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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6]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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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6]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건의료

익명 (미확인) | 수, 2017/11/01- 14:31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건의료 분야

김윤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과 교수

이경민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전체적인 평가

보건복지분야 총예산은 작년 대비 5.5%(본예산 대비, 추경 대비 5.1%) 증가하였다. 보건 분야 예산은 보건복지 총 예산의 16.3%(약 10.4조 원)이며 2017년에 비해 약 5.5%(5,414억 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국가치매극복 기술개발(R&D), 라이프케어융합 서비스 개발사업 등 신규 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 편성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예산 증가율을 살펴보면 한의약정책관 소관사업(34%), 질병관리본부 소관사업(6%), 건강보험정책관 소관사업(6%)이 증가하였고, 건강정책관 소관사업(△4%), 보건산업정책관 소관사업(△1%), 공공보건정책관 소관사업(△1%)은 감소하였다. 
 
2018년 건강보험 총 보험료 수입예상액은 53조 3,209억 원으로 예상되며, 보험료 수입의 14%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국고지원금은 7조 4,649억 원이다. 그러나 정부는 2조 539억 원을 감액한 5조 4,201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세부사업 평가

보건산업정책관 
보건산업정책과 소관 예산은 16년 대비 1.1%감액된 4,563억 원이 편성되었다. 보건산업정책은 보건의료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건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결과로 귀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건의료 빅데이터, 해외환자 유치 사업 등 의료를 영리화하는 정책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 등과 같이 보건의료와 관련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사업에 대한 성과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은 올해 새롭게 시도하는 사업으로 11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은 개인정보 중 민감정보에 속하는 건강정보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빈번하게 유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안 마련 없이 건강정보를 활용하는 정책을 정부가 비공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실제로 영국 Care. data의 경우, 개인의 건강정보 활용에 대한 국가의 불투명한 운영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잃어 2016년 폐쇄한바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에 대한 사회적 논의 전제하에 예산이 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로벌화장품육성인프라구축 사업에 지난 3년간 약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올해 16년 대비 32억 원 삭감된 68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다. 그러나 글로벌화장품육성인프라구축 사업은 보건의료산업 정책 소관 목적에 부합성이 떨어지는 사업으로 보이며, 국정감사 시 민간대기업화장품 업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예산은 감액 되었지만 여전히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 사업에 대한 정당성, 합리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해외환자유치사업은 작년 대비 64억 원 삭감된 132억 원이 편성되었다. 해외환자유치사업은 외국인 환자에게 치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한국의 의료관광사업은 대부분 피부성형, 미용, 건강검진 등 영리목적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결국 질병의 개선, 공공성과는 무관한 피부성형외과, 대형병원 등의 수익창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작년과 비교하여 예산은 삭감되었으나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기 위한 합당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국가치매관리 정책과 연계하여 치매극복기술개발사업(R&D)에 98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치매를 예방하고 조기발견하여 돌보는 등 종합적인 R&D 추진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나 치매 치료 연구를 집행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라 볼 수 있다. 치매에 대한 국가책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노인성질환을 치매로 한정하여 예산을 개별적으로 책정한 부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치매를 보건의료적 관점에 의해 조망하기보다 치매노인, 가족, 사회 등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돌봄의 관점에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관련 예산에 편성에 대해 다각적인 평가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안전및질관리 사업 예산을 전년대비 17.8% 증액 편성하였다. 그 중 의료기관평가인증 사업은 2017년 28억 원에서 18년 39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병원급 중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자발적으로 인증 받은 기관이 11%에 불과하고,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C형 간염 감염사고, 요양병원 화재사고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기관평가인증 사업이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보장에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예산이 증액되었다.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 사업은 2017년 104억 원에서 18년 132억 원, 26.7% 증액 편성되었다. 그러나 일차 진료의사와 간호사는 부족하고 전문의는 과잉 공급되어 있는 등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의 이유로 일차의료와 만성질환관리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중요한 의료정책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련 정책과 예산은 증액 되었으나 기존 수준을 답습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공공보건정책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는 지방의료원 등에 대한 지원을 하여 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의료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2017년 576억 원에서 2018년 623억 원으로 8.1% 증액 편성하였으나 2016년 예산에 비해 적은 규모이다. 또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예산의 대부분은 시설 및 장비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사업 예산이어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양질의 의료인력을 확보하거나 운영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의료 및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은 133억 원에서 98억 원으로 26.1% 감소하였으며, 34개 분만취약지 중 2개소와 59개 의료취약지 중 1개소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데 그치고 있다. 응급의료 취약지인 시군구가 99개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취약지응급의료기관육성 예산은 2017년 280억 원에서 2018년 257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분만 및 의료 취약지와 응급의료취약지를 이번 정부 임기 내에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취약지에 대한 지원예산을 증액해나가야 한다. 
 
