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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 석탄발전소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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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 석탄발전소 늘어났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11/02- 16:33

5일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에서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와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 다량 배출하는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승인 불허 촉구하고 있다.

한때 화력발전소는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에너지원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다수의 시민들은 화력발전소의 추가 건설에 반대를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5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기오염을 감수하더라도 화력발전소를 더 건설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66%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그렇다’고 말한 사람은 8%에 불과했다. 충남도가 9월 충남도민 2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70%가 ‘깨끗한 공기를 위해 전기요금이 오르더라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40% 이상이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와 화력발전소 증설 중단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런 여론과는 상반된다. 10월 13일 충남 보령에서는 신보령화력 2호기 상업가동 개시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발전공기업 사업자인 한국중부발전은 ‘순수 국내기술 친환경 대용량 1,000㎿ 발전소 상용화 시대의 막을 활짝 열게 되었다’며 자축했다. 석탄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정부가 석탄발전 비중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새롭게 가동을 시작한 석탄화력발전소는 무려 12기에 달한다. 현실은 여전히 ‘탈석탄’이 아닌 석탄화력의 계속 확대다. 실제로 석탄화력의 발전량 비중은 지난해 8월 40.5%에서 2017년 8월 46.4%로 크게 늘었다. 우리나라 전력의 절반은 석탄화력에서 생산되었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석탄화력의 발전량도 14% 가량 늘었다. 특히 국내 석탄발전소의 절반이 밀집한 충남 지역에서 건강 피해가 누적된 가운데 여전히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쇄가 시작됐지만, 새로운 석탄발전소 증설이 계속되면서 피해는 커졌다. 지난 6월 노후 석탄발전소인 충남 서천화력 1·2호기(400㎿)가 영구 폐쇄됐다. 그나마 2018년 9월로 예정됐던 폐쇄 일정이 정부의 조기 폐쇄 방침에 따라 조금 앞당겨진 것이다. 게다가 서천화력은 가동을 중단했지만, 같은 부지에는 그보다 설비용량이 2배 이상인 1,000㎿ 신서천 석탄발전소의 건설 작업이 2019년 준공을 목표로 한창 진행 중이다. 신서천화력 착공식이 있던 날, 발전소 인근 마을인 마량리 주민들은 석탄발전소로 인한 고통이 계속된다며 깊은 한숨을 토해야만 했다. 그림2 그림3 충남의 다른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충남에서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인 곳은 당진, 태안, 보령, 서천 등 4개 지역이다. 최근 들어 당진화력 9·10호기, 태안화력 9·10호기, 신보령화력 1·2호기 등 대용량 발전소가 차례로 가동을 시작하면서 당진, 태안, 보령의 석탄화력발전 설비는 각각 총 6,000㎿에 이르렀다. 한 지역에 이보다 크게 석탄발전소가 밀집한 경우는 중국에 있는 6,720㎿ 규모의 다탕 화력발전소가 유일하다. 세계 상위 5개 대규모 석탄발전소 중 3개가 한국 충남에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충남 당진에서는 현재 가동되는 10기 이외에 2기의 석탄발전소를 더 짓겠다는 계획이 추진돼왔다. 만약 이 계획이 실현된다면, 당진은 7,100㎿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하는,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지역으로 기록될지도 모른다. 사업자인 당진에코파워와 대주주인 SK가스는 이 계획을 고집해왔지만, 깨끗한 공기과 환경 정의에 대한 시민들의 끈질긴 요구가 결국 상황을 반전시켰다. 올해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정부가 당진에코파워 사업 승인을 강행 처리하려 했지만, 결국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과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 공약을 제시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석탄발전소 문제를 미세먼지 저감 방안에 주요하게 포함하면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공약을 제시했다. 9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은 미세먼지 대책 공약에 대한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기대를 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종전대책보다 2배 높은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달성하겠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자 민생안정과 국민안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 ‘사회 전 부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요 공약 사항이었던 신규 석탄발전소의 처리 방안에 대한 대책은 매우 실망스럽다. 