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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심판은 어디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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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심판은 어디에 있나

익명 (미확인) | 월, 2017/10/23- 11:25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vs 심판과 선수

핵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을 독점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운동경기의 선수라면 핵발전소가 안전하게 운영되는지 감독하고 규제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심판과 같은 존재다. 원안위가 심판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핵발전소의 안전은 지켜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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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가 독립적인 규제 기구로 출범한지 6년이 지났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원안위가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실태를 취재했다.

원안위 전문위원 2명, 한수원 출연금으로 조성된 연구용역비 받아

현직 원안위 원자력안전 전문위원 2명이 한수원 출연으로 조성된 연구사업의 용역을 받은 것으로 <목격자들> 취재 결과 확인됐다. 원안위 전문 위원이 규제 감독해야 할 한수원의 출연금으로 조성된 연구용역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전문위원의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목격자들 취재결과, 원자력안전 전문위원인 부산대 정지환 교수와 조선대 나만균 교수가 지난해부터 서울대 전력연구소 산하 원자력정책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한수원의 정책연구 용역에 각각 5천만 원과 3천만 원의 연구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적으로는 두 전문 위원은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제론 한수원이 출연한 돈으로 진행한 연구용역이었다.

▲지난해 한수원으로 부터 20억원을 지원받아 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가 진행한 연구용역사업, 원안위 원자력안전 전문위원인 부산대 정지환 교수, 조선대 나만균 교수도 용역을 받았다.

▲지난해 한수원으로 부터 20억원을 지원받아 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가 진행한 연구용역사업, 원안위 원자력안전 전문위원인 부산대 정지환 교수, 조선대 나만균 교수도 용역을 받았다.

취재진이 서울대 전력연구소로부터 받은 정보 공개자료를 보면 두 교수의 연구비를 지원한 곳은 한수원이었다. 또 지원사업 항목에는 ‘용역’으로 표기돼 있었다. 특히 두 교수는 모두 연구과제가 한수원의 출연금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원자력안전 전문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원안위 소속 기구로 핵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하고 원안위 회의에 기술적 자문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따라서 독립적인 위치에서 원자력 전반을 감독, 판단해야 할 원안위 전문위원이 감독, 규제 대상인 한수원으로부터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연구용역비를 받는 것은 이해상충 논란과 함께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직도

▲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직도

그동안 원안위 위원들과 전문위원들이 한수원의 연구용역을 수행하거나, 자문위원 등으로 한수원의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여러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정지환 교수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연구비를 받는 게 적절한지 고민이 돼 원안위에 질의를 했으나 문제 없다는 답변을 듣고 연구용역을 수행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 나만균 교수는 “문제 될 게 없다”고 답했다.

<목격자들> 취재진은 현직 원자력안전 전문위원이 사실상 한수원의 연구용역비를 받는 것에 대해 적절한 것인지 원안위에 질의했다. 최종배 원안위 사무처장은 “현재 규정상 전문위원이 한수원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앞으로 전문위원이 한수원의 용역을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0조 <결격사유> 조항을 보면 “최근 3년이내 원자력 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 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안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해놓고 있지만, 원자력안전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격 사유 규정이 없다.

원안위 공무원, 한수원 사택 반값으로 제공받아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이 시세보다 절반 이상 싼 금액으로 한수원 사택에 입주하는 등 한수원으로부터 특혜를 제공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원안위 공무원 27명이 지난 2001년부터 고리, 한빛, 월성, 한울 원자력본부 등 한수원 지역 본부 4곳에 있는 한수원 직원용 사택에 규정된 전세보증금의 30~40%만 내고 입주해 살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 영광에 위치한 한빛원자력본부 사택을 찾았다. 1,200세대의 아파트와 빌라 복합 단지 내에 각종 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이 갖춰져 있었다. 사택입주자를 위한 전용 캠핑장과 골프 연습장까지 있었다. 사택 관계자는 이사철에 잠깐 빈 집이 생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빈 집이 없다고 밝혔다. 한수원 직원의 사택 입주율은 지역본부별로 70-80%에 불과했다. 또 현재 대기자도 105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본부 한수원 직원용 사택단지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본부 한수원 직원용 사택단지

한수원 사택 특혜 제공 의혹에 대해 최종배 원안위 사무처장은 “유사시 신속하게 핵발전소에 진입해야 하는 지역주재원의 특성상, 원전 인근에 있는 한수원 사택에 입주할 수밖에 없고, 현재 원안위 예산으로는 전세 보증금을 전액 낼 수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수원으로부터 편의를 제공 받는 원안위 공무원들이 과연 한수원을 제대로 감독하고 규제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전 원안위원장,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 과정 “절차적 문제 있었다” 인정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은 원안위의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15년 2월 원안위가 의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결정이 부당하다며 2,100여 명의 국민소송단이 원안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민소송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월성 핵발전소

▲월성 핵발전소

국민소송단은 당시 소송에서 한수원이 월성1호기에 최신 안전 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았고, 원안위의 수명연장 의결이 나기 전인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월성1호기의 핵심설비인 압력관 380개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원안위 사무처 과장의 결재를 받아 교체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했음에도 원안위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허가한 것은 위법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당시 원안위원장이었던 이은철 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핵심설비인 압력관 380개 교체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는 압력관 교체에 7,000억원을 투입한 상황에서 원안위가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불허를 결정기하는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은철 전 원안위원장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하여 절차적 문제점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원안위는 심의 과정에서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안전성 논란에도 단 3차례 회의를 거쳐 수명연장 허가를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은철 당시 위원장은 “월성 원전의 안전성이 기술적으로 입증되었다고 판단해 표결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표결을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원안위 위원 다수의 의견을 수용해 표결 처리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회의 속기록을 보면, 야당 추천 위원 2명은 표결에 반대하며 계속 심의를 요구했고, 정부 여당 추천 위원들은 표결할 것을 계속 요구하는 것으로 나온다. 당시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했던 김익중 동국대 교수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이 이미 누군가가 결정한 사항이고, 원안위는 이를 통과시키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원안위, “원전 사고나 고장을 국민에게 먼저 알리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지난해 5월부터 전남 영광 한빛원전에서 격납건물 철판의 부식과 콘크리트 외벽의 빈 공간, 핵심설비인 증기발생기 내부의 이물질 등이 잇따라 발견됐다. 핵발전소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다.

그러나 언론보도가 있기 전까지 원안위는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운영하는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지도 않았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설명하지 않았다.

영광군 주민들은 원안위의 무책임과 비밀주의를 비판한다. 건설 당시부터 부실, 불량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도 원안위가 제대로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핵발전소 고장과 각종 사고 정보도 그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제때 공개하지 않았고 문제가 불거진 뒤에도 한수원 지역본부 측에 해명을 떠넘기기 일쑤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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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배 원안위 사무처장은 “규제기관인 원안위가 원전 사고나 고장 사실을 국민에게 먼저 알리는 것만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 사무처장은 또 “한수원의 보고서는 저작권 문제가 있어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핵발전소의 안전 정보를 제한적으로만 공개하는 원안위의 태도는 결국 사업자인 한수원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있다.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등 해외 원자력 감독 규제기관들은 핵발전소의 안전성분석보고서를 공개함은 물론 핵발전소별 일일 점검 보고서까지 빠짐없이 공개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발전소의 안전을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다. 원안위가 국민의 편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본적 혁신이 필요한 때다. 그 출발은 원전으로 이익을 얻는 사업자 즉 한수원과의 유착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다.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김근라
취재 연출 남태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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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월성1호기 가동중단하고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라!
  • 월성1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수명연장 허가 취소하라!
  • 위원 결격사유 판결된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을 즉각 퇴직 처리하라!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단장 성게용(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 책임자를 문책하라!
  • 불법 허가를 주도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라!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공동행동)은 2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월성1호기 가동중단하고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는 2월 7일, 1983년부터 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 재가동 승인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재판 피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김용환 위원장)는 월성 1호기 가동을 멈추지 않겠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고 이에 탈핵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즉각 중단과 원안위원장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60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59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59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59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59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59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60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60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60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EuH002wcQyw[/embedyt]

지난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재판장: 호제훈)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수많은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자력안전위원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월성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번 판결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을 무시하고 졸속적으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승인한 데에 강력한 제동을 건 역사적 판결이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훼손에도 경종을 울렸다. 이은철(전 원자력안전위원장), 조성경(현 원자력안전위원)이 원안위법 제10조 제1항 제5호의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던 사람’에 해당되어 당연 퇴직하여야 하는 위원이 관여한 이 사건 의결은 위법하다는 결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훼손을 지적한 것이다.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참석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그동안의 결정들이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경주 방폐장 운영허가,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에서도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참여해서 결정해왔다.