중증질환에서 보장성을 강화하는 암환자 지원사업에 배정된 228억 원은 문재인 케어의 보편적 보장성 강화정책 기조에 맞게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연명의료법 제정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산되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은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와 여성 결혼이민자, 난민 및 그 자녀 등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예산 집행률이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 동안 예산의 증액 없이 편성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난민 등 신청자가 많아 각 지자체에 미지급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관련 예산은 증액될 필요가 있다. 
 
응급의료기금 사업 중 우선순위가 낮거나 기금 사업에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예산은 대폭 축소하는 대신 응급환자 진료비 대지금과 같이 필수적인 예산은 증액해야 한다. 기금 사업에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의 예로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응급의료기관의 인력, 장비, 시설, 운영 성과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지원금 차등지급하는 사업이다. 응급의료체계 구축 초기에는 응급의료기관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사업이었으나, 응급의료기관의 인프라와 운영체계가 안정화된 현 단계에서는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사업이다. 건강보험을 재원으로 한 유사한 성격의 사업인 의료질평가지원금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8년 응급의료지원발전프로그램 예산은 289억 원은 기금사업의 성격에 맞고 우선순위가 높은 다른 사업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응급환자 진료비 대지급 사업은 의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빈곤층 응급환자의 진료비를 응급의료기금에서 대신 지급함으로써 돈이 없어 생명을 위협받는 응급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015년 이후 매년 8천 건 이상의 응급환자 진료비 대지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집행률이 계속 100%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책정된 진료비 대지급 예산에 비해 대지급 수요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대지급 예산은 2017년 23억 원에서 2018년 14억 원으로 36.8%를 삭감하였다. 빈곤층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삭감한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 대지금 예산을 증액하여 돈 없는 응급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중증외상환자의 예방가능한 사망률은 30.5%로 선진국의 약 5%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중증외상환자의 예방가능한 사망률은 응급의료와 외상진료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 년 간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다.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은 중증외상환자에 응급수술 등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인력 등을 지원하여 예방 가능한 사망률 감소를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사업은 지속적인 불용액이 발생하고 기획재정부 기금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아 기금이 삭감되는 등 정부가 사업을 체계적 기획 및 집행하지 못해 왔다. 2017년 서부 경남지역에 권역외상센터를 선정하지 못해 102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바 있으며, 기금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예산이 8.9%(39억 원) 삭감되었다. 향후 예방가능한 사망률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사업은 권역별로 의료시설을 균등하게 배치함으로써 고위험의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치료에 대한 접근성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2017년 대비 14.7% 삭감된 11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제3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사업의 확대가 필요함에도 예산을 삭감한 것은 적절치 않다.
  
