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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환경적폐사업 청산하고, 촛불시민 농락한 문화재청장 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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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환경적폐사업 청산하고, 촛불시민 농락한 문화재청장 해임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7/10/3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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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환경에 대해서는 오히려 적폐를 쌓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481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7년 10월 30일(월) 오후 1시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문화재청 설악산케이블카 불법강행 규탄 및 문화재청장 해임 촉구 각계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수요일(25일)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부결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이 직권으로 사업 추진을 허가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농락하고 정치권 눈치로 일관하는 무능력한 문화재청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강원도 속초, 양양, 고성, 원주, 춘천의 시민들과 종교계, 산업계, 노동계, 문화재 전문가 등 50여명의 시민이 함께 참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81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지난 주말 촛불 1년이었다. 촛불시민은 한결같이 요구는 것은 안전한 세상에 대한 약속이었다.  그 중에 환경사안이 많다. 핵폐기장, 핵발전소, 설악산케이블카 사안 등 환경사안 중 반드시 정리해야 할 적폐사업이다. 새로운 정부가 촛불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 되었고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 위기가 환경분야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을 이야기했던 사드 환경영향평가가 그랬고, 신고리 5,6호기가 결과적으로 공사 강행으로 정리되었고,  4대강 사업 역시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촛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환경 적폐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82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 비판을 자제해 왔던 환경단체들이 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를 대표해서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발언했다. 염총장은 "‘환경’이 가장 먼저 정권으로부터 정부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받는 처지에 대해 씁쓸하다"며 최근 정부 행보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우리 사회에서 환경이라는 가치는 가장 비주류로 가장 쉽게 내쳐지는 처지에 있다.  정권교체, 촛불혁명과정에서 열심히 활동했지만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쉽게 입장을 바꾸는 것을 보면서 비참함을 느낀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적폐와 싸우고 있고 국정원, 국정농단의 적폐청산을 잘 하고 있지만 정작 적폐청산을 앞세우고 있는 정부가 설악산케이블카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문화재청장이 번복하고, 설악산을 파괴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면서 "적폐청산하겠다는 정부가 환경에 대해서는 적폐를 쌓고 있다"고 분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82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염총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무자비하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새 정부가 아니라 문화재청장의 개인적인 오판과 오버에서 나온 결정이 아닌가 생각하고,  정부의 정책을 잘못 이해하고 집행한 문화재청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국립공원을 파괴한 정부로 평가되는 것은 '몇푼 돈벌이를 위해 케이블카사업을 성공했던 정부로 기억되는 것 보다 치명적'이며, 국립공원을 손대는 정부는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면서  환경단체의 충고를 잘 받아들여 문화재청장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82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여정부 당시 문화재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던 한국문화정책연구소 황병우 소장은 "지난 30년간 문화재 행정을 지켜 봤고, 문화재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했지만, 문화재위원회 판단을 번복하는 것은 30년 만에 처음이다. 문화재청장이 조건부 가결하겠다는 말을 듣고 어느 법령에도 있지도 않은 결정을 과연 누가 했을까? "라며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하는 상황이 이례적임을 설명했다.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한반도 운하, 4대강 할 때도 최소한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은 번복하지 않았다. 문화재위원회가 자문기관으로 위상이긴 하지만,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문화재청장이 결과를 바꾼 적이 없다"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1호인 설악산을 유네스코 등록해야 하는 문화재청장이 설악산 케이블카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문화재청장이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장 또는 그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추론한다"고 밝혔다 . 이어 "문화재위원회의 판단을 번복하게 만들면서 설악산 케이블카를 강행하려고 압력을 넣는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 문화재위원회의 판단은 이명박과 박근혜도 번복하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가 번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82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82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82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82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82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82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83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83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 후 질의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S8yv4MCwfIA[/embedyt]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환경적폐사업 청산하고, 촛불시민 농락한 문화재청장 해임하라

