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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최측근과 고액 후원자들도 조세도피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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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최측근과 고액 후원자들도 조세도피처로

익명 (미확인) | 월, 2017/11/06- 03:00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조세도피처를 통한 역외 탈세 문제를 비판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그러나 애플비(Appleby) 유출 문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상무장관인 윌버 로스 등 최측근과, 대선 당시 트럼프에게 고액을 후원한 재계 인사들이 대거 발견되었다. 특히 이 중 일부 인사들이 조세도피처에 만든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제 제재 대상이던 러시아 자본과의 은밀한 거래를 통해 큰 돈을 번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트럼프의 오랜 친구 미국 상무장관 윌버 로스의 조세도피처 활용법

상무장관에 오르기 전 윌버 로스는 ‘기업 사냥꾼’으로 불렸다. 월가 사모펀드 계의 대부로, 부도 위기의 기업을 사들여 구조조정을 단행한 후 비싼 값에 되팔아 차익을 올리는 것이 그의 주특기였다. 한국과도 인연이 있는 인물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로스는 재계 12위였던 한라그룹의 구조조정에 참여해 한 몫 챙긴 바 있다.

하지만 조세도피처에 유령회사를 세워 각종 사업을 벌인 사실은 이번 ICIJ의 국제 공조 취재로 처음 드러났다.

애플비 자료에 따르면, 로스는 케이맨 제도에 설립한 ‘WL 로스 그룹’을 통해 역시 조세도피처인 마셜 제도에 본사를 둔 해운회사 내비게이터를 사들였다.

로스는 이 회사를 통해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측근들이 운영하는 기업에 투자해 큰 돈을 벌었다. 내비게이터는 특히 지난 2012년 푸틴의 막내사위인 키릴 샤말로브가 소유한 에너지 기업 ‘시부르’와 10년 짜리 가스선 운항 계약을 맺는 등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내비게이터는 해당 계약을 맺은 이후 매출과 수익 모두 크게 신장되었고, 이 회사의 상위 5대 거래처에 시부르가 포함될 정도였다. 2015년의 경우 내비게이터의 총 매출액 중 9퍼센트인 2870만 달러, 우리 돈 320억 원이 시부르와의 거래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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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초대 상무장관 로스와 푸틴의 막내 사위 키릴 샤말로브의 ‘상부상조’

시부르는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를 침공한 이후 주요 경영진인 제너디 팀첸코와 레오니드 미켈슨 등이 금융제재 대상 인물로 지정돼 투자 받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조세도피처를 이용해 검은 사업을 운영한 로스와 러시아 국영은행 개즈프롬은행과 국영투자펀드 등을 동원해 금융 지원을 아끼지 않은 푸틴 덕에 시부르는 국제 제재의 타격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다.

로스는 지난 2014년 키프로스은행 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내비게이터의 이사직을 사임했다. 그러나 그의 측근 웬디 테라모토가 그 자리를 이어 받았다. 테라모토는 현재도 미 상무부에서 로스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사모펀드 ‘WL Ross & Co.’와 같이 로스가 장관직 수행을 위해 사임한 기업의 임원직을 물려받아 수행하고 있다. 로스가 공직에 있으면서도 측근을 통해 시부르 같은 러시아 기업들과 거래를 지속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뉴스타파와 함께 이번 ICIJ의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스웨덴 방송사 SVT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해명을 듣기 위해 시부르와 접촉을 시도했다. 하지만 시부르 측은 답변을 거부했다.

윌버 로스는 애플비의 최대 고객 가운데 한 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애플비는 로스 소유의 ‘WL Ross & Co.’와 관련된 페이퍼 컴퍼니를 케이맨 제도에서만 50개 넘게 관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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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대변인 또한 로스 소유의 사모펀드 ‘WL Ross & Co.’’가 내비게이터의 실제 주인이라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시부르가 제재를 받은 사실 또한 없다고 ICIJ 측에 해명했다.

트럼프 선거자금 댄 고액 후원자들도 조세도피처 활용한 것으로 드러나

이번 애플비 유출 문서에는 지난 미국 대선 당시 거액의 선거자금을 후원해 트럼프 당선의 일등공신으로 꼽히는 사람들의 이름도 쏟아졌다.

