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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가습기살균제 방지법’으로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막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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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가습기살균제 방지법’으로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막을 수 있나?

익명 (미확인) | 목, 2017/10/26- 18:40

▲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의 경우 유통량에 따라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해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한국 사회에 화학물질과 제품에 대한 불안과 불신, 공포로까지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살충제 계란과 생리대 유해성  화학물질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재발 방지는커녕 제대로 대응조차 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하나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제시했다. 환경부는 대책이행을 위해 기존법인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하고, 새로운 법인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법)' 제정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은 국회에 발의된 이후 관련 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다. 11 정기국회에서 법안 심사를 거쳐 최종 표결할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연재 기획 기사를 통해 법안에서 다루는 ①화학물질과 ②생활화학제품, 그리고 ③살생물제로 나누어 각각의 쟁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후 쟁점 사항을 모아 국회에 법안 검토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연재① 

발암 물질도 1톤 이상만 관리하겠다는 ‘가습기살균제 방지법

[caption id="attachment_184685" align="aligncenter" width="640"]▲ 문재인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과제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를 제시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화평법'과 '살생물제법'을 심의, 의결됐다 ⓒ 환경운동연합 ▲ 문재인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과제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를 제시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화평법'과 '살생물제법'을 심의, 의결됐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존의 '화학물질'과 '생활화학제품'은 환경부의 화평법에 따라 관리됐다. 환경부는 법안 재개정을 통해 화평법으로 '화학물질'만을 관리하고, '생활화학제품'은 새롭게 제정되는 '살생물제법'으로 옮기려고 한다. 우선 화평법 개정안에서 변경되는 '화학물질' 관리에 있어 주요 쟁점사항을 살펴 보고자 한다.

쟁점①. '모든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번 화평법 개정안을 보면 '연간 1톤 이상 모든 기존 화학물질과 0.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은 모두 등록'하도록 했다. 현행법의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 중 정부에서 지정한 물질만 등록'하는 것에 비해 확대되었지만, 과연 그럴까?

등록 대상 화학물질의 접근방식은 톤수에 따른 '유통량'에 기반해 있다. 이는 산업용 화학물질 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이다. 즉, 소비자용 화학물질 관리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대다수 소비자 제품의 경우 화학물질이 소량으로 함유된다. 전체 규모를 따져도 연간 유통량이 1톤 미만인 경우가 많다.

결국, 법상으로 1톤 미만의 소비자 제품용 화학물질의 사전점검은 불가능해 보인다. 이 때문에, 법안에 '소비자 제품 화학물질 안전관리'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소비자 용도로 인체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은 유통량과 상관없이 등록을 의무화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을 보면 등록대상물질이 기존화학물질은 대폭 늘어났지만, 신규화학물질은 오히려 줄었다. 기존화학물질은 등록대상을 1톤 이상 '지정 물질'에서 '모든 물질'로 바뀜으로써, 등록 물질의 수는 510종에서 7천 종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등록대상이 '모든 물질'에서 '연간 100킬로그램(0.1톤)이상의 물질'로 축소됐다. '0.1톤 미만'의 신규물질은 '신고'만 하면 된다. '등록'과는 다르게 '신고 물질'은 유해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개정 사유를 "소량 유통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부담 경감 및 유통량이 많은 물질의 유해성 심사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떨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총 등록된 신규화학물질 5,900건 가운데 100킬로 미만의 소량 신규화학물질은 4,585건이나 차지한다. ,화평법이 개정되면 78%가량의 신규화학물질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통량 관계없이 모두 등록하게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등록 대상이 아닌 물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걸까. 사실 모든 화학물질을 정부 당국에서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등록 외에 물질'에 대해서 업체가 유해성 분류에 따라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정부 당국에 신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신고된 물질의 유해성 분류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한다면, '등록 외의 물질'에 대해 현황 파악과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쟁점②. 발암 물질도 1 이상의 경우에만 관리하겠다고?

