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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시리즈 칼럼2] 재정분권과 지방분권형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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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시리즈 칼럼2] 재정분권과 지방분권형 개헌

익명 (미확인) | 화, 2017/10/24- 08:40

재정분권과 지방분권형 개헌

– 대규모 개발사업의 환상과 왜곡된 조세구조가 낳은 지방재정 위기 –

김송원 인천 경실련 사무처장

잦은 시장 교체 후 재정위기의 긴 터널 탈출

민선7기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은 인천시장의 ‘재정위기 탈출’ 선언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며, 벌써부터 선거전에 돌입할 태세다. 그도 그럴 것이 민선4기에 시작된 인천시 재정위기 논란으로 민선5기 선거에서 시장이 바뀌었고 똑같은 쟁점으로 민선6기 선거에서도 시장이 바뀌었으니,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여야 정치권에게 재정위기 화두는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현 시장이 재정위기 극복의 상징으로 부각되는 건 다른 경쟁 후보 진영에겐 달갑지 않은 뉴스일 뿐이다.

지금 인천시 재정상황은 어떨까. 시는 지난 7월 4일 재정위기 ‘주의단체’ 탈출을 선언했다. 6월 기준 시 본청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4.1%로, 재정 정상단체 기준인 25%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올 연말엔 22.4%까지 떨어진다고 전망했다. 돌이켜 보면 시 채무비율은 2015년 3월, 39.9%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여 그해 8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위기 ‘주의’ 등급을 받았다. 참고로 40%이상이면 ‘위기단체’로 지정돼 중앙정부의 직접적 통제를 받는다. 한편 시는 올 연말까지 본청과 산하 공사·공단의 총 부채를 9조원대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반면 집권 외 정당(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힘 있는 시장’의 성과라기보다는 자연적인 지방세 증가와 재산매각의 영향일 뿐이라고 폄하한다. 민선6기 시장 취임과 동시에 시행된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으로 갈등을 빚은 사회복지 계는 시민들의 희생으로 이룬 성과라고 평가한다. 서로 다른 평가들이 엄존하지만 민선4기부터 불거진 재정위기 논란을 마무리 질 때가 왔다. 재정위기를 겪게 된 내외부적인 원인 분석과 지역사회의 힘겨웠던 극복 과정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개발에 대한 환상이 재정위기를 낳았다는 걸 기록하자.

위기의 서막, 지방공기업들이 대규모 개발 사업에 동원되다.

민선3기 인천시장은 입성(2002년 7월 1일)한지 1년도 채 안 돼 도시개발공사를 전격 출범시킨다. 낙하산인사, 민간경제 침범과 중복투자 등의 지적에도 서민 주거안정을 앞세워 공사 설립을 강행했다. 이어 2005년에 근대개항장, 연안도서 등의 관광 진흥을 명분으로 관광공사까지 설립한다. 당시만 하더라도 인천시민사회는 이들 지방공기업이 시 재정위기의 기반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무리한 지방공기업 설립이 위기의 서막이었던 것이다.

우선 인천시는 지방공기업을, 개발재원 마련을 위한 창구로 활용했다. 당시 다양한 시의 현물출자를 통해 공사 자산을 늘려 대규모 공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개발재원을 조달했다. 설립된 공사가 많을수록 개발재원도 늘어난다. 게다가 이들 공사를 설립목적에 걸맞지도 않는 사업에 동원했다.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주거개발에서 도시개발로 중심이동을 시켰고, 이들 개발사업 SPC(특수목적법인)에 연관성도 없는 교통공사와 지하철공사, 관광공사 등이 출자하도록 강제했다. 151층 인천타워 건설, 송도 글로벌 대학캠퍼스 조성, 인천타이거항공 설립 등에 참여시킨 것이다.

인천시의 재정위기 성격은 무리하게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에 동원한데서 비롯됐다. 특히 지방채 발행의 한계를 알고 무리한 공사채 발행을 감행하다가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경중의 차이가 있지만 여느 지방자치단체도 비일비재하다. 이런 데는 왜곡된 현행 조세구조가 한몫했다. 자치단체의 주요 자주재원이 부동산 거래세다 보니 세수 증대 방안으로 너나없이 도시개발에 목메 왔다. 만약에 지역 산업 및 기업 활성화 관련 지방세 비중이 컸다면 자연스레 그리로 접근했을 것이다.


