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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명확한 원칙과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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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명확한 원칙과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10/26- 13:18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명확한 원칙과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전환대상 규모, 연차별 이행계획은 발표, 이행을 위한 원칙은 모호
자회사 설립의 정당성과 기준, 전환제외자에 대한 후속조치, 총액인건비 개선, 기관의 이행 확보 등을 위한 기준과 관리감독 필요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업(이후 “전환사업”)의 연차별 실행계획 등 그 세부내용이 발표(10/25)되었다. 전환의 대상과 규모, 전환을 유도하고 뒷받침할 제도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환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고 있다. 전환예외자와 그 사유의 합리성, 소위,‘생명안전업무’의 정확한 정의와 범위, 전환방식으로서 자회사의 적절성, 총액인건비 등을 포함한 예산 문제, 개별기관의 실제 이행과정상의 혼선 등 여전히 현안은 산재해있고 해소되지 않은 쟁점이 남아 있다. 더 많은 비정규직노동자를 위한 진전된 내용의 실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특별실태조사’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실제 현장에서는 비정규직의 정의, 전환의 기준 등에 대한 혼선, 전환사업에 대한 부족한 이해 등이 확인되고 있으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전환사업을 회피하려는 개별기관의 시도 또한 드러나고 있다. 특별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발표된 내용, 향후 이행될 전환사업의 실제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 등을 포함하여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계속해서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와 폭넓은 협의” 등의 표현을 통해 당사자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협의의 시작은 기본적인 정보의 공개일 것이다. 

 

전환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전환방식으로서 자회사 설립에 대한 정부의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입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회사는 전환사업 이전의 ‘용역회사’와 구분할 만한 의미 있는 변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환사업의 주요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2017.07.20.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서 고용노동부는 “자회사 방식을 채택한 경우 용역 형태의 운영 지양,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조직 구성 및 운영”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자회사 방식의 전환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과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발표된 자료에서 고용노동부는 “자회사가 전문적인 서비스제공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제공”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전환방식으로 설립된 자회사가 전문적인 서비스제공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서비스제공기관으로서 작동할 수 있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자회사 설립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원칙을 세워야 한다. 

 

‘고용승계’와 ‘공정채용’의 조화, 청년선호일자리 등에 대한 보다 명확한 원칙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17.10.24. 발표된 <출연(연)(정부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평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업무의 전문성 등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쟁채용 방식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서술은 전환을 원칙으로 한다기보다 ‘합리적인 사유’에 따라 얼마든지 경쟁채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되어 전환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없지 않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명확하게 원칙을 제시하고 그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또한, 전환사업이 현재 고용되어 반드시 필요한 업무에 종사 중인 노동자의 고용형태를 바꾸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관련한 사회적인 갈등이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전환사업의 이행과정에서의 청년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정부는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해야 할 것이다. 전환사업은 보편적인 노동조건과 좋은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의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어야 할 것이다. 

 

총액인건비 등과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상시지속업무의 3분의 1에 달하는 전환제외자에 대한 후속조치 등도 시급히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전환제외와 관련하여, 그 사유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은 점은 우려스럽다. 그러나 전환사업은 더 이상 미루거나 회피할 수 없는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전환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서도 전환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원칙과 기준이 불분명한 점, 전환제외자가 너무 많은 점, 총액인건비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등은 반드시 신속하게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범정부차원에서의 전향적인 후속조치를 기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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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등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집행계획 공개 끝내 거부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기관이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마저 기각해
특수활동비 엄격히 집행관리 의문, 목적 외 용도로 남용 가능성 커

 

특수활동비를 배정 받는 19개 기관 중 8개 기관이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공개를 끝내 거부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지난 6월 15일 19개 기관에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정보공개청구했고, 비공개처분한 11개 기관에 대해 지난 7월 28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그런데 이들 11개 기관 중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등 3개 기관을 제외한 8개 기관(감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국회,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법무부, 통일부)은 이의신청마저 기각하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8개 기관은 정보비공개 처분 사유로 제시했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호 및 기밀유지의 필요성을 들어  참여연대 이의신청을 기각했으나, 이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표> 기관별 특수활동비 비공개 이의신청 기각 사유