건강보험정책
건강보험법은 일반회계에서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는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할 법정 지원금을 약 5조 원이나 덜 지원했다. 일반회계 지원금은 2017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14%인 7조 4,649억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5조 4,201억 원만 편성하였다. 이는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며, 문재인 케어를 위한 재원조달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법정 지원금 수준으로 지원 규모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건강증진기금
담배값에 포함된 서민세수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본래의 목적이 아닌 일반회계 성격 자금으로 전용되고 있다. 2018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4조 365억 원 중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은 1,334억 원만 편성되고 나머지는 보건의료분야 전 영역에 사용되고 있다. 의료기기기술개발 291억 원, 질병관리본부 시험연구인력지원 207억 원,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 기반 구축 58억 원, 국립병원 정보화 20억 원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자살예방과 지역정신보건사업 강화는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2017년 502억 원에서 2018년 546억 원으로 8.7% 증가하는 데 그친다. 암과 같은 신체질환에 비해 정신건강에 대한 재정투자가 미미했던 점을 고려하면 자살예방과 지역정신보건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험료 수입예상액의 6%는 3조 2,003억 원 상당인데 국민건강증진기금 역시 법 부칙 단서 조항에 따른 당해 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기준으로 한 1조 8,848억 원 상당을 편성하였다. 
 

결론

 
보건산업정책관 소관 예산은 절대적 규모에서 소폭 삭감되었으나 여전히 이전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 영리화 사업 등에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은 민감정보에 속하는 건강정보를 이용하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현재 비공개로 추진되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어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해외환자유치사업, 글로벌화장품육성인프라 구축 등은 예산이 삭감되었으나 예산 편성의 정당성이 결여되어 추가적인 예산 삭감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 
 
공공보건정책 관련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0% 이상 증액편성 되었다. 그러나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등의 사업은 예산이 소극적으로 편성되거나 감액되었다. 또한 응급의료기금 사업 중 응급환자미수금대지급,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구축,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사업 등 취약 계층 및 의료취약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예산이 삭감되었다.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보건 정책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될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제1항에 의거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 53조 3391억 원의 14%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지원금 7조 4,649억 원을 지원해야 하나 2조 448억 원 감액 편성하였다. 이는 관련 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시정되어야 한다. 또한 예상수입액의 6%는 3조 2,003억 원 상당인데 국민건강증진기금 역시 법 부칙 단서 조항에 따라 당해 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기준으로 하여 1조 3,155억 원이 부족하게 편성하였다. 결과적으로 법정 국고지원율 20%를 기준으로 하여 일반회계 국민건강증진기금 합계 3조 3,604억 원 상당을 부족하게 편성한 것이다. 문재인 케어 소요재정 조달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법이 지정한대로 국고지원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예산심의과정에서 시정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제1항과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라 국고지원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재정 확충의 필요, 경제활동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건강보험료 수입 인상의 한계를 보충하는 공공재정의 역할을 위해서 국고지원은 상설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상설화를 위해 국회의 입법조치가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보건산업예산을 제외하고 이를 의료 및 분만 취약지 해소,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강화 등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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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논의에 즉각 나서라!

 

공직자의 비리와 부정부패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병폐이다. 많은 사회적 노력에도 이 문제는 좀처럼 근절되지 못하였고 국정농단이라는 최악의 사태에 이르고 말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핵심원인 중 하나로 검찰이 지목된다. 검찰은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여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지만 고위공직자나 검찰출신을 상대로 수사를 할 때면 봐주기 논란을 일으키기 일쑤였다. 국정농단이라는 엄중한 사안을 눈앞에 두고도 미온적인 태도로 수사에 임하여 국민들의 분노를 증폭시켰다.