재정분권 중심의 ‘지방분권형 개헌’ 이슈화해야

1991년 지방의회 선거,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이후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은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열악해졌고 의존재원은 늘어갔다. 반쪽자리 지방자치라는 푸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지역의 대표를 지역주민이 뽑는데 그들에게 과세권은 차치하고 주민 행정서비스 사무에 걸 맞는 자주재원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의 불균형 문제다. 재정분권 차원에서 조속히 현행 8 : 2 비율을 7 : 3으로 조정하는 등 불균형을 해소에 나서야 한다. 게다가 어떤 조세를 이양하느냐 또한 중요하다. 지역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지속가능한 지방세 확대가 관건이다.

한편 ‘대표 없이 조세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는 말이 있다. 국민들이 자신의 대표자를 뽑아 의회에 보내지 않으면 세금을 부과 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18세기 중반 영국 의회가 투표권이 없던 북미식민지 정착 영국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자 이들이 항거하며 내건 슬로건이다. 미국 독립은 영국본토의 부당한 과세권에 대한 저항에서 시작됐고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으로 발전됐다. 주지의 사실은 시민 복리를 위한 제반 사무가 자치단체에서 이뤄지고, 제반 재원도 그리 쓰이는데 정작 모든 과세권은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있다. 제대로 된 재정분권을 하려면 ‘지방세 법률주의’도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

우리사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로 제왕적 대통령제와 중앙집권적 관료주의를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는 분권과 협치가 가능한 권력구조 개편,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맞춘 기본권 보장 강화 그리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구현 등을 담은 헌법 개정 움직임으로 발전하고 있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시민사회에게 올 하반기는 매우 중요한다. 재정분권을 실현할 거대 담론을 형성함은 물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도 발굴해 공론화해야 한다. 여전히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앙정치권을 개헌 정국으로 몰고 가야한다.

지방분권형 개헌 위한 지역과제 발굴 통해 시민적 공감대 형성해야

하지만 1년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 이번 개헌이 자당에 이익이 되는지를 두고 호불호가 갈리고 있다. 조기 장미대선을 앞두고 국민에게 약속한 개헌 공약도 언약으로 밀릴 판이다. 개헌 정국 만들기가 만만찮다는 것이다. 항상 그랬듯이 정치권에게 밑바닥 민심을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다. 제안컨대 일반시민도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방분권형 개헌 과제를 발굴해서 여론화하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과제도 있을 것이고 그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과제도 엄존한다.

일례로 항만도시 주민들은 지방행정과 중앙정부가 관할하는 항만행정이 따로 노는 걸 늘 목격한다. 이미 노무현 정부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을 계획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하지 않은 지방분권 과제였다. 지방 해양항만청과 중소기업청, 고용노동청 등의 중앙사무가 지방행정기관의 경제사무로 이관된다면 뒤따르는 정부재정도 지역실정에 맞춰서 제대로 집행될 것이다. 현장 주민들에게 필요한 복지, 교육, 교통 등의 분야로 확대 적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우리는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설명한 도구를 갖고 있고 재정분권 등 지방분권을 가속화할 지역 차원의 기재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중앙과 지방간의 사무 배분이 보충성의 원칙에서 추진되면 지금의 불균형한 조세구조도 어떤 방향으로 개혁해야 할지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불균형한 조세구조 개혁 등 재정분권을 통해 도시 경쟁력 키워야

한편 국제사회는 국가 간 경쟁체제에서 도시 간 경쟁체제로 전환된 지 이미 오래다. 이를 뒷받침하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역사도 깊다. 이에 선진 도시들은 과세권과 자주재원을 앞세워 시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국제적 경쟁에서도 앞서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도시는 아직도 중앙집권적 조세구조와 제도에 얽매어 도시 경쟁력을 잃고 있다. 지방분권의 진전이 도시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것이다. 특히 재정분권이 반영된 조세구조는 도시 간 경쟁력에 있어서 실탄과도 같다. 그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경쟁력을 키우려면 기본적인 자주재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국가적 담론으로 삼고 있는 균형발전이 지방분권 논의와 충돌해왔던 게 사실이다. 특히 지역 패권적 정치구조(일명 구도 정치)와 특정지역 쏠림현상이 큰 왜곡된 전국정당 구조로 재정분권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국세 비율이 높아야 특정지역에 기반 한 정당이 권력을 잡았을 때 그 지역을 지원하는 예산도 클 거라는 의식이 숨어 있어서다. 이를 너무나 잘 아는 중앙정치권은 수도권 대 비수도권 등의 갈등 논리를 내세워 조세구조 조정 등 재정분권을 위한 담론을 견제해 왔다. 하지만 우리는 재정적 측면에서 이미 낙후된 지역과 열악한 도시를 지원할 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다. 재정조정제도다.

