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팟캐스트] 미안해요, 베트남!

지역

[팟캐스트] 미안해요, 베트남!

익명 (미확인) | 수, 2017/10/25- 17:34

20171025-아시아팟5_710-450.jpg

 

아시아팟 5회 / 미안해요, 베트남!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급격히 발전했습니다. 150만이 넘는 수의 한국인들이 베트남을 매해 방문하고 있고 한국을 방문하는 베트남 사람들도 25만 명이나 됩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대거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고 있고 그 결과 한국은 베트남의 제1의 투자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을 제1의 투자국, 경제협력국으로만 기억할까요?

 

1999년 한국 시민사회가 처음으로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 문제를 제기한 지 벌써 20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안해요 베트남’ 운동은 계속되고 있지만, 학살 이후 50년이 흐르도록 이 문제는 여전히 의혹으로만 머물러 있습니다. 

 

과연 베트남 사람들은 '의혹'으로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한국 참전군인의 상처를 보듬어야 하므로 베트남 피해자들의 아픔은 무시해도 되는 것일까요? 이제 베트남과의 역사 문제를 직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아시아팟에서는 베트남전 중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 오신 구수정 한베평화재단 상임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GuXNm2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7QpGcs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cDBx_3fnZqA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이미현 팀장 (참여연대 평화국제팀장)
  • 고정출연 : 김형종 교수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국제관계학과)
  • 이슈손님 : 구수정 상임이사 (한베평화재단)

 

같이보기 

 

[아시아팟] 목록

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

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3회.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4회.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