 

검찰개혁과 부정부패 근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과반을 훌쩍 넘는 공수처 설치 찬성여론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 시정연설에서 불공정⸱특권 구조개선을 위해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역설하며 대통령 자신과 측근부터 공수처의 수사대상으로 할 것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공수처 입법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국회의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 공수처를 기존제도의 옥상옥이라 폄하하며, 기존 제도의 틀 내에서 문제점을 개선하자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검찰은 수차례나 셀프개혁 약속을 했지만 아무런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다. 특검⸱특별감찰관 등 기존제도는 검찰이나 권력기관을 견제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그럼에도 검찰에게 기회를 줘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정능력을 상실한 검찰의 현실을 눈감자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재 국회에는 네 개의 공수처 법안이 계류 중에 있으며, 정부도 자체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제 국회가 본격적인 입법논의를 하루속히 시작해야 할 차례이다. 다만 입법에 급급하여 공수처를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선 타 기관에서 인지한 범죄도 즉각적으로 통지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공수처와 검찰 간에 균형과 견제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공수처에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하며, 서로 간에 모든 범죄를 수사하도록 하여 ‘제 식구 챙기기’가 재발을 막아야 한다.

 

공수처는 1996년에 처음 제안되어 지속적으로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부딪쳐 지금껏 제도화 되지 못했다.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개혁적 요구가 높은 지금,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정기국회기간 내에 공수처 법안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앞으로도 공수처 설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끝.

 

 

2017년 11월 3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성명 [구글문서로 보기/다운로드]

금, 2017/11/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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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공사는 MB 자원외교 볼레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사업에 대한 면밀한 진상조사 필요

 

오늘(11.15) 서울신문 보도를 통해, 광물자원공사가 이명박 정부 시절 투자했던 멕시코 볼레오 광산 사업에 현재까지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 해당 사업에 2조원에 가까운 자금이 투입되었지만 현재까지 이자 등의 명목으로 회수된 돈은 2000억여원에 불과하며, 공사 내부적으로도 계속 진행시에 약 1.2조원(11억 달러) 이상의 손실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멕시코 볼레오 광산의 경우 2031년이면 멕시코 정부에 반납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현재까지의 정황으로 볼 때 해당 시점까지 투자한 사업비를 회수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공사 전체적으로도 내년에 갚아야 할 차입금만 5750억 원 이지만, 공사는 완전자본잠식상태이며 추가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여력도 3000여억 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게다가 현재 공사의 법적자본금인 2조원은 이미 턱 밑까지 차버린 상태로 정부가 추가로 출자할 수 있는 금액은 117억 원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공사의 자본금을 2조원에서 4조원으로 늘리는 법안을 의원입법을 통해 발의해 놓은 상황이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이 고위험 고수익의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무턱대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사업 진행은 곤란하다. 지금이라도 국민세금 손실을 줄이려면 볼레오 사업 투자를 청산해야 한다. 볼레오 사업을 비롯한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상당수는 처음 시작은 단순한 지분투자였지만 이후 어떠한 과정으로 대규모 지분 인수를 하게 되었고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지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다.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11/1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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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치개입 문건 묵살’, 검찰 해명 어불성설

법무부는 즉각 감찰 실시해 진상조사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검찰권 오남용 ‘정치검찰’ 적폐청산 시급

 

