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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서촌역사기행1_서촌! 오래된 길, 그러나 신선한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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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서촌역사기행1_서촌! 오래된 길, 그러나 신선한 길

익명 (미확인) | 목, 2017/11/02- 19:27

서촌역사기행1

서촌! 오래된 길, 그러나 신선한 길

 

글.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서울은 백제, 조선, 근대와 현대를 아우르면 1,300년이 넘는 ‘수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1,000년 안팎의 거대 도시인 ‘메트로폴리탄’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몇 없다. 아테네, 로마, 마드리드, 이스탄불, 런던, 파리, 상하이 정도다. 이들 도시는 제각기 나름의 특색 있는 모습과 도시경관을 유지하고 있고, 지역마다 문화정체성이 분명하다. 사람들은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을 경험하려고 여행을 하고 친구를 사귄다. 그러나 가장 오래된 역사도시 중 하나인 서울은 현재 자신의 역사와 문화의 정체성을 보여줄 곳이 거의 없다. 공항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동안 보이는 것은 현대식 건물과 도로뿐이다. 천년 이상 된 도시의 문화와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곳은 겨우 서울 한복판에 있는 경복궁, 창덕궁 등의 궁궐과 인사동의 뒷골목, 북촌의 한옥 밀집지구 정도, 그리고 경복궁 서쪽의 한옥마을 ‘서촌’이다. 

 

사대부와 민중이 어울려 살던 곳, 서촌 

한양 도성 내 각 지역은 권력 있는 집안의 대저택과 토지, 동일직종을 가진 관직자 계층의 집단 거주지가 되면서 서로 구별되는 지역적인 특색이나 생활양식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양반 사대부계층의 권력 다툼이 심화되고 상공업의 발달, 신분제의 동요 등으로 사회분화가 진행되는 18세기 무렵에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어디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따로 물어볼 것도 없이 그 사람의 신분과 가문, 직업을 바로 알 수 있을 정도였다. 오늘날 강남에 사느냐, 강북에 사느냐에 따라 선입관을 가지고 보는 이치와 비슷할 것이다. 

 

예를 들면 북악산 밑 북촌에는 노론(老論)을 중심으로 한 권문세도가들이 거주하였다. 자하문 부근 장동 일대에 자리를 잡고 살았던 안동 김씨 집안의 김창흡이 대표적이다. 그는 서촌 일대에 넓은 토지와 대저택을 소유했으며, 우리가 잘 아는 겸재 정선은 그 집안의 화가였다. 남산 아래 남촌에는 남인(南人)을 비롯하여 소론(少論) 등 몰락한 양반가문이나 무반(武班)등이 거주하였다. 연암 박지원이 지은 「허생전」의 주인공 허생은 몰락한 양반의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더 자세히 알아보면, 조선 시대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 북촌은 집권 세력의 거주지였고, 경복궁과 인왕산 사이 ‘서촌’은 역관 등 조선의 전문직인 중인들이 모여 살던 곳이다. 북촌과 남촌의 경계지점에 위치하고 있었던 청계천은 일반 주거지가 아닌 도성에서 대표적인 상업 지역이자 유흥가였다. 

 

북촌과 남촌이 양반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다면, 청계천 지역은 시정상인이나 중인, 하급군인 등 중하층 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인 소위 여항(閭巷)이었다. 여항이란, 비권력층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서울의 인구증가와 도시 상업의 발달로 인하여 생겨난 중하층민들의 생활영역이다. 양반들이 거주하는 북촌이나 남촌과 같은 양반층의 거주지역과는 구분되는 지역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청계천 주변 지역에도 상류의 우대, 장통교와 수표교 어름의 중촌, 효경교 이하 왕십리 일대의 아랫대로 세분되었으며, 각각은 서로 직역을 가진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 만큼 서로 구별되는 지역적 특색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서울의 오랜 역사의 진정한 정주민의 생활 모습을 간직한 곳은 오히려 ‘서촌’이다. 사대문 안의 한옥 1,400여 채 가운데 300여 채가 서촌에 남아 있는 데다 이 지역 한옥은 북촌과는 다른 문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서촌에는 북촌처럼 거주형 한옥만 존재하지 않다. 사대부와 일반 민중의 다양한 공간구조의 한옥과 집들과 어울려 있으며 다양한 민속, 즉 사람살이가 존재한다. 그 예로 과거에서 현재까지 살고 있는 사람들의 유무형적 형태가 존재하는데 무당집, 이름을 지어주는 철학원, 전통시장(통인시장), 도심 속 사찰, 그리고 오랜 명분을 이어오고 있는 작은 한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 