5회. 미안해요, 베트남!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div class="xe_content"><h1><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 이슈리포트 발표 </h1> <h2>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 분석, 개혁방향으로 ▲국정원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국회 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제시</h2> <h2>20대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법안 반드시 처리해야</h2> <p> </p> <p>오늘(4/2, 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과 참여연대 의견> 이슈리포트(총 22쪽)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법률안이 14개나 계류 중입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및 처벌 강화,  ▲국회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 개정법률안을 분석하고, 각 개혁 방향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을 담았습니다.</p> <p> </p> <p>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아니라 정보기관의 고유 역할을 하도록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원이 가진 범죄수사권의 이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정원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패스트트랙법안을 협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카드라며 국정원개혁법안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태로 20대 국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제도적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국정원은 정권과 집권자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무소불위의 정권보위기관으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p> <p> </p> <p>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하여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총 14개의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직무범위 세분화 및 범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5개(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의원안),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8개(진선미, 천정배, 이원욱,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국회 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10개(김수민, 박찬대, 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장제원, 이은재 의원안), ▲예산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9개(김수민, 진선미, 천정배, 김성태, 박홍근, 추미애,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p> <p> </p> <p>분석결과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에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국정원의 범죄수사권 이관 또는 폐지에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축소·세분화하고 둘째, 국정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셋째, ‘감찰관’을 신설하고,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을 강화하여 국정원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넷째, 예산을 총액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에는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1년여입니다. 오랜 논의를 통해 제출된 국정원 개혁법안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논의를 서둘러 20대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합니다.</p> <p> </p> <p>▶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hCP9j_nv2ryhSeoYZujANbxITXv2kjIDpBM…;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쟁점과 참여연대 의견</a></p> <p>▶보도자료 <a href="http://bit.ly/2HRuDGb&quo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 <p><iframe src="//e.issuu.com/embed.html#2952507/68841707" style="border:none;width:100%;height:450px;"></iframe></p> <p> </p> <div> </div></div>
화, 2019/04/02- 10:43
2
0
<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 이슈리포트 발표 </h1> <h2>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 분석, 개혁방향으로 ▲국정원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국회 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제시</h2> <h2>20대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법안 반드시 처리해야</h2> <p> </p> <p>오늘(4/2, 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과 참여연대 의견> 이슈리포트(총 22쪽)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법률안이 14개나 계류 중입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및 처벌 강화,  ▲국회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 개정법률안을 분석하고, 각 개혁 방향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을 담았습니다.</p> <p> </p> <p>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아니라 정보기관의 고유 역할을 하도록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원이 가진 범죄수사권의 이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정원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패스트트랙법안을 협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카드라며 국정원개혁법안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태로 20대 국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제도적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국정원은 정권과 집권자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무소불위의 정권보위기관으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p> <p> </p> <p>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하여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총 14개의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직무범위 세분화 및 범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5개(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의원안),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8개(진선미, 