어제(7월 19일) 검찰은 2012년 6월 디도스 특검으로부터 이첩받은 국정원 정치개입 문건 715건을 2014년 5월 청와대에 넘긴 사실을 인정하고 반납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디도스 특검팀이 해당 사건과 무관하기 때문에 이첩한 문건들에 대해 “디도스 사건 재판과 관련이 없다는 판단” 때문에 반납했다는 검찰의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다. 또한 “국정원 적폐청산TFT에서 조사를 통해 문건 내용을 전달해오면 수사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검찰의 대응 또한 안이하기 짝이 없다. 법무부는 즉각 이번 사건에 대해 감찰을 실시해 반납 경위뿐 아니라 일련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2년 6월 디도스 특검팀으로부터 검찰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드러내는 국정원 문건 715건을 이첩받았고, 2012년 12월  해당 문건들을 유출한 김 모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그리고 2014년 5월 청와대에 해당 문건들을 넘겼다. 이에 대해 검찰은 “디도스 사건 재판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와대에 이첩했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당시 디도스 특검(특별검사 박태석)은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일 오전,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 공격에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가에 대한 의혹 조사를 위임받았다. 다만 특검은 디도스 사건을 수사하던 중 확보한 국정원의 정치개입 관련 문건은, 특검의 수사 범위를 넘어선 것이어서 검찰에 이첩한 것이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문건을 전달받은 검찰은 디도스 사건과 무관하다며 청와대에 반납할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수사했어야 했다. 따라서 디도스 사건과 무관해서 돌려주었다는 검찰의 설명은 아무 것도 해명하지 못하는 것이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보고서, <우상호, 좌익 진영의 대선 겨냥 물밑 움직임에 촉각> 보고서, <2040세대의 대정부 불만 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 보고서, <10∙26 재보선 선거사범 엄정처벌로 선거질서 확립> 보고서 등 국정원 문건 715건 중 세계일보가 공개한 문건들만 보더라도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개입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하기에 무리가 없었지만 이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김 전 행정관이 근무한 6개월여간, 700여건의 문건을 국정원이 생산해 정무수석에게 보고했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러한 정보가 전달됐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명박 정권과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행위 의혹을 조사하기에 충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김 전 행정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만, 그마저도 약식기소했다. 마치 정윤회 등 비서실세 의혹 사건을 접하고서도 본질은 수사하지 않고 문건유출 여부만 수사했던 모습과 흡사하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가 해당 문건들을 보유하고 있었을 당시, 2013년 4월부터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이 국정원의 정치 및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고, 그 해 말까지 국정원의 비협조로 힘들게 수사를 이끌어가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건들을 특별수사팀에게 넘기지 않은 이유, 그리고 청와대에 2014년 5월에야 반납한 이유에 대해서 반드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오는 24일, 국정원의 정치공작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2012년 국정원 정치개입 정황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검사들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한다해도 공소시효가 한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국정원 조사결과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국정원 정치 개입 문건을 검찰이 묵살한 사건에 대해 즉각 감찰해야 한다. 이번 검찰의 ‘국정원 정치개입 문건 묵살 사건’은 검찰이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충실히 해온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셈이다. 이런 식의 제2의, 제3의 수사가 없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 이번 ‘국정원 정치개입 문건 묵살 사건’을 포함해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민이 위임한 검찰권을 오남용한 ‘정치검찰’에 대한 조속한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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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2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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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스스로 저버린 청탁금지법의 기준

금품수수 금액 허용기준 변경,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에 찬 물 

일부 품목의 예외적인 선물 허용 금액 완화는 형평성에도 어긋나

 

정부가 끝내 반부패 기준을 완화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제(12/11) 전원회의를 열어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한해 선물 허용 상한액을 기존의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기존의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허용 기준을 낮춘 경조사비도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허용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참여연대는 일부 업계의 이해만을 반영해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이자 당면한 과제인 부정부패 척결의 의지를 저버린 정부의 근시안적인 태도에 개탄한다.

 

금품 수수 등과 관련해 반부패 제도의 기준은 특정 산업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설령 반부패 제도로 인해 일부 산업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체감된다고 해도 이는 그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으로 해결할 문제이다. 더욱이 일부 품목의 예외 인정은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다른 산업계에서도 해당 품목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한다면, 정부는 과연 거절할 명분이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한 엄밀한 평가도 없이 국무총리 등 일부 관계 부처와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주요 기준을 완화하는 것도 잘못이다. 현재 청탁금지법 시행령도 2018년 12월 31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부 스스로 법령상 기준을 뒤집은 것이다. 설령 필요에 따라 법령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타당성 평가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했다. 정부는 불과 1년 만에 졸속적으로 청탁금지법 기준을 완화해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훼손한 것에 대해 뼈아픈 반성과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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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2/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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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핵심부역, 불법정치자금 기부행위 
권력형비리 주범 황창규회장 퇴진 및 구속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8. 2. 5(월) 11시 광화문 KT사옥 