 

수선전도

1840년대 한성의 지도, 수선전도(首善全圖)

 

옛 모습을 간직한 마을 골목, 고샅길 

조선 시대 서울은 유교적인 이상도시의 기준에 따라 설계된 계획도시였다. 경복궁을 중심으로 하여 왼쪽에는 종묘(宗廟)가, 오른쪽에는 사직(社稷)이 배치되었으며, 궁궐 앞 대로(大路) 좌우에는 의정부(議政府와 육조(六曹), 한성부(漢城府) 등 주요 관청들이 들어서 있고, 동서의 종로와 남북대로 좌우측(창덕궁에서 종로, 종각에서 남대문)에는 시전 행랑(육의전)들이 자리 잡았다. 육의전이란 여섯 가지 주요 판매품인데 비단, 포목, 면주, 종이, 삼배, 어물이었으나 반드시 여섯 가지는 아니고 더 다양하게 변하였다. 이들은 소위 허가를 받고 일정금액을 국가로 세금을 내고 사업을 했던 상인들이다. 종로에 80년대까지 비단과 포목상점이 남아있었다.

 

한양도성 주변을 둘러싼 북악산, 인왕산, 목멱산, 타락산 네 산 아래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주거전용지역으로서 민가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북악산 밑 북촌(北村), 목멱산 밑은 남촌(南村), 동쪽 타락산 밑은 동촌(東村), 서소문 부근은 서촌(西村), 청계천 주변 장통교와 수표교 일대는 중촌(中村)이라고 불렀다. 특히 서촌은 중인들이 모여 살아 대체로 북촌보다 한옥 한 채가 차지하는 필지가 작은 편이고, 겉으로는 한옥의 결구 구조가 소박해서 잘 보이지 않지만 내부는 한옥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특히 고샅길로 불리는 좁고 긴 골목은 조선 시대의 전통적인 풍수사상의 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너비 2~3m밖에 안 되는 거미줄 같은 골목은 옛 도시 조직의 모세혈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 정겹다. 즉 마을의 골목인 ‘고샅길’이 잘 보존되어 있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통의 모습과 대비하며 살아가고 있다. 전통을 그대로 전승하는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기 힘들지만 현재의 모습대로 생활하고 있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고샅길은 직선이 아닌 곡선이다. 오늘날 문명과 도로는 우리에게 직선만을 강요한다. 새마을사업 이래로 정겨운 곡선 골목 고샅길은 폭력적인 직선으로 변해 버렸다. 한번쯤 쉬어가고 뒤를 돌아보는 곡선의 미학이 사람을 여유롭게 한다는 것을 서촌의 골목이 알려준다.

 

서촌 한옥의 특색

서촌 일대의 한옥은 규모가 매우 작은 한옥이며, ‘ㅁ’자 구조와 ‘ㄷ’자 구조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서까래나 대들보의 형태와 규모는 왜소하며 기타 부재(部材)의 사용과 부재의 결구방식도 격조 있는 한옥의 모습과는 매우 차이가 있다. 조선 초기나 중기의 큰 한옥은 대부분 임진왜란 이후 소실되었다. 중기 이후는 북촌과 아울러 서울 도성 안에 많은 관리들이 집을 지어야 하지만 북촌과 서촌 일대의 대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평수의 집을 약식으로 짓고 본가는 자신의 출생지인 향리에 번듯하게 지어놓고 필요할 때 귀향하였기 때문에 서촌 일대의 한옥은 왜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현재 서촌 일대의 한옥은 조선 후기와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집단 한옥, 소위 집장사 한옥이 대부분이다. 당시는 부재인 소나무의 고갈로 인해 전통 결구방식으로 집을 건축할 때 건축비가 상당히 소요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현상으로 인해 비슷한 규모의 한옥이 집단적, 획일적으로 대량으로 지어진다. 또한 한옥으로 집단주거지가 계획되기도 했다. 즉 서촌 일대의 한옥은 격조와 규모는 떨어지지만 우리나라 주택사의 한 과정, 즉 서민적, 경량화, 상업적 획일화된 한옥의 한 시대를 상징한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이후 전통 한옥은 점점 퇴락의 길로 갔으나 서촌 일대는 이러한 말기적 한옥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현대화가 진행되면서 행랑채는 방을 들이면서 벽돌담으로 변했고, 낮은 담장은 벽돌로 높아졌고 기와지붕은 슬레이트(slate)로 변했지만 건축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한옥이 다수 존재한다.