지난 25일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 오색케이블카 설치 현상변경을 부결하는 결정을 내리자 문화재청은 행정심판 기속력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행정심판법에 따라 사업허가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따라 활용적인 측면까지 고려한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를 부정하는 행태이며, 지난 35년간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첫 번째 사례로 재량심사 권한을 도외시 하는 것이다. 우선 현재 상황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있다. 이들은 문화재의 현상유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을 과소평가했다. 법적 권리가 아닌 문화 향유권을 빙자하여 현상유지가 필요한 보호지역의 공간구분을 무력화 시켰다. 문화재청이 이 같은 행정의 적법성에 반하는 행위를 수용한다는 것은 환경적폐사업을 부역한 자들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다. 반사적으로 누리는 것에 불과한 문화 향유권을 법적권리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문화재보호법 상 천연기념물 지정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다. 그동안 법조계는 문화재위원회 재심의 결과가 다시 거부처분으로 귀결된다 하더라도 이는 기속력의 반복금지의무와 재처분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재량영역에서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화한 행위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문화재청 역시 다른 사유를 들어서 부결 처분하는 것이 기속력에 접촉되지 않는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를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고 거부처분을 취소하려 하고 있다. 이는 전문적이고 고유한 재량심사권한을 포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행정의 합법성을 위협하는 반 헌법적 행위라 할 것이다. 환경적폐사업에 대한 국민적 심판은 이미 끝났다. 그런데도 토건세력들은 아직도 음지에서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며 발악을 하고 있다. 지금 문화재청은 이들과 부역해 끝가지 사업추진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집권여당도 남일 인 듯 관망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손익계산에만 분주하다. 새로이 민주주의를 세우는 계기로 지방선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지역 내 이해세력 간 갈등의 불씨만 키우고 있다. 촛불 정신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는 달라야 한다. 불법과 무능으로 점철된 박근혜 정부와 분명히 절연해야 한다. 환경적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기준이다. 촛불정신을 배반한 문화재청의 행태를 묵과한다면 문재인 정부 역시 적폐청산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그 책임을 끝까지 묻고 심판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에 우리는 촛불시민들의 바램을 모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청와대는 환경적폐사업을 즉각 중단시키고, 문화재위원회 심의과정을 전면 재검증하라! 하나. 청와대는 환경적폐사업을 재개시킨, 행정심판 재결과정을 전면 재조사하라! 하나. 청와대는 문화재위원회의 절차적민주주의 결정을 훼손하고, 국민혼란 가중시킨 문화재청장을 즉각 해임하라!  

청와대 -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관한 질의서

  1. 문화재위원회는 작년 12월 28일까지 이미 세 차례나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 오색삭도 설치사업을 부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부당인용재결에 따라 재심의를 진행했고, 지난 10월 25일 또 다시 문화재현상변경(안)을 부결했습니다.

- 청와대는 문화재위원회의 부결사유와 취지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 문화재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따라 활용적인 측면까지 고려해 부결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행정심판 기속력에 따라 사업추진을 허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저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들의모임을 통해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 결과가 다시 거부처분으로 귀결된다 하더라도 이는 기속력의 반복금지의무와 재 처분의무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문화재청 역시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이 기속력에 접촉되지 않는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문화재청으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가 기속력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1. 지난 6월 1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작년 12월 28일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 오색삭도 설치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만장일치 부결 결정을 부당하다고 인용재결 하였습니다.

