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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혁신과 규제 포럼] 자율주행차 시대의 카풀 규제 강화 논의, 어떻게 볼 것인가? (11/8, 스타트업얼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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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혁신과 규제 포럼] 자율주행차 시대의 카풀 규제 강화 논의, 어떻게 볼 것인가? (11/8,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익명 (미확인) | 수, 2017/11/01- 10:19

▶ 참가신청: https://goo.gl/forms/BwrhJlOxsKMca8IJ3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 자율주행차 시대 논의가 현기증이 날 정도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하려면 거창한 수사를 내세우기에 앞서, 근간이 되는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카풀 등 라이드쉐어(rideshare) 플랫폼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와 의사가 교환되고 관련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분석되어 자율주행차 시대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버나 디디추싱, 그랩과 같은 글로벌 또는 해외 로컬 기업들은 이미 수년간 라이드쉐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획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시대를 차분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정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당국은 카풀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여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합법의 영역에서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하려는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의 설 자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물론 현행 유상운송 규제가 담보하려는 공익 자체를 가벼이 여기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라이드쉐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공익적 효용 역시 가벼이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법인 오픈넷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혁신과 규제 포럼을 통해 혁신적 서비스와 규제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포럼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뿐 아니라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규제 디자인을 함께 고민해보려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제로 자율주행차 시대 라이드쉐어 정책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제1차 혁신과 규제 포럼] 

자율주행차 시대의 카풀 규제 강화 논의, 어떻게 볼 것인가?

  •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스타트업얼라이언스
  • 일시: 2017년 11월 8일 (수)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 장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 / 지하철 2호선 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걸어서 5분)
    – 지도 보기: http://startupall.kr/location/
  • 패널: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강정수 메디아티 대표
    김태호 풀러스 대표
    정보라 더기어 객원기자
  •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 행사장 건물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주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참가신청: https://goo.gl/forms/BwrhJlOxsKMca8IJ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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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의 민변: 민경한 변호사를 만나다

안녕하세요, 민경한 변호사입니다. 성씨가 민씨(閔氏)이기 때문에 민변 회원이 되는 건 생래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었던 셈이죠(웃음), 오랫동안 유일한 민씨 회원이었고 그래서 ‘민변의 민변’으로 불리게 되었지요.

사법시험 3차 시험 낙방과 직장에 다니다가 변호사가 되다

저는 1983년 성대 법대 졸업 후 사시공부를 시작해서 83년 1차, 84년 사시 26회 2차에 합격했는데, 당시 2차 시험이 70%, 3차 시험이 30% 반영되었어요. 3차 시험에 모교 교수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같이 국가관·책임감·지도력·준법성 등 6개 항목을 수우미양가로 평가하여 위 교수평가 성적이 전체점수에 30% 반영됐어요. 당시 모교 교수가 학생운동 전력 등으로 나에 대한 교수평가 성적을 안 좋게 주어 2차 성적이 합격권에 있었는데 3차에서 떨어졌어요. 이 제도는 너무 불합리하다고 해서 26·27회 두 번 시행하고 없어졌지요. 1차 시험이라도 면제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3차에서 떨어지면 1차부터 다시 봐야 했어요. 다음 해 1,2차 동시 합격하려고 공부했는데 1차에서 떨어졌고, 빈농의 장남으로 공부를 계속하기 어려워 모 투자신탁 회사를 1년 정도 다녔죠. 원래는 3년 정도 직장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저축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서 87년 2월에 그만두고 그해에 사시 29회에 1,2,3차 합격했어요.

연수원을 수료하고 광주에서 개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으로 유학 가는 고교 선배 사무실을 인수하느라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인천에서 90년 4월 1일, 개업을 했지요. 그때는 변호사 환경이 좋았고, 만 6년 동안 골프도 안치고, 토요일도 출근하고, 사무장한테 맡기지 않고 모든 사건을 직접 처리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경제적 여유는 약간 생겼는데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당시 개인 사무실을 하다가 외국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충전을 위해서 미국으로 갔지요. 96년 5월부터 97년 8월까지 시애틀 워싱턴대학교 로스쿨 객원연구원으로 15개월을 보냈어요. 귀국하면서 고향인 광주로 갔지요.

광주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쌓았지만 2006년 2월, 서울로 오게 되었는데 좀 큰 데서 놀고 싶었고, 당시 공직에 진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요. 또 제가 연극이나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외국 여행을 좋아하여 문화생활을 하고 싶었고 당시 중학생이던 자녀들 교육문제도 있었고요. 광주에서 8년 반을 하다가 서울로 올라온 지 12년 되었네요. 사업적으로는 광주보다 훨씬 못해요. 지금은 서울로 온 것이 후회가 되기도 해요.

법조인이라면 잘못된 법과 제도, 관행의 문제점에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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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06년에 90년부터 2005년까지 15년 동안 법률관련 신문이나 일간지에 썼던 칼럼을 모아서 ‘민변호사의 조용한 외침’이라는 책을 냈어요. 2012년에는 22년간 변호사 활동하면서 법정 안팎에서 보고 들은 판사·검사·변호사들의 임상보고서 격으로 ‘동굴 속에 갇힌 법조인’이라는 책을 냈고요. 금년에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각종 잡지에 썼던 두 번째 칼럼 모음집을 낼 계획입니다. 이전에는 젊었고, 의욕과 열정이 넘쳤지만 이제 열정이나 기력이 떨어져 3번째 책을 마지막으로 책은 더 이상 내지 않을 생각이에요.

저는 잘못되거나 부당한 걸 보면 지나치지 못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어서 틈틈이 글도 쓰고 토론회도 나가고 언론 인터뷰도 많이 했어요. 부당하고 잘못된 법이나 제도, 관행을 시정해보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노력했지요. 법조인들은 법조계나 사회 문제에 대해 비판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데 많은 법조인들이 점잖은 채 하면서 생래적으로 그런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특히 문제 있는 법조인에 대한 비판은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저는 잘못된 것은 잘못이라고, 옳은 것은 옳다고 원칙을 지키며 소신 있게 강하게 말하다보니 ‘미스터 쓴 소리’, 원칙주의자, 용기와 소신 있는 변호사라는 평가와 함께 성격이 너무 강하다, 융통성이 없다는 말을 들어왔지요. 이런 게 바탕이 되어 2014년 민주당에서 저를 특별감찰관으로 추천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조인이 법으로 밥을 먹고 있고, 법과 제도가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민변 사법위원회는 법과 제도 특히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연구하는 위원회입니다. 법조인이면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사법위원회에 들어와서 사법제도, 법원, 검찰, 변호사들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같이 공부하면 좋겠어요.