천정배, 이원욱,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국회 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10개(김수민, 박찬대, 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장제원, 이은재 의원안), ▲예산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9개(김수민, 진선미, 천정배, 김성태, 박홍근, 추미애,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p> <p> </p> <p>분석결과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에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국정원의 범죄수사권 이관 또는 폐지에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축소·세분화하고 둘째, 국정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셋째, ‘감찰관’을 신설하고,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을 강화하여 국정원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넷째, 예산을 총액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에는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1년여입니다. 오랜 논의를 통해 제출된 국정원 개혁법안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논의를 서둘러 20대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합니다.</p> <p> </p> <p>▶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hCP9j_nv2ryhSeoYZujANbxITXv2kjIDpBM…;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쟁점과 참여연대 의견</a></p> <p>▶보도자료 <a href="http://bit.ly/2HRuDGb&quo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 <p><iframe src="//e.issuu.com/embed.html#2952507/68841707" style="border:none;width:100%;height:450px;"></iframe></p> <p> </p> <div> </div></div>
화, 2019/04/02- 10:22
2
0
<div class="xe_content"><h1>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h1> <p> </p> <h2>제10차 SMA 협정안 이대로 비준동의해서는 안되는 이유</h2> <p> </p> <p style="text-align:right;">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p> <p> </p> <p> </p> <p>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에 대해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미 측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포함된 ‘작전지원’ 부문 신설 요청을 철회시킨 것,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를 통해 군사건설 분야의 예외적 현금지원이 가능하게 한 규정을 폐기한 것, 군수비용으로 지원된 미집행 현물의 이월요건 강화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음. </p> <p> </p> <p>이는 SMA 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이거나 규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었음. 그러나 SMA 협정과 이행약정을 둘러싼 오랜 문제제기나 우려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음. 특히 이행약정에는 지난 9차 협정의 문제점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거나, 미 측이 요구한 작전지원 항목을 대체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되어 있음. 국회 비준동의 이전에 반드시 삭제를 요구하거나 시정해야 할 부분임. </p> <p> </p> <p>SMA의 문제점들은 한미간의 기울어진 협상력에 기인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국회 스스로 제대로 점검하거나 통제하려는 노력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임. 한국의 과도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 측이 한국 방어에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허구적인 주장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회가 민주적 법절차를 통해 통제하고 견인하는 것임. 한미동맹 유지와 지속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미흡하고 잘못된 협정안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비준동의 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됨.</p> <p> </p> <h2>연간 5조 원 이상 지원, 막대한 미집행금에도 불구 대폭 인상 </h2> <p>이번 협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또다시 근거 없이 대폭 증액되었다는 것임. 2019년 한 해에만 SMA를 통한 지원액이 1조 389억 원으로 작년 9,602억 원보다 787억 원(8.2%) 증가함. 그러나 비용 증액의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음.</p> <p> </p> <p>이미 한국은 한 해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직⋅간접 지원을 통해 매년 5조 원이 넘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해왔음. (2018. 국방연구원) 반면 미국은 막대한 미집행액을 쌓아두고 이자 수익까지 챙겨왔음. 지난해까지 쌓여 있는 미집행액은 1조 원이 넘음. 군사건설비 불법 전용 등으로 한국이 총사업비의 92%를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도 매우 호화롭게 조성되어 기지확장사업은 종료되었음. </p> <p> </p> <p>2018년 말 기준, 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9,302억원, 비집행 현금 2,884억원(2018년 6월 기준), 군수비용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562억원임. 1조 원을 훨씬 넘는 미집행금이 남아 있는 상태임. 군사건설 분야가 현물지원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미집행 현금 규모가 2008년 약 1조 1,193억원에서 점차 감소함. 이는 미 측의 천문학적인 증액 요구나, 8.2% 증액해준 이번 협상 결과가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보여줌. 미집행 현금으로 여전히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임. </p> <p> </p> <p>또한 한국의 국방비가 대폭 인상된 만큼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에 따른 분담 비용도 축소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전체 비용이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p> <p> </p> <p>앞서 국방부는 SMA 협상을 앞두고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지원 규모를 조사, 연구하여 협상에 활용하겠다고 했고, 5조 원 이상 한국이 매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 또한 한국이 일본에 비해 병력대비 높은 수준으로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SMA 협정상 뿐만 아니라 직간접 비용과 지속적/한시적 비용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지원 규모라는 것이 드러남. 주둔병력 대비 한국인 노동자의 비율도, 건물면적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을 추월하고 있음. 