구체적으로, 발전 부문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서는 “공정률이 낮은 석탄화력발전소 9기 중 4기(당진, 삼척)는 LNG 등 친환경연료로 전환 추진을 협의하고, 5기(신서천, 고성, 강릉)는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확대를 기존대로 용인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공약의 대폭 후퇴를 의미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4910" align="aligncenter" width="640"]5일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에서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와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 다량 배출하는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승인 불허 촉구하고 있다. 5일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에서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와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 다량 배출하는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승인 불허 촉구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caption]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관련 방안이 안고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 방안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업자와 밀실 협의를 진행했을 뿐 공개적이고 민주적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 ‘신규 석탄발전소 원점 재검토’라는 공약 취지가 무색하게도, 정부는 사업자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해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셈이다. 밀실 협의에 따른 정부의 신규 석탄발전소 강행 방침은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공약 후퇴이며, 공론화를 통해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5기 신규 석탄발전소를 기존대로 강행하겠다는 방침에 대한 미세먼지 영향이나 공익적 관점의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강릉, 고성 등 신규 석탄발전소를 계획대로 건설해야 한다는 주요 근거는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건설 중인 사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석탄발전소가 건설되고 30년 장기간 가동되면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로 인한 막대한 사회 환경 영향을 고려한다면, 현재 부지 공사 단계에 불과한 이들 사업을 취소하는 방안의 공익적 편익이 훨씬 크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호흡하고 안전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희생시켜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기존 논리를 다시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과거 석탄발전소 대규모 증설을 용인했던 것은 사회적 합의와 환경, 안전을 무시한 채 수립한 전력수급계획이라는 ‘정책 실패’의 결과물이었다. 정부가 에너지전환을 새로운 에너지 정책 기조로 내세우지만, 기존의 정책 실패를 바로잡지 않고 절차적 합법성이란 허울 뒤에 숨어서 여전히 석탄발전소 증성을 정당화하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웠다고 자평하며 전 사회적 동참을 호소했지만, 과연 정부가 이런 박약한 정책 의지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셋째, 정부가 최악 대신 차악의 방안을 제시하며 석탄발전소 대책을 봉합하려는 대목도 심각히 우려된다. 노후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최고 수준의 배출기준을 적용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대책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신규 석탄발전소 증설을 용인한다면 추가 미세먼지 배출량 증가에 따라 이런 긍정적 효과마저 상쇄될 수밖에 없다. 환경부는 석탄발전의 주요 대기오염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LNG 발전보다 약 16~18배를 더 배출한다며 “어떠한 청정기술을 도입하더라도 연료 속성상 '석탄발전이 LNG 발전보다 청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스스로 제시하기도 했다. 넷째, 정부가 삼척과 당진 4기의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LNG 연료전환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문제적이다. 해당 사업은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정부의 최종 인허가를 완료하지 못한 사업으로, 정부가 사업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안이지 연료전환을 운운하며 사업자의 편의를 고려할 사안이 아니다. 게다가 LNG 화력발전소도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점에서 궁극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실제로 정부 대책이 발표되자 석탄발전소 증설 정책에 대체로 비판적이던 언론들은 이번엔 기업 논리를 앞세워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 LNG 발전소 강요… 업체들 1조 날릴 판’ ‘“석탄발전을 LNG로?” 정부 일방적 통보에 업계 ‘당혹’’과 같은 제목으로 보도한 것이다. 사업자가 발전사업의 최종 인허가 처분이 나기 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위험은 사업자가 스스로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부가 최종 허가 이전의 리스크까지 모두 보상해야 한다는 식의 불합리한 주장이 판치고 있다. 국민의 호흡권을 보장한다며 이대로 석탄발전소 건설을 허용해야 할까. 신규 석탄발전소의 처리 방안에 대해 왜 사업자와만 협의하고 시민들의 의견은 묻지 않을까. 시민 다수는 석탄발전소 증설에 반대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공익을 우선하는 책임과 정당한 권한에 따라 신규 석탄발전소를 백지화해야 한다.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보다는 기존 발전설비를 적극 활용하고 에너지전환에 맞춰 에너지 효율과 전력망,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우선해야 한다. 이 글은 <함께사는길> 2017년 11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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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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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세계는 지금, 핵사고의 위험을 벗어나기 위하여 탈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선진국인 독일 등 많은 국가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발전소를 순차적으로 폐쇄하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고정적인 가격으로 매입해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제일 효과적인 제도로 알려져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채택하여 재생에너지를 확대해간다면 핵발전소와 기후변화의 주범 석탄화력발전소 또한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태양과 바람의 나라, 햇빛모아 탈핵하자!! - 이번 제 20대 국회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반드시 정책입법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힘을 모아주세요 :D

