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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적폐청산 항일음악 토크콘서트 – 경남 창원(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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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적폐청산 항일음악 토크콘서트 – 경남 창원(11.03)

익명 (미확인) | 월, 2017/10/30- 13:01

2017-항일음악토크콘서트-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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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 얼마나 되나

日사찰 보관 유골 2천770위…오키나와 등 미발굴 유골 2만2천구
2004년 유골봉환 합의에도 일부만 반환…日정부 외면에 韓정부는 소극 대응

(이키<일본 나가사키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해방 후 70여년이나 흘렀지만 일제에 의해 강제로 끌려갔다 숨진 징용·징병자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죽어서도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1일 행안부 과거사업무지원단에 따르면 일본에서 발굴된 뒤 보관 중인 한반도 출신 징용·징병자의 유골은 2천770위에 달한다. 사찰이나 납골당 등 340여곳에 흩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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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섬마을 사찰서 열린 강제징용자 유골 131위 추도식 (이키<일본 나가사키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31일 일본 나가사키(長崎)현 이키(壹岐)섬의 사찰 덴토쿠지(天德寺)가 한일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종교인 등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추도식을 열고 징용 희생자와 가족 등을 포함한 한국인 유골 131위를 안치했다. 새 보금자리를 찾은 유골들은 지난달 중순까지 사이타마(埼玉)현의 사찰 곤조인(金乘院)에 있다가 일본 후생노동성의 창고와 다름 없는 보관 시설로 옮겨지며 안타까움을 샀던 것들이다. 2018.5.31 [email protected]

행안부가 일본 정부의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파악하고 있는 일본 사찰의 유골들은 홋카이도(北海道)·도호쿠(東北) 480위, 간토(關東) 560위, 긴키(近畿) 200위,주부(中部) 570위, 주고쿠(中國)·시코쿠(四國) 220위, 규슈(九州)·오키나와(沖繩) 740위 등이다.

유골 봉환 문제는 지난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당시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출신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골 반환에 합의한 뒤 한때 급물살을 타기도 했다.

합의 후 도쿄도 메구로(目黑)구의 사찰 유텐지(祐天寺)의 유골 423위가 2008~2010년 4차례에 걸쳐 봉환되는 성과가 나오기도 했지만,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이와 관련한 양국 정부간 교섭이 중단되면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나마 봉환된 유텐지의 유골은 모두 군인과 군속(군무원)의 것으로 강제징용 노동자의 유골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 간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는 사이 유골 봉환은 양국의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성사되기도 했다.

한국과 일본 시민단체들은 지난 2015년 일본 북부 홋카이도(北海道)에서 징용으로 끌려갔다가 숨진 115명의 유골을 도쿄(東京)-교토(京都)-오사카(大阪)-히로시마(廣島)-시모노세키(下關) 등 강제로 끌려갔던 길을 되돌아오는 경로로 한국으로 봉환했다.

한편으로는 아직 발굴이 안된 유골들을 찾아내서 한국에 봉환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한국과 일본의 관련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 말 격전이 치러졌던 일본 남부 오키나와(沖繩)를 비롯해 남태평양과 동남아시아 등에는 조선인 군인·군속의 유골이 최소 2만2천구가 발견되지 않은 채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6년 3월 ‘전몰자 유골수집 추진법’을 제정해 2차대전 당시 전몰자의 유골을 국가 차원에서 발굴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유족의 DNA를 수집한 뒤 발굴한 유골과 대조 작업을 진행해 유골을 유족에게 찾아주고 있지만 한반도 출신자는 대상에서 제외해 한국인 전사자들의 유골을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찾아서 보관하고 있든, 아니면 앞으로 발굴해야 할 것이든 이들 두 부류의 유골 문제가 모두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은 일본 정부의 외면과 한국 정부의 무관심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사찰에서 보관 중인 유골을 한국으로 봉환하는 일, 전사자 유골의 발굴·대조 작업에 한반도 출신자를 포함하는 문제 모두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밝히며 책임을 한국 정부에 미루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실무선에서 일본 정부와 접촉을 하면서도 아직 유골 봉환이나 발굴에 대해 공식적인 요청을 하지 않고 있어 일본측의 핑곗거리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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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시민단체, 일본 정부에 조선인 전몰자 유골반환 촉구 요청서 (도쿄=연합뉴스) 데라사키 유카 통신원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이하 보추협)가 8일 일본 정부에게 한반도 출신 전몰자의 유골 반환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사진은 보추협 사무국 역할을 하는 민족문제연구소의 김영환 대외협력팀장(오른쪽)이 도쿄(東京) 지요다(千代田)구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일본 후생노동성 담당자(왼쪽)에게 요청서를 주는 모습. 2018.2.8 [email protected]