이러한 중대한 판결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사무처가 임의로 허가에 문제가 없었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언론에 밝히고 있다. 위원회 회의 결정을 취소하는 중대한 판결이 났음에도, 이번에도 사무처가 위원들을 배제한 채 항소계획을 발표하는 행태는 그 자체로 심각한 월권행위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된 91건의 운영변경허가 절차 중 90건을 과장 전결로 처리한 것이 위법하다고 지적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사무처가 위원회 회의도 없이 자체 판단으로 항소하겠다고 떠들고 있는 것이다. 관련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 취소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기를 바란다. 재판부는 월성2호기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장치가 월성 1호기에 없다면서 월성1호기가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한 평가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월성 1호기는 2호기만큼의 안전성도 확보하지 못한상태라는 의미다. 안전성도 검증이 안된 위험한 노후원전 월성1호기는 즉시 가동을 멈추어야 한다. 더구나 월성원전이 위치한 경주에는 작년 9월 이후 지진이 550번 넘게 반복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월성1호기를 멈추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을 위험으로 내모는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 위원 당연 퇴직해야 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함이 인정된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은 즉시 퇴직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런 결격사유를 법원에서 판결했음에도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그것을 방기한 위원들 모두에게 향후 다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안전성 기준을 제대로 반영해 심사했어야 함에도 그것을 방기한 월성1호기수명연장 과정에서 심사단장이었던 성게용(현 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 관련 책임자들에 문책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수명연장결정 과정에서 사무처장으로서 월권을 행사하고, 절차를 위반한 책임자인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김용환 위원장은 작년 경주 지진 이후 정지된 월성 1~4호기 재가동 역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한 번 없이 직권으로 재가동을 승인한 바 있다.

우리는 이번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지하게 이 문제를 수용하고, 원전 안전을 강화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라면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라!
  • 월성1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수명연장 허가 취소하라!
  • 위원 결격사유 판결된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을 즉각 퇴직 처리하라!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단장 성게용(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 책임자를 문책하라!
  • 불법 허가를 주도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라!

2017년 2월 9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email protected]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email protected] /010-3210-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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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_배너

목, 2017/02/0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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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탈핵공약 흔드는 이들, 민낯을 드러내다

원자력계와 시민들의 한판 대 격돌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양이원영 처장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다. 탈핵공약을 위한 최소한의 단기적인 조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월성 1호기 폐쇄가 시급하다. 안전성을 확인하지 못한 월성 1호기가 수명연장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항소로 계속 운영 중이고 신고리 5,6호기는 아까운 건설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최초로 원전이 폐쇄되는 고리 1호기 폐쇄일, 6월 18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역사적인 날에, 탈핵공약의 첫 번째 조치가 발표되기를 기대하는 이들이 많다. 그런데, 원자력계가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

 

이익 감소를 우려하는 원자력계의 준동, 문재인 제 1지지 공약을 흔들어 대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문재인 1번가’에서 가장 큰 지지를 받았던 공약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 ‘탈원전, 친환경의 대체 에너지 정책’이다. 특히, 이 공약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월성1호기 폐쇄와 같이 구체적인 계획이 적시되어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위한 100대 국정과제를 준비 중이다.

 

그런데, 5월 말부터 원자력계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월성 1호기 폐쇄 공약에 대해 국정기획위원회와 청와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원자력공학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가들 230여명과 한국수력원자력(주) 노조가 각각 성명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국정기획위원회 건물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같은 시기에 한 경제지는 문재인대통령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약이 파기되었다는 보도로 논란을 부추겼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보라고 하면서 “에너지 관련 공약에 대해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이어서 언론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잠정 중단을 명령했다고 일제히 보도했고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이 역시 오보라면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이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중단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약은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공약 이행을 위한 산업부 업무 보고를 받는 시기에 원자력계와 경제지가 한바탕 불러일으킨 이번 논란은 이익이 줄어들까 두려워하는 원자력이익 공유체들의 반란이다. 원자력산업과 이해관계자들인 것이다.

 

원전이 줄어들면 원자력공학자들 연구비용도 줄어들고 학생도 줄어들 것이다. 원전이 줄어들면 한국수력원자력(주) 직원도 줄어들고 승진은 적체될 것이다. 큰 광고주인 원전 건설사와 한수원이 언론사에 뿌리는 돈도 줄어들 것이다.

 

원전 이익을 나누어 가지던 이들의 몰염치

원자력공학자들은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원전을 가동해서 얻는 이익을 공유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원전가동으로 생산된 전기 1kWh 당 얼마의 돈을 책정해 연간 수천억원의 원자력연구기금을 조성해서 원자력공학자들이 속한 대학과 원자력학회, 원자력연구원에 연구 명목으로 돈을 배분한다. 10조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남기는 한전으로부터 두둑한 정산금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1~2천억원의 원자력연구개발 자금을 직접 운용하면서 원자력 관련 대학들에게 연구 명목으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돈을 배분한다. 원자력관련 학과만이 아니라 인문학관련 학과에도 지원하고 있다.

 

원자력 전문가 230명의 성명을 이끈 주최단체들 중에서 주관을 맡은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는 2016년 11월 4일에 출범했는데 한수원으로부터 3년간 약 70억원 가량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4월 7~8일에는 ‘원자력 지속성 강화 및 탈핵 대응 워크샵’ 같은 것을 하면서 원자력산업의 홍보를 자처하고 있다. 센터를 이끌고 있는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이 워크샵에서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의 역할을 ‘특히 ▲원자력 정책 관련 워크숍, 세미나 등 대국민 활동 확대 ▲SNS 및 각종 매체를 통한 원자력 정보 확산 ▲사실에 입각하고 유용한 원자력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 오해에 의한 불안 해소 기여 등 원자력 바로 알리기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연구’가 아니라 한수원 ‘홍보’본부를 자처한 것이다. 경희대 원자력공학과에는 원자력학회장 황주호 교수,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 관료 출신의 정범진 교수가 있는데 경희대 미래사회에너지정책연구원 역시 한수원으로부터 수십억원의 지원을 받아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

 

원전관련 기술 연구를 한다고 책정된 국민 세금은 연간 수천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원전안전 수준은 최저 수준이다. 원전수출의 주력모델이라는 APR1400은 다른 나라들의 같은 제3세대 원전 노형과 비교해서 중대사고 대처설비가 부족해 유럽에 입찰할 때는 설계를 변경하기도 했다. 원전 설계가 국내용과 수출용이 다른 것이다.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은 노후원전을 수시로 또는 십년마다 점검하면서 과거와 현재의 기술기준을 비교해서 원전설비를 업그레이드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하면서 업그레이드는 물론 과거 기술기준과 비교하는 것도 안 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40년 전 기술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가동하고 있다. 25기의 원전을 가동 중이고 40년의 원전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서 독자적인 기술기준 하나 없어서 미국과 캐나다 기술기준 준용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원자력안전법 기준들이다. 그것도 바로 업그레이드하지 않아서 십년이상 뒤쳐진 것들도 있다.

