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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매 근본해결책은 후분양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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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매 근본해결책은 후분양제이다

익명 (미확인) | 월, 2017/11/06- 16:43

불법전매 근본해결책은 후분양제이다.

– 일회성 단속과 처벌로는 웃돈거래, 불법전매 근절 못해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 ‘부양가족 5인 이상’ 등의 가점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전매제한 기간 내에 웃돈을 받고 팔아넘긴 일반인들과 이를 알선한 브로커들이 대거 적발됐다. 브로커 일당 54명이 아파트 91채를 되팔아 챙긴 돈은 23억원에 달한다. 남양주는 8.2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조정지역으로 지정됐으며, 특히 다산신도시는 각종 개발호재로 인해 분양권에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은 상태이다. 정부가 분양권 투기가 극심할때마다 단속을 통해 뿌리를 뽑겠다고 공헌하고 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일회성 단속과 처벌로는 웃돈 거래를 근절할 수 없다. 근본적인 해결책인 후분양제 도입을 통해 분양권 거래 자체를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

지난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분양권을 불법 전매해 3,000만원 이상 차익을 남겼을 경우 그 차익의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되고 있지 못하다.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에도 처해질 수도 있어 기존보다 강력한 처벌책이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막혀있다. 그러나 처벌강화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이미 지난해 세종시에서 공무원 을 비롯한 불법전매가 대거 적발됐다. 정부는 투기가 극심할 때마다 떳다방과 불법전매를 단속하겠다고 대대적으로 강조해왔으나, 불법전매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불법으로 처벌을 한다고 해도 이를 빗겨가기 위한 ‘권리 확보’ 등 신종 분양권 전가 수법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한정적인 인원으로 불법전매를 모두 단속조차 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 분양권 전매 시장이 소멸되지 않고 정부의 단속의지에 따라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국민의당 정동영의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에서만 분양권 거래는 약 244조원, 분양권 전매 차익은 20조원으로 추정된바 있다. 주승용 의원 역시 2012년 이후 2회 이상 거래자는 약 23.4만명에 달하며, 6년동안 한 거래자는 무려 89차례나 전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분양권 거래를 한 셈이다. 아무리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도 편법 거래가 가능하니 막대한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분양권 전매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후분양제를 통해 분양권 거래 시장 자체를 없애는 것이다. 분양권 거래는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를 노리고 분양을 받는 수요를 만들어 주택가격을 상승시키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한다.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아파트 신규분양이 집중되고, 이는 사회ㆍ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해 기존주택의 가격을 상승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즉 선분양제도는 분양권이라는 권리를 사고 팔 수 있어 주택시장 과열을 부추기며 주택의 구조적 수급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이다.

정부가 공공의 후분양제 도입을 공식화 했으나, 주택공급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아파트들의 후분양이 이뤄지지 않는 다면 이같은 불법전매 시장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민간 후분양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역시 선분양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 이미 국회에는 공공과 재벌 건설사들의 후분양제와 중소기업의 사전예약제를 명시한 후분양제법 개정안이 발의(국민의당 정동영의원 발의, 경실련 입법청원)되어 있다. 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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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생활을 바꾸는 약속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생활형 마트 유치, 재개발·재건축 신속 지원, 복지·평생교육·기후환경·생활체육 개선)
과천시 구석구석 더 좋은 마을을 위한 맞춤형 공약 추진 (각 동별 생활환경 및 인프라 개선)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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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묶인 단독주택지 규제 철폐
법원·검찰청 후적지 기업 및 시민광장 조성
어르신을 위한 파크골프장 조성
재개발·리모델링 안전진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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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AI 마케팅 지원
근린공원 운동기구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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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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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청와대 비서실․민주당에 ‘1주택외 주택매각 권고’ 이행실태 공개요청

– 청와대와 민주당의 다주택 보유자 1주택을 뺀 나머지 주택매각 권고,서약 등 이행 실태 공개를 요청합니다.

– 경실련, 6/4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신고재산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가집니다.

