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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무더기 불승인, 알고보니 회사가 찍은 영상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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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무더기 불승인, 알고보니 회사가 찍은 영상으로 판정

익명 (미확인) | 목, 2017/10/19- 14:04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는 최근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가 산재노동자 요양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무를 유기했다며 공단 본부에 감사를 청구했다. 대책위는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가 산재 신청한 노동자의 작업장(현대차 울산공장)을 현장조사하면서 현대차 안전환경팀이 촬영한 작업동영상을 받아 산재 결정과정에 반영하거나 작업장(현대중공업) 출입사실을 안전모에 부착된 센서로도 간단히 파악할 수 있는데도 동료와 업주의 거짓 진술만을 반영해 산재 불승인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해자보다 20cm 큰 동료 촬영해 작업시 목 각도 왜곡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13년 5개월을 사내하청으로 일해온 이승룡 씨는 한 작업에만 고정근무했다. 싼타페와 맥스크루즈의 트렁크 리프트를 장착하면서 늘 고개를 45도 정도 뒤로 젖힌 채 일했다. 지난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 씨는 이번엔 반대로 차 안에 들어가 고개를 숙이고 비트는 작업을 하다가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갔다. 이 씨는 경추부(목) 4-5번과 5-6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는 지난 5월 28일 불승인했다.

이 씨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 현장조사 때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해야 할 작업 동영상 촬영을 현대차 안전환경팀에 의뢰해 그 영상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했다. 이 씨와 대책위는 “공단이 스스로 정한 업무지침을 위반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키가 164cm인데 동영상으로 촬영된 동료는 183cm로 20cm 가량 더 크다. 대책위는 “동영상에 나오는 노동자는 키가 커 이씨처럼 고개를 뒤로 젖히는 각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도 공단은 해당 동영상을 질병판정위원회에 그대로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현미향 사무국장은 “이 씨가 다친 곳이 목이라 작은 키 차이에도 목을 뒤로 젖히는 각도가 상당히 차이 나기 때문에 산재인정에 결정적 요인”이라고 했다. 실제 동영상에 나온 큰 키의 작업자는 자기 눈높이 근처에서 리프트를 장착하지만, 다친 이씨는 “저는 키가 작아 팔을 완전히 뻗은 채 일했기에 목을 늘 45도 가량 뒤로 젖혀야 했다”고 했다.

▲ 출처 :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

공단 “배터리 떨어져 불가피… 키 차이 알았다”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재활보상부 배성룡 과장은 “보통 현장조사 때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데 그 날 따라 배터리가 다 돼 현대차 안전환경팀에 촬영을 맡겼고, 이 씨와 촬영 대상자의 키 차이가 나는 건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배 과장은 “이 사실을 대책위와 면담 때도 알렸다”고 했다. 현미향 국장은 “배 과장이 현장조사했던 현대차 4건 모두 촬영을 현대차 보건환경팀이 했는데 그 때마다 배터리가 다 됐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키가 163cm인 이창우 씨도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12년 동안 차 문짝 작업을 하면서 최고 180cm 높이에 있는 부품을 손바닥으로 누르며 작업하다가 오른 어깨 충돌증후군 등으로 지난 5월 산재신청을 했다. 이번에도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는 현장조사 때 현대차 안전환경팀에 촬영을 맡겼다. 촬영 대상자는 이 씨보다 13cm나 키가 컸다. 대책위는 “이 씨의 키가 163cm인데 176cm의 작업자를 촬영해 작업자세를 왜곡시켰다”고 말했다.

현대차 안전팀이 4건 모두 ‘작업장면 촬영’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사내하청으로 13년을 일한 이재식 씨도 한쪽 팔을 차 안에 집어넣어 커튼 에어백을 줄곧 달아오다가 최근 정규직으로 전환돼 작업공정이 바뀌자 예전 작업 부위인 어깨에 통증을 느껴 산재를 신청했다. 공단 울산지사는 이재식 씨의 현장조사 때도 작업 동영상을 현대차 안전환경팀에게 맡겼다. 공단 울산지사는 현대차에서 34년째 일해온 권동화 씨의 현장조사 때도 현대차 안전환경팀이 작업 동영상을 촬영했다.

