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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좌의 게임> 인권보고서 2017 #2 강제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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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좌의 게임> 인권보고서 2017 #2 강제결혼

익명 (미확인) | 금, 2017/10/27- 09:09

[사례2] 조혼, 강제결혼

 

상황 1)

  • 피해자 : 대너리스 타르가르옌 (몰락한 왕가 타르가르옌의 마지막 공주)
  • 가해자 : 비세리스 타르가르옌 (몰락한 왕가 타르가르옌의 마지막 왕자)

쫓겨난 왕위 계승자 비세리스 타르가르옌은 도망자 신세라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아, 하지만 그는 발상의 전환을 했습니다. 예쁘고 어린 여동생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한거지요. 그는 여동생을 강력한 무장세력(기마민족 도트라키)의 수장(칼 드로고)과 결혼시키는 대신 왕좌를 탈환할 병력을 얻고자 합니다. 여동생 대너리스는 친오빠에 의해 교환가치가 있는 물건 취급을 받은 셈이지요. (대너리스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만 그녀의 오빠는 무시무시한 폭언으로 답합니다. “난 필요하다면 그자의 4만 명의 병사와 말들이 전부 널 강간한다고 해도 그냥 둘 거야”) 결국 그녀는 팔려가다시피 원치 않는 결혼을 합니다. 그녀의 나이는 고작 13살이었습니다. (원작 소설 기준) 그녀의 초야는 강간과 다름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남편의 큰 사랑을 받고 그녀 역시 점점 마음을 열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녀가 원하지 않았던 정략결혼이란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자식 농사 뿐입니다.


상황 2)

  • 피해자 : 산사 스타크 (에다드 스타크의 딸)
  • 가해자 : 타이윈 라니스터, 피터 베일리쉬, 램지 볼튼

전형적인 ‘공주병’에 빠져있던 철없는 소녀 산사 스타크의 꿈은 왕자와 결혼하여 왕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친구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리 비현실적인 꿈도 아니었죠. 자연스럽게 두 집안 간에 약혼 분위기가 형성되고 소녀의 꿈은 곧 이뤄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빠친구 아들(조프리 바라테온)이 정작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은 아빠(에다드 스타크)를 사형시키는 것이었죠. 그녀는 하마터면 아버지를 죽인 남자와 결혼할 뻔 했습니다. 그의 잔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참수되어 걸려있는 아버지의 목을 그녀로 하여금 강제로 쳐다보게 할 정도로 끔찍한 심성의 소유자입니다. 그런 남자를 남편으로 받아들이고 평생을 살아야한다니 끔찍하죠.

가해자 : 타이렐 라니스터 “그 아이의 행복은 중요하지 않아.”

가해자 : 피터 베일리쉬

여차저차하여 결국 아버지의 원수와 결혼하는 것은 피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녀에게 스스로 배우자를 고를 권리 따위는 전혀 없습니다. 그녀는 볼모로 잡혀있는 신세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당할 뿐입니다. 결국, 그녀의 남편이 된 사람은 원래 약혼했던 조프리의 삼촌인 티리온 라니스터였습니다. 나이, 외모, 가족관계 등 여러모로 보았을 때 산사가 원하던 남편감과는 심각한 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원치 않는 결혼이었을지언정 티리온 라니스터는 여성의 주체적인 의사를 존중할 줄 아는 신사였습니다. 그는 강제결혼을 당한 산사와 동침할 의사가 전혀 없었지요.

 

산사의 세번째 강제결혼 상대는 <왕좌의 게임> 세계의 최악의 악당인 램지 볼튼이었습니다. 그는 오빠와 엄마를 죽인 자의 아들입니다. 게다가 고문과 살인을 일삼는 사람이었죠.

결국 대너리스가 그랬던 것처럼, 산사의 첫날밤도 강간이었고 그녀의 결혼생활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아빠를 죽인 남자와 결혼할 뻔 했다가, 그 남자의 삼촌과 결혼했고, 그 다음 오빠와 엄마를 죽인 자의 아들과 결혼하게 되었죠. 산사의 여성성은 철저히 이용당했으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결혼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산사가 남자로 태어났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겠죠.

근거
성과 재생산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 자신의 몸에 대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자신의 몸과 건강에 대한 정보와 교육, 서비스를 요청하고 받을 권리
  • 임신 여부와 임신의 시기를 선택할 권리
  • 결혼 여부와 결혼 시기, 파트너를 선택할 권리
  • 성폭행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 16조
1. 성년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의한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혼인하며 가정을 만들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혼인기간 중 또는 그것을 해소할 시에 혼인에 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2. 혼인은 그 의사를 가진 양 당사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에 의해서만 성립된다.

