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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9] 정창수 소장 “종교인 세금 모두 내면 재정 647억원 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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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9] 정창수 소장 “종교인 세금 모두 내면 재정 647억원 늘 듯”

익명 (미확인) | 월, 2017/10/30- 16:08

정창수 소장 “종교인 세금 모두 내면 재정 647억원 늘 듯”  >>원문보기: 

입력 : 2017.09.04 10:46:00

종교인 과세가 실행되지 않아 종교인이 내지 않는 세금이 647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의 ‘정부예산의 종교 지원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보면 “2014년 기준으로 종교인 89%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며 “세금 미납 종교인의 조세지출 금액은 647억원에 달한다고 추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조세지출은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비과세·감면 때문에 부과하지 않아 발생한 재정 수입 감소분을 뜻한다. 납세자 입장에선 그만큼 세제 혜택이 있다는 의미다.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종교인 과세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 종교인 대부분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있지만, 일부 종교인은 근로소득을 과세당국에 신고해 납부하고 있다. 

종교인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 징수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현행법으로도 종교인 과세는 가능한 셈이다. 

정창수 소장은 “결국 현재 종교인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은 세법 체계상 정상적으로 과세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세정 형태의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종교인 중 11%가 세금을 납부했고 이들의 1인당 세금 납부액은 30만7천원이다. 종교인이 납부한 근로소득세 총액은 80억원 정도다. 

이 같은 자료를 기반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나머지 종교인들이 평균 금액 정도로 세금을 낸다고 가정하면 647억원이 나온다는 것이 정창수 소장의 설명이다.

다만 이는 기획재정부가 추정한 종교인 과세 시 세액 100억원과 차이가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교인들의 소득 수준과 면세자 비율 등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647억원은 과다추정된 듯하다”고 설명했다. 

정창수 소장은 이어 종교인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되더라도 종교인에 대한 조세지출은 계속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종교인 과세제도에서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잡고 있어서다. 기타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이외에 강연료·인세·자문료·사례금 등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붙는 세금이다.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과세 대상에서 빠져 소득의 4%만 세금을 내면 된다.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보다 공제되는 비용이 많아 세액이 적을 공산이 크다.


정창수 소장은 “세법 체제 내에서 현재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는 종교인의 세금 체계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만큼 근로소득과세와 기타소득 과세의 차이만큼 조세지출이 발생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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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폭로한 2017년 적자 국채 발행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의혹 당사자인 기획재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신 전 사무관은 "최순실 게이트를 겪고 또 청와대 지시대로 해야 하느냐"면서 정부부처와 청와대 간의 폐쇄적이고 비합리적인 결정 과정을 지적했으나 논란은 정부가 적자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비율을 높일 수 있었는지를 두고 흐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여당은 "결과적으로 적자 국채 발행을 안했다"면서 의혹을 일축했으나 재정전문가들은 "바이백 취소로 시장이 불안해지고 국가채무비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 지적한다. 
 

◇ 국가채무비율, 바이백과 관계 

재정전문가인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바이백 실시가 국가 부채비율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예정됐던 바이백(국고채 조기매입)을 실시하지 않으면 적자국채 한도액이 추가로 발생해 나중에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그때 국가채무비율이 올라간다"고 말했다. 

국가채무를 높이는 적자국채 발행규모를 늘리려면 바이백용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면 된다. 정부는 매년 국회에 국채 발행을 위한 총 발행한도를 승인받는데 여기에는 차환발행까지 포함된다. 즉, 바이백 발행을 줄이면 향후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늘릴 수 있는 구조가 된다.

(하략)


목, 2019/01/1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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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발행 결정 청와대는 개입하면 안 된다?


우선 신 전 사무관의 국채발행 관련 폭로 내용을 살펴보자. 당시 14조원의 추가세수가 걷힌 상황에서 1조원 규모의 국채매입 계획이 취소되고 4조원 규모의 국채 추가발행이 논의됐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국채발행 의견을 제시한 점은 기획재정부도 인정한 사실이다. 그런데 기재부는 청와대가 견지한 입장과는 달리 전액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를 기재부가 정면으로 위반한 셈이다.

