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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9] 정창수 소장 “종교인 세금 모두 내면 재정 647억원 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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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9] 정창수 소장 “종교인 세금 모두 내면 재정 647억원 늘 듯”

익명 (미확인) | 월, 2017/10/30- 16:08

정창수 소장 “종교인 세금 모두 내면 재정 647억원 늘 듯”  >>원문보기: 

입력 : 2017.09.04 10:46:00

종교인 과세가 실행되지 않아 종교인이 내지 않는 세금이 647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의 ‘정부예산의 종교 지원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보면 “2014년 기준으로 종교인 89%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며 “세금 미납 종교인의 조세지출 금액은 647억원에 달한다고 추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조세지출은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비과세·감면 때문에 부과하지 않아 발생한 재정 수입 감소분을 뜻한다. 납세자 입장에선 그만큼 세제 혜택이 있다는 의미다.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종교인 과세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 종교인 대부분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있지만, 일부 종교인은 근로소득을 과세당국에 신고해 납부하고 있다. 

종교인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 징수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현행법으로도 종교인 과세는 가능한 셈이다. 

정창수 소장은 “결국 현재 종교인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은 세법 체계상 정상적으로 과세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세정 형태의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종교인 중 11%가 세금을 납부했고 이들의 1인당 세금 납부액은 30만7천원이다. 종교인이 납부한 근로소득세 총액은 80억원 정도다. 

이 같은 자료를 기반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나머지 종교인들이 평균 금액 정도로 세금을 낸다고 가정하면 647억원이 나온다는 것이 정창수 소장의 설명이다.

다만 이는 기획재정부가 추정한 종교인 과세 시 세액 100억원과 차이가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교인들의 소득 수준과 면세자 비율 등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647억원은 과다추정된 듯하다”고 설명했다. 

정창수 소장은 이어 종교인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되더라도 종교인에 대한 조세지출은 계속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종교인 과세제도에서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잡고 있어서다. 기타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이외에 강연료·인세·자문료·사례금 등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붙는 세금이다.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과세 대상에서 빠져 소득의 4%만 세금을 내면 된다.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보다 공제되는 비용이 많아 세액이 적을 공산이 크다.


정창수 소장은 “세법 체제 내에서 현재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는 종교인의 세금 체계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만큼 근로소득과세와 기타소득 과세의 차이만큼 조세지출이 발생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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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으로 경기도의회의 권한과 역할 강화”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지방의회 권한과 역할 강화 토론회 개최


2017.10.17 22:59:38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종석), 한국정책학회,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는 공동으로 ‘경기도의회의 권한과 역할 강화’를 주제로 1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 경기도의회


[뉴스피크]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종석), 한국정책학회,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는 공동으로 ‘경기도의회의 권한과 역할 강화’를 주제로 1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의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경기도의회가 지방분권과 자치권 확보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와 사무처의 조직 및 기능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토론회에서는 손혁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원장과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김상미 원장은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강화방안을 헌법과 지방자치법 개정 방향 및 지방의회의 지방분권과 관련된 주요 문제와 대안를 중심으로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김지환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하여 지방자치의 범위 확대 및 자치입법권 실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수평적 분권을 언급하고, △김 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지방의회의 권한·역할 강화를 위한 시민의 우선적 신뢰구축 필요성을 피력했다.

윤태범 교수는 경기도의회의 상임위 조직·직무 개편안과 사무처 기능강화 방안 및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강화를 위한 헌법·법령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종석), 한국정책학회,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는 공동으로 ‘경기도의회의 권한과 역할 강화’를 주제로 1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 경기도의회


이에 대해 △조승현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조직 개편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임두순 경기도의회 의원은 도의회 효율성 제고 및 지방의회 역할 강화를 위한 4가지 실천과제의 도입(교육위 2분화, 법제 기능 강화,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정책보좌관제) △김귀영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의회의 역할, 지방정부와의 관계, 위원회 조직 개편에 대한 검토 강조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한 도정 추진체계에 대한 고려 및 대안의 실현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의 도출 등 각계의 입장에 따른 각자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김종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 확대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원 입법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면서 “본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내년 10대 경기도의회의 상임위원회 개편 및 이에 따른 직무조정, 사무처 조직개편 등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 박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 최 호 의원(자유한국당, 평택1), 최춘식 의원(바른정당, 포천1) 등을 비롯한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자치 관련 단체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 지방자치제도의 한계와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10개월간 의회의 전문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의회사무처의 기능 및 조직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며,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대안들을 향후 제10대 경기도의회 운영방향과 의회사무처 기능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에 반영 또는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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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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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장비 백태③]법 집행한다면서…"'불법 관행' 청산해야"

최종수정 2017.10.16 13:50 기사입력 2017.10.16 13:50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출장비 허위ㆍ과다 수령 행위는 공직 사회에서 서로 모르는 채 묻어 놓은 수십년 된 '적폐'다.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국민청렴위원회가 성북구청 공무원들이 2년 5개월간 출장비 47억원ㆍ해외연수비 1억8000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지적됐었다.  