*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02-735-7067)

서명 주관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일, 2016/04/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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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엔 황사, 미세먼지를 포함하여 대기질이 매우 나빴습니다. 그런데도 봄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가깝거나 먼 곳으로 나들이를 떠나거나 심지어 마라톤 대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초)미세먼지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고 제대로 대처하고 있을까요?

미세먼지 설명

자료 <미국 환경보호청>

미세먼지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지름 10μm(마이크로미터, 1μm=1000분의 1mm) 이하의 아주 작은 입자를 말하는데요, 대기 중에 돌아다니는 이 미세먼지는 PM10(Particulate Matter10)이라고도 부르며, 그보다 크기가 더 작은 지름 2.5μm 이하의 미세먼지를 초미세먼지 PM2.5라고 부릅니다.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비율

미세먼지는 자연적으로 발생하지만 인간의 활동에 의해 배출되는 인위적인 발생이 대부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인위적인 발생원은 보일러나 자동차, 발전시설 등의 연료 연소에 의한 것이 가장 많고, 그 외 공사장, 도로 등에서 흩날리는 먼지도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한편, 황사와 미세먼지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황사와 미세먼지는 다릅니다. 황사는 내몽골 사막 모래가 날아온 것으로 토양성분이 대부분인데 반해, 미세먼지는 자동차 연료나 공장에서 화석연료가 타면서 발생하는 성분으로 각종 공해물질과 중금속으로 이루어져 인체에 유해하고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구분이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건강을 위해 사용하는 마스크에도 각각의 용도에 맞도록 구입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1. 마스크의 종류와 기능

마스크에도 이런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겨울철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한 마스크는 이름 그대로 ‘방한’을 위한 마스크입니다. 특수필터 를 적용하지 않아 미세먼지 등을 차단하지 못 합니다. 간혹 노인분들이 미세먼지나 황사가 심한 날 이 마스크를 쓰시는 데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쓰시는 마스크인 수술용 마스크 또한 미세먼지와 황사를 막지 못합니다. 젊은층들이 미세먼지가 심한 날 이 마스크를 착요하는 것을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마스크는 단순히 감기 등을 예방할 때 유용하나 머리카락 보다 얇은 미세먼지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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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BC 다큐스페셜)

보시는 바와 같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입자가 굉장히 작아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초)미세먼지들은 특수필터가 장착되지 않은 마스크에는 걸러지지 않습니다.

 

2. 마스크 고르는 법

결과적으로 추위를 막기 위해서는 면으로 제작된 방한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면 마스크는 빨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본디 마스크는 일회용이기 때문에 세탁을 하면 먼지를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니 면 마스크는 추울 때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감기 예방과 전염을 막기 위해서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방역용 마스크, 산업용 방진마스크, 황사 마스크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황사와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서라면 오직 식약처에서 인증한 KF80, 94의 황사마스크와 방역용 마스크, 산업용 방진 마스크를 쓰셔야 합니다.

 

3. 마스크 올바르게 쓰기

그렇다면 용도에 맞는 마스크만 고르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마스크를 정확하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사용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입이 닿는 부분이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기본적으로 마스크는 일회용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착용한 마스크는 장기간 착용시 필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 하루 착용하고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오전 출근할 때 끼고 퇴근할 때 끼고 하는 식으로 말이죠.

또한, 길거리를 돌아다닐 때 가장 많이 착용하시는 수술용 마스크의 경우, 거꾸로 쓰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수술용 마스크는 주름이 있기 때문에 주름에 유의하셔서 착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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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이 아래로 가도록 착용

보시는 바와 같이 철사가 있는 부분을 코로 오게 하여 밀착시켜 주시고 주름이 밑으로 가게 해야 올바른 착용법입니다. 만약 주름이 위로 갈 경우 주름 사이에 먼지가 껴서 마스크의 기능을 상실하게함은 물론 오히려 호흡기에 좋지 않다고 하네요. 꼭! 주름이 아래로 가게 착용해 주세요.