 

서촌의 한옥은 비워지고 있었다. 비워져가는 한옥을 사람들이 살게 하고 그 속에서 생활의 주제가 되고 풍습이 전승되길 간절히 바랐고 노력했다. 그 결과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천박한 자본과 함께 돌아와 기존 정주민을 내보내고 있는 형국이 되어버렸다. 대신 서촌에 남아 있는 골목을 느리게 걸어보는 ‘길 박물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한옥과 골목이 존재하고 그 속에서 어울려 사는 사람이 있는 곳이 서촌이다.

 

경복궁

조선 시대 후기 서촌의 모습 

 

조선 시대 위항문학의 현장 ‘송석원’

서촌은 문화와 역사를 품고 있는 보물 창고다. ‘중인은 의학·천문학·지리학 등을 전공한 전문성 강한 전방위 지식인’이라며 ‘풍류를 즐기는 시문학 동인 등 문화공동체를 형성해 활약했으며, 바로 그들의 터전이 인왕산 일대’이다. 옥인동 47번지는 이런 문화공동체 가운데 하나인 ‘송석원 시사’(시 동인) 즉, 문인들이 주로 모이던 곳이다. 

 

송석원(松石園)은 서인·중인 출신의 위항인(委巷人)들이 모여 살던 서촌(西村:지금의 인왕산 밑 옥인동 일대)의 소나무 숲 사이로 계류가 흐르는 곳에 도인 천수경이 정원을 짓고 살면서 추사 김정희가 쓴 편액을 걸고 불우한 시인들과 어울려 술과 시로 소요자적(逍遙自適) 하던 곳이었다. 당시 이곳에 출입하던 시인들을 송석원 시사 시인이라 일컬었으며, 후일에 흥선대원군도 여기에 나와 큰 뜻을 길렀다 한다. 김정희가 쓴 ‘송석원’이란 바위 글씨가 남아있었는데 현재는 빌라 건설공사로 콘크리트 밑으로 사라졌으나 발굴해보면 출토될 것으로 믿는다. 필자도 찾아보려 많은 노력을 했으나 아직 찾지 못했다.

 

조선 시대 진경산수와 겸재 정선

2017년은 겸재가 운명한 지 258주년이 되는 해이다. 미술계와 국립박물관은 2009년 겸재 타계 250주년을 맞아 그를 기리는 전시회를 개최했으나 겸재의 주생활 무대였던 서촌 일대는 조명되지 못하고 있다. 겸재는 심사정·조영석과 함께 삼재(三齋)로 불리었다. 강한 농담(濃淡)의 대조 위에 청색을 주조로 하여 암벽의 면과 질감을 나타낸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으나 후계자가 없어 그의 화풍은 단절되었다. 

 

이러한 겸재가 서촌의 인곡정사에서 기거하며 인왕제색도, 청풍계 같은 서촌의 경관을 남기기도 했다. 특히 겸재는 우리의 산천을 직접 다니며 우리 시각으로 그린 진경산수의 명작을 여러 점 남겼는데, 특히 72세에 완성한 ‘금강내산(金剛內山)’은 금강산 일만 이천 봉의 암봉을 마치 한 떨기 흰 연꽃송이처럼 화폭에 담아내 진경산수의 결정체로 평가된다. 정선은 기이한 산천의 모습이나 안개 낀 풍경 등 머릿속으로만 상상한 경치를 그린 관념 산수화에서 벗어나 우리 산천을 직접 보고 그린 진경(眞景) 산수화를 완성했다. “정선에 와서야 우리 산수화가 개벽되었다” 라는 같은 시대 화가 조영석의 표현처럼, 그는 조선 300년 산수화의 전통을 깨고 새로운 경지를 개척해낸 천재 화가다.

