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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 [도시재생의 역설③]"욕망 부추기지 말고 이익 환수 등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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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 [도시재생의 역설③]"욕망 부추기지 말고 이익 환수 등 제도 개선해야"

익명 (미확인) | 월, 2017/10/30- 16:36

[도시재생의 역설③]"욕망 부추기지 말고 이익 환수 등 제도 개선해야"


최종수정 2017.10.11 10:45 기사입력 2017.10.11 10:45


세운상가와 대림상가를 연결하는 '다시세운보행교'가 50년만에 새로 개통됐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금보령 기자, 이승진 기자] 대규모 공공도시재생사업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신촌ㆍ홍대ㆍ가로수길ㆍ경리단길 등 자연스럽게 상권의 이동ㆍ활성화로 인해 발생한 상업 젠트리피케이션과 성격이 다르다. 공적 재원을 투입한 공공개발 사업이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빈부 격차의 심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은 "토지 소유주나 건물주의 욕망을 부추기는 도시재생 정책을 펼쳐 빈부격차가 격화되는 것은 서울시의 문제가 크다"며 "도시재생사업을 계획할 때 점 단위가 아니 면 단위로 고민하면서 주변에 미칠 영향을 정확히 파악한 후 장기적으로 복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도시계획상 일정 기간 거래 제한 조치, 주변 건물주들의 이익 환수 및 지역 사회 환원 등의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단기적으로는 임대료 인상 제한 및 임대기간 보장 등을 위한 건물주-임대차 상인간 협약을 의무화하는 한편 무엇보다 정확한 실태 조사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의선 숲길 연남동 구간. 경의선 지하화로 인근 아파트 값이 5000만~1억원 가량 상승했다.


조명래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도시재생사업의 원래 목적 중 하나가 공간의 경제적 가치 상승인 만큼 임대료 인상이 긍정적 지표이긴 하지만 공적 재원이 투입된 사업에서 원 거주자들이 내쫓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고 재투자하도록 하는 한편 관계 법령을 개정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임대기간 보장ㆍ임대료 상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희선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아직까지 문제가 될 만큼 뚜렷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상황을 엄밀하게 모니터링 중이다. 국회에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상생협약 체결 의무화, 임대료 인상폭 제한, 임대 기간 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인 권한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email protected]금보령 기자 [email protected]이승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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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한국도시연구소, 나라살림연구소, 민주변호사를 위한 모임 등 개혁적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나라는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불평등 한 나라"라며 "하루라도 빨리 종부세 인상 논의를 본격화하여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 2018/02/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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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소장 “종교인 세금 모두 내면 재정 647억원 늘 듯”  >>원문보기: 

입력 : 2017.09.04 10:46:00

종교인 과세가 실행되지 않아 종교인이 내지 않는 세금이 647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의 ‘정부예산의 종교 지원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보면 “2014년 기준으로 종교인 89%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며 “세금 미납 종교인의 조세지출 금액은 647억원에 달한다고 추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조세지출은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비과세·감면 때문에 부과하지 않아 발생한 재정 수입 감소분을 뜻한다. 납세자 입장에선 그만큼 세제 혜택이 있다는 의미다.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종교인 과세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 종교인 대부분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있지만, 일부 종교인은 근로소득을 과세당국에 신고해 납부하고 있다. 

종교인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 징수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현행법으로도 종교인 과세는 가능한 셈이다. 

정창수 소장은 “결국 현재 종교인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은 세법 체계상 정상적으로 과세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세정 형태의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종교인 중 11%가 세금을 납부했고 이들의 1인당 세금 납부액은 30만7천원이다. 종교인이 납부한 근로소득세 총액은 80억원 정도다. 

이 같은 자료를 기반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나머지 종교인들이 평균 금액 정도로 세금을 낸다고 가정하면 647억원이 나온다는 것이 정창수 소장의 설명이다.

다만 이는 기획재정부가 추정한 종교인 과세 시 세액 100억원과 차이가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교인들의 소득 수준과 면세자 비율 등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647억원은 과다추정된 듯하다”고 설명했다. 