결국 우리사회는 국제적 경쟁 환경의 변화로 재정분권 등 지방분권을 통한 도시 경쟁력 확보가 절실하다. 한편 도시와 지역의 균형발전도 놓칠 수 없는 우리의 숙제다. 이에 우리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재정분권을 적극 추진하면서 재정조정제도도 적극 보완하는, ‘두 마리 토끼 잡기’ 전략을 세워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내야한다.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루려면 헌법 제11조 차별금지 사유에 ‘지역’ 포함해야

드디어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도시 간 경쟁체제로 전환된 국제환경의 변화를 공감한다면 중앙정부 주도로 특정지역에 특혜를 주려다 차별받는 지역이 발생하는 기존의 성장전략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 특정지역에 기반 한 정권이 들어서면 그 지역을 겨냥한 정책과 예산이 수립되는 왜곡된 역사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결국 정책 실패와 혈세 낭비로 이어졌다. 이에 현행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 중 차별금지 사유에 ‘지역’을 포함하는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뿐만 아니라 ‘지역’도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독일, 프랑스 등 선진외국의 헌법은 ‘고향과 출신’에서도 “불이익을 받거나 우대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서 평등권을 보장했다. 도시 경쟁력이 지방분권 실현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중앙당의 눈치만 보는, 정체성 없는 지역대표 출현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지방분권형 개헌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공론화하려면 우선 내년 지방선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정치권보다 한발 앞서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준비할 때만이 재정분권은 실현가능하다. 서로의 분발을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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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이민영 | 목민관클럽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구입문의 : 경영지원실 | 02-2031-2192

월, 2016/05/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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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공석환 정책국장 (010-6343-1451)

<성 명>

인천시는 ‘인천시 재정위기’에 대한 이중 잣대를 걷어치워라

 

- 시민사회와의 소통 없는 독불장군식 행정 중단하라

- 관광공사 설립추진 즉각 중단하고 인천시 재정위기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하라

- 시 의회는 ‘인천관광공사 설립에 대한 출자동의안’과 ‘인천관광공사 설립 운영에 따른 조례안’을 부결시켜라.

 

 

지난시기 인천시민들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인천관광공사의 부활에 대해 많은 우려를 제기했다. 한마디로 연구용역보고서가 부실하고, 적자운영이 예상되어 인천관광공사는 도시공사에 이은 제 2의 혈세먹는 하마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에 따르면 경상경비 5할을 자체 수익에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행자부도 지적하였듯이 경상비 5할을 충당할 수 있는 수익사업으로서 면세점이나 케이블카 추진이 불투명하여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을 충족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그럼에도 인천시는 관광공사 출범관련 예산 104억을 추경예산에 포함시키고, 조례 재정을 추진하는 등 8월 인천관광공사 설립을 강행 추진하고 있다.

 

관광공사 설립 자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과정이다. 관광공사 설립이라는 결과를 미리 결정해놓고 시민들의 형식적 의견수렴이나 지역사회의 소통 없이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듯 관광공사 설립에 대한 연구용역보고서의 부실성은 차지해 두더라도, 지방공기업을 새롭게 설립하기 위해서는 그 용역결과가 타당한 지에 대한 용역결과검증심의회를 진행해야한다. 인천시는 지난 2월 관광공사 설립에 대한 용역결과심의회를 개최했다고 하지만 당일 7명의 검증위원이 단 1시간 만에 심의회를 마쳤다. 검증심의회 참여한 교수 2명은 그대로 설립심의회에 참여하여 검증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사천리로 당일 유정복 시장에게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가 개최됐다.

 

이렇게 결정된 용역과 자체 설립계획(안)을 가지고 시민공청회를 개최했지만, 지속적으로 관광공사 설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온 단체들은 그 어느 단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초대받지도 못했다. 관광공사 설립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공청회에서 듣기 싫다”는 식이었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인천시가 수백억이 새로 들어야하는 새로운 지방공기업을 부활시키는 과정이 너무 독선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 없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인천시 재정위기를 바라보는 인천시의 이중적 잣대다.