 

도대체 연간 수천억원씩 책정된 연구개발비용은 어디에 쓰이는 것인가. 더구나 연구자와 납품업체, 용역업체, 한수원과 규제기관 그리고 그들 퇴직자들이 뒤엉켜 약자인 비정규직을 억압하고 원전안전을 방기하면서 돈잔치하는 비리의 현장은 차마 목도하기 어려울 정도다. 원자력연구의 중추 역할하는 국책연구기관인 원자력연구원에서 자행된 위법행위는 또 어떠한가. 핵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소각하고 방출하고 하수구에 흘려보내고 방사능 방출 경보가 울리는 경보기를 끄고 수치를 조작한 이들이 다름 아닌 이런 원자력공학자들이었다. 원자력학회를 비롯한 이들 단체들은 이에 대한 어떤 반성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한수원 노조가 탈원전 정책을 반대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좋은 모습은 아니다. 원전 현장에서 정작 한수원 정규직 노동자들은 방사능 피폭을 가장 적게 받는 이들이다. 한수원 정규직 대신 방사능 피폭 더 받으면서 정규직이 해야 할 일을 대신 해 왔지만 정규직 급여의 1/3도 못 받아 오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지위확인 소송을 했다는 이유로 가차없이 해고될 때 한수원 노조는 무엇을 했을까.

 

한수원으로부터 협찬금을 받고 광고성 기사, 광고성 영상을 내보내온 신문과 방송은 또 어떠한가. 사실상 기사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2012~2013년까지 원자력문화재단의 신문협찬기사 실태자료를 보면 신문 기고의 경우 건당 30~45만원 선에서 거래되었다. 돈을 받고 지면을 할애해주는 식이다. 조선일보가 2012년 4월 20일자에 ‘원전강국 코리아’기획기사를 내보냈는데 조선일보에 원자력문화재단은 5,500만원을 협찬했다. 조선일보의 천병태 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인터뷰는 1,100만원이었다. 그런데 협찬했다는 표시는 없었다. 원자력문화재단은 2012~2013년 홍보차원에서 14개 신문사에 3억 6천만원을 썼다.

2010년 4월 KBS 교양 프로그램 1대100에서는 한수원 직원 92명이 출연했다. 원전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식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한수원은 이 프로그램에 4억원을 협찬했다. SBS 생활경제, EBS 다큐프라임, YTN, MBN 원자력 특집 등에도 5억여원이 쓰였다.(출처: 미디어오늘, 신문과 방송의 ‘원전사랑’, 돈 때문이었다).

 

원전을 둘러싼 이익 공유체들이 자신의 이익이 줄어들까 염려하면서 행동에 나선 것은 너무나 노골적이고 염치없는 것이다. 이를 비중있게 다루는 언론사 역시 균형감각을 잃었다.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고리 5,6호기 중단, 시민들이 다시 나서야

월성 1호기는 내진설계 보강도 불가능한 중수로 원전이다.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규모 6.5이상 지진이 나면 월성원전의 안전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냐고 했을 때 핵분열이 일어나는 원자로 압력관의 5%가 파손되는 확률이라는 답을 했다. 원전 사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답을 하면서 안전성이 확보되었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다. 월성 1호기를 수명연장 할 때 최신기술기준과 비교하는 안전성 평가도 하지 않았고 일부는 40년 전 기술기준을 그냥 유지했다. 현재 안전성 평가로는 지진 나고 화재가 일어났을 때 내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지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법부가 위법한 수명연장 허가라고 판결내린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월성 1호기는 계속 운영 중이다.

신고리 5,6호기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한 곳에 9번째 10번째 원전 건설 허가를 받은 원전으로 작년 6월말에 공사에 들어가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미국은 상당수 부지에 원전이 1기 밖에 없지만 한 부지 2기, 3기 원전이 동시에 가동되는 경우에 대해서 다수호기 동시사고를 우려해 관련 연구를 진행 해왔다. 우리는 9번째 10번째 원전 건설허가를 내면서 이런 평가는 물론 연구조차 하지 않았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후에 한수원이 그제서야 자체적으로 다수호기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방법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인구 밀집지역에서 3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법적 조항도 자의적으로 평가해서 4킬로미터로 축소시켰다. 반경 30킬로미터 이내에 인구 400여만명이 살고 있는데도 인구 밀집지역 거리 제한 규정에 문제없다는 것이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주장이다. 그런데, 이런 원전 밀집, 인구 밀집 지역에 원전사고 시 확산 시뮬레이션도 없고 대피 시뮬레이션도 없어서 대피 시나리오도 없다. 사실,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대피하는 시나리오가 가능이나 한지 모르겠다.

 

탈핵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월성 1호기 폐쇄는 공익을 위한 주장이다. 탈핵 운동을 한다고, 탈핵 주장을 한다고 어디서 돈이 나오는게 아니다. 시민들은 없는 시간을 쪼개서 자신의 비용을 내어서 조금이라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지금보다는 나아야 한다는 일념에서의 행동이다.

원전을 아예 없애는 것에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원자력공학자들의 연구비, 한수원 직원들의 일자리,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 일자리, 원전 건설로 피해 본 주민들의 구제 방안도 논의 의제로 삼아 얘기할 수 있다.

하지만 월성 1호기를 폐쇄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이와 상관없이 당장 취해져야 할 조치이다.

 

돈을 앞세운 원자력계의 준동에 시민들의 행동이 필요하다. 고리원전 1호기 폐쇄일까지 앞으로 2주, 시민들의 행동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

 

  1. 6월 8일 탈핵공약 실현 촉구 선언 참여

온라인: https://goo.gl/forms/m9iiuGn2Jo6bPnKp2

선언 기자회견: 6월 8일 일시와 장소 추후 공지

 

  1.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릴레이 1인시위

6월 5일 점심 12시부터 시작합니다. 몇 미터 떨어져서 같이 해도 됩니다. 시간을 내어 주십시오.

필자는 6월 5일부터 되도록 매일 참여할 생각입니다.

 

  1. 페이스북 릴레이 인증샷 캠페인 참여

방법: http://kfem.or.kr/?p=178414

페이스북을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탈핵메세지로 넘실대게 해주세요.

하고 싶은 말 써서 인증샷 찍고 페북 친구 3명 이상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토, 2017/06/0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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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울산