정창수 소장은 이어 종교인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되더라도 종교인에 대한 조세지출은 계속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종교인 과세제도에서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잡고 있어서다. 기타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이외에 강연료·인세·자문료·사례금 등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붙는 세금이다.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과세 대상에서 빠져 소득의 4%만 세금을 내면 된다.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보다 공제되는 비용이 많아 세액이 적을 공산이 크다.


정창수 소장은 “세법 체제 내에서 현재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는 종교인의 세금 체계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만큼 근로소득과세와 기타소득 과세의 차이만큼 조세지출이 발생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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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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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시의원들, 추석 직전 대거 해외 출장…외유성 논란


최종수정 2017.10.01 15:57 기사입력 2017.10.01 15:57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지난 7월 충북도의회 김 모 의원의 '레밍 발언' 이후 지방의원들의 외유성(外遊性) 해외 출장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이번엔 서울시의원들이 추석 전 대거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을 두고 '외유성'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1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교통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시의원 14명이 지난달 19일부터 28일까지 8박 10일간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 남유럽의 주요 관광도시 9곳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이들의 '공무 국외활동 계획서'를 보면, 이들은 출장 목적으로 '유럽 글로벌 관광도시들의 교통인프라 구축 현황 및 운영실태' '다중이용시설 이용실태 및 주요 관광도시ㆍ관광지ㆍ국제 행사장 연계 교통시스템 등을 비교시찰하겠다고 적었다. 유럽 선진국 대표적 지방분권도시 의회를 방문해 교류 증진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목적도 있었다. 

이들이 돌아본 곳은 스페인 바르셀로나, 프랑스 툴루즈ㆍ몽펠리에ㆍ님ㆍ마르세유ㆍ니스, 이탈리아의 밀라노 등 유럽의 주요 관광도시들이다. 비용은 1인당 435만1200원씩 총 6091만6800원이 들었다. 이중 1851만12000원을 자부담하고 시의회에서 250만원씩 총 3500만원을 지원했다.  

그런데 이들의 세부일정을 들여다보면 '외유성' 의혹이 제기된다. 8박10일간 '기관 방문', '주요 관계자 인터뷰' 등 공식 일정은 딱 2번 밖에 없었다. 2일차에 바르셀로나 교통공사(TMB)를 방문해 무인지하철 9호선 탑승을 체험하고, 7일차 때 마르세유 시의회(시청)을 방문한 것이 고작이다.


나머지 시간엔 주로 관광지를 찾아다녔다. 바르셀로나 FC 축구장, 툴루주 시티투어패스, 세계문화유산 미디운하 자전거 도로, 노면전차ㆍ코메디광장, 아비뇽 역사지구, 2013 유럽 문화도시 선정 유적지 등이었다. 마지막 방문지인 밀라노에선 오전 8시에 도착해 오후10시에 출발했는데 아무런 공식 일정이 없었다.  

특히 교통위 시찰에 행자위 소속 시의원 1명이 끼어 있어 정상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거세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장단의 선심성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행정안전부 한 관계자는 "8박10일 일정이면 최소 4군데 기관을 방문하고 관계자들을 인터뷰해서 운영 노하우 등을 물어 봐야 외유성이라는 말을 안 들을 것"이라며 "두 번 뿐이라면 문제가 있다. 게다가 돌아다닌 곳이 전부 유명 관광지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도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성격을 고려하면 마르세유 등 중소도시들이 (시찰 대상으로)적절한지 의문이다. 특히 트램 시찰은 서울시 도시계획 상으로도 맞지 않는 내용"이라며 "나아가 교통위 시찰에 분권을 말하는 것 자체가 끼워넣기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시의원 10명도 지난달 8일부터 15일까지 6박8일간 미국 서부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역시 '외유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고령화 문제 해결, 공공보건정책, 노숙인 자활 등의 분야에서 선진국의 정책을 벤치마킹하겠다면서 로스엔젤레스, 라스베이거스, 맘모스레이크, 샌프란시스코 등 4개 도시를 방문했다. 공식 일정은 첫날 LA카운티 가족부, 2일차 애너하임 성인재활시설, 6일차 샌프란시스코 노인복지국 등 기관 3곳을 방문한 것에 그쳤다. 