경실련은 지난해 7월 5일부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보유 실태를 분석 발표하고 있습니다. 분석결과 고위공직자들은 부동산을 통해 재산을 증식하고 아파트값 폭등으로 시세차익을 사유화하는 등 지난 3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실패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경실련의 2019년 12월 11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1급 이상 전 현직 고위공직자 76명 중 아파트를 보유한 65명의 아파트 재산이 20178억에서 201911억으로 평균 3억 상승으로 불로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20년 3월 31일 분석결과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아파트 등은 평균 201611억에서 201916억으로 5억 불로소득이 증가했고, 부동산은 평균 22억 6,000만원으로 지난 4년 평균 5억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12월 16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안정 정책의 하나로 다주택자의 주택매각 등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을 권고하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1채를 뺀 나머지 부동산재산을 처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같은 해 12월 19일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의 처분 서약을 지도부에 제안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청와대와 여당의 움직임에 경실련은 환영의 의사를 표시하며, 대통령비서실 등 1급 이상 모든 청와대 공직자에 대한 2채 이상 부동산재산 즉각 처분과 그 이행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법안을 결정하는 청와대의 고위공직자와 여당 등 국회의원들이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한 자들로 구성되고, 고위공직자가 부동산가격 상승 등 불로소득과 수혜를 누리면서, 국민을 위한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과 부동산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 ‘대통령비서실장의 2채 이상 부동산재산 처분 권고’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의 처분 서약’에 따른 주택처분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알기 위해 다주택 보유자 1주택을 뺀 나머지 주택매각 권고의 이행 실태 등 세부 자료의 공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 청와대 비서실장>

1) 대상 : 4급 이상 청와대 고위공직자(공개가 곤란하면 공개대상인 1급 이상)

2) 내용 : 1주택 외 주택의 매각 권고 이행 실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원내대표>

1) 대상 : 더불어민주당 소속 21대 국회의원 총선 출마자

2) 내용 : 총선기획단의 1주택 외 처분 권고대상자와 서약 참석자 명단과 서약 내용

실거주용 1주택 외 주택매각 권고 이행 실태(각 의원 또는 대상자별)

아울러 경실련은 내일인 64() 오전 11,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신고재산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부동산 가격안정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해 많은 보도와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파일 : 200603_경실련_보도자료_다주택보유자 1주택 외 처분 권고 이행실태 공개요청(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목, 2020/06/0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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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다주택 공직자 즉시 교체 촉구 기자회견>
대통령, 뛰는 집값 잡을 의지가 있다면,
다주택 보유 청와대 참모들 즉시 교체하고,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내놓아라.

청와대 참모들의 주택보유 실태 발표
일시 : 2020년 7월 1일(수) 오전 11시 30분
장소 : 청와대 앞 분수광장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남은경 경실련 정책국장
◈ 취지 발언 :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경과 및 실태 발표 : 서휘원 경실련 정책실 간사
◈ 규탄 발언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단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
◈ 질의 답변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경실련은 오늘(7월 1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 앞에서 청와대 다주택 공직자 즉시 교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이 지난해 12월 청와대 대통령 참모들의 부동산재산을 분석한 결과 다주택자가 37%였고, 아파트오피스텔 재산만 문재인 정부 이후 평균 3.2억 40% 상승했다. 상위 10명은 평균 10억 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발표에 대해 국민께서 분노하자 당시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다주택자의 주택매각을 권고하면서 국민 비난을 피해갔다.

그러나 권고한 지 6개월이 지났으나 청와대는 다주택자의 주택처분 현황조차 공개하지 않았고,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부분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6월 3일 청와대 비서실에 다주택 처분이행 실태를 공개 요청했으나 이후 한 달이 경과 했으나 아직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이미 공개된 청와대 재산공개 내용에 따르면 여전히 다주택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3월~6월까지 공개된 청와대 공직자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8명이었고, 총 17채를 보유하고 있다. 지방까지 확대할 경우 10명이 23채를 보유하는 등 공개대상 64명 중 28%인 18명이 다주택자이다. 청와대 참모 보유주택 처분 권고가 이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청와대는 지금도 고위공직에 다주택자들을 임명하고 있다. 2017년 8월 2018년 4월까지 다주택 보유 국민에게는 집을 팔라고 말했던 청와대가 정작 본인들이 다주택을 보유했고, 전직 대변인은 거액을 빌려 재개발 구역에 집을 샀다. 청와대가 다주택자 투기자를 고위공직자로 임명한다면 집값을 잡을 의지가 없기 때문으로 해석을 할수 밖에 없다.