설계기준사고 자의적으로 축소한 한수원,

원전안전심사지침, 프랑스, 미국 원전도 하는 사고해석

신고리 5, 6호기에서는 아예 삭제해 지침 위반

  7월 5일에 발생한 한울 5호기 원자로냉각재펌프 고장에 의한 부분유량상실사고에 대한 7일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설명자료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경수로형원전안전심사지침에 분명히 한울 5호기에서 발생한 부분유량상실을 사고로 규정하고 사고해석의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첨부1). 더 나아가, 그 사고등급의 근거가 되는 ANSI/ANS N18.2에서 10년에 1회 발생으로 규정한 2등급 사고를(첨부2), 연간 1회 발생하는 경미한 일상적 사건으로 격하시킴으로써(첨부3) 신고리 3,4,5,6호기 건설 및 운영허가에서 부분유량상실사고를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15장 사고해석에서 제외하였다(첨부4). 미국 AP1000 원전 설계문서에서도 관련사고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첨부5). 프랑스 아레바가 미국에 수출한 US-EPR 원전에서도 사고해석을 수행하여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첨부6). 한수원의 이러한 행태는 심각한 안전규정 위반이므로 이를 공론화해서 경위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한수원은 7일 설명자료에서 부분유량상실사고를 실제 규정과 달리 1년에 한 번 일어나는 사고로 축소했다는 것을 밝혔다. 우리나라 원전안전 규정은 미국 규정을 따르는데 미국 핵규제위원회(NRC)는 냉각재펌프 4대 중에 2대가 멈춰 냉각재 흐름이 부분적으로 멈춘 경우를 10년에 한 번 일어나는 사고로 규정하고 사고해석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더 자주 일어나는 사고라고 상정하면 정상운전에 가까운 사고이며 심각성이 떨어진다고 취급해 관리도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한수원은 설명자료에서 ‘원자로냉각재펌프 두 대 이상의 정지로 인한 원자로 정지는 이미 수차례 경험한 바’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원전사고고장 현황을 기록해서 공개하고 있는 OPIS 홈페이지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개선이 요구된다. 국내 원전에는 냉각재 펌프가 2대부터 4대까지 다양하다. 2대 있는 원전에서 2대가 멈췄다면 ‘완전유량상실사고’로 설계기준사고 3등급에 해당한다. 3대 있는 원전에서 2대가 멈췄다면 한울 5호기에서 벌어진 것보다 심각한 사고다. ‘두 대 이상의 정지’ 사고 이력에 대해 소상히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한수원은 설명자료에서 냉각재펌프 중단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대로 대처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다. 사고해석을 하는 이유가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냉각재 유량의 급속한 감소는 핵연료봉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안전심사지침에 관련 사고에 “정상가동중인 발전소에서 원자로냉각재 유량의 감소는 노심 내 열전달 특성을 저하시키며, 이로 인한 핵연료봉 온도의 상승은 핵연료봉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유량감소와 원자로 정지에 따른 터빈정지는 2차계통 압력 및 온도상승을 유발하여 증기발생기에서의 열전달 특성을 저하시키며 이에 의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상승으로 인하여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첨부 7). 한수원은 또 IAEA(국제원자려기구) 사고등급 분류와 ANSI/ANS(미국국립표준원/미국원자력학회)의 사고등급 분류를 혼동해서 사용하는데 이 둘의 사용처는 엄연히 다르다. ANSI/ANS 사고등급은 원전 설계와 인허가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초기사건의 발생빈도 중심으로 분류한 것이며 설계기준사고까지만 2~4등급으로 나눈 사고등급체계이다. 설계기준사고로 분류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안전성분석 보고서에 사고해석을 해서 원전이 이런 사고가 발생해도 안전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음을 설계를 통해서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쓰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중대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사용한 원전 사고 해석에 쓰이는 등급이다. IAEA INES 사고등급은 원전 운영허가와 무관하며, 주로 방사능 방출량을 중심으로 0에서 7등급으로 분류한 것으로 설계기준사고와 후쿠시마 같은 중대사고까지 사고등급을 7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이 사고등급은 사고 결과에 따른 방사성물질 유출량으로 평가한다. 방사능 미방출 사고는 모두 0등급으로 분류하는데 이용할 뿐이다. 이 사고 등급의 개념은 사고 결과의 정도에 따른 분류일 뿐이며 원전 설계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없다. 한울 5호기 부분유량상실사고에 대처하는 한수원과 규제기관의 안전불감증은 도를 넘었다. 규정을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안전성 분석보고서에서 관련 사고해석을 삭제했다.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니 국민들은 모르고 있었다. 기존 원전 전문가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큰 사고는 작은 것들이 모여서 일어난다. 당장에 방사성물질이 유출되는 큰 사고가 일어난 게 아니라고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그 안일함이 쌓여 큰 사고를 일으키게 된다. 기본을 무시한 안전불감증, 원칙을 무시하는 편법이 결국 큰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한울 5호기에서 발생한 2등급 설계기준사고는 작은 사고이다. 방사성물질도 유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대하는 원전사업자의 안전불감증 행태, 규제기관의 직무유기는 큰 사고를 예견하고 있다.
2017.7. 10
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전연구소(준)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원자력안전연구소(준) 한병섭 소장 010-2493-7972   첨부자료: 20170710[반박 보도자료]설계기준사고 축소 신고리 5,6호기에서는 아예 삭제 탈핵_배너
월, 2017/07/1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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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한수원, 언론사 광고 등 3년간 204억 집행, 2배 증가

탈원전 시대 광고비는 낭비

재생에너지 지원으로 전환해야

 

○ 국회 윤종오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무소속)과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지난 3년간 집행한 언론사 광고와 지역단체 후원비 등 홍보비를 공개받은 결과 2014~2016년 사이 총 204억원의 비용이 집행된 것을 확인했다. 이런 홍보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14년에 비해 2016년 2배 가량 증가했다. 한수원은 광고비와 후원비 등으로 언론사과 지역단체 등을 관리해 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을 천명한 상황에서 이런 광고비는 낭비다. 더구나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올해 광고비는 전면 동결해야 하고 나아가 원전 해체와 핵폐기물 연구, 재생에너지 지원 비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6 2015 2014
한울본부 인쇄광고 204,000 71,000 172,500
방송광고 0 15,000 15,000
지역사업 23,636 42,818 16,000
한빛본부 인쇄광고 138,000 76,000 49,500
방송광고 165,000 118,000 130,000
지역사업 70,160 30,070 24,079
월성본부 인쇄광고 664,000 312,045 162,135
방송광고 0 80,000 100,000
지역사업 0 137,500 112,367
고리본부 인쇄광고 88,500 76,400 98,000
방송광고 120,000 20,000 30,000
지역사업 502,840 437,200 366,880
본사 인쇄광고 838,961 511,798 924,451
방송광고 4,195,304 3,998,000 2,450,000
지역사업 1,903,420 710,300 227,774
총합 8,915,837 6,638,146 4,880,700

한국수력원자력(주) 광고비, 후원비 내역. 상세내역은 첨부파일 참조 (단위: 천원)

 

○ 한수원 본사에서 집행한 언론사 광고비는 2016년 한 해 동안 방송사 포함 300여 곳 50억원이었다. 지역 발전본부까지 더하면 700곳 언론사에 64억이 집행되었다. 최근 한수원의 방송광고가 부쩍 늘었지만 올해 내역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한수원의 광고비를 받더라도 언론사는 균형보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보수언론과 주요 방송사들의 편향된 원전사랑과 가짜뉴스 생산은 광고비가 언론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 4개 발전본부 중 언론사 광고비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월성원전본부인데 월성원전본부는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이 결정되는 2015년까지 지역사업 후원비도 많았다. 2016년에는 지역사업 집행내역이 없다. 고리원전본부는 언론사 광고비 보다 지역사업 후원비가 컸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서 지역별 각 원전본부가 지역단체들에게 직접 지원이 가능하게 되면서 지원금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단체 후원을 원전사업자가 직접 집행하지 못하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

 

○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전력공기업 한국전력공사의 100% 출자 공기업이다. 공공성을 전제로 정부정책을 실현하는 기업이다. 신규원전을 줄이고 노후원전을 폐쇄하는 에너지정책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원전을 홍보하는 광고는 낭비다. 광고를 최소화하고 비용을 아껴 재생에너지 지원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첨부: 한국수력원자력(주) 광고비, 후원비 내역

 

 

  1. 7. 12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윤종오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윤종오 의원실 최완 비서관 010-9302-6786

수, 2017/07/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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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 성명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이렇게는 안 된다

공론화위원회는 편향적 절차 이행과 시민행동 활동 방해를 사과하라.

정치권과 언론은 정략적인 공격을 중단하고, 신고리 중단 공약 이행하라.

9월 15일(금) 오전 임시대표자회의를 통해 향후 방침을 결정할 예정

 

>>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지 50일이 됐고, 글피(16일)는 시민대표참여단 오리엔테이션이 개최될 예정이다. 공론화 절차가 본 궤도에 오른 것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과연 숙의민주주의를 실험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여건인지, 이대로 진행된 결과가 사회적 수용력을 가지게 될 것인지 걱정스럽다.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은 ‘정치권의 악의적 발언과 언론의 거짓 왜곡기사들이 넘쳐나고, 공론화위원회조차 적대적인 태도를 일관하는 상황’에서 공론화 절차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편파적인 운동장의 경기에 참여하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 아니며, 불합리하게 만들어진 결정을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본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무책임과 갈등 조장행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검토’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조차 ‘신규 원전 건설 지양’ 공약을 내건 것이 불과 4개월 전이다. 그런데 이들 보수 야당들은 지금 ‘에너지 대란’, ‘초법불법 절차’ 등을 주장하면서 정쟁과 갈등으로 만들고 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공약하고, 환경단체들과 협약을 체결했다. 6월 19일 고리 1호기 폐쇄행사에서는 ‘신규원전 중단과 노후원전 퇴출 등을 포함한 탈핵선언’을 내놓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 정부와 여당은 중립을 지키겠다면서 모든 발언과 활동을 중단하고 있다. 자신들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을 포기한 것일뿐더러, 그 책임을 탈핵단체들에게 떠넘기는 괘씸한 행보다. ‘정당’이란 자신들의 가치를 두고 국민의 선택을 받고 권력을 통해 이를 실현하는 집단‘인데, 여야정치권은 공론화 절차 뒤에 숨거나 그런 절차조차 거부하는 무책임과 퇴행을 일삼고 있다.