 

    1. 지난 해 12월 29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홍보, 대관담당 임원들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들어 갔다고 밝혔다. 수 십 명의 임원들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쪼개기 불법후원을 한 혐의로 조사 받을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2. 그리고 지난 2018년 1월 30일 mbc에서는 KT 임원 40여 명이 미방위, 정무위 소속 의원들 20여 명에게 법인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을 깡으로 현금화하여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씩 쪼개서 기부한 내용을 정리한 문건이 발견되었음을 방영하였다. 익일인 1월 31일에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KT광화문과 분당 소재 본사건물을 압수수색하여 불법정치자금의 증거를 확보하였다.   

 

    3. 또한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황창규회장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18억을 불법으로 헌납하였고, 최순실 측근을 광고담당 임원으로 임명하여 68억에 달하는 광고비를 몰아 주는 등 핵심 부역자 역할을 하였으며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KT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고소고발 되어 있다. 

 

    4.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불법정치자금 기부나 국정농단 부역행위는 방법상으로나 시기적으로 볼 때 황창규회장이 연임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의적으로 행한 권력형 비리가 명백하다. 황회장은 2016년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피할 수 있었고 결국 2017년 초 임기 3년의 연임에 성공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황창규회장의 국정농단 부역행위에 대한 부실수사를 규탄하며 엄정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기자회견 직후 제출할 것이다. 

    

    5. 이에 KT민주화연대· KT노조 본사지방본부· KT새노조· 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는 KT가 진정한 국민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자신의 자리 보전을 위하여  회사의 돈을 불법으로 사용하며 권력에 빌붙어 온 황창규 회장을 적폐로 규정하며 황청규회장 스스로 퇴진할 것과 검경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 일시 : 2018. 2. 5(월) 11시 

       - 장소 : 광화문 KT사옥 앞 

       - 주최 : KT민주화연대, 참여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KT노조 본사지방본부,

                KT새노조 

 

 

 

▣ 기자회견문 

 

 불법정치자금 기부행위,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부역자 
 KT황창규회장은 퇴진하고 검경은 즉각 구속수사하라!! 
최순실게이트 부실수사,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KT가 2016년 9월 경, 황창규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피하기 위해 정무위, 미방위 중심의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전방위 로비한 사실이 밝혀졌다. 2018년 1월 30일 mbc뉴스데스크 단독보도로 계기로 그 동안 수차례 제기된 바 있었던 KT 불법정치자금 제공 사건의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각종 보도를 종합해 보면 KT는 회사 돈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할인 받는 소위 ‘상품권 깡’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상무 이상 40며 명의 임원들 명의로, 국회의원 20여 명에게 500만원, 300만원 등으로 쪼개서 정치 후원금으로 제공했다. 이러한 KT의 조직적 범죄 정황을 파악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수사에 착수하여 1월 31일 KT광화문, 분당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경찰은 곧 관련 KT 임원들에 대해 소환조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8일 우리 KT민주화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KT황창규 회장의 불법정치자금 기부정황을 파악하고 국회 정론관에서 황창규 회장 퇴진과 검경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은 바 있다. 이렇듯 이미 오래 전부터 KT 안팎에서 황창규 회장 이후의 권력유착형 비리에 대한 경고음이 나왔지만 황 회장은 이를 ‘외부세력의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치부하고 회사 내 소수 직원들의 주장이라며 ‘나 몰라라’식의 버티기로 일관했다. 

 

현재 경찰이 주목하고 있는 KT의 국회 불법 불법정치자금 제공 혐의는 대외적으로는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지만, KT내부적으로는 회사 공금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임원들에게 지급하여 쪼개기 정치후원금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게다가 대규모 임원진을 동원하여 쪼개기 입금을 했다는 점에서 최고경영자에 의한 조직적 지시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한 매우 조직적 비리라는 점에서 이 모든 불법 행위의 최종 책임은 황창규 회장에 있음이 분명하다.