한국은 전 세계 유일하게 주한미군의 통신선과 연합C4I 체계 사용비와 KATUSA를 지원하고 있음.</p> <p> </p> <p>이번 협정안이 결코 성과라고 볼 수 없는 이유임. 애초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있는 주둔경비를 한국이 지원하도록 한 특별조치로서 SMA 협정이 체결되어 왔음. 미 측의 정보 미공개로 주한미군 경비 전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가운데,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 규모가 이 정도로 계속 증액되는 것을 문제의식 없이 수용해서는 안 됨. </p> <p> </p> <h2>작전지원 항목 신설 대신 이행약정으로 군수 지원 항목에 반영</h2> <p>정부가 미 측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명시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지만, 대신 이행약정을 통해 미군의 작전상 일시적 주둔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현물 군수지원을 하기로 합의함. 이는 비용 증액의 한 요소가 되고 있음. 협상 내내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미 측의 의사가 반영된 부분임. </p> <p> </p> <p>미 측이 요구했던 작전지원 항목 신설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한 비용 분담이라는 특별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지만, 정부는 미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행약정 제5절 제2호에 “주한미군의 상시적 또는 일시적 주둔 지원을 위해”, “기지운영지원의 일부(공공요금 중 전기·천연가스·상수도·하수도 요금, 저장, 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용역)”를 제공하기로 함. 이는 미 측이 애초 요구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 비용, 순환배치 비용 등에 쓰인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시설과 부지를 공여받아 주둔하는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작전상 한국에 들어오는 해외미군의 활동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p> <p> </p> <p>이는 SMA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미군 활동지원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임. 또한 성주에 배치된 사드도 “한국이 부지만 제공하고 운영유지 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던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운영유지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는 조항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행약정에서 해당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 </p> <p> </p> <h2>미 측 군사적 필요에 따른 ‘특정시설’ 건설 지원의 문제점</h2> <p>협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해 준 바 있는 특정 군사건설 사업에 대한 예외적인 현금 지원 가능 조항을 삭제, 설계·감리비 외에는 모두 현물로 지원하도록 한 점을 강조하고 있음. 이행약정 제4절 제4호에 “특정 시설이 미국의 군사적 소요로 인해 필요하며, 동 목적을 위해 가용한 현금 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정 시설 건설을 위해 비한국 업체 이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두었음.</p> <p> </p> <p>미 측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미군기지에 건설하는 특정 시설의 성격이 무엇인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임. 또한 현금 지원 조항을 삭제했다고 하나, 한국이 설계, 시공감리에 현금을 지원하고, 이를 제외하고 현물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검토보고서가 지적한대로, 가용현금 보유액 부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한국 측이 판단하기 어렵고 미 측의 자체적인 현금 사용계획 등에 따를 수밖에 없음. </p> <p> </p> <p>김경협 의원실이 밝힌대로, 외교부 자체 조사 결과 지난 9차 협정에서 국내 중요시설을 도·감청할 수 있는 정보시설 건설에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가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 보고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음. 10차 협정의 이행약정은 국가 중요시설까지 도·감청할 수 있는 '민감특수정보시설(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Facility, SCIF)'을 미군 단독으로 건설하는데,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계, 시공감리에는 현금 지원을, 나머지는 현물 지원을 한다는 것임.  </p> <p> </p> <p>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여전히 SCIF 사업을 지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면합의로 한 현금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음. 한국이 개입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감시를 당할 수 있는 장치를 위한 시설을 미군이 단독으로 건설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이에 대한 한국 측의 지원이 타당한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함. </p> <p> </p> <p>군사건설 지원에 있어 한국 정부가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협의할 장치를 두었다고는 하나. 주한미군사령관이 최종 사업들을 선정하는 등 군사건설 계획 수립과 집행에 있어 한국 정부의 개입 없이 전적으로 주한미군 측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 점도 짚어야 할 부분임.</p> <p> </p> <h2>협정과 이행약정 연장조항, 국회 비준동의권 배제 가능</h2> <p>협정안 7조는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음. 이는 2019년 협정이 종료되지 않으면 국회 비준동의와 관계없이 정부의 서면 합의로 연장 가능하다는 것으로, 방위비 분담금 액수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음. 경우에 따라 위헌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자동연장에 합의하는 마감 시한 규정도 없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p> <p> </p> <p>또한 이행약정 또한 국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합의에 의해 수정 및 개정” 될 수 있도록 했음. 정부는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을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투명성을 증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말대로라면, 협정안에 담지 못한 미 측의 요구가 반영된 이행약정에 대한 국회의 심사와 동의가 필수적임. 국회 통제 밖에서 한미 당국이 언제든지 이행약정의 수정이나 개정을 가능하게 해서는 안 됨.</p> <p> </p> <p> </p> <p><strong>* 참고자료 :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자료집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pAtO9u6b6zrpUVBWsCkP51QdC3gdT0Jn/view?…;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strong></p></div>
목, 2019/04/04- 21:36
2
0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452424/895/818/001/d... alt="20210902_아시아팟79-450p.png" style="" />