 

일부 언론들의 거짓 왜곡 보도도 심각하다. ‘전기요금 폭탄’, ‘탈원전이라는 장밋빛 함정’ 같은 표현으로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 또한 탈원전정책 때문에 대만에서 정전이 일어났다며 사실을 왜곡하는 등 탈핵정책을 뒤흔드는 무책임한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수원과 정부 기관들의 탈법도 심각하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중단하겠다던 광고를 계속하고 있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집회에서 판촉물을 배포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만원 백화점 상품권 등을 내걸고 원전 안전 홍보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한수원과 국책연구소의 관계자들은 ‘신고리 건설재개’ 홍보물을 만들고, 토론회에 나오는 등 핵발전 확대의 선수로 뛰고 있다. 무한대의 자원과 인력을 앞세워 맹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심을 잡아야할 공론화위원회의 태도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당, 언론, 국책기관, 한수원 등의 물량 공세와 비양심적인 행위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법적 권한이 없다면서 최소한의 노력조차 포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수원 등의 불법적 물품 살포를 용인하고, 정당과 언론들의 일탈을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양측이 오랜 논의 끝에 합의한 토론 자료집 구성 원칙(총 분량과 목차 개수만 규정. 기타 내용은 자율)을 뒤집거나, 자료집 도입부를 한수원의 논리로 작성하거나, 시민행동이 작성한 토론 자료집의 상당 부분을 삭제하라는 등은 공론화 참여 단위들의 신뢰조차 무너뜨리고 있다.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탈핵 한국을 합리적으로 달성하고자 인내하고 배려해왔던 시민행동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결하지 못한 채 공론화 절차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모든 사회적 합의 수단을 실험할 미래의 가능성조차 막아버리는 나쁜 행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공정한 게임의 기준과 절차 복원을 촉구하며, 이런 문제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공론화 참여를 중단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시민행동은 15일 오전 긴급 비상대표자회의를 열고 향후 진로를 심각하게 논의할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탈핵정책 수립이라는 국민 염원이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발하며, 이제라도 게임의 룰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2017. 9. 13.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문의

시민행동 공동상황실장 염형철 010-3333-3436

시민행동 공동상황실장/언론팀장 윤상훈 010-8536-5691

시민행동 대응팀장 이헌석 010-2240-1614

목, 2017/09/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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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Cg6I9mXqkXw[/embedyt]

한수원 노조가 동국대 의대 김익중 교수를 고소했습니다. 원전 관련 '괴담'을 배포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인데요, 강의 내용 중 어느 부분이 '괴담'일까요? ▶ 원본 영상 출처 : 뉴스타파 목격자 http://newstapa.org/43255
수, 2018/01/1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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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괴산댐 한 달 발전편익 225만 원...운용할수록 적자, 철거해야

- 괴산댐 연간발전량, 설계용량의 2.5%에 불과……수력발전 댐 중 최하위
[caption id="attachment_188990" align="aligncenter" width="600"] 괴산댐ⓒ발전산업신문[/caption] 지난해 집중호우에 대처하지 못해 두 명의 사망자와 수백억 원의 주민 피해를 낸 괴산댐에 또 다른 논란이 일었다. 환경운동연합 발표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 수력발전댐인 괴산댐의 발전편익이 저조해 운용할수록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공받아 공개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의 괴산댐 수력발전량을 살펴보면, 10년간 연평균발전량은 26만 6,406kWh로 설계 당시 연간발전량인 1,080만 kWh의 2.5%에 불과하다. 2013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던 발전량은 2017년의 경우 14만 3,193kWh까지 곤두박질쳤다. 이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용하는 수력발전댐 발전량 가운데 최하위권에 해당한다. 괴산댐의 연간 발전편익은 2016년 기준, 한 해 발전량 25만 4,628.2kWh에 전력거래소에서 밝힌 2016년 양수발전단가 106.21원/kWh을 적용하여 약 2,700만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 달에 약 225만 원 수준으로 괴산댐을 관리하는 직원 15명 가운데 한 명의 월급에도 미치지 못해 댐을 유지하고 운용할수록 적자를 보는 실정이다. 괴산댐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수력댐 정밀안전진단」에서 괴산댐은 월류발생등급 E등급, 종합등급 D등급을 받았다. E등급은 월류 위험이 커서 사용중지가 필요한 상태, D등급은 통제 및 긴급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1980년 발생한 월류 사태에 이어 지난해 7월 발생한 집중호우에 댐 수위조절에 실패하면서 괴산주민 2명이 숨지고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돼 147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도 있었다. 환경운동연합에서는 괴산댐에서 생산하는 전력량은 가정용태양광을 설치하는 정도면 대체 가능하다고 언급한다. 우리나라 유효일조시간이 일평균 3.6시간임을 고려했을 때 3kW 용량의 옥상형 가정용태양광을 68가구에 설치하면 연간 26만 8,056k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 괴산댐의 10년 연평균발전량인 26만 6,406kWh를 상회한다는 것이다. (3.6h × 3kW × 68가구 × 365일 = 26만 8,056kWh)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이성우 사무처장은 “괴산댐이 건설된 지 60년이 경과되었고 경제적 수명을 다하고 있다.”라며 “한 달에 225만 원어치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주민의 생명을 담보하고, 홍수피해를 감당하면서까지 댐을 유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안숙희 활동가는 “우리나라에는 댐의 활용성을 검증하고 재평가하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며, “안전성과 사회·환경적 이점을 고려해 댐구조물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법제도를 정비해 필요하다면 댐을 철거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괴산발전소 관계자는 괴산댐의 연간 발전량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2012년에 발전설비를 새롭게 교체했기 때문에 시설노후로 인해 발전량이 저조한 것은 아니다.”라며 “발전량은 지역 강우량에 맞춰 조절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괴산호를 찾는 관광객이 물이 꽉 찬 경관을 볼 수 있도록 괴산댐 수위를 유지해달라고 괴산군에서 특별히 요청을 한다.”고 밝혔다. 괴산댐은 충북 괴산군 칠성면, 남한강 지류인 달천에 위치한 높이 28m, 길이 171m 규모의 수력발전용 단일 목적 댐으로 1957년 2월 완공되었다. 시설용량은 2.8MW, 총저수량은 1,532만 9,000㎥이며, 만수위는 해발 135.7m, 유역면적은 671㎢이다. 현재 괴산발전소에는 발전소장 1인, 직원 12인, 별정직 2인을 포함해 15인이 근무하고 있다.
2018년 3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사무총장 최준호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수, 2018/03/1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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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폐쇄 결정 이행하라!"

국민소송인단 월성1호기 폐쇄촉구 기자회견 열어
  [caption id="attachment_19114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24일(목) 오전 11시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무효 기자회견이 열렸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무효 국민소송인단은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이 수명연장 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폐쇄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며 월성1호기 폐쇄 결정 이행을 촉구했다. 소송대리인단 부단장 이영기 변호사는 “내용적,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며 “안전성과 관련해서 필수적인 핵심자료인 최종안전성분석 보고서 자료를 통해 월성1호기 연장이 부당하다는 것을 다시금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14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황분희 부위원장은 “월성1호기는 폐기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아무런 이유 없이 폐쇄하지 않고 있다”며 “월성에는 이미 고준위 핵폐기물로 넘쳐나고 있고 원전 주변 주민들은 내부 피폭에 시달리고 있다”며 월성1호기 폐쇄와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 수립을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촛불혁명은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고싶다는 목소리였다”며 “촛불로 수립된 문재인 정부가 국민 안전을 위해 약속대로 월성1호기를 폐쇄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14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월성1호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폐쇄하기로 공약한 바 있으며 정부 역시 지난 해 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월성1호기 폐쇄를 그 내용에 공식 반영했으나 폐쇄절차는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다. 또한 노후된 월성1~4호기는 내진설계의 근본적 보강이 어려운 것으로 밝혀져 경주지진, 포항지진을 겪은 원전 주변 주민들의 불안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상태다.  
[기자회견문]