이들은 3일차, 4일차 때 라스베이거스, 맘모스레이크 등 출장 목적과 별 관계가 없는 관광도시를 찾았다. 이들이 쓴 돈은 총 3566만6400원인데, 이중 106만6640원씩 총 1060만6400원을 자부담했고 시의회에서 나머지 2500만원을 지원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외출장은 현재 서울시에서 고민하고 있거나 혹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관점에서 필요한 것이지만, 복지위의 푸드트럭, 관광지 시찰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서울시 정책과 연관성이 없다"며 "맘모스레이크가 그냥 관광지라는 점에서 부적절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나름대로 내실있는 출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에도 비용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자부담하는 등 전국 지방의회 중에서는 가장 모범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2014년 9월 민선 6기 출범 후 외유성 해외 출장 문제를 스스로 개혁하겠다며 ▲사전 서약서 제출 ▲출장 계획서 및 사후 보고서 제출ㆍ인터넷 공개 ▲국가적인 사고시 출장 자제 ▲여행사 선정 투명화 등을 약속했었다.  

김봉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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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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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8000억원에 달하는 미세먼지 관련 예산의 3분의1이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에 투입돼 '쏠림현상'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1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정부가 올해 미세먼지 대책 예산을 전년 대비 60% 늘린 7987억원으로 증액했다.

미세먼지 관련 예산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으로 3522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미세먼지 대책 예산의 44%를 차지한다. 

(중략)


나라발전연구소 측은 "전기차 발전은 신재생에너지보다 발전 속도가 빠르다"며 "신재생에너지의 상용화가 이뤄질 때까지 전기차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 2018/05/0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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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장비 백태③]법 집행한다면서…"'불법 관행' 청산해야"

최종수정 2017.10.16 13:50 기사입력 2017.10.16 13:50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출장비 허위ㆍ과다 수령 행위는 공직 사회에서 서로 모르는 채 묻어 놓은 수십년 된 '적폐'다.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국민청렴위원회가 성북구청 공무원들이 2년 5개월간 출장비 47억원ㆍ해외연수비 1억8000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지적됐었다.  


당시 청렴위는 성북구청 과장급 공무원 26명이 매월 12회씩 출장을 다녀왔다는 장부를 허위 작성해 총 약 1억원 가량의 출장비를 부당하게 받았으며, 6급 이하 직원들도 출장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24만원씩 출장비를 정액 수령했다고 지적했었다. 하지만 이번 아시아경제의 정보공개 청구 결과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선 자치구들의 출장비 지급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 구청들도 할 말은 있다. 한 자치구 공무원은 "공무원들의 주된 업무가 현장 방문, 민원인 면담, 지도 점검 등으로 대부분 지급되는 출장비 이상의 출장 시간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며 "출장 기록을 일일이 정리하기 힘든 만큼 업무 편의상 각 부서 서무가 일괄적으로 서류를 정리해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현실에 대해 과거 공무원들이 박봉ㆍ열악한 처우를 호소하던 때도 아닌 만큼 시급히 불법적인 관행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서울의 한 구의원은 "공무원들이 예산이 없다면서도 정작 매년 출장비 등 수당 예산은 최우선 순위로 짜서 배정하는 것을 봤었는 데 그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것 같다"며 "급여와 처우가 열악하다는 명목으로 수십년째 관행적으로 지속돼 왔지만 요즘 공무원들의 월급과 처우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수준 아니냐. 적폐인 만큼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도 "법 집행을 하는 공무원이 불법적인 예산 집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여비가 부족하면 더 지급하되 불법적인 관행은 하루 빨리 철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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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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