 

현재 서촌의 신교동은 겸재의 집인 인곡정사터가 존재하며 인왕제색도를 그린 자리는 서촌의 경복 고등학교 자리이다. 또한 청풍계는 지금의 청운동이다. 이 일대 역시도 서촌에 포함된다. 현재 이곳은 고층 건물이 비교적 없어 겸재가 그렸던 인왕제색도의 현장을 목격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도 하다.

 

조선 시대 문명교류의 현장

조선 시대 중인은 의학·천문학·지리학 등을 전공한 전문성 강한 전 방위 지식인이었다. 그중 서촌에는 역관이 상당수 기거했다. 역관은 5개 국어에 능통했으며 7살 때부터 교육을 받았다. 이들의 출신성분은 서자였다. 따라서 아무리 훌륭한 성적과 업적을 내어도 고위직으로는 승진할 수 없었다. 자연히 송석원의 위항문학자들과 어울렸고 새로운 세계가 필요하였다. 역관들이 중국에서 연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이면 새로운 서적을 기다리는 무리가 있었으니 그들이 서촌 일대에서 활동했던 중인계급들이다. 이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전문가들이었다.

 

이들이 읽고 논하고 쓰고 그리는 일상의 활동은 조선의 문명담론을 이끌어나갔다. 연암 형제들도 서촌에서 구입한 서학 책을 읽으며 새로운 세계를 개척했다. 현재 21세기는 문명담론의 시대이다. 혹자는 문명 간 충돌을 말하기도 하지만 문명은 끊임없이 교류하며 발전한다. 서촌은 근세조선의 문명교류의 생생한 현장이기도 하다. 

 

 