월성1호기 폐쇄 결정 이행하라

수많은 안전성 미달 및 미검증 논란, 결격사유 위원의 의결참여, 과도한 사무처 전결 등을 근거로 2017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은 수명연장 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역주민과 시민들은 이 결정을 우리 사회가 안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환영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지하게 이 문제를 수용해, 원전 안전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로 나아가길 희망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부터 문제투성이 월성1호기를 폐쇄하기로 약속했다. 정부 역시 지난 해 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월성1호기 폐쇄를 그 내용에 공식 반영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월성1호기는 폐쇄절차에 들어가고 있지 않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도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 국민소송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피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지는 못할망정, 항소를 통해 국민을 상대로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작년 5월부터 진행 중인 2심 진행을 보면 과연 무엇이 변했는가 싶다. 재판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1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등의 공개를 계속 늦추면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정부는 언제까지 이 상황을 반복하며 시간을 끌 것인가. 우리는 정부가 월성1호기 폐쇄 이행을 미루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경주지진, 포항지진으로 우리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나라임을 확인했다. 더구나 월성 1~4호기는 내진설계의 근본적 보강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을 상대로 재판을 하면서 스스로의 책임을 면하기에만 급급해서는 안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더 이상 재판으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 과정의 문제점부터 조사해야 한다. 정부 역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월성1호기 폐쇄 이행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2014년 8월부터 시작된 월성원전 앞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의 이주요구 농성도 이제 4년이 다 되어 간다. 사고의 위험은 물론 일상적인 방사능 피해를 안고 살아가는 지역주민들의 고통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다. 위험한 원전 앞에 살고 싶지 않다는 주민들의 요구에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약속한 월성1호기 문을 닫고, 방사능 피해 주민들의 이주요구에 응답하라!  
2018524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무효 국민소송인단
  문의: 안재훈 010-3210-0988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부장)
목, 2018/05/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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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볼수록 손해, 괴산댐의 진실

[caption id="attachment_188990" align="aligncenter" width="600"] 괴산댐ⓒ발전산업신문[/caption]
괴산댐을 둘러싼 비극
지난해 여름, 중부지역에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충북 괴산의 괴산댐이 넘쳤다. 기상청은 이미 중부지역에 폭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보했고 예상대로 괴산댐 상류에는 오전 6시간동안에만 290mm의 비가 쏟아졌다. 괴산댐을 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괴산수력발전소는 그때까지도 댐에 물을 가득 채워두며 폭우에 대비하지 않았다. 상류에는 점차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135.6m의 상시만수위를 넘어 137m의 계획홍수위까지 초과했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괴산수력발전소는 급히 수문을 개방해 대량으로 빗물을 쏟아냈다. 물폭탄을 맞은 하류는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돼 147억 원의 재산피해가 났고, 괴산주민 2명이 숨졌다. 이후 사고에 대한 책임추궁과 죄책감에 못 이겨 괴산수력발전소의 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현재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괴산댐 수위조절 실패가 사고의 원인이라며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36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무엇이 천혜의 자연보고 괴산에 비극을 가져왔을까?  
괴산댐, 운용할수록 적자?
한국수력원자력에 요청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의 괴산댐 수력발전량을 받아보니 연평균 822만2,660kWh. 2016년 한 해 동안은 778만6,000kWh로 한국전력거래소에서 밝힌 2016년 양수발전단가 106.21원/kWh을 적용하면 2016년 발전편익은 8억2천7,000만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한 달 6,900만 원 꼴로 괴산댐을 관리하는 직원 15명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댐을 운영하는 비용을 고려하면 댐을 유지하고 운용할수록 적자를 보는 셈이다. 한 달에 6900만원어치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주민의 생명을 담보하고 홍수피해를 감당하면서까지 댐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선택일까? 괴산댐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수력댐 정밀안전진단」에서 괴산댐은 월류발생등급 E등급, 종합등급 D등급을 받았다. E등급은 월류 위험이 커서 사용중지가 필요한 상태, D등급은 통제 및 긴급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6.25전쟁 직후 건설된 괴산댐은 벌써 환갑이 넘었다. 댐을 경제적으로 사용하려면 수시로 여러 군데 손을 봐야하는데 괴산댐을 전기 생산을 목적으로 건설해 운영하다 보니 전력생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투자에는 인색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번 사태는 한국수력원자력의 부실한 댐 관리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속수무책 괴산댐 방도가 있나?
속수무책 괴산댐에 어떤 출구가 있을까? 미국의 경우 환경에 미치는 손실이나 안전상의 위험을 정당화할만큼 사회적으로 편익을 제공하지 못하는 댐들을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철거해왔다. 1970년대 20개, 1980년대 91개, 1990년대 177개의 댐을 철거했으며 최근 철거 추세가 가속화돼 2016년 한 해에만 72개의 댐을 철거했다. 이로서 1912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1,384개의 댐을 철거한 역사를 기록했다. (2017,American Rivers)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댐을 철거하고 있을까? 미국에서는 민간이 소유 수력발전댐을 운용하려면 주기적으로 허가를 갱신해야 한다.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가 관리·감독하는 댐은 30-50년의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연방에너지법에 의거해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댐의 운용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한 평가를 받게 된다. 환경보호국, 국립해양대기청, 어류야생동물청 등 연방기관들이 제시한 갱신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허가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다. 더 놀라운 것은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에서 면허를 재심사할 때 환경단체, 지역원주민, 수력발전업체, 연방 및 주정부 기관이 함께 협상을 거친다는 것이다. 만약 협상 끝에 허가가 결정되고 재가동을 하게 된다면 댐을 운용하며 지켜야할 조건을 담아 협정문을 작성하도록 하는데 이 협정문은 법적으로 효력을 지닌다. 촘촘한 시스템과 이해관계자 협상으로 안전과 생태계복원 두 마리를 잡은 미국, 정말 부러운 일이다. 우리나라는 댐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법은 촘촘하게 마련되어 있는데 댐을 재평가하고 철거하기 위한 법은 전무한 실정이다. 지금처럼이면 괴산댐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늦었다는 한 코미디언의 말처럼 이미 한 참 늦었으니 서둘러야 할 때다. 지금이라도 댐의 활용성을 검증하고 재평가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댐 구조물 평가와 법제도를 정비해 필요하다면 댐을 철거하자.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이 글은 환경운동연합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클릭!)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환경전문지 함께사는길 2018년 6월호에 함께 게재되었습니다.
금, 2018/06/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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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프레스센터에 외벽에 ‘고리1호기 월성1호기, 노후원전 폐쇄하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린 지 4년,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이던 노후원전 월성1호기 폐쇄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안전사회를 염원하며 전국의 시민들이 함께 일궈낸 소중한 성과입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SOwdOxJuLIY[/embedyt]

월, 2018/06/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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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핵은 없다,부실한 핵발전소 안전관리실태 전면 개혁하라!