변호사 초년생에게 충격을 주었던 법조계의 고질적인 세 가지 병페를 접하다

제가 이렇게 사법개혁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개업 직후 한 달 만에 법조계의 여러 가지 고질적인 병폐를 목격하게 되었어요. 개업 첫날, 사무장 지인으로부터 조그만 형사사건을 수임했는데 소개비를 달라는 거예요. 많은 고민 끝에 어쩔 수 없이 소개비를 주었지요. 두 번째는 며칠 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고교친구의 형 사건을 변론하게 됐어요. 부동산 미등기전매(국토이용관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되었고, 법정 최고형이 6월이에요. 보석까지 청구해서 기각됐는데, 친구가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겠다고 양해를 구해서 하지 말라고 했죠. 법정 최고형이 6월이고, 이미 보석도 기각됐고, 변호사가 별로 할 일이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내 수임료의 10배 수임료를 받으면서 사건을 수임하더라고요. 그런데 담당 판사가 전관예우를 안 해주고 1심에서 4개월 실형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나갔지요. 1심 판사가 참 괜찮다 싶어서 기억하고 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이 안 되더군요.

또 하나는, 제가 검사실에 변론하러 갔는데 검사가 책상 위에 신발을 벗은 두발을 올려놓은 채 발을 내리지도 않고 나를 세워놓는 거예요. 너무 무례하게 대해서 말 한마디 않고 나와 버렸지요. 그때 검사의 무례한 행동을 강하게 질책하고 나왔어야 했는데 그냥 나온 게 몹시 후회가 돼요. 그땐 개업한지 한 달도 안 되서 검사한테 그럴 용기가 없었겠죠.

이렇게 한 달 사이에 좋지 못한 세 가지 사건을 목격한 거예요. 소개비 지급, 전관예우, 검사의 갑질. 그러다 보니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나. 법조계가 원래 이런 곳인가. 이 사람들만의 개인적인 일탈인가’ 라는 고민과 혼돈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두 달 후인 90년 6월, 전국에서 최초로 인천 변호사회에서 변호사 자정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앞장섰다가 지금까지 열심히 하게 되었지요. 제가 그때 두 가지를 다짐했어요. 하나는 변호사를 폐업하는 그날까지 정도를 걷는 변호사가 되자. 또 하나는 내가 평생 법조에서 생활해야 하는데, 몸담고 있는 법조계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사법개혁에 일조를 하자. 지금까지 어느 정도는 나름대로 두 가지 다짐을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런 쪽에 관심이 많고 강한 글도 쓰고, 또 변협 감찰위원 5년을 하다 보니 광주와 인천에서 동료 변호사들이나 기자들이 오히려 정보를 제공해주면서 글 좀 써 달라, 감찰위원으로서 문제 삼아 달라는 일도 여러 차례 있었지요. 그래서 제가 남보다 법조계 비리는 많이 알게 되었지요.

민경한 변호사, ‘민변의 민변’이 되다

민변은 92년도 하반기에 가입했습니다. 민변이 지향하는 가치나 역할, 활동 등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내 가치관이나 성격에도 맞아서 당연히 가입했지요. 한편으론 민변 회원은 생활에서도 올바른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변호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스스로를 규율하기 위한 것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지요. 지리적 여건 때문에 서울에서 진행되는 월례회나 행사에 자주 참석하기가 어려웠어요. 가끔 본부에서 사건을 배당해 주면 몇 개 사건을 변론하는 정도에 그쳤지요. 가끔 월례회에 참석해도 동기나 동문이 별로 없어서 어색하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지방회원으로서는 월례회나 총회에 많이 참석한 편이었지요.

97년 9월, 미국 연수를 마치고 귀국하면서 광주에서 개업 했는데 당시 민변 회원 6명이 개별적으로 활동하다 보니 활성화되지 못했지요. 99년에 연수원을 수료한 28기 변호사 3명이 민변에 가입하더라고요. 나중에 3명 모두 지부장을 했지요. 기존 회원 6명과 28기 회원 3명에 제가 2명을 더 가입시켜서 총 11명으로 민변 광주 전남지부를 창립하고 제가 4년간 초대·2대 지부장을 했는데 최근 10대 지부장이 취임했어요. 회원이 50명이 넘고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지부가 되어 초대 지부장으로서 상당히 흐뭇해요. 2006년 2월, 서울로 오면서 2005년 가을 ‘평양 아리랑 축전’ 때 권유받은 것을 계기로 민변 활동을 열심히 하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상록에 합류했어요. 이후 사법위원장, 부회장을 하면서 민변 활동을 열심히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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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적으로 공익활동을 하는 민변 회원들과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변협 임원들

변협 인권이사, 인권위원을 하면서 변협 활동도 했는데, 공익활동에 대한 민변 회원들과 변협 위원들의 헌신성은 차이가 많지요. 민변 회원들은 자기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면서, 무보수로 헌신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데 변협 임원이나 위원들은 스펙을 쌓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수당에 관심도 많고 헌신성도 많이 부족하게 느껴졌어요.

2014년, 제가 변협 인권이사 때, 변협 인권보고서를 발간하는데 집필자들이 마감 기한도 많이 넘기고 내용도 소홀했어요. 마감 후까지 3 파트나 펑크를 내서 민변의 조영관, 강문대 변호사가 세월호 부분을, 장완익 변호사가 과거사 분야를 대신 맡았어요. 평소 그 분야에 관심 있고 능력 있는 민변 회원들 아니었으면 짧은 기간에 대신 집필하는 게 불가능했지요. 결국 장애인 파트는 보고서에 싣지 못했어요.

또한 변협 임원들은 매우 보수적이고 인권 감수성이 너무 부족해서 제가 인권이사 때 집행부 회의나 단톡 방에서 자주 싸웠지요. 당시 최고 현안이었던 국정원 댓글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양심적 병역거부 토론회, 국정원법 개정, 국회의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토론회 공동 개최처럼 의견이 대립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발표도 안하고 토론회도 못하게 했죠. 별로 의견대립이 없는 장애인, 일제피해자, 여성문제 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피력하는데 공권력남용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국민들 사이에 의견이 대립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피를 해요.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 때, 전 국민이 규탄성명을 내고 시위를 할 때, 저는 당연히 변협에서도 규탄성명을 내야 한다고 했죠. 결국 못 냈는데 반대한 사람들이 “그것은 민변이나 야당이 제기한 문제라 부적절하다, 정치적인 문제이지 인권문제가 아니다. 시기가 아니다” 정말 여러 가지 한심한 이유로 반대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치밀어 집행부 카톡방에 ‘민주주의와 법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규탄성명을 내고 시위를 하는데 인권단체라는 변협이 규탄성명 하나 못 내냐. 변협 집행부 임원들이 이렇게 인권의식이 없느냐’고 올리기도 했지요. 2013. 10. 경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때도 변협 집행부가 변협 명의 성명은커녕 인권위 명의의 성명이나 의견서도 못 내게 방해를 해서 강하게 논쟁을 하다가 이런 집행부와 더 이상 함께 하고 싶지 않아 인권이사 사퇴 선언을 했어요. 인권위원들이 말리고 해서 다시 하게 되었죠. 2년 동안 변협 집행부와 인권 관련 사업으로 정말 많이 싸웠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인지 소위 민정수석 ‘김영한 비망록’의 2014. 6. 28.자에 “변협 첫 직선제 회장→회원들에게 민감/ 내부에 민경한 민변 출신자가 인권위원장/ 내부에서 발언권 강하고/ 나이, 고향, 법인명” 등 제 이력과 성향까지 기재되었더라고요.