수도권 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8명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로 가격 변동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8명이 보유한 아파트 등은 2017년 5월 기준 94.3억(평균 11.8억)에서 2020년 6월 기준 152.7억(평균 19.1억)으로 상승했다. 1명당 평균 7.3억 상승했고 증가율은 62.0%나 됐다. 특히 과천시 재건축 아파트와 마포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의 경우 16.6억이 증가하여 증가율이 123%나 됐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 증가율 평균 14.2%와도 크게 차이나고 있어 정부통계가 비현실적 조작된 통계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경실련의 판단으로는 부동산이 많고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에 의해 결정되는 정책들은 집 없는 서민과 청년 등을 위한 정책일 가능성이 없다. 국민을 위한 주택정책, 집값 거품을 제거할 주택정책을 기대 할 수 없다. 이미 발표된 21번의 투기 조장 정책으로 서울 아파트값을 한 채당 평균 3억 약 50% 상승시킨 것에 대한 심각성을 외면한 채 엉뚱한 통계로 국민을 우롱하는 현실을 전환하기 위해 투기 근절이 시급하다.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에서 집값을 취임 초기 수준으로 되돌려놓겠다,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정책을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금이라도 약속이행의 의지가 있다면 당장 청와대 참모의 부동산 보유 실태 등을 점검하고 즉각 교체해라. 또 정부 내 고위공직자 중 투기세력을 내쫓기 바란다. 22번째 투기를 유발하는 정책 되풀이 말라.

과거 노무현 정부는 지속적인 집값폭등에 임기 말에 주거안정을 위한 경실련 정책을 모두 수용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와 현 정부에서 현재 국토부 기재부 관료들이 여야 정치권과 야합 모두 없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근본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경실련 정책 제안 1) 공공은 물론 민간까지 분양원가를 상세하게 공개 인터넷에 상세계약 내용을 상시공개해라. 민간과 공공 원가공개로 바가지 분양을 막아야 한다. 2) 선분양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전국에 예외 없이 시행하라 3) 신도시와 공공택지 국공유지 등은 민간과 개인에게 매각 금지, 토지공공보유 건물만 분양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하라, 4) 시세의 45% 수준 낮게 조작된 토지와 건물의 공시가를 2배 올려라. 5)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는 모두 없애고, 특혜 정책 입안했던 관련자들을 문책해라. 6) 임대업자 대출을 전액 회수하고 임대업자 대출을 금지하라. 7)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전세대출을 회수하라. 마지막으로 부동산과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어진 관련 법과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란다.

※ 기자회견 자료
■ 청와대 참모들의 아파트·오피스텔 보유현황
■ 기자회견문
200701_경실련_청와대 다주택처분 촉구 기자회견 자료_최종
200701_경실련_청와대 다주택처분 촉구 기자회견 자료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2-3673-2146)

수, 2020/07/0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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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에 고위직 ‘부동산 축소신고’ 금지법 추진에 대한 질의
– 시행령 규정으로는 여전히 기존 공직자가 계속 보유한 부동산재산에 대한 공시가 신고, 막을 수 없어

1. 지난 2020년 6월 29일, 인사혁신처에서 고위직 ‘부동산 축소신고’ 금지법을 추진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해당 보도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가 향후 추진할 실거래가 신고 방침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2. 경실련은 2019년 7월 5일부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의 신고재산과 시세 재산을 비교 분석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행법(공직자윤리법 제4조 등록대상재산)상 부동산재산 등록시 개별공시지가(공시가격)와 실거래가격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나, 대부분 실거래가격의 40~60%에 불과한 공시지가(공시가격)로 신고해 재산을 축소공개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 이러한 비판이 일자 얼마 전인 2020년 6월 29일, 정부가 고위직 부동산 축소신고 금지법을 추진, 장관 등 고위직 공무원이 보유한 부동산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낼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올해 하반기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합니다.

4. 인사혁신처는 2018년 7월 2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실거래가격 또는 공시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2에 의하면 부동산 등의 최초 가액 신고시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한 것을 실거래가격 또는 공시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변경했지만,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시행령 개정 이전 최초등록 의무 대상자가 계속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재산에 대해서는 공시가로 신고가 이뤄져 법개정취지를 달성하지 못해 비판이 제기었습니다.

5. 이에 경실련은 인사혁신처가 향후 추진할 실거래가 신고 방침이 현행 시행령의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법률 내용이 무엇인지를 질의 했습니다.

첨부파일 : 20200703_경실련_보도자료_인사혁신처 고위직 ‘부동산 축소신고’ 금지법 보도에 대한 질의

별첨 1: 정부, 고위직 부동산 축소신고금지법 추진(2020630)

별첨.2: 경실련 부동산재산신고 질의서(201971)

별첨.3: 인사혁신처의 질의에 대한 회신문(201988)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금, 2020/07/03-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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