서촌

송석원시사야연도(松石園詩社夜宴圖) 김홍도作

사람들이 모여 술과 시로 인생을 비롯한 여러 이야기를 나눈 곳이다. 실력이 있어도 세상으로 진출하지 못한 사람들이 저항(위항, 여항)의 시를 썼을 것이다. 어찌보면 서촌에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이 들어선 것도 이런 전통이 아닐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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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04/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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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04/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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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h1> <p> </p> <h2>제10차 SMA 협정안 이대로 비준동의해서는 안되는 이유</h2> <p> </p> <p style="text-align:right;">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p> <p> </p> <p> </p> <p>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에 대해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미 측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포함된 ‘작전지원’ 부문 신설 요청을 철회시킨 것,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를 통해 군사건설 분야의 예외적 현금지원이 가능하게 한 규정을 폐기한 것, 군수비용으로 지원된 미집행 현물의 이월요건 강화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음. </p> <p> </p> <p>이는 SMA 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이거나 규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었음. 그러나 SMA 협정과 이행약정을 둘러싼 오랜 문제제기나 우려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음. 특히 이행약정에는 지난 9차 협정의 문제점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거나, 미 측이 요구한 작전지원 항목을 대체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되어 있음. 국회 비준동의 이전에 반드시 삭제를 요구하거나 시정해야 할 부분임. </p> <p> </p> <p>SMA의 문제점들은 한미간의 기울어진 협상력에 기인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국회 스스로 제대로 점검하거나 통제하려는 노력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임. 한국의 과도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 측이 한국 방어에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허구적인 주장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회가 민주적 법절차를 통해 통제하고 견인하는 것임. 한미동맹 유지와 지속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미흡하고 잘못된 협정안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비준동의 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됨.</p> <p> </p> <h2>연간 5조 원 이상 지원, 막대한 미집행금에도 불구 대폭 인상 </h2> <p>이번 협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또다시 근거 없이 대폭 증액되었다는 것임. 2019년 한 해에만 SMA를 통한 지원액이 1조 389억 원으로 작년 9,602억 원보다 787억 원(8.2%) 증가함. 그러나 비용 증액의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음.</p> <p> </p> <p>이미 한국은 한 해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직⋅간접 지원을 통해 매년 5조 원이 넘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해왔음. (2018. 국방연구원) 반면 미국은 막대한 미집행액을 쌓아두고 이자 수익까지 챙겨왔음. 지난해까지 쌓여 있는 미집행액은 1조 원이 넘음. 군사건설비 불법 전용 등으로 한국이 총사업비의 92%를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도 매우 호화롭게 조성되어 기지확장사업은 종료되었음. </p> <p> </p> <p>2018년 말 기준, 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9,302억원, 비집행 현금 2,884억원(2018년 6월 기준), 군수비용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562억원임. 1조 원을 훨씬 넘는 미집행금이 남아 있는 상태임. 군사건설 분야가 현물지원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미집행 현금 규모가 2008년 약 1조 1,193억원에서 점차 감소함. 이는 미 측의 천문학적인 증액 요구나, 8.2% 증액해준 이번 협상 결과가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보여줌. 미집행 현금으로 여전히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임. </p> <p> </p> <p>또한 한국의 국방비가 대폭 인상된 만큼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에 따른 분담 비용도 축소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전체 비용이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p> <p> </p> <p>앞서 국방부는 SMA 협상을 앞두고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지원 규모를 조사, 연구하여 협상에 활용하겠다고 했고, 5조 원 이상 한국이 매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 또한 한국이 일본에 비해 병력대비 높은 수준으로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SMA 협정상 뿐만 아니라 직간접 비용과 지속적/한시적 비용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지원 규모라는 것이 드러남. 주둔병력 대비 한국인 노동자의 비율도, 건물면적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을 추월하고 있음. 한국은 전 세계 유일하게 주한미군의 통신선과 연합C4I 체계 사용비와 KATUSA를 지원하고 있음.</p> <p> </p> <p>이번 협정안이 결코 성과라고 볼 수 없는 이유임. 애초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있는 주둔경비를 한국이 지원하도록 한 특별조치로서 SMA 협정이 체결되어 왔음. 미 측의 정보 미공개로 주한미군 경비 전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가운데,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 규모가 이 정도로 계속 증액되는 것을 문제의식 없이 수용해서는 안 됨. </p> <p> </p> <h2>작전지원 항목 신설 대신 이행약정으로 군수 지원 항목에 반영</h2> <p>정부가 미 측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명시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지만, 대신 이행약정을 통해 미군의 작전상 일시적 주둔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현물 군수지원을 하기로 합의함. 이는 비용 증액의 한 요소가 되고 있음. 협상 내내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미 측의 의사가 반영된 부분임. </p> <p> </p> <p>미 측이 요구했던 작전지원 항목 신설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한 비용 분담이라는 특별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지만, 정부는 미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행약정 제5절 제2호에 “주한미군의 상시적 또는 일시적 주둔 지원을 위해”, “기지운영지원의 일부(공공요금 중 전기·천연가스·상수도·하수도 요금, 저장, 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용역)”를 제공하기로 함. 이는 미 측이 애초 요구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 비용, 순환배치 비용 등에 쓰인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시설과 부지를 공여받아 주둔하는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작전상 한국에 들어오는 해외미군의 활동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p> <p> </p> <p>이는 SMA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미군 활동지원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임. 