2014년 11월, 법원 국제인권법 연구회에서 변협에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토론회 공동 주최를 제안했는데 변협 집행부에서 변협은커녕 변협 인권위 명의로도 못 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하도 강하게 주장하니까 협회장이 비밀투표를 하면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집행부 회의에서 처음으로 비밀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17:9로 찬성의견이 더 많았어요, 회장이 오판한 거죠. 그래서 인권위 명의로 토론회를 하게 되었지요. 당시 발제자인 K 판사가 상당히 전향적이고 강한 발제를 했어요. 그런데 변협은 법원 학술단체와 변협은커녕 인권위 명의로도 양심적 병역거부 토론회 하나 못하게 하려고 비밀투표에 부치는 것이 얼마나 한심해요. 변협에서는 의견 대립이 있고 민감한 인권 사안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거의 취급을 안 해요. 저는 그런 문제일수록 오히려 변협이 최대 인권단체로서 양쪽 주장을 분석, 종합, 비판하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봐요.

민변 회원들은 자기 시간과 노력, 비용을 투자해가면서 헌신적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많이 보지요. 사회문제에 관심도 많고 전문성과 실력도 있고 보고서나 성명서 같은 문건도 잘 작성하고 일을 정말 잘해요.

‘민변’이라는 이름이 자랑스러울 때

저는 누구 못지않게 항상 민변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가끔 주변에서 민변을 폄하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민변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또 민변이 얼마나 ‘남들이 달가워하지 않는 일’을 도맡아 하는지 얘기해줘요. 민변 홈페이지나 민변이 발간하는 자료집을 보라, 민변 회원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해주지요.

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이나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각종 간첩사건은 누군가 꼭 변론을 해야 하지만 일반 변호사들은 많은 수임료를 준대도 맡지 않을 것이다. 기록이 수만 쪽 되고, 재판도 수십 번 해야 하고, 종북으로 찍히는데, 민변 변호사 아니면 이런 사건을 누가 변론하겠어요. 민변 변호사들은 실비 정도의 수임료만 받고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가면서 헌신적으로 변론하잖아요.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때는 변호인단의 한 명인 우리 법인의 천 변호사가 수원까지 다니면서 아주 적은 수임료만 받고 1심만 1주에 3, 4회씩 50번 재판을 하고 준비도 많이 했어요. 민변 회원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되요.

특히 자부심을 느꼈던 일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때였어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과 국민당이 탄핵소추안을 작성해야 하는데 소추사실은 많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니까 민변으로 연락을 하더라고요. 국민당 담당 의원은 저한테 연락을 하고, 민주당 의원은 다른 민변 간부에게 연락해서 혹시 민변에 탄핵소추안에 참고할 자료가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때 민변에서 소추안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해줬더니 그것을 토대로 탄핵소추안을 만들었어요. 밖에서 우리 모임을 그만큼 신뢰하고 있고 민변에서 준비를 잘하고 있었지요.

또 하나 개인적으로는 소송 상대방이 대기업, 국가기관 같이 힘 있는 집단일 때 ‘일반 변호사들이 그들을 상대로 제대로 싸울 수 있을까’, ‘상대측에 매수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갖는 분들이 있더군요. 그런 분들 중 몇 분이 민변 지부장, 민변 부회장이면 상대편의 권력에 굴복하거나 매수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찾아온 분들이 있었어요.

선관위원장으로서 바라보는 민변 회장이 갖춰야 할 덕목

예전과 달리 민변 회원들의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해졌어요. 민변 초기와는 달리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 합치가 어렵거나 대립되는 경우도 있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새로 회장이 되시는 분은 다양한 회원들의 갈등을 줄이고 화합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또한 민변 규모가 성장하면서 사무처도 커졌고, 민변이 다루는 분야도 엄청 확대됐어요. 회장이나 총장이 그런 일을 다 조율하기엔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런 일을 착오 없이 신경 써서 잘 지휘, 감독해야겠죠.

사무실 사정이 어렵더라도 열심히 민변 활동을

변호사가 열심히 변론해서 의뢰인을 위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률가라면 부당하고 잘못된 법, 제도나 관행, 공권력 남용 등에 대해서 비판과 감시를 하고 대안도 제시하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런 방법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법률관련 잡지나 일간신문에 28년 동안 120편정도 칼럼을 썼고, 토론자나 발제자로 30번 이상 참석했고 각종 신문과 방송 인터뷰도 수없이 했죠. 법무부 감찰위원과 정책위원(3번), 변협 감찰위원(5년)도 했었고, 25명의 예비법조인들(연수생 20명, 로스쿨 5명)의 실무수습 지도를 맡아 법조인의 자세나 역할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줬지요. 저는 변호사들이 법조관련 문제나 사회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글 기고, 토론회 참석, 각종 위원회나 NGO 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혁활동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젊은 회원들이 ‘선배님들 때하고는 다르다. 지금은 사무실 사정이 어려워 민변 활동이나 공익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말하는데 이해는 돼요. 옛날에 비해 법조환경이 너무 악화되어 사무실 유지가 어렵잖아요. 회원들이 민변활동을 하기에는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어렵다고 사무실에 가만히 있으면 다른 뾰족한 수도 없고 더 침체되지요. 어려운 때일수록 가치 있는 일에 참여하면 보람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민변 위원회나 월례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선후배들과 함께 활동하면 변론 지식이나 경험도 쌓이고, 선후배 또는 시민단체 활동가, 그 분야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도 형성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인맥과 전문성이 쌓이면 그 분야에서 사건을 수임할 가능성도 높아지잖아요. 사무실이 어렵다고 너무 소극적이고 쳐진 상태로 있지 말고, 가치 있는 일에 시간, 노력을 투자하면서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면 좋겠어요. 꼭 여유가 있을 때만 공익활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때는 시절이 좋아서 특정 분야의 전문화, 특화의 필요성이 별로 없었지요. 앞으로는 변호사 수도 많고 사무실 유지도 어려운 만큼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관심 있고 자신에게 맞는 분야를 선택해 전문성을 확보해야지요. 또한 변호사 초기에는 지식과 경험을 쌓고 고객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어렵고 돈 안 되는 힘든 사건도 가리지 말고 많은 변론 경험을 쌓는 것이 좋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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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에 대한 부탁 말씀은

제가 자주 지적하듯이 민변 행사에 회원들 참석이 너무 저조해요. 회원 수는 많이 늘었는데, 월례회나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회원 수는 별로 안 늘었잖아요. 월례회에 가면 좋은 강연도 듣고, 공짜로 밥 주고, 술도 주잖아요. 총회나 월례회 등에 자주 참석해서 함께하면 좋겠는데 참석이 저조해서 아쉬워요.