한국과 일본은 작년 12월 일본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유골봉환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지만, 협의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06-01> 연합뉴스

☞기사원문: 日외면·韓무관심에 죽어도 고향 못가는 일제 징용·징병자 유골

※관련기사

☞SBS: 일제 징용·징병자 유골, 일본의 외면과 한국의 무관심에 죽어도 고향 못가

☞연합뉴스: 갈곳 잃은 韓강제징용자 유골 131위, 日섬에서 새 안식처 찾다

☞한겨레: 바다가 삼킨 해방의 환희…일본 섬에 잠든 조선인 131명 유골

☞한겨레: [특파원 칼럼] 그들은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까 / 조기원

금, 2018/06/0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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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기록인터넷물 담당자에게 요청..

항모&&&&씨고 ,처음만내   어부이고  갑장들아!

다음달!

들봄달엔…

밀린희비

꾼돈가파야 댈낀데,….

토, 2018/01/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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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보도자료]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재판거래’에 관여한 대법관들은 즉각 사퇴하라!

최근 밝혀진 일제 강제동원 피해 소송을 둘러싼 사법부의 ‘재판거래’와 관련사건(신일철주금)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재개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밝히고 대법원의 사죄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특히 이 사건의 원고이신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98세) 어르신께서 광주에서 상경하셔서 피해 당사자의 입장을 직접 밝히실 예정입니다.


(아래)

양승태 대법 재판거래 규탄 및 일제 강제동원 피해 소송 전원합의체 심리재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재판거래’에 관여한 대법관들은 즉각 사퇴하라!

○ 일시 : 2018년 8월 2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대법원 동문 앞 
○ 주최 :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 사회 : 김영환 정책위원장(민족문제연구소)

○ 진행내용 
▲ 발언1 / 임재성(소송대리인, 민변, 법무법인 해마루) 
▲ 발언2 / 이춘식(98세, 신일철주금 소송 원고) 
▲ 발언3 / 이국언(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상임대표) 
▲ 발언4 / 엄미경(민주노총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권순영(서울 겨레하나 운영위원장)

 

[기자회견문]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재판거래’에 관여한 대법관들은 즉각 사퇴하라!

내일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현 신일본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다61381)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 사건이 제소된 2005년 2월 28일로부터 13년, 2012년 5월 24일 대법원 판결로부터 6년, 2013년 7월 10일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판결로부터 이미 5년이 지났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가 추악한 ‘재판거래’를 통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동안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여운택, 신천수 두 분의 원고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

이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전후하여 박근혜의 지시를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013년 12월 1일, 차한성 전 대법관,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 등과의 ‘4자 회동’을 통해 결론 연기 및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한 파기 방안을 논의했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4년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윤병세 전 장관에게 해외공관 파견 법관 자리를 확보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우리는 점차 명백한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재판거래’ 사건의 실체를 접하며, 이 사건의 본질은 사법부의 독립을 파괴함으로써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을 위반한 ‘국헌문란 범죄’임과 동시에 한국 정부가 한일관계를 명분으로 피해를 당한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고 외교주권을 팔아넘긴 ‘주권포기사태’라고 규정한다.

내일 갑작스럽게 속개되는 이 사건의 전원합의체 심리를 앞두고 우리는 과연 지금의 대법원이 공정한 심리를 진행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사법부의 독립을 ‘금과옥조’처럼 외치며 추악한 뒷거래를 일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상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두고 진실을 밝히는 노력과 반성의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는 일부 대법관들은 이미 신뢰를 잃은 지 오래이다.

우리는 국정농단을 일삼은 대통령을 촛불의 힘으로 탄핵하고 대통령을 새로 선출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으로 민주주의를 향한 촛불의 열망이 성취된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있다. 우리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의 공정한 심리를 통해 사법부의 추락한 신뢰와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판결을 통해 이 국면을 어물쩍 봉합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판거래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고 추락한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심리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이 재판의 결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앞두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법원은 이 사건의 심리에 앞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한 ‘재판거래’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라!

2.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임명된 대법관들은 ‘재판거래’의 당사자들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더 이상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 ‘재판거래’에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하라!

3. 검찰은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의 추악한 ‘재판거래’에 가담한 박근혜, 양승태, 김기춘, 황교안, 윤병세, 차한성 등 모든 관계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라!

2018년 8월 22일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화, 2018/08/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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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2/0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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