[caption id="attachment_18468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의 경우 유통량에 따라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해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 환경부 ▲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의 경우 유통량에 따라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해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caption]

개정안에는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물질의 특성상 CMR(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물질인 경우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당 물질이 제품에 함유될 경우 업체는 성분과 함량, 용도를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또한 연간 1 이상, 그리고 제품 0.1% 이상 함유된 경우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1톤 미만의 CMR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지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CMR 물질은 인체 위해성이 높으므로 톤수와 상관없이 등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내 시장 규모를 고려했을 때, 신고 범위를 최소 0.1톤 또는 0.05톤으로 수정되지 않는 한, 실제로 규제가 적용되는 물질과 제품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쟁점③. 흡입독성이 높은 물질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caption id="attachment_184687" align="aligncenter" width="640"]▲ 독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 제품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 독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 제품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생활화학제품 중 가장 우려되는 제품은 가습기살균제처럼 흡입 노출이 높은 제품이다. 환경부가 밝혔다시피, 스프레이형 제품에 쓰이는 살생물질은 439종에 달한다. 이 중에서 흡입독성을 확인된 물질은 55종에 불과하다. 지난 4월,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생활화학제품 중 일부에 있어 사용가능한 물질 목록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흡입독성 물질을 어떻게 관리할지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우선적으로 흡입독성이 높은 물질을 줄이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입법을 통해 흡입독성 등을 포함한 화학물질 통합적 독성평가 전략 등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쟁점④. 화학물질 '보고제도' 폐지하는 방안으로 간소화?

기존의 화평법상 제조업체는 매년 관리 당국에 화학물질의 용도 및 양을 보고하게 되어 있다. 또 다른 법인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는 2년마다 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통계조사를 한다. 화평법의 '보고제도'와 화관법의 '통계조사'가 유사하여 실효성이 낮으므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화평법상의 '보고제도' 폐지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하지만, 책임 소재를 엄밀히 따지자면, 화평법상 '보고제도' 는 '기업'의 책무규정이고, 화관법의 통계조사는 관리 당국인 '환경부'의 의무사항이다. 따라서 업체의 책무 규정인 화학물질 '보고제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현실적인 운영방안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위에 지적된 쟁점 사항만이 다가 아니다. 또 제안된 대안만이 모든 해결책은 아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개정되는 만큼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한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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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31일 바다의날을 맞이하여 오전 9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온라인 ‘전국 우리 동네 플로킹’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서울)를 비롯해 부산, 대전, 전주, 세종, 안산, 수원, 원주, 목포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시민과 유튜브(https://www.youtube.com/user/videokfem)로 소통하며 쓰레기를 줍는 온라인 캠페인으로 진행된다. 이후 6월 5일 환경의날에 맞춰 쓰레기 성상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 우리 동네 온라인 플로킹 지역 일정>

참여 지역

진행 날짜

사무처 연락처

환경운동연합(중앙사무처)

5월 31일

T.02-735-7000

세종환경운동연합

5월 31일

T.044-863-1138

전북전주환경운동연합

5월 31일

T.063-286-7977~8

부산환경운동연합

5월 31일

T.051-465-0221

수원환경운동연합

5월 31일

T.031-223-7938

원주환경운동연합

5월 31일

T.033-732-1102

목포환경운동연합

5월 31일

T.061-243-3169

안산환경운동연합

5월 30일

T.031-486-5120

대전환경운동연합

5월 29일

T.042-331-3700

육상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들어 해양 생태계와 해양 생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은 전 지구적으로 심각한 문제다. 국내 해양쓰레기의 약 67%는 육지로부터 기인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마스크와 일회용품 등 쓰레기 발생량이 급증하면서 해양 오염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운동연합은 코로나 19 감염을 우려해 시민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온라인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플로킹을 진행할 예정이다. ‘플로킹’이란 스웨덴어로 Ploka Upp(줍다)+Walking을 합성한 말로, 무리한 신체 움직임 없이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기 때문에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가자는 거주 지역에서 플로킹을 진행하며, 수거한 쓰레기를 분류하는 성상 조사 작업도 참여하게 된다.