또한 성주에 배치된 사드도 “한국이 부지만 제공하고 운영유지 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던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운영유지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는 조항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행약정에서 해당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 </p> <p> </p> <h2>미 측 군사적 필요에 따른 ‘특정시설’ 건설 지원의 문제점</h2> <p>협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해 준 바 있는 특정 군사건설 사업에 대한 예외적인 현금 지원 가능 조항을 삭제, 설계·감리비 외에는 모두 현물로 지원하도록 한 점을 강조하고 있음. 이행약정 제4절 제4호에 “특정 시설이 미국의 군사적 소요로 인해 필요하며, 동 목적을 위해 가용한 현금 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정 시설 건설을 위해 비한국 업체 이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두었음.</p> <p> </p> <p>미 측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미군기지에 건설하는 특정 시설의 성격이 무엇인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임. 또한 현금 지원 조항을 삭제했다고 하나, 한국이 설계, 시공감리에 현금을 지원하고, 이를 제외하고 현물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검토보고서가 지적한대로, 가용현금 보유액 부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한국 측이 판단하기 어렵고 미 측의 자체적인 현금 사용계획 등에 따를 수밖에 없음. </p> <p> </p> <p>김경협 의원실이 밝힌대로, 외교부 자체 조사 결과 지난 9차 협정에서 국내 중요시설을 도·감청할 수 있는 정보시설 건설에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가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 보고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음. 10차 협정의 이행약정은 국가 중요시설까지 도·감청할 수 있는 '민감특수정보시설(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Facility, SCIF)'을 미군 단독으로 건설하는데,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계, 시공감리에는 현금 지원을, 나머지는 현물 지원을 한다는 것임.  </p> <p> </p> <p>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여전히 SCIF 사업을 지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면합의로 한 현금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음. 한국이 개입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감시를 당할 수 있는 장치를 위한 시설을 미군이 단독으로 건설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이에 대한 한국 측의 지원이 타당한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함. </p> <p> </p> <p>군사건설 지원에 있어 한국 정부가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협의할 장치를 두었다고는 하나. 주한미군사령관이 최종 사업들을 선정하는 등 군사건설 계획 수립과 집행에 있어 한국 정부의 개입 없이 전적으로 주한미군 측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 점도 짚어야 할 부분임.</p> <p> </p> <h2>협정과 이행약정 연장조항, 국회 비준동의권 배제 가능</h2> <p>협정안 7조는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음. 이는 2019년 협정이 종료되지 않으면 국회 비준동의와 관계없이 정부의 서면 합의로 연장 가능하다는 것으로, 방위비 분담금 액수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음. 경우에 따라 위헌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자동연장에 합의하는 마감 시한 규정도 없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p> <p> </p> <p>또한 이행약정 또한 국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합의에 의해 수정 및 개정” 될 수 있도록 했음. 정부는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을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투명성을 증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말대로라면, 협정안에 담지 못한 미 측의 요구가 반영된 이행약정에 대한 국회의 심사와 동의가 필수적임. 국회 통제 밖에서 한미 당국이 언제든지 이행약정의 수정이나 개정을 가능하게 해서는 안 됨.</p> <p> </p> <p> </p> <p><strong>* 참고자료 :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자료집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pAtO9u6b6zrpUVBWsCkP51QdC3gdT0Jn/view?…;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strong></p></div>
목, 2019/04/0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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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종합적 검토 -</h1> <h3>□ 일시: 2019년 4월 16일(화) 14:00-18:00</h3> <h3>□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h3> <h3>□ 주최 :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국회의원 이재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h3> <h3> </h3> <p style="font-size:16px;font-weight:400;"><img alt="'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5dbf…; style="width:800px;height:600px;" /></p> <p style="font-size:16px;font-weight:400;"><span style="font-size:12px;">'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사진제공 = 참여연대)</span></p> <h3>□ 초대의 말씀</h3> <p>2009년 4월에 로스쿨 체제가 출범한 지 만으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2011년 9월 2일에 창립된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법전교협)는, 지나온 10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다가올 새로운 10년을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시점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변호사시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법전교협은 4회 연속 기획으로 변호사시험 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점검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백서로 도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첫 단계로서 변호사시험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부디 참석하시어 양질의 법률가를 양성을 목표로 출발한 로스쿨 체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삼가 당부드립니다.</p> <p> </p> <p>- 2019. 4.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상임대표 한상희</p> <p> </p> <p>□ 프로그램</p> <p><strong>14:00 - 14:20 등 록 </strong></p> <p><strong>14:20 - 14:40 식전행사 </strong></p> <p>     사 회: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p> <p>     개회사: 한상희 교수(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p> <p>     인사말: 국회의원 이재정</p> <p>     인사말: 민만기 법전원협의회 부협회장/성균관대 법전원</p> <p><strong>14:40 - 18:00 토론회 </strong></p> <p><strong>사 회</strong>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p> <p><strong>발제</strong> 제1주제 (14:40 - 15:10) ‘로스쿨 10년’ : 수(數) 통제의 흑역사 김창록 (법전교협 공동대표/경북대 법전원)</p> <p><span style="color:#ffffff;">발제</span> 제2주제 (15:10 - 15:40) 변호사시험에 관한 외국 사례 연구 : 최근 미국의 동향을 중심으로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p> <p><span style="color:#ffffff;">발제</span> 제3주제 (15:40 - 16:10)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해 한상희 (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p> <p><strong>휴 식 (16:10 – 16:30)</strong></p> <p><strong>종합토론 (16:30 – 18:00)</strong></p> <p><span style="color:rgb(255,255,255);">발제</span> 오현정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이성진 (법률저널, 기자),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경수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공동대표)</p> <p> </p> <p> </p> <p>※ 위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 </p> <p><span style="font-size:18px;">보도자료<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1qM5oil1xPTqU6GEaiQDwuP1gGQ9ZI5pkw2…;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span style="font-size:18px;">토론회 자료집<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y9dX-rtDWoOwSaEh8HmJKot0E0sPhnIC/view?