개인적으로는 민변 활동이 너무 방대해서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8년 촛불 집회 이후 최근 10년 사이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위원회도 많아졌어요. 회원 수가 많이 늘어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시간, 인력,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백화점식 활동 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활동하는 사법위원회는 현장성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위해 이론적인 접근도 중요하지만 너무 거대담론에만 머물지 말고 잘못된 검찰 수사나 법원 판결 등에 대해 조사하고 사례를 수집해서 보고서를 내고 대안을 제시해야죠. 전관예우, 판검사의 일탈된 행동에 따른 징계 사례, 잘못된 수사나 재판 사례,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관대한 양형 분석자료 등 하려고 하면 많이 있지요. 그런 점은 노동위원회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법위원회도 현장성이 가미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변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게 아직 쑥스럽고 변호사 생활에 애로사항이 있는 후배들은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세요. 저는 사람과 술을 좋아하고, 특히 민변 동료들과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 ‘민변의 민변’이니까요. 민변 행사에 자주 참석하고 대부분 끝까지 남아서 함께 술을 마셨지요. 작년 송년회 때도 마지막까지 남은 최후의 용사 10여 명 중 한 명입니다. 제 또래가 없어 아쉬웠지만요. 금년 회갑이 되었고, 40년간 술을 많이 마셨으니 예전만큼 체력이 안 되지만 건강이 허락하는 한, 민변 후배들과 점심을 먹거나 저녁에 술 마시면서 즐겁게 진솔한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월, 2018/03/0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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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양창석 산업기술혁신과장이 참석합니다.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국회 토론회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 일시: 2020년 1월 14일(화) 오후 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 공동주최: 국회의원 우원식, 신창현, 윤소하

지난 2019년 8월 2일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법의 개정 소식을 전하며 “산업기술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2019. 8. 13. 보도자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활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2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일부 기술(국가핵심기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떤 정보든 공개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 법이 없었다면 영업비밀이라 할지라도 달리 일반적인 정보공개법에 따라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고려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제공받은 정보조차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의 오로지 산업적인 고려에 의해 국민의 알 권리가 후퇴하고 이에 따라 생명·안전권이 크게 침해되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활동에 대해서도 묻고 따질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해서 그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을 수 없다면,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권과 알권리는 처참히 유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의 취지와 의미, 문제점 등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가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에 근거한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2의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에 참여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문의: 사단법인 오픈넷 최지연 변호사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20/01/10-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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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50회 세계 환경의 날이에요.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과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는 오늘 오전 수원에서 ‘환경의 날 자전거 행진’을 전개했어요. 도보 캠페인도 동시에 펼쳤습니다.

어린이들과 에코이스트환경교육연구소 청소년 환경동아리 친구들이 함께해서 더욱 활기찼어요.
안전요원의 보호 아래 달리는 찻길 위 라이딩은 조심스러웠지만 즐거웠습니다.
거리 행진을 하는 동안 만난 시민들이 반가웠습니다. 코로나19로 더 많은 분과 함께하지 못해 매우 아쉬웠습니다.

이번 환경의 날의 모토는 ‘생태계 복원’입니다. 탄소중립, 기후위기 극복의 기본은 에너지와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과 숲과 습지 등의 자연 생태계를 지키는 데서 시작하겠죠.

정부가 말로는 탄소중립, 생태계 복원을 외치면서 석탄화력발전소를 계속 짓고 대규모 개발로 자연을 파괴하는 것을 중단하고, 지금 당장 “환경하기”를 바랍니다!

월, 2021/06/0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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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5일, 사단법인 오픈넷이 공동변호인단으로 참여한 ‘배드파더스’ 관련자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 및 재판부의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2019고합425). 

이번 판결은 공인이 아닌 사인의 신상을 공개하며 비위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명시적인 선례이자, 이것이 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함을 보여주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지급 판결문 등을 기초로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부모들의 이름, 주소, 사진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다. 오픈넷은 작년 2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배드파더스 사이트 차단 여부가 심의되었을 때에도 의견서를 제출해 차단을 저지한 바 있다. 이후 이 사이트에 등재된 인물 중 일부가 배드파더스의 제보 창구 역할을 해온 구본창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구씨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진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혐의로 이번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배드파더스 관련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면서 비하적,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크며, 피고인이 이와 같은 활동을 한 것은 다수의 부모 및 자녀들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아가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게 하기 위한 목적이나 동기가 부수적으로 내포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명예나 체면이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인식, 이에 따라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특정하여 사적 폭로를 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번 판결은 양육비 미지급과 같은 공인이 아닌 개인의 비위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행위도, 개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시정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나아가 사회의 문제의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선례라 할 수 있다. 이는 미투운동, 갑질 폭로와 같이 개인의 경험담을 기초로 한 사회 고발 운동에 널리 적용되어 표현의 자유를 한층 신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실’한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훼손될 수 있는 명예는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평판, 즉, ‘허명’에 불과하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진실한 사실을 말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위헌의 소지가 높은 법제다. 이번 사건에서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린 까닭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한 부모들의 허위의 명예나 과장된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한 사람, 나아가 양육비 정책 개선 활동에 동력을 제공하고 여러 아동의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데에 기여한 사람을 형사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일반 국민의 법감정, 정의 관념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같은 취지의 내용이 담긴 무죄 탄원서에도 3천명이 넘는 국민이 연명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지난 20일 검찰이 항소하여 구씨는 당분간 계속 ‘형사피고인’으로서의 고초를 겪어야만 한다. 여러 심급을 거쳐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구씨가 오히려 가해자라 할 수 있는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고소 이후 여러 차례 수사를 받고 피고인석에서 죄인인지를 심판받으며 경험해야 했던 고통은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존재 자체로, 진실을 밝히며 당사자와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모든 고발자들은 구씨와 같은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사회의 각종 감시 및 고발 활동과 사회 전반의 표현의 자유, 알권리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엔 등 국제사회도 여러 번 권고한 바와 같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어 부당한 현실이 근본적으로 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검찰이 위와 같은 이번 국민참여재판의 의미를 무시하고 퇴색시키는 무리한 항소를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1월 22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보도자료] 양육비 미지급 부모 명단 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국민참여재판 진행 및 무죄 청원 서명운동 시작 (2019.12.3.)
[보도자료] 오픈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범위 좁히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병기 의원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2019.03.12.)
[논평] ‘양육비 미지급 부모 명단 공개 사이트’ 차단하지 않기로 한 방통심의위의 결정을 환영한다. (2019.02.26.)
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비범죄화해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논의와 대안에 관한 연구’ 요약) (슬로우뉴스 2018.12.26.)
[보도자료]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인권기구 아티클 19,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포함한 형사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성명 발표 (2018.11.1.)
미투 운동의 걸림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쟁점과 개선 방안 (언론중재(2018년 여름호 147호), 2018.07.13.)
[보도자료] 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법률가 선언문> 발표 (2018.04.06.)
공익을 위한 함정, ‘사실적시 명예훼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2018년 3월호), 2018.04.04.)
[보도자료] 오픈넷, 양형위원회의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18.02.11.)
[논평] 양형위원회는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한 과중한 양형기준안을 철회하라 (2018.01.31.)
모든 고발자는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어야 하는 사회 - ‘사회정의를 검찰에 맡기자’는 논리에는 허구가 있다 (허프포스트코리아 2018.02.20.)  
수, 2020/01/2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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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1. 6.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23828, 2023869)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들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여러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징금의 부과를 예정하는 내용, ②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조항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삭제하는 내용, ③ 불법정보로 손해를 입은 이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손해를 입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가 무과실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법안은 정보매개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서비스 내 유통 정보에 대한 과검열을 부추기고, 헌법 원칙에 위반하여 표현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 범위를 확장하고 과중한 책임을 부담시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부당하게 위축시킬 위험이 높은 위헌적 법안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1.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2023828)에 대한 의견