당시 청렴위는 성북구청 과장급 공무원 26명이 매월 12회씩 출장을 다녀왔다는 장부를 허위 작성해 총 약 1억원 가량의 출장비를 부당하게 받았으며, 6급 이하 직원들도 출장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24만원씩 출장비를 정액 수령했다고 지적했었다. 하지만 이번 아시아경제의 정보공개 청구 결과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선 자치구들의 출장비 지급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 구청들도 할 말은 있다. 한 자치구 공무원은 "공무원들의 주된 업무가 현장 방문, 민원인 면담, 지도 점검 등으로 대부분 지급되는 출장비 이상의 출장 시간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며 "출장 기록을 일일이 정리하기 힘든 만큼 업무 편의상 각 부서 서무가 일괄적으로 서류를 정리해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현실에 대해 과거 공무원들이 박봉ㆍ열악한 처우를 호소하던 때도 아닌 만큼 시급히 불법적인 관행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서울의 한 구의원은 "공무원들이 예산이 없다면서도 정작 매년 출장비 등 수당 예산은 최우선 순위로 짜서 배정하는 것을 봤었는 데 그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것 같다"며 "급여와 처우가 열악하다는 명목으로 수십년째 관행적으로 지속돼 왔지만 요즘 공무원들의 월급과 처우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수준 아니냐. 적폐인 만큼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도 "법 집행을 하는 공무원이 불법적인 예산 집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여비가 부족하면 더 지급하되 불법적인 관행은 하루 빨리 철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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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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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위 1% 상속액 37억…월급쟁이 연봉의 111배

입력 : 2017-10-16 22:04 ㅣ 수정 : 2017-10-17 11:20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피상속인 98%는 평균 1억 안돼
고소득층 집중… 자산불평등 심각  
28만명 중 2.6%만 상속세 납부  
富 재분배 위한 세제 손질 필요
 


지난해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 가운데 상위 1%는 1인당 37억여원을 물려받았다. 지난해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이 3342만원이니 111배다. 상위 1% 증여재산도 월급쟁이 연봉의 61배인 1인당 20억여원이다. ‘21세기 자본’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의 지적처럼 자산 불평등이 심각한 셈이다. 박근혜 정부 때 이뤄진 증여재산 세액공제 확대는 혜택이 고소득층에게 집중되면서 자산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켰다. ‘부(富)의 대물림’에 대한 세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2012~2016년 상속·증여세 100분위 현황’(잠정) 자료를 국세청에서 받아 16일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피상속인 가운데 상위 1%(2809명)의 상속재산이 10조 4489억원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한 해 우리나라 사람이 상속받은 전체 재산의 28.8%를 차지한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상속액은 37억 1800만원이다. 반면 나머지 대부분(98%)은 1인당 상속재산이 평균 1억원도 채 안 된다. 증여재산도 상위 1%의 금액이 지난해 5조원을 돌파(5조 1467억원)했다. 1인당으로 치면 평균 20억 6000만원이다.

물려받은 재산이 많든 적든 세금을 낸 사람은 극소수였다. 피상속인 1인당 평균자산이 2008년 5100만원에서 2016년 1억 2800만원으로 늘었지만 지난해 피상속인 28만 3877명 가운데 상속세를 낸 사람은 2.6%(7393명)에 불과했다. 부가 쏠리면서 상위 1%가 낸 상속세는 2012년 7348억원에서 지난해 1조 844억원으로 불었다. 근로소득, 배당소득과 함께 상속자산에서도 극소수 부유층인 상위 1%와 그렇지 못한 하위 90%라는 양상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셈이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한 과실은 상위 1%에게 집중됐다. 상위 1%가 낸 총 증여세는 2013년 2조 2016억원에서 2014년 1조 4879억원으로 1년 만에 7000억원 넘게 줄어들었다. ‘부자감세’가 일어난 셈이다. 같은 기간 상위 2% 구간에선 각각 3254억원에서 3027억원, 상위 3% 구간에선 1891억원에서 1824억원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상위 1% 총납세액은 지난해에도 1조 5976억원으로 여전히 2013년에 비하면 5000억원 적다. 

박 의원은 “가계소득보다 상속·증여자산 증가세가 가파른 것은 우리 경제사회의 양극화가 더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얼핏 세율(최고 50%)이 높아 보이지만 각종 공제로 인해 실질 과세 효과와 부의 재분배 기능이 떨어진다”며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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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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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의 역설③]"욕망 부추기지 말고 이익 환수 등 제도 개선해야"


최종수정 2017.10.11 10:45 기사입력 2017.10.11 10:45


세운상가와 대림상가를 연결하는 '다시세운보행교'가 50년만에 새로 개통됐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금보령 기자, 이승진 기자] 대규모 공공도시재생사업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신촌ㆍ홍대ㆍ가로수길ㆍ경리단길 등 자연스럽게 상권의 이동ㆍ활성화로 인해 발생한 상업 젠트리피케이션과 성격이 다르다. 공적 재원을 투입한 공공개발 사업이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빈부 격차의 심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은 "토지 소유주나 건물주의 욕망을 부추기는 도시재생 정책을 펼쳐 빈부격차가 격화되는 것은 서울시의 문제가 크다"며 "도시재생사업을 계획할 때 점 단위가 아니 면 단위로 고민하면서 주변에 미칠 영향을 정확히 파악한 후 장기적으로 복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도시계획상 일정 기간 거래 제한 조치, 주변 건물주들의 이익 환수 및 지역 사회 환원 등의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단기적으로는 임대료 인상 제한 및 임대기간 보장 등을 위한 건물주-임대차 상인간 협약을 의무화하는 한편 무엇보다 정확한 실태 조사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의선 숲길 연남동 구간. 경의선 지하화로 인근 아파트 값이 5000만~1억원 가량 상승했다.