문제점
나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사람, 나와 잠자리를 가질 사람은 당연히 나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구도 이것을 강요,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신체와 성은 너무나도 쉽게 도구화되고 물질로 취급 받아 왔지요.

현실에서는
부르키나파소의 여성의 절반 이상이 17세 이전에 결혼합니다. 이는 대부분 가족의 협박과 폭력에 의한 강제결혼입니다. 13세의 소녀가 이미 5명의 아내가 있는 70세 노인과 결혼해야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관습적인 조혼이 성행하고 있는 네팔에는 많은 여성들이 ‘자궁탈출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15세에 결혼을 하는데, 신체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상태로 결혼하여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요받은 결과로 자궁탈출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자궁탈출증은 임신과 출산을 거치면 더욱 악화되는데 네팔의 자궁탈출증 환자들은 남편과 시댁의 강요로 피임조차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등 일부 북아프리카 국가들 중에는 강간 가해자가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경우 처벌을 피하는 어처구니 없는 법이 있습니다. 모로코의 16세 소녀 아미나 피라일리는 자신을 강간한 남자와 강제로 결혼하게 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모로코 의회는 개정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여성의 젠더에 대한 폭력적인 법 조항들이 철폐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로코의 형법은 성경험이 있는 여성을 강간하는 것을 경험이 없는 여성을 강간하는 것보다 ‘가벼운 죄’로 취급합니다.

또 있습니다. 극단주의 이슬람 수니파 무장세력 ‘다에시(IS)’는 납치한 여성과 어린이를 전투원에게 전리품처럼 나눠주어 아내로 삼거나 노예로 만드는 전쟁범죄를 저지르며 시간을 중세로 거꾸로 돌려놓았습니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는 노동력과 생산력 감소로 이어지며 경제에 치명타를 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가 출산율 높이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홍보와 선전, 정책들은 살짝 삐끗하는 순간 여성의 성을 ‘국가 노동력을 생산하는 출산 도구’로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온전히 여성 개인들의 뜻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국가의 필요에 의한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며 ‘애를 낳으라’고 종용받는 것은 부당한 일이지요. 아이를 낳지 않든, 몇을 낳든, 그것은 오롯이 여성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참견하지 마세요! 대신 키워줄 것도 아니면서.

국제앰네스티는..

나의 몸, 나의 권리! 국제앰네스티는 국가가 개인의 성과 재생산을 통제하기 위해 형사법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개인의 의사결정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My Body My Rights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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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위주로 쓰여진 우리의 독립운동사. 그 속에서 독립운동의 한 축을 담당했던 여성들은 거의 조명받지 못하고 보조자로 평가절하됐다.

드물게 소개되는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은 대개 ‘남성과 동등하게 독립을 위해 싸웠다’는 단순한 측면이 부각됐다. 여성 해방, 남녀가 동등한 조국을 꿈꾼 여성독립운동의 또다른 함의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특집을 통해 남성에 가려진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하고 그 독자적 의의를 조명하는 한편, 여성 독립운동의 다양한 카테고리를 소개하려 한다.

수, 2015/11/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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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일신여학교 재학 당시 차별적인 식민 교육에 항거해 동맹 휴학을 주도하는가 하면 항일여성운동의 전국적인 통일기관인 ‘근우회’에서 활동하며 개혁적인 여성해방과 민족해방의 길을 모색했던 박차정. 서울지역 11개 여학교를 비밀리에 조직해 1930년 1월 대규모 학생시위를 주도한 박차정은 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른다.

이후 중국으로 망명한 박차정은 1930년 의열단에 합류했고, 이를 이끌던 독립운동의 거두 김원봉과 결혼해 사랑과 혁명의 길을 함께 걷는다. 1935년, 의열단 등 좌우 독립운동단체 5개를 통합한 조선민족혁명당이 창당하자 박차정은 남경조선부녀회를 결성해 조선 여성들이 총단결하여 민족독립과 여성해방을 쟁취할 것을 독려한다. 이는 박차정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이념이었다.

우리 조선 부녀를 현재 봉건적 노예제도 하에
속박하고 있는 것도 일본 제국주의이고
또 우리를 민족적으로 박해하고 있는 것도 일본제국주의이다.
우리들이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부녀는 봉건제도의 속박 식민지적 박해로부터 해방되지 못한다.