 

아시아팟 79회 / 우리, 같이 잘 살 수 있을까요? - 아시아TMI 일본편 ②

 

식민 지배 역사, 과거사 문제, 화이트 리스트와 지소미아 등 한일 갈등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과 재일교포 3세로 일본에 한국 이슈를 알리고 계신 서태교 뉴 스탠스 편집장에게 일본 사회가 당면한 과제와 희망 등에 대해 들어봤어요. 

 

* 팟빵에서 듣기 : https://bit.ly/3juub2h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CqVCoutSVoQ

 

07:26 일본을 잘 이해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것은?

18:09 일본이 올림픽을 개최한 이유

24:12 역대 최저 지지율 스가 내각과 일본 정치 상황

38:09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일본

 

#아시아 노래 https://youtu.be/TAM-uUux8BA" rel="nofollow">평화의 류가 https://youtu.be/TAM-uUux8BA" rel="nofollow">平和の琉歌 (오키나와 여성 4인조 그룹 네네즈 Nenes) 14:08

 

※ 방역기준을 준수하여 녹음했습니다.

 

[아시아팟] 목록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2786"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7871"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1846"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3회.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7456"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4회.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2428"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5회. 미안해요, 베트남!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7739"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6회. 우리가 몰랐던 '아세안'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4140"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7회.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안녕한가요?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8837"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8회.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후폭풍은 어디까지?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1540"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9회. 한국의 원조로 고통받는 필리핀 선주민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6721"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10회. 시리아에 평화를 Peace for Syria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1512"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11회. 세상을 바꾸는 여행, 동남아 공정여행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7474"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12회. 독립 후 첫 정권교체, 말레이시아에서 무슨 일이?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1517"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13회. 국제분쟁전문기자가 본 아시아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5312"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14회. 예멘 난민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1377"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15회. 이 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5781"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16회. 일본은 안녕하십니까?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0532"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17회. 베트남, 그리고 우리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8059"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18회. 사우디 한 언론인의 죽음과 중동 분쟁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7082"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19회. 우리는 말하고 싶다 : 동남아시아의 언론 자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0404"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20회. 절망과 희망 사이 태국 총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2360"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21회. 1년 60만 톤, 안 들어가는 곳 없는 팜유의 비밀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5916"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22회. 스리랑카의 피로 물든 부활절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9753"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23회. 우리는 일회용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3021"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24회. 스리랑카 안티-무슬림 폭동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6394"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25회. 단 하루동안 2억 명 유권자가 2만 명 대표를 뽑다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9153"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26회. 60만 인도 군대의 폭력, 인권 사라진 카슈미르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1559"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27회. 절망이 희망에게 : 홍콩 '반송중' 시위는 진행중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3842"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28회. 현장에서 온 전화' 그 이후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6839"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29회. 아시아의 '위안부'를 겹겹이 기억하다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3457"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30회.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무슨 일이?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6623"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31회. 중국, 누구냐 넌?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9776"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32회. 눈과 귀를 막아라! 아시아의 인터넷 검열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63060"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33회. 발리만 아는 당신에게 추천하는 <아시아TMI> 인도네시아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65602"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34회. 발리만 아는 당신에게 추천하는 <아시아TMI> 인도네시아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0096"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35회. IS 패퇴 이후 떠는 아시아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2577"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36회.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남긴 것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5455"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37회. 50여 년 군부독재 끝내고 도약하는 붓다의 나라<아시아TMI> 미얀마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8039"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38회. 50여 년 군부독재 끝내고 도약하는 붓다의 나라<아시아TMI> 미얀마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0541"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39회. 미국과 이란, 2020년 어디로 갈 것인가?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2304"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40회. 동남아 다섯 나라와 맞닿은 색깔의 나라 <아시아 TMI> 태국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4780"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41회. K팝을 사랑하는 불교의 나라 태국 <아시아 TMI> 태국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7872"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42회. 코로나19 사태로 본 아시아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90675"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43회. 유럽과 아시아를 품은 나라 <아시아 TMI> 터키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93960"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44회. 유럽과 아시아를 품은 나라 <아시아 TMI> 터키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96968"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45회. 삶은 연결되어 있다 : 아시아 각국의 코로나 분투기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00529"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46회. 우리가 알던 인도는 인도가 아니다 〈아시아 TMI〉 인도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02696"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47회. 인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시아 TMI〉 인도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07076"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48회. 제2의 보팔 참사? 인도 LG 공장에서 무슨 일이?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10371"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49회. 50회 특집① 우리는 같이 사는 ‘친구' 일까요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12599"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50회. 50회 특집② 아시아의 맛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16095"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51회. 홍콩판 ‘막걸리 보안법’ 통과와 홍콩의 미래 〈아시아TMI〉 홍콩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19288"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52회. '디아스포라의 도시' 홍콩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아시아TMI〉 홍콩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21228"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53회. ‘세계 최대’ 싼샤댐 붕괴설, 왜 나오나?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23918"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54회. 21세기 첫 번째 독립국 '티모르 로로세' <아시아TMI> 동티모르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26705"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55회. ‘하이브리드’ 동티모르의 새로운 도약 <아시아TMI> 동티모르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30061"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56회. 몽골 사람이 몽골어를 배울 수 없다?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33603"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57회. “이 나라는 왕의 것이 아니다!” <아시아TMI> 태국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35995"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58회. 태국-미얀마 경계인의 삶과 '타이다움'(Thainess) <아시아 TMI> 태국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39100"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59회. 5분 만에 휴지조각 된 휴전 합의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41519"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60회. 유럽도, 아시아도 아닌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아시아TMI〉 러시아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45619"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61회. 러시아는 ‘트러블메이커’? 〈아시아TMI〉 러시아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48940"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62회. 김향미 기자 pick '2020 아시아 핫이슈와 인물'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52867"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63회. 전통과 문명을 가진 '고상한 나라' 〈아시아TMI〉 이란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56201"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64회. ‘내부의 적’이 된 이란의 젊은 세대 〈아시아TMI〉 이란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58976"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65회. 새해 벽두부터 ‘핫’해지는 아시아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61731"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66회. 세계 최대 분리 장벽에 포위당한 삶 〈아시아TMI〉 팔레스타인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65808"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67회. 팔레스타인의 이유있는 저항 〈아시아TMI〉 팔레스타인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68897"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68회. 다시 빼앗긴 미얀마의 민주주의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74612"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69회. 디지털 유목민의 나라 〈아시아TMI〉 몽골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79975"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70회. ‘비핵국가’ 몽골과 한반도 〈아시아TMI〉 몽골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83388"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71회. 동아시아 데모 이야기 - 중국 배달 라이더 ‘천궈장’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92107"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72회. 너그러운 사람들이 조금은 천천히 사는 나라 〈아시아TMI〉 라오스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95629"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73회. 최빈국 탈출 시동거는 '메콩강의 진주' 〈아시아TMI〉 라오스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99809"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74회. 동아시아 데모 이야기 - 대만 원주민들의 이름 찾기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803549"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75회. 닮은 듯 다른 나라 대만 〈아시아TMI〉 대만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807182"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76회. 양안 관계와 한국 〈아시아TMI〉 대만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808926"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77회. 동아시아 데모 이야기 - 중국 청년들 '탕핑'으로 저항하다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813958"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78회. 가해자 아닌 피해자 되려는 일본 〈아시아TMI〉 일본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818547"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79회. 우리, 같이 잘 살 수 있을까요? 〈아시아TMI〉 일본 편 ②