No. 처리기관명 정보비공개 이의신청 기각 사유
1 감사원 감사원의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필수적인 감사정보수집활동 등을 위한 예산이며, 그 집행 지침 또는 계획은 감사정보활동비 집행대상, 방법 등에 관한 것으로 그 내용 전체가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정보임.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 지침>에 의해 지침 또는 계획 수립 의무가 부여되었다는 이유로 공개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음.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비밀(II급)에 해당하는 자료이므로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판단.
3 국가정보원 정보기관의 예산과 관련한 중요 문서이며 정보기관의 활동, 인원, 조직, 시설, 장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공개할 경우 국가정보기관의 규모와 세부 업무 등 정보역량이 노출되어 국가안보 관련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국가의 중대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상당함.
4 국회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교섭단체·위원회 등 고도의 정치활동과 의원외교 등 의정 관련 국정활동을 수행하는 국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편성된 예산으로서, 특수활동비 집행지침 또는 집행계획은 성격상 특수활동비 경비내역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함. 또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의정 및 의원외교 관련 국정활동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함
5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비공개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함.
6 대통령경호처 특수활동비 지급대상 임무와 지급대상자, 집행절차 및 관리감독, 증빙방법 등 지침 내용을 일부 간략히 기술했으나 원본은 비공개. 
- 비공개 사유: 공개할 경우 특수활동비의 사용범위와와 대상기관 등이 노출되어 경호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7 법무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기각
8 통일부 자체 집행지침을 생산하고 있으나 동 지침에는 특수활동비 전반에 걸친 관리 및 유관기관 협의사항, 사업유형별 및 사업별 세부집행지침등을 포함하고 세부집행지침에는 통일부에서 수행하는 특수활동 내역 및 관련 정보 등이 담겨져 있어 비공개함.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예산집행의 내용”은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공공기관이 정기적으로 공개해야할 의무가 있는 정보이다. 설령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특수활동비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집행의 내용에 대한 기밀성이 인정되는 것이지 집행을 위한 기준의 설정까지 기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기밀성을 이유로 최소한의 지침조차 공개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참여연대가 요구한 정보는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지출내역이 아닌 집행을 위한 최소한의 내부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공정한 재판, 수사, 공소 제기⋅유지, 형 집행, 교정 등 직무수행에 차질이 우려되고(동법 제9조 제1항 제4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소지가 있다는(동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각 기관의 기각 사유는 과도하다.  


최근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위원을 늘리고, 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며  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더욱이 특수활동비 유용이나 집행의 불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비서실이 기밀성을 이유로 지침 조차 비공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감사원은 지난 8월 29일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에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 내부통제 강화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정작 스스로는 이번 정보공개에는 응하지 않아 모순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부의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해 비판해 온 국회도 솔선수범하기는커녕 자체 지침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국정원의 경우 예산 전액이 특수활동비로 배정되는 상황에서 특수활동비 집행지침조차 공개하지 않는다면 국정원에 대한 그 어떤 국민적 감시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

    
참여연대가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5개 기관만 공개했고, 6개 기관은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및 감사원 계산증명지침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자체 지침을 마련하라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의 취지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확인됐다. 특히 19개 기관 중 8개 기관은 비공개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마저 기각해, 해당 지침⋅집행계획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면 이들 기관들이 특수활동비를 엄격하게 집행 관리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특수활동비가 목적 외 용도로 남용될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따라서 2018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확정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특수활동비로 편성되던 항목은 그 사용처를 면밀히 분석해 그 용도 맞는 다른 비목으로 전환해 편성해야 한다. 
정부는 2018년도 특수활동비를 올해 대비 17.9% 감축한 예산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미 지난 5월 대통령비서실에서 내년도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올해 대비 30% 줄여서 편성 요구하기로 한 만큼, 다른 기관도 특수활동비 총액을 1/3 이상 줄이는 것이 마땅하다.  

 

특수활동비에 집행에 대해 구체적인 자체 지침⋅집행계획을 수립/공개한 기관(5곳)
-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해양경찰청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또는 감사원 증명지침을 따르되, 예산액⋅예산용도⋅지급방법 등 일부 내용을 추가한 집행계획을 공개한 기관(2곳)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또는 감사원 증명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기관(4곳)
- 경찰청, 국방부, 대법원, 외교부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비공개해 내용확인 불가능한 기관(8곳)
- 감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국회,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법무부, 통일부

 

▣ 붙임1 :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및 자체 집행계획 정보공개청구 결과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수립⋅공개에 따른 구분

No.

처리기관명

주요 공개 내용

(비공개 기관의 경우, 비공개 사유[1])

● 구체적인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수립⋅공개한 기관

1

공정거래위원회

특수활동비 배정 근거(기재부 집행지침), 예산액, 지급대상자 범위, 지급 방법 및 금액, 지급 기준 업무, 증빙방법(감사원증명지침) 등 규정된 자체 집행계획 수립

2

관세청

특수활동비의 지급대상 및 금액, 지급기준 및 절차,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특수활동비 관리대장 기록, 정산서류 작성 등 예산집행 절차 및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자체 지침 수립

3

국민권익위원회

예산현황, 지급분야, 지급대상 및 기준, 행정사항, 집행절차, 사후관리 방법 등이 규정된 자체 집행계획 수립.