-남경조선부녀회 선언문 中-

1938년 조선의용대 창설 후 부녀복무단 단장으로 활약하며 항일투쟁의 선봉에 선 박차정은 1939년 2월, 곤륜산 전투에서 총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1944년 34살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한다.

자주독립과 민주혁명을 이룬 통일조국이라는 박차정의 못다 이룬 꿈은, 그러나 김원봉 또한 보지 못했다. 연합국의 힘으로 해방된 조국은 미군정의 주도권 하에 있었고 소용돌이치는 해방정국 안에서 독립운동가 김원봉은 친일경찰 노덕술에 체포돼 참을 수 없는 수모를 당한다. 역사의 모순이 빚어낸 참상이었다.

분단과 이념의 대립 속에서 지워진 역사. 박차정은 사후 50년이 지난 1995년에서야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 받았고, 김원봉은 광복 70주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남과 북 그 어느 곳에서도 독립운동가로 살았던 삶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금, 2016/01/0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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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 블러스(Anna Błuś), 중유럽 및 동유럽 조사관

ⓒ CZAREK SOKOLOWSKI—AP

ⓒ CZAREK SOKOLOWSKI—AP

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한 11세 소녀는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출산으로 인한 사망이나 사산 위험이 매우 높은 여성이라도 중절 수술을 받을 수 없다. 폴란드 의회에서 금주 말 논의될 예정인 신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벌어질 일들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폴란드에서는 낙태가 거의 전면 금지된다.

오는 20일 바르샤바와 런던 및 세계 주요 도시에서는 폴란드의 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위를 벌이며 전세계적인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 법안은 낙태 시술을 요구하거나 받은 여성을 범죄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낙태를 하도록 돕거나 권한 사람은 누구나 3년에서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형기를 더욱 늘리려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폴란드의 낙태규제법은 이미 유럽 국가 중에서도 매우 엄격한 수준으로, 강간 또는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이거나, 태아가 심각하게 회복 불가능한 장애가 있거나 목숨이 위태로운 불치의 질환을 앓는 것으로 진단되었거나, 산모의 생명 또는 건강이 위험할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 전문가가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경우의 낙태가 금지된다. 의학적인 이유로 수행하는 낙태 시술이 합법적이려면 산모의 생명이 얼마나 위태로워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의사들은 최대한 시간을 오래 끌어야 할 책임을 지게 된다.

“임신 32주로 전자간증을 앓는 환자가 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산모와 아이가 죽어가기만을 기다려야 할 겁니다.” 로무알드 데브스키(Romuald Debski) 교수는 지난 4월 국회 토론회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자궁 외 임신으로 출혈이 발생했다면 중절 수술을 할 수 있지만, 출혈이 없다면 당장의 생명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환자가 죽어가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의도치 않게 ‘태내의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의료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와 정보,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저해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과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수년간 폴란드의 낙태규제법은 유럽인권재판소에 여러 차례 제소되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14세 강간 피해자 사건을 포함한 3개 사건에 대해, 여성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 시술을 받지 못하도록 용납 불가능한 이유로 가로막는 것은 유럽인권보호조약에 명시된 폴란드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매년 폴란드에서 이루어지는 합법적인 낙태 시술은 약 1,000건이다. 그러나 해외에서의 중절 수술이나 불법 낙태 시술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여성인권단체들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낙태 시술은 약 15만 건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지금 의사들은 합법적인 낙태 시술도 꺼리고 있어요. 자신들에게 낙인이 찍히고, 병원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될 위험에 처할까 두려운 거죠. 범죄자로 몰리는 것도 무서운 거고요.
– 크리스티나 칵푸라(Krystyna Kacpura), 여성가족계획연합(Federation for Women and Family Planning) 국장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을 고려할 때 폴란드의 현행 관행에 개선이 필요한 것은 명백하며, 이보다 강력한 규제를 시행한다면 더욱 넓은 범위의 국제적, 지역적인 인권 의무를 침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규제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퇴보적인 조치에 해당하기도 한다.

수천, 수만 명의 여성들이 여성인권을 위한 투쟁에 참여했고, 여기에는 크리스티나가 속한 여성가족계획연합과 같은 단체들의 기념비적인 활동이 큰 몫을 했다. 최근 수개월 동안 폴란드 곳곳의 거리에 쏟아져 나온 시위대는 철사 옷걸이를 높이 들었다. 중절 수술을 받기 위해 해외로 나갈 여유가 없는 여성들이 원시적이고 위험한 자가 낙태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부풀려진 이야기가 아니다. 이와 비슷하게 매우 엄격한 수준의 낙태금지법이 존재하는 다른 나라의 사례만을 들여다봐도 그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아일랜드,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파라과이를 대상으로 한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모든 대상 국가에서 여성들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가 제한됨에 따라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건강과 안녕,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어야 했다.