올바르게 마스크 쓰는 방법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얼굴에 밀착시켜 착용하느냐입니다. 마스크 쓰는 법 위의 링크를 클릭해서 동영상을 보면서 따라해보세요.

그렇다면 황사마스크는 어떻게 착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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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용 마스크 올바른 사용법)

보시는 바와 같이 밀착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마스크를 착용하셨으나 코 밑까지 내려 사용하시는 분을 목격하는데요. 그것은 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밀착되지 않은 틈 사이로 오염된 공기가 들어올 경우 마스크 안에 미세먼지를 물고 다니는 것과 진배없다고 하니 꼭 밀착하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4. 특별 번외) 아동용 마스크가 없다?

시중에 판매중인 마스크를 잘 보시면 ‘소형’마스크가 있습니다. 아이들용이라 생각하시고 구매하시는 분들 많을 것인데요, 4월 10일에 JTBC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소형 마스크를 아이들이 착용하는 것은 쓰지 않는 것과 별 다른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어린이가 쓴 소형 마스크의 누설율을 측정해 본 결과 무려 37%였습니다. 식약처의 KF80 누진율 기준은 25%입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어린이용 마스크가 따로 없어 해외 직구를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린이는 특히 미세먼지 등에 취약한 걸로 알려지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시에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얼른 국내에도 아동용 전용 마스크가 출시되기를 바라야 겠네요.

미세먼지 문제가 전국 단위 나아가 전세계에서 번지고 있는 중이지만 예방책은 마스크 단 하나라니 이 또한 아이러니한 것은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각자 도생의 길을 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국가 차원에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마스크라도 올바르게 선택해야 겠습니다.

화, 2016/04/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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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세먼지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한 언론사에서 지난 1일 눈이 ‘번쩍’ 뜨일만한 기사를 냈습니다.

바로 ‘경유 미세먼지 배출량, 다른 연료와 ‘차이 없음’ 밝혀져…파장클 듯’ 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지난 2009년 당시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이 실시한 ‘연료 종류에 따른 자동차 연비, 배출가스 및 CO₂ 배출량 실증 연구’ 결과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휘발유와 경유, LPG, CNG의 미세먼지 배출량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통신사 가운데 하나인 뉴시스의 지난 1일 기사 내용.

▲국내 통신사 가운데 하나인 뉴시스의 지난 1일 기사 내용.

또 “공인기관 연구를 통해 경유만이 미세먼지 배출의 주된 원인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명된 데 따라 경유 가격만 올리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게 관련 업계 판단이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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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의 내용처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미세먼지 발생량이 휘발유나 LPG 차량과 큰 차이가 없다면 그동안 화력발전소와 함께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발생의 주범으로 경유차를 지목했던 것은 큰 잘못이 될 수밖에 없고 미세먼지 대책에 있어서도 대대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게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위의 기사가 나오자 환경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실험한 대로 실내에서 자동차를 20분 주행시킬 경우, 휘발유차와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차종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다.

2. 하지만 실제 도로를 주행하면서 미세먼지(PM10)과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측정하면 휘발유차는 실내인증기준과 비슷하게 나오지만 경유차는 최대 20배까지 높게 나온다.


어느 쪽 말이 사실일까요?

보고서를 냈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확인했습니다.

연구원 측은 당시 시험에 사용한 차는 각각 경유와 가솔린, LPG을 연료로 쓰는 현대차의 NF소나타 2.0 모델이었는데 경유 차량에는 DPF(매연여과장치)가 설치돼 있어서 미세먼지(PM) 배출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기 중에서 2차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질소산화물(NOx)배출량은 경유 차량에서 20배 넘게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시스 기사에는 이런 부분이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뉴시스의 기사에서 인용한 아래의 그래프를 보면 경유차는 미세먼지(PM)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에서도 휘발유차나 LPG차와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뉴시스 기사에서 인용한 보고서 그래프.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 총탄화수소를 합친 그래프를 인용했다.