- 청와대는 해당 인용재결이 적법한 절차와 검토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 청와대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김대희 상임위원이 강원출신의 파워엘리트모임 강원사랑회 멤버이자 매년 강원공직자 신년하례회에 참석, 올해는 강원도를 빛낸 인물로 수상까지 한 설악산케이블카사업 추진 이해당사자인 점을 알고 계셨습니까? - 이를 근거로 김대희 상임위원회 심의한 부당재결인용결정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부당재결의 핵심원인을 환경단체와 연관된 두 명의 문화재위원이 기피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결정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역시 결정의 하자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청와대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1. 이번 문화재위원회 재심의 과정이 상당히 불투명하게 진행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 이번 문화재위원회 심의는 네 차례나 부결된 사업임에도 검토 및 심의자료와 절차에 대한 상당한 불투명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이번 문화재위원회에 상정된 ‘문화재청 검토위원회의 검토보고서’와 ‘소위원회 검토보고서’는 사회적으로 공개되어 진단되고 평가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청와대는 위 두 개의 보고서를 공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공개 하겠다면) 그 시점을 언제로 하시겠습니까? - (공개 하지 않겠다면)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 저희는 이번 문화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김종진 문화재청장의 역량부족을 경험하였습니다. 특히 소신 없는 행정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만을 수용, 지난 35년간 지켜온 문화재위원회의 독립적인 판단과 위상을 무너뜨리게 하였습니다. 문화재위원회의 절차적민주주의 결정을 훼손하고, 국민혼란 가중시킨 문화재청장을 즉각 해임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도 함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0월 30일
환경적폐 설악산케이블카 청산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등 각계 121개 단체 일동

가천대산악부,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거제통영환경연합,경승 산악회,광양환경운동연합,광주전남녹색연합,광주환경연합,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국민대학교산악부,국민모임서울시당 창준위,국시모 지리산사람들,기독교환경운동연대,기후변화행동연구소,김포암벽클럽,나눔문화,노동당,녹색교통운동,녹색당,녹색미래,녹색서울위원회,녹색연합,대구경북녹색연합,대구환경운동연합,대전충남녹색연합,동물자유연대,동학혁명실천시민행동,마이웨이산악회,마창진환경연합,목포과학대학교산악부OB,목포환경연합,민주언론시민연합,부산녹색연합,부산환경운동연합,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분당환경시민의모임,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불교환경연대,비정규노동자의집,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생태보전시민모임,생태지평,서울환경운동연합,설악녹색연합,성공회원주나눔의집,성남환경운동연합,속고양환경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흥환경교육센터,신불산대책위,에너지나눔과평화,에코붓다,여성환경연대,여수환경연합,와운루계회,원불교천지보은회,원불교환경연대,원주녹색연합,원주환경연합,월간 마운틴 편집부,이천환경운동연합,인권운동사랑방,인드라망생명공동체,인천녹색연합,인천환경운동연합,일산해피볼더클라이밍짐,자원순환사회연대,작은형제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귀농운동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산악인들의모임,전국언론노동조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주환경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조계종사회부,조계종환경위원회,지리산생명연대,진주환경연합,참교육학부모회,참여연대,천도교한울연대,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천주교창조보전연대,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천주교수원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수원교구공동선실현사제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청년정치로,청주충북환경연합,카라,케어,파주환경운동연합,평등학부모회,평촌하나로산악회,풀꽃세상을위한모임,풀무질서점,하자작업장센터,학생동물보호협회-SAPA,한국YMCA전국연맹,한국YWCA연합회,한국기독교장로회예심교회,한국내셔널트러스트,한국대학산악연맹,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한국작가회의,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한국환경회의,한살림,헤아림숲치유센터,화성환경운동연합,환경과공해연구회,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환경교육센터,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안동지회,환경재단,환경정의,흥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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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성명서]