조명래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도시재생사업의 원래 목적 중 하나가 공간의 경제적 가치 상승인 만큼 임대료 인상이 긍정적 지표이긴 하지만 공적 재원이 투입된 사업에서 원 거주자들이 내쫓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고 재투자하도록 하는 한편 관계 법령을 개정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임대기간 보장ㆍ임대료 상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희선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아직까지 문제가 될 만큼 뚜렷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상황을 엄밀하게 모니터링 중이다. 국회에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상생협약 체결 의무화, 임대료 인상폭 제한, 임대 기간 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인 권한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email protected]금보령 기자 [email protected]이승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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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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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금 ‘쥐꼬리’ 예산… 지연 이자만 年 400억원

입력 : 2017-10-09 22:38 ㅣ 수정 : 2017-10-09 23:52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내년 예산 올해와 같은 1000억… 지급액 매년 늘어 작년 2366억

정부 잘못으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지급하는 국가배상금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관련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배상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정부는 해마다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수백억원을 추가 부담하는 실정이다.




9일 서울신문이 내년도 예산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국가배상금 지급사업에 1000억원을 편성했다. 당초 법무부는 1100억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국가배상금은 법원 판결에 따라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돈이다. 국가배상금 지급액은 2012년 1340억원, 2014년 2050억원, 2016년 2366억원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지급액에 비해 정부가 예산을 턱없이 적게 편성하다 보니 해마다 막대한 예비비를 끌어와 배상금을 주는 ‘돌려막기’가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당초 예산(550억원)의 3배에 해당하는 1580억원을 예비비로 충당해야 했다. 

여기에 굳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지연이자(연 15%)까지 물고 있다. 지난 한 해에만 국가배상금 집행액 2366억원 중 국가배상금 원금은 1802억원, 지연이자는 484억원이었다. 지연이자가 원금의 26.8%를 차지하는 셈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4~2016년 3년 동안 정부가 지급한 지연이자만 1324억원에 이른다.

국회와 감사원에서는 지연이자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실제 올해 예산은 10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실제 지급해야 하는 국가배상금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법무부가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안 자료를 보면 지난 1~4월 국가배상금 지급액은 이미 337억원에 달했다.

국가배상금이 느는 것은 인권 강화 등으로 사건 자체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10년 전인 2007년만 해도 국가배상 건수는 914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0년 1590건, 2012년 3011건, 2014년 3976건, 2016년 4738건 등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법원에서 피해자의 손을 들어 주는 인용 건수도 지난해 기준 1154건으로 전체의 32.1%를 기록했다. 구조적으로 국가배상금 지급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법무부 역시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국가배상금 관련 예산을 1500억원으로 기재부에 제시하기도 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국가배상금을 과소 편성하면 결과적으로 예비비를 끌어 써야 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소송 당사자인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정량적인 ‘지출 구조조정’에만 집착해 꼭 필요한 예산까지 허리띠를 졸라매면 결과적으로 더 큰 예산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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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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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시의원들, 추석 직전 대거 해외 출장…외유성 논란


최종수정 2017.10.01 15:57 기사입력 2017.10.01 15:57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지난 7월 충북도의회 김 모 의원의 '레밍 발언' 이후 지방의원들의 외유성(外遊性) 해외 출장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이번엔 서울시의원들이 추석 전 대거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을 두고 '외유성'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1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교통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시의원 14명이 지난달 19일부터 28일까지 8박 10일간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 남유럽의 주요 관광도시 9곳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이들의 '공무 국외활동 계획서'를 보면, 이들은 출장 목적으로 '유럽 글로벌 관광도시들의 교통인프라 구축 현황 및 운영실태' '다중이용시설 이용실태 및 주요 관광도시ㆍ관광지ㆍ국제 행사장 연계 교통시스템 등을 비교시찰하겠다고 적었다. 유럽 선진국 대표적 지방분권도시 의회를 방문해 교류 증진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목적도 있었다. 

이들이 돌아본 곳은 스페인 바르셀로나, 프랑스 툴루즈ㆍ몽펠리에ㆍ님ㆍ마르세유ㆍ니스, 이탈리아의 밀라노 등 유럽의 주요 관광도시들이다. 비용은 1인당 435만1200원씩 총 6091만6800원이 들었다. 이중 1851만12000원을 자부담하고 시의회에서 250만원씩 총 3500만원을 지원했다.  

그런데 이들의 세부일정을 들여다보면 '외유성' 의혹이 제기된다. 8박10일간 '기관 방문', '주요 관계자 인터뷰' 등 공식 일정은 딱 2번 밖에 없었다. 2일차에 바르셀로나 교통공사(TMB)를 방문해 무인지하철 9호선 탑승을 체험하고, 7일차 때 마르세유 시의회(시청)을 방문한 것이 고작이다.


나머지 시간엔 주로 관광지를 찾아다녔다. 바르셀로나 FC 축구장, 툴루주 시티투어패스, 세계문화유산 미디운하 자전거 도로, 노면전차ㆍ코메디광장, 아비뇽 역사지구, 2013 유럽 문화도시 선정 유적지 등이었다. 마지막 방문지인 밀라노에선 오전 8시에 도착해 오후10시에 출발했는데 아무런 공식 일정이 없었다.  

특히 교통위 시찰에 행자위 소속 시의원 1명이 끼어 있어 정상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거세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장단의 선심성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행정안전부 한 관계자는 "8박10일 일정이면 최소 4군데 기관을 방문하고 관계자들을 인터뷰해서 운영 노하우 등을 물어 봐야 외유성이라는 말을 안 들을 것"이라며 "두 번 뿐이라면 문제가 있다. 게다가 돌아다닌 곳이 전부 유명 관광지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도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성격을 고려하면 마르세유 등 중소도시들이 (시찰 대상으로)적절한지 의문이다. 특히 트램 시찰은 서울시 도시계획 상으로도 맞지 않는 내용"이라며 "나아가 교통위 시찰에 분권을 말하는 것 자체가 끼워넣기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시의원 10명도 지난달 8일부터 15일까지 6박8일간 미국 서부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역시 '외유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고령화 문제 해결, 공공보건정책, 노숙인 자활 등의 분야에서 선진국의 정책을 벤치마킹하겠다면서 로스엔젤레스, 라스베이거스, 맘모스레이크, 샌프란시스코 등 4개 도시를 방문했다. 공식 일정은 첫날 LA카운티 가족부, 2일차 애너하임 성인재활시설, 6일차 샌프란시스코 노인복지국 등 기관 3곳을 방문한 것에 그쳤다. 

