016년에 사용 연장을 합의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구성 역시 환경부가 3개 시‧도를 중재․조정해서 만들었다.

환경부의 주도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의 합의에 따라 정부는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순환이용‧에너지화의 기반을 만들고자 ‘자원순환기본법’(2016년)을 제정하고, 2018년에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을 수립한 성과를 남겼다. 특히 기본법 본격 시행 시 ▲매립지 고갈에 선제적 대처 ▲재활용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효과 등을 기대하였다.

3. 3개 시·도의 ‘지원순환기본계획’ 무시가 낳은 결과,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갈등!

그러나 현재 3개 시․도는 시간만 허비하며 여전히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및 대체매립지(공동 vs 자체) 확보 문제로 갈등하고 있다. 그 원인은 환경부와 3개 시‧도가, 4자합의 취지가 반영된 <자원순환기본법>과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환경부는 “(기본법은) 자원을 폐기해버리는 매립이나 단순 소각 대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최대한 동원해 재사용과 재활용을 극대화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우려하여 ‘매립지 고갈’ 사태를 해결하는 근본적 방향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폐기물 발생량 20% 감축, 순환이용률 70.3→82.0%, 최종 처분율 9.1→3.0%”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올해 초 생활쓰레기 직(直)매립 금지 등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 2015년 4자합의 당시 매립물의 양을 최대한 줄여 ‘매립지 고갈’ 사태를 선제적으로 대처하려던 정책의 연장이었다.

그러나 총량제 도입 후 생활쓰레기 반입량은 더 증가하였고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시한은 다가왔다. 이에 다급해진 3개 시‧도는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종료 목전에야 부랴부랴 입지 선정에 나섰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3개 시‧도가 수도권 시민에게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및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이 시급함을 알리고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함에도 무책임하게 책임을 회피하여 소중한 시간을 낭비한 채 갈등과 재앙을 자초하게 되었다.

4. 3개 시‧도 “환경부가 주도하는 ‘대체매립지 공모’ 요구” vs 환경부 “자치사무”

그렇다고 3개 시‧도의 해결 노력이 없지는 않았다. 먼저 지난 민선7기 전국동시지방선거(2018)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수도권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 협약식’에서 ▲폐기물의 안정적‧효율적 처리 ▲수도권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등 7개 의제를 협약했다. 이는 수도권매립지 현안을 고려한 것이었다.

당선된 세 단체장들은 대체매립지 확보는 정부 지원이 절실하며, 총사업비의 20%에 상당하는 특별지원금(2500억 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려면 환경부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대체매립지 공모는 자치단체의 사무”라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은 ‘공정사회‧자원순환 일류도시를 위한 공동 발표문’(2019.9.25)을 발표하고,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의 공동노력을 다짐했다. 주요 내용은 ▲재활용‧소각처리 돼야할 폐기물이 직(直)매립되면서 반환경적 운영, 시설 사용연한 단축 등 문제 인식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사용 종료 대비한 대체매립지 조성이 환경부와 이해주체 간 이견‧갈등으로 지연된 것 반성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및 친환경 대체매립지 조성 등을 결의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재차 요구하였다.

5. 인천시 ‘2025년 종료’ 시간적 개념 vs 정부의 ‘直매립 금지’ 공간적 개념, 상충!

3개 시․도는 ‘매립지 고갈 사태의 합의된 해법’은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재사용‧재활용 및 소각 등 환경시설을 확충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동안 ‘대체매립지 입지 선정’ 문제에만 집착하여 갈등을 키워 온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우리는 매립량을 줄이는 폐기물 전(前)처리시설, 소각장 등 선제적인 환경시설 설치를 정치적이고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 역시 자원순환정책 방향에 맞게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는 지 점검해야 한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해 인천시는 “2025년 종료”라는 당장의 시간적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데 정부는 직매립 금지, 소각장 설치처럼 “폐기물 발생 억제”라는 공간적 개념으로 접근하여, 서로 상충하고 있다. 환경부가 자원순환기본법 및 기본계획에서 ‘매립지 고갈’의 대안으로 “매립량을 감소시켜 매립장 수명을 연장”하는 방향을 선언하였음에도 수도권매립지 및 대체매립지, 소각장 등 현안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떠넘기고 외면한 것이다. 현재의 갈등은 환경부가 3개 시․도와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중재하려는 중앙정부의 책임부처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행정 자세에서 초래된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

6.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갈등, 정부의 ‘자원순환정책’에 입각해 적극 중재‧조정해야!

지난 2015년 ‘4자 합의’ 당시 중재‧조정자 역할을 자임했던 환경부는 4자합의 취지 및 자원순환정책 방향과 달리, 수도권매립지 관련 문제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현실에 대해 시민들에게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한 이견, 대체매립지 입지 선정 논란, 직매립 금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차질을 빚고 있는 환경시설 설치 문제 등의 발생에 대해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

그리고 이해당사자인 3개 시․도 단체장들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매립장, 소각장 등 대표적인 혐오시설은 님비현상이 수반되기에 정치적 접근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여기에 이른 것은 오로지 환경부와 3개 단체장들이 “때가되면 어떻게든 해결될 것”이란 무책임한 행정과 당장 자신이 유권자들이 싫어하는 문제를 책임지기 싫다는 정치적 접근이 문제를 키웠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었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유권자의 표를 의식하여 정치적 접근을 할 우려가 있다.

당면한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해결은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환경정의 실현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 폐기물 ‘발생지 처리의 원칙’에 따라 3개 시‧도 등은 매립장과 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입지 선정에 나서고, 부지 마련이 어려운 지자체는 ‘원인자 책임의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부담을 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제기될 이해충돌과 갈등은 중앙정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중재‧조정해야한다. 환경부는 자원순환기본법과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에 입각하여 수도권매립지 사용중단 및 대체매립지 입지선정 문제를 둘러싼 3개 시‧도의 이견과 갈등을 주도적으로 중재‧조정해야하고, 3개 시‧도 단체장들도 정부의 노력에 적극 협력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책임회피와 정치적 이용에서 비롯된 피해는 모두 시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직시한다. 우리는 정부와 단체장들의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과정에서 시민들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는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접근, 환경적 원칙에서 벗어난 무책임한 행정 등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 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경기도협의회∙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월, 2021/05/1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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