트럼프의 대출 규제 철폐 관련 대선 공약에도 큰 영향을 미친 워렌 스티븐스도 그 중 한 명이다. 철저한 시장주의자이자 오랜 공화당 지지자인 그는 저신용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뜯어가는 대출업으로 악명높은 인물인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 행정부가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설정한 대출 규제 철폐를 위해 지속적으로 공화당에 로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지지자인 엘리엇 매니지먼트 설립자 폴 싱어, ‘기업 사냥꾼’ 칼 아이칸, 헤지펀드 투자자 로버트 머서, 카지노 거부 셸던 애덜슨 등도 애플비 고객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번 유출 문서엔 러시아 사업가 유리 밀너가 트럼프의 사위이자 백악관 선임고문인 재러드 쿠슈너의 부동산 업체에도 투자한 사실이 나타났다. 밀너가 러시아 국영은행 등이 조세도피처를 통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에 투자하는데 중개인 역할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 일가와 최측근, 그리고 주요 정치자금 후원자들이 조세도피처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게 드러나면서 트럼프를 둘러싼 도덕성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취재 :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ICIJ), 김지윤
촬영 : 김남범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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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h1> <p> </p> <h2>제10차 SMA 협정안 이대로 비준동의해서는 안되는 이유</h2> <p> </p> <p style="text-align:right;">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p> <p> </p> <p> </p> <p>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에 대해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미 측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포함된 ‘작전지원’ 부문 신설 요청을 철회시킨 것,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를 통해 군사건설 분야의 예외적 현금지원이 가능하게 한 규정을 폐기한 것, 군수비용으로 지원된 미집행 현물의 이월요건 강화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음. </p> <p> </p> <p>이는 SMA 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이거나 규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었음. 그러나 SMA 협정과 이행약정을 둘러싼 오랜 문제제기나 우려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음. 특히 이행약정에는 지난 9차 협정의 문제점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거나, 미 측이 요구한 작전지원 항목을 대체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되어 있음. 국회 비준동의 이전에 반드시 삭제를 요구하거나 시정해야 할 부분임. </p> <p> </p> <p>SMA의 문제점들은 한미간의 기울어진 협상력에 기인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국회 스스로 제대로 점검하거나 통제하려는 노력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임. 한국의 과도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 측이 한국 방어에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허구적인 주장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회가 민주적 법절차를 통해 통제하고 견인하는 것임. 한미동맹 유지와 지속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미흡하고 잘못된 협정안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비준동의 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됨.</p> <p> </p> <h2>연간 5조 원 이상 지원, 막대한 미집행금에도 불구 대폭 인상 </h2> <p>이번 협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또다시 근거 없이 대폭 증액되었다는 것임. 2019년 한 해에만 SMA를 통한 지원액이 1조 389억 원으로 작년 9,602억 원보다 787억 원(8.2%) 증가함. 그러나 비용 증액의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음.</p> <p> </p> <p>이미 한국은 한 해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직⋅간접 지원을 통해 매년 5조 원이 넘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해왔음. (2018. 국방연구원) 반면 미국은 막대한 미집행액을 쌓아두고 이자 수익까지 챙겨왔음. 지난해까지 쌓여 있는 미집행액은 1조 원이 넘음. 군사건설비 불법 전용 등으로 한국이 총사업비의 92%를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도 매우 호화롭게 조성되어 기지확장사업은 종료되었음. </p> <p> </p> <p>2018년 말 기준, 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9,302억원, 비집행 현금 2,884억원(2018년 6월 기준), 군수비용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562억원임. 1조 원을 훨씬 넘는 미집행금이 남아 있는 상태임. 군사건설 분야가 현물지원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미집행 현금 규모가 2008년 약 1조 1,193억원에서 점차 감소함. 이는 미 측의 천문학적인 증액 요구나, 8.2% 증액해준 이번 협상 결과가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보여줌. 미집행 현금으로 여전히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임. </p> <p> </p> <p>또한 한국의 국방비가 대폭 인상된 만큼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에 따른 분담 비용도 축소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전체 비용이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p> <p> </p> <p>앞서 국방부는 SMA 협상을 앞두고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지원 규모를 조사, 연구하여 협상에 활용하겠다고 했고, 5조 원 이상 한국이 매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 또한 한국이 일본에 비해 병력대비 높은 수준으로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SMA 협정상 뿐만 아니라 직간접 비용과 지속적/한시적 비용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지원 규모라는 것이 드러남. 주둔병력 대비 한국인 노동자의 비율도, 건물면적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을 추월하고 있음. 한국은 전 세계 유일하게 주한미군의 통신선과 연합C4I 체계 사용비와 KATUSA를 지원하고 있음.</p> <p> </p> <p>이번 협정안이 결코 성과라고 볼 수 없는 이유임. 애초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있는 주둔경비를 한국이 지원하도록 한 특별조치로서 SMA 협정이 체결되어 왔음. 