과기정통부의 핵재처리실험과 소듐고속로 연구재개 결정을 규탄한다

국회의 관련 예산 집행 중단을 촉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파이로프로세싱(고준위핵폐기물 건식재처리, 이하 파이로)과 소듐냉각고속로(SFR)사업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를 구성해 파이로.SFR 연구개발(R&D) 지속여부를 논의해 왔다. 원래의 취지대로 관련 연구의 안전성과 기술측면에서 현실화 문제들과 외국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서너 달을 끌다가 3월 27일 찬성 측 전문위원들의 입장만을 반영한 사업 재개보고서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제출했음이 보도로 알려졌다. 더구나 파이로와 SFR 연구 지속을 반대하는 전문가들이 밀실, 졸속 운영 재검토위 해체와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며 불참한 상태였다. 이번 결정은 결국 한 쪽의 의견만 들은 재검토였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핵재처리실험이 갖는 중차대함과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는가! 탈핵 전환의 진정한 의지가 있는가? 현재도 운영 중인 24기 핵발전소에서 발생한 고준위핵폐기물이 1만 5천여 톤이며, 곧 포화상태에 다다른다. 매우 절망적이게도 10만 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고준위핵폐기물은 세계적으로도 처분장은 물론, 그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럼에도 원자력연구원이 수십 년 간 6천여 억 원 이상 예산을 낭비한 핵재처리실험 추진은 대국민사기에 다름 아니다.

국회에서 조건부 예산을 배정하는 꼼수까지 쓰면서 전면 폐기 결단을 내리지 못한 상황을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한가하다. 전면 폐기가 어려웠다면 범정부 차원에서 재검토 과정에 대한 전면적이고 투명한 진행을 고민했어야 한다. 과기정통부가 스스로 졸속, 파행적인 요식행위로 사업재검토위를 거쳐 핵재처리실험 재개를 결정하게 방관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핵재처리 실험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사업재검토위 해체를 주장한 반대측 전문가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다. 재검토위가 대국민사기극에 혈세를 쏟아 붓는 연구를 추진하는데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과기정통부가 제출했다는 보고서의 정확한 내용은 비공개라고 한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우려가 높은 사업에 대해 어떤 근거와 타당성이 있어서 재개결정을 내렸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언론 보도대로라면 핵재처리실험(파이로·SFR)을 최소한 2020년까지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관련 연구집단의 밥그릇을 챙겨 주겠다는 이유 외에는 이해가 어렵다. 위험성과 사기극에 불과한 핵재처리실험(파이로와 SFR 연구) 전면 중단을 요구해온 우리는 과기정통부 재검토위원회가 수순 밟기 식으로 추진하는 이번 재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 문제의 시작은 고준위핵폐기물부터다. 꿈의 기술로 포장해서 10만년 이상 가는 고준위핵폐기물의 문제를 감추고, 지역의 위험과 피해를 외면하는 정부를 우리는 강하게 비판할 수 밖에 없다. 핵재처리 실험과 핵폐기물, 핵무장의 문제까지 핵의 위험을 확대하는 데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재처리와 고속로 연구개발에 지난 20여 년간 혈세를 쏟아 얻은 성과가 무엇인지부터 따져야 한다. 이 문제를 연구자들의 일자리 문제로 협소화해서는 안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수십 년 동안 누려온 특혜와 이권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탈핵 전환과 발맞추는 연구로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 국회 역시 수시배정 된 예산 집행을 중단시키고, 과기정통부가 결정한 핵재처리실험과 소듐고속로 연구재개 중단에 적극 나서길 요청한다.

– 우리의 요구 –

엄청난 재앙, 핵재처리 실험 당장 중단하라!!

과기정통부는 졸속, 파행 사업재검토위 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보고서를 즉각 공개하라!

국회는 핵재처리, 고속로 연구 및 실험 예산 집행을 중단시키고, 국민의 목소리와 안전을 면밀히 검토하라!!

 

2018년 3월 30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미니팜협동조합밀양의친구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중당,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금, 2018/03/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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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부의 국·검정혼용 위한 행정조치 및 연구학교 지정의

법적 문제점 검토 의견서 발표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 절차 및 연구학교 추진 강행은 위법하다

 

 

  1. 정론직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1. 지난 2016. 12. 27.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시행을 1년 유예하되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혼용하고, 2017년 국정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과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 행정예고, 대통령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을 하였습니다. 오늘(1. 24.)이 대통령령 입법예고 기간 마지막 날입니다.