참가자 각자의 생활공간에서 진행되는 이번 플로킹 캠페인은 일회용 컵 등 플라스틱의 무분별한 사용, 쓰레기 무단투척 등 생활 속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전국 온라인 플로킹 캠페인은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크루얼티프리·동물성 원료 사용을 지양하는 비건프렌들리 스킨케어 브랜드 디어,클레어스(dear,Klairs)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쓰레기 성상 조사결과는 환경의날(6월5일)에 맞춰 발표한다.

금, 2020/05/2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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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기업의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자발적 노력 살펴보니… ‘D’ 학점으로 낙제 수준

자발적 협약 이행 실적, 공개 기업 9개에 그쳐…. 10개 기업은 “무응답”

환경운동연합 “무응답 기업, 자발적 협약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caption id="attachment_208130" align="aligncenter" width="480"] (출처 :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다가오는 7월 3일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을 맞이하여, 환경부와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자발적 협약”을 맺은 19개 업체의 이행 실적을 확인한 결과,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4월 환경부는 페트병 출고량 상위 19개 업체와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자발적 협약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재활용이 어려운 ▲유색 페트병을 무색 페트병으로 전환하고, ▲폴리염화비닐(PVC)을 재활용이 쉬운 재질로 대체, ▲제품의 재질을 단일화하는 등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환경부가 환경운동연합에 제출한 2019년 하반기까지의 협약이행 실적을 검토한 결과,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 1,294개의 제품 중 49.4%(639개)만이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는 목표치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그친다. ▲재활용할 수 없는 유색 페트병을 재활용이 용이한 무색 페트병으로 변경은 17개 기업 중 13개 기업만 이행했고, 이행률도 54.7%(567개)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제품 포장재 재질 단일화도 7개 기업 중 4개 기업만 이행했고, 실적 또한 202개의 제품 중 26.2%(53개)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재활용이 어려운 ‘PVC 재질’에 있어 6개 기업이 재질 대체를 권고받았으나, 4개 기업만이 이행했다. 마찬가지로, 55개의 제품 중 19개(34.5%) 제품만이 개선되는 등 낮은 이행률을 보였다.

환경운동연합이 협약을 맺은 19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별 이행 실적을 요구했다. 그 결과, 9개 기업은 협약이행 실적을 공개했지만, 10개 기업은 답변이 없었다. 환경운동연합에 답변을 제출한 9개 기업은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에 있어 모두 높은 수준의 실적을 달성했다.

▲매일유업은 “모든 제품을 협약에 따라 페트병의 재질 및 구조개선을 완료했다”라고 밝혔으며, ▲빙그레 또한 ‘페트병’과 ‘단일재질’ 용기 항목에서 각각 100%, 91.3%의 높은 전환 실적을 보였다. ▲남양유업은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한 제품의 수가 계획 대비 74%(38개→28개)에 그쳤다. 이에대해, 남양유업은 “기존에 보유한 자재를 소진한 후에 올해까지 모든 제품을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카콜라와 ▲해태htb 모회사인 ▲LG생활건강은 99개 제품의 재질 개선을 통해 약 557톤의 플라스틱을 재활용이 쉬운 재질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 CJ제일제당은 올해 4월까지 모든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했으며, 2019년 기준 연간 약 111톤의 플라스틱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서울우유협동조합과 ‘제주삼다수’를 판매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도는 2019년 기준 출고된 모든 제품에서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고, 라벨 또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답변을 제출한 9개 기업은 모두 세부 이행계획에 있어 90% 이상 개선을 완료하는 등 평균적으로 매우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 하지만, 9개 기업의 높은 이행률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제출한 전체 이행률은 49.4%로 매우 저조하다. 환경부가 밝힌 개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3개 기업 포함 환경운동연합에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나머지 10개 기업의 경우, 자발적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운동연합의 공개 질의에도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모양새다.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담당 백나윤 활동가는 “무응답으로 아무런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롯데칠성음료, 롯데제과, 농심, 아모레퍼시픽, 애경산업, 오비맥주, 광동제약, 대상, 동아제약, 하이트진로는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최소한의 이행수단인 ‘자발적 협약’이라는 국민적 약속을 방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환경운동연합은 지속해서 해당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물을 것이고 온·오프라인 직접 행동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플라스틱 포장재로 인한 위기의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생산, 폐기, 재활용 단계에서의 다차원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제품과 포장재의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해 생산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현재의 환경부와 19개 업체와의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 자발적 협약’은 국내 순환 경제 정책의 첫 시발점이 될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자발적 협약이 완료할 때까지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며, 협약 이후에도 기업의 자발적 이행 수준을 넘어 정책적 과제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 문의 :  백나윤 생활환경국 활동가 02-735-7000, [email protected]