4

국세청

국세청 내 조사국,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에서 지출하고 있으며, 특수활동비를 집행하는 특수활동의 유형, 집행원칙(감사원 계산증명지침), 집행절차,  집행방법,  사후관리 방법, 비밀유지 의무 등이 규정된 자체지침 수립.

5

해양경찰청

(전 국민안전처)

<수사정보비 취급규칙>(해양경찰청 예규)에 따라 <수사예산집행지침>을 매년 수립하지만 해당 지침에 대해서는 비공개. 그러나 <수사정보비 취급규칙> 수준에서도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수사정보비 예산의 목적과 근거, 집행 주체, 배정과정과 방식, 증빙자료의 서식과 관리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또는 감사원 증명지침에 따르되,

예산액⋅예산용도⋅지급방법  등 추가 규정을 둔 기관

6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특수활동비 예산의 목적 및 지급대상, 집행방법, 증빙방법에 대한 자체 지침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 및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계산 증명지침>에 따름.

지침 외에도 집행계획을 별도로 작성해 예산 현황 및 지출용도, 지급방식 등에 대해 간략 기재함.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체 집행계획을 두고 예산액, 예산용도, 집행방법 등을 간략 기재함. 증빙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름.

● 기획재정부의 집행지침 또는 감사원 증명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기관

8

경찰청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의 내용과 거의 동일함.

다만 자체적인 행정사항 규정을 추가해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국, 관차원에서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일선관서 등 집행실태 점검한다는 내용이 표기됨.

9

국방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고, 증빙과 관련해서도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 증명지침>에 따른다고만 언급

10

대법원

2015년 최초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지급사유, 증빙 등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 및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과 내용 동일함.

11

외교부

외교부는 “정상 및 총리외교 예산” 항목으로 특수활동비 예산을 배정받지만 예산편성 및 예비비 신청 등 행정적인 관리만 하므로 집행기관인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실에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및 감사원 증명지침에 따라 집행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답변함. 타 기관(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실)에서 집행하는 특수활동비 예산을 배정받는 문제점이 있음.  

●자체 지침 및 자체 집행계획  비공개 기관

12

감사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정보활동비는 집행대상, 방법 등에 관한 것으로 그 내용 전체가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정보임.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 미래창조과학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비밀(II급)에 해당하는 자료이므로 비공개가 타당함.

14

국가정보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정보기관의 예산과 관련한 중요 문서이며 정보기관의 활동, 인원, 조직, 시설, 장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공개할 경우 국가정보기관의 규모와 세부 업무 등 정보역량이 노출됨.

15

국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

  •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교섭단체·위원회 등 고도의 정치활동과 의원외교 등 의정 관련 국정활동을 수행하는 국회의 특수성을 고려해 편성된 예산으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의정 및 의원외교 관련 국정활동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16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

17

대통령경호처

공개 시 특수활동비의 사용범위와와 대상기관 등이 노출되어 경호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집행계획 비공개.

18

법무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19

통일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특수활동비 전반에 걸친 관리 및 유관기관 협의사항, 사업유형별 및 사업별 세부집행지침등을 포함하고 세부집행지침에는 통일부에서 수행하는 특수활동 내역 및 관련 정보 등이 담겨져 있어 비공개.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비공개 주요 사유

   1.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붙임2 : 기획재정부의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감사원지침)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장관)

 

3-1. 적용범위

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3-2. 세부지침

가. 집행원칙

ㅇ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를 당초 편성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집행투명성 제고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집행절차, 집행방식 등을 포함하는 자체 지침 또는 자체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집행방법

ㅇ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시기는 각 중앙관서가 개별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ㅇ 업무추진비․기타운영비*, 특정업무경비** 등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한다.

*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화환 및 조화구입, 축․조의 등

** 단순한 계도․단속, 비밀을 요하지 않은 수사․조사활동 등

 

라. 집행 관련 증빙 방법

ㅇ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증거서류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감사원 지침)」에 따른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동 지침의 취지에 맞게 현금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현금 사용시에도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함으로써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감사원지침)

(2009. 9. 8. 결산16010-1788)

 

특수활동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지출계산서 또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붙일 채권자의 영수증서(계산증명규칙 제27조 제2호)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업무수행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 특수활동비를 직접 정당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영수증. 이 경우에 접대성경비 및 해외출장지원 경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영수증. 다만, 지급상대방에게 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 지급일자, 지급목적, 지급상대방, 지급액을 명시한 관계공무원의 영수증서.

