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2017.9] 정창수 소장 “종교인 세금 모두 내면 재정 647억원 늘 듯”

지역

[2017.9] 정창수 소장 “종교인 세금 모두 내면 재정 647억원 늘 듯”

익명 (미확인) | 월, 2017/10/30- 16:08

정창수 소장 “종교인 세금 모두 내면 재정 647억원 늘 듯”  >>원문보기: 

입력 : 2017.09.04 10:46:00

종교인 과세가 실행되지 않아 종교인이 내지 않는 세금이 647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의 ‘정부예산의 종교 지원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보면 “2014년 기준으로 종교인 89%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며 “세금 미납 종교인의 조세지출 금액은 647억원에 달한다고 추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조세지출은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비과세·감면 때문에 부과하지 않아 발생한 재정 수입 감소분을 뜻한다. 납세자 입장에선 그만큼 세제 혜택이 있다는 의미다.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종교인 과세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 종교인 대부분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있지만, 일부 종교인은 근로소득을 과세당국에 신고해 납부하고 있다. 

종교인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 징수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현행법으로도 종교인 과세는 가능한 셈이다. 

정창수 소장은 “결국 현재 종교인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은 세법 체계상 정상적으로 과세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세정 형태의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종교인 중 11%가 세금을 납부했고 이들의 1인당 세금 납부액은 30만7천원이다. 종교인이 납부한 근로소득세 총액은 80억원 정도다. 

이 같은 자료를 기반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나머지 종교인들이 평균 금액 정도로 세금을 낸다고 가정하면 647억원이 나온다는 것이 정창수 소장의 설명이다.

다만 이는 기획재정부가 추정한 종교인 과세 시 세액 100억원과 차이가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교인들의 소득 수준과 면세자 비율 등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647억원은 과다추정된 듯하다”고 설명했다. 

정창수 소장은 이어 종교인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되더라도 종교인에 대한 조세지출은 계속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종교인 과세제도에서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잡고 있어서다. 기타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이외에 강연료·인세·자문료·사례금 등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붙는 세금이다.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과세 대상에서 빠져 소득의 4%만 세금을 내면 된다.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보다 공제되는 비용이 많아 세액이 적을 공산이 크다.


정창수 소장은 “세법 체제 내에서 현재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는 종교인의 세금 체계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만큼 근로소득과세와 기타소득 과세의 차이만큼 조세지출이 발생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저작자 표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지역 균형발전 도움될 것” vs “환경파괴·예산낭비 부추겨”

“인구와 경제성 강조해 지방 불리한 현재 제도는 개선해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 선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전문가들 의견은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환영론과 “환경파괴·예산낭비만 부추길 것”이라는 비판론으로 확연히 갈렸다. 다만 경제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인구가 적은 지방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현행 예타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중략)

반면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지역별로 1~2개씩 나눠먹기식으로 예타를 면제하면 낭패를 본다. ‘지역 안배’가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봐야 한다. 예타 면제가 불가피하다면 면제 기준을 강화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도 “사업성 없는 사업에 민간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 확대, 요금 증가 등 특혜를 줄 수밖에 없다. 지역 균형 발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예타 면제는 토건재벌 건설사들에 막대한 혈세를 퍼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4대강 사업에서 보았듯 무분별한 토건사업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선별적 예타 면제에 대한 찬반과 무관하게, 전문가들은 현행 예타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은 “현재의 예타 제도는 그 자체에 많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제도 개선 없이 예타 면제 사업을 정하는 것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해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민원 전 위원장도 “근본적으로 상황을 개선하려면 예타 기준에 ‘균형발전’ 가치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기준 변경 등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 등 타당성을 검증해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1999년 도입됐다. 예타 대상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사업이지만, 지역 균형 발전이나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목, 2019/01/31- 11:06
41
0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이 “문재인 정부 개헌안의 백미는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등 지방과 중앙의 소통 강화”라고 평가했다. 정 소장은 28일 연구소 자체 정기 포럼에서 “지방과 중앙의 협력과 균형 발전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 예산과 조직을 지방으로 나누겠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중앙과 지방 간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의 실질적인 국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통령과 국무총리, 지방행정부의 장으로 구성되는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심의기구로 신설한다’는 내용의 개헌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 소장은 “국가장치분권회의 위상을 ‘자문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로 둔 것은 의미가 있다”며 “이번 개헌이 담고 있는 연방정부 정신이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방정부인 독일을 예로 들며 “주지사와 총리 등이 모여 연방 회의를 통해 세금 70%의 쓰임세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과 같은 형태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략)



기사 더보기 >>>

목, 2018/03/29- 14:12
39
0



종부세 논란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없애기 위한 성동격서?


한나라 장군 한신이 위왕 위표와 맞서 싸울 때 얘기다. 위표의 방어가 굳건하자 한신은 꾀를 냈다. 동쪽에서 시끄럽게 싸우는 척하다가 서쪽에서 조용히 기습하여 위표를 사로잡았다. 성동격서(聲東擊西) 전략의 유래다. 동쪽에서 시끄러웠던 것은 서쪽을 치기 위한 전략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대통령직속 조세개혁특별위원회가(이하 ‘특위’) 정부 세법개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종합부동산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에 대해선 시끄럽게 저항했다. 그래도 기재부가 만든 정부 세법개정안에는 특위의 권고안을 다소 후퇴시킨 종부세 강화 방안이 담겨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방안을 깔끔하게 제거했다. 큰 논쟁조차 없이 조용한 작전이었지만 특위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방안은 정부안에서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되었다.

 

사실 부자들은 보유한 부동산가액이 증가하여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되는 것은 그다지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금융소득이 증가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 종부세보다 두려운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무엇일까?


(중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 2018/09/03- 11:39
39
0



[S-Report 종교단체 '그들만의 회계장부' 상 사찰 ] 수백억대 자금도 쉬쉬...종교단체 '구멍가게' 회계


국고·세혜택 감시도 '흉내만'
내년 종교인 과세 시행 앞두고
재정 투명성 여전히 갈길 멀어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불교·기독교 등 국내 종교계의 재정 투명성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지난 2014년 6월, 명성교회 재정담당 장로가 자살했다. 최근 담임목사직 세습으로 논란을 빚는 교회다. 자살사건을 계기로 몇몇 기독교계 언론이 ‘명성교회 8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했고 명성교회는 비자금이 아니라 매년 이월금을 모은 적립금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목, 2017/11/30- 15:16
3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