 

금, 2021/09/03- 03:21
1
0

http://www.flickr.com/photos/pspd1994/48796186713/in/dateposted-public/" title="20190926_기자회견_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 청원에 대한 한국정부 입장 규탄" rel="nofollow">20190926_기자회견_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 청원에 대한 한국정부 입장 규탄http://live.staticflickr.com/65535/48796186713_a59e159a2f_c.jpg" width="800" />

2019. 9. 26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 103명의 청원에 대한 한국 정부 공식입장 규탄 기자회견 (사진=시민평화법정준비위원회)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 103명의 청원에 대한 한국정부의 공식입장을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들에게 응답하라”

 

 

한국과 베트남 역사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60개 시민사회단체는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학살 피해자 103명의 청원에 대해 한국 정부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 놓은 것을 규탄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역사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9월 26일 오전 10시 용산 국방부 앞에서 열었습니다.

 

지난 4월 4일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eace&search_t... target="_blank" rel="nofollow">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학살 피해자 103명은 그들의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와 공식사과, 피해회복조치를 요구하며 한국 정부에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청원서 접수 후 5개월이 지난 9월 9일, 공식적인 답변기한인 90일을 넘겨 나온 국방부의 회신은 청원인의 요청에 대한 거절의사였습니다. 이것은 학살 이후 50년이 넘는 세월을 고통 속에 살아온 청원인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첫 번째 공식적인 답변이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역사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는 103명의 피해자이자 유가족이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스스로 목소리를 낸 것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한국정부의 무성의한 답변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여단체 관계자들은 국방부 앞에 모여 한국정부의 답변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단체 연명으로 작성한 의견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들에게 응답하라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들의 진상조사 요구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한 최초 답변은, ‘못한다’였다.

 

국방부는 2019. 9. 9.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피해자 103명(생존자, 유족 포함, 이하 위 피해자를 ‘베트남전 학살피해자’라고 하고, 사건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이라고 함)의 진상조사 요구에 “국방부 보유 자료에서는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한국 측의 단독조사가 아닌 베트남당국과의 공동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나, 한국-베트남정부 간 공동조사 여건이 아직까지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진상조사를 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별첨1 참조, 이하 ‘국방부 회신’이라고 함). 