 

2.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현금수령자의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 이 경우에는 집행내용확인서에는 지급일자, 지급급액, 지급사유, 지급상대방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만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3.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 통보(‘99. 6. 8. 법무 16010-135)는 이 지침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4. 이 지침은 시행일(‘09. 9. 8.)로부터 적용한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공개된 특수활동비 자체지침/집행계획 파일 바로보기]

목, 2017/08/3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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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영주를 요약하다

변영주 회원/영화감독

 

글. 호모아줌마데스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애 엄마. 2007년 참여연대 회원 가입과 동시에 자원활동 시작.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백인보’라는 코너에 비정규적으로 인터뷰 글을 쓰고 있음. 특기사항 : 합기도 빨간띠.
사진. 김경희 미디어홍보팀 간사

 

변영주


그물에 걸리지 않은 자
그녀의 필모그래피를 훑어본다. 1993년 아시아의 국제매매춘을 다룬 다큐영화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으로 데뷔했으니 20년이 넘는 세월을 감독으로 산 셈이다. 그 긴 세월 때문에 더욱더 도드라지는 숫자가 있다. 참여연대 회원가입일, 2017년 5월 8일. 한 달하고 14일 된 회원의 변명(?)을 들어보자. 
“그날,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씨가 술자리로 불러서 나갔어요. 가보니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우르르 앉아 있더군요. 안진걸 사무처장이 회원가입서를 주는데 그때 참여연대에 아직 후원을 안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약간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고, 그 자리에서 참여연대랑 다산인권센터랑 몇 군데를 동시 가입했어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기보다 술 먹다 가입서 주길래 이름을 썼다? 안진걸 때문에 쓴 거 아닙니다. 그걸 꼭 밝혀주세요. 누구였어도 했을 거라고.”


내가 생각하는 최상의 조합, 지성과 위트. 그녀의 농담에 긴장으로 팽팽했던 내 배의 근육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영화작업을 안 하실 때는 주로 시민운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구요. 그 정도로 시민운동이 널널하고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부탁받는 일은 사회를 봐 달라, 강연을 해 달라 이런 건데 이건 시민운동하는 데서는 일도 아닌 것 같거든요. 전 그저 비정규적인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은 사람? 그래서 부탁이 들어오면 돕는 거죠.”

 

남는 시간엔 쌍용자동차 농성장에서 사회를 보거나 희망버스를 타고 한진중공업 고공시위 현장에 가는 감독. 그런 그녀의 입에서 이 사회의 엄청난 부조리 하나가 폭로된다. 

“근데 저 블랙리스트에 없어요. 하하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적해야 할 것은 이전 정권의 무능인가, 관료조직의 한계인가.

“블랙리스트가 2012년도에 문재인 지지선언 한 사람부터 시작되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전 지지선언을 안 한 거예요. 그때 한창 유세장에서 지원유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지서명을 받는지도 몰랐어요. 세월호 때는 제가 서명운동을 벌이자고 제안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직접적인 서명은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줄 알았으면 박근혜정부 4년 동안 뭐라도 받아두는 건데, 아쉽죠.”

 

정리하자면, 더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거물들이 오히려 그물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 이 웃픈 일화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크게 사고치는 게 낫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다. 

“영화나 문화예술계에서 블랙리스트로 힘들었던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독립영화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연극을 하시는 분들 혹은 부산국제영화제처럼 정부나 지자체의 자금이 투입돼야 하는 쪽에 계셨던 분들이에요. 재정적으로 가장 취약한 이들을 먼저 흔들고 나서는 거죠.”

 

권력이 휘두르는 주먹에 가장 먼저 매를 맞는 사람들. 그들의 뒤편에 서 있어 지금은 아닐지라도, 언젠간 우리들 중 누군가의 차례가 올 것이기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는 시혜의 문제가 아닌 호혜의 문제다. 

 

출세하고픈 자 
인터뷰 중간 중간 그녀는 자신이 운이 좋은 사람, 좋은 선택을 많이 해 온 사람이란 말을 했다. 나이를 잘 먹은 것 같다는 이야기도 했다.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궁금했다. 