인천시의 최우선 해결과제는 재정위기 극복이다. 2010년과 2014년 두 번의 지방자치선거에서 인천시장이 교체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인천시의 재정위기 대처 능력이었던 것을 돌아보면 인천시민들이 인천시의 재정을 걱정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인지 가늠해볼 수 있다.

 

2015년 1회 추경의 핵심은 올해 본 예산에 담지 못한 자치구와 교육청의 법정의무경비 해결이었다. 인천시는 올해 첫 추경에서 자치구와 교육청에 예산을 편성한 듯 언론보도를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작년 미편성 예산을 연초 일시차입을 통해 일부 넘겨주고 금번 추경에서는 예산서 상의 수치만 변경한 것이다. 즉 2015년 지방채로 2014년 분 미반영 예산을 넘겨 줘 회계질서를 문란케 했다. 이 때문에 교육청이나 자치구는 현금유동성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교육청의 경우 시로부터 받아야 할 2015년 분 전입금 중 90억만 확보된 셈이 되어 누리과정 추진에 차질이 빚게 되었다. 이뿐 아니다. 인천대에 지원하기로 약속한 150억원도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해 감사원 지적을 받았던 재난 관리 재해구호기금 1606억도 미편성했다.

 

또 이런 인천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거둬들이는 돈은 늘리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6월 12일 주민세를 현재 4천500원인 것을 1만원으로 법정 최대한도까지 올리는 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또한 6월 27일부로 인천지역 대중교통요금이 버스는 150원 지하철은 200원 올린다고 한다. 대중교통비 인상, 주민세 인상, 복지예산 축소, 법정-의무경비 미지급, 법적 전출금 미반영, 감사원 지적에도 편성하지 못하는 재해구호기금... 이 모든 것의 이유는 ‘인천시 재정위기’라는 블랙홀이다.

 

유일하게 이 블랙홀을 빠져나간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관광공사의 부활이다.

유일하게 누적적자 800억이 넘어 통폐합되었던 관광공사를 부활시키는 데 따르는 신규 자금 출자에 대해서는 ‘인천시 재정위기’라는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당연히 관광공사의 부활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다.

인천시는 인천재정위기에 대한 이중 잣대까지 들이대면서 관광공사 설립을 무리하게 추진하려해서는 안 된다.

인천시가 재정위기를 맞게 된 데에는 인천시의 공직사회가 책임이 가장 크다. 당연히도 재정위기의 해법은 인천시 행정부 혼자의 힘으로는 내오기 어렵다. 인천시는 지역사회와 소통을 통해 전 시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정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재정위기의 근본적 해법을 내오기는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한다.

 

마지막으로 시 의회는 왜 재정위기가 온 것인지 근본 이유를 잊지 않길 촉구한다.

재정위기 상황에서 시 의회는 시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재정에 대한 감시가 가장 큰 역할이다. 시 정부가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견제, 중단 시키는 것이 의회가 해야 할 일이다. 새누리당 일색인 시 의회가 이번 ‘인천관광공사 설립에 대한 출자동의안’과 ‘인천관광공사 설립 운영에 따른 조례안’에 대한 지역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통과시킬 경우 자신의 역할은 방기한 채 인천시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질타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2015년 6월 21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성진

일, 2015/06/21-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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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바꾼 지방자치 혁신사례를 소개합니다. 지방자치 20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편에서 만나보세요. 주민참여 활동을 독려하고,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실현
화, 2016/03/1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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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예산감시운동으로부터 발전해 왔다. 그런데, 예산감시운동을 하던 이들은 ‘감시’운동의 한계를 절감하게 된다. 이러한 한계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예산감시운동은 기본적으로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점이다. 이미 결정 또는 사용된 이후에 대한 감시는 그 잘못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그러다보니 예산감시운동의 형태는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주로 비판과 반대 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한계를 성찰한 예산감시운동 주체들은 아예 예산이 편성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할 필요를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 ‘감시’를 넘어 ‘참여’로의 전환을 꾀한 것이다. 이러한 고민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브라질 뽀르뚜 알레그리의 참여예산 사례가 많은 도움이 됐다.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모든 자치단체의 의무이행 제도가 됐다. 물론, 그 이전에도 광주 북구 이외에도 울산 동구와 북구 등에서 자율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는 자치단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자율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지역과 법의 강제적 규정 등에 의해 의무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지역이 그것이다.