이들은 3일차, 4일차 때 라스베이거스, 맘모스레이크 등 출장 목적과 별 관계가 없는 관광도시를 찾았다. 이들이 쓴 돈은 총 3566만6400원인데, 이중 106만6640원씩 총 1060만6400원을 자부담했고 시의회에서 나머지 2500만원을 지원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외출장은 현재 서울시에서 고민하고 있거나 혹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관점에서 필요한 것이지만, 복지위의 푸드트럭, 관광지 시찰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서울시 정책과 연관성이 없다"며 "맘모스레이크가 그냥 관광지라는 점에서 부적절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나름대로 내실있는 출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에도 비용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자부담하는 등 전국 지방의회 중에서는 가장 모범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2014년 9월 민선 6기 출범 후 외유성 해외 출장 문제를 스스로 개혁하겠다며 ▲사전 서약서 제출 ▲출장 계획서 및 사후 보고서 제출ㆍ인터넷 공개 ▲국가적인 사고시 출장 자제 ▲여행사 선정 투명화 등을 약속했었다.  

김봉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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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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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11%만 세금 내…모두 내면 재정 647억원 늘 듯"(종합)


송고시간 | 2017/09/04 07:39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종교인 1인당 세금 30만7천원



▲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종교인 과세가 실행되지 않아 종교인이 내지 않는 세금이 647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의 '정부예산의 종교 지원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보면 "2014년 기준으로 종교인 89%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며 "세금 미납 종교인의 조세지출 금액은 647억원에 달한다고 추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비과세·감면 때문에 부과하지 않아 발생한 재정 수입 감소분을 뜻한다. 납세자 입장에선 그만큼 세제 혜택이 있다는 의미다.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종교인 과세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 종교인 대부분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있지만, 일부 종교인은 근로소득을 과세당국에 신고해 납부하고 있다.


종교인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 징수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현행법으로도 종교인 과세는 가능한 셈이다.


정 소장은 "결국 현재 종교인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은 세법 체계상 정상적으로 과세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세정 형태의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종교인 중 11%가 세금을 납부했고 이들의 1인당 세금 납부액은 30만7천원이다.


종교인이 납부한 근로소득세 총액은 80억원 정도다.


이 같은 자료를 기반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나머지 종교인들이 평균 금액 정도로 세금을 낸다고 가정하면 647억원이 나온다는 것이 정 소장의 설명이다.


다만 이는 기획재정부가 추정한 종교인 과세 시 세액 100억원과 차이가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교인들의 소득 수준과 면세자 비율 등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647억원은 과다추정된 듯하다"고 설명했다.


정 소장은 이어 종교인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되더라도 종교인에 대한 조세지출은 계속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종교인 과세제도에서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잡고 있어서다.


기타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이외에 강연료·인세·자문료·사례금 등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붙는 세금이다.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과세 대상에서 빠져 소득의 4%만 세금을 내면 된다.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보다 공제되는 비용이 많아 세액이 적을 공산이 크다.


정 소장은 "세법 체제 내에서 현재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는 종교인의 세금 체계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만큼 근로소득과세와 기타소득 과세의 차이만큼 조세지출이 발생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종교인 과세 미실행에 따른 조세지출액을 포함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종무실 종교 관련 예산, 문화재 보수 정비 예산 등 종교단체에 지원되는 협의의 정부예산은 약 4천500억원, 종교 재단 초중등학교 지원금, 종교단체 공적개발원조(ODA)까지 아우르는 광의의 정부예산은 약 3조원에 달한다는 것이 정 소장의 추정이다.


그는 "종교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의 종류와 성격, 지원 이유를 명확히 공개하고 예산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가 명확히 수행돼야 한다"며 "국민의 세금을 통해 종교계가 지원을 받았다면 사용처, 사용 이유, 효과에 대한 공공의 참여와 통제를 통해 분석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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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9/04 07:3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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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3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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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건축비리 막을 분쟁조정기구 ‘있으나 마나’

[건설적폐 재건축비리 ②-3]<손놓은 지자체>서울시 13개구, 7년간 제도 운영 ‘0’건 심각

입력 : 2017.10.19 06:10


재건축(재개발 포함) 비리를 막기 위해 설치한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 기구가 있으나 마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중 과반수인 13개 구에서 최근 7년간 관련 제도를 전혀 운영하지 않았다. 나머지 자치구들도 운영 횟수를 한 손으로 꼽을 수 있어 비슷한 상황이다.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비리에 따른 분쟁이 끊이지 않지만 지자체들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분쟁이 방치되면서 사업장들은 온갖 소송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18일 머니투데이가 서울시의 ‘자치구별(2010~2016년)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정비사업 관련)’ 자료와 노동당 서울시당이 2014년 11월 서울 25개구로부터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자료를 종합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정위는 2009년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 사건(용산참사) 뒤 정부가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 가운데 하나다. 현행 도시정비법 제77조의2 등에 따르면 정비구역을 지정한 지자체는 10인 이내의 위원(5급 이상 공무원, 교수, 변호사,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조정위를 둬야 한다. 분쟁 당사자의 신청으로 조정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종로, 동대문, 중랑, 강북, 도봉, 노원, 서대문, 양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서초구의 조정위 운영실적은 전부 0이다. 이들 자치구 중 상당수는 재건축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나머지 자치구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중구(1), 용산(4), 성동(1), 광진(2), 성북(3), 은평(1), 마포(4), 강서(2), 관악(1), 강남(2), 송파(1), 강동구(2) 각각의 조정위 운영 횟수는 연간으로 따지면 1건 열릴까 말까 한 수준으로 미미하다. 