“아, 이 질문 어렵다. 개인적으로 저는 저한테 자주 반해요. ‘대단한데, 잘했어!’ 이렇게. 인간으로서도 그런데, 감독으로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을 때 반하죠. 그런 순간이 <낮은 목소리> 1편과 3편 그리고 <화차> 이렇게 세 번 정도 있었던 같아요. 영화 개봉 후 첫 6개월은 타인의 평가가 중요하구요, 1년이 지난 후엔 스스로의 평가가 중요하죠. 그 이후에도 스스로 부끄럽지 않다면 다음 작품을 시작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 영화 <낮은 목소리>. 처음엔 ‘저 할머니들이 뭔데 나를 쫓아내지?’하는 억울함에서 시작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좋은 선택이었다. 사람들을 옆에서 지켜보는 작업, 그것이 그녀의 영화 인생의 시작점이었기에, 그녀의 젊음은 시간을 두고 성장할 수 있었다.

“영화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잘 만들도록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영화 한 편을 완성하고 났을 때 내 상태가 산산이 재가 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면 그 뒤에 꼭 후회가 생기죠. 그래서 평소에도 일상을 규칙적으로 꾸리려고 노력해요. 감독은 영화의 주인공 옆에서 같이 숨 쉬는 사람이 되어야지, 주인공을 창조하겠다고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 영화는 날아가 버리고 말죠.”

 

그래서 그녀는 자신을 제어하고 강박하는 걸 좋아한다. 그 힘이 외부에서 올 때도 스스로가 동의할 수만 있다면 상관없다. ‘얘가 시키는 건 다 해야지’ 하며 그녀가 동의한 외부세력들, 시인 송경동, 민주노총 지도위원 김진숙,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고동민, 인권운동가 박래군,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박진…. 이들의 숫자가 제발 두 자리를 넘지 않았으면 한다고 그녀는 절규하듯 말했다. 

“인터뷰에 쓰면 되게 웃길 것 같긴 한데, 가끔 더 출세하고 싶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니까 변영주가 어떤 집회에 가면 확실히 도움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요. 사회적 영향력이라고 말하면 되게 멋있게만 들리니까, ‘출세’라는 말이 훨씬 더 나를 얍삽하게 표현하는 것 같아서 좋아요.”

 

 “제가 집회나 농성장 같은 곳을 다니며 이런 저런 일을 하는 것도 사실은 내 일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쌍용자동차 농성장에서 사회를 보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결국 영화 하는 사람들이 잘되려면 사람들이 극장에 많이 와야 하잖아요. 금요일 밤에 가족들끼리 혹은 친구들끼리 영화 한편 보고 밥 먹을 정도의 여유가 모두에게 있다면 극장을 찾는 사람들도 늘어나겠죠. 삼성 이재용도 극장 올 때 영화표 1장을 사고 평범한 이들도 1장을 사는데 그렇다면 우리한테 중요한 건 평범한 사람 100명이 금요일 밤에 영화 한 편을 볼 수 있는 삶의 조건인 거예요. 그런 이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게 곧 영화 산업에도 도움 되는 일인 거죠.”

 

신화학자 나카자와 신이치의 <카이에 소바주(야생적 사고의 산책)>시리즈 5권은 ‘인간은 곰이고 곰은 인간이다’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주 안의 모든 것이 그렇다. 굳이 대칭성인류학이니 무의식에서 발견하는 대안적 지식이니 떠드는 어렵고 지루한 책을 다섯 권씩이나 읽지 않아도, 나는 감독 변영주의 삶이 해고노동자 고동민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 나의 삶이 타인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할 때, 사람은 병신이 된다. 내가 이런 거친 표현을 지면에다 쓰는 것도 다 내가 변영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을 쓰는 지금, 밖엔 오랜 가뭄의 끝을 알리는 천둥소리와 함께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제, 영화를 볼 시간이다. 

 

이 글은 <참여사회> 7-8월호에 실린 인터뷰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인터뷰 전문은 <참여사회> 7-8월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 2017/07/0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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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과 지위 불분명한 국정원 인권보호관제도 실효성 우려 돼 

제대로된 국정원 감독과 견제장치 개혁이 필요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이 대공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인권보호관제를 도입한다고 한다. 인권보호관은 외부인사로 인명되고, 자백 강요 같은 인권 침해,  증거조작 여부, 상부로부터 조작 등 부당 지시를 받은 경우 직원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사 대상자 면담권'  부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2014년부터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탈북자 신문 과정을 감시할 보호관 제도가 운영 중이나 실효성이 없다. 이에 비춰볼 때 밀행성을 지닌 정보기관의 특성상 권한과 지위가 불분명한 인권보호관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정원이 본연의 정보수집기능을 넘어  불법행위를 일삼지 않게하기 위해서 제대로된 국정원 감독과 견제장치 개혁이 필요하다.  