 

  1. 교육부의 국·검정 혼용 방침과 그에 따른 고시, 대통령령 개정 예고 절차 강행, 연구학교 지정 강행은 국정화 강행을 위한 꼼수라는 지적과 함께 국민과 교육 현장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민변 국정화저지TF는 교육부가 진행하는 국·검정혼용 및 연구학교 지정 절차가 법적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오늘 의견서를 발표하고 이를 교육부에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1. 위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상세 내용 첨부 의견서 참조)

 

첫째, 국·검정 혼용은 현행 법률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제도이며, 검정교과서 제도에 반하는 것인바 허용되기 어렵다.

 

 

둘째, 현행 대통령령에 따르면 국정도서가 있을 경우에는 국정도서만 사용하여야 하므로, 대통령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검정혼용을 위한 구분 고시 행정예고를 진행한 것은 절차의 위법이 있다.

 

셋째,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는 현상 유지적인 것으로 제한되고 이를 넘어선 적극적 정책의 실시는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것인데, 국검정 혼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것은 기존 교과서 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적극적인 새로운 정책으로서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넘어선다.

 

넷째, 교육부가 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을 행정절차법(제43조, 제46조 제3항)이 정한 기간보다 단축한 것은 이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이다.

 

다섯째, 연구학교 지정은 교육감에 속한 권한으로서 교육부가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겠다고 한 것은 연구학교 지정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여섯째, 연구학교 지정은 교육감의 자치사무로 봄이 타당하고 교육감에게는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교육감의 연구학교 지정 거부시 교육부가 직무이행명령을 할 경우 교육감이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일곱째, 국립대학 부설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교육감의 지정에 관계없이 상설 연구학교가 되므로 해당 중ㆍ고등학교는 학생, 교사, 교장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정교과서로 수업을 해야 하는데, 이는 이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1. 이러한 검토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가 국·검정 혼용 및 연구학교 지정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학생과 학교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정책적 부당성을 넘어 위법성이 있는 것이므로, 중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끝)

 

※ 첨부자료 : 교육부의 국·검정혼용 위한 행정조치 및 연구학교 지정의

법적 문제점 검토 의견서

 

20171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정화저지TF

화, 2017/01/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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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

보도자료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검증자료 중

『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 관련 분석지침 여겨

국가연구기관이 편파적인데 정부인사가 과분수이상인 28일 공원위원회 심의 기대할수 없어

총리실 산하 국가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수행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 내용 중 『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15배 이상의 가치가있는 것처럼 결과를 제시했다. 그러나 경제성분석의 정부전문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CVM 분석지침』에 따라 총 가치추정을 위한 설문 대상은 무작위로 추출하고, 비사용가치와 지불능력, 적정 적용범위을 설정 등을 통해 총편익을 추정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것으로 환경운동연합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는 최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분석과정에서, 수요과잉 추정 등 경제성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과 일맥상통하다. 따라서 28읾 예정인 공원위원회가 과연 KEI 『설악산국립공원오색케이블카설치사업 경제성 검증』 자료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준공무원인 KEI가 이렇게 편파적인데, 공원위원의 과반수이상이 공무원과 관련인사를 이루어진 상황이라 결정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조건부 가치측정법( CVM기법)은 가상의 시장설정과 설문조사에 의존하여 지불의사액(WTP)을 도출하는 기법이다. WTP는 개인들이 자연을 실제로 이용함으로써 편익을 누리는 사용가치와 비상용가치의 합이 총가치가 된다. 이중 비상용가치의 다시 3가지로 나눠진다. 자신은 이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남겨놓는 선택가치, 존재하는 것만으로 효용을 느끼는 가치인 존재가치, 후손이 미래에 자연자산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가치인 유산가치이다.