노란리본기금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수, 2020/07/0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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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잘 안 되는 맛?

흔한 이 초록병.

바로 소주병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각기 다른 형태의 소주병을 사용하던 주류업체들이 2009년에 정한 표준 소주병입니다.

소주병은 대부분 표준 병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조사에 상관없이 병을 일괄 수거해 주류 회사로 보내면, 각자 세척하고 라벨을 다시 붙여 재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주병 재사용 시스템에 생태계 파괴자가 나타났으니, 바로.. 진로이즈백!

표준형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소주병이 등장하면서 각 회사는 분류작업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고, 진로 외 다른 회사들은 이 병을 사용할 수 없어 적체해 둔 상황입니다.

이 일로 갈등을 빚던 국내 소주업체 10개사는 최근 각자의 용기를 1대1 맞교환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회사에 쌓여있는 서로의 용기를 교환할 수 있게 되었지만..

문제는 '표준 소주병 사용' 합의가 깨져버린 것!

진로이즈백을 비롯해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소주병들이 지속적으로 유통되면, 재사용 비용이 증가하면서 재사용율은 점점 더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일회용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구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기업의 책임을 보여주세요.
용기의 표준화 협약을 깨지 말아주세요!

이형병 유통공병 재사용 활성화 정책에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이형병이 유통된다면 브랜드에 상관없이 한꺼번에 수거했던 기존의 빈병 수거 체계 자체를 아예 뒤엎어야 하고,
제조사별로 이형병을 분류하는 데에 엄청난 인력과 비용,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로운 병을 만드는데에 엄청난 양의 자원이 소모되기도 합니다.

오는 9월 6일자원순환의 날입니다.
10년 간 쌓아왔던 재활용 시스템사회적 합의를 저버린 기업에게 책임을 요구합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금, 2020/09/04-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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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사각지대 나노마스크, 효과는 알 수 없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caption id="attachment_209608" align="aligncenter" width="500"] ⓒ식약처[/caption]

 

7일 포털의 오픈마켓에서 나노마스크를 검색해보았습니다. 20,447개의 상품이나 검색됩니다. 망사마스크를 검색해봤습니다. 119,239개가 나옵니다. 나노필터는 망사마스크의 기본옵션처럼 되어있습니다. 가격은 만 원대. 마스크 중에서도 비싼 편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다양한 마스크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 나노필터를 정착한 마스크들도 함께 유명세를 탔는데요. 이 마스크, 정말 안심하고 써도 되는 것일까요?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나노마스크의 효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인증기관이었습니다. 많은 판매자들이 'FITI시험연구원'의 시험 성적서를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섬유‧산업자재 등의 시험분석을 해주는 종합검사기관입니다. 지난 2001년에 국가기술표준원의 공산품안전검정기관을 비롯해, 산업부 등 여러 부처의 시험평가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작년부터는 식약처의 마스크 시험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는 이 시험성적서를 제품홍보에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한발 더 나아가, 이를 근거로 기술과 안정성이 인증된 것처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caption id="attachment_209588" align="aligncenter" width="497"] ⓒ네이버 지식쇼핑[/caption]

 

답은 아직은 '알 수 없다' 입니다.