 

1999년부터 한국 사회에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이 공론화되기 시작하였고, 2015년 베트남전 학살피해자 2인이 최초로 한국을 방문한 이후 진상조사와 한국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20년 가까이 어떠한 공식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의 이번 청원회신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서면으로 된 최초의 공식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예의를 갖춘 여러 표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로는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학살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베트남정부와 공동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기에 진상조사는 하지 않겠다’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들이 ‘한국군이 왜 자신의 가족을 죽였는지, 왜 나를 쏘았는지 밝혀달라’는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응우옌티탄 외 102명은 2019. 4. 4. 청와대에 1) 진상조사와 사실인정, 2) 공식 사과, 3)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며 자필날인과 피해사실을 기재한 청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별첨2). 피해자들은 청원서에서 “베트남 전쟁은 1975년에 끝났지만, 우리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과 몸에 새겨진 상흔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고통에 마땅히 책임이 있는 한국 정부로부터 그 어떤 사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에 의해 식민지배를 당했던 불행한 시기의 불법행위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 정부의 그러한 원칙이 베트남전쟁 민간인학살 문제에서도 일관되게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한국 정부가 더 이상 자국 군대의 불법행위를 외면하지 말고, 자신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베트남전 학살피해자들은 한국 사회 내에 ‘베트남이 사과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랬기에 피해자들은 청원서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어떤 한국의 공무원들도 우리 생존자들에게 찾아와 ‘사과를 원하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한국 정부에게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생존자들은 사과를 원한다’라는 것을 이 청원서를 통해서 분명히 알리고 싶습니다.”

 

청원서 접수 이후, 베트남전 학살피해자들은 청와대의 답변이 언제쯤 나올지, 어떤 내용의 답변이 이루어질지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적지 않은 피해자들이 고령인 상황에서 기다림은 더욱 절박했습니다. 그러나, 청원 접수 이후 5개월이 지나 돌아온 답변은, 결국 거절이었습니다. 국방부는 베트남 피해자들의 요구를, 베트남 정부의 핑계를 대며 외면한 것입니다. 공론화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국방부 회신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전쟁범죄를 공식 문서만으로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국정원이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 정보를 계속 비공개하는 상황에서 국방부의 검토를 온전하게 신뢰하기도 어려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은 전쟁범죄의 성격을 띠는 사건입니다. 한 민간연구자는 80여개 마을에서 9천여 명의 베트남 민간인이 한국군에 의해 학살되었다고 추정합니다. 그러한 대규모 전쟁범죄가 한국군 전투사료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발생 당시 은폐되었거나,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왜곡된 기록일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국방부가 ‘보유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니 학살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가범죄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는 답변일 뿐입니다. 우선 피해자들의 진술을 명확히 청취한 후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학살 장소와 일시에 한국군이 작전을 하였는지, 교전기록이 있었는지 등을 섬세하게 대조하며 검토하고 당시 작전 부대원들의 진술을 청취해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작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 관련 기록을 숨기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 회신처럼 ‘관련 기록이 없다’라고 답변하는 것을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국가정보원은 1969년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을 조사하였고, 현재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조사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2017년부터 그 조사자료의 ‘목록’을 두고 정보공개청구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가정보원은 패소판결이 확정(서울고등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누60221 판결)되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고, 또 다른 비공개사유(개인정보)를 들어 비공개재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국가정보원이 3년째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의 조사자료 ‘목록’조차 공개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방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이후 관련 내용이 없다고 회신한 것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나. 한국 정부의 단독조사를 충분히 시작할 수 있으며, 베트남의 변화도 확인됨

 

국방부 회신은 “베트남 당국과의 공동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 한국과 베트남 양 정부의 공동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나, 공동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이 문제에 소극적인 것은 사실이나, 고통 속에서 살아온 피해자들은 이미 오랜 시간 한국 정부에 진상조사를 요구해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언제까지 피해자들의 명확한 요구를 외면할 것입니까? 

한국 정부가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문서들 및 미국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들을 대상으로 1차적인 진상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또 필요합니다. 국방부 회신과는 반대로 이와 같은 단독조사가 공동조사 전에 ‘선행’되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정부와 공동 조사가 가능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한국 정부 차원의 기초적 사료의 검토는 하루 속히 시작되어야 합니다.