  [caption id="attachment_192789"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6월 27일 감사원은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원자로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 두께측정 불합리, 원전시설 내진대책 미흡, 고리원전 해안방벽 미흡 등 핵발전소 사고 위험에 직결되는 문제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 결격사유 위원 미검증 임명, 해외안전기준 검토반영 미흡, 부적정한 방사능재난 구호소 지정 등 안전관리 제도 부실, 계획예방정비 작업항목 누락, 운전원 및 정비원의 음주통제 미흡, 화재대비 부실 등 총 15가지의 위법, 부당,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도출되었다. 감사원이 밝혀낸 사항 하나 하나가 핵발전소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이라 충격 그 자체다.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행한 핵발전소 안전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음이 드러났다. 더 놀라운 점은 감사원이 작년 말부터 30여 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 이 만큼이라는 점이다. 감사원도 이렇게 단기간에 문제를 밝혀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 사실을 몰랐는지, 알면서도 넘어간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2756"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표적으로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 부식사건은 2016년 6월 한빛 2호기에서 발견된 이후 다른 핵발전소들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안전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 지적들을 무시했다. 뒤늦게 한빛 4호기 철판 120곳의 부식을 확인됐고, 격납건물 안쪽에서 구멍이 난 채 20여 년간 운영되어 왔던 사실도 밝혀졌다. 하지만 그 후속조치로 진행하고 있는 점검에서도 고리4호기 측정 사례처럼 실제로는 안전 두께에 미달했음에도 측정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측정방법을 사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후쿠시마 사고 후속조치로 자랑처럼 얘기하던 쓰나미 등에 대비한 해안방벽 역시 침수에 대비할 수 없는 부족한 조치임도 밝혀졌다. 고리 핵발전소 부지의 경우 최고해수위가 17m임에도, 그에 턱없이 모자란 10m 해안방벽을 설치했다. 또한 냉각수 취수펌프 시설도 해안방벽 바깥에 위치해 추가적인 시설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2757"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경주와 포항 지진으로 더욱 강조되고 있는 핵발전소 내진성능 역시 그동안 정부 발표와는 달리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리, 월성, 한울, 한빛 핵발전소의 발전시설 및 기타 건축물, 원자로관계시설 등 27개 시설이 내진설계가 돼있지 않거나 내진성능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9개 시설은 현재 내진설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주 지진 이후 2년 동안 원자력안전위가 진행한 지진 안전 점검 및 내진설계 보강 등 대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다. [caption id="attachment_192802"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감사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이전에 대규모 설비 개선비용을 먼저 사용해 낭비가 발생하고, 심의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 문제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1심에서도 허가취소 판결의 근거 중 하나였다. 최근 월성1호기 폐쇄 결정에 반대하는 측에서 설비개선 비용손실을 얘기하는데, 이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제를 포함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의 불합리하고, 위법한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제도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2754"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탈원전 정책은 물론 핵발전소의 안전성 강화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감사원결과를 봤을 때 과연 무엇이 개선되고 무엇이 변했는지 국민들은 허탈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내 핵발전소 안전 문제는 등한시 하면서, 핵발전소 수출에만 목을 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핵발전소가 여전히 기후변화의 대안이며, 핵발전소 가동률이 에너지전환 때문에 떨어졌다는 핵산업계와 찬핵진영의 주장들은 뻔뻔하기 그지없다. 위법과 편법에 대한 핵산업계의 자기반성부터 필요한 시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2758"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원자력안전위원회 역시 출범 8년째를 맞고 있지만, 안전 규제기관으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감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한 이행 조치 및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 등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안전 관리 부실이 반복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부터 조사할 대책기구가 필요하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감사결과 원자력연구원 사업에 참여해 결격사유가 드러난 비상임위원 3명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당연 퇴직시켜야 하며, 철저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핵발전소 안전이 이렇게 불안한데, 문재인 정부가 세운 탈핵에너지 전환 60년의 시간표는 너무나 길다. 정부는 이번 감사결과를 포함해 핵발전소 안전과 제도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방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의 기준에서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미달한 핵발전소들은 가동 중단 및 조기폐쇄 등을 통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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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녹색당, 녹색연합,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에너지정의행동, 전북탈핵연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한국YWCA연합회,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환경운동연합 <문의>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부장, 010-3210-0988)
목, 2018/07/0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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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택 씨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월성 규제실 위촉 연구원으로, 1987년부터 KINS에서 근무하며 국내 원자력발전소(원전)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일을 담당해 왔다.

이희택 씨는 2018년 6월 월성 원전 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를 정기점검 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검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지하수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고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됐다고 판단해 KINS에 보고했다. 하지만 KINS는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한 3번의 회의를 통해 삼중수소의 농도가 높음은 인정하지만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의 누출로 보긴 어렵다고 결론짓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한 이희택 씨는 월성1호기의 안전성을 높인다며 2012년에 설치한 격납건물 여과배기(CFVS) 설비가 수조 바닥을 7곳이나 관통해 차수막이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8년 8월부터 10월에 KINS에 보고했으나 기각됐다. 결국 이희택 씨는 2020년 9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서 발족한 월성원전 방사성 물질 누설을 조사 중인 민간조사단 홈페이지에 총 10회에 걸쳐 3개 원자력 기관들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을 게시하고,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은폐, 축소, 왜곡한 해당 기관들의 발언과 입장을 국회에 제보했다.

2020년 11월 결국 KINS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또는 지하 매설 배관의 누설 사실과 누설수가 바다로 유출되는 것을 명시한 보고서를 KINS 원장 명의로 원안위에 제출했다.

2021년 2월 17일 한겨레신문은 원안위가 월성원전에서 누출된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된 사실을 지난해에 보고 받아 알고 있음을 보도했다. 보도 다음날 원안위는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 정기검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감마핵종을 포함한 방사성 물질이 배출관리 기준을 초과해 외부 환경으로 유출된 사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10일 원안위는 월성 1호기 사용후핵연료 등 주요 구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된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공식적으로 방사능 물질 누출이 인정됐지만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다. 결국 이희택 씨는 2022년 10월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이 문제를 다시 외부에 알렸다. 2022년 10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월성 원전에 방문했으나 한수원 측이 CCTV를 보여주지 않는 등 협조를 하지 않아 월성1호기 수조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원안위 위원장과 한수원 사장은 모두 현재 시점의 오염수 누설 사실을 부인했으나, 양이원영 국회의원이 확인한 결과, 국회의원들의 현장 방문 전날 월성 1호기 수조 부근에서 채취한 물 시료에서 약 60만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 이희택 씨는 참여연대가 수여한 ‘2022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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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1/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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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하고 위법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확인되었다

- 한수원은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공청회 즉각 중단하라!

- 위험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 반대한다

오늘 해운대에서는 지난 10일 기장군에 이어, 부산지역 6개 구의 고리3,4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된다. 지난 1년간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요구해 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내용과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체, 또다시 3,4호기 수명연장을 위해 주민들을 들러리로 세우며 형식적인 공청회가 진행되는 것이다. 우리는 부실하고 위법하게 강행되고 있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즉각 중단하고 제대로 된 시민의견 수렴을 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 3,4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지난 4월 13일(목)부터 5월 말까지 공람되었다. 지난 2호기 공청회 때 보다 나아진 점은 초안을 인쇄하여 볼 수 있고, 설명자료 요약본과 웹툰, 애니메이션, 설명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주민들 대상으로 퀴즈 이벤트를 시행하여 정답을 맞춘 주민들에게 스타벅스 기프티콘과 지자체 공람장 및 고리본부 홍보관을 방문한 주민들에게 선착순으로 지역 특산품을 나누어 주는 등 선물공세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3,4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지침을 옛날 버전인 NUREG 0555를 사용하고 있어 안전성 분석 및 중대사고 반영 등 최신기술기준을 부분적으로만 적용하고 하고 있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 또한 TMI 사고 이후 후속조치 40~60개에 대한 적용여부와 지진 취약도 및 위해도 분석 여부도 담겨있지 않고 있다. 특히 다수호기 사고에 대한 평가, 2030년 포화에 이르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계속운전으로 인한 영향에 따른 완화방안 및 주민보호대책방안도 누락되어 있다. 특히 중대사고 선량평가와 관련해서는 ‘사고관리계획서에 제시된 것과 동일하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정작 이 계획서는 심사중이라는 이유로 공람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당시 평가서 지침 및 심사 기준에 대한 재정비나 주민이 참여 공청회를 위한 제도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 고리2호기 공청회 당시 요구하였던 ▶ 15개 구군 모든 지역의 제대로 된 공청회 실시 ▶ (시행령에 보장된) 전문가 진술 (패널 토론 형식으로) 보장 ▶ 제대로된 공청회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요구 등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체 수명연장을 위한 형식적인 공청회를 또다시 강행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산시민들과 부울경 800만 주민들의 안전이다. 이를 위해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고 중대사고를 반영하여 계속운전을 해도 되는지 평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3,4호기 평가서 또한 최신 버전의 작성지침을 바탕으로 한 최신기술기준적용 및 중대사고 반영 (우회경로 및 정전사고, 안전정지불능사고 그리고 증기발생기 파단사고 등) 등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구나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완화방안 및 이에 대한 경제성 평가, 주민보호대책 등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명연장으로 인해 80개월에 1600억원의 이익이 있는지 따져보기 위해 경제성 분석 보고서도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한다. 지난 4월 8일, 40년 설계수명이 완료되어 가동이 중단된 부산고리2호기의 방사선환경영향가의 공청회가 파행된 지 6개월이 체 경과되지 않았다. 그런데 한수원은 2호기의 부실한 평가서의 보완 및 제도의 재정비 없이, 3,4호기 평가서의 초안을 부실하고 위법한 내용으로 그리고 공청회를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강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청회는 즉각 중단하고 고리2호기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부터 원점에서 다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부산의 고리2호기와 3,4호기 수명연장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340만 부산시민과 800만 부·울·경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수원은 민민갈등을 유발하는가 하면 환경단체의 활동가를 고소하면서 공청회의 파행과 무산을 반복해 왔다. 이제 중앙정부와 국회, 부산시가 나서 심사지침을 재정비하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여 노후원전의 안전성과 수용성을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 평가서 작성 및 심사 기준부터 재정비하여 최신기술기준 및 중대사고를 제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규정과 규칙에 맞게 다수호기 사고 및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지난 1년동안 부산지역의 시민사회에서는 노후원전의 위험성과 일방적인 핵폐기장 건설 반대,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저지를 위해 노력해 왔다. 우리는 신규원전 건설을 단호히 거부하고 에너지전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매진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부산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시의회 그리고 중앙정부 및 관련기관에서는 한수원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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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부산시민연대 · 환경운동연합