여기에 대해 기재부는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만약 강압적 지시가 있었더라면 궁극적으로 적자국채 추가발행으로 연결되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채매입 취소와 관련해서도 "적자국채 추가발행 여부 논의,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말 국고자금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가피하게 결정한 것"이라며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렇다면 국채발행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기재부 의사와 다른 의견을 제시한 점이 기재부의 권한을 침해한 일종의 월권일까. 혹은 외압으로 받아들여야 할까. 신 전 사무관과 야권의 비판이 집중되는 부분도 이 대목이다. 예산 편성과 집행은 정부의 경제운영 방향 핵심이다. 외교·통일 및 안보, 국민안전, 사회·문화, 경제·산업 등 국정 전반에서 대통령은 국가정책의 최종 책임을 진다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따라서 대통령의 보좌기구인 청와대가 개별 부처에 정책적, 정무적 입장을 피력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국채발행 과정에서 경제부총리를 우회하거나 법적 한도 이상으로 발행을 강요하는 등 불법적 요소가 드러나지 않은 이상, 청와대의 개입 자체를 문제 삼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공통된 인식이다. 신 전 사무관의 폭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중략)


올해 6월 지방선거 이후 고용악화, 자영업 위기론이 크게 부각되면서 최저임금과 일자리 예산 등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의 갈등이 부각되기도 했다. 부처간 소통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말부터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부 등 경제 부처 장관들과 정책실장, 경제수석, 정무수석,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이 참여하는 비공개 회의가 다시 가동 중이다. 사실상 '서별관 회의의 부활'로 여겨진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청와대가 재정정책은 물론 경제현안에 대한 별도의 입장 없이 기재부 등 정부 부처의 독자적 판단에만 맡긴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그러려면 대통령을 뭐하러 뽑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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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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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전문가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청와대 외압 폭로와 관련, “과잉대응했다”는 의견을 냈다.

3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과의 인터뷰를 가졌다. 정 소장은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등을 역임한 예산 전문가다.

정 소장은 지난해 기재부 바이백 취소 사태가 정부 채무 비율 유지를 위한 청와대의 압력 때문이었다는 신씨 주장에 대해 ‘채무비를 높이기에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너무 작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했다.

정 소장은 “노무현 정부 끝날 때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299조였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700조 가깝게 늘려놨다”며, “10년 사이 거의 2배가 넘게 늘려놨기 때문에 이 액수(추가 적자국채 발행)가 특별히 채무비를 높이기 위해서 영향을 끼칠 정도의 액수인가 하는 것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실제 박 전 대통령 집권 첫 해 489조원 규모던 국가채무는 중도퇴진한 2017년 660조로 170조원 정도 늘었다.

다음 해 적자재정 운영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고 이것이 바이백 취소 사태로 이어졌다는 것이 신씨 주장이나, 채무비율을 높이기에는 기존 국가 부채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실제 신씨가 주장한 대로 정부 압력으로 4조 규모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했더라도 정부 채무비는 0.2%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친다. 기재부는 이 점을 들어 신씨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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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1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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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월 3일 (목요일)
■ 대담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전문가 “신재민, 마음은 이해하나 과잉대응”

- 靑의 압박? 모든 판단을 담당 공무원이 해야 하는가? 신재민의 과잉대응
- 초과세수에도 적자국채, 비판의 영역이지 부정적 음모는 아냐
- 적자국체에 靑 의견, 비난받을 여지 없어... 판단에 대한 논쟁 있어야
- 신재민 폭로에 청와대 더 강하게 해명해야
- 담당 사무관 역할과 청와대 입장과 판단 다를 수 있어, 조율되는 것이 정부 시스템
- 신재민, 마음은 이해되나 국가 시스템을 혼자 모든 것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냐
- 바이백 갑작스런 취소, 잘못했다고 생각
- 막장 드라마처럼 되어 버리는 측면 우려, 프레임으로 나가고 있어