KEI의 설악산케이블카 검증 보고서는 설문 대상도 무작위로 추출하지 않고,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시의 편익 추정 대상을 케이블카 설치에 찬성한 응답자 중 사용의사 있는 대상자만을 측정하고, 케이블카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의 지불의사가 있는 응답자를 별도의 대상으로 했다. 또한 2008년 설악산 방문객수를 기준으로 범위를 적용하였다. 설악산은 우리나라 국립공원중에서도 경관이 뛰어나고 보존가치가 높은 곳이다. 따라서 비사용가치를 감안하면, 2008년 설악산 방문객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지불금액제시에 있어서 지불가능 수준을 고려하여 전문가가 제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보가 제한된 설문 대상자에게 직접 쓰도록 했다. 그래서 산출된 값이 1인당 30,000원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 가족 동반 휴양이 늘고 있는 것을 감안, 4인 가족 동반시 케이블카 탑승비용만 12만원이다. 이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했을때, 타 숙박비나 교통비 식비 등을 감안할 때, 쉽게 지블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표 10>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총 가치 추정치

1인당 WTP 총액 탑승의사를 적용한 총액
5% 절사평균WTP 25,918원 847 억원 458 억원
산술평균 26,360원 861 억원 457 억원
중앙값 30,000원 980 억원 520 억원

<표 10>설악산 케이블카 반대자의 설악산 입장료 총 가치 추정치

1인당 WTP 총액 탑승의사를 적용한 총액
5% 절사평균WTP 4,821원 158 억원 31 억원
산술평균 5,596원 183 억원 36 억원
중앙값 4,500원 147 억원 29 억원

그리고 놀라운것은 KEI가 당해 기관의 경제성 검증 자료 목차 8의 『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에 기관이 수행하지도 않은 K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앞뒤 내용도 없이 결과만 반 페이지를 떡하니 붙여놓은 것이다. 출처를 밝혔다는 하나 인용수준을 넘어 거의 표절수준인 그대로를 실었다. 물론, 인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관련 선행연구를 조사하려면 다양한 연구결과 제시를 통해 편파성을 최소화 하여야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사안에 대한 검증을 국책연구기관에서 수행토록 하는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전문적인 연구수행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KEI 는 이번에 이러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다. 오히려 연구기관의 경제성평가를 조작하고, 그 입장에 부합되는 편파적인 논문물을 마치 환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수행한 것 처럼 보고서에 기재 한 것이다.

설악오색 케이블카는 양양군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자연공원 내 삭도설치 검토 및 운영지침)을 어기고 산양서식지를 은폐하고, 환경정책평가원(KEI)이 오색 방문객수보다 많은 수가 오색케이블카를 탈 것이라며 수요를 부풀렸음이 드러났다(장재연 환경연합 대표/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 또한, 심상정의원에 따르면, 탑승료 수입을 부플리고, 케이블카 개통 첫해 사용자가 30년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개발추진측인 양양군보다 심각하게 경제성을 부풀린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환경정책평가원(KEI)은 케이블카설치에 따른 환경훼손의 사회적 비용과 환경보전효과를 동시에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나, 현재의 경제성 평가는 케이블카 운영자 입장에서의 재무성 측면에 치우친 문제들어 경제성분석을 검증했던 그 연구기관이 왜이렇게 변질되었는지 의문이다. 이제 공원위원회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런 엉터리 보고서는 심의에 반영되어서는 안된다.

문의: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맹지연 국장 (도시계획학 박사) 010-5571-0617 / [email protected]

2015년 8월 24일

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 대책위원회

수, 2015/09/0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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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 엄정한 심의를 위해서는 시민환경단체의 요청사항 수용 필요 지난 7월27일,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첫 심의를...
목, 2016/07/28-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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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정부와 언론의 가뭄 주장 부정확하고 부풀려져

정부와 언론의 가뭄 주장 부정확하고 부풀려져

- 합리적 정책과 보도로 불필요한 논란과 예산 낭비 막아야

1. 가뭄 현황

정부가 어제(5.29.) 발표한 보도자료 「정부, 가뭄 극복에 총력 대응」에 따르면, 금년 누적 강수량(`17.1.1~`17.5.27)161.1㎜로 평년의 56% 수준이고, 최근 1년 누적 강수량은 1,053㎜로 평년의 81% 수준이다. 상반기 중 강수량이 적으니, 국민들이 체감하는 가뭄이 상당하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강우를 담수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던 탓에,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다목적댐의 평균 저수율은 41.3%로 평년(39.7%)과 비슷하고,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는 61%로 평년(75%)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 전국적인 물 공급 상황에 무리가 오는 정도는 아니라는 뜻이다.