가. 주요 개정 내용 및 검토 의견

본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여러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징금의 부과를 예정하는 내용 및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조항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법안은 정보매개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서비스내 유통 정보에 대한 과검열을 부추기고, 표현물에 대한 규제와 처벌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여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높은 위헌적 법안임. 이하에서는 법안의 가장 주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위헌성을 분석함.

나. 불법정보에 대한 임시차단(현 임시조치) 의무화 부분

본 개정안 제44조의2에 따르면, ① 불법정보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불법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임시차단(현 임시조치)을 요청할 수 있고, ② 이를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없이 임시차단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며, ③ 정보게재자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삭제할 수 있고, ④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차단 등의 조치를 즉시 해제한 후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복원 또는 임시조치 등을 명령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함. 또한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위 절차에 따른 임시차단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받음(안 제64조의3).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는 동조 제9호가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규정함으로써 현행 법질서에 위반하는 모든 정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불법성’ 여부는 사법기관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임. 특히 대표적인 불법정보인 ‘음란’, ‘국가보안법 위반’, ‘명예훼손’의 경우 사법부조차 심급마다 판단이 달라질 정도로 그 기준이 추상적이면서도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로서 명확한 판단이 매우 곤란함. 그럼에도 본 개정안 조항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도 전에 일반 개인이 특정 정보를 불법정보로 분류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바, 후에 합법으로 판단될 정보마저 일단 모두 선제적으로 차단시키는 과검열로 이어져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일방적으로 침해할 위험이 높은 위헌적 법안임.

현재 명예훼손성 정보 등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해서는 이미 임시조치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본 개정안은 개인의 권리 침해로 연결되지 않은 불법정보까지 임시조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편 불법정보로 ‘피해를 입은 자’가 임시차단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어 어떠한 내용의 불법정보가 이에 해당할 것인지 모호하고 입법목적도 불분명함. 현행 임시조치 제도 역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진행중인데, 이를 일반 불법정보까지 확장하는 본 개정안 조항은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성이 더욱 높음.

다.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의무 부과 부분

또한 본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프로그램이나 인공지능 등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이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며(안 제44조의7 제5항 제6항),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를 예정하고 있음.

그러나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란 매우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며, 미이행시 과징금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임에도 이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위헌성이 높음.

또한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특정한 기술이나 조치 도입의 의무화는 국가가 특정 서비스나 기술 도입을 강제하고 일원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져 평등권과 영업의 자유 침해 문제를 불러일으킴.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도한 조치의무의 부과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의 진입장벽을 높여 인터넷 서비스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기존 대형 사업자의 독점을 공고히 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곧 일반 국민인 이용자들의 불이익으로 이어짐.

라. 기타 조치의무 부과 부분

기타 본 개정안은 기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정보 유통방지 업무를 담당할 담당자를 두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를 예정하는 규정 등을 두고 있음.

정보의 유통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며, ‘불법정보 유통방지’는 정보의 내용을 판단하여 유통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에 대한 ‘검열’을 전제로 함. 국가기관에 의한 표현물 검열 관련 교육을 사기업에게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국가 주도의 표현물 검열을 금지한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임.

기타 본 개정안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도한 의무 부과와 과징금 규정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할 소지가 높음.

마.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조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 삭제 부분

본 개정안은 제44조의7 제1항 제2호 및 제70조(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조항)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본 조항들의 개정 목적은 제안 이유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 개정 목적이 불분명함. 기존 대표발의 의원의 기조에 의하면 명예훼손성 정보가 아닌 일반적 허위정보, 속칭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및 규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되나, ‘비방할 목적’은 본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표현물에 대하여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을 하는 근거로써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기능하는 것이고, 후단에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결과 발생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방할 목적’이 삭제되더라도 일반 허위정보에 대한 규제 근거는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 명예훼손보다 비난가능성이 더 높은 가해자의 ‘비방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임. 이를 삭제하여 ‘비방할 목적’이 없는 표현행위까지 중한 처벌 대상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높음. 과도한 명예훼손 법제는 공인이나 공적 사안에 대한 의혹제기와 이로 인한 검증, 진실발견의 기회를 박탈하고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부당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세계적으로도 비범죄화가 추세인 점 등에 비추어볼 때,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나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음.


2.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2023869)에 대한 의견

가. 주요 개정 내용

본 개정안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다른 이용자의 행위로 손해를 입은 이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손해를 입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무과실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을 도입하고(안 제44조의11 제1항)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하는 것(안 44조의11 제2항)을 골자로 하고 있음.

나. 안 제44조의11 제1항(무과실 입증책임 부과 규정) 부분

민법상 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청구권 발생의 요건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불법행위와 손해발생 사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은 민사법의 대원칙임. 다만 의료과오, 환경, 제조물 등 위험의 물리적 원인을 가해자 측이 소유하고 있거나 인과관계의 증명이 고도로 전문적·과학적인 분야로서 일반인인 피해자의 인과관계 입증이 매우 곤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입증책임을 전환시키고 있음. 그러나 정보 유통으로 인한 개인의 권리 침해는 이러한 대원칙에 대한 예외로 입증책임을 전환시켜야 할만큼 입증이 곤란한 분야라 할 수 없음.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만한 정보가 인터넷에서 유통되었다는 사실 자체의 입증은 스크린 캡쳐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어렵지 않고 이 경우 개인의 인격권 침해 및 정신적 피해는 거의 추정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곤란한 영역이 아님.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이유로 한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청구 건수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편임.

한편, 공익성이 있더라도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만한 표현행위라면 가혹한 손해배상과 입증책임 부담의 위험을 떠안게 되므로, 미투운동이나 소비자불만글, 공인에 대한 의혹제기 등 사회 고발 활동이 위축될 위험이 큼. 본 개정안은 충분한 논거없이 민사법의 대원칙의 예외를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성이 높은 조항임.