>>> 기사보기:  https://ytn.co.kr/_ln/0101_201901032051334761

목, 2019/01/1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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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연말정산의 달이다. 꼼꼼히 잘 챙기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간혹 연말정산 이후 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런데 20년 차 직장인들도 연말정산은 아직도 어렵다고 토로한다. 매년 연말정산 항목이 달라지는 탓도 있지만 1년이라는 시간은 연말정산 하는 방법을 잊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그런데 연말정산은 도대체 왜 해야 할까? 꼭 해야 할까? 인공지능(AI)이 등장한 21세기에, 자동으로 쉽게 세금을 낼 수 있는 무슨 방법은 없을까? 대답부터 말하면 그런 방법은 “없다”. 그리고 불행히도 연말정산은 앞으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해야 할 것 같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라는 말은 조세의 대원칙이다. 그런데 소득이 생기면 누가, 언제 세금을 내야 할까? 대부분 나의 소득은 개미지옥에 빠진 개미마냥 입금 즉시 내 통장을 스쳐 지나가고 사라진다. 소득이 생겨도 세금을 내기 전에 사라지면 세금을 낼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모아서 세금을 낸다면 세금은 거의 걷히지 않는다. 사실 돈이 있어도 세금을 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없기에 세금은 잘 안 걷힌다.

 

즉 원천징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세법은 소득이 발생한 ‘내가’, ‘나중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 소득을 ‘주는 사람이’, ‘주기 전에’ 미리 세금을 ‘찜하고’ 나머지만을 준다. 그것을 원천징수라고 부른다. 이자소득이라면, 이자를 주는 은행이, 강연료라면 강연료를 주는 주최 측이 미리 원천징수를 하고 나머지 금액만 나에게 준다. 근로소득이라면 회사는 나한테 월급을 줄 때, 미리 원천징수를 떼고 월급을 준다. 그런데 원천징수는 국세청이 제시하는 ‘조견표’에 따른다. ‘그까이꺼 대강’이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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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1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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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에 8번 나와 월급 거의 400만원 

출근일 외 자문회의 참석시 별도 수당 
서울대 건축학과 출신 독식 취지 퇴색

서울시 건축정책을 조언하는 민간전문가인 '서울시 총괄건축가' 자리를 놓고 연초부터 뒷말이 무성하다. 공공정책을 다루는 공익성 짙은 직책인 총괄건축가가 지나치게 많은 수당을 받아간다는 비판에서부터 특정 학맥·인맥이 서울 공공건축 분야를 독점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중략)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가 서울시가 하는 대규모 사업에 제어장치 역할을 하기보다는 서울시 건축사업을 용인하거나 보완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서울시 연관 영역에서 수혜를 받는 지위로 악용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공공건축가 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당수 건축계 인사들이 서울시 지원을 받는 도시건축비엔날레를 운영하는 주체"라며 "한쪽에서는 공공건축물 관련 거버넌스의 주체로 일하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서울시 행사를 위수탁하는 주체이기도 한 것"이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건축가가 왜 필요한지 사회적 합의가 됐나"라며 "그게 해명되지 않으면 특정 업계의 공공일자리 만들기라는 비난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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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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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인 2019년 서울시예산을 두고 세금 낭비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7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어난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박원순 시장의 ‘보여주기식 시정’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시예산은 35조7416억원 규모다.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큰 수정 없이 몸집을 유지했다. 애초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시장의 예산안이 민주당 의원 일색인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무난히 넘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서울시 제출안은 35조7843억원으로 여기서 감액된 액수는 427억원(0.12%)에 불과하다.


(중략)


◆'취지는 좋은데'...예산불용 등 세금낭비 우려

 

민생을 챙기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은 좋으나 문제는 효율성이다. 실효성 없는 복지정책 남발은 자칫 시민 세금을 축내고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만 남발한다는 지적이다. 지자체와 자치구가 쏟아낸 정책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곧바로 재정 악화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 예산의 경우 가장 먼저 비판받는 부분은 지출구조 문제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서울시가 관행적으로 지출하는 재정구조가 항상 문제”라며 “기존 사업조차 재정 여력이 없어서 지방채로 돌릴 정도인데 예산 지출구조가 너무 경직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올해 재정확대를 위해 약 2조4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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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1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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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당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2019년도 정부 예산을 객관적 데이터나 실체적 협의 없이 밀실에서 주고 받아 ‘짬짜미 예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한국당 의원들 지역구에 SOC 예산이 대거 증액된 것으로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시민사회들은 ‘짬짜미 예산’, ‘기득권 동맹’ 등을 외치며 비난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지난 8일 국회 의결을 거쳐 469조6천억원으로 확정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했던 2009년(10.6%)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중략)