 

특히 이러한 불법 정치후원금이 제공이 시작된 2016년 9월은 황창규 회장의 연임을 둘러싸고 KT내외에서 비판 여론이 높아지던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돈을 동원하고 제공한 방식만 불법적인 게 아니라 동기 자체가 황창규 회장의 연임을 위해 회사의 자금과 조직을 개인의 자리보전을 위해 동원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실제로 황 회장은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고, 결국 2017년 1월 연임에 성공하여 지금까지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가!  

 

익히 알려진 대로 황창규 회장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미르, K스포츠 재단에 18억 원을 불법으로 지원하였고 최순실 측근을 광고담당 임원으로 임명하여 68억 원의 광고비를 지원해 주는 등 국정농단 부역자 역할을 톡톡히 한 바 있다. 특히 18억 지원금은 이사회 승인도 없이 지급했다 문제가 발생하자 추후 승인을 받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바도 있다. 결국 황창규 회장은 회사의 돈을 갖고 최순실이 잘 나갈 때는 최순실 재단에,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자신의 허물이 드러날 위기에 처했을 때는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금껏 회장직을 유지했다는 비판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자신의 개인적 자리보전을 위해 회사의 돈과 조직으로 전방위 로비를 하는 경영행태야말로 우리 사회가 반드시 청산해야할 적폐경영 아닌가!

 

황창규 회장은 이렇듯 권력자들에게 전방위 로비를 하면서 거액을 뿌리고 다닌 것과는 대조적으로 KT와 그 계열사 경영에서는 매우 반노동적인 행태로 일관했다.  심지어 촛불혁명 이후에 치러진 KT노조 선거에서조차 노동조합 위원장 후보를 경영진이 낙점하는가 하면, 계열사 노조 선거에서도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각종 고소 고발이 이어졌다.  또한 KT그룹 계열사 곳곳에서 불법파견행위, 임금체불 등의 불법사례가 속출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조치 요구를 받았지만 여전히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  또한 국민기업이라는 이미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통신공공성 강화에 대해서도 매우 소극적이었다. 

 

이제 KT는 적폐경영으로부터 벗어나서 국민기업으로 거듭 나야 한다. 기업의 돈과 조직을 갖고 권력에 아부하고 정치적 바람막이를 추구하는 경영은 적폐경영일 뿐이다. 국민기업이라면 국민들이 바라는 통신비 인하 및 통신 공공성 제고 등 사회 공헌을 중심에 놓고 경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는 CEO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지금의 황창규 회장이, 또 그의 적폐경영을 뒷받침한 임원진들이 KT에 존재하는 한, KT는 결코 국민기업일 수 없다.  

 

이에 KT내부의 노동자들과 시민사회 일동은 KT를 국민기업으로 되돌리기 위한 첫걸음으로 황창규 회장의 퇴진과 비리 관련 임원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하나, 황창규회장은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즉각 퇴진하라! 

하나, 검경은 각종 권력형 비리의 주범 황회장과 관련 임원들을 구속 수사하라! 

하나, 검찰은 미르재단 출연 등 KT의 국정농단 부역 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라! 

  

 

2018. 2. 5

 

KT황창규회장 퇴진 및 구속수사촉구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KT민주화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KT노조본사지방본부, KT새노조 참여연대

(KT민주화연대 소속단체 : KT새노조, KT전국민주동지회,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조, 노동당,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민변 노동위원회, 민족민주열사추모연대, 민주노총, 민주노총법률원,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중당, 발전노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지하철노조, 세종호텔노조, 전국여성노조연맹, 전국철도노조, 전국학생행진, 전태일노동대학, 전해투, 정의당 노동본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투기자본감시센터, 평등노동자회, 한국진보연대, 희망연대노조, 4.9재단, 5678도시철도노조, KT노동인권실현을 위한 전북대책위원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2/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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