 
목, 2023/07/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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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뒤에 숨겨진 진실

 

최경숙(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공동상황실장)

지금 후쿠시마 원전 상황은?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 기간을 앞으로 30년에서 40년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발생도,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의 완료도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해야만 끝이 난다. 후쿠시마 사고 원전 1, 2, 3호기에는 녹아내린 핵연료 약 880톤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caption id="attachment_235373" align="aligncenter" width="800"] 도쿄 전력의 후쿠시마 다이 이치 원자력 발전소 (국제 해체 및 연구 개발기구 제공)[/caption] 일본 정부는 일단 2호기 원자로 격납용기에서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하려 했으나, 시작부터 난항에 부딪혔다. 핵연료를 제거하기 위해 개발된 로봇팔을 투입하려던 배관이 퇴적물로 꽉 막혀 있었던 것이다. 일본 정부는 퇴적물을 제거한 후 로봇팔을 투입하겠다고 했으나 그것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기사) 고선량의 방사선으로 인해 노동자 피폭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고 로봇팔을 투입한다고 해도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는 핵연료의 양은 1g에 불과하다고 한다. 880톤의 녹아내린 핵연료를 1g씩 제거해서 원전 사고를 수습하고, 방사성 오염수 문제까지 해결하려면 도대체 몇 년이 걸릴지 상상도 되지 않는다.  
1023일 해양투기 2차 종료 후 나타나는 문제점들
일본 정부는 내년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오염수 3만 1,200t을 해양 투기할 계획이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에 저장된 오염수의 약 2.3%에 해당하는 양이다. 지난 10월 23일 2차 해양 투기가 종료되었다. 문제는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달리 벌써 삼중수소 검출이 최대치를 보이며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버려도 해류를 따라 넓게 퍼져 특정 지점의 삼중수소 농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 주장했으나 10월 21일 오염수 방류구 인근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22㏃/L 검출됐고 이 부근에서는 최근 삼중수소의 검출 횟수와 농도 수준이 가파르게 상승해 일본 정부의 주장과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제 막 2차 해양 투기가 이뤄진 시점인데, 오염수에 포함된 ‘녹’이 오염수 펌프 필터에 부착되어 막히는 설비 고장이 일어나고, 3차 방류분 오염수의 시료에서는 탄소-14, 코발트-60, 스트론튬-90, 아이오딘-129, 세슘-137 등이 검출되는 등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검출된 삼중수소가 기준치에 못 미쳐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삼중수소가 바닷물에 농축되어 검출 농도가 높아지는 것이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표층수에서의 방사성 물질 검출이 생물학적 농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현재 삼중수소의 상승 원인이 무엇인지, 이로 인한 환경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기준치 이하라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삼중수소 검출을 인정하지만 기준치 이하라 아무 문제 없다며 일본 정부와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새롭게 생기는 문제들
현재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오염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슬러지가 발생한다. 일본 정부는 이 슬러지를 고성능 용기(HIC)에 보관하고 있지만, 2023년 현재 저장창고의 98% 이상이 가득 찬 상태이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슬러지 저장창고를 증설하지 못하면 2024년에는 ALPS를 더 이상 가동할 수 없다고 경고를 할 정도로 고선량의 슬러지 문제는 심각하다. 일본 정부는 슬러지의 양을 줄이기 위해 수분을 제거하는 등 여러 처리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수분을 제거하더라도 고선량의 방사성 폐기물이라 밀폐 장기 보관을 해야 한다. 슬러지 처분 시설 증설 하나만도 쉬운 상황이 아닌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많은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이 폐기물들의 양을 줄이고자 재활용이라는 명분을 도입하고 있다.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제염토를 예로 들면 8000베크렐 이하의 제염토는 도로공사 등 공공 공사에, 5000베크렐 이하의 제염토는 농지조성에 이용하여 제염토의 양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 원전 사고 이후 발생한 방사성 오염 폐고철도 재활용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다 일부 폐고철은 이미 처분되어 재활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페고철 무단 매각 관련기사)  
후쿠시마 오염수 뒤에 올 더 무서운 것들
올해 이뤄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과정은 한,일 양국에게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 한,일 양국 정부가 나서서 정보 통제를 통제하고, 정부 입장에 맞는 정보만을 유통했다. 일본 정부의 경우 후쿠시마현의 어민들을 비롯한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자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했고, 한국 정부는 국민의 85.5%가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며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했다. 한국 정부는 왜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면서까지 일본 정부와 입장을 같이 했을까? 한수원의 계획을 보면 우리 정부가 왜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를 용인했는지 잘 드러난다. 한수원은 고리원전 1호기 폐로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냉각수를 물로 희석해 기준치 이하로 버리겠다고 한다. 우리가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시키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의 바다는 방사성오염수 가득한 쓰레기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 앞으로 모든 나라에서 모든 오염물질을 물로 희석해 기준치 이하로 바다에 버리겠다고 나설지도 모른다. 바다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을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운동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화, 2023/10/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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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3월, 선거구 재조정과 정치개혁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했습니다.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인구편차를 2대 1로 줄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2015년은 그 어느 때보다 선거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적기입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8월 말까지 활동할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밀착 감시하고, 모니터링 논평을 연속 발표합니다. 


>> 국회 정치개혁특위 모니터링 논평 <1> 선거구획정안의 국회 수정 권한 없애는 것이 개혁의 핵심

>> 국회 정치개혁특위 모니터링 논평 <2> 소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고 늑장부리는 정개특위

>> 국회 정치개혁특위 모니터링 논평 <3> 선거구획정안 국회 수정 권한 폐지 합의 환영한다

>> 국회 정치개혁특위 모니터링 논평 <4> 선거구획정위 권한 강화한 만큼 획정위원 독립적 구성이 필수

 

정개특위, 소위원회 비공개하고 밀실에서 정치개혁 논의하나

소위원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 시민 방청 허용해야
국회 정치개혁특위 모니터링 논평 <5>

 

국회 정개특위는 오늘(7/1), 참여연대가 신청한 공직선거법심사위원회와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회 방청신청을 불허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교수)는 실질적인 법안 논의가 진행되는 소위원회의 방청 비공개 결정을 비판한다.

 

국회법은 소위원회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비공개할 필요가 있는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 한 누구나 회의 방청이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방청을 불허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정개특위가 다루는 선거제도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시민들의 정치적 기본권과 직결된 것이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정치개혁이 정치인만의 논의여서는 안 되고, 정개특위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참여연대는 정개특위 소위원회 방청 신청을 지속적으로 시도할 것이다. 앞으로 정개특위가 소위원회 방청 허용 등 논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수, 2015/07/0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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