나라살림연구소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역 사업 예산을 늘리기 위해 회계상으로 예산을 감액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국회 심의에서 삭감된 5조2000억원 중 100억원 이상 감액된 사업 57개를 분석한 결과 총 4조8000억원 가운데 실제로 사업 예산이 줄어든 실질 감액은 1조3000억원에 그친 반면 단순 회계상 삭감된 금액은 3조5000억원에 달했다.

국고채이자상환으로 19조원을 책정했는데 금리 예측치를 변경해 9000억원을 줄이는 식이다.

이에 반해 국회에서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의 예산증가분 2조9000억원 중 회계상 증액은 8000억원에 불과했다. 2조1000억원은 실제로 사업비가 증가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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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1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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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물론 우리나라와 여러모로 사정이 다르지만 충분한 심사 시간과 상호견제 장치는 우리도 배울 부분이지요. 매년 반복되는 졸속 심사, 막을 방법은 없는지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거의 매년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는 예산안은 국회 예결위 소소위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게 관행처럼 돼 왔습니다.  


[박대출/前 새누리당 대변인(2014년) : 보류한 예산안에 대해 소소위가 감액 심사를….]


[정우택/자유한국당 前 원내대표(2017년) : 소소위에서 삭감과 증액, 여러 가지 세부사항을….] 


[조정식/민주당 예결위 간사(2018년) : 소소위에서 모든 걸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충분히 얘기를 하도록….] 


소소위에서 반복되는 졸속, 밀실 심사,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해결책을 살펴봤습니다. 우선, 소소위에서도 회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 : 예산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때 왜 그런지 기록을 남기게 되면, 기록을 의식해서라도 근거 없이, 원칙 없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정부가 매년 9월 예산안을 제출하면 그때부터 심사가 가능한데 국정감사 같은 일정에 밀려 실제 심사는 11월에나 시작됩니다. 국감이라는 중요 일정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예산안 심사 기간을 충분히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하략)

  
출처 : SBS 뉴스

목, 2019/01/1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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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수 호황으로 정부 전망치와 실제 걷힌 세금 간 격차가 역대 최대치인 25조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고용 위축 등 가뜩이나 경기가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예측 실패는 더 도드라진다. 점쟁이도 아닌 정부에게 모든 비판의 화살을 돌린 순 없지만 적어도 세수 전망 토대인 추계 모형을 공개하는 것과 같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적 국세수입은 279조8000억원이다. 2017년 8월 기재부가 2018년도 정부 예산안을 짜면서 내놓았던 세수 전망치 268조1000억원과 비교해 11조8000억원 많은 액수다. 


(중략)


기재부는 지난해 연간 초과세수 규모를 25조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1~11월 초과세수 11조8000억원에 전년(13조5000억원)과 같은 수준으로 예상되는 지난해 12월 국세수입을 더한 금액이다. 초과세수가 최종 25조원으로 집계되면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게 된다. 초과세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7년 23조1000억원이었다.  

기재부는 초과 세수 원인을 예상하지 못한 경제 상황으로 설명했다. 반도체 슈퍼호황, 부동산 및 주식거래 활발 등으로 법인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가 전망보다 많이 걷혔다고 설명했다. 2012년~2015년 4년 연속 발생한 '세수펑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추계한 영향도 있다. 


(중략)


정부가 지난해 추경 카드를 일찍 사용하면서 초과세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세트로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4월 4조원 규모의 미니 추경을 발표했다. 초과세수는 한 푼도 쓰지 않았다. 연초라 초과세수를 예단할 수 없어서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을 조금 늦게 꺼냈다면 초과세수가 이렇게 많이 남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긴축 재정 주장에 대한 반론도 있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학과 교수는 "초과세수가 이듬해 세계잉여금에 편입돼 추경 재원으로 사용된다면 긴축 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세수 추계 모형을 공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초과세수를 두고 의도적으로 세입을 적게 전망했다는 시각과 반도체가 이렇게 잘 팔릴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시각이 있다"며 "핵심은 세수 추계 모형 공개를 통해 예측을 잘 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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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01/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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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2조4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가 연간 약 8000억~9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적은 있지만 이처럼 한꺼번에 많은 지방채 발행은 처음으로 우려가 나온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시예산은 약 35조7416억원이다. 지난해보다 3조9702억원(15.5%) 증액했다. 5년 전에 비하면 약 11조원이 늘었다. 액수로 치면 시 역사상 사상 최대 규모다.