 

베트남 국내에서의 변화도 확인됩니다. 2019. 4. 17. 서울지방변호사와와 베트남법률가협회는 공동으로 “베트남전 민간인 피해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조치를 촉구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별첨3). 1955년 설립된 베트남법률가협회는 법률가와 법률 관련 학자 6만 3천여명이 소속돼있는 베트남의 대표 법률가 단체인데, 베트남 사회의 특성상 반민반관의 성격을 가집니다. 베트남 대표 법률가 단체가 한국 정부의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과연 한국 정부는 언제까지 베트남 정부의 핑계를 대면서 진상조사 요구의 목소리를 듣고도 못들은 척 할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일본 외무성과 한국 외교부가 2015년 공동선언한 위안부합의를 사실상 폐기하면서, ‘피해자 중심주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이후 벌어진 한일 갈등 속에서도 피해자 중심주의의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일관되게 언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식민지시기 불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며 견지하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왜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해 피해를 입은 베트남사람들에게는 부차적인 것이 되는 겁니까? 자국민이 피해자일 때 소리 높이던 피해자중심주의가, 왜 자국의 군인이 가해자인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 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미루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피해자중심주의가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원칙이 아니길 바랍니다. 만약 그런 원칙이라면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 베트남 중부의 작은 마을에서, 오랜 시간 사과 한 마디 듣지 못하고 전쟁의 고통을 삭히며 살아온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에게 분노하고, 또 분노할 것입니다. 그 분들의 고통과 피해회복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아래의 2가지 요구를 합니다.

 

최소한 청원인 103명이 진술한 사건에 대해서라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국방부 및 국가정보원이 보관하고 있는 관련 사료를 검토하고 관련 참전군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단위를 정부 공식 기구로서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 조사결과 한국군의 위법행위가 존재했다고 볼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고령인 피해자의 나이와 오랜 시간 문제해결을 방치한 한국 정부의 책임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하고, 해당 지역에 위령사업 등 피해회복 조치를 실시하십시오.

 

위 두 가지 조치는 103명의 청원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후 청원에 포함되지 못한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에 관하여 한국 정부의 1차적인 진상조사가 포괄적으로, 그리고 진정성 있게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9년 9월 26일

 

AWC 한국위원회, 광주인권평화재단, 교육공동체 벗, 구속노동자후원회, 김형률추모사업회, '난민X현장'프로젝트, 농민생활인문학, 다산인권센터, 도서출판 작은책, 민들레-국가폭력피해자와함께하는사람들,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 포항공대지부 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베트남전쟁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TF,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베트남과한국을생각하는시민모임, 베트남스토리, 베트남평화의료연대, 베트남프렌즈, 부산민예총,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부산을 바꾸는 시민의 힘 민들레, 사단법인 평화의길, 사단법인 피스모모,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수요평화모임, 시민의힘, 시민주권포럼, 아시아의창,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 (사)아시아청년예술가육성협회,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알바노조, 역사문제연구소, 연꽃아래,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수회인권연대연구소, 원곡법률사무소, 원불교인권위원회, 원주평화나비,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제주평화나비, 일본군성노예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광주나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사)제주작가회의, 제주평화인권센터,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등노동자회, 평화를 품은 집 평화도서관, 평화바닥, 한국베트남영화협력센터, 한베평화재단 (총 60개 단체)


 

보도자료 [https://drive.google.com/open?id=1wF6iHsWBHFrkemWLVgufMSORfeGM7TPo"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별첨자료1. https://drive.google.com/open?id=1Wy8Cw9F4y9rh5jsaCsO9hudjOtM2EMC5" target="_blank" rel="nofollow">국방부 청원 회신 

별첨자료2. https://drive.google.com/open?id=1qyl-zZUnnHKzOWrMcXvkgKey93TMHVGk" target="_blank" rel="nofollow">서울지방변회 베트남법률가협회 성명

목, 2019/09/26- 20:29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