▲뉴시스 기사에서 인용한 보고서 그래프.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 총탄화수소를 합친 그래프를 인용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질소산화물(NOx)을 일산화탄소(CO),총탄화수소(THC) 배출량과 합해서 표시한 그래프를 인용해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각각 분리해 표시한 아래 그래프를 보시죠.

먼저 미국 기준 연비 산출 방식인 CVS-75 모드에서의 배출량입니다.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의 경우 경유 차량이 휘발유, LPG 차량에 비해 훨씬 높다.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의 경우 경유 차량이 휘발유, LPG 차량에 비해 훨씬 높다.

미세먼지(PM)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질소산화물(NOx)에서 경유가 휘발유와 LPG에 비해 최대 20배 이상 배출량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럽 방식으로 측정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060205_05

시험을 담당했던 이영재 박사는 경유 차량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이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PM)로 변화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관계자도 “뉴시스의 기사는 보고서의 질소산화물(NOx) 데이터를 언급하지 않고 미세먼지(PM) 데이터만을 선택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보고서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렸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위 보고서에도 입증이 되지만 환경부도 차량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의 양은 미세먼지(PM)의 20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 질소산화물(NOx)을 언급하지 않고 차량에서 직접적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PM) 배출량만을 가지고 경유차와 휘발유차가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난달 16일 환경부가 발표한 20개 차종 시험 결과를 보면 실제 도로주행 시의 질소산화물 발생량은 실내인증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실내주행 결과보다는 도로주행 결과가 당연히 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EU처럼 도로주행 인증 기준을 마련해 2017년 9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국내시판 20개 경유차종 대상 도로 주행시 질소산화물 발생량. 2개 차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내인증 기준(0.08g/km)을 초과하고 있다. 자료:환경부

▲국내시판 20개 경유차종 대상 도로 주행시 질소산화물 발생량. 2개 차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내인증 기준(0.08g/km)을 초과하고 있다. 자료:환경부

물론 경유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혼란은 ‘경유 지원책’을 줄곧 펼쳐 왔다가 갑자기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그러나 이런 ‘선택적 취합형’ 기사에 반색하는 쪽은 정말 경유를 사용해야 하는 서민들일까요? 아니면 자동차 업계일까요?

목, 2016/06/0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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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시리즈 

하나. 사고뭉치 원전 닫고 안전사회 열어요!