그나마 조정위가 열려도 아무런 성과를 못 내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성동구에서 그동안 딱 한번 열린 2013년 조정위(감정평가와 조합운영 방식)에서는 당사자들이 조정 결과를 거부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국장은 “조정위 제도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사업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홍보 부족으로 조정위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행여 아는 사람들조차 지자체가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조정을 신청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조정위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과거에도 수없이 나왔지만 고쳐지지 않는 게 더 문제다. 김상철 전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와 서울시가 그럴듯한 제도만 만들어 놓고 재건축 분쟁에 개입하기를 주저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책임 회피”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조정위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도시정비법에 책임을 돌린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는 사업 관계자들이 신청해야 조정이 이뤄지는데 구청장 등이 직권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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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1/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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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국회 전초전…소득주도 성장·SOC 삭감 등 충돌


국회 예결위 공청회로 본격 가동
국회 예결위 공청회로 본격 가동(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장이 3일 오후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email protected]
예산결산특위, 내년 예산안 심사 공청회
민주 "양극화 고착·열악한 복지 처방 위한 예산"
野, 文정부 예산 '복지 치중·성장 동력 약화' 비판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서혜림 기자 = 여야 의원들은 3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공청회에서 소득주도 성장, 사회간접자본(SOC) 삭감, 법인세 인상 등 쟁점 사안을 두고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이 저성장·양극화 고착을 타개할 '처방전'이라고 강조했고, 야당은 이에 맞서 '복지 치중·성장 동력 약화'라는 프레임으로 비판에 나섰다.


국회 예결위 공청회로 본격 가동
국회 예결위 공청회로 본격 가동(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장이 3일 오후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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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특위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 재정을 아주 '짠돌이'처럼 운영해 저성장과 양극화 고착, 저임금 근로자 확산, 열악한 복지시스템이란 결과가 나타났다"며 "처방을 제대로 내야 하는데 이런 의지를 갖고 새 정부의 첫 예산이 편성됐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도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이번 예산의 소득주도 성장의 주요 수단이 될 것"이라며 "복지가 재정파탄으로 가는 길이라고 비판하기도 하는데 국민이 안심하고 지낸다면 국가가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유승희(민주당)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사업하기 좋은 국가 4위가 한국이다. 법인세 인상으로 대기업의 해외투자 증가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대기업을 상대로 한) '핀셋증세'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내년 예산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한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예산안 공방, 여야 살짝 '불꽃'
예산안 공방, 여야 살짝 '불꽃'(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3일 오후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한 패널의 포퓰리즘 등경제정책 관련 용어 선택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이의 제기에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왼쪽)이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후 김 의원 오른쪽에 앉은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후덕 의원이 당 소속 예결위원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2017.11.3 [email protected]

자유한국당의 김광림 의원은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 3조 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3조7천억 원, 아동수당 1조1천억 원 등이 배정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인) 2022년으로 가면 계산하지 못할 정도로 불어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기선 의원은 "국민이 최대 고용주가 되는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예결위 간사인 황주홍 의원은 "확장적 재정 기조 속에 SOC 투자를 줄인다는 것은 상충적"이라며 "SOC 대폭 감액으로 일자리 감소, 성장잠재력 훼손, 세수 구조 악화가 자명해 과감한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견진술차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복지예산을 늘리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주장이 있지만, 고령화와 출산율을 고려할 때 성장 위주 지출구조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SOC 예산이 4조 원 줄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사업 중단이 아니라 결산을 반영한 예산"이라며 이월에 따른 재정의 비효율성을 바로잡은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오늘은 공청회니까
오늘은 공청회니까(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3일 오후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포퓰리즘 등 경제정책 관련 패널의 용어 선택 관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간사인 윤후덕 의원(왼쪽 세번째)이 당 소속 예결위원들을 진정시키고 있다. [email protected]

반면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을 얘기하면서 민간의 주머니를 얇게 하는 식으로 편성한 예산"이라며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이 급여 인상, 배당에 여력이 생겨 민간 주머니가 두둑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감세가 진정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전반적으로 이번 예산안은 미래 세대의 이익을 경시한 측면이 있다"면서 "공공 부분 일자리가 민간부문의 마중물 될 것이란 계획은 논리적으로 비약이 아닌가 하며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고민해서 재교육, 기술훈련, 인적자본 투자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옳다"고 조언했다.

이날 전문가들의 발표 도중 '구호뿐인 성장 동력' 등의 발언이 나오자 민주당 의원들이 '특정정당의 주장을 설파하려고 나왔느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에 "교수가 학자의 양심을 갖고 말하는 것인데, 취사선택해서 의원들이 알아서 판단하면 될 문제"라고 맞섰다.

예결위는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 심사(6~13일), 소위심사(14일부터), 본회의(12월 2일)를 이어가며 한 달간 예산 심사 레이스를 펼친다.


대화가 필요
대화가 필요(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3일 오후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왼쪽)과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논의하고 있다. 201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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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0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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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재정' 예산안, "소득주도성장과 증세는 '양립불가'"

[the300]국회 예결위 주최 예산공청회, "미래세대 경시" vs "패러다임 전환" 의견 엇갈려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입력 : 2017.11.03 16:58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소득주도성장과 증세는 사실상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 어떤 형태로든 가계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겠다는 게 정부 입장 아닌가"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 전문가 6명은 내년도 예산안이 '확대재정' 기조라는 점에 공감했다. 이를 두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안길 정도로 과도하다는 주장과 구조 변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섰다.

