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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개혁] “표절 정책자료집 전면조사, 전액 환수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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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개혁] “표절 정책자료집 전면조사, 전액 환수조치해야”

익명 (미확인) | 목, 2017/10/19- 22:50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 표절 행위가 그동안 적어도 국회 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는 사실이 이번 뉴스타파 취재로 확인됐다.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여야 가리지 않고 다른 기관의 자료를 복사해 붙여 정책자료집을 만들고 있다”면서 이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했다. 다른 자료를 100% 베끼면서 표지만 바꾸는 이른바 표지 갈기 행위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의원실 보좌관은 “순진한 탓에 쉽게 걸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예 국회 도서관에 등재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외부에 공개는 하지 않고 내부용으로만 작성한 자료를 가져와 표지만 바꿔 정책자료집으로 둔갑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비교 확인이 불가능해 표절 여부를 찾기가 쉽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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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돈을 주고 외부기관에 정책자료집 작성을 맡기는 경우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모 의원실 보좌관은 취재진에게 “외부 기관 등에 자료집을 하나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 대가로 의원실은 기관에 3, 40만 가량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종의 ‘정책자료집 대필 행위’로 이는 또 따른 기만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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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 탓에 걸렸다”는 보좌관의 말은 뉴스타파가 찾아낸 정책자료집 표절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을 전면 조사하고, 사실상의 ‘예산 도둑질’ 규모를 명확히 밝혀야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뉴스타파는 이번 취재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로부터 베낀 정책자료집 관련 예산을 반납하겠다는 반응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표절 정책자료집에 들어간 국회 예산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몇몇 의원들의 사례만 확인했을 뿐, 그 전모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국회사무처가 의원 별 집행내역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총액만 공개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한 명이 매년 쓸 수 있는 정책자료집 발간과 발송비용, 입법 및 정책개발비용 등은 4천 5백만 원에 이른다. 전체를 합산하면 한 해에 최대 135억 원이 넘는다.

▲ 국회의원 한사람이 한해 쓸 수 있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용 등은 최대 4천 5백만 원, 의원 전체를 합산하면 최대 135억 원이 넘는다.

▲ 국회의원 한사람이 한해 쓸 수 있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용 등은 최대 4천 5백만 원, 의원 전체를 합산하면 최대 135억 원이 넘는다.

뉴스타파는 지난 6월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등과 함께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은 물론 의정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공개를 거부했다. 뉴스타파 등은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 국회사무처는 의원 별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다며 의원 전체 총액만 공개했다.

▲ 국회사무처는 의원 별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다며 의원 전체 총액만 공개했다.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성과물인 정책자료집의 내용, 그리고 발간비용과 의정활동비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유권자인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은 이런 말을 남기기도 헸다.

예산 집행 지침에 대해 우리만 자꾸 조질 게 아니라 자기네 스스로도 투명하고 관리하고 아껴쓰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000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뉴스타파는 <적폐청산 프로젝트-국회개혁>의 일환으로 우선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 내용과 발간비용을 분석해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사용한 예산 내역을 추적해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취재 최윤원 박중석
촬영 김남범, 오준식
편집 윤석민
CG 정동우
그래픽 하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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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전국 17곳에서 치러진다. 현재까지 확정된 재·보선 지역은 서울 노원구병과 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울산 북구, 전남 영암·무산·신안군, 광주 서구갑 등 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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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확정된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은 서울 노원구병과 송파구을 등 6곳입니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피선거권, 전과기록, 정규학력 등의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후보자 기탁금의 20%를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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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중형선고는 당연하다!

국정농단⸱정경유착에 대한 일벌백계로 재발 막아야

서울중앙지법이 오늘(13일)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중 하나인 ‘비선실세’ 최순실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국정농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해왔던 국민들의 법 감정을 반영한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파괴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최순실에 대한 일벌백계는 당연하다.

최순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상 직권남용 권리해상 방해와 강요 등 18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우선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이나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최순실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하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 9천여 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항소심과 달리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의 증거들을 인정했고, 마필 소유권도 삼성이 아닌 최순실에게 있다고 봤다. 하지만 여전히 ‘경영권 승계’와 부정청탁은 없었다고 판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당초 검찰이 구형한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 9,735만원에는 미치지 못한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국정농단을 일삼은 부패한 기득권 세력에 대한 엄벌의 계기가 되기를 촉구한다. 최순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도 담당하고 있고, 최순실의 18개 혐의 중 뇌물죄를 포함한 12개 혐의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겹치는 만큼 향후 박 전 대통령 판결에서도 명백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국정농단에 대한 사죄와 반성에 나서야 한다.

롯데는 70억 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 만큼 잠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권을 반납하고, 관세청은 즉각 롯데의 면세점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 삼성과 관련해서는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파기 환송에 나서야 한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이 부정하게 결탁해 사익을 취하고,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적·시대적 요구를 받아 안아 정경유착 근절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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