다. 안 제44조의11 제2항(명예훼손 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도입 규정) 부분

허위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어떠한 주장 속에 ‘사실’이나 ‘의견’을 구분하기 어렵고, 나아가 어떠한 사실이 ‘허위’인지 ‘진실’인지에 대한 판단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처벌이나 책임을 함부로 강화시키는 것은 공인이나 공적 사안에 대한 의혹제기와 진실발견의 기회가 박탈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가 심대하게 위축될 우려를 고려하여 지양되어야 함.

한편, 직접 불법정보를 제작하거나 업로드한 불법행위자가 아닌 정보매개자에 불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불법행위에 대한 무과실 입증책임 및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특히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과중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며, 정보매개자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정보도 명예훼손이라고 주장되는 경우 과검열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위헌적 조항임.

수, 2020/01/0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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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네티즌 선언

 

방심위 명훼 심의규정 반대 캠페인

 

네티즌 입 막는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시도, 막아야 합니다.

네티즌 선언에 함께 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줄여서 방심위)가 명예훼손성 게시물 심의 규정을 개정해 명예훼손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또는 방심위가 직접 심의에 착수해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차단, 삭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명예의 주체가 아니어도 아무나 “이 게실물은 OOO의 명예를 훼손해요, 심의해 주세요” 할 수 있고 방심위는 심의개시를 합니다. 물론 방심위가 직접 모니터링해서 “ 오호 이거 OOO의 명예훼손인걸”하면 역시 심의개시 차단, 삭제 가능하게 되겠지요.

위의 OOO에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 정치인 누군가를 대입해 보세요.

‘높으신 또는 가지신’ 분들이 스스로 여론의 뭇매를 맞지 않고도 제3자의 이름으로 자신에 대한 “못마땅한” 게시물들을 심의해 달라고 할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네티즌들의 입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네티즌선언에 함께 해 주십시오.
네티즌 선언에 함께 해 주신 명단은 방심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2015년 8월 27일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네티즌 선언 참여하기 GO!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수, 2015/08/1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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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서울시당은 지난 6월 29일 '김○○ 성폭력 사건(이하 '사건')'의 피해자가 서울시당 부위원장을 통해 대리인 선임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서울시당은, 피해자가 현재 당원이라는 사실과 별개로, 해당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였다. 


6월 30일 중앙당 조직실 보고와 서울시당 사무처 내부 논의를 통해 영등포당원협의회 위원장(정경진)에게 공식 대리인 수행을 요청하고, 이와 별도로 대리인의 원활하고 전문적인 활동을 위해 당내 대리인 지원팀을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실은 6월 30일 오후 피해자에게 전달되었으며 피해자가 제안을 수용함에 따라 영등포당원협의회 위원장이 사건의 공식적인 대리인 역할을 수임하게 되었다. 서울시당은 다음과 같은 고민을 바탕으로 이후 피해자 및 공식 대리인의 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1. 서울시당을 통한 대리인의 수임은 현재 피해자가 지적하고 있는 2차 가해의 예방과 함께 피해 당사자의 이야기를 왜곡 없이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2. 서울시당은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제시하는 일련의 증언과 해결 방안을 넘어서는 억측 혹은 추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3. 대리인의 선임은 제3자를 통한 사건의 해결 혹은 조정을 위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문제를 해소하는데 함께 하기 위한 것이다.


4. 사건을 대하는 데 노동당의 강령 및 당규에서 정하고 있는 여성주의 및 반성폭력 원칙에 입각하여 임할 것이다.


향후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소통(가해지목자와 피해자의 직접 소통을 제외한)은 서울시당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하여 진행하며, 향후 재검증이 불가능한 구두 제안은 가급적 배제하기로 하였다.



2015년 7월 2일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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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7/0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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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2015 구글 정책 펠로우 모집 안내

 

오픈넷이 2015년 하반기 10주간 풀 타임 인턴으로 일할 인재를 모집합니다.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오픈넷과 함께 보람찬 여름을 보내고자 하는 학생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 오픈넷은 2014년에 구글(Google)의 정책 펠로우십 프로그램의 호스트로 선정되어 2014년에도 펠로우와 같이 일한 바 있습니다. (구글 정책 펠로우십 안내: http://www.google.com/policyfellowship/)

 

■ 선발인원 및 지원내용

∘ 선발인원: 1명

∘ 지원금액: 총 800만원(세액 공제 전)

 

■ 지원요건

∘ 대학원(전문대학원 포함) 재학생, 휴학생

∘ 전공 무관

∘ 인터넷 정책 및 오픈넷 활동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열정

∘ 인터넷 정책과 관련 우수한 분석 능력, 의사소통 능력, 글쓰기 능력, 외국어 능력

 

■ 수행기간 및 업무내용

∘ 근무기간: 2015년 8월 초순부터 10주간 (협의에 따라 시작, 종료일 일정 변경 가능)

∘ 근무시간: 월~금 (주5일, 평일 근무), 오전 10시~오후 6시

∘ 근무처: 오픈넷 사무국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62-9, 한림빌딩 402호)

∘ 업무내용:

- 오픈넷이 수행하는 공익소송, 입법제안, 정책보고서 기획, 조사 및 연구 업무 참여

- 오픈넷이 주최하는 각종 세미나, 정책캠페인 기획, 수행 및 보고 업무 참여

 

■ 추진일정

∘ 신청 및 접수: 2015년 7월 1일(수) ~ 7월 20일(월) 자정 마감

∘ 제출처: [email protected]

※ 접수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제출 시 제목은 “구글 정책 펠로우십 지원(이름, 소속)”으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서류>

1. 지원요건을 설명하기 위한 자기소개서 1통(자유양식, 분량 제한 없음)

2. 재(휴)학증명서 1통

※ 제출서류는 PDF 양식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일정 안내

접수(7/1~7/20)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선발(7월말)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는 합격한 분들에 한해 개별 통지됩니다.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오픈넷 사무국 T. 02-581-1643 E-mail. [email protected]

 