미 측의 정보 미공개로 주한미군 경비 전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가운데,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 규모가 이 정도로 계속 증액되는 것을 문제의식 없이 수용해서는 안 됨. </p> <p> </p> <h2>작전지원 항목 신설 대신 이행약정으로 군수 지원 항목에 반영</h2> <p>정부가 미 측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명시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지만, 대신 이행약정을 통해 미군의 작전상 일시적 주둔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현물 군수지원을 하기로 합의함. 이는 비용 증액의 한 요소가 되고 있음. 협상 내내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미 측의 의사가 반영된 부분임. </p> <p> </p> <p>미 측이 요구했던 작전지원 항목 신설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한 비용 분담이라는 특별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지만, 정부는 미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행약정 제5절 제2호에 “주한미군의 상시적 또는 일시적 주둔 지원을 위해”, “기지운영지원의 일부(공공요금 중 전기·천연가스·상수도·하수도 요금, 저장, 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용역)”를 제공하기로 함. 이는 미 측이 애초 요구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 비용, 순환배치 비용 등에 쓰인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시설과 부지를 공여받아 주둔하는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작전상 한국에 들어오는 해외미군의 활동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p> <p> </p> <p>이는 SMA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미군 활동지원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임. 또한 성주에 배치된 사드도 “한국이 부지만 제공하고 운영유지 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던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운영유지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는 조항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행약정에서 해당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 </p> <p> </p> <h2>미 측 군사적 필요에 따른 ‘특정시설’ 건설 지원의 문제점</h2> <p>협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해 준 바 있는 특정 군사건설 사업에 대한 예외적인 현금 지원 가능 조항을 삭제, 설계·감리비 외에는 모두 현물로 지원하도록 한 점을 강조하고 있음. 이행약정 제4절 제4호에 “특정 시설이 미국의 군사적 소요로 인해 필요하며, 동 목적을 위해 가용한 현금 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정 시설 건설을 위해 비한국 업체 이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두었음.</p> <p> </p> <p>미 측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미군기지에 건설하는 특정 시설의 성격이 무엇인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임. 또한 현금 지원 조항을 삭제했다고 하나, 한국이 설계, 시공감리에 현금을 지원하고, 이를 제외하고 현물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검토보고서가 지적한대로, 가용현금 보유액 부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한국 측이 판단하기 어렵고 미 측의 자체적인 현금 사용계획 등에 따를 수밖에 없음. </p> <p> </p> <p>김경협 의원실이 밝힌대로, 외교부 자체 조사 결과 지난 9차 협정에서 국내 중요시설을 도·감청할 수 있는 정보시설 건설에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가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 보고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음. 10차 협정의 이행약정은 국가 중요시설까지 도·감청할 수 있는 '민감특수정보시설(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Facility, SCIF)'을 미군 단독으로 건설하는데,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계, 시공감리에는 현금 지원을, 나머지는 현물 지원을 한다는 것임.  </p> <p> </p> <p>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여전히 SCIF 사업을 지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면합의로 한 현금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음. 한국이 개입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감시를 당할 수 있는 장치를 위한 시설을 미군이 단독으로 건설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이에 대한 한국 측의 지원이 타당한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함. </p> <p> </p> <p>군사건설 지원에 있어 한국 정부가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협의할 장치를 두었다고는 하나. 주한미군사령관이 최종 사업들을 선정하는 등 군사건설 계획 수립과 집행에 있어 한국 정부의 개입 없이 전적으로 주한미군 측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 점도 짚어야 할 부분임.</p> <p> </p> <h2>협정과 이행약정 연장조항, 국회 비준동의권 배제 가능</h2> <p>협정안 7조는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음. 이는 2019년 협정이 종료되지 않으면 국회 비준동의와 관계없이 정부의 서면 합의로 연장 가능하다는 것으로, 방위비 분담금 액수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음. 경우에 따라 위헌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자동연장에 합의하는 마감 시한 규정도 없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p> <p> </p> <p>또한 이행약정 또한 국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합의에 의해 수정 및 개정” 될 수 있도록 했음. 정부는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을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투명성을 증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말대로라면, 협정안에 담지 못한 미 측의 요구가 반영된 이행약정에 대한 국회의 심사와 동의가 필수적임. 국회 통제 밖에서 한미 당국이 언제든지 이행약정의 수정이나 개정을 가능하게 해서는 안 됨.</p> <p> </p> <p> </p> <p><strong>* 참고자료 :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자료집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pAtO9u6b6zrpUVBWsCkP51QdC3gdT0Jn/view?…;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strong></p></div>
목, 2019/04/0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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