대책위는 “재해노동자 현장조사 참여를 배제하고 공단 직원이 해야 할 작업동영상 촬영을 사업주에게 맡기는 건 사업주의 산재를 은폐를 묵인하는 듯한 조치로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공단 울산지사 배성룡 과장은 “공단 담당자는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결정은 질병판정위원회가 여러 사안을 검토해 결정한다”고 했다.

사업주 허위진술 검토 않아 산재 불승인

산재 현장조사 때 사업주가 허위진술을 해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산재 불승인된 사례도 있었다.

1982년부터 35년째 조선소와 건설현장에서 블럭과 파이프 용접을 해온 장기철 씨는 지난해 4월 11일 울산 온산공단에 있는 초대형 조선기자재 생산업체 세진중공업의 사내하청 선진테크에서 무게 40kg 짜리 자재를 뒤집다가 허리를 삐끗해 병원에 갔다. 장씨는 3-4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란 진단을 받았다.

장 씨는 선진테크에서 4년 간 주로 무게 6~150kg짜리 철재부속물(너그)를 용접했다. 허리를 구부리고 앉아 용접한 뒤 너그를 들어 올려 뒤집은 다음 다시 용접하는데 40kg 이하는 혼자 뒤집고, 더 무거운 건 동료와 같이 뒤집었다. 현장에 뒤집는 장비가 있지만 시간을 줄이기 위해 거의 사용하지 않고, 너그를 뒤집는 데 해당 장비를 이용하기도 어려워 거의 수작업으로 일했다.

▲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 현장노동청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처리 부당사례 24건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 이정호

▲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 현장노동청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처리 부당사례 24건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 이정호

장 씨는 진단 받은 병원과 부산대 양산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모두 직업 관련성을 인정해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 자문의도 MRI상 상병을 확인해줬다.

장 씨는 공단의 산재 현장조사에 참여하려고 했으나 산재신청 때문에 사직을 강요받고 퇴사한 뒤였다. 장 씨는 사업주의 반대로 현장조사에 참여하지 못했다. 현장조사 때 사업주는 ‘장비를 이용해 너그를 뒤집는다’며 장 씨와 달리 말했다. 공단 울산지사는 장 씨와 사업주 말이 다른데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고, 사업주의 주장을 장 씨에게 알려주지도 않아 반박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이 조사 등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은 업무 관련성이 낮다며 산재 불승인 처리했다.

장 씨의 끈질긴 요구로 지난 7월 28일 진행된 현장 재조사에서야 사업주는 ‘장비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재심결과를 기다리는 장 씨는 6개월째 직장도 잃고 제대로 된 치료도 못받아 고통받고 있다.

센서에 선박블럭 출입기록 다 있는데

우준하(59) 씨는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사내하청업체에서 안전요원으로 일하다가 지난해 6월 16일 다른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졌을 때 현장에 들어가 구호 작업을 함께 했다. 우 씨는 다음날인 6월 17일 노동부의 사고조사 때 현장에 다시 갔다가 어지러움과 두통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다. 우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트라우마)로 산재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불승인했다.

6월 17일 사고 현장에 우 씨가 들어가는 걸 못 봤다는 직원들의 진술서가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우 씨는 안전모에 부착된 선박블럭 입출입 센서 기록 등을 제출하며 재심사를 요청했다. 공단은 재심사에서도 산재를 불승인했다. 공단은 숨진 노동자와 우 씨가 모르는 사이라서 외상후 스트레스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조 정동석 노동안전국장은 “용접 등에 열중한 작업자가 안전요원의 동선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은데도, 기초적인 입출입 센서 기록도 확인 않고 진술서대로 산재 처리에 반영한 부실한 조사였다”고 주장했다.

울산 산재 불승인 44%, 현대차 울산공장은 53%

울산지역 노동자건강권 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한 달간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의 부당한 산재처리 사례를 24건이나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 4월 11일, 7월 7일, 8월 21일 3차례 공단 울산지사를 방문해 전면적 재조사를 요구했다. 공단 울산지사는 대책위가 주장한 24건의 산재 부당처리 사례 가운데 산재불승인 2건 등 모두 7건에 대해선 조치를 취했다.