수, 2015/07/0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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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를 포기한 정부로 기억되려는 것인가?</h1> <p> </p> <h2>유영민 장관의 ‘보호’를 뺀 ‘개인정보위원회’ 주장을 규탄한다</h2> <h2> </h2> <p>지난 4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보호'라는 이름을 빼는 것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의 보호가 데이터의 상업적 활용을 할 수 없게 발목잡고 있다는 유 장관의 인식은 경악스럽다. 법을 준수하고 집행해야 할 장관이 법이 정한 원칙을 부정하고 기업들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정보인권을 헌신짝 버리듯 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을 주관하고 있는데 이런 초법적 발상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는 개인정보보호 운운하면서 뒤로는 전 국민의 정보인권을 특정 사기업들의 상업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불쏘시개로 쓰려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다. 정부는 유영민 장관의 발언이 문재인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방향인지 밝혀야 한다.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다. </p> <p> </p> <p>유 장관의 인식과 달리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는 큰 위험에 처해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끊이지 않았고 이에 기생한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로 국민들은 괴롭다. 초연결사회로 나아간다는데 국민의 프라이버시, 인권 따위는 예전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 정부가 이러니 공공기관과 기업들은 국민들이 믿고 맡긴 정보를 팔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 전국 약국과 병원에서 환자 4천3백만 명의 처방전 50억 건이 미국 빅데이터 업체에 팔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험사들의 보험료 ‘연구’를 위해 환자데이터셋 수천만명 분을 팔아넘겼다. </p> <p> </p> <p>박근혜 정부는 몇가지 비식별조치를 취하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해 주겠다는 황당한 정책을 추진했고 공공기관이 나서 기업들의 고객정보를 결합해 주었다. 이건 더이상 미래의 일이 아니다. 당장 우리가 직면한 위험이다. 내 정보가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때로는 나의 의사에 반해서 전세계에 팔려나가는 것이다. 이런 정보장사에 국민들은 속수무책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까지 비식별조치 기업들과 공공기관을 무혐의로 처리하였다. 이제는 인공지능의 불투명한 개인정보 처리로 대출, 보험, 구직 등 일상생활에서 차별받는 미래가 바로 눈앞에 와있다. 국민은 대체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p> <p> </p> <p>정부와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가 늘어나고 자동화될수록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제대로 알고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 그래서 1980년 유엔의 <전산처리된 개인정보 파일의 규제지침>을 비롯한 여러 국제규범은 개인정보 감독기구(Data Protection Authority)의 설치를 지지해 왔다.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의 준수를 ‘감독’하는 국가기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세계적 추세에 부합한다. 정부와 기업처럼 힘있는 개인정보처리자들을 제대로 감독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구의 독립성과 강력한 권한이 요구된다. 그래서 유럽사법재판소는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일컬어 ‘기본권의 수호자’라 칭하기도 하였다. </p> <p> </p> <p>우리 시민사회 또한 우리 헌법이 보호하는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독립적이고 강력한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치를 지지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명시된 대로, 모든 사람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수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가 개인정보보호의 유일한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유영민 장관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가 바로 이 유일한 안전판마저 제거하려는 신호탄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정말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할 최소한의 의지도 없다는 것인가.  </p> <p> </p> <p>‘개인정보위원회’로 바꾸겠다는 유영민 장관의 발상은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본질에 대한 완전한 왜곡이다. 정부 여당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안이 단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봉사하는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박근혜 정부때부터 추진해온 개인정보 규제완화 정책과 다를 바 없는 <개인정보보호법안>과 <신용정보보호법안>에 대해 한마디 못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국회에서 논의중인 이 법안들은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고 정보주체의 알 권리와 동의권을 박탈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이전의 어느 정부도 이 정도까지 드러내놓고 개인정보보호를 거추장스러워하지 않았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와 ‘무분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제재 강화’를 공약과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이기에 그 실망이 더욱 크다. </p> <p> </p> <p>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허울좋은 4차 산업혁명을 빌미로 기업들의 이익과 자기 부처 먹거리만 찾아 기웃대는가. 다른 모든 정부부처와 청와대도 국민을 위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스스로 발의한 개헌안조차 부정하려는 것인가. 인권의 정부가 되기를 기대했던 문재인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를 포기한 정부로 기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끝.</p> <p> </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2019년 4월 5일</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 </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 </p> <p><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90Y1gwC5k-Rsyc_4wAZUKJo6XgYTiUc57Qy…;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div> </div></div>
금, 2019/04/0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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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시 : 2015년 8월 12일 19:30

장소 노동당 당사 옥상

사고 : 김일웅(강북), 최복준(관악), 김종철(동작), 조혜경(용산)

참석

박예준(강서), 지건용(구로), 이인호(노원), 박종웅(동대문), 용윤신(서대문), 정경진(영등포), 윤성희(용산), 채훈병(은평), 김상철(위원장), 김한울(사무처장) 이상 10명

불참

진기훈(강남서초), 윤원필(도봉), 박종만(마포), 김기진(성북), 정성욱(양천), 구자혁(종로중구), 박희경(부위원장) 이상 7명

참관

김예찬(강남서초), 이상덕(강북), 이은탁(관악), 양종길(관악), 심정현(구로), 황정연(동작), 하윤정(마포), 이태중(양천), 김지희(영등포), 문미정(은평), 백상진(시당) 이상 11명


2. 논의

논의 1. 사고당협 지정의 건

원안 통과 (강북당협, 관악당협)

논의 2. 운영위원 교체 인준의 건

원안 통과 (용산-윤성희, 은평-문미정)

논의 3.  하반기 사업계획 승인의 건

원안통과



안건지 : http://www.laborparty.kr/lps_pds/160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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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8/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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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공고


1. 근거

1.1. 노동당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12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63조(보궐선거)

제5장 선거공고 제19조(선거공고)

1.2. 노동당 당규 제2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

제2장 당대회 제3조(구성 등), 제3장 전국위원회 제9조(구성 등)


2. 선출할 당직자의 종류와 수

2.1. 전국위원 (6인)

2.1.1. 1권역 1인 (일반명부 1인)

* 강남서초, 강동, 송파, 광진, 동대문, 성동, 중랑 해당

2.1.2. 2권역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관악, 동작, 용산 해당

2.1.3. 3권역 1인 (일반명부 1인)

* 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해당

2.1.4. 4권역 1인 (여성명부 1인)

*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해당

2.1.5. 5권역 1인 (장애인명부/여성 1인)

* 강북, 노원, 도봉, 성북 해당


2.2. 당 대의원 (17인)

2.2.1. 강남서초 (해당없음)

2.2.2. 강동 (해당없음)

2.2.3. 강북 1인 (일반명부)

2.2.4. 강서 1인 (일반명부)

2.2.5. 관악 4인 (일반명부 3인, 여성명부 1인)

2.2.6. 광진 1인 (일반명부)

2.2.7. 구로 (해당없음, 당협 자체 진행)

2.2.8. 금천 (해당없음)

2.2.9. 노원 (해당없음)

2.2.10. 도봉 (해당없음)

2.2.11. 동대문 (해당없음)

2.2.12. 동작 2인 (여성명부)

2.2.13. 마포 (해당없음)

2.2.14. 서대문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2.15. 성동 (해당없음)

2.2.16. 성북 1인 (장애인명부)

2.2.17. 송파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2.18. 양천 (해당없음)

2.2.19. 영등포 (해당없음)

2.2.20. 용산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2.21. 은평 (해당없음)

2.2.22. 종로중구 (해당없음)

2.2.23. 중랑 1인 (일반명부)


2.3. 당협 임원 (23인)

2.3.1. 강남서초 (해당없음)

2.3.2. 강동

2.3.2.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3. 강북

2.3.3.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3.2. 부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3.4. 강서 (해당없음)

2.3.5. 관악

2.3.5.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5.2. 부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3.6. 광진