(중략)


하지만 서울시는 재정 상태에 자신 있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은 지난해 11월 직접 시예산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지방채를 발행해도 행정안전부의 기준 이하에 그친다”며 “지방재정전문가들도 적정한 지방채 발행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기 7년간 채무를 8조원 이상 감축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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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예산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온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박 시장의 설명은 지나치게 교과서적”이라며 “지방채 발행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책시급성과 파급력 면에서 시민들이 동의할 만해야한다”고 문제제기했다. 

특히 지방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번 발행 내용을 보면 도시공원 일몰제를 빼고는 지하간선도로, 공예박물관 등 상당수가 기존 일반 회계에서 했던 사업들을 지방채 발행 사업으로 전환한 것”이라며 “가정생활을 하는데 새로운 TV나 냉장고를 사면서 빚을 지는 것은 상관없는데, 카드로 긁어놨다가 할부를 갚지 못해 사채를 끌어다 쓰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일자리, 복지 등 신규 사업에 예산을 대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재원 분을 보전하기 위해 기존사업을 지방채로 ‘돌려막기’ 한다는 의구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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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자체들이 ‘채무 제로’를 추구하는 흐름과도 배치된다. 강원 동해시의 경우 2014년부터는 지방채 발행을 중단했고 지난해 12월 지방채 '0원'을 달성했다. 경기 파주시도 지방채 163억원을 조기 상환해 '부채 제로'를 이뤘다. 다른 지자체 역시 선거나 치적사업 등을 의식한 지방채 남발을 자제하는 추세다. 

특히 차기 시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김 위원은 “2조4000억원을 임기 내에 갚을 수 있는 것인지 박 시장이 추가로 답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미 3선인 박 시장이 새로 올 다음 시장에게 부채를 전가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박 시장도 전임 시장의 예산 문제에 대해 맹렬히 비판하면서 당선되지 않았나”라며 “이렇게 되면 다음 시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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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01/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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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 선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전문가들 의견은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환영론과 “환경파괴·예산낭비만 부추길 것”이라는 비판론으로 확연히 갈렸다. 다만 경제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인구가 적은 지방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현행 예타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같은 기준으로 예타를 하는 것은 비수도권에 대한 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 기준으로 예타를 하면 지방 사업은 채택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사업에 대해선 예타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도 “인구 규모가 결정적 변수가 되는 잘못된 예타 제도가 국토개발의 수도권 집중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지역 불균형은 토목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가 아니라 혁신도시 확대를 통해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세종시와 혁신도시를 건설했지만 수도권 과밀 집중이 해소된 것이 있느냐. 필요하다면 예타를 더 많이 면제하는 등 지역의 특수성을 한층 더 포괄적으로 인정해야 지역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사업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지 않으면 예타 면제가 막대한 재정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당장 경제성이 나오지 않더라도 서해 남북평화도로처럼 교통 소외 지역의 불편 해소와 남북 관계 개선 등 긴 안목을 갖고 예타를 면제할 사업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지역별로 1~2개씩 나눠먹기식으로 예타를 면제하면 낭패를 본다. ‘지역 안배’가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봐야 한다. 예타 면제가 불가피하다면 면제 기준을 강화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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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 예타 면제에 대한 찬반과 무관하게, 전문가들은 현행 예타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은 “현재의 예타 제도는 그 자체에 많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제도 개선 없이 예타 면제 사업을 정하는 것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해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민원 전 위원장도 “근본적으로 상황을 개선하려면 예타 기준에 ‘균형발전’ 가치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기준 변경 등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 등 타당성을 검증해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1999년 도입됐다. 예타 대상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사업이지만, 지역 균형 발전이나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수, 2019/01/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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