우선 FITI시험연구원은 마스크에 대한 인증을 하지 않습니다. 식약처가 지정한 검사기관 스무 곳 중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KF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며, 식약처의 인증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나노필터 마스크는 식약처 인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제품이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나노필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첫 번째는 나노필터의 유기용매 잔류문제 입니다. 필터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유해성 있는 화학물질이, 마스크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나노입자의 박리문제입니다. 마스크에서 나노물질이 떨어져 나와, 인체에 쌓일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나노입자의 크기는 머리카락의 1/10만 정도로 아주 미세한데요. 인체에 들어오면 혈관과 뇌까지 침투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배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호흡기 안전성을 확인하는, 흡입독성 실험을 거쳤는지 불확실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식약처와 산업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나노필터 마스크

[caption id="attachment_20961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스크 관리는 크게 식약처와 산업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식약처는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 마스크를 담당하고 있고, 산업부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방한용 면 마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사각지대의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나노마스크 업체들은 의약외품으로 승인이 어려워지자, 식약처에 비해 쉬운 방한대 안전관리를 기준으로 판로를 열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성인용 방한대는 안전준수 등급을, 아동용은 공급자 확인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문제는 성인용 방한대의 경우 사전검증절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체들은 품질의 신뢰를 높이려고, 민간검사기관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것이죠.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는 제품의 성능과 안정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당 시험기관과 산업부, 식약처 관계자들에게도 관련내용을 확인해보았습니다.

FIFI연구원 관계자는 해당 시험성적서가, 나노필터의 성능과 안전을 보장하지는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안전성과‧유효성을 검증하는 건 식약처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업부는 방한용 면 마스크가 산업부의 영역이고, 유해물질과 감염원을 차단하는 보건목적 나노마스크는 식약처 담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 승인을 담당하기에, KF-94, KF-80, AD 이외의 공산품 마스크는 담당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나노물질 안전관리는 걸음마 단계, 안전공백은 누가?

생활화학제품법은 나노물질을 ⓵약 1㎚에서 100㎚ 크기의 구조를 갖는 화학물질로, 이런 입자의 개수가 50%이상 분포하거나, ⓶1nm이하의 풀러렌(C60, 축구공 형태의 다면체 분자구조)이나 그래핀 플레이크(쉽게 말하면 탄소들이 육각형의 벌집모양으로 모인 게 그래핀 이고, 그래핀 플래이크는 흑연이 산화했다가, 얻어지는 그래핀 구조를 말합니다.) 또는 단일벽 탄소나노튜브(CNT, 탄소들이 원기둥으로 모양으로 결합한 구조)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무리 봐도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이런 생소함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도 나노물질의 정의가 합의되지 않았고, 규제의 대상도 불분명한 면이 있습니다. 인체노출 가능성과 독성영향도 클 것으로 보이지만, 관리수준은 아직 걸음마단계입니다.

나노필터의 안전성이 문제된 사건도 있었기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14일 대구시는 자체보유중인 마스크에서, 화학물질이 검출된 사실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DMF라는 화학물질이 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식명칭은 디메틸폼아마이드입니다. 합성피혁제품의 생산을 위해 사용된다고 합니다. 피부접촉이나 흡입으로도 유해한 발암물질입니다.

정리하자면 나노라는 신물질을 활용한 마스크는, 식약처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담당해야할 기관이 정리되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걱정이 많은 시기에, 검증되지 않은 나노필터 마스크는 신중한 사용이 필요해보입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월, 2020/09/07-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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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해결하고 자원순환에 기여하는 대구환경운동연합 프로젝트

[caption id="attachment_210215" align="aligncenter" width="600"] ▲ 과일을 꼭 비닐 포장해야 할까요? 1차 식품도 포장 금지해 주세요. ⓒ 이서율[/caption]

"우유 하나면 충분한데 마트에선 꼭 여러 개를 묶어 비닐 포장하네. 들고 가긴 편해도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마음이 불편해."