[caption id="attachment_157797" align="alignnone" width="640"]환경운동연합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시리즈 하나. 사고뭉치 원전 닫고 안전사회 열어요! 환경운동연합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시리즈
하나. 사고뭉치 원전 닫고 안전사회 열어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798" align="alignnone" width="640"]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인 탈핵의 움직임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 밀집 세계 1위 한국 정부의 중단 없는 원전 확대 정책 수명 30년, 노후 원전 ‘월성 1호기’ 여전히 가동 중 연이은 원전 사고와 비리 문제 방사능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인 탈핵의 움직임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 밀집 세계 1위 한국
정부의 중단 없는 원전 확대 정책
수명 30년, 노후 원전 ‘월성 1호기’ 여전히 가동 중
연이은 원전 사고와 비리 문제
방사능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799" align="alignnone" width="640"]신규원전 건설 중단하고 노후 원전 폐쇄하는 법을 만들어요~ 탈핵기본법(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신규 원전 건설 중단과 수명 끝난 노후 원전 폐쇄를 포함한, 중장기적으로 탈핵에너지전환으로 나아갈 수 있는 로드맵과 기본계획 수립 신규원전 건설 중단하고 노후 원전 폐쇄하는 법을 만들어요~
탈핵기본법(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신규 원전 건설 중단과 수명 끝난 노후 원전 폐쇄를 포함한,
중장기적으로 탈핵에너지전환으로 나아갈 수 있는 로드맵과 기본계획 수립[/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0" align="alignnone" width="640"]정책과제2. 초고압 송전탑 등 위험시설, 계획단계부터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해요! 초고압송전선로 건설 재검토 및 주민의견수렴 의무화 345kV 이상의 초고압송전탑과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여부를 묻는 의견수렴(주민투표, 여론조사 등) 의무화 정책과제2.
초고압 송전탑 등 위험시설, 계획단계부터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해요!
초고압송전선로 건설 재검토 및 주민의견수렴 의무화
345kV 이상의 초고압송전탑과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여부를 묻는 의견수렴(주민투표, 여론조사 등) 의무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1" align="alignnone" width="640"]정책과제3. 정부의 지휘를 직접 받지 않아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완전한 독립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업무 보고 및 승인 제도 도입 상임위원을 확대 및 각 위원들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 정책과제3.
정부의 지휘를 직접 받지 않아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완전한 독립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업무 보고 및 승인 제도 도입
상임위원을 확대 및 각 위원들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2" align="alignnone" width="640"]환경운동연합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정리 시리즈 둘.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환경운동연합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정리 시리즈
둘.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3" align="alignnone" width="640"]파리기후변화협정은 체결됐는데...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 확대 정책은 끝이 없고...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국가 중 꼴찌(2014년 1차 에너지 기준) 2015년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존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보다 후퇴.. 이대로 괜찮은가요? 파리기후변화협정은 체결됐는데...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 확대 정책은 끝이 없고...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국가 중 꼴찌(2014년 1차 에너지 기준)
2015년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존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보다 후퇴.. 이대로 괜찮은가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4" align="alignnone" width="640"]정책과제1.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한걸음 내딛어요 재생에너지 목표 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재생에너지 목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단 도입 전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로서 평가된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정책과제1.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한걸음 내딛어요
재생에너지 목표 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재생에너지 목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단 도입
전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로서 평가된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5" align="alignnone" width="640"]정책과제2.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 2005년 대비 50% ~ 80% 감축 ” 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의욕적이고 공평한 수준으로 강화 및 법제화 정책과제2.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 2005년 대비 50% ~ 80% 감축 ”
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의욕적이고 공평한 수준으로 강화 및 법제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6" align="alignnone" width="640"]정책과제3.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 중단 석탄 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지원을 중단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청정 사업으로 공적 투자 전환 정책과제3.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 중단
석탄 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지원을 중단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청정 사업으로 공적 투자 전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7" align="alignnone" width="640"]4월 13일, 지구를 살리는 공약을 살피고 우리 손으로 핵에 마침표, 4대강에 쉼표, 초록에 투표해요 회원가입 02. 735-7000 4월 13일,
지구를 살리는 공약을 살피고
우리 손으로
핵에 마침표, 4대강에 쉼표, 초록에 투표해요
회원가입 02. 735-7000[/caption]
목, 2016/03/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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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대기환경관리를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시행규칙「제16조 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외 배출량 산정과 관련한 법률은 아래와 같다.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

대기오염물질 총량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1.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排出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시ㆍ도지사 및 지방 환경관서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배출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4.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의 조사방법, 조사절차,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6조(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1.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배출원의 조사방법, 배출량의 조사방법과 산정방법(이하 "배출량 등 조사·산정방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이하 "굴뚝 자동측정기기"라 한다)가 설치된 배출시설의 경우 :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에 따른 방법

-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출시설의 경우 :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에 따른 방법

- 배출시설 외의 오염원의 경우 : 단위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출하는 배출계수에 따른 방법

3. 제1항 및 제2항 외에 배출량 조사·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대기오염물질은 CO (일산화탄소, Carbon monoxide), NOx (질소산화물, Nitrogen oxide), SOx 황산화물, Sulfur oxides), VOC (휘발성유기화합물 Volatile organic compounds), NH3 (암모니아 Ammonia), DUST 먼지(PM) 이 있는데 이중 우리가 알아볼 오염물질은 PM이다.


DUST 먼지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의 하나로 일명 분진이라고 한다. 보통 0.1∼500㎛의 입경범위를 가지며, 입자의 크기에 따라 무거워서 침강하기 쉬운 것을 강하분진이라 하고, 입자가 미세하고 가벼워서 좀처럼 침강하기 어려워 장기간 대기 중에 떠다니는 것을 부유분진이라 한다. 주요 배출원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각종 연소시설 및 소각시설, 열처리시설,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 건조, 가역 및 탈황시설, 비포장도로 및 나대지, 석탄 및 연탄 제조시설 등에서 발생한다.


