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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이후 웃돈 거래된 투기성 전매만 63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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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이후 웃돈 거래된 투기성 전매만 63만건

익명 (미확인) | 목, 2017/10/26- 13:12

2013년 이후 선분양에서 웃돈 거래된 투기성 전매만 63만건

후분양되면 투기적 가수요 줄어들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것

후분양으로 주택공급이 일정부분 감소한다고 해도 투기를 목적으로 분양 받는 행태가 사라지기 때문에 분양 수요가 줄어들어 주택공급 감소 여파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이 박근혜정부 이후(2013.3월) 올해 9월까지 집계한 결과 총 63만건의 분양권 전매 거래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주택거래량의 12%이다. 분양승인 물량은 145만호이다. 후분양이 시행될 경우 분양권 거래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 투기를 노린 수요가 상당부분 사라진다. 결국 업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주택 공급이 감소한다고 해도 대부분은 투기적 수요 감소일 뿐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공급은 꾸준히 이루어질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용역보고서는 후분양이 시행될 경우 주택 공급량이 22.2%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해당수치 역시 과장됐다. 보고서 추정분은 시공능력 100위 미만 주택공급업체의 감소분 추정치로 최대수치 개념이다. 보고서조차 “현실적으로는 이보다 축소될 것으로 보임”으로 명시했음에도 업계 등 반대측은 사실인마냥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설령 실제 주택공급량이 최대 22% 감소한다고 해도 현재 주택시장에서 분양권 전매를 노린 수요가 사라질 경우 그 여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민의당 정동영의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에서만 분양권 거래는 약 244조원, 분양권 전매 차익은 20조원으로 추정된바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학생조차 차액을 노리고 빚을 내 분양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의 분양수요 중 적지 않은 비율은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린 가수요이다.

분양권 거래량은 지난 2006년부터 공개되었으나 등기시 검인 물량까지 포함해 발표되어 순수한 분양권 전매량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같은 문제로 정부는 지난 2016년 1월부터는 분양권 전매와 기타 거래(검인 등)를 분리해 발표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분양권 전매량은 30만건이다. 2016년 17만건이며, 올해는 13만건이고, 월평균 전매량은 2016년 14,000건이었으나 올해 14,900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분양권 거래량은 85만건으로 거래된 분양권 중 36%가 전매된 것이다. 전매비율을 박근혜 정부의 전체 분양권 거래량에 적용하면 박근혜정부 이후 현재까지 5년간 약 63만건이 전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8.2대책을 통해 서울 및 지방대도시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했다. 그러나 선분양시장에서 국지적 핀셋 분양권 전매규제로는 근본적 투기수요를 잡을 수 없으며 오히려 풍선효과만 나타날 뿐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후분양 도입 의사를 밝힌 이후 업계 등 반대측의 반발이 거세다. 그러나 후분양제는 우리나라 주택 시장을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제도이다. 선분양에서는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아파트 신규분양이 집중되고, 기존주택의 가격을 상승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분양권이라는 딱지거래까지 이루어지며 집값거품을 조장하고 있다. 후분양하면 분양권 거래가 사라지고 웃돈을 노리는 분양권 전매도 원천 차단되어 실수요자들을 위한 질 좋은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자금과 기술이 없는 중소건설사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이는 선분양특혜에 안착해 소비자 피해를 키워온 원인이기도 한 만큼 소비자 중심의 정상적인 주택 공급시장이 되어 가는 단계로 보아야 한다.

LH공사 박상우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후분양제를 결정하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고 밝힌 것처럼 공공은 즉시 시행가능하다. SH공사는 이미 10년째 시행중이다. 김현미 장관은 더 이상 소비자를 위한 주택정책 추진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공공후분양제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 국회 또한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정상적 주택 공급 구조를 만들기 위해 후분양을 입법화 할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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