공청회에는 조 교수와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양준모 연세대 교수, 이정희 서울시립대 교수, 정세은 충남대 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등이 패널로 나섰다.

◇소득주도성장과 증세는 '양립불가' =조 교수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이론적, 실증적 기반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답을 먼저 내고 거꾸로 문제를 내는 역진적 구조일 수 있다"며 "소득주도성장과 증세는 사실상 논리적으로 양립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형태로든 가계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겠다는 게 정부 입장 아니냐"며 "올해 예산안보다 27조 많은 세금이 걷힐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 돈이 가계 주머니에 남아있었다면 소비되고 선순환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하면서 민간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것 아니냐는 반문이다. 조 교수는 "정부는 증세를 통한 초과세수로 복지를 늘리겠다 하지만 이건 일종의 '이전소득'"이라며 "이전소득은 근로소득과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론적으로 볼 때 감세가 진정한 소득주도 성장"이라며 "세금을 줄이면 기업이나 가계 주머니가 두둑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지출 확대? 부자증세만으로 어려워 =김용하 교수는 복지지출 확대가 꼭 필요하다는 점에선 예산안 기조에 공감했다. 하지만 이에 상응한 증세가 있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김 교수는 "확대재정을 위해선 이에 맞게 증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단순 부자증세만으론 부족하고 포괄적 증세 통한 균형재정을 그 기반으로 복지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준모 교수도 고비용 구조가 고착화될 것을 우려했다. 양 교수는 "조세부담, 고용부담 상승. 금융 비용, 부동산 비용, 에너지 비용 상승이 예상되는 예산안"이라며 "보조금에 의존해선 그 어느것도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증원? 인건비 부담 가중…미래세대 경시 우려 =양 교수는 정부의 공공기관 고용 확대 방안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이번에 공무원을 증원하면 상당기간 인건비 부담을 안고 가게 된다"며 "혁신 관련 성장동력을 마련할 예산이 미흡한 점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양 교수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재정운영이라는 의미가 모호하다"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재정정책의 기조, 목표, 투자 중점적 방향 간 논리적 연계성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교수도 공공부문 일자리가 민간부문 일자리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을 '논리적 비약'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재교육과 기술훈련 등 적극적 노동정책을 펼쳐 인적자본에 투자해야 한다"며 "정부규제에 따른 면허 관련된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사, 변호사 등 정부 규제에 의한 면허 수가 증가하면 서비스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도 있고 적은 비용에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며 "정도(正道)를 두고 시장 질서를 위배해 비효율을 발생시킬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번 예산안은 미래세대의 이익을 다소 경시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세대간 형평성을 고려하면 편익을 얻는 세대가 그 비용도 지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산안을 보면 소비적 지출 늘리고 미래세대 투자에 해당하는 투자적 지출을 줄였다"며 "국가채무를 늘려 미래세대에게 부담이 전가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구조개혁 위해 과감한 재정지출 필요"= 이번 예산안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있었다. 우려와 달리 수입확대를 고려하며 재정건전성을 지켰다는 평가다. 

정세은 교수는 "지출구조를 개혁해 하드웨어가 아닌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린 것"이라며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는데 내년 예산안이 여기에 부응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려면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예산안은 총수입 증가가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총 지출을 경제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렸다"며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정창수 소장은 "이번 예산이 변화의 시작이지만 중간편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한국 재정에 복지예산이 적고 경제예산 많다"며 "이 불일치가 재정 변화를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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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0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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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조 ‘錢의 전쟁’, 오늘 예산안 공청회…본격 심의 돌입


[이투데이 김하늬 기자]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SOC 삭감 등 쟁점

원본보기▲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실에 각 부처에서 보내온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참고 자료들이 쌓여 있다. 국회는 이날 예결특위의 공청회를 시작으로 429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이동근 기자 foto@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실에 각 부처에서 보내온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참고 자료들이 쌓여 있다. 국회는 이날 예결특위의 공청회를 시작으로 429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이동근 기자 foto@


국회는 3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전쟁에 돌입한다.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보전금, SOC 삭감 등이 이번 예산안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공청회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적절성과 전년도 세입 세출 예산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볼 수 있다.

이 자리에는 순천향대 김용하 금융경영학과 교수, 양준모 연세대 교수, 충남대 정세은 경제학과 교수, 명지대 조동근 경제학과 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등이 출석한다.



공청회에서는 ‘재정건전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7.1% 늘어난 429조 원으로, 적극적인 지출이 성장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전개될 예정이다.

최대 쟁점은 공무원 증원 예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일자리 확대’와 ‘재정 악화’ 등 치열한 논리 대결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 중앙직과 지방직을 합쳐 3만 명의 공무원을 늘린다는 목표로 내년 예산안에 중앙직 공무원 1만5000명 증원에 필요한 인건비 4000억 원을 편성했고, 지방공무원 1만5000명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논의 사항이 아니다. 내년 7만7000명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도 1226억 원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 논란에 대해서도 재정건전성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이날 조동근 교수는 “큰 정부로 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증세를 통한 소득주도성장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란 요점으로 진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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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0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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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간 미뤄진 '종교인 과세' 2018년부터 시행한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당초 예정대로 2018년부터 시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자는 논의가 처음 시작된지 50년만의 일이다. 하지만 보수 개신교는 '전 시행정'이라고 반발에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 신청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25명은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더 늦추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8월 공동 발의한 바 있다.