 

대공수사를 여전히 국정원이 담당하겠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인권보호관에게 면담권을 보장하겠다는 정도로는 턱 없다. 인권보호관은 조사대상이 되는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로 지목되는 국정원 직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소환할 수도 있어야 한다. 또 인권보호관의 지위와 권한은 국정원 내부 규정으로 둘게 아니라 국정원법 또는 국회에서 제정하는 독립적인 법률에 명시하여, 독립성을 보장해줘야 한다. 국정원장이 아니라 상급자인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정원장이 마음대로 해임도 못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국정원 내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국정원에 대한 감독기관인 국회 정보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 정보위원들에게 제출되는 자료에 제한이 없도록 해야 하고, 정보위를 전담하는 보좌진을 개별 의원실 또는 정보위원회 차원에서 배정하여 정보위 회의 참여 및 자료검토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정보위원들의 경우 국정원 등 정보기관에 대한 감독 업무에 상시 전념할 수 없는 만큼,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에는 국회가 임명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전문감독기구(옴부즈맨)를 두는 방안도 이번에 도입해야 한다.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장을 비롯한 대통령의 선의에만 의지할 수 없다. 어떤 이가 국정원장과 대통령이 되더라도 변함없이 국정원이 제 역할을 하는지, 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는 일은 없는지를  엄정하게 조사 및 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이번에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워터게이트 사건 등을 거치면서 1970년대 후반에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 감독 체계가 강화되었다. 우리도 그동안 여러차례 무산되었던 정보기관 감독 제도의 개혁을 이번에는 꼭 성사시켜야 한다.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8/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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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건의료 분야

김윤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과 교수

이경민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전체적인 평가

보건복지분야 총예산은 작년 대비 5.5%(본예산 대비, 추경 대비 5.1%) 증가하였다. 보건 분야 예산은 보건복지 총 예산의 16.3%(약 10.4조 원)이며 2017년에 비해 약 5.5%(5,414억 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국가치매극복 기술개발(R&D), 라이프케어융합 서비스 개발사업 등 신규 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 편성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예산 증가율을 살펴보면 한의약정책관 소관사업(34%), 질병관리본부 소관사업(6%), 건강보험정책관 소관사업(6%)이 증가하였고, 건강정책관 소관사업(△4%), 보건산업정책관 소관사업(△1%), 공공보건정책관 소관사업(△1%)은 감소하였다. 
 
2018년 건강보험 총 보험료 수입예상액은 53조 3,209억 원으로 예상되며, 보험료 수입의 14%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국고지원금은 7조 4,649억 원이다. 그러나 정부는 2조 539억 원을 감액한 5조 4,201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세부사업 평가

보건산업정책관 
보건산업정책과 소관 예산은 16년 대비 1.1%감액된 4,563억 원이 편성되었다. 보건산업정책은 보건의료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건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결과로 귀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건의료 빅데이터, 해외환자 유치 사업 등 의료를 영리화하는 정책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 등과 같이 보건의료와 관련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사업에 대한 성과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은 올해 새롭게 시도하는 사업으로 11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은 개인정보 중 민감정보에 속하는 건강정보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빈번하게 유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안 마련 없이 건강정보를 활용하는 정책을 정부가 비공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실제로 영국 Care. data의 경우, 개인의 건강정보 활용에 대한 국가의 불투명한 운영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잃어 2016년 폐쇄한바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에 대한 사회적 논의 전제하에 예산이 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로벌화장품육성인프라구축 사업에 지난 3년간 약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올해 16년 대비 32억 원 삭감된 68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다. 그러나 글로벌화장품육성인프라구축 사업은 보건의료산업 정책 소관 목적에 부합성이 떨어지는 사업으로 보이며, 국정감사 시 민간대기업화장품 업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예산은 감액 되었지만 여전히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 사업에 대한 정당성, 합리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해외환자유치사업은 작년 대비 64억 원 삭감된 132억 원이 편성되었다. 해외환자유치사업은 외국인 환자에게 치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한국의 의료관광사업은 대부분 피부성형, 미용, 건강검진 등 영리목적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결국 질병의 개선, 공공성과는 무관한 피부성형외과, 대형병원 등의 수익창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작년과 비교하여 예산은 삭감되었으나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기 위한 합당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국가치매관리 정책과 연계하여 치매극복기술개발사업(R&D)에 98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치매를 예방하고 조기발견하여 돌보는 등 종합적인 R&D 추진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나 치매 치료 연구를 집행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라 볼 수 있다. 치매에 대한 국가책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노인성질환을 치매로 한정하여 예산을 개별적으로 책정한 부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치매를 보건의료적 관점에 의해 조망하기보다 치매노인, 가족, 사회 등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돌봄의 관점에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관련 예산에 편성에 대해 다각적인 평가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안전및질관리 사업 예산을 전년대비 17.8% 증액 편성하였다. 그 중 의료기관평가인증 사업은 2017년 28억 원에서 18년 39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병원급 중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자발적으로 인증 받은 기관이 11%에 불과하고,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C형 간염 감염사고, 요양병원 화재사고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기관평가인증 사업이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보장에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예산이 증액되었다.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 사업은 2017년 104억 원에서 18년 132억 원, 26.7% 증액 편성되었다. 그러나 일차 진료의사와 간호사는 부족하고 전문의는 과잉 공급되어 있는 등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의 이유로 일차의료와 만성질환관리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중요한 의료정책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련 정책과 예산은 증액 되었으나 기존 수준을 답습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공공보건정책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는 지방의료원 등에 대한 지원을 하여 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의료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2017년 576억 원에서 2018년 623억 원으로 8.1% 증액 편성하였으나 2016년 예산에 비해 적은 규모이다. 또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예산의 대부분은 시설 및 장비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사업 예산이어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양질의 의료인력을 확보하거나 운영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의료 및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은 133억 원에서 98억 원으로 26.1% 감소하였으며, 34개 분만취약지 중 2개소와 59개 의료취약지 중 1개소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데 그치고 있다. 응급의료 취약지인 시군구가 99개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취약지응급의료기관육성 예산은 2017년 280억 원에서 2018년 257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분만 및 의료 취약지와 응급의료취약지를 이번 정부 임기 내에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취약지에 대한 지원예산을 증액해나가야 한다. 
 