대책위는 “부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해 울산지역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한 노동자 311명 중 175명만 산재를 승인해 불승인율이 44%인데, 특히 현대차의 경우 산재 불승인율이 53%로 더 높다”며 “대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 현장노동청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처리 부당사례 24건에 대해 진정 하는 한편 이승룡, 장기철 씨 등 3명은 오는 10월 26일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신들의 사연을 설명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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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 갈수록 ‘만성 과로’ (한국일보)

장시간 근무가 원인인 뇌심혈관계 질병이 요통과 근골격계 질환, 진폐에 이어 4위의 산업재해로 등장했다.

이 질병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근로자가 최근 30개월 동안 1,071명에 달했다. 근로자 사망 원인으로는 진폐 다음인 2위를 기록했다. 산재 인정이 점차 스트레스 등 정신적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kookilbo.com/v/0a8ea14872f34a4794aaaa9f315fe9e2

금, 2016/10/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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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조사 앞두고 자살’ 유성기업 노동자 산재인정 (한겨레)

노조활동을 하다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뒤 또다른 징계 조사를 앞두고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지회 조합원 한광호씨가 산업재해 사망으로 인정받았다. 그동안 유성기업은 “한씨의 죽음은 개인적인 이유로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근로복지공단이 한씨의 죽음과 회사와의 관련성을 인정한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66255.html

수, 2016/10/1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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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통근버스만 산업재해? ‘ 출·퇴근 산업재해 인정 ’ 개정안 발의 (국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통근 버스만이 아닌 개인적 교통수단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은 “통근버스만 산업재해로 보는 것은 현행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과도 형평성 문제가 있고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밝히고 있는 기준하고도 맞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지난 9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만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개정돼야한다”고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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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63315

금, 2016/10/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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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인 헛구역질, 장갑은 늘 젖고 마스크는 쓰나마나 (미디어오늘)

한국타이어 산업재해 문제가 8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2007년 노동자 15명이 돌연사, 암 질환 등으로 1년 동안 사망해 ‘집단 산재 사망’ 논란이 일었던 곳으로 대대적인 역학조사 및 관리감독이 진행된 곳이다.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노동자들 사이에선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공장’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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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3493

월, 2016/11/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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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 근로복지공단, 눈물 흘리는 산재 노동자 (매일노동뉴스)

근로복지공단이 자문의사 의견을 근거로 중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승인을 번복하고 간병료를 회수하려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공단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노동자만 애꿎게 치료도 받지 못하고 고향에도 돌아가지 못하는 신세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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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255

월, 2016/11/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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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따라 위험 암 달라 … 농부·건축업자 폐암 주의해야 (브릿지경제)

암은 유전, 식습관, 흡연, 과음, 생활환경 등 다양한 이유로 발병하는데 간혹 ‘직업’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직업상 사염화탄소·클로로폼·DDT·클로르나이트로아닐린·에스트로겐·카본블랙 등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돼 발병하는 암을 ‘직업 암’이라고 한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피부암·간혈관육종·폐암·후두암·비강 및 부비동암·백혈병·다발성골수종·악성중피종·간암·난소암·침샘암·식도암·위암·대장암·뼈암·유방암·신장암·방광암·갑상선암·뇌 및 중추신경계암·비인두암 등이 직업성 암으로 분류돼 있다.  

유해물질을 가까이에서 다루는 농업·임업·광업·공업 등 1차산업 종사에서 발병률이 높다. 국내의 경우 전체 암 사망의 9.7%가 직업 암인 것으로 추측되지만 산재로 인정받아 보상받는 경우는 10% 가량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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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61226020018710

화, 2016/12/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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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등 위험 사업장 원청업체에 산재예방 책임 (국민일보)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지하철 스크린도어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원청업체에 산업재해 예방책임이 부과된다. 지난해 5월 발생한 서울지하철 구의역 사망사고 같은 일의 재발을 막는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2일 공포·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기차·지하철이나 크레인 등 양중기에 의한 충돌 위험 등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원청업체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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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70406&code=11151100&…

월, 2017/01/0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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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 가장' 산업기능요원의 안타까운 산재 사고 사망 (연합뉴스)

엔지니어가 꿈이라던 20세 청년은 싸늘한 주검이 되어 어머니 품에 안겼다. 2015년 말부터 창원의 한 공장에 근무하던 김모(20)씨는 병역특례로 복무하던 산업기능요원이었다.