인사이트▲ 연합뉴스


소득세법 개정안이 세입 부수 법안으로 지정 신청되지 않음에 따라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기 위해서는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하지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대부분이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 시행하는 것과 관련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사실상 무리없이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역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적으로 높다.


지난 8월 여론조시기관인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성인 505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이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해야한다고 답했다.


인사이트▲ 연합뉴스


또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종교인 과세가 실행되지 않아 종교인이 내지 않는 세금이 647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정부가 종교계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할 예정이었던 종교인 과세 토론회가 개신교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정부는 정부측과 개신교만 만나는 자리를 원하고 있는 개신교 입장을 수용해 새롭게 날짜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 일부 종교계에서는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높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개신교 단체들은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장영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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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1/1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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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稅 언급 안한 DJ→盧 종부세→MB 부자감세→朴 말로만 “증세없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입력 : 2017-11-03 18:14 ㅣ 수정 : 2017-11-04 02:23

연설문으로본 역대 증세·감세 정치학

박정희·노태우·노무현, 증세 카드 꺼내  
김영삼·박근혜, 예산 절감 강조 감세 성향  
전두환·이명박 “법인세 인하로 내수 진작”  
노무현만 정권 후기에 직설적 증세 강조




역대 대통령의 연설문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세금에 관한 한 전두환·이명박, 김영삼·박근혜, 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이 닮은꼴이다. 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더불어 증세를 시도했다. 세 사람을 빼고는 모두 감세 성향이 명확했다. 이승만·김대중 전 대통령은 집권 중에는 세금과 관련해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만큼 세금은 정권에 민감한 주제였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지출 구조조정’은 새로운 카드가 아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주문한 단골 레퍼토리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4년 1월 연두 기자회견에서 “소비 절약에는 정부가 앞장을 서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에 세출 예산서에 약 500억원을 절감하여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만성적으로 팽창되어 온 예산구조를 영점 기준에 의하여 재점검하겠다”(1982년 10월 4일)고 했다. 

고통 분담과 근검절약을 가장 강조한 이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다. 1993년 3월 19일 신경제 관련 특별담화문에서 김 전 대통령은 “모두 고통을 분담해 주십시오.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청와대 예산을 먼저 줄이겠습니다. 각종 행사는 물론 청와대의 식탁까지도 낭비요소를 철저히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작고 생산적인 정부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공무원 봉급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정원도 늘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소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제11차 라디오연설에서 “10% 예산 절약을 목표로 정부 조직도 줄이고 씀씀이도 더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취임 초기에는 증세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2월 27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약재원 마련을 위해) 요즘 증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민세금을 거둘 것부터 생각하지 말라. 먼저 최대한 낭비를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등의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50년에 걸친 ‘허리띠 졸라매기’는 돈 쓸 곳은 많은데 세금 인상은 피하려는 정권의 태도에서 나온 면피성 성격이 강하다”면서 “그러다 보니 정권이 바뀌어도 매번 세금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정신개혁운동 측면으로 접근하곤 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6년 1월 18일 신년연설은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정 소장은 말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여론조사를 해 보아도 세금을 올리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껴 쓰고 다른 예산을 깎아서 쓰라고 합니다. (중략) 그러나 이러한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며 증세 문제를 꺼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부터 감세를 국정 기조로 내세웠다. 다른 대통령들도 대부분 ‘세금 인하’를 약속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2년 10월 4일 시정연설에서 “법인세·소득세 감세와 긴축예산”을 강조했다.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분은 국채를 발행해 메우겠다고 했다. 국채 발행은 나랏빚 증가로 이어진다. 기업인 출신의 이명박 전 대통령도 26년 뒤 시정연설에서 “감세는 경기 진작의 일환으로 필요하다. 세계는 지금 ‘낮은 세율이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으로 세율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연설문을 보면 마치 한 사람이 말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박근혜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담뱃값 인상,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등 다양한 증세 정책을 폈다. 하지만 정작 박 전 대통령 자신은 기회 있을 때마다 증세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빚을 줄이는 노력을 외면하면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염치가 없는 일”(2015년 5월 1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이라고 질타했을 정도다. 

임기 초반과 후반 조세정책의 큰 그림이 달라지는 것도 역대 정권에서 자주 발견되는 공통점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는 금융실명제와 불로소득 환수를 강조했지만 후반으로 가면서 예산 절감과 정부인력 감축 등에 더 무게를 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반기엔 감세와 규제 완화에 각별히 힘을 쏟았지만 ‘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한 듯 후반기엔 감세 언급을 눈에 띄게 자제했다. 대신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다. 2011년 1월 3일 신년연설에서 “보편복지는 곧 부자복지이며 이는 재정위기를 초래한다”고 주장한 데서 보듯 재정 건전성을 강조함으로써 빗발치는 복지 확대 요구를 무마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유일하게 세금에 대한 소신을 직설적으로 제시했다. 다른 대통령들이 대체로 임기 초반에는 공평과세와 재분배를 말하다가 후반기엔 조세 감면이나 예산 절감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노 전 대통령은 정반대 행보를 보였다. 임기 초 “기업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과감히 고쳐나가고 금융·세제 면에서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2003년 6월 30일)이라던 노 전 대통령은 오히려 후반기에 “탈세 방지와 예산 절감만으로는 일자리와 복지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편지’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 등을 통해 국민적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가 던진 화두는 공론장에 제대로 오르지 못했고 반대층의 조롱과 반발만 샀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이 점을 무척 아쉬워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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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1/1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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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해 상임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전년 대비 1조92억원을 증액했다. 감액은 2306억원에 그쳤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역시 지난해 증액 1조1932억원, 감액 1486억원을 결정했다. 2011년 국토해양위는 5조원대가 넘는 예산을 증액했다. 하지만 상임위의 증감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국회가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9일에는 행안위 농식품위 외통위 등 상임위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가 개최됐다. 국토교통위는 이날 국토교통부 소관 2018년도 예산을 약 2조3600억원이나 증액하는 등 상임위 차원의 예산심사가 본격화됐다. 각 상임위는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까지 예산심사를 마무리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안을 넘기게 된다.