이 두 지역 간에는 질적으로 큰 차이가 발견된다. 그러한 차이는 무엇보다도 제도운영에 대한 고민의 정도에서 드러난다. 우리나라에 처음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광주 북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운영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그리고 행정이 머리를 맞댔다. 그 뒤를 이어 이 제도를 도입한 울산 동구와 북구에서도 광주 북구를 벤치마킹했지만, 그러한 고민과 협의의 과정을 거쳤다. 반면, 의무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주민참여예산을 도입한 지역에서는 그러한 고민 과정 없이 다른 지역의 조례 또는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그냥 베끼듯이 조례를 제정했다. 당연히 우리 지역에서 운영할 참여예산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정도에 대한 차이로 그래도 드러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제도 중 일상적이고 강력한 참여방법이라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각광받는다. 예산은 행정의 정책과 사업에 있어 ‘알파요 오메가’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참여는 권한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권한을 적게 주면 참여도 저조할 수밖에 없고, 권한을 많이 주면 참여도 그에 비례해 활발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최소한의 권한만을 주민들에게 주려고 노력(?)한다. 주민들이 권한을 행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그 능력은 권한을 행사하고 평가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길러질 수 있다. 지금 능력이 없으니 권한을 줄 수 없다고 하면, 우리는 100년 후에도 똑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소한 한 가지만 제안하고 싶다. 그것은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혁신적 고민을 하자는 것이다. 행정과 주민들이 동등한 권한을 갖고 평가하고 개선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예산편성 과정 자체에 보다 깊숙이 참여해 보다 포괄적인 권한을 적절히 부여하기 위한 방법 등을 말이다.

그래도 요즘 몇 개 지역의 시도들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기도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별도의 제도로 보기보다, 주민들의 주체적인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주민참여예산을 통한 예산결정권을 부여하려는 노력이 그것이다. 이런 흐름이 점차 널리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글 : 이호 |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금, 2016/07/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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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실제 사례에서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중앙 및 지방정부 관계자
– 국회 및 시민사회 정책 담당자
– 지방자치/분권 연구자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지방정부의 무상복지, 청년수당 등에 관한 갈등이 생겼을 때
– 새로운 복지 제도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고 싶을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갈등 원인 파악
–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갈등 해소 방안
– 지방자치와 분권 제시

* 요약

◯ 지방정부가 새로운 개념의 청년복지정책을 도입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추진하려는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다. 대표적인 갈등사례는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이다.

◯ 서울시는 2014년부터 청년들이 중심이 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통해 직간접으로 300여 차례 회의를 거듭하면서 서울시 청년정책의 윤곽을 마련하였다. 그 과정에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도 준비하였다.

◯ 성남시는 세금을 절약해 다시 시민들에게 복지정책으로 돌려주기 위한 취지로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3대 무상복지 정책을 마련하였다. 산후조리지원, 무상교복, 청년배당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였다.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방정부의 새로운 제도 도입은 중앙정부와 ‘협의’ 대상이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의과정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 차례 논의가 진행되며 보완과정이 이루어졌다.

◯ 그러나 중앙정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지방정부를 압박하는 대응을 하였고, 법령의 유권해석을 통해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서는 직권취소 처분을 내린다. 지방정부는 헌법이 지향하는 지방자치의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 쟁점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의 ‘협의’에 대한 해석과 적용 문제, 중앙정부의 동의를 얻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 교부세를 삭감하는 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이 자치권한의 침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두드러졌다. 전자는 지속적인 지방정부-중앙정부 논의를 거쳐 해소가 되었지만, 후자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본안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근본적으로는 지방자치 사무, 예산의 문제, 자치 권한에 대한 쟁점이 포함되어 있다.

◯ 2017년 출범하는 새정부는 이러한 갈등사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헌법과 법률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규정하여 국가와 상호 대등한 협력적 관계를 정립하여야 한다.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의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의 권한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중앙정부가 통제지향적인 중앙권한의 중단과 과감한 지방이양이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획기적 지방재원 확충을 통한 지방재정의 자주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 2017/04/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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