고객의 불만을 해결해주는 '고객센터'처럼 쓰레기 문제를 상담해주는 '쓰레기 고객센터'가 있다면 어떨까요? 복잡하고 헷갈리는 분리배출 방법도 물어볼 수 있고 포장쓰레기 없이 알맹이만 가져가고 싶은 마음도 전달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쓰레기는 빼고 알맹이만 가져가고 싶은 분들을 위해 대구환경운동연합이 롯데마트 대구율하점에서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추석 연휴 제외) 매주 토요일 오후 1시~6시 사이에 쓰레기 고객센터를 운영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216" align="aligncenter" width="600"] ▲ 포장이 완료된 우유를 다시 3개로 묶어서 한번 더 비닐 포장을 하고 있다. ⓒ 김민조[/caption]

이미 포장된 제품을 테이프, 비닐, 플라스틱 용기로 한 번 더 포장하는 것을 재포장이라고 하지요. 재포장은 불필요한 쓰레기를 증가시키고 고객이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사도록 하는 등 단점이 많은 포장방법입니다.

2018년 재활용 쓰레기 대란 이후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정부도 '소비자들의 노력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생산단계에서부터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제품의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에 이릅니다.

 

기후 위기 해결하고 자원순환에 기여하는 쓰레기 고객센터

[caption id="attachment_210217" align="aligncenter" width="600"] ▲ 쓰레기 고객센터 상담원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 이서율[/caption]

이것이 바로 재포장 금지법입니다. 지난 7월 1일 시행 예정이던 재포장 금지법이 <한국경제>의 과장된 보도로 인해 할인금지법이라고 잘못 알려지면서 파행을 겪게 됩니다. 당시 기사의 제목은 무려 "'묶음할인' 세계 최초로 금지…라면·맥주값 줄줄이 오를 판"이었습니다.

포장 쓰레기를 줄이겠다는 정책을 할인금지 정책으로 둔갑시키고 "유례없는 마케팅 규제",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라는 선정적인 문구를 동원한 언론 탓에 업계는 물론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왔고, 재포장 금지법 시행은 내년 1월 1일로 미뤄졌습니다.

생활 속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제로 웨이스트'로 가는 지름길이 될 재포장 금지법이 할인 금지법으로 오해받는 현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 대구환경운동연합이 나섰습니다. 지난 19일, 처음 문을 연 쓰레기 고객센터에 들러 재포장 쓰레기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며 고개를 끄덕이고 가신 분들이 많았고 준비한 네트백이 전부 소진되는 대박을 기록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218" align="aligncenter" width="600"] ▲ 5시간 동안 모인 재포장 쓰레기가 100리터 봉투를 채우고도 남았다. ⓒ 김소희[/caption]

처음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회원가입인 줄로 알고 경계하셨던 분들도 쓰레기 고객센터 상담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좋은 일 한다며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집에 가서 드시려고 샀던 사과도 절반이나 주고 가셨습니다.

1주 차 쓰레기 고객센터에 모인 쓰레기가 100리터 쓰레기봉투를 가득 채우고도 남았습니다. 고객님들이 주고 간 쓰레기는 저희가 차곡차곡 잘 모아서 퍼포먼스도 진행하고 불필요한 포장 TOP 5를 선정해 해당 기업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기후 위기도 해결하고 자원순환에도 기여하는 쓰레기 고객센터! 베테랑 상담원들이 미어캣 모드로 대기하고 있으니 다음 주에도 많이 들러주세요. 다회용 네트백 새로 장만해서 기다리겠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219" align="aligncenter" width="600"] ▲ 고객님~ 다음 주에도 재포장 쓰레기 상담하러 오세요! ⓒ 이명은[/caption]

 

글: 대구환경연합 김민조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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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9/2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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