그러나 “쓸데없는 일에 힘과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며 국회 예산심사 관행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온다. 상임위 예산심사안이 예결위로 넘어간 이후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예결위 소위는 상임위의 예산심사 내용 중 감액 부분은 거의 100% 반영한다. 하지만 무분별한 예산 증가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증액 부분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상임위 예산 증액분은 대부분 삭감된다. 실제 지난해 농식품위는 1조원이 넘는 예산 증액을 요청했지만, 예결위를 거친 뒤 예산 순증액은 1134억원에 그쳤다. 

일부 상임위는 예결위에 넘기는 예산심사안에 ‘상당부분 감액을 했으니 증액에 반영해 달라’는 부대의견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상임위가 많이 검토했으니 증감 의견을 존중해 달라”는 취지다. 하지만 상임위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결국 상임위가 예산을 깎으면 깎을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인 셈이다. 각 상임위는 정부부처 예산을 깎는 데 소극적인 대신 무작정 예산을 늘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의원들이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사업계획서도 없는 민원성 예산을 들이밀어도 해당 부처 관계자들이 이를 쉽게 받아준다. 어차피 상임위에서 증액된 예산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깎이기 때문이다. 정부부처도 굳이 의원들과 언성을 높여가며 증액의 정당성을 다툴 필요가 없다. 수십년간 되풀이돼온 상임위 예산심사 부실화의 악순환이다.

담당 정부부처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상임위 예산심사가 무력화되면 예산 배정의 전문성이 저해되고 429조원에 달하는 나라예산이 소수에 의해 좌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부처 관련 사업 및 예산 내역을 가장 잘 아는 상임위 의원의 의견이 무시되고, 예결위 소속 의원 50명이 모든 부처의 예산을 주무르게 된다. 특히 예산이 최종 결정되는 순간에는 예결위원장과 각 당의 예결위 간사,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 소수가 예산분배의 결정권자가 된다. 이 과정에서 당내 실력자들의 예산민원, 일명 ‘쪽지예산’이 난무하고, 특정 정치인 지역구에 예산이 집중 배치됐다는 비판이 매년 되풀이된다.

국회 안팎에서는 예결위가 상임위별로 가용한 예산 한도만 정해주고, 상임위가 그 한도에서 예산을 짜도록 하는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예결위 역할은 예산안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개입이 가능하도록 제한된다. 상임위별 예산심사 독립성을 보장하고, 예산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충안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매년 바뀌는 예결위원들에게 전문성이 쌓이지도 않는데 상임위의 예산 관련 의견이 마냥 무시되는 것은 문제”라며 “실효성 있는 예산 심사를 위해 제도 개선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말했다. 

노용택 김판 기자 [email protected], 그래픽=이석희 기자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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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1/1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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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는 2017년 11월 20일 (월) 오후 4시30분부터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1대회의실에서 「시민과 서울시의회가 함께하 는 2018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분석 토론회」를 시민단체 협의체인 서울시민 재정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2011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이하고 있는 이번 예산안분석 토론회는 2명의 주제발표와 시의원, 시민단체, 공무원 등 7명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된다.

문영민(예결위부위원장)의원이 좌장으로 김상철(나라살림연구소)연구위원과 남승우(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과장의 발제에 이어, 김용석(행자위)의원, 성중기(교통위)의원, 문형주(교육위)의원, 김은희(풀뿌리여성센터바람)운영위원, 신재은(환경운동연합 물순화팀)팀장, 백일헌(서울시 예산담당관)과장, 황현택(교육청 예산담당관)과장이 자유토론을 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장이 지난 11월 9일 시의회에 제출한 33조 9천억원(예산 31조 7천억원, 기금 2조 2천억원)과 서울시 교육감이 제출한 9조 2천억원(예산 9조 1천억원, 기금 6백억원)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관련 규정 준수여부, 각 분야별 재원 배분의 적정성, 개별사업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한정된 서울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기준을 제시하고 적정선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각계 전문가와 시의원들의 다양하고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예산안 제출시 2018년도 예산안의 핵심 키워드가 ‘복지’와 ‘일자리’ 이며, 새 정부의 예산편성 기조에 발맞춰 복지, 일자리 지원 예산을 늘리는 등 재정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이에 대해,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복지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여 9조 8천억 원을 편성한 복지예산이 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살펴보고, 

1조원을 돌파하는 일자리 예산도 청년, 여성,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등 대상별 특화 일자리로 균형 있게 편성되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사람중심의 교통체계와 선제적 재난예방을 위한 교통․안전분야, 친환경 녹색도시를 조성하는 공원․환경분야, 시민이 공감하는 ‘서울형 도시재생’을 구현하는 재생․주택분야, 세계적인 관광․문화도시를 구현하는 문화․관광분야 등의 예산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전시성 예산편성은 아닌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는 학교시설 증․개축, 급식시설을 포함한 노후시설 개선 등 학생안전 관련 예산과 각종 교육복지사업비의 균형편성 여부 등에 대한 분석을 계획하고 있다.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예산안 심의는 서울시민이 우리 의회에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의 혈세로 마련된 내년도 예산이 한 푼의 낭비 없이 알뜰하게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오는 11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8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시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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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1/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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