국민안전처의 「5월 가뭄 예・경보」에 따르더라도, 기상, 생활·공업용수 공급, 농업용수 공급 측면에서 현재의 가뭄은 일부 지역의 <주의 단계> 수준이며, 1개월 및 3개월 전망에서는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아래 그림이 보여주는 물 사정은 정부의 가뭄 자료나 언론의 가뭄보도와 상당한 거리가 확인된다.

환경운동연합은 봄철의 강수량이 적은 한국의 기후일부 지역 및 일부 용도에서의 물 부족을 전국의 모든 상황으로 혼동시키는 발표와 보도들을 우려한다. 자칫 과장된 표현과 공포감 조성이 물정책의 혼란과 사회갈등으로 비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갑작스럽게 표출되는 가뭄 기사들이 ‘4대강 보 수문 개방에 저항하거나, ‘국가 재정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2. 언론 보도 팩트체크

 2-1 [사례]강원 강수량 44년만에 최저… 바닥 드러낸 소양강 / 동아일보 / 2017-05-27

기사 제목의 ‘44년 만에 최저2015년과 비교할 때 사실이 아니며, 기사 내용 강원지역 강수량이 1973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가뭄이 계속되면서역시 2015년 및 2011년 상황과 비교할 때 잘못된 내용이다.

참고자료

<소양강댐의 2017, 2015, 2011년 수위 비교>

관측일

저수위

관측일

저수위

관측일

저수위

2017/05/29

167.37

2015/05/29

156.83

2011/05/29

169.13

2017/05/24

168.12

2015/05/24

157.77

2011/05/24

171.31

2017/05/19

168.98

2015/05/19

158.48

2011/05/19

172.52

2017/05/14

169.71

2015/05/14

158.74

2011/05/14

173.37

2017/05/09

170.37

2015/05/09

158.93

2011/05/09

171.36

2017/05/04

171.03

2015/05/04

159.12

2011/05/04

171.34

2017/04/29

171.61

2015/04/29

159.21

2011/04/29

168.42

2-2 [사례]올 강수량, 평년의 절반…최악 가뭄에 전국이 '물전쟁' / 국민일보 / 2017-05-29

최악의 가뭄은 사실과 다르며, ‘전국 물전쟁은 과장이다. 기사 내용인 심상치 않은 가뭄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뭄 위기경보를 주의단계로 격상했다.”는 가뭄 예·경보 시스템의 가장 낮은 단계가 주의임을 감안할 때,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2-3 [사례]"충남에는 식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모두 다 말랐다"…정부, 물관리대책 마련... / 뉴시스 / 2017-05-29

기사 제목 충남에는 식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모두 다 말랐다.”는 심각한 과장이며, 가뭄 발생 지역은 서부 지역 일부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기사 중 충남도는 충남지역 서부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보령댐의 저수율은 10.5%까지 내려갔고, 도내 898개 저수지 평균 저수율도 54.9%로 지난해 같은 기간 85.2%67.4%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는 내용 역시 심각한 가뭄의 결과라 예단할 수 없다. 우선 저수지 저수율 54.9%는 전국 평균 61%와 큰 차이가 없고, ‘보령댐의 낮은 수위는 수자원공사가 보령댐의 용수공급 능력을 초과하는 공급 계약을 맺은 탓이기 때문이다.