중증질환에서 보장성을 강화하는 암환자 지원사업에 배정된 228억 원은 문재인 케어의 보편적 보장성 강화정책 기조에 맞게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연명의료법 제정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산되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은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와 여성 결혼이민자, 난민 및 그 자녀 등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예산 집행률이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 동안 예산의 증액 없이 편성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난민 등 신청자가 많아 각 지자체에 미지급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관련 예산은 증액될 필요가 있다. 
 
응급의료기금 사업 중 우선순위가 낮거나 기금 사업에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예산은 대폭 축소하는 대신 응급환자 진료비 대지금과 같이 필수적인 예산은 증액해야 한다. 기금 사업에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의 예로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응급의료기관의 인력, 장비, 시설, 운영 성과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지원금 차등지급하는 사업이다. 응급의료체계 구축 초기에는 응급의료기관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사업이었으나, 응급의료기관의 인프라와 운영체계가 안정화된 현 단계에서는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사업이다. 건강보험을 재원으로 한 유사한 성격의 사업인 의료질평가지원금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8년 응급의료지원발전프로그램 예산은 289억 원은 기금사업의 성격에 맞고 우선순위가 높은 다른 사업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응급환자 진료비 대지급 사업은 의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빈곤층 응급환자의 진료비를 응급의료기금에서 대신 지급함으로써 돈이 없어 생명을 위협받는 응급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015년 이후 매년 8천 건 이상의 응급환자 진료비 대지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집행률이 계속 100%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책정된 진료비 대지급 예산에 비해 대지급 수요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대지급 예산은 2017년 23억 원에서 2018년 14억 원으로 36.8%를 삭감하였다. 빈곤층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삭감한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 대지금 예산을 증액하여 돈 없는 응급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중증외상환자의 예방가능한 사망률은 30.5%로 선진국의 약 5%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중증외상환자의 예방가능한 사망률은 응급의료와 외상진료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 년 간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다.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은 중증외상환자에 응급수술 등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인력 등을 지원하여 예방 가능한 사망률 감소를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사업은 지속적인 불용액이 발생하고 기획재정부 기금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아 기금이 삭감되는 등 정부가 사업을 체계적 기획 및 집행하지 못해 왔다. 2017년 서부 경남지역에 권역외상센터를 선정하지 못해 102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바 있으며, 기금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예산이 8.9%(39억 원) 삭감되었다. 향후 예방가능한 사망률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사업은 권역별로 의료시설을 균등하게 배치함으로써 고위험의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치료에 대한 접근성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2017년 대비 14.7% 삭감된 11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제3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사업의 확대가 필요함에도 예산을 삭감한 것은 적절치 않다.
  
