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쓰레기 고객센터를 아시나요?

기후 위기 해결하고 자원순환에 기여하는 대구환경운동연합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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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을 꼭 비닐 포장해야 할까요? 1차 식품도 포장 금지해 주세요. ⓒ 이서율[/caption]
"우유 하나면 충분한데 마트에선 꼭 여러 개를 묶어 비닐 포장하네. 들고 가긴 편해도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마음이 불편해."
고객의 불만을 해결해주는 '고객센터'처럼 쓰레기 문제를 상담해주는 '쓰레기 고객센터'가 있다면 어떨까요? 복잡하고 헷갈리는 분리배출 방법도 물어볼 수 있고 포장쓰레기 없이 알맹이만 가져가고 싶은 마음도 전달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쓰레기는 빼고 알맹이만 가져가고 싶은 분들을 위해 대구환경운동연합이 롯데마트 대구율하점에서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추석 연휴 제외) 매주 토요일 오후 1시~6시 사이에 쓰레기 고객센터를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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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이 완료된 우유를 다시 3개로 묶어서 한번 더 비닐 포장을 하고 있다. ⓒ 김민조[/caption]
이미 포장된 제품을 테이프, 비닐, 플라스틱 용기로 한 번 더 포장하는 것을 재포장이라고 하지요. 재포장은 불필요한 쓰레기를 증가시키고 고객이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사도록 하는 등 단점이 많은 포장방법입니다.
2018년 재활용 쓰레기 대란 이후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정부도 '소비자들의 노력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생산단계에서부터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제품의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에 이릅니다.
기후 위기 해결하고 자원순환에 기여하는 쓰레기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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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고객센터 상담원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 이서율[/caption]
이것이 바로 재포장 금지법입니다. 지난 7월 1일 시행 예정이던 재포장 금지법이 <한국경제>의 과장된 보도로 인해 할인금지법이라고 잘못 알려지면서 파행을 겪게 됩니다. 당시 기사의 제목은 무려 "'묶음할인' 세계 최초로 금지…라면·맥주값 줄줄이 오를 판"이었습니다.
포장 쓰레기를 줄이겠다는 정책을 할인금지 정책으로 둔갑시키고 "유례없는 마케팅 규제",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라는 선정적인 문구를 동원한 언론 탓에 업계는 물론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왔고, 재포장 금지법 시행은 내년 1월 1일로 미뤄졌습니다.
생활 속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제로 웨이스트'로 가는 지름길이 될 재포장 금지법이 할인 금지법으로 오해받는 현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 대구환경운동연합이 나섰습니다. 지난 19일, 처음 문을 연 쓰레기 고객센터에 들러 재포장 쓰레기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며 고개를 끄덕이고 가신 분들이 많았고 준비한 네트백이 전부 소진되는 대박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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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간 동안 모인 재포장 쓰레기가 100리터 봉투를 채우고도 남았다. ⓒ 김소희[/caption]
처음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회원가입인 줄로 알고 경계하셨던 분들도 쓰레기 고객센터 상담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좋은 일 한다며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집에 가서 드시려고 샀던 사과도 절반이나 주고 가셨습니다.
1주 차 쓰레기 고객센터에 모인 쓰레기가 100리터 쓰레기봉투를 가득 채우고도 남았습니다. 고객님들이 주고 간 쓰레기는 저희가 차곡차곡 잘 모아서 퍼포먼스도 진행하고 불필요한 포장 TOP 5를 선정해 해당 기업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기후 위기도 해결하고 자원순환에도 기여하는 쓰레기 고객센터! 베테랑 상담원들이 미어캣 모드로 대기하고 있으니 다음 주에도 많이 들러주세요. 다회용 네트백 새로 장만해서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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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 다음 주에도 재포장 쓰레기 상담하러 오세요! ⓒ 이명은[/caption]
글: 대구환경연합 김민조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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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죽 제품 용기의 물리화학적 특징[/caption]
< 원료에 따른 플라스틱 용품 >[/caption]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시민들이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블로그(


방향제와 탈취제의 경우 2015년부터 환경부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해우려제품(인체에 해를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는 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고시를 통해 각 품목별 <함량제한 물질>과 <사용금지 물질>을 지정해 관리합니다. 각 품목별로 <함량 제한 물질>은 기준치 이하여야 하며,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사용하지 않아야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함량제한 물질>의 경우 ▲폼알데하이드, ▲메탄올, ▲벤젠, ▲글리옥살, ▲틀리클로로에틸렌 등을 살펴보면 유해특성이 있는 유해물질입니다. <사용금지 물질>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로 알려진 PHMG, PGH 그리고 유사물질인 PHMB로 스프레이 노출 형태로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검사만 통과된다면 업체는 제품 판매에 있어 어떠한 제지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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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퍼시픽 모씨디퓨저(방향제) 안전성 검사 결과, 팩트체크가 업체에 제품 안전성 자료를 요구하면, 업체는 위의 안전성 검사성적서 만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함[/caption]
방향제, 탈취제 등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화학제품일 경우,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안전 기준을 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해당하는 유해물질 이외 다른 화학물질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물질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탈취제와 방향제에는 에탄올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탄올의 경우 유해성이 적어 사용이 허가되고 있지만,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때에는 흡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일부 제품에 포함된 탄화수소화합물(이소플라본) 등은 두통, 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체내 축적 우려가 큰 성분입니다. 향기 치료제로 통하는 아로마 오일 제품에선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디에틸프탈레이트(DEP)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생태보전기금(WWF)은 디에틸프탈레이트(DEP)를 내분비계 장애 유발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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