지게차로 2t짜리 프레스 기계를 옮기던 중 기계가 흔들리며 떨어지려고 하자 이를 막으려다 변을 당한 것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은 2014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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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20/0200000000AKR2017012018…

월, 2017/01/2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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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먹을 시간도 없다…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 ‘제자리’ (기호일보)

경기도내 학교급식 조리종사자들의 작업환경이 수년째 개선되지 않아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경기학비노조)와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최근 1천330여 명의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도 학교급식실 종사자 산업재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학교급식실에서 발생한 화상 등 사고피해 경험이 있는 종사자는 응답자의 68.2% 수준인 91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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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682712

월, 2017/01/3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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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절반 이상 위험한 작업장에서 일한다 (한겨레)

대구·경북 지역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위험한 작업장에서 일하고, 3명 가운데 1명은 작업하다 다쳐도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이 위험한 작업장에서 장시간 격무에 시달리는 이주노동자들은 29.7%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산재를 당한 이주노동자 중 37.9%는 자비로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회사에서 치료비를 대줬다는 응답은 35%이고, 27.2%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했다고 응답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것도 절반 정도는 회사에서 도와주지 않아 이주노동자들이 상담소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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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80839.html

목, 2017/02/0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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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동인권센터 “KT업무지원단 산재 폭증" (매일노동뉴스)

19일 KT노동인권센터는 “최근 KT업무지원단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가 폭증하고 있는 사실이 센터에 접수되고 있다”며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산재 원인을 조사하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업무지원단은 2014년 4월 KT가 직원 8천304명을 구조조정하고, 같은해 5월 신설한 업무지원조직이다. 센터에 따르면 당시 퇴직을 거부한 직원 가운데 291명을 선별해 신설부서에 배치했다. 현재 233명이 근무하고 있다. 전환배치 후 초기에는 무선측정과 그룹사 상품판매 같은 업무가 배정됐는데, 지난해부터 차량을 이용한 모뎀 수거업무가 주된 업무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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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811

월, 2017/02/2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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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재율 최저치…노동계 “통계 허점, 실제론 훨씬 심각" (한겨레)

우리나라의 산업재해가 계속 감소추세를 보여, 지난해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과 사망자비율이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정부 통계방식에 문제가 있고, 산재보험 미가입자들이 많아 실제 산업재해 현실은 이보다 심각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은 “산재가 감소추세라고는 하지만 통계 오류와 숨겨진 산재들이 많이 있어 실제로 노동현장에서 산재가 줄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며 “장기적으로는 요양 승인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산재 보고를 기준으로 통계가 작성돼야 하고, 이를 위해선 병원에도 산재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등 근본적인 산재 은폐를 막는 대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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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85775.html#csidx0496853b63481d5af639416565f613b

월, 2017/03/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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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전구 수은중독 피해자 회사·정부 상대 손배 소송 (매일노동뉴스)

남영전구 광주공장 생산설비 철거작업에 투입됐다 집단 수은중독에 걸린 노동자들이 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철거현장에서 수은을 흡입한 노동자들은 사건발생 2년이 되도록 일상생활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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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256

목, 2017/03/1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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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선소 재하청 계약직 물량팀장도 노동자” (한겨레)

법원이 조선소 내 업무 일부를 재하도급받아 부정기적으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인 이른바 ‘물량팀’의 팀장도 노동자로 인정해 회식 중 사망을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조선소 물량팀장을 개인사업자가 아닌 노동자로 인정한 판결은 처음이다.

통상적으로 ‘물량팀장’은 팀원들과 함께 일을 하더라도 팀원들을 고용하는 개인사업자로 인식해 산재보험 혜택이나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86603.html

목, 2017/03/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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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도 산업재해” 근로복지공단 첫 인정 (한겨레)

근로복지공단이 여성 노동자의 ‘불임’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저출산에 따른 모성보호의 중요성과 작업장 내 생식독성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이번 판정이 갖는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87066.html

월, 2017/03/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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