건강보험정책
건강보험법은 일반회계에서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는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할 법정 지원금을 약 5조 원이나 덜 지원했다. 일반회계 지원금은 2017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14%인 7조 4,649억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5조 4,201억 원만 편성하였다. 이는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며, 문재인 케어를 위한 재원조달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법정 지원금 수준으로 지원 규모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건강증진기금
담배값에 포함된 서민세수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본래의 목적이 아닌 일반회계 성격 자금으로 전용되고 있다. 2018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4조 365억 원 중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은 1,334억 원만 편성되고 나머지는 보건의료분야 전 영역에 사용되고 있다. 의료기기기술개발 291억 원, 질병관리본부 시험연구인력지원 207억 원,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 기반 구축 58억 원, 국립병원 정보화 20억 원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자살예방과 지역정신보건사업 강화는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2017년 502억 원에서 2018년 546억 원으로 8.7% 증가하는 데 그친다. 암과 같은 신체질환에 비해 정신건강에 대한 재정투자가 미미했던 점을 고려하면 자살예방과 지역정신보건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험료 수입예상액의 6%는 3조 2,003억 원 상당인데 국민건강증진기금 역시 법 부칙 단서 조항에 따른 당해 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기준으로 한 1조 8,848억 원 상당을 편성하였다. 
 

결론

 
보건산업정책관 소관 예산은 절대적 규모에서 소폭 삭감되었으나 여전히 이전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 영리화 사업 등에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은 민감정보에 속하는 건강정보를 이용하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현재 비공개로 추진되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어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해외환자유치사업, 글로벌화장품육성인프라 구축 등은 예산이 삭감되었으나 예산 편성의 정당성이 결여되어 추가적인 예산 삭감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 
 
공공보건정책 관련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0% 이상 증액편성 되었다. 그러나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등의 사업은 예산이 소극적으로 편성되거나 감액되었다. 또한 응급의료기금 사업 중 응급환자미수금대지급,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구축,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사업 등 취약 계층 및 의료취약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예산이 삭감되었다.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보건 정책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될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제1항에 의거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 53조 3391억 원의 14%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지원금 7조 4,649억 원을 지원해야 하나 2조 448억 원 감액 편성하였다. 이는 관련 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시정되어야 한다. 또한 예상수입액의 6%는 3조 2,003억 원 상당인데 국민건강증진기금 역시 법 부칙 단서 조항에 따라 당해 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기준으로 하여 1조 3,155억 원이 부족하게 편성하였다. 결과적으로 법정 국고지원율 20%를 기준으로 하여 일반회계 국민건강증진기금 합계 3조 3,604억 원 상당을 부족하게 편성한 것이다. 문재인 케어 소요재정 조달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법이 지정한대로 국고지원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예산심의과정에서 시정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제1항과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라 국고지원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재정 확충의 필요, 경제활동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건강보험료 수입 인상의 한계를 보충하는 공공재정의 역할을 위해서 국고지원은 상설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상설화를 위해 국회의 입법조치가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보건산업예산을 제외하고 이를 의료 및 분만 취약지 해소,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강화 등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수, 2017/11/0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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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때 ‘금융계의 우병우’라 불리던 낙하산 3관왕의 초라한 말로, 
금융위 부위원장 재직 시절, 최순실-정유라-이재용 유착의 고리인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 변칙 승진에 관여
금융 적폐 청산하고, 국정 농단 관련 책임을 묻는 계기가 되어야


최근(8/17),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자발적 사임의 모양새를 갖추었지만, 역대 이사장 중 11개월 최단기 재임이라는 불명예 퇴진으로 보아야 한다. 박영수 특검과 검찰의 기소 내용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정 이사장은 최순실 금융농단 사건에서 정유라에 대한 특혜대출에 핵심 고리 역할을 했던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을 변칙적으로 승진시키는 것에 개입했다.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 등과 함께 금융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금융시장을 어지럽힌 책임이 크다. 

 

정 이사장은 취임부터 논란의 중심이었다. 공모 마감을 1시간 남겨놓고, 단독추천 된 그는 청와대발 낙하산이었다. 강석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절친한 대학동기였고, 연피아·관피아·정피아의 삼박자를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했다. 따라서 이번 정 이사장의 조기 사임은 금융권의 고질적 적폐인 ‘낙하산 인사’ 관행을 청산하는 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2017. 6. 15. 정찬우 이사장을 하나은행 이상화 특혜성 인사와 관련하여,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강요죄 혐의로 고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11749)한 바 있다. 그런데 고발 후 2개월이 흘렀으나 사건을 배당받은 중앙지검 특수1부는 아직 고발인 조사조차 시작하지 않았다. 혹여 정 이사장의 퇴진으로 그 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로 한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서 엄정한 수사 의지를 보여 주었던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의 분발을 기대한다. 아울러 현 정부는 이번 정 이사장의 조기 사임을 또 다른 낙하산 인사의 기회로 삼으려 하지 말고, 적임자의 임명을 통한 자본시장 투명화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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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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