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노조법2조 개정! 노동법률단체 공동토론회 11/7 개최
| 수 신 : | 언론사 및 사회단체 |
| 발 신 :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 제 목 : | [보도자료] 노조법2조 개정! 노동법률단체 공동토론회 11/7 개최 |
| 전송일자 : | 2017. 11. 3.(금) |
| 전송매수 : | 총 매 |
[보도자료]
노조법 2조 개정! 헌법과 ILO기준에 따른 “노조할 권리” 보장!
– 노동법률단체 우선입법요구 토론회
일시: 2017. 11. 7. (화) 오후 2시 ~ 5시
장소: 광화문 변호사회관(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길 13)
-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 노동법률가단체들은 2010년부터 각종 공동활동과 정례회의등을 통해 우리사회의 노동인권의 실현과 법의 올바른 역할 등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어 왔습니다.
- 위의 노동법률가단체들이 공동으로 <노조법 2조 개정! 헌법과 ILO기준에 따른 노조할 권리 보장! 노동법률단체 우선입법요구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 ■ 사회 – 김선수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표
❏ 국제노동·인권기준에 따른 “노조할 권리” 보장의 과제 : 윤애림(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노조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특수고용·간접고용의 실태 : 박주영(민주노총 법률원) ❏ 국회 발의된 노조법 개정안 검토 및 우선 입법 요구 : 심재섭(민변 노동위)
■ 토론
❏ 노동부(노사법제과) ❏ 한국노동연구원(김근주 연구위원)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주형민 노무사)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최은실 법률위원장) |
- 이에 토론회 발표 요지와 보도자료를 보내드리오니 귀 언론의 많은 취재와 보도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첨부1: 발표자 발표 요지
* 첨부2: 2017 한국의 노동3권 보장 실태와 평가 설문조사 결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경찰의 새로운 집회시위 관리 방식 모색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평화적 집회 촉진을 위한 국가적 역할의 관점에서’를 오는 24일(금) 오후 1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남춘·김영진·김영호·김정우·백재현·소병훈·이재정·진선미·표창원, 국민의당 국회의원 권은희·이용호·장정숙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콘퍼런스는 평화적 집회시위의 자유를 촉진하는 경찰 본연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시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공질서 유지가 조화되는 경찰의 새로운 집회시위 관리 방식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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