대기 중 먼지 농도를 나타내는 통상적인 표현방법은 TSP(총부유먼지, Total suspended particulate), PM10, PM2.5가 있다. TSP는 대기 중 부유상태에 있는 총 먼지의 양이고, PM10과 PM2.5는 각각 1000분의 10mm, 1000분의 2.5mm보다 작은 먼지를 일컫는다. 특히 PM2.5는 머리카락 직경(약 60㎛)의 1/20~1/30 크기보다 작은 입자이다. 상당량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의 전구물질이 대기 중의 특정조건에서 반응하여 2차 생성된다.


발생된 먼지는 공기 중에 부유상태로 존재하면서 식물의 잎에 부착되어 잎의 기공을 막고 햇빛을 차단하여 동화작용, 호흡작용 및 증산작용 등을 저해하여 식물 생육에 악영향을 미치며, 또 호흡을 통해 인체에 침입하여 기관지 및 폐에 부착된다. 이들 입자 중 일부는 기침, 재채기, 섬모운동 등에 의하여 제거되나 일부는 폐포 등에 침착ㆍ축적되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나타낸다.




통계자료로 살펴본 국내 먼지 배출량의 기여도는 전국단위는 제조업, 수도권은 도로이동/비도로이동 오염원의 비중이 가장 높다. 


2013년 배출원 대분류별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 배출량 (단위 : 톤, kg, %)


 구분

 PM10 (부유먼지)

PM2.5 (미세먼지)

 전국

 수도권

 전국

수도권 

 에너지산업연소

 4,524톤

3.7%

749,444kg

7.3%

3,573톤 

4.7% 

697,209kg 

7.9% 

비산업연소 

1,955 

1.6 

545,902 

5.3 

1,226 

1.6 

382,659 

4.3 

 제조업연소

81,014 

66.8 

740,245 

7.3 

41,606 

54.4 

299,519 

3.4 

 생산공정

6,249 

5.2 

281,341 

2.8 

4,829 

6.3 

205,851 

2.3 

에너지수송/저장 

 

 

 

 

 

 

 

 

 유기용제사용

 

 

 

 

 

 

 

 

 도로이동오염원

12,103 

10.0 

4,096,272 

40.1 

11,135 

14.6 

3,768,570 

42.7 

비도로이동오염원 

15,167 

12.5 

3,617,931 

35.5 

13,953. 

18.2 

3,328,498 

37.7 

폐기물처리

243 

0.2 

74,968 

0.7 

202 

0.3 

62,707 

0.7 

 농업

 

 

 

 

 

 

 

 

 기타 면오염원

 

 

99,525 

1.0 

 

 

89,571 

1.0 

합계 

121,255 

100.0 

10,205,628 

100.0 

76,524 

63.1 

8,834,584 

100.0 

주1: 도로이동오염원은 도로에서 주행하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도로이동오염원은 자동차 이외의 내연기관인 철도, 선박운항 및 항공기, 건설장비, 농기계 배출량을 의미한다.

주2: 전국 배출량 단위는 톤, 수도권 배출량 단위는 kg으로 산정함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서비스 (http://airemiss.nier.go.kr)




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양적 측면에서) 수도권에서는 자동차 이용을 가급적 줄이는 다양한 수요관리 및 이용억제 정책이,  전국으로 보면 제조업으로 인한 먼지 발생을 최소화 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먼지의 경우 PM1.0 이하로 갈수록 무게는 거의 측정되지 않고 인체에 더 유해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므로 아래 통계수치만을 가지고 인체의 유해성에 대한 비중을 따지기는 어럽다고 본다.


대기유해물질의 경우 먼지만이 아니라 앞에 제시된 것과 같이 여러가지 물질들이 있으므로 단순히 하나의 오염물질을 줄이는 것이 아닌, 전체 대기질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2017/04/21 - [활동소식/교통환경이야기] - 19대 대통령 후보자별 미세먼지 정책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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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5/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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