폴란드 국회는 법안에 대한 논의를 오는 21일 시작할 예정이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며칠 안에 일사천리로 절차가 처리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국제인권조약 및 협약을 위반함은 물론, 여성에게 임신을 중절하고 감옥에 갈 것인지, 임신을 유지하고 목숨을 걸 것인지의 잔혹한 선택만을 남기게 된다.

또한 치열한 투쟁 끝에 세운 원칙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원칙이란, 여성의 몸과 건강에 대한 판단은 의사와의 상의를 거쳐 여성들 스스로가 하는 것이지, 정치인들의 몫이 아니라는 것이다.

※ 이 글은 Time Magazine에 게재되었습니다.

영어전문 보기

Pregnant at 11, a girl raped by her own father, will have no choice but to give birth. Equally, a woman at high risk of dying in childbirth or of carrying a dead baby, will not be able to seek a termination. This will be the impact of new legislation due to be debated on in the Polish parliament later this week which, if passed, would usher in an almost complete ban on abortion.

On Sunday in Warsaw, London and other cities, protesters will gather for a global day of action opposing the amendment to Poland’s law. The law seeks to not only criminalize women and girls who have sought or had an abortion, but also increase the maximum jail term for anyone who assists or encourages them have an abortion from three to five years.

Poland’s abortion law is already one of the most restrictive in Europe, with abortion only permitted in cases of rape or incest, when the fetus is diagnosed with severe and irreversible disability or an incurable illness threatening its life, or when the woman’s life or health is in danger. The proposed legislation would impose a prohibition in all circumstances other than in cases where medical health professionals deem it necessary to save a woman’s life. This will inevitably place women’s health at risk, and put doctors in impossible situations. With no clear guidelines about how close to death a woman or a girl must be for performing an abortion for medical reasons to be lawful, the onus will be on doctors to delay for as long as possible.

“If I have a 32-week pregnant patient with pre-eclampsia, I have to wait for her and her child to start dying before I can take action,” explained Professor Romuald Dębski during a debate in Parliament last April. “If there is an ectopic pregnancy and bleeding, I can perform a termination. But if there is no bleeding – no immediate risk to life – I have to wait until she starts dying.”

Under the proposed law, inadvertently causing the death of the ‘conceived child’ carries a prison term of three years maximum. This is likely to have a chilling effect on medical professionals, undermining their ability to provide adequate medical care, information and advice to their patients thus putting women’s and girls’ health and lives at risk.

In recent years Poland’s abortion laws have been challenged in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HR). The court found that in three cases – including in the case of a 14 year-old rape victim – unacceptable obstacles to women’s and girls’ access to safe and legal abortion breached Poland’s obligations under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Official figures suggest that around 1,000 legal abortions are performed in Poland each year. However, the available data does not account for backstreet abortions and terminations abroad. Women’s rights organizations estimate that the true figure may be as high as 150,000.

“Currently doctors are scared to perform legal abortions,” says Krystyna Kacpura, Director of Federation for Women and Family Planning. “They are scared of being stigmatised, of putting their hospitals at risk of repercussions. They are also scared of criminalisation.”

In the light of the ECHR rulings it is evident that current practices in Poland need reforming and any further restrictions would further violate a wide range of international and reg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Such restrictions would also constitute a retrogressive measure in contravention to international law.

Hundreds of thousands of women have joined the fight for their rights, largely thanks to monumental work of organisations such as Krystyna’s. At demonstrations that have spilled out across Poland’s streets in recent months protesters held up coat hangers as a reminder of the primitive and dangerous methods of self-induced abortion women would be compelled to resort to, especially those who cannot afford to travel abroad for a termination.

This is not scaremongering. One only has to look at other countries where similarly draconian laws exist to see their negative impact. Amnesty International’s research in Ireland, El Salvador, Nicaragua, and Paraguay has shown that in all these countries women and girls pay a high price for restrictions on safe and legal abortion. They pay with their health, their well-being and even with their lives.

_Parliament will start to debate the Bill on Wednesday and, if passed, the new legislation could be rushed through in a matter of days. If this happens it would result in a breach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conventions, leaving women with a stark choice: terminating a pregnancy and going to jail or continuing with the pregnancy and risking their lives.

It would also run counter to a hard-fought principle. Namely, that decisions about women’s bodies and health should be made by women themselves, in consultation with their doctors, and not by politicians.

목, 2016/09/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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