2.3.6.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7. 구로 (해당없음, 당협 자체 진행)

2.3.8. 금천

2.3.8.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9. 노원 (해당없음)

2.3.10. 도봉 (해당없음)

2.3.11. 동대문 (해당없음)

2.3.12. 동작

2.3.12.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2.2. 부위원장 2인 (여성명부)

2.3.13. 마포 (해당없음)

2.3.14. 서대문

2.3.14.1. 부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3.15. 성동

2.3.15.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5.2. 부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6. 성북 (해당없음)

2.3.17. 송파

2.3.17.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7.2. 부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8. 양천

2.3.18.1. 부위원장 1인 (여성명부)

2.3.19. 영등포 (해당없음)

2.3.20. 용산

2.3.20.1. 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3.21. 은평 (해당없음)

2.3.22. 종로중구 (해당없음)

2.3.23. 중랑

2.3.23.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23.2. 부위원장 1인 (일반명부)


2.4. 시당 대의원 (54인)

2.4.1. 강남서초 4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2인)

2.4.2. 강동 1인 (일반명부)

2.4.3. 강북 1인 (일반명부)

2.4.4. 강서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5. 관악 5인 (일반명부 3인, 여성명부 2인)

2.4.6. 광진 1인 (일반명부)

2.4.7. 구로 (해당없음, 당협 자체 진행)

2.4.8. 금천 1인 (일반명부)

2.4.9. 노원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2.4.10. 도봉 1인 (일반명부)

2.4.11. 동대문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12. 동작 4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2인)

2.4.13. 마포 6인 (일반명부 3인, 여성명부 3인)

2.4.14. 서대문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2.4.15. 성동 1인 (일반명부)

2.4.16. 성북 4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2인)

2.4.17. 송파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18. 양천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19. 영등포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2.4.20. 용산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21. 은평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2.4.22. 종로중구 2인 (일반명부)

2.4.23. 중랑 1인 (일반명부)

3. 선출방법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9장 제36조(선출방법)를 준용하여 각 명부별로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정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각 명부별 다득표자로 선출하고 그보다 적을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 투표로 한다. 이 경우에는 과반수투표를 통해 유효투표자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4. 선거일정

4.1.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8월 14일(금)

4.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8월 15일(토) ~ 17일(월) 3일간

4.3. 선거인명부 확정일 : 8월 18일(화)

4.4. 후보자 등록기간 : 8월 19일(수) ~ 25일(화) 7일간

4.5. 선거운동기간 : 8월 26일(수) ~ 9월 10일(일) 19일간

4.6. 투표기간 : 9월 14일(월) ~ 18일(금) 5일간


5. 후보 등록

5.1. 후보 자격

5.2. 등록 방법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등록서류 및 제출서류(첨부)를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email protected] 으로 발송하고 786-6655 로 확인요망).

5.3. 등록서류

5.3.1. 후보자 등록신청서

5.3.2. 후보자 추천서 (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 출마하는 선거구의 당권자 당원 1% 이상의 추천

5.4. 제출서류

5.4.1. 사진

5.4.2. 출마의 변

5.4.3. 공약

5.4.4. 후보자 서약서

5.4.5. 이력서

5.4.6. 중선관위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서 (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5.4.7. 전국위원회.당대회 출석현황 (전기 전국위원.당대의원 역임 후보에 한함)


6.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은 없되, 투표기간 동안의 선거운동은 유무선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이외에는 할 수 없다.


7. 투표방법

7.1. 투표 장소 : 서울시당 당사

7.2. 투표 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8. 기타

자세한 선거운동 시행세칙은 별도 공지 예정




2015년 8월 10일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직인생략)



20150810_4기전국위원_보궐선거_후보자등록신청서.hwp


20150810_당협임원_보궐선거_후보자등록신청서.hwp


20150810_제6기대의원_보궐선거_후보등록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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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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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정부의 8월14일(금)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8월14일(금) 휴무를 실시합니다.

사무처에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8월 17일 이후 연락을 주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남겨 주시면 8월 17일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자:  8월 14일(금)

*단, 외부행사는 그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목, 2015/08/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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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phone 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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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포럼]

청소년 스마트폰 필터링, 어디까지 차단해봤니?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적 보완책을 중심으로

 

지난 4월 16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알뜰폰 사업자 포함)는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물의 필터링 프로그램(차단수단)의 설치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되지 않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차단수단의 설치 및 유지 의무는 청소년 보호라는 적법한 입법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차단수단 자체의 기술적인 문제점뿐 아니라 헌법적인 문제점도 함께 노출하고 있어 시행 초기부터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오픈넷 포럼에서는 청소년의 “접근통제” 수단인 필터링에 요구되는 정책적, 헌법적 고려 요소에 대해 살펴보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적 보완책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박지환 오픈넷 변호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헌법적 검토 및 입법적 보완필요성”에 대해서, 이준행 커뮤니티 ‘일간워스트’ 개발자가 “청소년 스마트폰 필터링 수단의 기술적검토”에 대해 각각 주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한상희 교수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헌법적 검토를,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최선경 인터넷윤리팀장이 현행 법령의 도입 취지 및 운영 방침을, 그리고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희석 교수가 일본의 인터넷 관련 청소년보호 법령을 중심으로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본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주차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건물(현대타워) 주차장 이용 가능하며, 주차 시 영수증을 지참하셔야 주차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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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안내>

청소년 스마트폰 필터링, 어디까지 차단해봤니? 

–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적 보완책을 중심으로

 

1. 행사 일정

- 일시: 6월 22일 (월)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 장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지하철 2호선 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걸어서 5분)

*지도보기: http://startupall.kr/location/

 

2. 행사 내용

-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 주제 발제:

발제 1: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헌법적 검토 및 입법적 보완필요성 

박지환 (사)오픈넷 변호사

발제 2: 청소년 스마트폰 필터링 수단의 기술적 검토

이준행 커뮤니티 일간워스트 개발자

 

- 토론: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선경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인터넷윤리팀장

서희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화, 2015/06/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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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역운동포럼 2015
<시정과 거버넌스 문제로 드러난 지역운동의 과제>


- 일시 : 2015년 6월 9일(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 장소 : 수원여성회전화 교육실 (중동사거리 우림빌딩 7층)
- 사회 : 민진영 (경기민언련 사무처장)
- 패널 : 노건형(수원경실련), 김명욱(전 수원시의원), 박진(다산인권센터),

            임미숙(민주회복수원평화포럼), 양훈도(한벗지역사회연구소) (이상 5명)
- 진행방식 : 토론주제(4~5가지)에 대해 패널들 간 상호토론 후 청중의 질문, 토론으로 진행.
 
[참고] 1,2차 포럼 관련 보도
'4대 현안'으로 바라본 수원시정의 문제점
‘수원 지역운동포럼 2015’ 2차 토론회, ‘수원의 거버넌스(협치), 이대로 좋은가’ 주제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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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6/0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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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8/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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