…;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p> <p> </p> <p><img alt="20190416_웹자보_변시토론회.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1/521/001/52…; /></p></div>
화, 2019/04/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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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704…; style="width:768px;height:768px;" /></p> <p><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1.</span><br style="color:rgb(102,102,102);line-height:1.7em;letter-spacing:-.5px;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span><br style="color:rgb(102,102,102);line-height:1.7em;letter-spacing:-.5px;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공수처 팩트체크</span></p> <p> </p> <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4ce4…; style="width:768px;height:768px;"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2.</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①</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미국은 ‘정부윤리청’이 연방공무원의 부패를 막고 있으며, ‘검찰국’이 각 부처 공무 전담에 대한 조사를 진행, ‘특별심사청’이 공직사회 내부고발자 보호함. 호주와 홍콩, 싱가포르도 각각 반부패위원회, 염정공서, 탐오 조사국 등을 두고 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모두 부패로 국가적 위기가 최고조로 달할 때 반부패기구를 설치했다구!</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6060…;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3.</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②</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옥상옥’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또, 2014년에 도입된 특별검사임명제도 역시 권력형 비리 앞에 유명무실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우리나라 검찰은 법무부 산하로 구조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1d8…;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4.</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③</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정치적 수사기구’로, ‘야당 탄압 기관’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의 책임자 구성원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공수처장의 경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공수처장을 임명, 정치적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함. 또,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함.</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검찰과 달리,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자는게 공수처 설립 취지인데~?</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153…;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5.</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④</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도 검찰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한다는 측면에서 그 설치 의의가 있음.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부여받아 막강한 권력기관이 되었음. 공수처야말로,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 기구임.</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공수처 설치해서 검찰의 권한을분산하자는 것이 핵심이야!! 또, 검찰은 공수처의 부패를, 공수처는 검찰의 부패를 견제, 감시할 수 있어!</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ef9…;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6.</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기소권 없어도, 충분히 수사와 감시 가능하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있더라도 기소권이 없다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할 수 없을 것. 공수처가 비리 공직자를 수사, 검찰에 송치한 이후,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음. 또,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수사경찰에 불과해~! 오히려 검찰 권한만 더 막강해질꺼라구~!!</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5034…;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7.</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⑥</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외국의 반부패기관도 기소권 없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처(SFO : Serious Fraud Office)는 사기, 뇌물, 부정부패 등 범죄를 직적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정기구임. 중대범죄수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음. 40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현재 60여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a2af…;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8.</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제대로 설치해서 부패근절.검찰개혁 이루자!!</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1996년부터 시민사회는 부패방지법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을 일관되게 주장했왔습니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수처는 논의만… 언제까지 논의만 할래~?</span></font></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나요?</span></font></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3월말, 바른미래당이 공수처가 검찰 조직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안을 협상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공수처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쪼개어 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바른미래당이 제대로 된 공수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종이호랑이 안 돼, 기소권 있는 공수처 원해” 메일 보내기 (http://bit.ly/2WneoE4)</span></font></p></div>
화, 2019/04/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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