2-4 [사례]"일주일 못버텨" 타들어가는 밭, 숯이 된 농심 '물전쟁' / 연합뉴스 / 2017/05/30

기사는 제목의 심각성에 비춰 제시한 팩트가 거의 없다. 내용의 대부분은 청주시 미원면 구방2리 최재학(52)씨와 불상의 A씨 구술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물전쟁등의 극단적 표현을 사용할정도인지, 전국적 상황인것처럼 표현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 수긍이 되지 않는다. 특히 이 기사를 홈화면에 배치한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결정 역시 신중해 보이지 않는다.

3. 시사점

3-1. 4대강 사업, 농업용수 공급 능력 없음 확인

이명박정부는 4대강 사업이 가뭄 해소 및 홍수 예방 등에 획기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올 상반기 농업용수 공급에 4대강 사업 시설의 기여는 없었다.  특히 「가뭄 예경보」 상 주의가 발령된 충남 서부와 경기 남부 지역은 4대강과 거리가 멀어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치 않았다.

4대강 인근 지역의 경우 이미 농업용수 공급 시설을 갖춘 상태라 추가 공급의 필요가 없었다. 4대강으로부터 거리가 먼 연안, 도서, 산간 지역에 4대강의 물을 공급하는 것이 비경제적이라는 문제도 다시 확인했다. 이들 지역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도수로를 연결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농업용수의 경우 요금 없이 무료로 공급되므로 투자액은 전액 회수 불가하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모든 가뭄에 대비해 4대강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각 지역별 맞춤형 시설, 물 절약 장비를 갖추거나, 재해보험을 통해 보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시설의 공급이 아니라, 농민의 손을 잡아주고,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물정책이 필요하다.

3-2. 충남서부지역 물부족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과잉 공급 계약이 만들어낸 재앙

충남 서부지역의 왜곡된 물 공급 체계가 물 부족을 불러올 것임은 진즉 경고되어 있었다. 충남 서부 8개 시군의 생·공용수 및 관계용수는 과도하게 보령댐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보령댐 저수용량(1.09억톤)98%에 해당하는 1.07억톤에 대해 공급 계약을 맺고 있어 예년에 비해 2%만 강수가 줄어도 심각한 용수 공급난이 발생하는 구조인 것이다.

이런 기형적 구조는 199948개에 이르던 이 지역 지방상수원을 2013년까지 75%나 폐쇄한 결과다. 지방상수원 폐쇄를 통해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 민원을 해소하려는 지역정치인들과 광역상수도(보령댐 용수)를 판매하려던 한국수자원공사의 결탁이 만들어낸 결과다. 또한 충남 서부지역 8개 시군의 상수도 유수율은 2015년 기준 50-70% 수준에 불과하다. 그리고 가뭄 때마다 뚫어 온 농업용 관정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들 문제점을 201510월 가뭄에도 분석해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3-3. 가뭄 이용한 공주보-예당저수지 도수로 꼼수 공사 안 돼

정부는 가뭄에 대비한다며 1200억원 규모의 <공주보-예당지 도수로> 공사를 서둘렀고, 7월 가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도수로가 건설되면 충남 서부 지역의 가뭄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국민안전처의 「5월 가뭄 예・경보」에 따르면 예당호 주변은 가뭄지역이 아니며, 한달 후는 물론 도수로가 준공되는 3달 후에도 가뭄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엄중하게 이해한다면, 공주보-예당호의 도수로의 타당성은 여전히 미흡하며, 가뭄을 빙자해 공사를 만들고 강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4. 냉정한 보도와 정책 촉구

현재의 가뭄 보도와 정부의 대책은 다분히 과장된 측면이 있다. 가뭄 대책을 핑계로 타당성 검증도 없이 도수로 사업, 저수지 증설, 관정 개발 등을 남발하고, 4대강 보 수문 개방을 반대하는 명분으로 삼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부의 정확한 발표와 언론들의 신중한 보도를 요청한다. 공공 기관과 공공언론들이 중심을 지켜, 불필요한 불안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과장된 발표나 불명확한 기사가 지속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기사정정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017530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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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3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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